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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명 | 駐京法國署理公使 盧飛鳧 照會內 “漢城機器廠士官 및 武器調査員이 漢城으로 가는 船車費 5千法을 巴璃軍部에서 미리 支撥하였다”고 한다는 照會 제2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1월 31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外部大臣 朴齊純 |
| 인장 |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李應翼印 1개, 課長印 1개. |
| 건명 | 貴照會 제2호에 따라 度支部에 移照하였으니 準撥하기를 기다려 計料하겠다는 照覆 제2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2월 8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李應翼印 1개, 參書印 1개. |
| 접수인 | 제2호(1901년 2월 8일). |
| 건명 | 德國領事 覆內 “世昌洋行 稟稱에 따르면 洋鎗을 실은 슌가리輪이 이미 仁川港에 도착하여 免稅를 청한다”고 한다는 照覆 제3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2월 6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外部大臣 朴齊純 |
| 인장 |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李應翼印 1개, 課長印 1개. |
| 건명 | 軍物 계약을 위해 大坂으로 가는 商民 趙翩의 憑票를 보내달라는 通牒. |
|---|---|
| 발신자 | 軍部主事 劉章賢 |
| 발신일 | 1901년 3월 2일 |
| 수신자 | 外部主事 黃祐永 |
| 인장 | 軍部主事印 1개,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4호(1901년 3월 2일). |
| 건명 | 大坂으로 가는 商民 趙翩의 執照를 보낸다는 通牒 제7호. |
|---|---|
| 발신자 | 外部主事 黃祐永 |
| 발신일 | 1901년 3월 2일 |
| 수신자 | 軍部主事 劉章賢 |
| 인장 |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通商局長印 1개. |
| 건명 | 駐京法國公使 盧飛鳧 照內 “漢城機器局首技師 裵老乙, 軍物調査員 路理의 雇聘合同을 另附하니 軍部에 보낼 것이고, 俄國公使와는 이미 협의하였다”고 한다는 照會 제8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3월 9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農商工部大臣 陸軍參將 權在衡 |
| 인장 |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李應翼印 1개. |
| 건명 | 貴照會 제8호를 받았는데, 合同中 一, 二 句語를 改繕하였으니 公館에 轉照해달라는 照會 제5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陸軍參將 權在衡 |
| 발신일 | 1901년 3월 24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李應翼印 1개. |
| 접수인 | 제6호(1901년 3월 23일). |
| 건명 | 李瑋鍾에게 法國留學을 명하였으니 法國公使에게 轉照하여 法國陸軍士官學校에 許入케 해달라는 照會 제6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權在衡 |
| 발신일 | 1901년 3월 25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李應翼印 1개. |
| 접수인 | 제7호(1901년 3월 25일). |
| 건명 | 法國公使 覆內 “李瑋鍾의 입학을 허가할 때 巴璃公使가 陸軍士官에게 辦行遵例하게 하라”고 한다는 照覆 제12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4월 2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權在衡 |
| 인장 |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李應翼印 1개. |
| 건명 | 俄國公使 照稱內 “우렘노★〈(ㅍ+ㅎ)/ㅜ〉의 新合同이 新雇法國技師, 補佐員合同과 相符하므로, 軍部 혹 全權官員과 우렘노★〈(ㅍ+ㅎ)/ㅜ〉 및 法國技師, 補佐員이 일제히 會同定立해 동시에 畵押하자”고 한다는 照會 제10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3월 28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權在衡 |
| 인장 |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李應翼印 1개. |
| 건명 | 貴照會 제10호를 받았는데, 合同中 一, 二 句語를 改繕하여 보낸다는 照覆 제7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權在衡 |
| 발신일 | 1901년 4월 8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李應翼印 1개. |
| 접수인 | 제8호(1901년 4월 8일). |
| 건명 | 法國公使의 覆內 “裵堯乙 合同 중 제4관의 1개월 휴가 아래 ‘其薪俸無減’ 5字가 빠져 있으니 加添해야한다”고 한다는 照會 제12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3월 29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權在衡 |
| 인장 |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李應翼印 1개. |
| 건명 | 俄國公使가 機械廠技師 례믈녜의 改正된 續聘 合同에 捺章해 送交해달라고 하였다는 照復 제13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崔榮夏 |
| 발신일 | 1901년 4월 23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權在衡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李應翼印 1개. |
| 건명 | 機械廠技師 法國人 裵堯乙과 補佐員 路易의 雇聘하는 合同을 보내니 聯署하여 繳交하라는 照會. |
|---|---|
| 발신자 | 軍部砲工局長代辦度支部司稅局長 陸軍參領 李健榮 |
| 발신일 | 1901년 4월 10일 |
| 수신자 | 外部 交涉局長 李應翼 |
| 인장 | 砲工局長印 1개,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李應翼印 1개. |
| 접수인 | 제 호(1901년 4월 10일). |
| 건명 | 機械廠技師 法國人 裵堯乙과 補佐員 路易의 雇聘하는 合同에 대한 法國公使의 復에 따라 漢文合同中 1건은 外部에 存案하고 1건만 還送하며, 法文合同 4건은 聯署하여 另附하니 聯署한 후 1건은 存案하고 3건은 還擲하라는 照覆 제14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崔榮夏 |
| 발신일 | 1901년 4월 23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權在衡 |
| 인장 | 大臣署理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李應翼印 1개. |
| 건명 | 機械廠技師 法國人 裵堯乙과 補佐員 路易의 雇聘하는 合同에 대한 照會에 따라 聯署한 후 1건은 存案하고 3건은 還擲한다는 照覆 제8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陸軍參將 權在衡 |
| 발신일 | 1901년 4월 26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崔榮夏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李應翼印 1개. |
| 접수인 | 제10호(1901년 4월 27일). |
| 건명 | 機器廠 補佐員 俄人 우렘노★〈(ㅍ+ㅎ)/ㅜ〉의 續約을 政府에 請議하는 바 合同書와 請議書를 보내니 聯署還擲해달라는 照會 제9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權在衡 |
| 발신일 | 1901년 4월 30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崔榮夏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李應翼印 1개. |
| 접수인 | 제11호(1901년 4월 30일). |
| 건명 | 機器廠 補佐員 俄人 우렘노★〈(ㅍ+ㅎ)/ㅜ〉의 續約 合同請議書에 聯署하여 繳交한다는 照復 제15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崔榮夏 |
| 발신일 | 1901년 4월 30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權在衡 |
| 인장 | 大臣署理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李應翼印 1개. |
| 건명 | 法國公使가 船車費 부족분을 더 지급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照會 제16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崔榮夏 |
| 발신일 | 1901년 5월 6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陸軍參將 權在衡 |
| 인장 | 大臣署理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李應翼印 1개. |
| 주요내용 | 駐京法國公使 葛林德의 照會內 “駐京法國署理公使 盧飛鳧의 照請으로 裵堯乙과 路易이 漢城으로 가는 船車費 5千法, 洋銀 2千元을 軍部에서 償還하였는데 合同에는 2,450元을 지급해야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450元을 지급하라”고 하기에 照覆內 “合同에 있는 것은 回還費일 뿐으로 이미 지급한 船車費를 다시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더니 “이미 지급한 액수는 法國軍部에서 대여한 것을 갚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니 示明해달라는 내용. |
| 건명 | 法國公使가 요구하는 船車費 부족분 450元을 더 지급하겠다는 照覆 제8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權在衡 |
| 발신일 | 1901년 5월 11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崔榮夏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李應翼印 1개. |
| 접수인 | 제13호(1901년 5월 13일). |
| 건명 | 機械廠 補佐員 우렘노★〈(ㅍ+ㅎ)/ㅜ〉의 續約事合同을 送交하니 聯署하여 繳交하라는 照會. |
|---|---|
| 발신자 | 軍部砲工局長代辦 度支部司稅局長 陸軍副領 李健榮 |
| 발신일 | 1901년 6월 4일 |
| 수신자 | 外部 交涉局長 李應翼 |
| 인장 | 砲工局長印 1개,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李應翼印 1개. |
| 접수인 | 제14호(1901년 6월 4일). |
| 건명 | 機械廠 補佐員 우렘노★〈(ㅍ+ㅎ)/ㅜ〉의 續約事合同에 聯署하여 1건 繳交한다는 照覆 제19호. |
|---|---|
| 발신자 | 外部 交涉局長 李應翼 |
| 발신일 | 1901년 6월 8일 |
| 수신자 | 軍部砲工局長代辦 度支部司稅局長 陸軍副領 李健榮 |
| 인장 |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機械廠 補佐員 우렘노★〈(ㅍ+ㅎ)/ㅜ〉의 續約事合同 中 漢文 1건과 俄文 1건은 存留하고, 나머지 俄文 3건을 繳交한다는 照會. |
|---|---|
| 발신자 | 軍部砲工局長代辦 度支部司稅局長 陸軍副領 李健榮 |
| 발신일 | 1901년 6월 8일 |
| 수신자 | 外部 交涉局長 李應翼 |
| 인장 | 砲工局長印 1개,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李應翼印 1개. |
| 접수인 | 제15호(1901년 6월 9일). |
| 건명 | 侍衛隊所屬 軍樂隊를 敎導하기 위하여 德國紳士布國樂師 에커트를 軍樂敎師로 雇聘하니 合同書草本을 德國公使에게 轉送해달라는 照會 제9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 李址容 |
| 발신일 | 1901년 6월 10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李應翼印 1개. |
| 접수인 | 제16호(1901년 6월 11일). |
| 건명 | 에커트의 合同擬稿에 대해 德國公使가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照覆 제20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6월 15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 李址容 |
| 인장 |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李應翼印 1개. |
| 주요내용 | 德國公使 覆內 “布國樂師 에커트의 合同擬稿에 대해서는 大韓海關 總稅務司 柏卓安과 함께 5월 2일 進見時 閔泳瓚과 같이 보았으나, 현재 軍部에서 보내온 것과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다른 곳은, 薪金은 海關에서 지급한다는 것, 家屬往還費 300元을 加給한다는 것, 解雇時 6개월 전 豫告한다는 것 등이라는 내용. |
| 건명 | 貴照覆 제20호에 그런 예가 없기 때문에 새로 만들기 어려운 조항들이라는 照覆 제10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軍部協辦 李漢英 |
| 발신일 | 1901년 6월 27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李應翼印 1개. |
| 접수인 | 제17호(1901년 6월 27일). |
| 건명 | 德國領事 照復內 “軍樂師 合同에서 旅費 600元 외 家眷을 데리고 오는 비용 300元, 回還時 같은 비용을 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라는 照覆 제21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6월 29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軍部協辦 李漢英 |
| 인장 |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李應翼印 1개. |
| 건명 | 貴照覆 제21호를 받았는데, 准許하기 어렵다는 照覆 제11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署理軍部協辦 李漢英 |
| 발신일 | 1901년 7월 4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李應翼印 1개. |
| 접수인 | 제18호(1901년 7월 4일). |
| 건명 | 일본에서 구매한 增額憲兵所佩軍刀 162柄이 仁川港에 도착하였으니 海關에 札飭하여 免險케 해달라는 照會 제13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 陸軍參將 李址容 |
| 발신일 | 1901년 10월 6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陸軍參將 朴齊純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李應翼印 1개. |
