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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명 | 貴照會 제14호에 따라 해당 聯隊에 嚴査飛報하라고 發訓하였더니, 用鎗刺狗한 兵은 朴聖魯가 아니라 劉漢斌이며 우선 營倉에 拘囚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該兵이 고의로 公舘에서 기르는 狗를 찌른 것이 아니고 무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물지 않게 하려다 실수한 것이나, 그 輕率之罪를 懲辦하지 않을 수 없어 該隊에 懲辦하라고 嚴飭하였으니 照亮하기 바란다는 照覆. |
|---|---|
| 발신자 | 元帥府 檢査局摠長 陸軍參將 朱錫冕 |
| 발신일 | 1901년 1월 5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陸軍參將 朴齊純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檢査局摠長之章 1개, 檢査局之印 1개. |
| 접수인 | 제1호(1901년 1월 5일). |
| 건명 | 駐日公使 成岐運이 보고하기를, 本大臣이 留學武官 18員을 不日回國케 하라고 훈령하였으나, 該尉官의 봉급과 回國費 및 服裝費 등을 兌送한 후에야 日政府에 知照하여 回國케 하려니와, 該員等의 食債와 각종 私債가 夥多하여 淸帳하기 전에는 抽身할 것이 없다 하니, 元帥府에서 武官學徒를 直轄할 官員을 派送하여 前後事를 調査淸楚한 후 帶領回國케 해야 損이 國體에 미치지 않겠으니 元帥府에 轉照하여 신속히 시행하기 바란다고 함으로, 照亮하여 迅行辦理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1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1월 15일 |
| 수신자 | 元帥府 軍務局摠長臨時署理 陸軍副將 沈相薰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會計課長印 1개. |
| 건명 | 貴照會 제1호에 准此査한 즉, 外國留學生에 관한 事項이 軍部官制에 실려 있으므로 該部에 知照하여 措處하기 바란다는 照覆. |
|---|---|
| 발신자 | 元帥府 軍務局摠長臨時署理 陸軍副將 沈相薰 |
| 발신일 | 1901년 1월 21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參書之印 1개, 軍務局摠長之章 1개, 軍務局之印 1개. |
| 접수인 | 제2호(1901년 1월 21일). |
| 건명 | 平安北道司令官과 各大隊에 轉訓하여 嚴飭兵弁함으로써 派兵越境으로 輕生事端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照會 제2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1월 23일 |
| 수신자 | 元帥府 軍務局摠長臨時署理 陸軍副將 沈相薰 |
| 주요내용 | 淸國出使大臣 徐壽朋의 照會를 接准한 즉, 奉天 通化縣의 木商이 韓國의 厚昌, 慈城郡 등지에서 木稅로 인하여 韓民과 相爭하였으며, 縣과 吉林 중간의 曠野에 있는 團練 孫良翰이 海口松下로 가서 火藥을 구하되 不請官給發文照取道하여 韓民과 相爭滋事하여 該縣이 이미 派人査探禁止하였으니, 邊界官務에게 淸國지방관과 妥商하여 절대로 派兵越境하여 事端을 일으키지 말도록 訓行하기를 청하니, 淸國土匪가 越境滋事하면 我國弁兵이 스스로 防剿에 盡力함이 옳으나 藉稱剿匪하고 率衆過江하여 淸國兵民과 서로 開衅하면 和好之誼에 어긋날 뿐 만 아니라 釀成鉅案하여 査辦하기 어려울 것이니, 平安北道司令官과 各大隊에 轉訓하여 嚴飭兵弁함으로써 輕生事端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내용. |
| 검색어 | 奉天將軍 三水.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貴照會 제2호에 따라 關西司令官과 各處 領兵官에게 嚴飭하여 切勿乘氷渡江케 하였으나, 淸國逃勇土棍이 종종 過江하여 侵掠我民한다는 邊報를 繼接하니, 我飭我界官弁하여 勿越入彼界케 하고 彼束彼壃民人하여 勿越犯我地하며, 兩界 중 一帶長江으로 把作兩國敦好之盟하게 移照淸舘하여 該知縣에 轉飭케 하기 바란다는 照覆. |
|---|---|
| 발신자 | 元帥府 軍務局摠長臨時署理 陸軍副將 沈相薰 |
| 발신일 | 1901년 1월 25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陸軍參將 朴齊純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參書之印 1개, 軍務局摠長之章 1개, 軍務局之印 1개. |
| 접수인 | 제3호(1901년 1월 25일). |
| 건명 | 平壤駐隊 參領 李昌九의 보고를 現接하니, 隊兵 金泰炳이 殷山金礦 所用 食物을 運載한 韓船을 執留하였다가 放行한 것은 분명하나 銀貨 4元은 討索하지 않았다고 함으로, 그때의 銀貨與受船人과 대질하지 않으면 得情이 難堪하다고 하여 准此事하니, 該兵이 受貨했다는 明證이 없어 그때의 船人과 一次 面質하는 것 외에는 다른 更査가 없으므로 査照하기 바란다는 照覆. |
|---|---|
| 발신자 | 元帥府 軍務局摠長臨時署理 陸軍副將 沈相薰 |
| 발신일 | 1901년 2월 12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陸軍參將 朴齊純 |
| 검색어 | 陸軍正尉 鄭觀朝.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軍務局摠長之章 1개, 軍務局之印 1개. |
| 접수인 | 제4호(1901년 2월 13일). |
| 건명 | 內下하신 路程表 1件을 送交하니 査收하여 存案하기 바란다는 通牒 제1호. |
|---|---|
| 발신자 | 元帥府 軍務局摠長議政府贊政警部大臣 陸軍副將 李鍾健 |
| 발신일 | 1901년 4월 23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崔榮夏 |
| 인장 | 大臣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軍務局摠長之章 1개, 軍務局之印 1개. |
| 접수인 | 제5호(1901년 4월 23일). |
| 건명 | 駐京日本公使의 來函을 接하니, 帝國郵便電信配達人이 夜中에 각 성문을 통과할 때 종래에는 장애가 없었는데 근래 종종 금지함이 있어 受信者의 迷惑이 滋甚하니 禁阻해 주기 바란다고 함으로, 각 성문 把守兵卒에게 轉飭하여 阻碍하지 않게 하고 隨卽見覆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3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5월 23일 |
