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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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중국본도서 형성사 연구
작성자 연갑수 조회수 1392
제목 저자 저자 소개
규장각 중국본도서 형성사 연구 연갑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교수
규장각 소장 宋, 元, 明初 刊本 조사보고서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과 교수
규장각 소장 귀중본 유서 및 총서 해제 연구 이종묵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규장각 소장 중국본 문집류 이창숙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규장각 소장 明末淸初 曆算書 박권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1. 머리말 ▲목차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1982년 기준으로 총 6,686종 73,101책의 중국본 도서가 수장되어 있다.1) 이중에는 1945년 이후 수집본이나 기증문고본에서 이관된 도서들도 상당수 있지만 대부분(6,075종 67,786책)이 조선시대 규장각 도서로 구성된 것이다. 물론 후술하듯이 규장각 도서는 정조가 설립한 규장각뿐만 아니라 조선의 정부 기관들이 수장했던 도서들도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점하는 과정에서 함께 통합되었다. 즉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수장된 중국본 도서는 엄밀히 말한다면 18세기 정조가 설립한 규장각의 중국본 도서를 근간으로 하는 조선시대 각 기관에 수장되었던 중국본 도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규장각의 중국본도서 형성사라고 함은 사실상 조선시대 중국본 도서 수입 및 수장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시대 중국본 도서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외국 서적이 아니었다. 조선의 서적이 중국에 전파되는 경우도 없지 아니하였으나 대부분은 조선에서 일방적으로 중국의 도서를 수입해 들여왔다. 조선에서 수입하는 중국 도서는 조선이 지향하는 중화세계의 선진문명을 담고 있는 소통의 통로였다. 중요한 도서는 조선에서 번각되어 출판되기도 하면서 조선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중요한 자양분 역할을 하였다. 중국으로부터의 거의 일방적일 정도의 도서 수입은 단순히 사대주의로 웃어넘길 내용이 아니라 폐쇄적일 수도 있었던 조선의 문화가 역동적으로 살아 숨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본 도서의 수입과 수장이라고 하는 주제는 단순히 책 몇 권이 언제 조선에 전래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서 조선시대 지성사의 흐름을 살펴보는 엄청난 과제이다. 이처럼 거대한 주제를 한두 명의 연구자가 짧은 시간에 완수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후 작업을 위한 기본적인 밑그림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중국에서 도서가 수입되는 경로와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다. 즉 도서를 수출하는 국가인 중국에서 생산되는 도서의 경향과 유통 방식, 그리고 외국에의 수출(혹은 유출)에 대한 정책, 조선과 중국간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찰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그러나 도서 수입문제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고찰을 하지 못하고 문제만 제기하고 지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은 어떤 도서가 수입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조연간까지는 주로 연대기 자료에서 산발적으로 등장하는 중국도서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조선왕조실록이나 문집 등에서 중국도서명을 찾아내어 해당 자료의 연대를 기준으로 대략 언제쯤 어떤 자료들이 수입되었는지를 추론하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정조 연간 규장각의 설립은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즉 규장각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書目이 만들어지고 그때 만들어진 서목들 중 상당수가 지금도 전해지기 때문에 조선에 수집되어 있는 중국본 도서의 총괄적인 현황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중국본도서의 형성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규장각의 설립 이전과 이후는 하나의 획기를 그을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두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그 다음은 수입된 도서가 어떻게 수장되고, 열람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기존의 서지학계의 연구성과들이 있어 이를 토대로 대략의 얼개를 엿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규장각 중국본 도서 형성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같은 연구의 기본토대는 주로 서지학계를 중심으로 기존에 발표된 연구성과들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규장각 설립 이후 중국본 도서의 변천 과정에 대하여는 현존하는 書目들을 몇 건 분석함으로써 정조 이후 중국본 도서 형성의 변천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서목의 종류도 워낙 많고 다양하여 모든 서목을 분석해내지는 못하였다. 중요한 서목들간의 관계를 추론하면서 이후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2. 규장각 설립 이전 중국본 도서의 수집과 이용 ▲목차