| 접수인 | 제20호(1901년 10월 7일). |
| 건명 | 軍刀 162柄을 免放하기 위해 海關에 轉飭하였다는 照復 제23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10월 10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 陸軍參將 李址容 |
| 인장 |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通商局長印 1개. |
| 건명 | 日本陸軍各聯隊에 입학하는 官費生과 私費生의 被服費와 每月學費를 擔保해주어야 한다는 照會 제24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10월 15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 李址容 |
| 인장 |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李應翼印 1개. |
| 주요내용 | 奏箚日本公使館事務代辦 鄭海鎔의 報告書內 “學部派遣 官費生 4명과 私費生 8명이 3년전 私立成城學校에 입학하여 1901년 11월 졸업하며 곧 日本陸軍各聯隊에 입학하여 軍人學業을 마치게 되는데 이 곳의 被服費와 每月學費를 本公館에서 擔保해야 입학을 허가한다고 하니 軍部下回를 기다려 日本外務省에 知照하고 陸軍省에 轉照케 해달라”고 한다는 내용. |
| 부속문서 | (成城學校入學官私費學徒列名錄):朴榮喆, 金永憲, 金基元, 金應善(이상 官費生), 鄭瑀鎔, 崔悳, 朴重琇, 金益相, 趙宗顯, 南圭大, 柳東說, 李彙璿(이상 私費生). |
| 건명 | 貴照會 제24호를 받았는데 軍部에서는 學部派遣 유학생들의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照覆 제14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 李址容 |
| 발신일 | 1901년 10월 18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李應翼印 1개. |
| 접수인 | 제21호(1901년 10월 19일). |
| 건명 | 俄國公使 函請에서 本館人 趙光顯 夜牌를 加送해달라고 한다는 照會 제25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閔種黙 |
| 발신일 | 1901년 12월 7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 陸軍參將 李址容 |
| 인장 | 大臣 閔種黙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李應翼印 1개. |
| 건명 | “俄國公使 函請에서 本館人 趙光顯 夜牌를 加送해달라고 한다”는데 이는 軍部의 職權이 아니니 元帥府에 知照하라는 照覆 제15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元帥府記錄局摠長 陸軍參將 李址容 |
| 발신일 | 1901년 12월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閔種黙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 閔種黙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22호(1901년 12월 10일). |
| 건명 | 元帥府 照覆內 “外部 照會內 ‘駐日公使 成岐運 報稱內 ‘留學武官 18員을 回國하게 하려면 俸給, 回費, 服裝費, 食債, 各項私債 등을 淸帳한 후에야 가능하다’하니 元帥府에서 官員을 파송해 調査淸楚해야한다’고 하는데 외국유학생에 관한 사항이 軍部官制에 있으니 知照하라”고 한다는 照會 제1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1월 23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인장 | 大臣 朴齊純印 1개, 主任會計課長印 1개. |
| 건명 | 貴照會 제1호를 받았는데 本俸, 學資金, 服裝費, 回國旅費는 度支에 請撥하여 兌送하려니와 濫用한 것이 분명한 私債에 대해서는 代償할 수도 없고, 派員率還도 不可하다는 照覆 제1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外部大臣 陸軍參將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1월 26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參書印 1개. |
| 접수인 | 제1호(1901년 1월 26일). |
| 건명 | 武官 등의 私債를 일단 淸償해야 國體가 손상되지 않을 것이라는 照會 제4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2월 6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外部大臣 陸軍副將 朴齊純 |
| 인장 |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會計課長印 1개. |
| 주요내용 | 駐日公使 成岐運의 報告書內 “武官 등이 월급을 받지 못해 各舖戶에 빚진 物品價가 9,374元 90錢인데 各舖商人의 항의로 어쩔 수 없이 2월 28일까지 淸償하겠다고 手形票紙上에 署名出給하였으며, 武官 등도 回國과 留學이 未定한 채 諸般費用이 많아 債上加債한 것이니 賞罰은 回國 이후 措處하고 일단은 淸償해야 國體가 손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는 내용. |
| 건명 | 貴照會 제4호를 받았는데 이는 다시 거론할 수 없거니와 本俸, 學資金, 服裝費, 回國旅費는 度支에서 지출하였으니 回國한 武官 8員條는 이미 劃給하였고, 回國하지 않은 武官 11員條 2,317元 70錢內 加計 555元 70錢과 兌換費 5元 26錢을 제하고 實貨 1,756元 74錢을 兌換한 票와 明細表를 送交한다는 照覆 제3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外部大臣 陸軍參將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2월 12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參書印 1개. |
| 접수인 | 제3호(1901년 2월 14일). |
| 부속문서 | :陸軍參尉 張浩翼, 趙宅顯, 金鴻鎭, 張寅根, 姜容九, 金鴻南, 金羲善, 金寬鉉, 金亨燮, 方泳柱, 金鳳錫 등 日本留學尉官光武四年十月十一月十二月合三朔條本俸學資金及常裝費回國費明細書. |
| 건명 | 駐日公使의 보고에 따르면 武官等의 請願書內 “公館에서 擔保한 9,300餘元을 포함해 15,000元을 處辦해달라고 하였다”는 照會 제5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2월 11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인장 |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會計課長印 1개. |
| 건명 | 留學武官 등의 本俸, 學資金, 服裝費, 回國旅費는 度支에서 지출하였는데 回國한 武官 8員條는 이미 劃給하였고, 回國하지 않은 武官 11員條 2,317元 70錢內 加計 555元 70錢과 兌換費 5元 26錢을 제하고 實貨 1,756元 74錢을 兌換한 票와 明細表를 送交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信便이 없으니 直付妥便하라는 照會 제6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2월 14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인장 |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會計課長印 1개. |
| 건명 | 成岐運 電稱內 “武官 등 報債 限期가 이미 지났으니 債訟에 이르면 곤란이 막심할 것”이라고 하니 속히 辦理해달라는 照會 제9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3월 11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權在衡 |
| 인장 |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會計課長印 1개. |
| 건명 | 貴照會 제9호를 받았는데, 本俸, 常裝費, 回國費는 이미 準數兌送했고, 私債는 軍部와 무관하다는 照覆 제4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權在衡 |
| 발신일 | 1901년 3월 12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參書印 1개. |
| 접수인 | 제5호(1901년 3월 12일). |
| 건명 | 留學武官의 私債는 軍部에서 책임질 수 없다는 照覆.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申箕善 |
| 발신일 | 1902년 3월 13일 |
| 수신자 | 外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 朴齊純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參書印 1개. |
| 접수인 | 제 호(1902년 3월 13일). |
| 주요내용 | 照會內 “駐日代理公使 劉燦의 報告書內 ‘1900년 12월 成岐運公使 在任時 軍部에서 보낸 留學武官 19人 債項 15,000元을 本公館에서 擔保한 후 淸賬하지 못한 餘額이 9,424元인데 債主 등이 本館에 와서 騷擾困迫하며 起訟하려 하여 할 수 없이 第一銀行에서 借貸하여 手標와 本公館擔保証, 償債明細書를 써 주었다’고 한다”는데 이미 照覆한 대로 私債는 軍部에서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 |
| 건명 | 駐日公使 成岐運 報稱內 “債額 9,374元 10錢에서 2월에 1,756元 74錢을 僅撥한 즉 未撥額이 7,618元 16錢”이라고 한다는 照會 제23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崔榮夏 |
| 발신일 | 1901년 4월 23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農商工部大臣 權在衡 |
| 인장 | 大臣署理協辦印 1개, 主任會計課長印 1개. |
| 건명 | 일본 유학하였던 武官 權浩善, 林在德, 盧伯麟, 尹致晠, 金敎先, 魚潭, 金成殷 등 請願內 “11員의 留學費 중 日貨 1,000元을 駐日公館에서 劃償債帳하였기에 本員等이 領受한 유학비 중 日貨 500元을 納上하니 駐日公館에 送交해달라”고 한다는 照會 제10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權在衡 |
| 발신일 | 1901년 5월 7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崔榮夏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協辦印 1개, 參書印 1개. |
| 접수인 | 제12호(1901년 5월 7일). |
| 건명 | 貴照會 제10호를 받았는데, 軍部에서 直送妥便하라는 照覆 제17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崔榮夏 |
| 발신일 | 1901년 5월 8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權在衡 |
| 인장 | 大臣署理協辦印 1개, 主任會計課長印 1개. |
| 건명 | 留學武官 등 欠債 15,835元 12錢 2里를 속히 撥給하라는 照會 제22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1년 7월 9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 李址容 |
| 인장 |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會計課長印 1개. |
| 건명 | “留學武官 등 欠債 15,835元 12錢 2里를 속히 撥給하라”고 하였으나 私債에 대해 軍部에서 償還할 이유가 없다는 照覆 제12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 李址容 |
| 발신일 | 1901년 7월 12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朴齊純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參書印 1개. |
| 접수인 | 제19호(1901년 7월 12일). |
| 건명 | 軍樂隊敎師 德人 에커트의 延聘 문제로 정부회의에 제출하기 위해 請議書, 合同書를 보내니 聯署해달라는 照會 제2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申箕善 |
| 발신일 | 1902년 4월 5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鐵道院摠裁 兪箕煥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 兪箕煥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李應翼印 1개, 參書印 1개. |
| 접수인 | 제2호(1902년 4월 5일). |
| 건명 | 軍樂隊敎師 德人 에커트의 延聘 請議書, 合同書에 聯署해 보낸다는 照復.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鐵道院摠裁 兪箕煥 |
| 발신일 | 1902년 4월 7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申箕善 |
| 인장 | 大臣 兪箕煥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李應翼印 1개. |
| 건명 | 軍樂隊敎師 雇傭合同事件이 裁可를 받게 되므로 議政府指令에 따라 合同書 4건을 另附仰佈하니 德公館에 聲明해달라는 照會 제3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申箕善 |
| 발신일 | 1902년 4월 21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鐵道院摠裁 兪箕煥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 兪箕煥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李應翼印 1개, 參書印 2개. |
| 접수인 | 제3호(1902년 4월 21일). |
| 건명 | 武官學校敎官 陸軍步兵參尉 姜容熙를 日本北海道에 派送하여 遊覽케 하고자 하니 駐日公使에게 轉飭하여 鼎力周全케 해달라는 照會 제4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申箕善 |
| 발신일 | 1902년 4월 25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鐵道院摠裁 兪箕煥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 兪箕煥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李應翼印 1개, 參書印 2개. |
| 접수인 | 제 호(1902년 4월 25일). |
| 건명 | 武官學校敎官 姜容熙 派送에 대해 駐日公使에게 訓令하였다는 照復 제3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鐵道院摠裁 兪箕煥 |
| 발신일 | 1902년 4월 25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申箕善 |
| 인장 |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李應翼印 1개, 課長印 2개. |
| 건명 | 駐京德國領事 瓦以璧의 照覆內 “軍樂師 合同 중 海關에서 지불한다는 것이 제2조에만 나오고, 제3,4,6조에는 나오지 않으나 미루어 알 수 있는 일이므로 改書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한다는 照會 제4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鐵道院摠裁 兪箕煥 |
