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부분류와 규장각 자료 형성 과정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청구기호별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
저장
오류신고
URL복사
서지다운로드
| 건명 | 前慶尙北道地契監理 吳翰善의 量地費 逋欠과 관련하여 실제 사익을 취한 李虎榮을 잡아 가져간 금액을 도로 받아내 달라는 照會 제25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度支部大臣臨時署理內藏院卿 李容翊. |
| 접수인 | 제3호. |
| 주요내용 | 前慶尙北道地契監理 吳翰善이 시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量地費 24,700餘兩을 임의로 챙겨버리고 일은 廢하여 버렸기에 量地衙門에서 免官하고 잡아 챙긴 비용을 도로 받아내고자 한 뒤 여러 달이 지났는데, 오한선의 청원서에 따르면 작년에 量地衙門記事員 李虎榮의 말 때문에 葉錢 25,000兩을 납부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경북감리로 청하여 나갔으나 해가 바뀌는 때에 이르렀고 일이 바빠 10,000兩은 바쁘게 마련하고 나머지 15,000兩은 마련하지 못하였다고 했는데, 이호영은 상납이 시급하여 대신 납부하는 일을 담당하였으니 그 때의 利害가 5,000兩이 된다고 하고 다시 20,000兩을 加定하고 부임할 때에 함께 간 差人 韓奉辰과 가서 양지비 중 20,000양을 우선 거두어 갔으니 그 수를 채우지 못하고 급히 교체되어 포흠하였다고 하였으니, 이호영이 사태는 돌아보지 않고 다만 사익을 채우고 포흠하였으니 법의에 따르면 일반적인 예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살펴본 후 이호영을 잡아 양지비 24,876兩 5戔 5分 2里 5毛를 속히 납부하게 하여 달라는 내용. |
| 인장 | 度支部大臣章, 度支部印, 大臣 李載克印, 協辦印, 局長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3년 12월 30일. |
| 건명 | 侍衛隊 兵丁 申永默이 巡檢 崔圭煥에게 맞아 부상을 입었고 군장이 훼손되었고 가지고 있던 돈도 잃어버렸으니 구타한 최규환은 처벌하고 잃어버린 돈과 훼손된 군장을 보상하게 해달라는 照會 제4호. |
|---|---|
| 발신자 | 元帥府檢査局摠長陸軍副將 尹雄烈. |
| 접수인 | 제1호. |
| 주요내용 | 侍衛第1聯隊長 陸軍副領 梁性煥의 報告書 제46호 안의 第1聯隊 第2大隊大隊長 崔洛周의 보고에 따르면 第5中隊兵卒 申永默은 1903년 12월 25일 出番하는 길에 花開洞으로 갔다가 凶悖한 순검에게 맞아 北署 憲兵派駐所에서 그를 들쳐 업고 갔다고 하여 사실을 조사하기 위하여 北署 憲兵派駐所 小隊長 趙承鎬에게 通牒하였더니 回牒하기를 巡檢 崔圭煥을 잡아와 조사하였더니 최규환은 화개동 지소에 파송되었는데 한 땔나무 장사가 가진 땔나무가 땅에 떨어져 있었고 그 길이 좁아 다니기 불편하므로 장사꾼을 책망하고 있었는데 어느 병정이 와서 순검이 시민을 보호하지 않고 시민과 詰難하여 인민을 모이게 하여 길 다니는 것을 불편하게 하였다고 하면서 革帶로 순검 최규환을 구타하자 최규환도 손을 써서 신영묵의 賢嚢을 차셔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고 했으며, 그 광경을 구경하던 이를 불러와 조사하였더니 말하기를 순검과 병정이 누가 먼지 손을 썼는지 알 수 없으나 순검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었기 때문에 말릴 수 없었다고 했고, 파송된 헌병도 동일하게 보고하였으며, 병정 신영묵을 조사하였더니 순검이 취해서 길에서 방해를 하고 있으므로 순검이면서 왜 길거리에서 취해 있는지 물었더니 순검은 事理를 따지지 않고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서 賢嚢에 부상을 입어 움직일 수 없었고 軍裝을 찢겨지고 가지고 있던 돈 60兩은 분실하였다고 하였으며 헌병대 주번이 대대 주번에게 전하기를 신영묵의 상처가 심하여 정신이 왔다 갔다 하니 들쳐 업고 가서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며 병정의 賢嚢이 부풀어 오르고 고통이 이어져 움직일 수 없으며 모두 공술하기를 증상이 매우 위험하다고 하며 순검 스스로가 병졸의 賢嚢을 발로 찼다고 자복하였고 술에 취해 행패 부린 것은 헌병과 동민이 함께 증언하였으므로 신영묵이 죄 없이 맞은 것이므로 순검을 법에 따라 처벌하고 파열된 군장과 잃어버린 돈은 갚게 하여주기를 바란다고 보고하였으니 이에 따라 처리하여 달라는 내용. |
| 附 | 1. 左開. 파괴된 外套와 帽子, 잃어버린 掌匣과 金錢 내역. |
| 인장 | 檢査局摠長章, 檢査局印, 大臣 李載克印, 協辦印, 局長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3년 12월 30일. |
| 건명 | 海州의 公錢을 挪用하고 도망친 金永佑를 잡아 보내니 나용한 돈은 기한 안에 받아내고 도망치지 못하게 가두어달라는 照會 제1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度支部大臣臨時署理內藏院卿 李容翊. |
| 접수인 | 제23호. |
| 주요내용 | 1903년 8월 海州 公錢 402,000餘兩을 金永佑에게 속히 납부하라는 文牒을 보냈다고 하였는데 김영우가 거액의 공전을 돌려쓰고 도망한 후 이번에 잡혀 押交하니 엄격하게 가두어 나용한 공전 402,436兩 7錢은 기한을 분명히 정하여 납부하게 하고 김영우는 도망할 우려도 있으니 각별히 단속하여 달라는 내용. |
| 附 | 1. 再. 金永佑의 納侤記를 첨부하겠다는 내용. 2. 納侤. 銀行派員 尹泰兢에게 金均興의 居間으로 海州公錢 葉錢 400,000兩의 6郡 畓券을 典當으로 借用하였다가 납부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여 몸을 피하였다가 잡혔으니 광주, 양주, 용인 등 3군의 답권은 實權이고 교하, 파주, 중추 등의 3군 畓券은 僞造이니 본인이 만약 방송된다면 집에 있는 실권과 금전을 즉시 상납하겠다는 것. |
| 인장 | 度支部大臣章, 度支部印, 大臣 李載克印, 協辦印, 局長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1월 18일. |
| 건명 | 公納 愆滯와 관련하여 갇혀있는 前 大興郡守 具完喜와 前 羅州郡守 李祐珪는 혐의가 없으니 방송하여 달라는 照會 제2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度支部大臣臨時署理內藏院卿陸軍參將 李容翊. |
| 접수인 | 제23호. |
| 주요내용 | 前大興郡守 具完喜의 放免 때문에 여러 차례 平理院에 照會하였는데 어찌하여 평리원에서 이 안건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구완희의 청원서를 살펴보니 구완희는 대흥군의 1896년 結錢 때문에 평리원의 재판을 받은 후 放免을 선고 받았으나 大興郡色 金玟赫이 사망하여 영수증을 바꿔 냈기 때문에 탁지부는 대흥군에서 다시 영수증을 내라고 훈령하였으며 음력 2월에 대흥군에서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평리원에 잡혀 탁지부에 청원하였더니 지령하기를 문서를 살펴보니 이미 범한 것이 없으니 평리원에 조회하였다고 하였고 또한 탁지부에 금액을 보냈으며 前羅州郡守 李祐珪의 청원서에 따르면 이우규가 나주군수로 재임할 때의 1896년 結戶錢을 거두지 못한 일로 취조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放送되지 못하였는데 나주군의 1896년 미납 결호전 73,676兩 5錢 7分은 羅州郡守 金稷鉉 등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두 사람을 방송하여 달라는 내용. |
| 인장 | 度支部大臣章, 度支部印, 大臣 李載克印, 協辦印, 局長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1월 20일. |
| 건명 | 務安港에서 부당하게 臟錢을 얻은 前 監理 閔泳采와 前 警務官 洪鍾萱을 처벌하여 달라는 照會 제2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外部大臣臨時署理憲兵司令官陸軍參將 李址鎔. |
| 접수인 | 제35호. 1904년 1월 30일. |
| 주요내용 | 務安港에서 商民이 소란을 일으킨 것을 조사하고 이미 소란이 그쳤으나 원인을 조사하였더니 幕軍什長의 差帖이 뒤섞여 티격태격하다가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査辦官 韓永源의 보고서에 따르면 前監理 閔泳采와 前警務官 洪鍾萱이 인민을 학대하고 재물을 갈취하여 요란이 일어나 하던 사업을 접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민영채는 3,000兩, 홍종훤은 2,000兩을 뇌물로 받았다가 서울에서 파견한 總巡과 日本領事의 조사에서 드러났으며 이러한 행위가 소란의 원인이며 외국인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었다고 하니 이들을 엄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 |
| 附 | 1. 再. 사판관의 보고는 지난 照覆에 첨부하였으므로 첨부하지 않겠다는 내용. |
| 인장 | 外部大臣之章, 外部之印, 局長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1월 29일. |
| 건명 | 全權大臣 李容善의 上疏에 대한 批答으로 法部에서 법에 따라 처리하라고 하였으니 原 疏章과 批旨를 송부하겠으니 살펴보고 돌려달라는 照會 제1호. |
|---|---|
| 발신자 | 秘書院卿 尹德榮. |
| 접수인 | 제34호. 1904년 1월 30일. |
| 인장 | 秘書院卿之章, 秘書院印, 大臣 李載克印, 協辦印, 局長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1월 28일. |
| 건명 | 楊州 사는 徐相喜, 羅學乭을 잡아 조사한 후 法部로 移送하라는 勅敎에 따라 둘을 보낸다는 照會 제1호. |
|---|---|
| 발신자 | 元帥府會計局總長兼任警衛院總管陸軍副將 李根澤. |
| 접수인 | 제33호. |
| 인장 | 會計局摠長章, 會計局印, 大臣 李載克印, 協辦印, 局長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1월 28일. |
| 건명 | 慶尙道 尙州의 朴明夏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內南山에서 烽火를 켰다가 負商에게 잡혔으며 그가 봉화를 켰던 목적은 嶺南各郡의 賦稅가 무거움을 호소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하니 이것을 죄로 보아야 하는지 알지 못하겠으므로 법부에서 살펴 처리해 달라는 通牒 제1호. |
|---|---|
| 발신자 | 警務廳訊問課總巡 黃鍾復. |
| 접수인 | 제30호. |
| 인장 | 總巡 黃鍾復印, 大臣印, 協辦印, 局長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2월13일. |
| 건명 | 圜丘壇 祈穀大祭의 協律郞敎坊司主事 金宅鎭이 待令하지 않았으므로 本官을 免職하고 法部에서 懲辦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 처리하여 달라는 照會 제1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宮內府大臣臨時署理議政府贊政 成岐運. |
| 접수인 | 제51호. |
| 附 | 1. 另單. 김택진이 대령하지 않고 典樂을 시켜 거행하게 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상주에 대하여 본관과 兼掌禮의 직에서 해임하고 法部에서 懲辦하라는 명령. |
| 인장 | 宮內大臣之印, 宮內府印, 大臣 李址鎔印, 協辦印, 局長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2월 19일. |
| 건명 | 1904년 2월 24일 議政府議政이 상주하기를 前 度支部大臣 李容翊이 도망쳤으니 우선 本官을 면직하고 법부에 명령하여 잡아들여달라고 하였더니 상주한대로 처리하라고 하였으므로 법부에서 속히 잡아 달라는 照會 11호. |