 漢族의 중국은 宋代 이후 폐쇄적인 국가 운영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폐쇄적인 경향은 몽골족이 지배하는 원 왕조를 이는 明나라의 경우 더욱 강화되었다. 명나라는 關禁이나 海禁도 엄격히 시행하면서 비조공적인 교역까지도 모두 조공적인 형식을 갖추게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나라 간섭기 고려의 지식인들이 자유롭게 원을 방문하고 서책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즉 조선은 주로 조공 사절 경로를 통하여 受贈이나 貿入하는 경로를 통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 왕조는 親明을 표방하면서 건국하였고, 특히 국가의 이념을 주자 성리학에 두면서 중국의 서책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대하였다. 15-16세기 분야별로 도서를 구입해오고자 하는 구체적인 필요성을 보면 우선 資治通鑑을 비롯한 중국의 사서가 자주 구입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역대의 治亂의 자취를 돌아보아 정치의 귀감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다음 유교 경서에 관한 것으로 四書 五經 등이 요청되었는데, 이는 유자의 必須書로서 유교정치, 유학의 진흥을 위하여 적극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정치의 참고서로서 또한 올바른 刑政을 위하여 적극 수입되었다. 그밖에도 兵書, 醫書, 天文書, 曆書, 地理書 등이 수시로 수입되었다. 3)
 그러나 명나라로부터 受贈받는 도서는 한정이 있고, 명나라 자신이 국가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책의 頒賜을 꺼렸다. 이로 인하여 조선에서 필요한 서적들은 결국 구입하여 들어오는 수밖에 없었다. 貿入한 서적 중에서 태종조의 古今烈女傳, 銅人圖, 세종조의 大統曆, 性理大全, 大學衍義, 단종조의 宋史 등은 구입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4) 도서의 구입은 계획성 있게 구입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집현전에서 필요한 서적의 목록을 사행단에게 주기도 하였다. 5) 사행단은 이러한 목록을 보면서 북경에서 서적을 구입하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서적을 열람하면서 필요성을 느끼는 서적들을 구입해 왔을 것이다.
 중국에서 서책 구입을 위한 지불 수단은 주로 銀이었지만, 15세기 조선정부는 은의 산출을 억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麻布, 白貼扇, 人蔘 등이 교화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6) 도서 수입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들은 通事輩들이었는데, 이들은 서책을 구입해오면 정부로부터 막대한 포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무역에 임하였다. 7) 이렇게 수입된 도서 중 經書 및 倫理書들은 조선전기 발전하고 있는 인쇄술에 의하여 간행되고 보급되었다.
 세종대에 集賢殿을 설치하면서 도서를 수집하였으므로 정부차원에서 수입된 도서의 대부분은 집현전에 보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조는 1456년(세조 2) 집현전을 혁파하고 경연을 정지하였으며, 집현전에 소장하였던 서책을 모두 예문관에서 관장하도록 명하였다. 이 서적들은 이후 성종에 의하여 弘文館이 설립되면서 홍문관에 보관되었을 것이다. 이리하여 18세기 후반 정조에 의하여 규장각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弘文館은 조선의 대표적인 장서기관이 되었으므로 중국본 도서의 중심도 역시 弘文館에 있었을 것을 보인다.
 그러나 홍문관의 장서는 16세기 초반 연산군대 상당수 망실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결정적으로는 1592년부터 시작된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대부분 소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후 도서를 다시 모으고 수장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중국본 서적은 그중에서도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
 조선후기 청국을 통한 도서의 수집은 전기와 마찬가지고 受贈과 貿入이 중요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청나라 역시 도서의 유출에 대한 통제가 강하였다. 8) 청조는 명조의 엄격한 關禁·海禁 정책을 더욱 계승 강화하면서 반출금지 품목을 확대하였는데 史書와 一統志 및 地里圖도 금수품에 포함시켰다. 9) 뿐만 아니라 淸은 使行의 왕복휴대품도 철저히 조사하여 禁輸品 유무를 엄격하게 확인하였으며, 10) 『資治通鑑』의 압수와 관련자의 처벌은 물론(1671)11) 심지어 ‘史’가 아닌 ‘經’의 범주에 속하는 『春秋』도 ‘魯史’란 이유로 압수한 후 새삼 收買 불허를 결정하여 통보하기도 하였고(1706), 때로는 史書가 아니더라도 의심되는 서적은 일단 압류한 후 禮部의 심사를 거쳐 “關係史書之言”이 있다는 이유로 다량의 서적이 몰수되고 관련자의 처벌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12)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의 史書는 사행을 통하여 계속 조선에 수입되었다. 더욱이 書籍은 이윤이 많은 품목이었기 때문에 會同館 무역에서 고급 중국상품을 독점 공급한 胥班들은 使行 일원이 琉璃廠 등의 시장을 무단 출입하며 개인적으로 서적을 구입하는 것을 감시하고 방해하였다고 한다. 13) 그러므로 청의 관원이 엄격히 원칙을 고집하는 한 史書의 구입은 사실상 불가은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史書의 반입은 淸 관원들을 매수하고서야 들여올 수 있는 품목이었다.