| 발신일 | 1902년 6월 20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陸軍副將 申箕善 |
| 인장 |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李應翼印 1개, 課長印 1개. |
| 건명 | 貴照會 제4호에 따라 德文合同 4건에 捺章送交한다는 照覆 제5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申箕善 |
| 발신일 | 1902년 6월 26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崔榮夏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李應翼印 1개, 參書印 1개. |
| 접수인 | 제5호(1902년 6월 26일). |
| 건명 | 軍樂隊敎師 에커트 合同 漢德文 각4건을 德館에 送致하여 調印繳來하였다는 照會 제5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崔榮夏 |
| 발신일 | 1902년 6월 30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申箕善 |
| 인장 | 大臣署理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李應翼印 1개, 課長印 1개. |
| 건명 | 機械廠에 쓸 荵仁藥 14櫃를 일본에서 구매하여 木曾川丸에 실어 7월 23일에 仁川港에 到泊할 것이니 海關에 札飭하여 免驗勿阻放行케 해달라는 照會 제6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陸軍副將 申箕善 |
| 발신일 | 1902년 7월 18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陸軍副將 兪箕煥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 兪箕煥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李應翼印 1개, 參書印 1개. |
| 접수인 | 제6호(1902년 7월 18일). |
| 건명 | 荵仁藥 免放事로 總稅務司에게 函飭하여 海關에 轉行辦理케 하였다는 照復 제7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兪箕煥 |
| 발신일 | 1902년 7월 24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陸軍副將 申箕善 |
| 인장 | 大臣 兪箕煥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課長印 1개. |
| 건명 | 平理院檢事 金思黙의 照會內 “警務廳에 押交한 柳東根의 告發事案을 審査하는 바 重犯 姜容九, 尹致旿는 이미 일본으로 갔으므로 駐日公使에 訓飭하여 拿交케 해달라”고 하는데 姜容九가 留學參尉라 하니 軍部에서 轉飭召還하라는 照會 제6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兪箕煥 |
| 발신일 | 1902년 7월 24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申箕善 |
| 인장 |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李應翼印 1개, 課長印 1개. |
| 건명 | 增設된 軍樂隊 敎師 德人 에케트의 薪金增給事를 정부회의에 제출하고자 하니 合同請議書에 聯署繳交해달라는 照會 제8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申箕善 |
| 발신일 | 1902년 8월 1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兪箕煥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 兪箕煥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李應翼印 1개. |
| 접수인 | 제7호(1902년 8월 1일). |
| 건명 | 軍樂隊 敎師 德人 에케트의 薪金增給 合同請議書에 聯署繳交한다는 照覆 제8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兪箕煥 |
| 발신일 | 1902년 8월 2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申箕善 |
| 인장 |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李應翼印 1개. |
| 건명 | 外各國慶節日을 詳細錄交해달라는 通牒. |
|---|---|
| 발신자 | 軍部主事 尹政求 |
| 발신일 | 1902년 8월 5일 |
| 수신자 | 外部主事 金華圭 |
| 인장 | 軍部主事印 1개, 課長印 2개. |
| 접수인 | 제8호(1902년 8월 5일). |
| 건명 | 軍隊所用 軍刀 2柄을 일본에서 貿來하여 隅田川丸에 싣고 오니 海關에 札飭하여 免驗勿阻放行케 해달라는 照會 제9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申箕善 |
| 발신일 | 1902년 8월 25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崔榮夏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9호(1902년 8월 25일). |
| 건명 | 軍隊所用 軍刀 2柄을 일본에서 貿來하여 日東丸에 싣고 오니 海關에 札飭하여 免驗勿阻放行케 해달라는 照會 제10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申箕善 |
| 발신일 | 1902년 8월 26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崔榮夏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10호(1902년 8월 26일). |
| 건명 | 軍刀 4口 免放事로 總稅務司에게 札行하여 轉飭辦理케 하였다는 照復 제9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崔榮夏 |
| 발신일 | 1902년 8월 29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申箕善 |
| 인장 | 大臣署理協辦印 1개, 主任通商局長印 1개. |
| 건명 | 駐日公使의 報告內 “日本外務大臣의 通牒內 ‘陸軍大臣通牒에 따르면 陸軍特別大演習을 11월 중순에 九州地方에서 거행하는 바 外國公使館附武官 외 2인에 한하여 各國陸軍武官의 倍觀을 허가할 것이니 9월 30일까지 통보해달라’고 한다”는 照會 제10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崔榮夏 |
| 발신일 | 1902년 9월 13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申箕善 |
| 인장 | 大臣署理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李應翼印 1개, 課長印 1개. |
| 건명 | 貴照會 제10호에 따라 參尉 李學均, 參領 李熙斗를 派送倍觀케 하겠다는 照覆 제13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申箕善 |
| 발신일 | 1902년 9월 29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崔榮夏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李應翼印 1개, 參書印 1개. |
| 접수인 | 제13호(1902년 9월 29일). |
| 건명 | 騎兵隊所用 軍刀 101柄을 일본에서 貿來하여 木曾川丸에 싣고 오니 海關에 札飭하여 免驗勿阻放行케 해달라는 照會 제11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申箕善 |
| 발신일 | 1902년 9월 27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崔榮夏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2개, 參書印 1개. |
| 접수인 | 제11호(1902년 9월 28일). |
| 건명 | 砲兵隊所用 光藥 2,000磅을 일본에서 貿來하여 木曾川丸에 싣고 오니 海關에 札飭하여 免驗勿阻放行케 해달라는 照會 제11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陸軍副將 申箕善 |
| 발신일 | 1902년 9월 28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崔榮夏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2개, 參書印 1개. |
| 접수인 | 제12호(1902년 9월 28일). |
| 건명 | 軍刀 101柄과 光藥 2,000磅 免驗事로 總稅務司에 行飭하여 遵照辦理케 했다는 照復.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崔榮夏 |
| 발신일 | 1902년 10월 1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陸軍副將 申箕善 |
| 인장 | 大臣署理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李應翼印 1개, 局長印 1개, 課長印 1개. |
| 건명 | 元帥府 軍務局摠長 照會內 “萬壽聖節과 其他臨時祝禮日에 砲兵隊에서 禮砲를 거행하겠는 바 外部에 轉照하여 各公館에 聲明케 해달라”고 한다는 照會 제14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申箕善 |
| 발신일 | 1902년 10월 6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崔榮夏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李應翼印 1개, 參書印 1개. |
| 접수인 | 제14호(1902년 10월 7일). |
| 건명 | 機械局士官 우렘뇹포의 4개월 휴가에 대해 俸金을 그대로 지급하라고 한다는 照會 제12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崔榮夏 |
| 발신일 | 1902년 10월 8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申箕善 |
| 인장 | 大臣署理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李應翼印 1개. |
| 주요내용 | 駐京俄國公使의 照會內 “機械局士官 우렘뇹포가 軍部의 허가로 4개월 給由를 받아 귀국했는데 合同 제11조에 매년 1개월 휴가에 俸金은 그대로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 4년 동안 한번도 휴가를 가지 않았으므로 전액 지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5조 病이나 긴급한 일로 視務하기 어려우면 2개월은 原俸으로 지급하고 2개월은 半俸으로 한다는 조항에 따라 8月條를 半俸으로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다는 내용. |
| 건명 | 機械局士官 우렘뇹포 월급 문제에 대해 이미 지난 휴가를 追算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고, 애당초 請由할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며, 私幹으로 受由歸國하는 것이 곧 緊故니 2개월 후 半俸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照復 제16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申箕善 |
| 발신일 | 1902년 10월 23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趙秉式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李應翼印 1개, 參書印 1개, 課長印 1개. |
| 접수인 | 제16호(1902년 10월 25일). |
| 건명 | 大日本國陸軍大演習時 陪觀武官으로 陸軍參將 李學均, 參領 李熙斗를 派送하기로 하였는데 參尉 盧伯麟을 隨員加派하고자 하니 駐日公使에게 轉飭하여 陸軍省에 통보케 해달라는 照會 제162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陸軍副將 申箕善 |
| 발신일 | 1902년 10월 11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崔榮夏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李應翼印 1개, 參書印 1개, 課長印 1개. |
| 접수인 | 제15호(1902년 10월 11일). |
| 건명 | 軍刀 101柄과 光藥 2,000磅 免放事로 總稅務司에 札行하여 轉飭辦理케 했다는 照復 제13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崔榮夏 |
| 발신일 | 1902년 10월 11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陸軍副將 申箕善 |
| 인장 | 協辦印 1개, 主任通商局長印 1개, 課長印 1개. |
| 건명 | 機械局 雇聘 우롐놉푸 月俸減給 문제로 俄國公使의 照會가 계속되고 있다는 照會 제1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趙秉式 |
| 발신일 | 1903년 1월 9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署理軍部協辦 李漢英 |
| 인장 | 大臣 趙秉式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李應翼印 1개. |
| 건명 | 機械局 雇聘 우롐놉푸 月俸減給 문제로 俄國公使의 照會가 계속되고 있다는데 視務할 수 없을 때 月俸을 減給하는 것은 마땅하나 사소한 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 특별히 准數還給計料하겠다는 照覆 제1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申箕善 |
| 발신일 | 1903년 1월 17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趙秉式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 趙秉式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李應翼印 1개. |
| 접수인 | 제1호(1903년 1월 20일). |
| 건명 | 駐日公使 高永喜 報告內 “外務大臣 小村數太郞 照會內 ‘留學生들이 중간에 廢業하고 귀국하는 것은 학생들의 불행일 뿐 만 아니라 貴政府의 不利’라고 하였으며, 현재 陸軍士官學生 官費 4人과 私費 4人이 졸업하기 전까지 留學을 特許해주기를 청하니 軍部와 學部에 轉照해달라”고 한다는 照會 제2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李道宰 |
| 발신일 | 1903년 5월 19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李鳳儀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代辦印 1개. |
| 건명 | 貴照會 제2호에 따라 留學을 特許한다는 照會 제3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李鳳儀 |
| 발신일 | 1903년 5월 25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李道宰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參書印 1개. |
| 접수인 | 제3호(1903년 5월 25일). |