|---|---|
| 발신자 | 議政府議政 李根命. |
| 접수인 | 제57호. |
| 인장 | 議政府議政章 , 議政府印, 大臣 李址鎔印, 協辦印, 局長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2월 25일. |
| 건명 | 1904년 2월 27일 議政府議定이 상주하여 前 度支部大臣 李容翊을 本官에서 면직하고 조사하라고 하였는데 이용익은 護照를 가지고 외국에 가 있다고 하며 도망한 것이 아니므로 체포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였더니 상주한대로 처리하라고 하였다는 照會 제12호. |
|---|---|
| 발신자 | 議政府議政 李根命. |
| 접수인 | 제60호. 1904년 3월 2일. |
| 인장 | 議政府議政章 , 議政府印, 大臣 李址鎔印, 協辦印, 局長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2월 29일. |
| 건명 | 公錢을 愆滯한 各郡의 郡守를 잡아 督刷하여 달라는 照會 제3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度支部大臣 朴定陽. |
| 접수인 | 제61호. |
| 주요내용 | 公錢을 愆滯한 各郡의 郡守는 이미 度支部에서 論警하자고 여러 차례 상주하였으며 1902년 조를 납부하지 않은 중 가장 심한 始興郡守 李憙翼, 南原郡守 李秀龍, 礪山郡守 洪祐奭과 1903년 조를 전혀 납부하지 않은 石城郡守 金容範, 藍浦郡守 韓永錫, 鎭岺郡守 韓聖會, 靑山郡守 金仁圭, 瑞興郡守 柳錫膺, 長淵郡守 朴永勳, 文化郡守 姜滿馨, 殷栗郡守 李東範은 우선 本官을 免職하고 法部에 잡아가 법에 따라 처벌하고 이미 체직한 전 載寧郡守 李敏榮, 前 歙谷郡守 徐在淳, 前 順天郡守 崔正益 및 교체되는 사이에 납부한 세금이 턱없이 부족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前 忠州郡守이자 現 海州郡守인 鄭寅國과 時郡守 沈健澤, 前 安岳郡守 鄭顯哲, 署理한 豊川郡守 丁憙燮과 時郡守 金容岳, 前 羅州郡守 金天洙와 署理한 昌平郡守 沈吉求, 前 靈光郡守이자 現 忠州郡守인 沈健澤, 署理한 南平郡守 閔憙植, 前 務安郡守이자 現 羅州郡守인 閔泳采, 時郡守 趙晉奎, 前 全州郡守이나 現 全羅北道觀察使 金命洙와 時郡守 權直相, 前 慶州郡守 金允蘭과 署理한 前 義興郡守 李弼永, 署理한 前 柒谷郡守 徐丙緯를 모두 잡아 납부하지 않은 것을 납부하게 하고 靈光郡守 尹冑榮은 해주군수로 재임할 때 납부하지 않은 것이 많으니 그 公錢에 關與한 이들도 모두 平理院에 잡아 가두어 속히 납부하게 해 달라고 상주하였더니 상주한 바대로 처리하라고 하였으므로 속히 일을 진행하여 달라는 내용. |
| 附 | 1. 成冊. 1902年 各郡愆滯額 및 各郡郡守姓名, 2. 成冊. 1903年 各郡愆滯額 및 各郡郡守姓名. |
| 인장 | 度支部大臣章, 度支部印, 大臣 李址鎔印, 協辦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3월 3일. |
| 건명 | 지난번에 상납을 愆滯한 各郡의 郡守를 잡아서 받아내 달라는 일로 법부에 조회하였는데 그 중 長興郡守 李憙翼은 이미 공전을 납부했으니 그는 잡지 말라는 照會 제6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度支部大臣 朴定陽. |
| 접수인 | 제66호. |
| 인장 | 度支部大臣章, 度支部印, 大臣 李址鎔印, 協辦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3월 9일. |
| 건명 | 지난번에 상납을 愆滯한 各郡의 郡守를 잡아서 받아내 달라는 일로 법부에 조회하였는데 그 중 慶州郡守署理義興郡守 李弼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임하지 않았으므로 납부할 책임이 없으니 그를 잡지 말라는 照會 제7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度支部大臣 朴定陽. |
| 접수인 | 제37호. |
| 인장 | 度支部大臣章, 度支部印, 大臣 李址鎔印, 協辦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3월 9일. |
| 건명 | 安城郡守 李鍾斗가 세금과 貿金錢을 납부하지 않았으니 속히 납부하게 해 달라는 照會 제1호. |
|---|---|
| 발신자 | 內藏院卿臨時署理議政府贊政軍部大臣 尹雄烈. |
| 접수인 | 제71호. |
| 주요내용 | 內藏院 所管 安城郡金礦은 安城郡守 李鍾斗가 맡아 세금을 받아 상납하고 貿金錢 200,000兩으로 납부하게 하였는데 그가 여러 가지 일을 하여 바쁘다는 핑계로 세금과 貿金으로 납부한 양은 보잘 것 없는데 겉만 그럴 듯하게 꾸며 責任을 면하고자 하였으며 기한 내에 淸勘한 것은 없으니 막중한 공납을 게을리 처리했으므로 죄를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내용을 살펴본 후 이종두의 죄상을 아뢴 뒤 잡아서 그가 내야 하는 세금과 貿金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을 독촉하여 납부케 하여 공납을 완전하게 해 달라는 내용. |
| 인장 | 內臟院卿之章, 內臟院印, 大臣 李址鎔印, 協辦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3월 10일. |
| 건명 | 奉化郡守 李丙儀가 전임 지역에 심사하기로 한 옥사가 있어 移任하지 못한 채 반년을 지냈으니 자리를 비운 죄를 면키 어려우니 免官하겠다고 청원하였으니 법부에서는 獄事를 조속히 判決하여 달라는 照會 제1호. |
|---|---|
| 발신자 | 內部大臣陸軍副長 李道宰. |
| 접수인 | 제82호. |
| 주요내용 | 奉化郡守 李丙儀의 請願書에 따르면 이병의는 移任의 명령을 받은 후에 바로 와서 일을 맡아야 했으나 전에 昆陽郡에 在任할 때 山淸郡獄事를 審理하는 것과 관련한 法部의 訓令이 내려왔으므로 오랫동안 대기하고 있었으나 處決이 되지 않아 멋대로 이임하기 어려우나 이임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譴責을 면하기 어려우니 맡은 바의 직문을 면직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니 살펴 본 후에 위에서 언급한 안건을 속히 판결하여 달라는 내용. |
| 인장 | 內部大臣之章. 大臣 李址鎔印, 協辦 金錫圭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3월 21일. |
| 건명 | 상주할 때 조목을 거론한 원본은 적어 보내며 해당 中官과 進排官의 명단을 左開로 보내니 이들을 처결하여 달라는 照會 제2호. |
|---|---|
| 발신자 | 宮內府大臣 閔丙奭. |
| 접수인 | 제84호. |
| 附 | 1. 左開. 曾經奏任官인 中官 金重祿과 都薛里 潘學榮. 2. 上奏原本. 陰曆正月 29일 返虞, 祗迎 時 摠護使 李根命이 아뢴바, 晝停所 晝停奠爵을 행할 때 祭床과 祭品이 준비되지 않아 일이 지체되었으니 尙衣司 進排官을 免官하고 법부에서 처벌하게 하여 달라는 내용. |
| 인장 | 宮內府大臣之印, 宮內府印, 大臣 李址鎔印, 協辦 金錫圭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3월 24일. |
| 건명 | 全羅道 各郡 公錢을 劃給하여 간 各 差人 중 가져간 것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이를 잡아 올려 납부하게 하고 특히 差人 中 崔仲敏은 前 餉官 崔學燁으로 軍餉錢을 逋欠하였으니 그를 잡아 올려달라는 照會 제1호. |
|---|---|
| 발신자 | 宮內府大臣 閔丙奭. |
| 접수인 | 제113호. |
| 주요내용 | 平理院에 수감되어 있는 李承旭이 前特進官 李完用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였는데 이승욱이 암행어사이었을 때 全羅道 各郡 公錢을 劃給하여 간 各差人을 잡아다 조사하고 바로잡았는데 이완용은 전라북도관찰사로 있을 때 이승욱의 조회 뒤에 기록한 내용에 따라서 차인들에게 받아 낸 것과 받아내지 못한 것을 구분하여 탁지부에 보고하고 그 차인 중에도 누가 납부를 마감하였는지의 여부와 납부하지 않은 사람의 전수와 성명을 탁지부에서 조회를 살펴보아 잡아 올리되 差人 중에서 崔仲敏은 前 餉官 崔學燁이며 그는 軍餉錢을 逋欠한 일로 지난번에 탁지부에서 평리원으로 압교하여 포흠한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사이에 평리원은 탁지부의 조회에 따라 거두는 것을 멈추고 보내라고 하였으니 평리원에 훈령을 하여 도로 잡아들여 推刷하게 해달라는 내용. |
| 인장 | 司理局長 金思濬, 大臣 李址鎔印, 協辦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4월 4일. |
| 건명 | 지난번에 上納 愆滯 건으로 군수를 잡아 납부하게 하라고 하였으나 靑山郡守 金仁圭는 公錢 淸勘했으니 잡지 말라는 照會 제8호. |
|---|---|
| 발신자 | 平理院派審員法部司理局長 金思濬. |
| 접수인 | 제118호. |
| 인장 | 度支部大臣章, 度支部印, 大臣 李址鎔印, 協辦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4월 4일. |
| 건명 | 지난번에 上納 愆滯 건으로 군수를 잡아 납부하게 하라고 하였으나 南原郡守 李秀龍과 務安郡守 趙晉奎는 公錢 淸勘했으니 잡지 말라는 照會 제9호. |
|---|---|
| 발신자 | 平理院派審員法部司理局長 金思濬. |
| 접수인 | 제118호. |
| 인장 | 度支部大臣章, 度支部印, 大臣署理 朴齊純印, 協辦印, 局長 李璣鍾印. |
| 발신일 | 1904년 4월 4일. |
| 건명 | 前 地契衙門記事員 李虎榮이 測量費 24,876兩 5錢 5分 2里 5毛를 欠縮나게 한 이유로 前 慶北地契監理 吳翰善의 請願에 따라 체포하게 했으나 이미 그 비용을 淸勘하였으니 잡지 말라는 照會 제9호. |
|---|---|
| 발신자 | 度支部大臣 朴定陽. |
| 접수인 | 제132호. |
| 인장 | 度支部大臣章, 度支部印, 大臣署理 朴齊純印, 協辦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代辦印. |
| 발신일 | 1904년 4월 11일. |
| 건명 | (咸寧殿 등의 火災와 관련하여) 전에 없이 황송한 일이므로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法部 警衛院 警務廳에서 속히 범인을 잡아와 정죄하게 하자는 上奏에 대하여 상주한 대로 처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으니 속히 일을 처리하여 달라는 照會 제53호. |
|---|---|
| 발신자 | 議政府參政 趙秉式. |
| 접수인 | 제138호. |
| 인장 | 議政府參政章, 議政府印, 大臣署理 朴齊純印, 協辦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代辦印. |
| 발신일 | 1904년 4월 15일. |
| 건명 | 咸寧殿 火災 후 修理營繕司官員 以下를 처벌하는 건과 관련한 명단을 보내니 이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照會 제3호. |
|---|---|
| 발신자 | 宮內府大臣 閔丙奭. |
| 접수인 | 제140호. |
| 附 | 1. 左開. 咸寧殿野直營繕司牌長 金重侑, 雇員 李相基, 使令 韓永植, 木手 劉允道, 高景黙, 幕軍 申景澤邵順弼 等의 名單. 2. 奏本. 宮內府大臣 閔丙奭이 咸寧殿 화재로 中和殿, 卽祚堂, 昔御堂 등에서 소실된 것을 적은 내용. |
| 인장 | 宮內府大臣印, 宮內府印, 大臣署理 朴齊純印, 協辦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代辦印. |
| 발신일 | 1904년 4월 16일. |
| 건명 | 法部 照會 제11호에서 前特進官 李完用이 全北觀察使로 있을 때 李承旭의 照會에 後錄된 것을 보고 差人들에게 받은 것과 받지 못한 것을 구별하고 누가 납부하였는지, 누가 납부하지 않았는지 그 금액과 성명을 기록하여 탁지부에 보고하였다고 하였으니 그 내용을 보여 달라고 요청한 바에 따라 報告成冊을 베껴서 보내겠다는 照覆 제14호. |
|---|---|
| 발신자 | 度支部大臣 朴定陽. |
| 접수인 | 제141호. |