 그러나 1706년(숙종 32, 강희 45) 이후 조선 사행원의 史書 밀반출 사건이 더 이상 보고되지 않는 것은 이 금령을 고집하기보다는 뇌물을 받고 적당히 묵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 조선사행과 접촉하거나 보호 통제하는 관원들에게 뇌물강요를 엄금하는 乾隆 4년(1739)의 특별지시는14) ‘犯禁’의 묵인 및 이에 따른 공공연한 뇌물요구의 성행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世孫 시절부터 중국서적의 구입에 열성적이었던 正祖가 즉위초(1776) 편찬된 지 50여 년이 지난 후에나마 『欽定古今圖書集成』(1725년 편찬, 총 5,022책) 완질을 구입할 수 있었고, 체계적인 도서수입을 위한 참고용으로 史部 64종을 포함한 총 385종이 수록된 『內閣訪書錄』을 편찬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도서수집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청조의 史書禁輸 완화를 배경으로 가능하였던 것이다. 15)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선은 필요하다면 청국에서 민감한 사안으로서 유출을 절대 금지시키던 『覺迷錄』등과 같은 서적도 무난히 구입해 들어 올 수 있을 정도였다. 16)  
  조선후기 구입된 도서들은 經書와 史書 등 각 분야에 걸쳐 있었는데, 특히 주목을 끄는 漢譯西學書였고, 그 중 天文·曆書, 그리고 地圖가 큰 몫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구입되어 들어온 중국본 서적들은 대부분 弘文館에 수장되었을 것이다. 17) 홍문관의 도서는 원칙적으로 궁궐 밖에 대출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 즉 王命에 의한 調査이거나 編纂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한해서 弘文館은 그 사유를 적어 왕의 재가를 얻은 다음에야 비로소 그 대출이 가능하였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떠한 관원이라도 외부의 대출은 엄격히 제한되었던 것으로 통상 館內의 열람만이 허용되 있었던 것이다.
 도서의 출납에 있어서는 借受나 반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아로 만든 牌가 사용되었다. 借出할 때에는 두 개의 牌에 書名과 冊數 그리고 借受者의 姓名을 기재하여 하나는 書架에 매달아 놓고 다른 하나는 本館에 備置하였다가 그 圖書가 반납되면 패를 거둔다.
 館員의 열람은 관내에 한하여 허용됐지만 국왕의 경우는 그 방법이 다르다. 즉 국왕이 도서를 열람코자 할 때에는 大殿別監에게 분부하여 책을 가져오게 하는데 이 때 別監을 문밖에서 불러 어떠 어떠한 책을 內入하라고 傳言한다. 그러면 冊吏는 當日 入番한 홍문관원에게 그 사실을 고하고 즉시 책을 찾아 內入한다.
 만일 홍문관에 그 책이 없을 경우에는 書房色이 口傳으로 품계한다.
 왕은 經筵 이외에는 책을 가져다가 便殿에서 독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필요한 서적이 홍문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왕은 下命하여 그 원본을 구하여 속히 寫本 2부를 만들게 하였다. 홍문관은 그 중 하나는 校正 正寫하여 왕에게 바치고 나머지 한 부는 홍문관의 장서로 하였다.