| 건명 | 軍刀 30磅을 일본에서 貿來하여 平壤丸에 싣고 오니 海關에 札飭하여 免驗勿阻放行케 해달라는 照會 제2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陸軍副將 李鳳儀 |
| 발신일 | 1903년 5월 20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陸軍副將 李道宰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參書印 1개. |
| 접수인 | 제2호(1903년 5월 20일). |
| 건명 | 軍刀 30柄 免驗事로 總稅務司에게 函飭하였더니 그 價値를 示明해달라고 한다는 照復 제3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陸軍副將 李道宰 |
| 발신일 | 1903년 5월 22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陸軍副將 李鳳儀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代辦印 1개. |
| 건명 | 駐京日本公使 林權助의 照會를 보면 軍艦購入事로 駁論이 殊甚한 바 그 군함이 이미 軍部에서 계약한 것인즉 스스로 타결할 것이거늘 왜 外詰이 이르는지 査照迅辦하라는 照會 제4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李道宰 |
| 발신일 | 1903년 5월 29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李鳳儀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代辦印 1개. |
| 건명 | 貴照會 제4호에 따라 價額 20萬元을 契約人 三井會社代表 小田枾捨次郞과 面商妥辦하려고 하나 故意로 오지 않고 있어 문제라는 照覆 제3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尹雄烈 |
| 발신일 | 1903년 6월 6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李道宰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參書印 1개. |
| 접수인 | 제5호(1903년 6월 6일). |
| 건명 | 日本公使는 軍艦 揚武号 代金을 支撥하지 않은 책임을 軍部大臣에게 묻고 있다는 照會 제6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陸軍副將 李道宰 |
| 발신일 | 1903년 6월 8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陸軍參將 尹雄烈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代辦印 1개. |
| 주요내용 | 日本公使 照會內 “軍艦 揚武号 代金支撥 문제에 대해 軍部大臣은 價額 20萬元을 契約人 三井會社代表 小田枾捨次郞과 面商妥辦하려고 하나 故意로 오지 않고 있어 문제라고 하나 4월 17일 砲工局長이 軍部技師 등을 帶同하고 本艦에 가서 搭載된 武器機關船具 등을 모두 檢視하고, 회사는 21일 日錄 正副 2通과 本艦詳細設計圖 및 各部寫眞을 軍部大臣에게 呈交함으로써 艦의 授受를 끝내고 25일 代金을 지급하기로 해놓고서 軍部大臣이 病을 칭하고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는 내용. |
| 건명 | 軍艦을 授受할 때 상세히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거늘 日使가 1次往見으로 이미 調査授受했다고 하는 것은 무리이며, 그 價額은 調査授受 후에 支撥할 것이니 금일이라도 會社代表 小田枾捨次郞을 軍部로 起送하면 面商妥辦하겠다는 照覆 제4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尹雄烈 |
| 발신일 | 1903년 6월 9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李道宰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參書印 1개. |
| 접수인 | 제6호(1903년 6월 9일). |
| 건명 | 日本公使가 通譯官 塩川一太郞을 보내 軍艦 揚武号 事案에 대해 明日 外部大臣, 軍部大臣과 會同하자고 하였다는 照會. |
|---|---|
| 발신자 | 李道宰 |
| 발신일 | 1903년 6월 8일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代辦印 1개. |
| 건명 | 會社代表 小田枾捨次郞을 보내라고 하였는데도 日使가 이를 막는 것은 國際問題에 있어 합당하지 않은 일이라는 照復. |
|---|---|
| 발신자 | 尹雄烈 |
| 발신일 | 1903년 6월 9일 |
| 건명 | 日本公使 來函內 “軍艦 揚武号 事案에 대해 明日 外部大臣, 軍部大臣과 會同하자고 하였더니 軍部에서는 會社代表 小田枾捨次郞을 보내라고 하였는데도 日使가 이를 막고 있다고 하는데 本案은 5월 25일 軍部에서 違約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第1期 代金과 延期間 相當한 利子 및 保管料를 支撥해야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는 照會 제7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陸軍副將 李道宰 |
| 발신일 | 1903년 6월 10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 陸軍參將 尹雄烈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代辦印 1개. |
| 건명 | 일본측은 第1期 代金과 延期間 相當한 利子 및 保管料의 支撥을 요구하고 있다는 照會 제8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陸軍副將 李道宰 |
| 발신일 | 1903년 6월 13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陸軍參將 尹雄烈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
| 건명 | 揚武号 軍艦事로 日本公使 照會가 또 이르렀다는 照會 제9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李道宰 |
| 발신일 | 1903년 6월 25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尹雄烈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代辦印 1개. |
| 건명 | 軍艦 價額中 200,000元을 刻期支撥하라는 뜻으로 다시 度支部에 照捉하였다는 照覆 제5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尹雄烈 |
| 발신일 | 1903년 6월 29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李道宰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參書印 1개. |
| 접수인 | 제7호(1903년 6월 29일). |
| 건명 | 日本公使 照會內 “軍部에서 軍艦 價額中 20萬元을 刻期支撥하라는 뜻으로 다시 度支部에 照捉하였다고 하는데 그간 延滯利息 및 保管料도 支出해야할 것”이라고 한다는 照會.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陸軍副將 李道宰 |
| 발신일 | 1903년 7월 3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元帥府記錄局摠長 陸軍參將 尹雄烈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代辦印 1개. |
| 건명 | 日本公使 林權助가 軍艦 揚武号 제1기 支撥金 20萬元과 利息 및 保管料 支撥을 재촉하고 있다는 照會 제11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陸軍副將 李道宰 |
| 발신일 | 1903년 7월 10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 尹雄烈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2개. |
| 건명 | 軍艦 揚武号 價額中 제1기 支拂金 20萬元을 幾日內에 支撥하겠다는 照覆 제6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元帥府記錄局摠長 陸軍參將 尹雄烈 |
| 발신일 | 1903년 7월 14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陸軍副將 李道宰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參書印 1개. |
| 접수인 | 제8호(1903년 7월 14일). |
| 건명 | 德國公使 照會內 “軍樂隊 敎師 埃巨多의 過去年間應俸條 1,275元을 辦給해야 할 것이고, 新合同을 계속할 때는 제2대조 原俸 每朔 450元도 지급해야 할 것이니 그동안 원래 合同에서 정한 時間外 매일 4시간 더 服務해왔다”고 한다는 照會 제13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李道宰 |
| 발신일 | 1903년 7월 31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尹雄烈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貴照會 제13호를 받았는데, 薪金加撥은 遽議할 수 없다는 照覆 제8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尹雄烈 |
| 발신일 | 1903년 8월 10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李道宰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參書印 1개. |
| 접수인 | 제10호(1903년 8월 10일). |
| 건명 | 駐日公使 高永喜의 報告內 “外務省 來文內 ‘陸軍特別大演習을 11월 중순에 中國地方에서 거행하는 바 外國公使館附武官 외 2인에 한하여 各國陸軍武官의 倍觀을 허가할 것이니 9월 30일까지 통보해달라’고 하는데 中國地方이란 神戶부터 馬關左右까지 山陰山陽 兩道 사이를 말한다”고 한다는 照會 제14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 陸軍副將 李道宰 |
| 발신일 | 1903년 8월 24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陸軍參將 尹雄烈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課長印 1개. |
| 건명 | 일본 陸軍特別大演習에 參將 李學均, 參領 金元桂, 參尉 盧伯麟을 派送陪觀케 하겠다는 照覆 제11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尹雄烈 |
| 발신일 | 1903년 9월 29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李重夏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14호(1903년 9월 29일). |
| 건명 | 銃丸機械를 일본에서 購貿하고자 技師 吳禎善, 金鼎禹, 工頭 1인을 파송하니 駐日公使에게 轉飭해달라는 照會 제10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陸軍參將 尹雄烈 |
| 발신일 | 1903년 9월 18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 成岐運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13호(1903년 9월 18일). |
| 건명 | 貴照會 제10호에 따라 訓飭하였다는 照覆 제15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李重夏 |
| 발신일 | 1903년 9월 23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尹雄烈 |
| 인장 | 大臣署理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代辦印 1개. |
| 건명 | 일본 陸軍特別大演習時 陪觀하기로 한 參領 金元桂에게 實故가 있어 參領 李熙斗를 대신 派送한다는 照會 제12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尹雄烈 |
| 발신일 | 1903년 10월 7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15호(1903년 10월 8일). |
| 건명 | 貴照會 제12호에 따라 行訓하였다는 照覆 제16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李夏榮 |
| 발신일 | 1903년 10월 29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警衛院總管 李根澤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金錫圭印 1개. |
| 건명 | 機械廠首技師 法國人 裵堯乙과 補佐員 路易의 雇聘合同을 1901년 4월 3일 訂立하였고, 機械士官 俄國人 우렘노★〈(ㅍ+ㅎ)/ㅜ〉는 1901년 4월 30일 訂立하여 기한을 3개년, 즉 1904년 4월까지로 하였으니 해당 公館에 知照하여 限滿을 기다려 解雇케 하라는 照會 제13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 元帥府會計局摠長 李根澤 |
| 발신일 | 1903년 12월 30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特命全權公使 李址容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金錫圭印 1개, 參書印 1개. |
| 접수인 | 제16호(1903년 12월 30일). |
| 건명 | 駐日公使의 報告內 “陸軍士官學徒 8人이 科業을 마치고 졸업증서를 받아 聯隊實地見習에 나갔다”고 한다는 照會 제17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宮內府特進官 李夏榮 |
| 발신일 | 1903년 12월 14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臨時署理 元帥府會計局摠長 陸軍副將 李根澤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金錫圭印 1개, 課長印 2개. |
| 건명 | 機械廠首技師 法國人 裵堯乙과 補佐員 路易, 機械士官 俄國人 우렘노★〈(ㅍ+ㅎ)/ㅜ〉 등 限滿解雇事로 俄法 兩國公使에게 알렸다는 照復 제1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特命全權公使 陸軍參將 李址容 |
| 발신일 | 1904년 1월 8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陸軍副將 閔泳喆 |
| 인장 | 大臣臨時署理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金錫圭印 1개, 課長印 1개. |
| 건명 | 法國公使의 照復內 “裵堯乙과 路易 合同을 보면 到漢日로부터 3개년으로 계산하고, 解雇는 3개월 전에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903년 11월 21일 전에 알렸어야 하며, 우리 정부는 이들의 合同이 1개년 연장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는 照會 제2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特命全權公使 李址容 |
| 발신일 | 1904년 1월 13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閔泳喆 |
| 인장 | 大臣臨時署理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金錫圭印 1개, 課長印 1개. |