| 인장 | 度支部大臣章, 度支部印, 大臣署理 朴齊純印, 協辦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代辦印. |
| 발신일 | 1904년 4월 16일. |
| 건명 | 安城郡守 李種斗를 잡아와서 稅金과 貿金錢을 납부하게 할 일로 조회하였는데 몇 달이 지나도 조처하지 않고 있으니 지금 새로 정해진 법에 따르면 공전을 포흠한 경우 중 10貫 이상 포흠한 것에 해당하는 죄이니 대수롭지 않게 처리할 수 없으므로 속히 처리하여 달라는 照會 제2호. |
|---|---|
| 발신자 | 內藏院卿臨時署理軍部大臣 尹雄烈. |
| 접수인 | 제146호. |
| 인장 | 內藏院卿章, 內藏院印, 大臣署理 朴齊純印, 協辦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代辦印. |
| 발신일 | 1904년 4월 17일. |
| 건명 | 務安電報司主事 李弼求가 光州電報司의 사무를 대판할 때 光州電報司收入金과 架線役費의 남은 비용인 956元 49戔을 멋대로 사용하여 납부하기를 요구하였는데 그 비용을 채우지 못하였으니 우선 관직에서 해임하고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거두기 위하여 務安裁判所에 훈령하여 그를 잡아 납부하게 해 달라는 照會 제3호. |
|---|---|
| 발신자 | 通信院總辦 閔商鎬. |
| 접수인 | 제154호. 1904년 4월 23일. |
| 附 | 1. 再. 전에 조회에서 청원한바 金成熙, 權在赫, 朴寅承, 尹熙俊 등은 逋欠한 것을 淸勘하지 않았으니 납부하게 해주고 무안전보사주사 이필구는 小龍洞 尹景五집에 있음. 2. 別紙. 이필구가 포흠한 금액과 내역. |
| 인장 | 通信院總辦章, 通信院印, 大臣署理 朴齊純印, 協辦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代辦印. |
| 발신일 | 1904년 4월 20일. |
| 건명 | 4월 15일의 궁궐 화재와 관련한 이들을 체포하여 달라는 照會 제2호. |
|---|---|
| 발신자 | 元帥府軍務局摠長臨時署理警衛院摠管陸軍參將 權重奭. |
| 접수인 | 제157호. |
| 附 | 1. 左開. 營繕司牌將 金重侑, 營繕司雇員 李相基, 營繕司 使令 韓龍錫, 木手 柳允道, 高敬黙, 武藝廳 李錫元, 朴昌燁, 巡檢 嚴相悅, 尹昌植, 金鎔培, 幕軍 申景宅, 邵淳弼, 金基弘, 牌將 金鼎鉉 等 逮捕 名單. |
| 인장 | 警衛院摠管章, 警衛院印, 大臣署理 朴齊純印, 協辦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代辦印. |
| 발신일 | 1904년 4월 22일. |
| 건명 | 현재의 陸軍 餉官 李熙復이 전에 淸州郡守로 있으면서 불법한 방법으로 형벌을 주어 향리가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그가 군인이므로 법부 내에서 처벌할 수 없으니 육군법원에서 처벌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사건은 이희복이 군인이 되기 전에 벌어진 일이므로 그를 잡아 법원으로 보내겠으니 조사하여 처리하라는 照會 제1호. |
|---|---|
| 발신자 | 陸軍法院長陸軍副領 張華植. |
| 접수인 | 제160호. 1904년 4월 27일. |
| 주요내용 | 法部照會 제1호를 살펴보니 淸州郡下吏 崔東奎가 형벌을 받다가 사망에 이르렀던 일로 淸州郡에서 보고하였으므로 笞刑을 몇 번 시행할 때 어떤 도구로 몇 차례 하였고 상한 부분이 어디인지 다시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뜻으로 충청북도에 훈칙하였고 그에 대하여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니 청주군수는 逋欠한 것을 督刷하기 위하여 곤장을 몇 대 치고 주리를 틀고 장을 쳤다고 했으나 모든 것은 법에 어긋났으므로 淸州郡守 李熙復을 잡아 엄격하게 조사하라고 하였고 平理院에 훈령을 내렸는데 평리원서 보고하기로는 전 청주군수 이희복을 압교하기 위하여 警務廳에 조회하였는데 경무청에서 照覆하기를 그가 지금 鎭衛 第2聯隊 第2大隊의 餉官이니 경무청에서 군인을 잡을 수 없다고 하였고 마찬가지로 평리원도 이희복은 군인이니 잡아 조사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사람 목숨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조사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 없으니 육군법원이 잡아 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련 안건을 첨부하여 보내겠으니 처리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陸軍法律 제30조의 豫備라고 하는 것은 원수부 외의 문관을 전임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고 육군법률 제2조의 예비 군인은 召集 이외의 모든 범죄는 普通裁判所에서 수리한다고 하였으니 육군법원이 수리할 안건이 아니며 육군법률 제16조 他官民일 때 범한 죄는 군인이 된 후 발각되면 陸軍裁判所에 告訴하여 聽理하라고 하였으나 이 안건은 1903년 陰曆 閏5月에 일어난 사건이고 이희복이 향관이 된 것은 4월이니 법부에서 청리할 것이니 이희복이 군인이므로 법부에서 잡기가 어려우니 장차 압교하겠다는 내용. |
| 인장 | 陸軍法院長章, 陸軍法院印, 大臣署理 朴齊純印, 協辦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代辦印. |
| 발신일 | 1904년 4월 26일. |
| 건명 | 羅州郡守 閔泳采는 務安郡守이었을 적에 愆滯한 일로 逮捕하여 公錢을 받아내 달라고 法部에 요청하였는데 이미 그가 청감하였으니 잡지 말라는 照會 제16호. |
|---|---|
| 발신자 | 度支部大臣 朴定陽. |
| 접수인 | 제163호. 1904년 4월 28일. |
| 인장 | 度支部大臣章, 度支部印, 大臣署理 朴齊純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代辦印. |
| 발신일 | 1904년 4월 27일. |
| 건명 | 법부조회 제2호에 따라 鎭衛 第2聯隊 第2大隊의 餉官 李熙復을 押交한다는 照覆 제2호. |
|---|---|
| 발신자 | 陸軍法院長陸軍副領 張華植. |
| 접수인 | 제166호. |
| 인장 | 陸軍法院長章, 陸軍法院印, 大臣署理 朴齊純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代辦 金商直印. |
| 발신일 | 1904년 4월 28일. |
| 건명 | 羅州郡守 閔泳采는 務安監理 재임 시절 문제를 일으킨 바가 없으니 나주군에 가서 잡아가는 일은 하지 말라는 照會 제6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접수인 | 제175호. |
| 주요내용 | 1월 29일에 前에 務安監理이었던 羅州郡守 閔泳采를 잡아와 조사한다는 조회를 받았는데 현임 감리인 韓永源의 電報에 따르면 민영채의 무안항 사무와 관련하여 조사하였으나 죄가 없으니 法部에 조회하여 巡檢을 召還하게 해 달라고 하였으며 민영채가 뇌물을 받은 일을 조사하였더니 당시 李明瑞가 幕軍을 閑散하게 하였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이니 벌줄 일이 없다고 하였으나 査辦官의 보고와 감리의 보고 내용이 약간 다르므로 경계하는 의미에서 견책하되 평리원에 훈칙하여 나주군에 순검을 파견하는 일은 하지 않게 하라는 내용. |
| 인장 | 外部大臣之章, 外部之印, 大臣署理 朴齊純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代辦 金商直印. |
| 발신일 | 1904년 5월 3일. |
| 건명 | 忠州郡守 沈健澤이 靈光郡과 忠州郡 公納을 愆滯한 일로 잡아오라고 조회하였으나 이미 공납을 淸勘했으니 알아서 처리하라는 照會 제17호. |
|---|---|
| 발신자 | 度支部大臣 朴定陽. |
| 접수인 | 제178호. |
| 인장 | 度支部大臣章, 度支部印, 大臣署理 朴齊純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代辦 金商直印. |
| 발신일 | 1904년 5월 5일. |
| 건명 | 李弼求를 체포하는 일과 관련한 법부 조회 제2호를 살펴보고 조사하였는데 그는 尹景五 집에 머물지 않는다고 하므로 널리 정탐하고 있으나 아직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며 官案을 살펴보니 그의 거주지는 高山郡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面里洞號는 찾을 수 없으니 찾아보고 督刷하게 해 달라는 照會 제4호. |
|---|---|
| 발신자 | 通信院總辦 閔商鎬. |
| 접수인 | 제189호. |
| 인장 | 通信院總辦章, 通信院印, 大臣署理 朴齊純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5월 11일. |
| 건명 | 前 晉州郡守 鄭佑黙이 別餉米 代錢을 愆滯한 것을 督刷하기 위하여 1903년 12월에 度支部에서 이미 上奏하고 裁可를 받아 法部로 照會하였는데 몇 달이 지났어도 淸勘하지 않으니 속히 잡아 독쇄하여 달라는 照會 제18호. |
|---|---|
| 발신자 | 度支部大臣 朴定陽. |
| 접수인 | 제188호. 1904년 5월 13일. |
| 인장 | 度支部大臣章, 度支部印, 大臣署理 朴齊純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5월 12일. |
| 건명 | 프랑스공사관은 법부가 요청한 내용 중 평택의 朴召史의 田畓 賣却 사건과 牙山 雨祭壇 上에 法國人이 營屋한 일과 관련하여 아산 건에 대해서는 수용할 생각이 있으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사할 방법을 알려 달라는 照會 제8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접수인 | 제199호. |
| 주요내용 | 駐京法公使 馮道來(퐁트네)의 조회에 따르면 프랑스공사가 듣기로 평리원재판장 훈령에서 貢稅地에 사는 프랑스인 교사의 服事 姜斗永과 전에 平澤郡에 살던 崔子化의 妾 朴召史를 모두 押上한다고 하였는데 삼가 평택 일을 조사하니 전에 1897년에 처결한 뒤로 1903년 11월에 이어졌는데 프랑스 공사가 재임하고 있을 때 까지는 이 안건을 覆決할 것이며 이미 두 차례 판결을 하였으며 현재 보낸 훈령을 보니 세 번째에는 번복할 뜻이 있는 듯한데 프랑스공사가 1903년 11월 20일자 프랑스공사의 照會 제29호와 같은 해 11월 23일의 프랑스의 來函과 11월 24일 裁判 官署의 제43호를 보여주었으면 한다고 하였으니 프랑스공사는 아산의 敎案이 停息한 것 한 가지만 진술하여 법부의 뜻에 따라 조사하며 이후에 만약 아산에 있는 교인이 별도의 사건을 일으키고 사건과 관련 없는 원고가 만약 다시 이를 가지고 늘어진다면 마땅히 깨우쳐 알게 하고 반드시 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프랑스공사는 법부대신이 장차 한국정부가 프랑스 정부의 질문에 응하고 실천하기를 바라며 오직 바라는 것은 1903년 말엽에 조사하였으며 모두 결론이 나지 않았던 것은 모두 결론이 났으며 평택 사건은 판결이 거듭 뒤집어져 대응하기 불가하며, 또 1903년 11월 20일 법부에서 조회를 보내기를 서로의 거리가 너무 머니 방법을 세워 실천하여 한국정부가 질문이 있다면 몇 차례라도 응하겠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프랑스공사의 조회를 살펴보고 의향을 알려달라는 내용. |
| 인장 | 外部大臣之章, 外部之印, 大臣署理 朴齊純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5월 19일. |
| 건명 | 前 松禾郡守 張箕洽은 公錢 147,935兩 8戔 5分을 멋대로 쓰고 몇 해가 지나도 납부하지 않으니 度支部에서 拘留하였으나 몇 달이 지나도 갚지 않으므로 法部로 압송하겠으니 납부하지 않은 금액을 받아내 달라는 照會 제19호. |
|---|---|
| 발신자 | 度支部大臣 朴定陽. |
| 접수인 | 제200호. 1904년 5월 21일. |
| 인장 | 度支部大臣章, 度支部印, 大臣 李址鎔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5월 20일. |