 이같은 규정에 의하여 홍문관에 비치된 중국본 도서는 국왕은 자유롭게 열람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홍문관원의 경우 館內에서는 開架式으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文集 등을 통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弘文館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하여 서적의 필요한 부분을 필사하여 보았다는 기록들은 이러한 배경에서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에서 수입된 도서들은 홍문관에 비치되면 번각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적인 성격을 띠고 비교적 다수의 인원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3. 규장각 설립과 중국본 도서 수집 정책의 변천 ▲목차

 1776년 3월, 정조는 즉위한 다음날 창덕궁 후원에 奎章閣을 창설할 것을 명하였다. 18) 숙종대 宗簿寺에 역대 국왕의 어제와 어필을 보관하던 奎章閣의 기능을 중심으로 왕실의 귀중한 물품과 중국 및 조선의 도서를 수장하게 되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소수의 정예 관리들을 바탕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을 마련하는 정치기구로 발전한 정치적인 기구였다.
 그해 창덕궁 후원에 ‘御製尊閣’을 건립하여 이 건물에 종부시에 걸려 있던 숙종 어필의 ‘奎章閣’ 현판을 걸고, 2층에는 정조 자신의 글씨로 쓴 ‘宙合樓’ 현판을 걸어두었다. 한편 규장각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에 書庫들이 만들어졌다. 규장각 서남쪽에 奉謨堂이 건립되었는데, 규장각에 정조의 물품이 들어가면서 규장각에 있던 선대 국왕의 물품이 이곳 봉모당으로 옮겨졌다. 규장각 서쪽에는 移安閣을 세워 규장각과 봉모당에 보관된 물품들들 曝曬하는 장소로 이용하였다. 또 서북쪽에는 조선본 서적을 보관하는 西庫가 세워졌고, 규장각 남쪽에는 皆有窩와 閱古觀을 세워 중국본 서적을 보관하였다. 중국본 도서가 수장된 皆有窩와 閱古觀은 'ㄴ‘형으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의 건물처럼 여겨지고 명칭이 혼동되기도 하였다. 19)  
 출발 당시 규장각에 수장된 도서의 중심은 한국본보다는 중국본에 있었다. 즉 규장각을 설립하면서 정조는 세손시절부터 수집하였던 ‘貞頤堂’ 문고를 토대로 그 규모를 넓히면서 규장각 장서를 구축하였다. 정조는 즉위하자 곧 燕京의 書肆로부터 古今圖書集成 5천여 권을 구입하고, 옛날 弘文館 藏本과 江華府 行宮 所藏되어 있던 明에서 내려준 도서들을 옮겨다 보관하였다. 20) 이때의 조처로 弘文館에 소장된 도서가 모두 규장각으로 이관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도서 수장의 중심 기관은 홍문관에서 규장각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다.
 정조 5년경 대개의 윤곽을 갖춘 도서 소장 현황은 『奎章總目』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총목에는 34類 697種 20,251冊이 소장되어 있다. 21) 이와 함께 중국에서 구입할 대상목록으로 『內閣訪書錄』을 작성하게 하였다. 22)  
 그러나 정조 자신의 적극적인 중국도서 수집 의지와는 다르게 정세는 西學의 熾盛에 대한 경계와 정조 자신의 文體反正으로 인하여 이후에 중국본 도서가 적극적으로 구입되었을지는 의문이 있다.