| 수신자 | 兼任 元帥府 軍務局總長 李鍾健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駐京法國公使 葛林德이 函稱하기를, 濟州敎士 2員이 城中에 被圍되었으니 속히 救護하며, 護敎人 6명이 피살되고 나머지는 被傷되어 垂死者가 不知其數며 資糧도 具絶하였다고 濟州敎士의 寄信을 받은 在木浦敎士가 報稱하였으므로 政府가 大施威力하여 禁亂해 줄 것을 청하니, 趕速派兵鎭壓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4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5월 29일 |
| 수신자 | 元帥府 軍務局摠長署理 陸軍副將 閔泳徽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貴照會 제4호에 據하여 當派兵彈壓하겠기에 照亮하기 바란다는 照覆 제4호. |
|---|---|
| 발신자 | 元帥府 軍務局摠長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陸軍副將 閔泳徽 |
| 발신일 | 1901년 5월 29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軍務局摠長之章 1개, 軍務局之印 1개. |
| 접수인 | 제7호(1901년 5월 30일). |
| 건명 | 濟州에 있는 日本漁民이 亂民에게 所困되어 救護를 청한다고 本日에 日本公使가 聲稱하니, 急飭出駐兵弁하여 일본어민을 일절 보호해 달라는 照會 제6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5월 31일 |
| 수신자 | 元帥府 軍務局摠長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陸軍副將 閔泳徽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貴照會 제3호에 따라 만약 郵便電信配達人이 있으면 無碍通過케 하라고 各該隊에 訓飭하였으니 照亮하기 바란다는 照覆 제5호. |
|---|---|
| 발신자 | 元帥府 軍務局摠長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陸軍副將 閔泳徽 |
| 발신일 | 1901년 5월 30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軍務局摠長之章 1개, 軍務局之印 1개. |
| 접수인 | 제8호(1901년 5월 31일). |
| 건명 | 貴照會 제6호에 따라 該出駐尉官에게 飛飭하였으니 照亮하기 바란다는 照覆. |
|---|---|
| 발신자 | 元帥府 軍務局摠長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陸軍副將 閔泳徽 |
| 발신일 | 1901년 5월 31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陸軍參將 朴齊純 |
| 검색어 | 濟州, 日本漁民, 日本公使.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軍務局摠長之章 1개, 軍務局之印 1개. |
| 접수인 | 제9호(1901년 5월 31일). |
| 건명 | 昨日 英國公使가 직접 本部로 와서 英文 1紙를 出示하며 該公館旗手 金鳳吉이 侍衛隊兵에게 被打당한 사실을 말하여 貴局에 照請하여 査明根由케 하였는데, 接准한 貴照會 제1호에서는 本事가 英使來文과 일절 相反되어 另査歸正하지 않을 수 없어서 英使에게 方今 知照하였으며, 昨日 英使來文을 抄錄하여 另附照會하니 照諒更査하기 바란다는 照覆 제5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5월 31일 |
| 수신자 | 元帥府 檢査局摠長 陸軍參將 閔泳喆 |
| 검색어 | 海關, 德館, 池在根.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交涉局長印 1개. |
| 부속문서 | (英使來文):5월 29일 하오 5點量 貿米次 安昌號越邊路를 가던 英館旗手 金鳳吉과 人力車牽童 兪乭蒙이 泥醉한 侍衛隊兵丁 3명에게 구타당했으니, 該兵丁이 金鳳吉의 찢어진 服裝과 所失한 銅貨 4元을 賠還하라는 내용. |
| 건명 | 兼任憲兵司令官 閔丙奭이 제28호 報告에서, 英舘旗手 등이 侍衛隊兵을 구타하고는 도리어 成黨하여 頑拒不來하며 逐出憲兵에 甚至於拳打라 하는데, 英舘에서 送一片名啣하여 오히려 헌병 池在根을 招去하고자 하니 事甚乖當함으로, 該公舘에 移照하여 該旗手 2명을 査實捉來懲治케 해 달라고 하니, 該旗手等의 行悖가 不可不治한데 該公使가 反欲招去我兵하여 似是約定之外임으로, 該公舘에 轉照하여 明其不然하고 該旗手等을 招來質卞하여 懲治하며, 該所答之如何를 卽爲示明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1호. |
|---|---|
| 발신자 | 元帥府 檢査局摠長 陸軍參將 閔泳喆 |
| 발신일 | 1901년 5월 30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陸軍參將 朴齊純 |
| 검색어 | 憲兵隊長 吳普泳, 西署巡察下士署理 上等兵 朴春弘, 昭義門, 侍一隊兵 朴斱石, 池在根, 孫吉成, 平成門, 侍一隊兵 李明圭, 侍衛一隊參領.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檢査局摠長之章 1개, 檢査局之印 1개. |
| 접수인 | 제6호(1901년 5월 30일). |
| 건명 | 日本公使가 3日 정오 12시경 密陽勿禁간에 있는 鵲院關에서 日本電信監理兵 伊東上等兵과 人夫 原岡이 强盜를 만나 중상을 입었다는 電報를 접하고, 該지방관에게 電飭하여 地方隊를 派送함으로써 剿滅해 달라고 照會하였는데, 외국인보호는 우리 정부의 책임임으로 匪類를 剿滅할 方略을 속히 辦理하여 示明함으로써 以便作覆케 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7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6월 4일 |
| 수신자 | 元帥府 軍務局摠長臨時署理 陸軍副將 閔泳徽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貴照會 제7호에 따라 密陽부근에 現有한 哨兵에게 剿匪할 것을 另飭하겠으나, 지방경찰이 自有攸係하여 嗣後에 이런 案件이 생기면 貴部가 警部에 照請하여 措處함이 타당할 듯 하니 照亮하기 바란다는 照覆. |
|---|---|