| 건명 | 祥原郡 獄變에 會審官을 파송하여 달라는 요청에 따르겠다는 照覆 제5호. |
|---|---|
| 발신자 | 元帥府檢査局摠長陸軍參將 具永植. |
| 접수인 | 제207호. |
| 주요내용 | 法部照會 제2호에서 平安南道裁判所判事 李重夏의 보고한 내용을 살펴보면 祥原郡 獄變에 會審官을 파송하지 않아서 檢驗이 늦어지고 있으니 상원군에 조회하여 부대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모여서 조사하도록 하는 것을 정식으로 하여 부대에 훈칙하여 실수가 없게 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법부에서 살펴보았더니 매번 옥사에서 혹시 군인과 관련된 일이 있으면 서울과 지방의 각 부대를 불문하고 회심하는 것은 章程과 規則으로 정해져 있으니 다시 훈칙할 것이 없으며 상원군 옥산에 회심관을 파견하는 것은 이미 군대 참령의 보고가 있으며 평안남도 재판소에 보고하였으니 어찌된 정황인지 상당히 이상한 일이므로 우선 부대에 電飭하여 회심관을 속히 내려 보내라고 하겠다는 내용. |
| 인장 | 檢査局摠長章, 檢査局印, 大臣 李址鎔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5월 24일. |
| 건명 | 前 松禾郡守 張箕洽은 公錢 140,000餘兩을 멋대로 쓴 일로 법부에 압송하였는데 공전 중에서 70,000兩은 앞으로 갚겠다고 하였으며 나머지 78,000兩은 層節한 까닭이 있으므로 마땅히 납부해야 하는 각각의 사람과 함께 납부하지 않을 수 없으니 다시 조사하여 바로 잡아야 하므로 다시 그를 돌려보내 달라는 照會 제20호. |
|---|---|
| 발신자 | 度支部大臣 朴定陽. |
| 접수인 | 제224호. |
| 인장 | 度支部大臣章, 度支部印, 大臣 李址鎔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6월 3일. |
| 건명 | 平理院報告書에 의거한 法部照會 제18호와 제19호에 따르면 前 咸昌郡守 張錫五와 前 全州判官 申永休는 공전과 관련하여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 방면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는데 과연 조사하니 그들이 죄가 없으므로 요청한 대로 방면하라는 照覆 제21호. |
|---|---|
| 발신자 | 度支部大臣 朴定陽. |
| 접수인 | 제231호. |
| 인장 | 度支部大臣章, 度支部印, 大臣 李址鎔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6월 6일. |
| 건명 | 從2品 宋奎會의 上疏에 대한 批旨에서 法部 警務廳에서 샅샅이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하였으니 상소의 원부와 비지를 모두 보내겠으니 살펴본 후 돌려달라는 照會 제1호. |
|---|---|
| 발신자 | 秘書院卿 李載現. |
| 접수인 | 제237호. |
| 附 | 1. 批旨. 남의 이름을 가탁한 것이 드러나니 불법일 뿐 아니라 이치에 맞지 않으니 법부 경무청에서 조사하라는 내용. 2. 上疏. 1904년 6월 李內大와 玄軍協을 彈覈한 상소는 어떤 사람이 偸名陳疏한 것이니 該偸名人을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 |
| 인장 | 秘書院卿章, 秘書院印, 大臣 李址鎔印, 協辦 沈相翼印. |
| 발신일 | 1904년 6월 10일. |
| 건명 | 安城郡民 李聖敎 등이 安城郡守 李鍾斗의 貪贓한 내용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조사하여 보고하였으나 조사관이 안성군수를 엄호하는 내용을 적었으니 조사관 振威郡守 申錫賢은 엄히 경고하고 이종두는 상주하여 파면하도록 처리할 것이니 그가 가진 장전을 독쇄하여 피해 입은 朴尙順에게 돌려주게 해 달라는 照覆 제4호. |
|---|---|
| 발신자 | 內部大臣 李容泰. |
| 접수인 | 제244호. |
| 주요내용 | 安城郡民 李聖敎 등의 訴冤한 것에 의거하여 安城郡守 李鍾斗의 貪贓한 여러 조목을 京畿道에 訓飭하여 調査하여 報告하라고 하였는데 京畿觀察使 李根敎가 報告書 제44호에서 이르기를 안성군수 이종두가 저지른 일을 상소에 의거하여 振威郡守 申錫賢을 査官으로 差定하여 이종두의 政治得失과 贓錢 有無를 조사하라고 하였는데 그 조사내용을 보니 民貸米로 학교에 보조하고 贖錢을 지급하여 校廳을 바로잡은 것은 贓錢을 받았다고 할 수 없으나 책망할만하고 백성들이 뒤에 기록한 것 중에서 贓錢 當五坪 780,000兩 이나 그 중 笠鞋價의 나머지 금액은 잠시 주고받지 않았을 뿐이고, 李士仁에 대해서는 장차 출급하려고 했다니 모든 것을 贓律로 처리하기 어려우며 朴尙順에게서 거둔 贖錢 11,000兩은 아직 구분하여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사람에게는 억울한 일이겠지만 기타의 분명하지 않은 금전 명목으로 방자하게 소장에 犯贓이라고 적었으니 인민의 습속이 놀라운 일이며, 함께 듣고 논의하면 지금의 이 소장은 대소인민 모두가 한 것이 아니라 朴觀會라는 이가 조정한 것이니 안성군수를 처벌하는 것은 경고를 하는 것만 하는 것이 어떻겠다며 조사관이 보고했고, 군수는 잡아 가두고 각각의 인민에게 거두어낸 것은 도로 나누어 주고 관리를 무고한 자들은 엄히 징계하고 해당 조사안과 贓錢成冊 및 囚徒成冊을 첨부하여 보고하니 살펴보고 지령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조사한 것에 의거하면 조사관의 보고한 내용은 군수를 엄호하는 것이 많으니 행동은 장차 엄하게 경고할 것이나 박상순에게 거둔 속전 11,000兩을 아직 구분하여 나누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장전이 맞으니 그냥 둘 수 없으므로 안성군수 이종두는 우선 면관하자고 상주하고 조사한 報告成冊은 보내니 살펴보고 이종두는 곧장 잡아 가두고 장전은 독쇄하여 박상순에게 돌려 달라는 내용. |
| 附 | 1. 再. 조사한 안건의 성책은 조사하는 데에 살펴 본 후 돌려달라는 내용. |
| 인장 | 內部大臣之章, 內部之印, 大臣 李址鎔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6월 10일. |
| 건명 | 前 龍岡郡守 崔時榮은 이미 면직되었으나 犯贓한 사실이 들어났으니 최시영의 贓錢 은 督刷하여주고 그 죄에 따라 처벌하여 달라는 照覆 제5호. |
|---|---|
| 발신자 | 內部大臣 李容泰. |
| 접수인 | 제248호. |
| 주요내용 | 얼마 전 平安南道 龍岡郡民 등의 訴冤한 것에 의거하여 龍岡郡守의 불법한 행위를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평안남도에 훈칙하였더니 평남관찰사 보고서 제37호에서 내부훈령 제13호를 받아 三登郡守 閔貞植을 明査官으로 삼아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더니 그가 보고하기를 前 용강군수는 鄕錄을 열거한 바를 民狀으로 핑계하여 追斂한 일과 억지로 빌리게 한 일과 억울하게 거둔 일과 후를 누락하여 몰래 먹은 일과 가호에서 거둔 것과 뇌물을 받은 것 등으로 贓錢이 58,199兩 7分이고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기록한 조목과 조사한 내용을 成冊하여 올리겠다고 하였고 평남관찰사 역시 전에 보니 민심이 흉흉하여 곧장 파면을 요청하였는데 지금 사관이 보고한 것을 보니 장전이 50,000兩 이상이니 가만 둘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사관의 보고 성책을 보내겠다고 하였으니 이러한 자는 다만 체직하는 선에서 처리할 수 없으니 전 용강군수 崔時榮을 잡아다가 贓錢을 督刷한 후 법에 따라 처리해 달라는 내용. |
| 附 | 1. 再. 조사한 안건의 성책은 조사하는 데에 살펴 본 후 돌려달라는 내용. |
| 인장 | 內部大臣之章, 內部之印. |
| 발신일 | 1904년 6월 10일. |
| 건명 | 公錢을 逋欠한 일체의 관리들을 엄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詔令이 내려왔다는 照會 제71호. |
|---|---|
| 발신자 | 議政府大臣 沈相薰. |
| 접수인 | 제252호. 1904년 6월 18일. |
| 주요내용 | 옥에 갇힌 죄수 중 公錢 납부를 지체한 수령들을 오래 가두어두고 공납을 거두어들일 기약이 없으니 공납을 逋欠한 수령은 바로 그 고을에서 징역을 살게 하는 법조문에 따라 처벌하며 道臣, 使의 職銜을 가진 사람 및 여러 조세를 주관하기 위해 파견된 관원들도 똑같이 시행하되 날짜를 정해서 처리하며 그 동안 응당 잡아들였어야 할 사람이 고의적으로 피신하고 나타나지 않은 자와 붙잡혀서 들어갔다가 다른 사람을 인질로 들여 넣었거나 혹은 保放되었다가 피신한 채 다시 나타나지 않은 자는 모두 정상적인 규례에 구애되지 말고 직접 법조문에 적용하여 처리함으로써 법의 기강을 엄하게 만들 것이며 各郡의 逋欠한 아전 가운데 가장 심한 자는 그 양이 1,000石이면 사형에 처하는 법조문을 적용하여 처단할 것이며, 그 다음 부류는 다 바칠 때까지 징역에 처하며 납부를 지체한 差人 등은 포흠한 衙前을 징역에 처하는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공납을 포흠하여 징역을 사는 자가 도망하였을 경우에는 죄수를 놓친 해당 관리는 벼슬을 파면시키는 것으로 징계하고, 자기 수하의 포흠한 아전을 제때에 압송해 올려 보내지 않았거나 명령대로 포흠한 양을 조사하여 모두 받아들이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은 監司나 수령은 平理院에서 內部로 移照하여 즉시 아뢰어 파면시키는 것으로 징계하여 공납을 다 거두어들이게 하고 또한 죄수를 빨리 처결하도록 하라는 詔令이 6월 14일에 있었으니 이에 따라 달라는 내용. |
| 인장 | 議政府參政章, 議政府印, 大臣 李址鎔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6월 17일 |
| 건명 | 新溪郡守 尹泰善은 멋대로 증세하여 民擾의 원인이 되었으면서 정탐 중이던 일본군인들에게 구원을 요청했으므로 우선 파직하겠으니 법부에서 잡아가 조사하고 엄히 벌하여 달라는 照會 제6호. |
|---|---|
| 발신자 | 內部大臣 李容泰. |
| 접수인 | 제267호. |
| 주요내용 | 外部 照會 제35호를 살펴보니 駐京日本代理公使 萩原守一의 公函에서 駐箚軍司令官 原口 少將의 報稱에서 旗野 南川店兵站支部長이 6월 4일 道路偵探을 하였고 新溪郡 방면으로 갔는데 新溪郡守 尹泰善이 말하기를 2割 增稅로 부근 인민이 일어나서 郡衙를 來迫하여 관아의 사람들은 도망하였으니 도와달라고 했다고 하니 그 사실을 조사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조사하였더니 增稅는 어디에 의거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외국병사에게 의존하여 멋대로 구원하여 달라고 하였으니 놀라운 일이므로 살펴본 후에 조처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따라 내부에서 조사하였더니 신계군수 윤태선은 불법으로 증세하여 民擾를 激發하였으면서 외국병사들에게 구원을 요청하여 억지로 해산하게 하여 외국공사가 조회하여 조사하라는 요청을 하게 하였으니 국체가 손상된 것이니 우선 신계군수를 파면하겠으니 윤태선을 잡아 조사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 |
| 인장 | 內部大臣之章, 內部之印, 大臣 李址鎔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6월 23일. |
| 건명 | 濟州에서 民擾가 일어났을 때 프랑스인 교사가 손해를 입었고 그것을 배상하여달라고 10월 27일 법부에 조회하며 그 금액의 이자도 외부주사가 별도로 기록하여 보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프랑스공사 역시 조회를 통해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문의하고 있으니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려달라는 照會 제14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접수인 | 제270호. |