 서학의 교세가 점점 확산되자, 西學書 貿來에 대해 본격적인 금지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23) 즉 정조 10년(1786) 대사헌 金履素가 당시 연경에서 구입하는 서적들이 유학과 관련된 것은 드물고, 대부분 不經書籍이어서 左道·邪說이 치성하고 유행하는 것이 그 때문이라며, 의주부에서 수입되는 서적들을 잘 살펴서 구입해서는 안되는 서적들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아뢰어 정조의 승인을 받았다. 24)  
 다음 해인 정조 11년(1787) 4월에 司諫 李師濂은 西學이 유행하는 원인을 역관들이 북경에서 서학서적을 구입해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이를 단속할 것을 건의하자 정조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비변사로 하여금 조처를 취하게 하였다. 25)  
 이처럼 거듭되는 중국으로부터의 이단 서적에 대한 금단은 정조 11년 10월 비변사에서 작성한 〈使行齎去節目〉으로 정식화되었다. 이 절목에서는 서책의 경우 左道不經이나 異端妖誕한 이야기들이나 雜術方書 등을 일체 엄격히 금지한다는 위의 금령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26) 이때 절목을 승인하면서 정조는 특히 明末淸初의 文集과 稗官雜說이 가장 해로운 책이라고 강조하였고, 雜術文字도 별도의 科條을 정해서 엄격히 금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27)  
 이처럼 엄격한 수입금지 조처는 철저히 이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정조 12년(1788) 8월 正言 李景溟이 상소하여 서학이 치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方伯, 守令에게 신칙할 것을 요청하자, 28) 비변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覆奏하면서 燕京에서 서학서적들을 구입해오는 길은 이미 끊겼다고 보고하고 있다. 29)  
 이같이 폐쇄된 중국 서적 수입 통로는 정조 15년(1791) 珍山事件을 거치면서 더욱 엄격히 통제되었을 것이다. 즉 서학교도인 尹持忠, 權尙然이 父祖 神主를 태워서 묻은 사실이 확인되자, 서학에 대한 금지조처가 훨씬 강화되었다. 일단 윤지충, 권상연을 처형하면서 개인들에게도 소장하고 있는 서학서적들을 모두 소각할 것을 지시하였다. 30) 며칠 뒤에는 수찬 尹光普의 건의로 홍문관에 소장된 서양서적들을 소각할 것을 지시하였다. 31) 정조의 지시로 당일 홍문관에서는 『主敎緣起』와 『進呈畵像』을 홍문관 마당에서 불태웠다. 32)  
 그러나 이같은 서학서적에 대한 소각은 홍문관에만 그친 것은 아니었다. 外奎章閣에 소장된 서학서적들도 동일한 운명에 처하여 되었다. 정조 15년 12월 內閣에서 關文을 내려 외규장각에 소장된 서학관련 서적들을 서울로 보내어 소각하게 된 것이었다.
 이때 소각된 서학관련 서적은 滌罪正規, 達道紀言, 泰西人身說槪, 主敎緣紀摠論, 譬學, 童幼敎育, 齋克, 修身西學, 仁會約, 西洋統領公沙效忠紀, 淸凉山志, 天主聖敎四末論, 玟瑰, 聖記百言, 渡海苦績記, 畏天愛人極論, 悔罪要指小引, 聖水記言, 進呈畵像, 眞福訓全摠論, 勵學古言, 靈魂道體說, 寰宇始末, 主制群徵小引, 斐錄答彙, 齊家西學, 天主降生言行記略 등 27종 49책이었다. 33)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도서명은 정조 6년의 형지안부터 등장하고 있으며 더 이상 증감이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서적이 『奎章總目』에는 단 한 건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 서학서가 정조가 규장각에서 도서를 수집하는 일반적인 과정에서 모여서 그 중의 일부를 강화부에 있는 외규장각에 보낸 것이 아니라, 강화부의 외규장각을 설립하면서 다른 경로를 통하여 강화부 史庫 등에 들어가 있다가 외규장각을 설립하면서 그곳의 성격에 맞지 않으므로 외규장각으로 돌린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편 尹持忠, 權尙然이 神主를 태워서 묻은 사실이 확인되자, 정조는 邪學에 대한 금절을 위한 조처가 刑政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보다는 정학을 밝히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하는 것은 西學書보다는 『袁中郞集』과 같은 명말청초의 패관 작품 같은 것들이었다. 그러면서 자신은 小說은 단 한 번도 펴보지도 않았고, 內藏한 雜書들도 모두 제거하였다고 하였다. 34)  