| 발신자 | 元帥府 軍務局摠長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陸軍副將 閔泳徽 |
| 발신일 | 1901년 6월 7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陸軍參將 朴齊純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軍務局摠長之章 1개, 軍務局之印 1개. |
| 접수인 | 제10호(1901년 6월 7일). |
| 건명 | 貴照會 제8호에서, 日本公使가 函稱하여 昨日 日本守備隊第二中隊가 敦義門을 통과하는 것을 該門把守兵이 막아 다른 문으로 入城하여 그 이유를 모르겠으니 取調示明하며, 아울러 금후 일본군대의 통행을 無難便케 하라고 另飭해달라고 하니, 禁阻이유를 詳査示覆하고 把守兵弁에게 另飭하여 이후에는 勿阻케 해달라고 하였는데, 當日 本時 무렵 大駕가 璿源殿에 행차하여 酌獻禮를 행했기 때문에 戎嚴咫尺之地에 있는 該門把守兵弁이 禁阻했을 뿐 다른 이유가 없으니 照亮轉復하기 바란다는 照覆. |
|---|---|
| 발신자 | 元帥府 軍務局摠長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陸軍副將 閔泳徽 |
| 발신일 | 1901년 6월 16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陸軍參將 朴齊純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軍務局摠長之章 1개, 軍務局之印 1개. |
| 접수인 | 제11호(1901년 6월 16일). |
| 건명 | 日本公使 林權助의 照會를 接准한 즉, 本月 1일 오후 11시경 30여 명이 흉기를 휴대하고 昌原郡 九龍山 馬木健三의 坑場에 난입하여 棍棒으로 坑主 馬木을 구타하여 중상을 입히고 일본갱부 2명도 다치게 했으며 합계 1,100圓의 금품을 강탈해 갔다고 在馬山帝國領事가 稟報하였으므로, 當該官에게 電訓하여 迅辦鎭壓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하니, 固城鎭衛隊에 電飭하여 若干兵을 昌原港에 派送함으로써 실력진압하여 內外民商을 無獘安業케 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9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6월 15일 |
| 수신자 | 元帥府 軍務局總長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陸軍副將 閔泳徽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通商局長印 1개. |
| 건명 | 日本公使의 來函에서, 昨日 日本守備隊第二中隊가 敦義門을 통과하는 것을 該門把守兵이 막아 다른 문으로 入城하여 그 이유를 모르겠으니 取調示明하며, 아울러 금후 일본군대의 통행을 無難便케 하라고 另飭해 달라고 하였으므로, 禁阻이유를 詳査示覆하고 把守兵弁에게 另飭하여 이후에는 勿阻케 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8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6월 15일 |
| 수신자 | 元帥府 軍務局總長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陸軍副將 閔泳徽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貴照會 제9호에 따라 査하니, 無論內外民商하고 遭此賊患은 極爲駭歎한데, 賊情譏詗은 원래 軍部소관이고 該公舘의 照辭에 電訓當該官迅辦이라고 한 즉 該部에 移照하여 措辦하기 바란다는 照覆 제9호. |
|---|---|
| 발신자 | 元帥府 軍務局摠長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陸軍副將 閔泳徽 |
| 발신일 | 1901년 6월 18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陸軍參將 朴齊純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軍務局摠長之章 1개, 軍務局之印 1개. |
| 접수인 | 제12호(1901년 6월 18일). |
| 건명 | 本日 상오 12点鍾에 순찰하던 親隊兵 2명이 校洞屛門에서 淸巡査와 언쟁하다 激成鬧端되자 淸巡査와 衆淸人이 我國巡兵을 猛打하여 중상당한 我兵 2명은 擔歸該隊했으나 最甚被傷한 1명을 投入淸肆하여 不勝憤激한 市民行旅가 被打兵을 推尋하러 會集淸肆했다고 巡察兵이 보고하니, 一邊淸舘에 移照하고 一邊漢城府에 行飭하여 兩國官弁이 合席行査하여 致傷兵을 推覓하고 從法迅辦케 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10호. |
|---|---|
| 발신자 | 元帥府 軍務局摠長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陸軍副將 閔泳徽 |
| 발신일 | 1901년 6월 18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陸軍參將 朴齊純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軍務局摠長之章 1개, 軍務局之印 1개. |
| 접수인 | 제13호(1901년 6월 18일). |
| 건명 | 淸國代理公使의 照會와 貴局來文이 一切不符하여 事甚訝惑하니, 査照更示하기 바란다는 照覆 제10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6월 21일 |
| 수신자 | 元帥府 軍務局總長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陸軍副將 閔泳徽 |
| 주요내용 | 貴照會 제10호를 接准하고 當經訓飭漢城府判尹하여 淸國總領事와 行文審辦케 하였더니 淸國代理公使가 照會하기를, 우리 兵丁 任貴福 등이 先戳傷華商하고 呼嘯聚衆하여 毁淸巡捕房하려 했으나 幸賴漢城府判尹警務等官이 到場하여 解散하였으니, 爲首滋事兵丁 任貴福 등을 法部로 送交하여 照例懲辦함으로써 이후 兵丁이 華商에 대해 生事하지 않게 하고 一切 損害財産은 俟査明後 估價하며 打傷民人은 開呈賠償케 하고, 大槪情形과 受傷名數 및 損傷家數를 먼저 列開한다고 하니, 貴局來文과 더불어 一切不符하여 事甚訝惑함으로 査照更示하기 바란다는 내용.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我兵과 淸國巡査간의 爭鬨事에 대한 親衛一隊參領 閔敞鎬와 憲兵隊參領 吳普泳의 보고를 받고 조사하여 擧實仰佈하니, 移答淸舘하여 俾戢該商等함으로써 杜嗣後開衅케 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11호. |