| 건명 | 俄國公使의 復文內 “機械士官 俄國人 우렘노★〈(ㅍ+ㅎ)/ㅜ〉를 해고하는 것은 貴政府의 權能이지만 우렘노★〈(ㅍ+ㅎ)/ㅜ〉가 8년 동안 일하면서 조금도 잘못이 없고, 老鍊誠勤했으며, 兩國友誼가 漸密해지는 이 때 續立合同하는 것이 貴政府에도 유리할 것”이라고 한다는 照會 제3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憲兵司令官 陸軍參將 李址容 |
| 발신일 | 1904년 1월 25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陸軍副將 尹雄烈 |
| 인장 | 大臣臨時署理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金錫圭印 1개, 課長印 2개. |
| 건명 | 日本代理公使 玄普運의 報告內 “留學士官卒業生 8인 請願內 ‘지금 時局이 不幸하여 日露戰雲이 切迫하고, 韓淸關係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이 모두 傷心長歎하여 山野愚夫愚婦라도 致命報國하기를 생각하는 상황이라 政府處分만 기다린다’고 한다”는 照會 제4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憲兵司令官 陸軍參將 李址容 |
| 발신일 | 1904년 1월 26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陸軍副將 尹雄烈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金錫圭印 1개, 課長印 1개. |
| 건명 | 士官學徒 등이 日本出戰軍과 함께 回國하겠다고 한다는 照會 제9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憲兵司令官法部大臣 陸軍參將 李址容 |
| 발신일 | 1904년 2월 24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陸軍副將 尹雄烈 |
| 인장 | 大臣臨時署理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金錫圭印 1개. |
| 건명 | 유학생들은 일본에 남아 工業에 힘쓰고 이후 召還을 기다리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照覆 제2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尹雄烈 |
| 발신일 | 1904년 3월 4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法部大臣 李址容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金錫圭印 1개. |
| 접수인 | 제2호(1904년 3월 4일). |
| 건명 | 揚武号 艦長 金成鎭 來告에 따르면 日本士官이 水夫와 火夫를 이끌고 와 艦長 이하 船格을 내쫓은 후 석탄을 싣고 汲水하고 있다고 해 監理에게 巡檢을 파견하게 하였으니 日本公館에 聲明해 禁戢해달라는 照會 제1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陸軍副將 尹雄烈 |
| 발신일 | 1904년 2월 10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憲兵司令官 陸軍參將 李址容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 金錫圭印 1개. |
| 접수인 | 제1호(1904년 2월 10일). |
| 건명 | 日本陸軍小佐 野津鎭武를 延聘하여 顧問官에 充當하려고 하니 請議書에 聯署해달라는 照會.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陸軍副將 尹雄烈 |
| 발신일 | 1904년 3월 11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法部大臣 李址容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局長 金錫圭印 1개. |
| 접수인 | 제3호(1904년 3월 11일). |
| 건명 | 延聘請議書에 聯署해 繳交한다는 照復 제5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法部大臣 陸軍參將 李址容 |
| 발신일 | 1904년 3월 11일 |
| 수신자 | 議政府贊政軍部大臣 陸軍副將 尹雄烈 |
| 인장 | 大臣臨時署理趙秉式印 1개, 主任交涉局長 金錫圭印 1개. |
| 건명 | 顧問官 延聘하는 請議書에 刪減할 文字가 있어 다시 보내니 聯署해달라는 照會 제4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尹雄烈 |
| 발신일 | 1904년 3월 12일 |
| 수신자 | 外部大臣臨時署理法部大臣 李址容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局長 金錫圭印 1개. |
| 접수인 | 제4호(1904년 3월 12일). |
| 건명 | 顧問官 野津鎭武 延聘 請議書에 다시 聯署해 보낸다는 照復 제6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臨時署理法部大臣 李址容 |
| 발신일 | 1904년 3월 12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尹雄烈 |
| 인장 | 大臣臨時署理印 1개, 主任交涉局長 金錫圭印 1개. |
| 건명 | 軍部와 外部에서 聯署請議한 顧問官延聘合同事件이 奏裁되었기에 合同書 3건을 另附仰照한다는 照會 제5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尹雄烈 |
| 발신일 | 1904년 3월 22일 |
| 수신자 | 外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參政 趙秉式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 趙秉式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5호(1904년 3월 23일). |
| 건명 | 軍部顧問官 野津 合同을 日本公使에게 보냈더니 官名이 현재 中佐라고 한다는 照復 제8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金嘉鎭 |
| 발신일 | 1904년 4월 1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尹雄烈 |
| 인장 | 大臣臨時署理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課長印 1개. |
| 건명 | 法國代理公使 馮道來 照會內 “機械廠技師 路易가 집에 일이 있으니 給暇하여 回國케 해달라”고 한다는 照會 제7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臨時署理議政府參政 趙秉式 |
| 발신일 | 1904년 3월 16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尹雄烈 |
| 인장 | 大臣臨時署理 趙秉式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 金錫圭印 1개. |
| 건명 | 法國代理公使 馮道來 照會內 “機械廠技師 路易가 집에 일이 있으니 給暇하여 回國케 해달라”고 한다는데 雇限이 얼마 남지 않아 給暇는 擧論할 수 없다는 照覆 제6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尹雄烈 |
| 발신일 | 1904년 3월 29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陸軍參將 朴齊純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6호(1904년 3월 29일). |
| 건명 | 일본인 鈴木順見을 雇聘하여 通譯官에 충당하려고 하니 請議書에 聯署해달라는 照會 제7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尹雄烈 |
| 발신일 | 1904년 4월 12일 |
| 수신자 | 外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金嘉鎭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7호(1904년 4월 12일). |
| 건명 | 일본인 鈴木順見을 通譯官으로 雇聘하는 請議書에 聯署해 繳交한다는 照復 제9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臨時署理農商工部大臣 金嘉鎭 |
| 발신일 | 1904년 4월 13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尹雄烈 |
| 인장 | 大臣臨時署理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駐淸公使 閔泳喆의 報告內 “俄國駐淸公使 照會內 ‘總司令官에 따르면 太平洋 海面 軍務要地에 何國兵艦과 商船이든지 낮에 國旗號를 달지 않고 밤에 燈을 달지 않으며 停船 요구에 불응하면 敵艦으로 간주해 砲擊하겠다’고 한다”는 照會 제10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4년 4월 25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尹雄烈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料理器皿을 借交하라고 하였는데 破傷閪失된 것이 있어 數를 채우지 못하겠다는 通牒. |
|---|---|
| 발신자 | 外部 通商局長 丁大有 |
| 발신일 | 1904년 4월 29일 |
| 수신자 | 軍部 經理局 第2課員 陸軍正尉 崔鎭泰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會計課長印 1개. |
| 부속문서 | (另錄):料理床 등 料理器皿 목록. |
| 건명 | 駐京美國公使 安連의 照會內 “政府 訓令內 ‘左開港에 출입할 때는 華盛頓駐在各港管理大臣에게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한다”는 照會 제11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4년 5월 10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尹雄烈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부속문서 | (左開):풀노리다에 있는 포츄가스, 하와이에 있는 펄하보, 규바에 있는 관타나모, 큘기라에 있는 그렛하보, 필립핀도에 있는 써빅이, 규암. |
| 건명 | 駐京日本公使 林權助의 照會內 “外交文書의 機密을 한층 嚴守하기 위해 앞으로 往復文書 중에 機密을 지킬 것은 封皮 및 本文號數上에 ‘秘’字를 더할 것이고, 議政府 및 其他官衙도 機密 엄수에 주의하도록 하라”고 한다는 照會 제12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4년 6월 4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尹雄烈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駐京日本公使 林權助의 照會內 “見習士官 8명이 희망에 의해 近衛師團을 따라 出征하므로 陸軍參尉로 임명하고 手當金을 지출했으며, 鴨綠을 건너 滿州로 前進하는데 從軍시키려고 하나 이들을 召還해 貴軍隊에 重用하여 多年學術이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한다는 照會 제13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4년 6월 7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尹雄烈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부속문서 | (左開):李甲, 金應善, 金永憲, 金基元, 南基昌, 朴榮喆, 朴東說, 朴計榮. |
| 건명 | 貴照會 제13호에 따라 副尉 金永憲, 參尉 南基昌, 朴斗榮, 朴榮喆은 召還使用하고, 參尉 李甲, 金應善, 朴東說, 金基元은 일본군대를 따라 實地經驗을 쌓게 하되 手當金은 軍部에서 지급하겠다는 照覆 제8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尹雄烈 |
| 발신일 | 1904년 6월 10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9호(1904년 6월 10일). |
| 건명 | 日本公使 照會內 “從軍士官 8명 중에 4명만 召還하는 것은 필시 이유가 있을 것이니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한다는 照會 제14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4년 6월 14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尹雄烈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日本公使 照會內 “從軍士官 8명 중에 4명만 召還하는 것은 필시 이유가 있을 것이니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한다는데 軍務上 현재 緊要使用者는 먼저 召還하고 나머지는 實地軍畧을 경험하게 한 것이라는 照覆 제9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尹雄烈 |
| 발신일 | 1904년 6월 22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10호(1904년 6월 22일). |
| 건명 | 日本公使 照會內 “第1軍 參謀長이 알려오기를 何國武官이든지 從軍을 謝絶한다고 하므로 이들을 召還해 貴軍隊 중요자리에 등용해달라”고 한다는 照會 제17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4년 7월 28일 |
| 수신자 | 軍部大臣臨時署理軍部協辦 嚴柱益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課長印 1개. |
| 건명 | 日本進北軍을 따라가는 本國士官을 모두 召還하겠다는 訓令을 보내니 日公館에 轉交하라는 照覆 제12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署理軍部協辦 陸軍參將 嚴柱益 |
| 발신일 | 1904년 8월 2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13호(1904년 8월 2일). |
| 건명 | 鎭衛隊兵士에게 폭행당해 부상당한 일본인들에게 恤金을 지급해야 한다는 照會 제15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4년 6월 25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尹雄烈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주요내용 | 日本公使 照會內 “牧六郞 및 다른 1명이 1903년 10월 義州鎭衛隊兵士에게 폭행당해 부상당하자 당시 鎭衛隊長이 萩原書記官에게 치료비 300元을 약속하였고, 漢城病院에서 牧六郞이 11월 17일 사망하자 당시 軍部大臣 閔泳喆은 恤金 2,000元을 약속했으니 지급해달라”고 하는데 元帥府 檢査局에서는 軍部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는 내용. |
| 건명 | 牧六郞 恤金 문제로 日本公使 照詰이 계속되고 있다는 照會 제21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4년 9월 17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閔泳綺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軍器廠을 龍山에 건축하려고 劃定基址했는데 그 基內에 日人家屋 4間 1座가 있으니 日公館에 移照하여 옮기게 해달라는 照會 제10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署理軍部協辦 嚴柱益 |
| 발신일 | 1904년 7월 25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11호(1904년 7월 26일). |