 그러나 이러한 정조의 인식이 西學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을 막는데는 유효하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상의 유입을 막는데는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즉 차라리 서학의 사상서에 한정하여 서적 금지 조처를 취하였다면, 그 이외의 자연과학이나 사상서의 유입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正學이 아닌 雜書들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대상을 만듦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상적 가능성을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후 1801년 辛酉邪獄 등의 여파로 인하여 중국을 통한 도서 수입에 대한 통제는 더욱 경직되게 집행되어 중국으로부터의 서적 수입이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되다 시피했던 실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순조 7년(1807) 10월 사폐하는 동지사행에 서책을 사오라는 국왕의 전교를 계기로 남공철이 아뢴 내용을 보면 패관소설이나 이단 서적뿐만 아니라 經史書籍 조차도 구입해오기 힘든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35) 순조 8년(1808) 남공철은 그 당시 중국에서 패관잡서뿐만 아니라 정사·정경 등도 수입하지 못하고 있는 당시의 실정을 보고하였고, 정사, 정경 및 순유들의 문집은 수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승인을 받았다. 36)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도서 수입은 헌종 5년(1839) 己亥邪獄을 계기로 또 다시 감시가 강화되었다. 37)  
 이처럼 청국의 패관문학이나 서학서적에 대한 금압조처의 일환으로 지속된 중국 도서 수입에 대한 조선의 경직된 태도는 중국의 새로운 사상적 기풍에 대한 정보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840년 아편전쟁을 전후한 시기부터는 청국인들에 의한 이른바 洋務書籍38)의 원활한 도입을 가로 막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애석한 일이다. 즉 이러한 洋務書籍들은 趙寅永, 崔漢綺, 李圭景 등의 개인 장서에서는 발견되지만 규장각과 같은 공적인 기구에 의한 수용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규장각이나 홍문관의 경우 제한된 범위의 관료들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었음에 반하여 개인 장서의 경우 열람의 범위가 훨씬 좁았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崔漢綺와 같이 서구의 자연과학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한 기형적인 사상가의 출현은 개인의 폐쇄적인 독서환경이 낳은 시대적 산물이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서양과학지식이 전래될 때 최한기와 같은 사상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역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외규장각 형지안에는 의학관련 서적이 의외로 많으며, 헌종 연간에 내입된 경우가 자주 보이는 점도 특이하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겨둔다.

4. 개항 이전 규장각 중국본 도서 소장 현황 ▲목차

 규장각 창설 이후 중국본 도서 수입 및 장서 현황은 『奎章總目』과 『閱古觀書目』의 비교를 통해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교를 위한 표를 본고의 말미 〈표 3〉으로 첨부하였다.
 정조 5년(1781) 편찬된 『奎章總目』은 정조가 규장각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중국본 도서(唐板)들을 한데 모은 것에 대한 현황이라고 한다면, 고종 5~6년(1868~9)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閱古觀書目』39)은 거의 90년 동안의 중국본 도서의 변화 양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사이의 중요한 변화를 본다면 우선 규장각 내의 중국본 도서의 수장처가 皆有窩와 閱古觀 이외에도 摛文院, 演慶堂 등에도 수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서목과 비교한다면 皆有窩와 閱古觀이 중국본 도서의 기본 수장처로 유지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고종 초기의 다른 어떤 서목보다도 『閱古觀書目』에 가장 많은 수량의 중국본 도서명이 등장하고 있으며, 『奎章總目』에 등장하던 697종의 중국본 도서의 대다수가 역시 『閱古觀書目』에도 등장하고 있다.
 물론 『奎章總目』의 도서가 모두 『閱古觀書目』에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한 세기의 세월이 지나면서 도서가 망실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다른 곳에 보관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필자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奎章總目』의 697종의 書名 중에서 『閱古觀書目』에 등장하지 않는 서명이 121종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26종은 『閱古觀書目』과 같은 시기에 작성된 『摛文院書目』의 唐板目錄에 등장하고 있다. 40) 해당 도서명은 다음과 같다.