|---|---|
| 발신자 | 元帥府 軍務局摠長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陸軍副將 閔泳徽 |
| 발신일 | 1901년 6월 20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陸軍參將 朴齊純 |
| 주요내용 | 親衛一隊參領 閔敞鎬가 보고하기를, 本月 18일 상오 12點鍾에 親衛隊兵 文世昌, 金元奉 등이 순찰하는 길에 校洞屛門에 이르러 親衛隊出番兵 林春化가 淸人무리에게 被打당하는 것을 보고 溫言順辭로 勸解했으나, 淸人무리가 嘯成群黨하여 杖刀와 佩劍을 揮斫하고 打蹴하여 3명이 모두 重傷을 당하고 初打兵이 所帶한 軍物 또한 奪去당했으며, 扈衛隊兵 高仲鉉, 親衛隊兵 尹用云, 巡檢 徐光順, 閔永吉, 金順植, 平民 安永玉, 安俊英 등도 우연히 길을 지나가다 逢彼亂棒하여 遍身受傷하였는데, 淸人무리가 我一兵을 投入淸肆하자 在傍市人과 行路旅民이 不勝憤激하여 呌呼於淸屋門前하며 淸人은 閉戶하고 我民은 開戶하려고 할 때 若干 牕戶가 受毁되었으니, 淸舘에 轉照하여 該商을 嚴束하고 다시는 이러한 행태를 취하지 못하게 하며, 我兵의 치료비와 軍器勒奪罪를 推還重賠함으로써 後弊를 막아 달라고 하고, 憲兵隊參領 吳普泳의 보고 역시 이와 같으므로, 移答淸舘하여 俾戢該商等함으로써 杜嗣後開衅케 하기 바란다는 내용. |
| 검색어 | 淸國代理公使, 漢城府判尹, 淸國總領事, 任貴福.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軍務局摠長之章 1개, 軍務局之印 1개. |
| 접수인 | 제14호(1901년 6월 25일). |
| 건명 | 淸國代理公使가 韓兵 任貴福이 聚衆刀傷淸國商捕하고 掠奪華商財産하여 被毁한 재산의 가치를 開單送呈하니 賠償해 달라고 照會하였는데, 向日 軍務總長의 照會에서는 市人旅民이 呌呼於淸屋門前하며 淸人은 閉戶하고 我民은 開戶하려고 할 때 若干 牕戶가 受毁되었다고 하여 이와 크게 모순되어 淸單을 照錄另附하니, 淸商이 窓戶만 훼손되었을 뿐이고 見失한 재산은 없다는 확실한 情形을 更査示明하여 以便作覆케 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11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7월 3일 |
| 수신자 | 元帥府 檢査局總長 陸軍參將 閔泳喆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交涉局長印 1개. |
| 부속문서 | (商董公估二宮街捕房商號損失房屋貨財器具等項價値單): |
| 건명 | 德國人 賈利恣吉이 自行車로 新門峴의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屢搖懸鍾했으나 當前緩步하던 一兵弁이 聽若不聞하고 故意로 推過함으로써 翻身落倒되어 被傷하였다고 控稱하니, 移照軍部하고 嚴査得情하여 該兵이 果有故犯이면 按法懲治하고 치료비도 徵給하라고 該兵營弁等에게 申飭해 줄 것을 駐京德國領事가 照請하였으므로, 査照嚴覈하여 隨卽示覆하기 바란다는 照會.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7월 2일 |
| 수신자 | 元帥府 檢査局總長 閔泳喆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貴照會 제12호에 따라 該營入直尉官을 伊日 招致하여 委折을 査問하니, 당일 그 營의 士卒로서 이러한 행동을 한 자가 없다고 하며, 該別營의 入直兵만 200여 명이고 入直兵이 아닌 往來者일 수도 있어 査得末由하니, 該兵의 姓名을 更爲示明할 것을 轉照하기 바란다는 照覆. |
|---|---|
| 발신자 | 元帥府 檢査局摠長 陸軍參將 閔泳喆 |
| 발신일 | 1901년 7월 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검색어 | 駐京德國領事, 德國人 賈利恣吉.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檢査局摠長之章 1개, 檢査局之印 1개. |
| 접수인 | 제16호(1901년 7월 4일). |
| 건명 | 貴照會 제11호에서 淸商이 窓戶만 훼손되었을 뿐이고 見失한 재산은 없다는 확실한 情形을 更査示明하여 以便作覆케 하기 바란다고 하였으나, 淸公使가 말한 任貴福이란 자는 兵籍에 그 성명이 없는데 어찌 我兵의 滋事로 인정할 수 있는지 甚涉無據이며, 財産見失을 운운하나 風波之時에 彼商民들이 閉戶하여 見失之物이 있을 수 없어 確無其實이 昭然可知이므로, 照亮轉照하기 바란다는 照覆. |
|---|---|
| 발신자 | 元帥府 檢査局摠長 陸軍參將 閔泳喆 |
| 발신일 | 1901년 7월 4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檢査局摠長之章 1개, 檢査局之印 1개. |
| 접수인 | 제15호(1901년 7월 4일). |
| 건명 | 德國領事가 照會하여 당일 賈利恣吉의 落傷이 甚重하였고 該兵이 營中으로 走入하여 그 성명을 從問할 수 없었으나, 그때 該營兵丁多數가 傍觀하였고 該兵이 手巾으로 감싼 2개의 磁器를 가지고 있어서 該營 長官의 飮食이었던 것으로 추측되니, 이로써 審査하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을 것이므로 摠長에게 다시 知照해 달라고 하니, 照諒하여 査究示覆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13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7월 9일 |
| 수신자 | 元帥府 檢査局總長 陸軍參將 閔泳喆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我兵과 淸國巡捕의 爭鬨에 대해 淸國代理公使가 照覆하기를, 前次 照會를 査照하여 滋事兵丁을 嚴懲, 賠償케 하고 차후 경솔하게 일을 일으키지 않도록 효유하며, 結案된 이후에는 總領事에게 속히 知照하여 만약 불법으로 捕民하면 從重懲治하여 做效케 할 것이라고 하니, 査照示覆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14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7월 10일 |
| 수신자 | 元帥府 檢査局總長 陸軍參將 閔泳喆 |