| 인장 | 外部大臣之章, 外部之印, 大臣 李址鎔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6월 24일. |
| 건명 | 法部照會 제9호의 錦山郡守 鄭先奉, 李元汝 等이 사망한 일은 살펴보았으며 全羅北道觀察使의 보고에 따라 일본공사에게 보상금을 청구하였다는 照覆 제15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접수인 | 제279호. |
| 인장 | 外部大臣之章, 外部之印, 大臣 李址鎔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6월 30일. |
| 건명 | 平安南道 祥原郡 水山坊 乾川里의 총에 맞아죽은 아이 楊二次, 李店巖 등의 獄事와 관련하여 正犯은 鎭衛第4聯隊 第3大隊兵卒 李基永이고 干連은 兵卒 鄭成允, 證人은 兵卒 鄭石河이며 이들을 小隊尉官 全琮鉉과 押上하였는데 이 옥사는 軍民이 함께 관련되어 있어 法院 官員이 함께 議判해야 하므로 法部 刑事局官員을 7월 1일 오전 11시에 陸軍法院으로 派送하여 달라는 照會 제3호. |
|---|---|
| 발신자 | 陸軍法院長陸軍副領 張華植. |
| 접수인 | 제281호. |
| 인장 | 陸軍法院長章, 陸軍法院之印, 大臣 李址鎔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6월 30일. |
| 건명 | 6월 14일의 公錢을 逋欠한 郡守 관련 詔勅 중에서 일부 문자는 수정하고 문구를 첨가하여 내리라는 조칙이 있었으므로 이에 따르라는 照會 제78호. |
|---|---|
| 발신자 | 議政府參政 沈相薰. |
| 접수인 | 제683호. 1904년 7월 4일. |
| 인장 | 議政府參政章, 議政府印, 大臣 李址鎔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7월. |
| 건명 | 1903년 濟州民擾 時에 프랑스 교사에게 배상하는 금액을 프랑스의 龍東佛來祥會社에게 借款하였는데, 제주민들이 배상금액과 이자를 모두 갚았으니 이에 대한 영수증을 제주민에게 주라는 照會 제16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접수인 | 제291호. 1904년 7월 7일. |
| 주요내용 | 駐京法公使 馮道來(퐁트네)의 來函에 따르면 龍東佛來祥會社에서 이야기하기를 客歲 11월분은 李容翊이 빌려간 것이 5160元이며 利子는 722元 40錢인데 지금은 제주도에 파견한 인민이 領收하였으니 알고 있으라고 하였는데 이를 조사하니 1903년 11월에 內藏院卿 李容翊이 프랑스인 龍東에게 借款하여 濟州民擾 時에 프랑스 교사에게 배상하는 금액 5160원을 갚는데 썼고 제주민들에게 추후에 보상하게 한 것이니 이에 대하여 法部에서 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주민들에게 지급하여 주고 外部에 알려달라는 내용. |
| 인장 | 外部大臣之章, 外部之印, 大臣 李址鎔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代辦印. |
| 발신일 | 1904년 7월 6일. |
| 건명 | 務安港監理 韓永源에 대하여 고소한 李昌鉉은 誣告라고 務安港民人 鄭基弘 등이 호소하며 우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창현의 부인을 데려와 대질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니 巡檢을 파견하여 무안항의 업무를 방해할 필요는 없으니 평리원에 명령하여 순검을 소환하게 해 달라는 照會 제17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접수인 | 제296호. 1904년 7월 9일. |
| 주요내용 | 務安港民人 鄭基弘 등의 訴狀에 따르면 務安港監理 韓永源의 行政이 公平하여 칭송이 자자하였는데 港民 李昌鉉이 한영원을 平理院에 誣訴하여 巡檢을 파송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순검을 소환해 줄 것이고 이 사건은 이창현의 처와 관련된 일이니 그 여인을 잡아와 대질 조사하여 달라고 하였으며, 한영원이 電報한 내용에 따르면 병으로 곁의 수인이 무안항의 업무가 多端하여 옮기기도 어려울 지경인데 경무청에서 순검을 보내 압박하고 있다고 하였으니, 이 사건은 이창현과 부인을 데려와 대질하도록 할 것이니 평리원에서 순검을 소환하게 해달라는 내용. |
| 인장 | 外部大臣之章, 外部之印, 大臣 李址鎔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代辦印. |
| 발신일 | 1904년 7월 8일. |
| 건명 | 開城府尹 權泰益이 報告書를 통해 高麗王陵毁掘罪人인 朴光本을 잡아 조사하고 觀察府獄에 가두어 두었으니 그를 데리고 가서 처벌하여 달라는 照會 제1호. |
|---|---|
| 발신자 | 掌禮院卿 金宗漢. |
| 접수인 | 제293호. 1904년 7월 9일. |
| 인장 | 掌禮院卿之章, 掌禮院印, 大臣 李址鎔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代辦印. |
| 발신일 | 1904년 7월 8일. |
| 건명 | 荒蕪地 및 林野와 山林을 開墾, 拓植하는 일로 外部에서 照會하였다는 상주가 있었으며 議政府會議에서는 안건을 부결하였으며 奉常司副提調 李舜範은 辭職上疏를 통해 이러한 건의를 한 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비지에서 그 말대로 처리하라고 했으니 법부는 명령대로 처리해 달라는 照會 제85호. |
|---|---|
| 발신자 | 議政府參政 沈相薰. |
| 접수인 | 제301호. |
| 인장 | 議政府參政章, 議政府印, 大臣 李址鎔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代辦印. |
| 발신일 | 1904년 7월 11일. |
| 건명 | 北壯同에 사는 李氏와 徐氏 여성들이 藥泉을 마시고 景福宮에 가서 尙宮과 말싸움을 하였으니 법부로 압송하라는 勅敎가 있었으므로 이들을 잡아 보내며 알린다는 通牒 제3호. |
|---|---|
| 발신자 | 警衛院訊問課摠巡 文奎復. |
| 접수인 | 제327호. |
| 인장 | 摠巡 文奎復印, 大臣 朴齊純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7월 24일. |
| 건명 | 金箕祐의 釋放여부와 처리결과를 알려달라고 조회하였으며 宋秀萬, 宋寅燮, 元世性, 申衡均, 李範錫, 朱興均 등 10인이 일본 군인에게 체포되었는데 日本公使에 그들을 送還해달라고 照會하였고 그에 대한 照覆에서 요청대로 처리하겠으니 재판소의 判決 宣告를 보내달라고 하면서 김기우의 판결문도 보내달라고 하였으니 요청한대로 하여 이들을 돌려보내게 해달라는 照會 제21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접수인 | 제331호. 1904년 7월 25일. |
| 인장 | 大臣 朴齊純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7월 24일. |
| 건명 | 排日行動을 한 無賴輩 金箕祐 등을 釋放한 것은 뜻밖의 일이며 한일관계에 해가 될 것이라는 駐京日本公使의 照會를 받았고 이에 따라 警務廳에 공문을 보내 상황을 조사하게 했는데 경무청에서는 이미 供招와 함께 김기우를 平理院으로 보냈다고 하니 평리원에 훈령하여 석방여부와 처리 상황을 알려 달라는 照會 제20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접수인 | 제330호. 1904년 7월 25일. |
| 주요내용 | 駐京日本公使의 照會를 통해 金箕祐 등의 通文 건으로 조회하고 警務使의 押交하는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으나 6월 25일의 照會를 보니 김기우의 取調書를 첨부하였고 얼마 뒤에 釋放하였다고 하는데 그를 석방한 이유도 알 수 없으며 생각 밖의 일이며 이러한 한국의 無賴輩가 排日行動을 하였는데 진압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에 해가 될 것이니 이를 어찌 처리할지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경무청에 行文하였더니 김기우는 供招와 함께 平理院으로 보냈다고 하였으므로 평리원에 훈령하여 김기우의 석방 여부와 처리 상황을 알려달라는 내용. |
| 인장 | 外部大臣之章, 外部之印, 大臣 朴齊純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7월 22일. |
| 건명 | 開寧郡 鐵道出張所 曾我甚太郞의 打殺件으로 日本 巡査가 釜山日領事로 데려갔다고 하니 釜山港監理로 하여금 交涉하여 處判하게 하겠다는 照覆 제22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접수인 | 제346호. 1904년 8월 4일. |
| 주요내용 | 慶尙北道 開寧郡 鐵道出張所의 日本人 曾我甚太郞의 打殺件으로 韓國人 李容三에 대하여 조사하였는데 慶尙北道觀察使를 통해 東萊監理에게 照會하였는데 日本巡査가 범인과 증인을 잡아가 東萊日本領事에게 押交하였다고 하니 감리를 거쳐 영사와 교섭하고 처판하여야 할 듯하여 그 내용에 따라 훈칙하였다는 내용. |
| 인장 | 外部大臣之章, 外部之印, 大臣 朴齊純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8월 1일. |
| 건명 | 康翎郡 新興坊 三里 蒼岩浦半島全部를 日本人에게 成券하여 賣買한 일을 조사하고자 하나 대부분의 관련자가 서울에 있으니 황해도관찰사가 판단하여 처리할 수 없으니 법부에서 처리하고 蒼岩浦半島 매매는 도로 무르게 해 달라는 照會 제25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접수인 | 제368호. 1904년 8월 22일. |
| 주요내용 | 康翎郡 新興坊 三里 蒼岩浦半島全部를 日本人에게 成券하여 賣買하였고 이를 郡守와 書記가 증인으로 署名하였다고 하는데, 만약 군사상 필요하다면 議定書의 規定대로 하여야 하는데 멋대로 하였으며 일본인 누구인지 이름도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한 문서에 열거한 李載克 등 6명을 잡아 가두고 도로 무르게 하라고 하였더니 黃海道觀使의 보고서를 보니 日人과 三里 長頭民이 멋대로 成文한 것이고 康翎郡守가 서울에 갈 때 書記 金鴻順은 따라갔고 盧鐘益은 다른 지방에 갔고 이재극과 金德用, 周能賢, 李舜琇 등은 가두어 두었는데 김홍순을 경무청에서 잡아 조사하였고 이순수는 강령군에 와서 소송을 하고 나머지는 모두 서울에 있어서 황해도관찰사의 일을 서리하는 이가 조사할 수 없으니 강령군수 李錫黿과 서기 김홍순 등은 법부에서 잡아 조사하여 달라는 내용. |
| 附 | 1. 報告 제25호. 康翎郡守 李錫黿이 일본인 福田久橘, 增野態雄가 軍用地라는 핑계로 威脅하여 억지로 판 것이라는 것을 黃海道觀察使署理鳳山郡守 洪世泳이 조사하여 1904년 4월 30일에 제출한 보고 내용. 2. 報告 제29호. 보고 제25호의 副本. 3. 明文. 日本人 加來榮太郞에게 康翎郡 蒼岩浦의 서쪽 松亭山 위쪽에서 端實角 아래 하천을 경계로 한 북쪽방향 반도를 賣却하겠다는 執綱 李載克, 頭民 金德用, 周能賢, 里長 李舜琇와 證人 康翎郡守 李錫黿, 右書記 金鴻順, 執筆 盧種益등이 관련된 문서. |
| 인장 | 外部大臣之章, 外部之印, 大臣署理 金嘉鎭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8월 18일. |
| 건명 | 前 瑞興郡守 柳錫膺은 1902년과 1903년 公錢을 挪用하고도 淸勘하지 못하였다가 1903년 파직된 이후 平理院에서 두 번 재판 받은 후에 保放처리 되었다고 하니 그를 다시 잡아 와서 나용한 公錢 151,579兩 3戔 7分을 받아내 달라는 照會 제25호. |
|---|---|
| 발신자 | 度支部大臣 朴定陽. |
| 접수인 | 제377호. 1904년 8월 24일. |
| 인장 | 度支部大臣章, 度支部印, 大臣署理 金嘉鎭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8월 23일. |
| 건명 | 法部照會 제23호에서 前文化郡守 李廷來가 公錢을 愆滯한 일로 姜敎錫과 對質한 후 강교석이 전부 납부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아직 납부하지 않은 듯하니 조처하여 달라는 照覆 제27호. |
|---|---|