| 건명 | 龍山軍器廠基址內 日人家屋 讓空 문제는 漢城府에서 日本領事와 교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照復 제16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4년 7월 27일 |
| 수신자 | 軍部大臣署理軍部協辦 嚴柱益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警務使 申泰休 照會內 “일본인이 兵站司令部 標木을 各坊通衢處에 植立하고 있다”고 하니 日公館에 聲明해 日兵司令部에 轉通하여 모두 撤去케 해달라는 照會 제11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署理軍部協辦 陸軍參將 嚴柱益 |
| 발신일 | 1904년 8월 1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12호(1904년 8월 1일). |
| 건명 | 日本兵站司令部에서 各坊通衢處에 標木植立한 일로 日館에 派員하여 알아보니 軍事上必要로 그 司令部 및 駐箚隊所駐處를 標識한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한다는 照復 제18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4년 8월 4일 |
| 수신자 | 軍部大臣署理軍部協辦 嚴柱益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法國公使 葛林德이 照會에서 裵堯乙과 路易의 回還費 등이 모두 淸完되었음을 알려왔다는 照會 제19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4년 8월 10일 |
| 수신자 | 軍部大臣署理軍部協辦 嚴柱益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法國公使 葛林德이 照會에서 裵堯乙과 路易의 回還費 등이 모두 淸完되었음을 알려왔다는데 그 公使가 전에 이미 와서 領認하고 갔다는 照覆 제13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閔泳綺 |
| 발신일 | 1904년 8월 27일 |
| 수신자 | 外部大臣署理軍部協辦 尹致昊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14호(1904년 8월 29일). |
| 건명 | 日本公使 照會內 “我軍에 급한 案件이 있으면 駐箚軍司令部가 貴政府와 직접 교섭하겠다”고 한다는 照會 제20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4년 8월 15일 |
| 수신자 | 軍部大臣臨時署理扈衛隊摠管 閔泳綺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日本株式會社 第一銀行 京城支店 支配人 淸水泰吉 請願內 “1,5,10圓券 表面 4隅에 金額數字를 揷入하고 製造年月을 1904년 4월로 하며 10圓券은 靑色地에 紫色紋으로 변경하여 발행한다”고 한다는 照會. |
|---|---|
| 발신자 | 尹致昊 |
| 발신일 | 1904년 9월 3일 |
| 인장 | 大臣署理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議政府參政 申箕善 照會內 “前參政 沈相薰이 日本兵弁의 遠地開仗을 慰問하기 위해 副將 權重顯을 特派한다”고 하니 日本公使에게 聲明해달라는 照會 제14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閔泳綺 |
| 발신일 | 1904년 9월 19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15호(1904년 9월 19일). |
| 건명 | 慰問使一行前往事로 日本公使에게 聲明하였다는 照復 제22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4년 9월 22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閔泳綺 |
| 인장 |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參謀部摠長署理參謀部副長 陸軍副將 尹雄烈 照會內 “음력 10월 17일은 繼天紀元節이니 砲隊에서 禮砲擧行할 것이므로 外部에 轉照하여 各公館에 설명하고 漢城에도 飭하여 各坊曲에 告示하게 하며, 侍從武官 張世喬의 傳勅에 따르면 萬壽聖節, 千秋慶節 기타 臨時祝禮日도 마찬가지로 거행한다”는 照會 제17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李允用 |
| 발신일 | 1904년 10월 24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課長印 1개. |
| 접수인 | 제18호(1904년 10월 24일). |
| 건명 | 林權助 照會內 “公州貴國兵士等이 我官民을 습격폭행했기에 駐箚軍 일부를 보내 地方安寧을 보전하고 地方隊武器를 압수, 해산시킬 것이니, 현재 各地鎭衛隊는 地方安寧維持의 효과가 없을 뿐 만 아니라 地方暴動을 惹起하기만 하니 해산시켜야 할 것”이라고 한다는 照會 제23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4년 10월 3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李允用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公州鎭衛隊가 我寄留民에 폭행을 가한 사건에 대해 日本公使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다는 照會 제24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4년 10월 20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李允用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課長印 2개. |
| 주요내용 | 林權助 照會內 “9월 30일 公州鎭衛隊가 我寄留民에 폭행을 가한 사건에 대한 駐箚軍司令官 憲兵隊長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은 地方安寧을 阻害하고 我軍事行動에 累를 끼친 것으로 인정하여 범인은 憲兵隊長으로 하여금 貴國 당국자에게 引渡케 하고, 압수한 무기는 수비대장이 진위대장에게 인도케 할 것’이라고 하는데 暴行首謀者인 步兵上等兵 崔允信 및 洪寬用은 嚴刑에 처하고, 將校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中隊長 權重樂, 李應夏를 懲戒處分하며 李範緖도 상당한 譴責을 가해야할 것”이라고 한다는 내용. |
| 건명 | 貴照會 제24호에 따라 폭행 관련자들을 陸軍法院에서 輕重에 따라 照法懲辦하겠다는 照覆 제16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李允用 |
| 발신일 | 1904년 10월 21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17호(1904년 10월 21일). |
| 건명 | 公州鎭衛隊 尉官 이하 士卒이 陸軍法院으로 넘겨졌으니 日館에 轉照하여 軍物을 公州駐隊에 越交케 해달라는 照會 제18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李允用 |
| 발신일 | 1904년 11월 2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課長印 1개. |
| 접수인 | 제19호(1904년 11월 3일). |
| 건명 | 林權助 照會內 “公州兵士 폭행사건 때 우리 巡査 및 商人이 重輕傷을 입고 家屋物品에 큰 손해를 보았으며 商民들 避難할 때 錢財를 잃고 손해본 총액이 2,551圓 17錢이니 책임지고 辦償해달라”고 한다는 照會 제29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4년 11월 30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李允用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課長印 1개. |
| 건명 | 公州兵士 폭행사건 때 손해보았다는 액수가 과다한 것 같으니 다시 정확히 조사해 요구하도록 하라는 照會 제20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李允用 |
| 발신일 | 1904년 12월 8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課長印 1개. |
| 접수인 | 제21호(1904년 12월 8일). |
| 주요내용 | 林權助 照會內 “公州兵士 폭행사건 때 우리 巡査 및 商人이 重輕傷을 입고 家屋物品에 큰 손해를 보았으며 商民들 避難할 때 錢財를 잃고 손해본 총액이 2,551圓 17錢이니 책임지고 辦償해달라”고 한다는데 日本民 管辰太郞 損害物目冊子를 보면 금액이 1,714元 17戔으로 당시 査官이 檢査한 것과 비교하면 夥多한 것인데 하물며 당시 査官에게 辦明하지 않았던 日商 松原又次 등 5명의 손해금 837元 云云은 이해할 수 없으니 破傷物品箇數를 從實定價하여 다시 示明하라고 전하라는 내용. |
| 건명 | 管辰太郞 등 손해금액을 從實更示하라고 하였더니 日本公使 照復內 “管辰太郞의 손해액이 너무 많고, 松原又次郞 등이 당시 査官에게 辦明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무엇이 과다하다는 것인지 밝히고, 帝國臣民이 당시 파견된 帝國官憲에게 詳示辦明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니 빨리 지급하라”고 한다는 照會 제31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4년 12월 16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李允用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課長印 1개. |
| 건명 | 管辰太郞 등 損害金이 과다하게 청구된 것은 분명하니 300元 假量으로 줄여 妥貼케 해달라는 照覆 제22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李允用 |
| 발신일 | 1904년 12월 22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課長印 1개. |
| 접수인 | 제23호(1904년 12월 24일). |
| 부속문서 | :木浦領事館 群山分館主任 橫田三郞이 1904년 10월 4일 작성한 손해청구자 명단(菓子商 松原又次, 松本德藏, 雜貨商 檜垣鶴之助, 行商業 森實雄, 大工職 伊豫田佐了花). 損害目錄. 管辰太郞의 損害請求額. |
| 건명 | 日憲兵이 우리 私服巡察兵을 잡아가 풀어주지 않고 있다는 照會 제15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李允用 |
| 발신일 | 1904년 10월 11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16호(1904년 10월 12일). |
| 주요내용 | 憲兵司令官 參將 元禹常 報告內 “憲兵隊長 參領 尹元求 報告內 ‘中隊長 正尉 韓鳳鎬 報告內 ‘9월 29일 羅洞 私服巡察兵 鄭聖俊 告內 ‘巡察基址로 逃走하는 平民을 3中隊兵 李仲淵, 金台煥이 追捕하였는데 日憲兵이 와서 이 셋을 모두 잡아 前掌樂院으로 갔다’고 하기에 下士 金昌復으로 하여금 가서 알아보게 하였더니 돌아가라고 해놓고 泥峴에서는 日憲兵이 軍刀를 휘둘러 구타하였다’고 하기에 제3중대장 正尉 宋台顯을 보내 談辦하였으나 평민을 捉來했다고만 하니 처음에는 平服軍裝이라 그렇게 판단했더라도 士官이 가서 해명하는데도 풀어주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다”고 한다는 내용. |
| 건명 | 揚武号 代金을 官蔘賣買代金과 相減計算하도록 승인해달라고 한다는 照會 제25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4년 11월 1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李允用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課長印 1개. |
| 주요내용 | 日本公使 照會內 “三井物産會社가 軍部에 賣渡한 軍艦 揚武号 代金 중 2회분 17萬 5,000元이 未受되어 內藏院에 出給할 官蔘賣買代金 33萬 3,000元에서 相減計算할 것이니 승인해줄 것이고, 海軍省에서 나오는 揚武号 使用料 중 維持修理 및 運轉要費와 保險料를 제외한 8개월분 2萬 4,000元을 보관하고 있다”고 한다는 내용. |
| 건명 | 參謀部 來照內 “參尉 尹致晠이 일본에 留學하여 騎兵科를 졸업했으니 召還한다”고 하므로 日公館에 聲明해달라는 照會 제19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李允用 |
| 발신일 | 1904년 11월 4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課長印 1개. |
| 접수인 | 제20호(1904년 11월 19일). |
| 건명 | 參尉 尹致晠 召還事에 대한 日本公使 來函內 “현재 陸軍通譯으로 從軍 중이니 遞免되는 대로 歸國시키겠다”고 한다는 照復 제30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4년 12월 15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李允用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課長印 1개. |
| 건명 | 參尉 尹致晠 召還事에 대해 參謀部에서는 즉시 召還시키라고 하니 日公館에 다시 行文해달라는 照會 제23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李允用 |
| 발신일 | 1904년 12월 22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課長印 1개. |
| 접수인 | 제22호(1904년 12월 23일). |
| 건명 | 法國人 통역인 俄國入籍人이 韓國憲兵에게 붙잡힌 것에 대해 法國公使가 항의하고 있다는 照會 제27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4년 11월 16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李允用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課長印 2개. |
| 주요내용 | 法國公使 葛林德 來函內 “副尉 金炳道는 곧 法國人 文一始의 통역인데 갑자기 한국헌병에게 붙잡혀 金永振家로 갔다가 陸軍法院에 있다고 하며 그가 俄國入籍이라 문제라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本署에서 俄國政府와 처리할 문제이니 돌려보내라”고 하나 육군법원에서는 本國人이므로 移交할 수는 없고, 聽審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자 法國公使는 俄民인 金炳道를 韓國刑名官에 맡길 수 없다며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 |
| 건명 | 英商이 도둑맞은 물건을 중간에서 賣買한 韓弁이 물건값을 還償해야할 것이라는 照會 제26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4년 11월 3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李允用 |
| 인장 | 大臣印 1개, 課長印 1개. |
| 주요내용 | 英國公使 朱邇典 照會內 “英商 푸스톤이 金銀等貨를 도둑맞았는데 그 후에 우연히 도둑맞은 表金鎖鍊을 德商 고살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알아보니, 韓弁 金秉道로부터 샀다고 하고, 韓弁은 俄國 워셔로부터 40元에 샀다고 하므로 德商은 英商에게 물건을 돌려주고, 英商은 德商에게 40元을 還給하되 金弁이 還償해야할 것”이라고 한다는 내용. |