| 검색어 | 林春化, 文金兩兵.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駐京英國代理公使가 照稱하기를, 여행차 漢城에 머무르고 있는 영국부인 河文氏가 본월 2일 自行車를 타고 天壇門口를 지날 때 一羣의 韓兵가운데 한 명이 손에 큰 돌을 쥔 채 자신을 치려는 것을 보고 直將輪하였다가 擊壤되어 別處에 傷損이 생겼다고 訴稱하니, 該兵을 拿獲하여 嚴加懲辦함으로써 儆將來하고 免釀患하라고 함으로, 査照究辦하여 因卽示覆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15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7월 12일 |
| 수신자 | 元帥府 檢査局總長 陸軍參將 閔泳喆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淸國巡捕가 揮刀行悖한 것은 萬目이 共睹한 바이고, 刀劍 2柄은 淸棧에 들어가서 得來한 것이 아니라 派員解紛한 當場에서 收得한 것이며, 受傷한 9명을 在場했던 領事가 보지 못한 것은 解鬧와 치료에 急急하여 受傷兵民을 領事에게 披市할 겨를이 없었던 때문이고, 來照처럼 滋事之時에 千百의 兵이 淸商에게 행패를 부렸다면 어찌 약간의 窓戶가 受損되는 데 멈췄겠으며, 收刀함은 傷人을 금한 것인데 搜刀二字를 搶劫으로 자칭하며 我兵을 不廉하다고 모함하여, 淸舘이 其道를 自失하고 있으니 査照하기 바란다는 照覆. |
|---|---|
| 발신자 | 元帥府 檢査局摠長 陸軍參將 閔泳喆 |
| 발신일 | 1901년 7월 13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陸軍參將 朴齊純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檢査局摠長之章 1개, 檢査局之印 1개. |
| 접수인 | 제16호(1901년 7월 13일). |
| 건명 | 貴照會 제13호에 따라 伊日 該營 入直尉官과 下士를 更査하였으나 애초 이 같은 행패를 부린 兵이 없었다고 하며, 入直諸兵을 另査하여도 이처럼 傍觀한 兵이 없었다고 하여 査得末由이오니 照亮轉覆하기 바란다는 照覆. |
|---|---|
| 발신자 | 元帥府 檢査局摠長 陸軍參將 閔泳喆 |
| 발신일 | 1901년 7월 13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陸軍參將 朴齊純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檢査局摠長之章 1개, 檢査局之印 1개. |
| 접수인 | 제17호(1901년 7월 13일). |
| 건명 | 貴照會 제15호를 准査하니 此等 悖兵은 不可不嚴懲하여 另査懲治計料임으로 照亮하기 바란다는 照覆. |
|---|---|
| 발신자 | 元帥府 檢査局摠長 陸軍參將 閔泳喆 |
| 발신일 | 1901년 7월 13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陸軍參將 朴齊純 |
| 검색어 | 駐京英國代理公使, 英國婦人 河文, 天壇門口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檢査局摠長之章 1개, 檢査局之印 1개. |
| 접수인 | 제18호(1901년 7월 13일). |
| 건명 | 영국부인 河文의 被我兵投石 傷車一事는 이미 貴照覆을 받고 장차 査究嚴治할 뜻으로 該使에 轉復하였는데, 英國公使가 該兵의 처벌 여부를 상세히 示知하기를 청하니, 査照示覆하여 以便作復케 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16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8월 13일 |
| 수신자 | 元帥府 檢査局總長 陸軍參將 閔泳喆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貴照會 제16호에 따라 連加訓飭各聯隊하였더니 鎭衛第四聯隊長이 보고하기를, 訓辭대로 嚴覈査實한 즉 本聯隊第二大隊 兵卒 朴昌燮이 胸腹症으로 飮酒幾盃하고 歸路하다 其寮를 만나 土塊로 相戱하였으나 其塊가 致觸閱車했는 지는 알지 못하는 바라고 하는 바, 該兵이 被酒酗亂한 것은 不可無懲하여 嚴笞 50度하고 除隊放送하였으니, 照亮轉照하기 바란다는 照覆. |
|---|---|
| 발신자 | 元帥府 檢査局摠長 陸軍參將 閔泳喆 |
| 발신일 | 1901년 8월 16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陸軍參將 朴齊純 |
| 검색어 | 英國公使, 英國婦人 河文.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交涉局長印 1개, 檢査局摠長之章 1개, 檢査局之印 1개. |
| 접수인 | 제19호(1901년 8월 16일). |
| 건명 | 城津監理署理 李晳鎔이 電稱하여, 本港民心이 未靖하니 원수부의 令飭으로 撤歸하려는 駐紮兵丁을 仍駐하게 轉照해 달라고 함으로, 照諒후 該鎭衛隊에 電飭하여 派駐兵丁을 姑爲仍留하여 備踈虞케 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17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8월 24일 |
| 수신자 | 元帥府 軍務局摠長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陸軍副將 閔泳徽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通商局長印 1개. |
| 건명 | 德國公使가 照會하여 被韓兵故意推車受傷한 賈利咨吉이 말하기를, 該兵이 적당한 懲罰을 받는다면 반드시 損害를 請償하지는 않을 것이나, 징벌하지 않으면 치료비와 그간 休工으로 인한 손해를 請懲할 것이며 우리정부에 問償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하니, 査照한 후 該兵을 期於査得하여 從嚴究辦하고 隨卽示覆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18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8월 30일 |
| 수신자 | 元帥府 檢査局摠長 陸軍參將 閔泳喆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
| 건명 | 金城堂峴의 大韓人夫가 做成譎計하여 장차 窘難한 일이 있을 것임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礦務가 停止되었으며 이로 인해 該人夫等이 同謀起擾하려는 조짐이 있다고 濟物浦 世昌洋行이 稟稱하니, 設法務期防遏하며 派員審査하고 另派兵弁하여 德人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駐京德國領事官 瓦以璧이 照會하였으므로, 査照한 후 另派兵弁하여 相機彈壓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19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9월 13일 |