| 발신자 | 度支部大臣 朴定陽. |
| 접수인 | 제378호. 1904년 8월 25일. |
| 인장 | 度支部大臣章, 度支部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8월 24일. |
| 건명 | 鎭衛第6聯隊 第2大隊隊長陸軍參領 金有鉉가 報告書 제7호로 이르기를 檢案을 보니 민간인인 咸氏가 살해당한 것은 우연한 것이고 兵丁 朴亨根이 살해된 것은 謀殺이 분명하나 관련 兵丁은 이미 죽었으며 普通의 사건이니 모든 서류와 屍狀을 첨부하니 처단하여 달라는 照會 제1호. |
|---|---|
| 발신자 | 元帥府檢査局摠長陸軍參將 玄暎運. |
| 접수인 | 1904년 9월 5일. |
| 인장 | 檢査局摠長章, 檢査局印, 大臣署理 金嘉鎭印, 協辦 沈相翼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9월 3일. |
| 건명 | 藍浦郡 深田面 內基里의 사망한 金宗奎 獄事의 被告 侍衛3隊參尉 趙承鎬를 잡아 조사하여 處辦하였는데 일이 軍民 간에 관련되어 있으니 陸軍治罪規程 第39條에 따라 法部刑事官員을 1904년 9월 7일 오후 11시에 陸軍法院으로 보내달라는 照會 제4호. |
|---|---|
| 발신자 | 陸軍法院長陸軍參將 申泰休. |
| 접수인 | 제303호. 1904년 9월 7일. |
| 인장 | 陸軍法院長章, 陸軍法院印, 大臣署理 金嘉鎭印, 協辦 沈相翼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9월 6일. |
| 건명 | 前 牙山郡守 趙秉哲의 愆滯는 魚允文과 관련되어 있으며 조병철은 淸勘하였으니 남은 어윤문에게 督刷하여 달라는 照覆 제29호. |
|---|---|
| 발신자 | 度支部大臣 朴定陽. |
| 접수인 | 제406호. 1904년 9월 10일. |
| 주요내용 | 平理院檢査 洪鍾檍이 報告書에서 度支部照會 제26호에서 前 牙山郡守 趙秉哲이 公錢을 愆滯것은 1902년의 공전이며, 魚允文 등과 관련되어 있고 이미 平理院에서 對質하여서 각기 분담하게 했으며 조병철은 이미 납부하여 방면되었으나 어윤문이 건납하였기 때문에 미납으로 처리된 것인데 법부에서는 어윤문에게 督刷하지 않고 있으므로 공납을 淸勘하기 위해서는 어윤문이 납부하게 해달라는 내용. |
| 인장 | 度支部大臣章, 度支部印, 大臣金嘉鎭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9월 8일. |
| 건명 | 최근 雜類輩가 感慕宮의 役費를 핑계로 鄕邑에 출몰하면서 錢財를 討索하는 자가 있는데 慶尙北道觀察使 尹헌(玉+憲)도 이미 그 무리에 끼어 각 군을 돌아다니며 토색하였으니 그들을 체포하고자 하며 우선 윤헌을 파직하고 이미 거두었던 금액은 인민들에게 돌려주고자 상주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윤허를 받았으니 그 뜻에 따라 시행하라는 照會 제106호. |
|---|---|
| 발신자 | 議政府參政 申箕善. |
| 접수인 | 제409호. 1904년 9월 12일. |
| 인장 | 議政府參政章, 議政府印, 大臣署理 金嘉鎭印, 協辦 沈相翼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9월 10일. |
| 건명 | 德山郡의 搢紳과 章甫가 聯名上訴한 것을 조사하는 것은 우선 德山裁判所에 還付하여 처리하게 하라는 照會 제115호. |
|---|---|
| 발신자 | 議政府參政 申箕善. |
| 접수인 | 제420호. 1904년 9월 19일. |
| 주요내용 | 兩湖戢捕官 徐載雨가 請願하기를 德山郡의 搢紳과 章甫가 聯名上訴한 것에 따라 훈령을 내려 조사하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나 집포관이 이것 때문에 曠官이 되는 것도 민망할 뿐 아니라 平理院 심판이 끝나는 것도 기한이 없으니 많은 사람을 證人으로 하여 供招를 받고자 한다면 상황을 확실히 살펴본 덕산의 章甫 60여명과 재판소에서 신문한 摠巡과 巡檢을 모두 압상하여 대질하여 재판해야 하지만 일이 너무 커지고 기간이 늘어질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 안건을 덕산군으로 돌려보내 덕산의 진신을 소집하여 조사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니 살펴보고 처리하여 달라는 내용. |
| 附 | 1. 再. 請願書를 보내니 살펴본 후 돌려달라는 내용. |
| 인장 | 議政府參政章, 議政府印, 大臣 金嘉鎭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9월 17일. |
| 건명 | 沃川郡 北面 楸洞 柳致根의 獄案에 연관된 淸州隊副校 金漢榮, 兵丁 朴京元 等의 案件을 陸軍法院에서 심리할 것이며 이는 郡民이 관련된 일이니 法部刑事官員을 10월 1일 11시까지 보내 달라는 照會 제5호. |
|---|---|
| 발신자 | 陸軍法院長陸軍參將 申泰休. |
| 접수인 | 제773호. 1904년 10월 1일. |
| 인장 | 陸軍法院長章, 陸軍法院之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
| 발신일 | 1904년 9월 30일. |
| 건명 | 徽慶園 垓字 內의 소나무를 베어낸 罪人 李興祿을 처벌하여 달라는 照會 제2호. |
|---|---|
| 발신자 | 議政府贊政兼任掌禮院卿 閔丙奭. |
| 접수인 | 제4737호. 1904년 9월 29일. |
| 附 | 1. 奏本. 徽慶園守奉官 徐學輔가 이흥록의 범작한 정황을 보고한 것을 인용한 議政府贊政兼任掌禮院卿 閔丙奭의 奏本. |
| 인장 | 掌禮院卿之章, 掌禮院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9월 21일. |
| 건명 | 前 安岳郡守 鄭顯哲이 公納을 愆滯한 건과 관련하여 현재의 군수 金容岳이 巡檢을 데리고 가서 淸勘하였으므로 平理院에서 處辦하여 放免하여 달라는 照覆 제32호. |
|---|---|
| 발신자 | 度支部大臣 閔泳綺. |
| 접수인 | 제450호. |
| 인장 | 度支部大臣章, 度支部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代辦金商直印. |
| 발신일 | 1904년 10월 5일. |
| 건명 | 金裕稷과 許源을 北邑의 군수로 삼았는데 이를 반대하며 군중을 선동할 것이라고 위협한 咸南都契員 李容宰와 咸北都契員 鄭在宇을 체포하여 달라는 照會 제130호. |
|---|---|
| 발신자 | 議政府參政 申箕善. |
| 접수인 | 1094년 10월 7일. |
| 주요내용 | 咸南都契員 李容宰와 咸北都契員 鄭在宇의 所謂 公函에 의거하면 金裕稷과 許源을 北邑郡守로 삼은 것은 저촉되고 배척할만한 일이니 만약 정부에서 이 두 사람의 주본을 교정하지 않으면 契中에서 함경도의 紳士와 여러 사람들을 모아 鍾路에 모으고 소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 두 사람을 임명한 것은 이미 회의를 거치고 상주하여 윤허를 받은 것이므로 멋대로 공함을 이름으로 행패를 부리고 위협을 하고 있으니 그냥 둘 수 없으므로 이 둘을 체포하여 달라는 내용. |
| 인장 | 議政府參政章, 議政府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代辦印. |
| 발신일 | 1904년 10월 6일. |
| 건명 | 公州觀察府에 檢事를 파견하여 公州駐隊兵丁과 日本 商民 間의 싸움과 이후의 日本守備隊兵丁의 中隊長 權鍾樂, 小隊長 李應夏을 잡아간 일 등을 조사하게 하라는 照會 제134호. |
|---|---|
| 발신자 | 議政府參政 申箕善. |
| 접수인 | 제460호. 1904년 10월 10일. |
| 주요내용 | 公州駐隊兵丁과 日本 商民 間에 싸움이 나서 양측에 부상이 발생했으며 日本守備隊兵丁이 와서 한국의 中隊長과 小隊長을 잡아가 국체가 손상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하였으며 公州觀察使 沈健澤은 法部에서 검사를 보내 사건의 전말을 조사해야 中隊長 權鍾樂, 小隊長 李應夏가 평상시에 제대로 처신하지 못한 일을 밝혀 낼 것이며 외부에서는 속히 交涉하여 둘을 군부로 이송하여 심사하고 죄를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으로 상주하여 윤허를 받았으니 公州觀察府에 검사를 파견하여 조사하게 하라는 내용. |
| 인장 | 議政府參政章, 議政府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代辦印. |
| 발신일 | 1904년 10월 9일. |
| 건명 | 前 信川郡守 金思弼이 公納을 愆滯하였으나 이제 공전을 淸勘하였으니 放免하여 달라는 照覆 제33호. |
|---|---|
| 발신자 | 度支部大臣 閔泳綺. |
| 접수인 | 제446호. 1904년 10월 10일. |
| 인장 | 度支部大臣章, 度支部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10월 8일. |
| 건명 | 漢城郵遞司에서 보고하기를 外遞郵票는 통신국에서 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通信司主事 金鴻卿과 韓英洙가 맡아 팔아 몇 달간 考納하였는데 1904년 5월부터 10월의 대금과 紀念郵票代金 중에서 납부한 것과 못한 것을 구별하여 成冊하여 보고한 뒤로 아직까지 미납한 것이 남아있으니 이들을 잡아와 납부할 비용을 모두 督刷하여 달라는 照會 제5호. |
|---|---|
| 발신자 | 通信院總辦 閔商鎬. |
| 접수인 | 제468호. 1904년 10월 11일. |
| 附 | 1. 另. 金鴻卿과 韓英洙의 居住地. |
| 인장 | 通信院總辦章, 通信院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10월 11일. |
| 건명 | 李承旭이 公錢으로 愆滯에 관련된 崔中敏을 잡아서 督刷하여 달라는 照覆 제34호. |
|---|---|
| 발신자 | 度支部大臣 閔泳綺. |
| 접수인 | 제469호. 1904년 10월 13일. |
| 주요내용 | 李承旭이 公錢으로 愆滯 중에는 崔中敏이 납부해야 하는 것이 많은데 평리원에서는 이미 구별하여 납부하게 하라고 명령했는데 최중민이 납부한 것과 남은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니 알려달라고 평리원에서 요청하였는데 조사하여 보니 당초에 법부에서는 단순히 최학엽이 賑庫條와 軍需錢만 挪用한 것으로 알고 가두어두었다가 放送하였는데 이승욱의 차인 중 최중민이 바로 崔學燁이고 그가 바로 燕慶卿이라고 하니 그것을 알 수 없었으며 다만 이는 공전의 나용과 관련되어 있으니 가볍게 넘어갈 수 없으며 이는 法部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이니 그를 잡아 督刷하여 달라는 내용. |
| 인장 | 度支部大臣章, 度支部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10월 12일. |
| 건명 | 前 郡守 金完秀가 黃州와 安岳의 公納을 淸勘하였으니 放免하라는 照覆 제35호. |
|---|---|
| 발신자 | 度支部大臣 閔泳綺. |
| 접수인 | 제475호. 1904년 10월 15일. |
| 인장 | 度支部大臣章, 度支部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10월 14일. |
| 건명 | 前 鎭海郡守 李熙悳이 公錢을 愆納했는데 그가 모두 淸勘했으니 放免하라는 照覆 제36호. |
|---|---|
| 발신자 | 度支部大臣 閔泳綺. |
| 접수인 | 제489호. 1904년 10월 17일. |
| 인장 | 度支部大臣章, 度支部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10월 14일. |
| 건명 | 沔川郡民 李敏稷 등이 請願하기를 皇城新聞을 살펴보니 沔川郡守 徐載雨가 면천군의 賊賊등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遞職을 청하였다고 하는데 그를 군수의 자리로 돌려보내달라고 하였으니 조속히 處決하고 면천군수는 도로 가서 시무하게 해달라는 照會 제11호. |
|---|---|
| 발신자 | 宮內府大臣臨時署理扈衛隊摠管署理內部大臣陸軍副將 李容泰. |
| 접수인 | 제481호. 1904년 10월 18일. |
| 인장 | 內部大臣之章, 內部之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10월 12일. |
