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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서명 | 全羅道全州府益山郡所在總衛營屯畓量案 |
|---|---|
| 현대어서명 | 전라도전주부익산군소재총위영둔답양안 |
| 청구기호 | 奎19352 |
| 편저자(한자) | 全州府(朝鮮) 編 |
| 편저자(한글) | 전주부(조선) 편 |
| 판본사항 | 筆寫本 |
| 간행지 | [刊地未詳] |
| 간행자 | [刊者未詳] |
| 간행연도 | [憲宗13年(1847)] |
| 책권수 | 1冊(79張) |
| 책크기 | 58.6×39.8cm |
| 표지,판심,권두서명 | 表紙書名:全州益山屯土量案 |
| 서,발,권수,권말 | 卷末:道光貳拾柒年(1847)正月初十日…全州府判官臣吳肯默[手決], 京監臣金仁球[手決] |
| 자료소개 | 1847年(憲宗 13)에 全州府에서 작성한 全州府와 益山郡에 소재한 摠衛營 屯畓의 量案 |
| 인기 | 總衛營, 啓等 |
| 사부분류 | 史部 政法類 度支 田制 量案 衙門屯土量案 |
| M/F번호 | M/F79-103-305-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