| 수신자 | 元帥府 軍務局總長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陸軍副將 閔泳徽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貴照會 제19호를 據査하니 起擾事端의 여하를 알지 못하겠으나 생명과 재산은 巡檢의 派送을 청하여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고 반드시 派兵彈壓할 필요는 없으니 照亮하기 바란다는 照覆 제12호. |
|---|---|
| 발신자 | 元帥府 軍務局摠長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陸軍副將 閔泳徽 |
| 발신일 | 1901년 9월 15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검색어 | 駐京德國領事官 瓦以璧, 濟物浦世昌洋行, 金城堂峴,.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軍務局摠長之章 1개, 軍務局之印 1개. |
| 접수인 | 제20호(1901년 9월 15일). |
| 건명 | 貴照會 제13호를 接准하여 別營入直이 所管인 親衛第二大隊에 復訓하였더니 該大隊長 朴有泰가 査報하기를, 當日 該營의 入直諸兵卒을 嚴査하였으나 애초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여 覈得無路인 바, 실제로 이러한 所犯이 없었어도 咫尺의 其時 把守兵은 不審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즉 該兵 金大善을 우선 營倉에 拘留하였다고 하여, 嚴笞 80度한 後 除隊케 하였으니 照亮顚覆하기 바란다는 照覆. |
|---|---|
| 발신자 | 元帥府 檢査局摠長 陸軍參將 閔泳喆 |
| 발신일 | 1901년 9월 17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陸軍參將 朴齊純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檢査局摠長之章 1개, 檢査局之印 1개. |
| 접수인 | 제21호(1901년 9월 17일). |
| 건명 | 駐京日本公使 林權助가 照稱하기를, 日本人 藤井友吉이 可興에서 豊基人蔘 660斤을 買收하여 水路를 통해 용산에 도착한 후 경성으로 떠나려고 할 때, 典圜局앞의 巡檢交番所에 被押되었는데, 용산에 파견된 日本巡査가 그 소식을 접하여 直到同局하고 交附를 요구하여 장차 경성으로 향하려고 할 즈음, 同局을 守衛하던 平壤兵 20여 명이 난타하여 正服 및 平服 巡査와 雇用韓人 3명이 負傷당했으므로 우리 정부는 該兵을 嚴懲하고 監督將校 또한 附罰하며 日本巡査의 부상도 우리 정부 책임이라고 하니, 査照하여 該兵等을 嚴究置法하고 隨卽示明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20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10월 8일 |
| 수신자 | 元帥府 檢査局總長 陸軍參將 閔泳喆 |
| 검색어 | 典圜局課長 崔錫肇.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平壤兵丁이 日本巡査에게 暴行을 가한 일로 본월 8일에 이어 또 日本公使가 照會한 즉 要求 3件이 俱係重大하여 照錄 1通을 另付照會하니, 査照卽覆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21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10월 12일 |
| 수신자 | 元帥府 檢査局總長 陸軍參將 閔泳喆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平壤兵丁과 일본인 藤井友吉의 相詰事案에 대한 貴照會 제20호를 接하고 審査次 陸軍法院에 訓飭하였는데, 다시 貴照會 제21호를 接하여 連加另促하였으니 照亮하기 바란다는 照覆. |
|---|---|
| 발신자 | 元帥府 檢査局摠長 陸軍參將 閔泳喆 |
| 발신일 | 1901년 10월 14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陸軍參將 朴齊純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檢査局摠長之章 1개, 檢査局之印 1개. |
| 접수인 | 제22호(1901년 10월 14일). |
| 건명 | 日本公使가 照會하기를, 본월 6일 평양에 주재하는 한국 兵丁이 分舘附巡査에게 폭행을 가하여 分舘의 表門이 다소 손실을 입었다고 在平壤帝國分舘主任이 稟稱하니, 該地駐在隊長과 該地方官에게 特訓해 달라고 함으로, 似此案件이 層疊滋生하여 交際酬應이 점점 어긋나니, 照諒한 후 如何辦理를 示覆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22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10월 15일 |
| 수신자 | 元帥府 檢査局總長 陸軍參將 閔泳喆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日本公使가 照會하여 平壤兵暴行事件을 누차 行文하였으나 아직 여하한 照覆을 접하지 못한 즉, 한국정부가 公文의 末段에 소재한 不幸之意義를 묵인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한 바, 日使所請 3件이 俱係 중요할 뿐 더러 末段不幸之意義 운운한 것은 兵丁等에 대한 處分을 自行하겠다는 말이어서 그 用意措語가 극히 駭瞠하여 不容不及早處辦하니, 査照速覆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24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10월 21일 |
| 수신자 | 元帥府 檢査局總長 陸軍參將 閔泳喆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德國領事가 照會하여 10월 31일 하오 5点鍾경 親衛二隊三中二小隊兵 梁秀安이 乘醉闖入德館旗手廳하여 打破板壁하고 房中까지 들어와 旗手들과 相詰하였는데, 同隊兵丁 鄭百萬, 李宗植 等이 함께 들어와 梁秀安을 도와 走去하였으니, 該管官에 行文하여 該兵丁 等의 不法之罪를 痛治함으로써 후일의 弊를 막아 줄 것을 청하니, 査明究辦하고 隨卽示覆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25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崔榮夏 |