| 건명 | 通信院官員이 公貨를 犯用하여 法部로 보냈는데 조사한 뒤에 督刷하지 않고 잠시 가두어 두었다가 풀어주어 도망하게 하였으니 左開로 人名과 錢數를 적어줄 테니 기한 내에 督刷하여 淸勘하게 해 달라는 照會 제6호. |
|---|---|
| 발신자 | 通信院總辦 閔商鎬. |
| 접수인 | 제488호. 1904년 10월 22일. |
| 附 | 1. 左開. 前司長 權在赫, 前主事 朴寅承, 前主事 金成熙, 前主事 李弼永, 前主事 金鴻卿, 前主事 韓英洙, 前主事 尹熙俊 등을 체포하였을 때 금액. |
| 인장 | 通信院總辦章, 通信院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10월 19일. |
| 건명 | 始興과 稷山에서 民擾가 일어났으니 관련자 중 일본군에 잡혀있는 자는 교섭하여 데려오고 잡은 자들은 법에 따라 처벌하고 도망한 이들은 경무서와 각도의 재판소에 신칙하여 잡아들이라는 照會 제141호. |
|---|---|
| 발신자 | 議政府參政 申箕善. |
| 접수인 | 제487호. 1904년 10월 22일. |
| 주요내용 | 始興과 稷山의 按覈使 安鍾悳이 시흥군에 도착하여 안핵한 후 상주하였는데 그에 대하여 奏下하기를 이번에 일어난 소란은 그 발단이 규칙 없이 役夫을 강제로 모집한 때문이었고 마침내 각 동리가 밤중에 通文이 나돌면서 관청 뜰을 대뜸 싸움판으로 만들었고 父子가 동시에 칼에 찔려 죽고 심지어 외국인이 혼란 통에 살해되기까지 하였으니 참으로 전에 없던 변이니 始興郡守는 스스로 화를 입기는 하였지만 이미 참혹한 죽음을 당한 만큼 그대로 두고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으니 閔用勳과 成禹慶은 사실 亂逆의 두목인데 듣기로는 日本司令部에 붙잡혀 갔다고 하니, 법부에서 외부로 조회하여 잡혀간 사람을 넘겨오도록 교섭하여 신문해서 속히 엄중한 법을 적용할 것이며 河周明, 金天祿, 南重熙, 李左得, 李宗烈, 閔信奎, 朴占石, 韓性會는 범한 죄가 모두 가볍지 않으니 법부에서 照律하여 처리할 것이고 閔大介, 閔俊兼, 金吉甫, 李必奉, 金自斤奉, 裴又成, 朴致云 등은 도망하여 체포하지 못하였다고 하니 警務署와 各道裁判所에 申飭하여 기한을 정하여 체포해 가지고 해당 형률을 시행하자고 하였고 윤허하였으니 그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 |
| 附 | 1. 再. 按覈使가 써 올린 冊子를 보내니 平理院으로 보내어 살펴보게 한 후에 돌려달라는 내용. |
| 인장 | 議政府參政章, 議政府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10월 20일. |
| 건명 | 前 牙山郡守 趙秉哲의 1902년 조 公錢의 愆滯한 내역은 書吏인 李圭南, 李錫民, 李心弼이 납부하였으니 모두 청감한 것이므로 방송하고 셋이 납부한 금액을 左開하였다는 照覆 제37호. |
|---|---|
| 발신자 | 度支部大臣 閔泳綺. |
| 접수인 | 제489호. 1904년 10월 22일. |
| 附 | 1. 左開. 李心弼, 李錫民, 李圭南 等이 납부한 금액 내역. |
| 인장 | 度支部大臣章, 度支部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10월 20일. |
| 건명 | 前 光州郵遞司主事 徐廷禧와 李海肯은 郵遞司 公錢을 挪用하였으니 이들을 잡아 가두고 기한을 정해 督刷하여 달라는 照會 제7호. |
|---|---|
| 발신자 | 通信院總辦 閔商鎬. |
| 접수인 | 제495호. 1904년 10월 26일. |
| 附 | 1. 左開. 前主事 李海肯과 徐廷禧의 住址. 2. 別紙. 이해긍과 서정희가 逋欠한 금액과 내역. |
| 인장 | 通信院總辦章, 通信院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10월 19일. |
| 건명 | 잡세를 혁파하라고 하였으나 계속해서 수세를 멈추지 않은 것에 대하여 다시 訴狀이 왔으므로 그에 따라 收稅派員 兪致益과 沙格 徐陽雲 등을 체포하였다는 警務廳의 보고가 있었으니 경무청에서 初審을 하게 한 후에 한성재판소로 보내겠다는 照會 제146호. |
|---|---|
| 발신자 | 議政府參政 申箕善. |
| 접수인 | 제500호. 1904년 10월 31일. |
| 주요내용 | 警務廳의 報告書 제19호에 따르면 10월 20일 議政府訓令 제95호에서 五江魚鹽商民 鄭興澤 等이 소장을 통하여 경기도 연안의 여러 지방에서 雜稅를 강제 징수하고 五江各浦口主人들이 강제 징수하여 입에 풀칠을 하기도 어렵게 하는 상황에 대하여 정부에 호소하였고 이에 따라 詔勅이 내려와 사업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였는데 江郊에서 다시 세금을 거두고 江華府 玉浦부터는 英親王宮海稅를 거두고 過去 船隻에 討索하였으므로 過去 船隻稅라는 것을 거두고 있어 영친왕궁에 呈訴하여 禁斷하라는 題音을 받았으며 이러한 세금을 거두던 派員을 漢城裁判所에 잡아가두었더니 波源은 무죄 방면되었으니 지금은 內藏院海稅라는 것을 거두고 있으면 恐喝로 거두어가고 있음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있으니 잡세는 모두 혁파하고 警務廳과 裁判所에 訓飭하여 파원과 주인을 모두 잡아 법에 따라 처벌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미 1904년 4월에 京江 上下와 畿沿의 列邑에 잡세의 혁파와 파원의 체포 등으로 훈령하였고 오강 상민들의 소장에 따라 훈칙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닌데 계속해서 이러한 행태가 이어지고 있으니 지극히 한탄스러우며 소위 어염세는 금단하고 파원은 巡檢을 보내 잡아온 후 보고하라고 하였으므로 강화부에 순검을 보냈는데 收稅派員 兪致益과 沙格 徐陽雲은 잡아가두었다고 하였으니 경무청에서 初審을 행한 후에 漢城裁判所로 보낼 것이니 법부에서 裁判所에 訓飭하여 엄징하게 해 달라는 내용. |
| 인장 | 議政府參政章, 議政府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代辦印. |
| 발신일 | 1904년 10월 27일. |
| 건명 | 유골을 훔쳐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사적으로 재물을 주고 유골을 돌려받는 금지하라는 명령이 있었으니 이에 따르라는 照會 제149호. |
|---|---|
| 발신자 | 議政府參政 申箕善. |
| 접수인 | 제508호. 1904년 11월 2일. |
| 주요내용 | 몰래 훔치는 변고가 옛날부터 없었겠느냐마는 요즘 遺骨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이 극도로 흉하고 더 없이 괴이한 것은 없었으니 참혹하고 잔인하기로 말하면 무덤을 파헤쳐서 금붙이를 도적질하거나 사람을 죽여 재물을 절취하는 것보다 더 심한 것이며 처음에는 鄕曲의 부유한 집을 대상으로 했으나 최근에는 卿宰의 집을 대상으로 하니 참으로 한심하지 그지없으며 대체로 이런 변을 당한 사람이 놀랍고 슬픈 나머지 어쩔 바를 몰라 할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으니 관청에서 염탐하고 체포하여 유골을 도로 찾고 원수를 갚아야 할 것이고 몰래 재물을 싣고 가서 애걸하면서 돌려주기를 비는 것으로 말하면 비록 본인의 인정과 도리 상 어쩔 수 없는 것이나 나라의 법으로는 허락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 도적을 키우고 악을 자라게 하여 나중에는 그 화가 끝없이 퍼져 마침내 무덤 속의 유골을 모두 기이한 재물로 여기게 만들 것이므로 이를 금지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漢城과 各道에 급히 명령해서 이런 재앙을 당한 사람들에게 청원대로 도적을 체포하도록 해 줄 뿐 혹시 재물을 싣고 가서 애걸하며 유골을 돌려 달라고 하는 자가 있으면 엄중한 법률로 뒷날의 막자고 하였더니 비지에서 아뢴 대로 하고 법으로 삼으라고 하였으니 이에 따르라는 내용. |
| 인장 | 議政府參政章, 議政府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代辦印. |
| 발신일 | 1904년 11월 1일. |
| 건명 | 稷山郡의 광부들의 난동으로 수령이 살해되는 사건이 일어났으니 관련자를 처벌하고 도망한 자들을 속히 잡아 처벌하라는 照會 제150호. |
|---|---|
| 발신자 | 議政府參政 申箕善. |
| 접수인 | 제507호. 1904년 11월 2일. |
| 주요내용 | 按覈使 安鍾悳이 稷山郡을 안핵한 후 上奏한 것의 주하한 것으로 금번 일어난 소요는 그 발단이 광부들의 난동 때문이었는데 마침내 守令이 살해당하였으니 蔡元實은 엄중한 죄를 지었고 그가 죽은 것이 형장을 맞고 매 맞은 독으로 죽은 것이 아니며 蔡仁石이 원수를 갚는다는 구실로 법을 어기고 변란을 일으킨 것은 만 번 죽어 마땅한 죄인데 사람들이 분노하여 죽였으니 법에 근거하여 正刑하지 못한 것이 한스러우나 이미 지나간 일이니 더 따지지 말 것이며 吉贊實은 그 정상이 종잡을 수 없어 주모자라는 혐의가 없지 않으나 진작 자복을 받아내지 못하였으니 엄하게 신문하여 실정을 캐내는 일을 절대로 그만둘 수 없으며 金昌俊은 지은 죄가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함께 忠淸南道裁判所에 가두었는데 법부에서 엄히 조사하도록 해야 하며 광부 金永西, 韓昌信, 池連白, 李時明, 吳小成, 崔允寬, 裴奉益, 金昌用, 鄭容默, 吳吉明, 金太山, 朴聖根 등 12명은 供招에서 여러 번 나왔지만 도망한 후 체포하지 못했다고 하니 기한을 정해 체포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더니 상주한대로 처리하라고 하였으니 그에 따라 처리하여 달라는 내용. |
| 附 | 1. 再. 稷山郡民의 騷擾의 조사한 내용으로 써서 아뢴 것을 보내니 살펴본 후 돌려달라는 내용. |
| 인장 | 議政府參政章, 議政府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代辦印. |
| 발신일 | 1904년 11월 1일. |
| 건명 | 平理院에 있는 前 晉州郡守 鄭佑默이 犯用한 公錢을 납부했으니 放免하라는 照會 제38호. |
|---|---|
| 발신자 | 度支部大臣 閔泳綺. |
| 접수인 | 제509호. 1904년 11월 3일. |
| 인장 | 度支部大臣章, 度支部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代辦印. |
| 발신일 | 1904년 11월 3일. |
| 건명 | 皇太子妃가 薨逝하여 醫官이 請罪하자 批旨가 내려왔으니 살펴보고 처리하라는 照會 제4호. |
|---|---|
| 발신자 | 宮內府大臣臨時署理內部大臣陸軍副將 李容泰. |
| 접수인 | 제516호. 1904년 11월 12일. |
| 附 | 1. 奏本. 세밀하게 진찰하여 약을 올리지 못한 尹豐楨, 魯炳憙, 徐丙孝, 李正浩등의 請罪에 대하여 宮內府大臣署理 李容泰가 상주하였고 상주한 대로 처리하라는 내용. |
| 인장 | 內部大臣之章, 內部之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代辦印. |
| 발신일 | 1904년 11월 11일. |
| 건명 | 醫官 등을 잡아 가두라는 詔勅을 했으나 곤 分揀하라는 조칙이 내려왔으니 살펴보고 放送하라는 照會 제5호. |
|---|---|
| 발신자 | 宮內府大臣臨時署理內部大臣陸軍副將 李容泰. |
| 접수인 | 제536호. 1904년 11월 26일. |
| 附 | 1. 詔勅. 모든 醫官을 分揀放送하라는 내용. |
| 인장 | 內部大臣之章, 內部之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11월 25일. |
| 건명 | 禮山人 金顯龜가 風水를 칭탁하고 坡州郡守 申錫孝를 현혹하여 程基燁, 崔敦相, 李種雨 등도 挾雜으로 범하였으니 이들을 심판하라는 照會 제4호. |
|---|---|
| 발신자 | 警衛院摠管陸軍參將 權重奭. |
| 접수인 | 제532호. 1904년 11월 25일. |
| 인장 | 警衛院摠管章, 警衛院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11월 24일. |
| 건명 | 일본공사가 日本軍用鐵道役夫募集을 위하여 파견했던 일본인 고용원과 한국인 수행원이 한국군중들에 의해 살해된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를 체포하였으니 그들을 인계할 것이며 피해자들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니 요청한 대로 처리해 달라는 照會 제27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접수인 | 제545호. 1904년 11월 29일. |