| 건명 | 法國公使 葛林德 照會內 “法國人 文一始의 通詞 金炳道는 俄國入籍人이니 陸軍法院에서 本館으로 押付해야한다”고 한다는 照會.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4년 11월 18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李允用 |
| 인장 | 課長印 1개. |
| 건명 | 我兵의 賭技를 금지하는 巡兵을 구타한 淸人輩를 詳査懲治해야 한다는 照會 제1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李鍾健 |
| 발신일 | 1905년 1월 12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課長印 2개. |
| 접수인 | 제1호(1905년 1월 14일). |
| 주요내용 | 憲兵司令官 陸軍參將 梁性煥 報告內 “憲兵隊長 陸軍憲兵參領 姜昌熙 報告內 ‘小隊長 參尉 鄭錫溶 報告內 ‘羅洞 巡兵 安允明, 駱洞 巡兵 黃信永 告急內 ‘大貞洞에서 我步兵이 淸人輩와 雜技場을 열고 賭技하는 것을 보고 금지시키려고 하자 淸人들이 칼과 棒으로 난타하여 크게 부상을 입었고, 軍刀와 帽子를 빼앗겼으며, 그 때 雜技하던 兵 吳錫弘, 金諸福, 平民 金益西는 巡察憲兵이 잡아갔다’고 한 바 下士를 淸國巡査廳에 보내 軍刀와 帽子를 되찾으려고 하였으나 주지 않았다’고 하니 淸人輩도 詳査懲治해야 한다’”고 하므로 淸公館에 知照해달라는 내용. |
| 건명 | 皇太子殿下 千秋慶節을 맞아 砲兵隊에서 정오 12點에 禮砲를 거행하겠으니 各公館에 行文해달라는 照會 제2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權重顯 |
| 발신일 | 1905년 3월 12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課長印 1개. |
| 접수인 | 제2호(1905년 3월 12일). |
| 건명 | 慶州鎭衛隊大隊長에게 發訓하여 認許都賈는 즉각 革罷하고, 派員差帖과 船主處訓令을 還收勿施케 하였다는 照覆 제3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權重顯 |
| 발신일 | 1905년 3월 22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課長印 3개. |
| 접수인 | 제3호(1905년 3월 22일). |
| 건명 | 林權助 照會內 “公州貴國兵士가 本邦人을 폭행한 손해금액 2,551元 17錢에 대해 國分書記官과 外部大臣이 면담하여 1,000元만 지급하기로 했는데 현재 피해자가 困迫하므로 京釜鐵道會社가 第一銀行支店에 任置한 2萬 4,000元에서 支撥해달라”고 한다는데 任置金은 國庫收入이라 度支部에 轉照했다는 照覆 제4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權重顯 |
| 발신일 | 1905년 3월 23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課長印 3개. |
| 접수인 | 제4호(1905년 3월 23일). |
| 건명 | 淸國公使 曾廣銓 照會內 “奉天將軍 등의 咨稱에 따르면 輯安縣 洋魚頭 太平溝 楊木林子 凉水泉子 麻線溝 等處에 韓匪 曺士龍 等이 越界滋擾한다고 하므로 금지시켜달라”고 한다는데 査拏究治等事는 지방관의 책임인 즉 內部에 관계된 것이라는 照復 제6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權重顯 |
| 발신일 | 1905년 3월 29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6호(1905년 3월 29일). |
| 건명 | 林權助 照會內 “牧六郞, 吉永保太郞 治療費 餘額 및 前支撥銀貨差額과 遺族給血金 2,120元에 대해 國分書記官과 外部大臣이 면담하여 恤金은 半減하기로 한 것을 京釜鐵道會社가 第一銀行支店에 任置한 2萬 4,000元에서 支撥해달라”고 하므로 度支部에 聲明하겠다는 照覆 제7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權重顯 |
| 발신일 | 1905년 4월 4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7호(1905년 4월 7일). |
| 건명 | 顧問官 野津鎭武가 補佐官 1員을 加聘하여 經理局事務와 文簿를 兼察케 함을 勸請하니 日本公使館에 교섭하여 薦聘케 해달라는 照會 제8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權重顯 |
| 발신일 | 1905년 4월 7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課長印 1개. |
| 접수인 | 제8호(1905년 4월 7일). |
| 건명 | 제3대대장 洪昌杰 報告內 “小隊參校 金應鉉이 西小門外 停車場鐵道機械를 見撫하다가 鐵道保護日憲兵에게 捉去되었으며, 分駐所長 古木安一은 軍用鐵道條例違犯한 事로 審問하기 위하여 留置한 것이라 한다”고 하나 죄가 있으면 軍部에서 懲治할 것이니 日本司令部에 聲明하여 押交케 해달라는 照會 제9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權重顯 |
| 발신일 | 1905년 5월 15일 |
| 수신자 | 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尹致昊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9호(1905년 5월 20일). |
| 건명 | 일본에 있는 尉官 金寬鉉, 金鴻南, 張寅根, 李基鈺을 任官補職하려고 하니 日本公館에 轉照하여 還國視務케 해달라는 照會. |
|---|---|
| 발신자 | 軍部大臣 李容翊 |
| 발신일 | 1905년 6월 17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10호(1905년 6월 19일). |
| 건명 | 憲兵이 我步兵賭技를 막으려고 大貞洞淸人路 樹平家에 攔入했다가 亂打당한 일이 있었는데 淸人과 협상하여 拿獲했어야 했던 것이고, 本案은 漢城判尹으로 하여금 淸領事와 妥辦하게 해야 한다는 照復 제1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5년 1월 14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李鍾健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課長印 1개. |
| 건명 | 林權助 照會內 “釜山領事 報內 ‘慶州鎭衛大隊長이 釜山草梁 사는 金商永과 李應稙에게 鯨肉都賈를 認許하여 이들이 蔚山地方에서 都賈를 設行, 各洞首 및 船主에게 鯗鰆과 鯨肉을 勒奪買取하며 10분의 2,3을 苛稅한다’고 하니 嚴重措處하라”고 한다는 照會 제3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5년 3월 17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權重顯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課長印 1개. |
| 건명 | 林權助 照會內 “牧六郞, 吉永保太郞 治療費 餘額 및 前支撥銀貨差額과 遺族給血金 2,120元에 대해 國分書記官과 外部大臣이 면담하여 恤金은 半減하기로 한 것을 京釜鐵道會社가 第一銀行支店에 任置한 2萬 4,000元에서 支撥해달라”고 한다는 照會 제4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5년 3월 17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權重顯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課長印 1개. |
| 부속문서 | (左開):牧六郞遺族 1,000元, 吉永保太郞 100元, 牧六郞遺族許支撥銀貨差額 2,000元, 합계 1,120元. |
| 건명 | 林權助 照會內 “公州貴國兵士가 本邦人을 폭행한 손해금액 2,551元 17錢에 대해 國分書記官과 外部大臣이 면담하여 1,000元만 지급하기로 했는데 현재 피해자가 困迫하므로 京釜鐵道會社가 第一銀行支店에 任置한 2萬 4,000元에서 支撥해달라”고 한다는 照會 제5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5년 3월 21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權重顯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課長印 1개. |
| 건명 | 淸國公使 曾廣銓 照會內 “奉天將軍 등의 咨稱에 따르면 輯安縣 洋魚頭 太平溝 楊木林子 凉水泉子 麻線溝 等處에 韓匪 曺士龍 等이 越界滋擾한다고 하므로 금지시켜달라”고 한다는 照會 제6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5년 3월 28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權重顯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參校 金應鉉이 日本憲兵에게 被捉당한 일로 日本公使에게 行文하여 押交케 하였다는 照復 제7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尹致昊 |
| 발신일 | 1905년 5월 20일 |
| 수신자 | 軍部大臣臨時署理 帝室審査局長 李容翊 |
| 인장 |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일본에 있는 尉官 金寬鉉, 金鴻南, 張寅根, 李基鈺을 召還시키는 일은 駐日我國公使에게 飭할 것이지 日使에게 轉請할 필요는 없다는 會復.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5년 6월 21일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林權助 照會內 “貴政府囑託에 의해 陸軍3等主計正 松林鎭二郞이 軍部補佐官으로 오니 月俸 275圓, 官舍料 35圓 支撥해달라”고 한다는 照會 제8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5년 7월 1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李容翊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林權助 來函內 “咸鏡道 方面 我軍指揮官 報內 ‘富寧附近 李忠烈이란 자가 社朋隊招致를 칭하고 無賴漢 200餘名을 露軍에 附屬시켜 我北進軍行動을 방해하고 있다’는데 貴政府가 막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나 그럴 힘이 없으므로 我軍官憲이 措置를 취하겠다”고 한다는 照會.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5년 7월 11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李容翊 |
| 인장 | 大臣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貴照會를 받았는데 함경도의 일은 地方事務이므로 內部에 照會하라는 照覆 제10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李容翊 |
| 발신일 | 1905년 7월 12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11호(1905년 7월 12일). |
| 건명 | 軍部事務가 外部와 상관되어 公文往復이 빈번한데 軍事機密이 愼重하거늘 오늘 送交하면 반드시 내일 新聞에 揭載되니 앞으로는 往復公文을 절대 신문에 轉載하지 말라는 通牒. |
|---|---|
| 발신자 | 軍部大臣官房長 李熙斗 |
| 발신일 | 1905년 7월 15일 |
| 수신자 | 外部參書官 李鍾協 |
| 인장 | 軍部大臣官房長之章 1개, 大臣印 1개. |
| 접수인 | 제12호(1905년 7월 15일). |
| 건명 | 內部 照復內 “咸鏡道에 嚴訓하여 李忠烈輩를 解散케 하되 頑拒하는 魁는 捕捉하라고 하였으니 日本軍官憲이 조치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는 照會 제11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李容翊 |
| 발신일 | 1905년 7월 20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13호(1905년 7월 21일). |
| 건명 | 林權助 照會內 “軍艦 揚武号 處置를 위해 三井物産會社에서 別紙와 같이 申告해왔다”고 한다는 照會 제10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5년 7월 24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李容翊 |
| 인장 | 大臣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林權助 來函內 “長崎에 碇泊중인 軍艦 揚武号는 暴風에 무사하며 처리방법을 빨리 示明해달라”고 한다는 照會 제11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5년 7월 25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李容翊 |
| 인장 | 大臣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揚武号는 돌아오기를 기다려 保管使用하겠다는 照復 제12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李容翊 |
| 발신일 | 1905년 8월 1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14호(1905년 8월 1일). |
| 건명 | 開國紀元節을 맞아 관례대로 禮砲祝賀를 하려고 하니 各公館에 聲明해달라는 通牒. |
|---|---|
| 발신자 | 軍部副官 閔兢鎬 |
| 발신일 | 1905년 8월 13일 |
| 수신자 | 外部 秘書課長 |
| 인장 | 軍部副官之章 1개, 大臣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15호(1905년 8월 16일). |
| 건명 | 大皇帝陛下 萬壽聖節을 맞아 정오 12點에 禮砲를 거행하겠으니 各公館에 行文해달라는 照會 제13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權重顯 |
| 발신일 | 1905년 8월 23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
| 접수인 | 제16호(1905년 8월 23일). |
| 건명 | 萬壽聖節, 千秋慶節, 開國紀元節, 繼天紀元節 이상 4大慶節의 禮砲擧行은 年例임을 各公使館에 聲明해달라는 照會 제14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權重顯 |
| 발신일 | 1905년 8월 24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17호(1905년 8월 24일). |
| 건명 | 軍事敎官을 일본에서 聘傭하려고 하니 日本公使館에 교섭하여 薦聘케 해달라는 照會 제15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權重顯 |
| 발신일 | 1905년 8월 26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18호(1905년 8월 26일). |
| 건명 | 軍事敎官聘傭事로 日本公使에게 行文하였다는 照覆 제12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5년 8월 26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權重顯 |
| 인장 | 大臣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日本公使 覆內 “軍艦揚武号處理 문제에 대해 目賀田 財政顧問은 군함의 使用維持上 經費를 支辦하기 어렵다고 하므로 三井提出案 제2항에 의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는 照會 제13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5년 8월 31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權重顯 |