| 발신일 | 1901년 11월 1일 |
| 수신자 | 元帥府 檢査局總長 陸軍參將 閔泳喆 |
| 인장 | 大臣署理協辦之印 1개, 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日本公使가 照會하여 우리 정부가 日本巡査와 臣民을 폭행한 兵丁을 軍法會議에서 審理할 때 條約上의 권리에 따라 派員聽審하겠다고 하니, 査照示覆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21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崔榮夏 |
| 발신일 | 1901년 11월 1일 |
| 수신자 | 元帥府 檢査局摠長 陸軍參將 閔泳喆 |
| 인장 | 大臣署理協辦之印 1개, 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오늘 하오 9點鍾에 英國公舘使喚人 金奉吉이 大安門前에서 使酒하며 把守兵을 揮打하기에 憲兵警察이 금지시켰으나 도리어 헌병의 복장을 찢어 適到見한 순검이 南署로 押去하자, 該公舘 官員과 傳語官 및 使喚人 각 1명씩이 南署에 齊到하여 現囚 金奉吉을 脫去하였는데, 金奉吉은 我國人民인 즉 不容不懲治하여 仰佈하니, 査照한 후 該公舘에 移照하여 金奉吉을 南署에 還送, 懲治케 하고 該公舘 使喚은 以他로 塡充케 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12호. |
|---|---|
| 발신자 | 元帥府 檢査局摠長 陸軍參將 閔泳喆 |
| 발신일 | 1901년 11월 22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閔種黙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檢査局摠長之章 1개, 檢査局之印 1개. |
| 접수인 | 제24호(1901년 11월 22일). |
| 건명 | 本局의 第12號 照會 중의 未妥句語를 改正하니 英舘에 已行한 公文의 繳還여부는 貴部에서 裁處하기 바란다는 通牒 제2호. |
|---|---|
| 발신자 | 元帥府 檢査局員 陸軍正尉 李基豹 |
| 발신일 | 1901년 11월 23일 |
| 수신자 | 外部主事 李源鎔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元帥府 檢査局員之章 1개. |
| 접수인 | 제25호(1901년 11월 23일). |
| 건명 | 本局 第12號 照會 중에 改正句語가 있으니 繳來케 하라는 本局摠長의 敎意를 받들어 仰佈하니 照亮繳還하기 바란다는 通牒 제1호. |
|---|---|
| 발신자 | 元帥府 檢査局員 陸軍正尉 李基豹 |
| 발신일 | 1901년 11월 23일 |
| 수신자 | 外部 交涉課長 沈英燮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元帥府 檢査局員之章 1개. |
| 접수인 | 제24호(1901년 10월 23일). |
| 건명 | 貴通牒을 接准하여 貴局 第12號 照會는 繳返하나, 本部에서 貴局 照會에 따라 英國公使에게 行文한 公文을 繳來할 지에 대해서 更爲示明하기 바란다는 通牒 제27호. |
|---|---|
| 발신자 | 外部主事 李源鎔 |
| 발신일 | 1901년 11월 23일 |
| 수신자 | 元帥府 檢査局員 陸軍正尉 李基豹 |
| 인장 | 大臣臨時署理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英國公舘에서 金奉吉 등의 供證抄錄를 附呈하여 該供案 4件을 另付하니 照諒한 후 査究措處하기 바란다는 照覆 제28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閔種黙 |
| 발신일 | 1901년 11월 26일 |
| 수신자 | 元帥府 檢査局總長 陸軍參將 閔泳喆 |
| 주요내용 | 萬國交涉之禮에 비추어 볼 때 公署使喚人은 平常人처럼 임의로 捉拿할 수 없으며, 부득이 拿獲할 때는 먼저 該公署에 知照하여 公署가 査明하여 確實해 진 후 비로소 拿獲審判해야 함. 수개월 전 公署使喚人의 姓名을 漢城府에 開單送至하여 外部에서 발급한 腰牌를 領受했는데, 韓兵이 임의로 腰牌를 휴대한 英國公舘 使喚人 金奉吉과 門丁 李致三 등을 捉拿한 것은 實堪詫異함. 英國公舘에서 金奉吉과 李致三 및 見證人의 所供을 査訊하니 韓兵이 情理없이 任意妄爲하였으므로, 만약 外部大臣이 査明한다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가 드러날 것이기에 金奉吉 등의 供證抄錄을 附呈한다고 英國公舘에서 照覆하여, 該供案 4件을 另付하니 照諒한 후 査究措處하기 바란다는 내용. |
| 검색어 | 英國公舘參贊官 施彌德.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交涉局長印 1개. |
| 부속문서 | (再):供案 4件은 閱覽한 후 繳投하기 바람. |
| 건명 | 擅入德公舘한 親衛二隊兵 梁守煥은 旣有所失한 까닭에 보고대로 懲辦하라고 指飭하였으니, 照亮轉照하기 바란다는 照覆. |
|---|---|
| 발신자 | 元帥府 檢査局摠長 陸軍參將 閔泳喆 |
| 발신일 | 1901년 11월 29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閔種黙 |
| 주요내용 | 親衛二隊兵 梁守煥等의 擅入德公舘事案에 대한 陸軍法院理事 申載永의 質稟書를 現接하니, 梁守煥이 上月 30일 出番之路에 族人을 만나 飮酒泥醉하고 新門峴을 지나다가 德國公舘空處에서 사람 소리를 듣고 가보니 我國人等이 둘러앉아 賭技를 하고 있어 加枰해 줄 것을 청하였으나 所答이 不順하여 몸을 일으킬 때 骨牌床을 발로 차서 骨牌가 落席한 즉 該人등이 拳打足踢하고 煙喙로 刺左眼下한 사실은 명확함으로, 被告 梁守煥은 大明律에 비추어 重者律에 處할만 하고, 그 때 入門問答한 병졸 鄭伯萬과 在途觀望한 李宗植은 實犯이 없어 가히 放免할만 하나, 案涉交際에 천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일절 서류를 添附質稟하니 査照한 후 지령하기를 바란다고 하여, 梁守煥은 旣有所失한 까닭에 보고대로 懲辦하라고 指飭하였으니, 照亮轉照하기 바란다는 내용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檢査局摠長之章 1개, 檢査局之印 1개. |
| 접수인 | 제26호(1901년 11월 29일). |