| 주요내용 | 駐京日本公私 林勸助가 照會하기를 日本軍用鐵道役夫募集을 위하여 兵站司令官訓令으로 黃海道 谷山郡에 파견한 阿川組合雇傭員 町田芳太郞, 岡本操, 近藤繁雄, 重永吉次郞, 津留庄吉, 河野藤八 등 7명과 수행원인 韓國人 白樂俊이 한국인 군중들에게 습격을 당하여 참혹하게 살해되어 일본헌병을 파견하여 가해자 등을 체포하고 구인하여 경성에 수감 중에 있으니 한국의 담당 관료에게 인계한 뒤 함께 가해자를 조사하여 엄히 처단하고 일본군의 법리에 따라 심리할 것이니 일본인 중에서 피해를 입은 자의 유족에게 줄 배상금을 한국정부에 요구하여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냈다고 하였으니 살펴보고 범인을 데려오고 처리내용을 알려달라는 내용. |
| 인장 | 外部大臣之章, 外部之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
| 발신일 | 1904년 11월 28일. |
| 건명 | 前 全州郡守 李鶴林이 公錢을 愆納한 건 중 1904년에 납부하지 않은 것은 다음번 군수인 李吉夏와 관련되어 있으니 이학림은 방면하고 공전은 이길하에게 받아내 달라는 照覆 제40호. |
|---|---|
| 발신자 | 度支部大臣 閔泳綺. |
| 접수인 | 제546호. 1904년 11월 30일. |
| 인장 | 度支部大臣章, 度支部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
| 발신일 | 1904년 11월 28일. |
| 건명 | 영국 상선이 해주에서 소금 무역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지방관이 과중한 세금을 요구하였고 그 실랑이 중에 두 명의 영국인이 군중에 의해 구타당해 한명은 큰 부상을 당하였고 한 명은 죽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정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법부는 외부의 번역관과 영국공사관 직원과 함께 사법 관련 조사를 할 관원을 파견하여 달라는 照會 제28호. |
|---|---|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 접수인 | 제551호. 1904년 12월 2일. |
| 주요내용 | 駐京英國公使 朱邇典(J.N.Jordan)이 조회하기를 中國 山東沿海에서 소금을 운반하는 작은 배가 韓國 서해안을 오가며 통상한 것은 認准을 받고 이루어진 것이고 세금 역시 가벼운 것이었으며 영국에서도 이러한 예에 따라 통상하고 싶어 했으며 英國 소속의 威海衛(Port Edward)地方에서 작은 배가 大英駐紮該處辦事大臣의 憑票를 들고 黃海道 海州에 와서 통상하고자 하였더니 해주 지방관이 중국과 비교하여 더 많은 세금을 요구하자 받아드리지 않고 무시하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구타를 당해 한명은 다치고 한명은 죽었다고 하니 영국과 한국의 관리가 가서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여러 해 동안 멋대로 허가하고 세금을 거둔 것도 불법일 뿐 아니라 중한 세금을 요구하고 외국인을 구타하여 부상을 입히고 죽게 만들었으니 조사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外部의 소속의 繙譯官 李健春과 영국공사관 관리를 파견하려고 하는데 이 일은 司法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法部에서 소속 관원을 파견하여 달라는 내용. |
| 인장 | 外部大臣之章, 外部之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11월 29일. |
| 건명 | 도박을 하는 고위관료를 처벌하기 위하여 법을 제정하여 즉각 실시하라는 照會 제69호. |
|---|---|
| 발신자 | 議政府參政 申箕善. |
| 접수인 | 제552호. 1904년 12월 2일. |
| 주요내용 | 11월 30일에 의정부참정이 상주하기를 잡기와 노름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는 것은 나라에서 금지해야 하는데 항간에 듣기로는 일반인들도 재물을 대고 도박판을 벌이면 반드시 금지하고 중한 자는 도적을 다스리는 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勅任官이나 지위가 높은 관리들도 모여서 도박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조정의 체면을 손상시키고 외국인에게 모욕을 당하며 재산을 탕진하고 민심을 어지럽히는 것이 이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해괴하건만 사법 관리들은 위세에 눌려 감히 어쩌지 못하니 인민들의 행위도 금할 수 없으므로 속히 法部와 警衛院, 警務廳에서 법을 제정하여 기찰하되 勅任官 이하는 발견되는 즉시 주달하고 잡아다 중하게 처벌하자고 하였으니 이에 대하여 윤허하였으므로 명령한 대로 처리해 달라는 내용. |
| 인장 | 議政府參政章, 議政府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印. |
| 발신일 | 1904년 12월 1일. |
| 건명 | 通牒 제27호를 받았으니 巡檢 2명을 파견하겠다는 照覆 제1호. |
|---|---|
| 발신자 | 警務廳主事 金仁煥. |
| 접수인 | 제553호. 1904년 12월 3일. |
| 인장 | 主事 金仁煥印. |
| 발신일 | 1904년 12월 2일. |
| 건명 | 玄風郡守 安永重가 慶尙北道巡察使 洪祐晳의 從人을 잡아 가두고 巡察使을 때려 쫓아 보냈던 일은 이미 보고하였으니 법부에서는 안영중을 잡아 법에 따라 처벌하여 달라는 照會 제75호. |
|---|---|
| 발신자 | 議政府參政 申箕善. |
| 접수인 | 제566호. 1904년 12월 17일. |
| 주요내용 | 慶尙北道巡察使 洪祐晳의 電報에 따르면 현풍군수의 소문이 좋지 않아 살펴보고자 하였는데 포군 30명을 끌고 와서 수모를 주었다고 하였으며 慶尙北道觀察使 張承遠도 電報하기를 현풍군수가 순찰사의 종인은 잡아 가두고 순찰사는 밖으로 쫓아냈다고 하였으니 가만 둘 수 없으므로 법부에서는 속히 조사하여 定罪하라는 내용. |
| 인장 | 議政府參政章, 議政府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代辦 金商直印. |
| 발신일 | 1904년 12월 15일. |
| 건명 | 前 延安郡守 申泰哲의 公納 愆滯와 관련하여 閔泳原과 對質 調査하였더니 그 公錢은 민영원이 담당해야 할 것이라는 말이 平理院에서 나왔고 신태철의 아들 升均도 청원하였으니 그는 放免하고 청감하지 못한 공전을 납부하도록 평리원에 훈칙하여 갇혀있는 연안의 관리들에게 督刷하여 달라는 照覆 제43호. |
|---|---|
| 발신자 | 度支部大臣 閔泳綺. |
| 접수인 | 제558호. |
| 인장 | 度支部大臣章, 度支部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代辦 金商直印. |
| 발신일 | 1904년 12월 12일 |
| 건명 | 慶尙北道巡察使 洪祐晳이 상주하기로 前 慶州郡守 朴炳翌의 貪汚한 행위와 관련된 贓錢 내역을 보내겠으니 그를 잡아 처벌하여 달라는 通牒. |
|---|---|
| 발신자 | 議政府參政 申箕善. |
| 접수인 | 제571호. 1904년 12월 24일. |
| 附 | 1. 再. 奏本을 살펴본 후 돌려줄 것. |
| 인장 | 議政府參政章, 議政府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代辦 金商直印. |
| 발신일 | 1904년 12월 21일. |
| 건명 | 오랫동안 죄수를 가두어놓고 처결하지 않고 있으니 속히 처결하라는 詔勅을 지켜 시행하라는 照會 제78호. |
|---|---|
| 발신자 | 宮內府大臣臨時署理內部大臣陸軍副將 李容泰. |
| 접수인 | 제583호. 1904년 12월 27일. |
| 주요내용 | 12월 25일의 詔勅에서 이르기를 명백하고 신중하게 형벌을 적용하면서 사건을 지체시키지 말라는 것은周易의 가르침이니 처결을 지체하지 말라고 여러 번 勅諭하였는데도 지체된 죄수가 많고 심지어 몇 해가 지나도록 한 번도 심리를 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하니 참혹하고 놀라운 일이어서 차라리 말도 하고 싶지 않으니 법부는 各 裁判所에 申飭하여 오랫동안 갇혀 있는 죄수들을 밤낮 없이 심리 판결하여 죄 없는 자는 즉시 석방하고 죄 있는 자는 경중을 나누어 속히 법규를 적용하게 하라고 하였으니 속히 명령에 따르라는 내용. 인장 : 內部大臣之章, 內部之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課長代辦 金商直印. |
| 발신일 | 1904년 12월 27일. |
| 건명 | 탐오한 수령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던 관찰사 등을 처벌하라는 照會 제12호. |
|---|---|
| 발신자 | 宮內府大臣臨時署理內部大臣陸軍副將 李容泰. |
| 접수인 | 1904년 12월 29일. |
| 주요내용 | 12월3일 의정부대신과 참정이 연명으로 상소하기를 守令의 貪汚와 그릇된 행위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어 인민들이 도탄에 빠지고 법과 기강이 바로 서지 못하고 소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平壤郡守 彭翰周는 몇 년간 공적인 것을 빙자하여 자기의 이익만을 꾀하고 토지 면적을 늘려 더 거둔 것이 몇 십만이니 免官하고 거둔 돈을 도로 받아내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조사 보고가 분명하지 않은 平安南道觀察使 李重夏도 무겁게 譴責고 조사에 태만하고 거짓 보고한 三登郡守 閔貞植은 3개월 減俸하되 죄명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楚山郡守 尹錫天은 사소한 什物을 찾는 일로 群民에게 가혹한 형벌을 가하여 세 명이 죽게 되었으므로 병든 婦女가 천릿길을 달려와 호소하게 했으니 押送하여 訊問하게하고 前 平康郡守 趙性載는 탐학한 행위로 소란을 초래해서 망측한 변을 당했는데 겨우 罷免시켰을 뿐이니 잡아 징계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게 하고 公州郡守 趙準熙는 1904년 여름 지방 서리들의 난동에 직접 책임은 없지만 평상시 잘 다스리지 못하고 소란이 일어나자 서울로 도망 왔으니 파면하고 징계하여야 하며 忠淸南道觀察使 李恒儀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니 중하게 견책하여야 한다고 하였더니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는데, 平康과 公州에서 소란을 일으킨 吏民들은 조사하여 照會를 전달하라고 하였으니 평양군수 팽한주와 초산군수 윤석천, 전 평강군수 조성재를 즉시 체포하여 조사한 뒤 장전은 모두 회수하고 상주하여 재가 받은 말의 뜻을 잘 시행하라는 내용. |
| 附 | 1. 再. 楚山郡守가 불법으로 사람의 목숨을 상하게 한 일로 조회가 도착하였으므로 이 조회의 원본을 보내니 살펴본 후 돌려달라는 내용. |
| 인장 | 內部大臣之章, 內部之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
| 발신일 | 1904년 12월 29일. |
| 건명 | 靖陵令 李種弼의 免官과 관련한 奏本을 베껴 보내니 처리하여 달라는 照會 제7호. |
|---|---|
| 발신자 | 宮內府大臣臨時署理內部大臣陸軍副將 李容泰. |
| 접수인 | 1904년 12월 29일. |
| 附 | 1. 奏本. 宮內府大臣臨時署理內部大臣陸軍副將臣 李容泰가 상주하기를 오늘 靖陵忌辰焚 香傳香을 할 때 능관이 와서 대기하지 않았으니 免官하고 법부로 하여금 처벌하게 하여 달라고 한 내용. |
| 인장 | 內部大臣之章, 內部之印, 大臣 金嘉鎭印, 協辦 金奎熙印, 局長 李璣鍾印. |
| 발신일 | 1904년 12월 2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