| 인장 | 大臣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貴照會 제4호([192]번 문서)에 따라 閱悉하였다는 照覆 제16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權重顯 |
| 발신일 | 1905년 9월 8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 호(1905년 9월 12일). |
| 건명 | 駐京德國代理公使 那爾 照復內 “賈利咨吉의 女挈과 貴國兵弁이 싸운 일에 대한 大審院判決宣告에서 罰金 75圓이 나왔다고 하는데 벌금의 경우 監禁 10일로 妥案된 것이 아니냐고 한다”는 照會 제14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5년 9월 8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權重顯 |
| 인장 | 大臣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揚武艦을 三井物産會社에서 보관하는 것이 方便할 듯하니 그 보관방법을 정하고 附屬武器機械物品의 處置 如何를 회사에서 상세히 강구하도록 日本公使館에 聲明移照해달라는 照覆 제17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權重顯 |
| 발신일 | 1905년 9월 12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閔泳煥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20호(1905년 9월 14일). |
| 건명 | 日本留學生 權承祿을 陸軍參尉로 임명하여 召還하고자 하니 日本公館에 聲明해달라는 照會 제18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權重顯 |
| 발신일 | 1905년 9월 14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陸軍副將 閔泳煥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21호(1905년 9월 15일). |
| 건명 | 日本留學生 權承祿을 召還하는 일은 駐日公使에게 訓飭해야할 것이지 日使에게 轉請해서는 안 된다는 照復 제15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臨時署理中樞院議長 閔種黙 |
| 발신일 | 1905년 9월 18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權重顯 |
| 인장 |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日本公使 照會內 “江原道 寧越地方에 義兵을 칭하는 暴徒가 蜂起하여 內外良民을 傷害하고, 郵便線路를 막으며 遞送吏員 本邦人을 살해하므로 我軍官憲이 병력으로 토벌하고자 하나 그 지방이 아직 軍政執行地가 아니므로 貴政府에서 먼저 진정시키라”고 하니 外兵의 진압에 이르지 않게 하라는 照會 제16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臨時署理中樞院贊議 朴鏞和 |
| 발신일 | 1905년 9월 29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李根澤 |
| 인장 |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林權助 來文內 “大邱 飯田警視 電報에 따르면 義兵 百餘名이 영쳔郡에서 蜂起하여 安東을 襲來한 것 같다고 한다”는 照會 제17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5년 10월 2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李根澤 |
| 인장 | 大臣 朴齊純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貴照會 제16호([196]번 문서)에 따라 江原道 暴徒 鎭壓을 위해 原州鎭衛隊에 加派를 명하였다는 照復 제19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李根澤 |
| 발신일 | 1905년 10월 2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朴齊純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 朴齊純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22호(1905년 10월 3일). |
| 건명 | 林權助 來文內 “大邱 飯田警視 電報에 따르면 義兵 百餘名이 영쳔郡에서 蜂起하여 安東을 襲來한 것 같다고 한다”는데 다시 詳探한 후 진압하겠다는 照覆 제20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李根澤 |
| 발신일 | 1905년 10월 3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朴齊純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 朴齊純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23호(1905년 10월 4일). |
| 건명 | 三水, 甲山 等地 韓․淸 兩國 邊民이 越口滋端한 일에 대한 처리 문제가 잇따르고 있으니 妥員을 보내 審査, 妥結하라는 照會 제18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5년 10월 5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李根澤 |
| 인장 | 大臣 朴齊純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주요내용 | 三水, 甲山 等地 韓․淸 兩國 邊民이 越口滋端한 일로 該地我隊가 淸匪等과 各相拮抗하다가 서로 殺害한 일은 이미 元帥府 및 軍部, 外部에 보고하였는데 이번에 觀察使 報內 “1903년 12월 10일 甲山郡守 李根豊, 三水郡守 李敏重과 出駐隊官 趙基卨, 金思稷이 淸官撫民府 孫長靑, 臨江縣 吳光國 等과 會訂和約하여 양측의 見奪條를 推還하고, 被害者 恤金을 처리하며, 사건의 발단이 된 三水小農社民 李永植, 雲寵隊官 崔丙赫, 砲領 延振憲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였는데 惠山民이 先給한 牛價를 刷還해주어야 할 것이며 臨江縣 親兵隊幫帶 王韞亭, 王寶山 등에 따르면 韓兵 徐慶發이란 자가 恤款銀 때문에 事端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니 妥員을 보내 審査, 妥結하라는 내용. |
| 건명 | 日本公使 復內 “國籍證書를 代用할 문서(軍艦 揚武号를 便宜上 貨物船으로 改造하여 그 보관사용은 三井物産合名會社에 一任한다)를 繕出해달라”고 한다는 照會 제19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5년 10월 7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李根澤 |
| 인장 | 大臣 朴齊純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日本代理公使 照會內 “聞慶 부근에서 義兵 700명 假量이 會合하였으며, 忠州에서는 義兵들이 前參政 沈相薰을 납치하여 淸風郡 부근에서 推戴하려고 한다고 하니 속히 진압해달라”고 한다는 照會 제22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5년 10월 15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李根澤 |
| 인장 | 大臣 朴齊純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貴照會 제22호에 따라 原州, 淸州, 安東隊에 飛飭하여 剿平케 하였다는 照覆 제21호. |
|---|---|
|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李根澤 |
| 발신일 | 1905년 10월 16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朴齊純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 朴齊純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24호(1905년 10월 17일). |
| 건명 | 平安北道觀察使 李根豊 報告內 “慈城郡守 尹東翰, 江界郡守 徐廷圭 報告書에 따르면 越邊淸匪가 兵器를 가지고 我民을 拿去하며 財産牛馬를 沒數搶奪에 民이 모두 驚散한다고 하는데 沿邊各郡에 鎭隊와 砲士를 모두 撤廢해 막을 길이 없다”고 한다는 照會 제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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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자 | 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5년 10월 27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李根澤 |
| 인장 | 大臣 朴齊純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平安北道觀察使 李根豊 報告內 “慈城郡守 尹東翰, 江界郡守 徐廷圭 報告書에 따르면 越邊淸匪가 兵器를 가지고 我民을 拿去하며 財産牛馬를 沒數搶奪에 民이 모두 驚散한다고 하는데 沿邊各郡에 鎭隊와 砲士를 모두 撤廢해 막을 길이 없다”고 하는데 해당 公館에 교섭해야 할 것이라는 照復 제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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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李根澤 |
| 발신일 | 1905년 10월 31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陸軍副將 朴齊純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 朴齊純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25호(1905년 11월 2일). |
| 건명 | 寧越附近暴徒鎭壓 문제에 대해 必要手段을 自行하겠다고 日本公使에게 作覆했더니 來文에 擅行 等語가 있다는 照會 제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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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자 | 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5년 10월 27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李根澤 |
| 인장 | 大臣 朴齊純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寧越附近暴徒鎭壓 문제에 대해 必要手段을 自行하겠다고 日本公使에게 作覆했더니 來文에 擅行 等語가 있다”는데 江原, 忠北, 慶北 匪擾鎭壓事로 原州, 淸州, 大邱隊에 連飭하여 派兵으로 平靖을 찾았으니 外兵의 擅行은 타당하지 않다는 照覆 제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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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李根澤 |
| 발신일 | 1905년 11월 1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陸軍副將 朴齊純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 朴齊純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26호(1905년 11월 2일). |
| 건명 | 平安北道觀察使 李根豊 報告內 “厚昌郡守 李載植 報告書內 ‘紅衣賊 400여명이 越邊에 屯聚하고 그 중 60여명이 배를 타고 넘어와 我民 23인을 잡아가 1명이 致死하였으며 5인은 富民 金丙喆 押來의 뜻으로 풀어주었으나 나머지 19명은 生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는 照會 제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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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자 | 外部大臣 朴齊純 |
| 발신일 | 1905년 11월 14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李根澤 |
| 인장 | 大臣 朴齊純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
| 건명 | 貴照會 제23호에 따라 平壤隊에 間飭하여 3小隊를 分派케 하였다는 照復 제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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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李根澤 |
| 발신일 | 1905년 11월 23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朴齊純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
| 접수인 | 제27호(1905년 12월 7일). |
| 건명 | 慶尙道 秋風嶺, 忠淸道 橫澗郡 附近의 賊徒를 掃淸해달라는 照會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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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발신일 | 1905년 3월 11일 |
| 수신자 | 軍部大臣 權重顯 |
| 인장 |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主任交涉局長印 1개, 課長印 1개. |
| 주요내용 | 東萊監理 李懋榮 報告內 “駐東萊港日本領事 照會內 ‘慶尙道 秋風嶺 附近 砲村에서 京釜鐵道線路工夫 今井佐次郞과 小川國治가 火賊 30명에게 襲擊당하여 1人은 죽고 1人은 간신히 生命을 지켰다는 大邱橫尾警部의 報告를 接한 바 近來 火賊이 橫行한다는 說이 各處에 많고, 그중 가장 凶惡한 것은 忠淸道 橫澗郡 彌勒 附近을 중심으로 한 一羣 約 140, 150명이 항상 永同과 彌勒邊山間에 潛伏하여 各種器具小銃 및 刀釰類를 携帶하고 良民을 掠奪하는 것이므로 使民安堵케 해달라’고 하니 內部 및 軍部에 移照하여 該賊黨剿捕之方을 另行講究해서 各該觀察府에 電飭케 해달라”고 하므로 賊徒를 掃淸해달라는 내용. |
| 건명 | 貴照會 제2호에 따라 大邱觀察使 李容翊 電報로 大邱, 淸州 鎭衛隊에 派兵剿捕의 뜻을 이미 發訓했지만 淸州鎭衛隊에 다시 飭하겠다는 照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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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자 | 軍部大臣 陸軍副將 權重顯 |
| 발신일 | 1905년 3월 23일 |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인장 | 軍部大臣之章 1개, 軍部印 1개, 大臣印 1개, 協辦印 1개, 局長印 1개. |
| 접수인 | 제5호(1905년 3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