| 건명 | 貴照會 제12호를 接准하였으나, 그 날 金奉吉이 被酒行悖하고 揮打守兵하며 抗拒憲兵한 것은 衆目共覩이고, 公署使喚人은 平常人처럼 임의로 捉拿할 수 없다고 하나 宮門咫尺에서 不法을 恣行하는데 把守兵卒과 警察官吏가 어찌 막지 않을 것이며, 英國公使에게 行文하여 邀允을 기다리지 않고 先行押交南署한 것은 公例를 어긴 것이라 해도 禁暴이 時急하여 잠시 구금한 것일 뿐이고, 金奉吉을 懲罰하지 않는다면 來後를 경계함이 없는 것이니, 英國公使에게 다시 한 번 知照하여 金奉吉을 南署로 拿交함으로써 以便究辦케 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13호. |
|---|---|
| 발신자 | 元帥府 檢査局摠長 陸軍參將 閔泳喆 |
| 발신일 | 1901년 12월 4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閔種黙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檢査局摠長之章 1개, 檢査局之印 1개. |
| 부속문서 | (再):供案 4件은 伴交함. |
| 접수인 | 제27호(1901년 12월 4일). |
| 건명 | 俄國公使가 館人 趙光顯의 夜牌 1枚를 加送해 줄 것을 函請하니, 査照한 후 趙光顯의 夜牌 1枚를 造送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29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閔種黙 |
| 발신일 | 1901년 12월 11일 |
| 수신자 | 元帥府 軍務局總長 陸軍副將 李鍾健 |
| 검색어 | 軍部.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卽接한 貴照會 제29호에 따라 趙光顯의 夜牌로 木牌 1枚를 造送하니 照亮하기 바란다는 照覆 제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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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자 | 元帥府 軍務局摠長議政府贊政警部大臣臨時署理 陸軍副將 李鍾健 |
| 발신일 | 1901년 12월 14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閔種黙 |
| 검색어 | 軍部.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軍務局摠長之章 1개, 軍務局之印 1개. |
| 접수인 | 제27호(1901년 12월 14일). |
| 건명 | 英國公使가 照覆하여 會審一節을 英國公署에서 施行하기로 元帥府總長 閔泳喆이 이미 응낙하였으므로 旗手 金奉吉, 李致三 등을 南署로 送交하는 것은 未便하여 本大臣의 雅囑에 따르겠다고 하는데, 萬國公法에 의하면 英公使의 不准拿交는 無理라고 할 수 없으나 在該使館會審一節은 確據之例가 없으므로 査照하기 바란다는 照覆 제3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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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閔種黙 |
| 발신일 | 1901년 12월 27일 |
| 수신자 | 元帥府 檢査局摠長 陸軍參將 閔泳喆 |
| 인장 | 大臣臨時署理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本部印章을 新造하였기 때문에 左에 捺印하여 仰佈하니 照亮憑信하기 바란다는 通牒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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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자 | 兼任憲兵隊司令官議政府贊政農商工部大臣元帥府 檢査局摠長臨時署理 陸軍副將 閔丙奭 |
| 발신일 | 1900년 9월 1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參書之印 1개, 憲兵司令官章 1개, 憲兵司令部印 1개. |
| 접수인 | 제1호(1900년 9월 1일). |
| 건명 | 음력 12월 29일과 30일 양일 밤에 大內에서 年終起火를 依已例擧行할 것이니, 貴部에서 各國公舘에 미리 知照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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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자 | 扈衛隊摠管署理元帥府 軍務局長 陸軍副將 趙東潤 |
| 발신일 | 1900년 1월 22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扈衛摠管之章 1개, 扈衛摠管之印 1개. |
| 접수인 | 제1호(1900년 1월 22일). |
| 건명 | 음력 12월 29일과 30일 양일 밤에 大內에서 年終起火를 依已例擧行할 것이니, 貴部에서 各國公舘에 미리 知照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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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자 | 扈衛隊摠管署理判敦寧院事 陸軍副將 淸安君 李載純 |
| 발신일 | 1901년 2월 13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扈衛摠管之章 1개, 扈衛摠管之印 1개. |
| 접수인 | 제1호(1901년 2월 14일). |
| 건명 | 음력 12월 28일과 29일 양일 밤에 大內에서 年終起火를 依已例擧行할 것이니, 貴部에서 各國公舘에 미리 知照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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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자 | 扈衛隊摠管 陸軍副將 閔泳徽 |
| 발신일 | 1902년 1월 31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議政府贊政 朴齊純 |
| 인장 | 大臣之印 1개, 協辦之印 1개, 局長之印 1개, 扈衛摠管之章 1개, 扈衛摠管之印 1개. |
| 접수인 | 제1호(1902년 1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