 

〈표 1〉摛文院에 移置된 중국본도서 목록

『奎章總目』분류書名『摛文院書目』분류
經部易類來氏易傳經部
春秋類左傳釋義評苑
禮類讀禮通考
四書類四書異同條辨
史部別史類東江問答別峙
勦捕臨淸逆匪紀畧史部
掌故類刑部重囚招冊
地理類重修姑蘇志
子部儒家類周子全書子部
類事類白孔六帖
集部總集類古文鴻藻集部
五先生文雋
文娛
唐雅
唐詩歸
全唐詩
別集類昌黎集
潁濱集
臨川集
淵潁吳先生集
王文恪公集
王氏家藏集
弇州續稿
鳳巖山房文草
馮少墟集
乾隆帝御製集
 물론 『摛文院書目』당판목록에는 이외에도 『閱古觀書目』과 겹치는 중국본도서명이 48종 있다. 이는 규장각에서 복본의 중국본 도서를 마련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摛文院書目』당판목록에는 『奎章總目』이나 『閱古觀書目』어느 쪽에도 등장하지 않는 서명이 있지만 그 숫자가 많지 않아서 이해에 번잡함만 가중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다양한 서목들을 발굴하다보면 『奎章總目』에는 등장하였으나 『閱古觀書目』에는 등장하지 않는 서명들의 실재 소재를 좀더 많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奎章總目』의 697종 도서중 『閱古觀書目』이나 『摛文院書目』의 당판목록에도 등장하지 않는 서명이 숫자는 95종보다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럴 경우 『奎章總目』에는 등장하지 않는 도서의 亡失 숫자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다시 『奎章總目』과 『閱古觀書目』의 비교문제로 돌아가보자. 이 중에서 『奎章總目』에는 없고 『閱古觀書目』에 등장하는 도서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 책들은 정조 5년 이후 새로 규장각에 수집된 중국본 도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閱古觀書目』에 새로 등장한 서적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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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別 類別 書名 部別 類別 書名
經部 總經 石經, 六經纂要 子部 儒家 傅子, 閑闢錄, 五子近思錄
周易大全, 古周易, 朱文公易說, 周易輯聞, 易雅筮宗, 周易本義通釋, 周易啓蒙翼傳, 大易輯說, 周易本義集成, 周易會通, 來氏易註, 來氏周易, 易芥, 易義敷言, 易圖明辨, 周易孔朱辨異 曆數 交食表, 曆學新說, 曆象考成, 儀象考成
術數 易林補遺, 增刪卜易, 卜筮正宗
醫家 千金方, 玉機微義, 奇效良方, 瘍醫準繩, 古今醫鑑, 增補壽世保元
兵家 軍器則例
道家 莊子, 韓湘子, 全像玄帝化書
欽定書傳大全
釋家 五燈會, 敎乘法數
儀禮識誤, 禮記註疏, 文公家禮, 禮記集說大全
雜家 傳家寶, 杏花村志, 仙槎游草
說家 情史, 包龍圖公案, 彙纂功過格, 立命功過格
春秋 春秋註疏, 左傳評林, 左氏抄評, 春秋集傳
書畵
附諸譜
漢隸字源, 香乘, 廣金石韻府, 草韻辨體, 題畵詩 西淸古鑑, 重刊淳化閣帖釋文, 畵徵錄, 芥子園, 太古有音, 畵譜
操縵古樂譜, 旋宮合樂譜, 鄕飮詩樂譜, 靈星小舞譜, 六代小舞譜, 小舞鄕樂譜, 律學新說, 樂學新說, 律呂精義, 大樂元音
類聚 韻府拾遺, 月令輯要, 物理小識, 四種須知, 分類字錦, 韻府約編, 子史精華, 昨非庵日纂, 策學
四書 論孟精義, 奎壁論孟
孝經 孝經集註
小學 廣韻, 小學集註, 佩觿, 三字經訓誥, 字鑑, 百家姓考畧
叢書 檀几叢書, 昭代叢書
集部 總集 唐詩, 續文章正宗, 聲畵集, 樂府詩集, 文章百段錦, 唐詩類苑, 金吾奏疏, 皇明奏疏, 詠物詩選, 淸百家詩, 試策徵實, 賦彙
史部 編年 資治通鑑綱目, 皇明綱目
別史 通鑑釋文辨誤, 右編, 五學編, 歷代紀事年表
雜史 古烈女傳, 列仙傳, 隋史遺文, 皇明英烈傳, 皇明續英烈傳
別集 李白集註, 韓文考異, 柳州集, 陸宣公集, 元豊類藁, 劒南詩鈔, 誠齋集, 陽明文集, 滄溟集, 弇州集, 牧齋有學集, 牧齋詩集, 牧齋初學詩註, 牧齋有學詩註, 學古緖言, 吳歈小草, 三易集, 檀園集, 松園集, 白玉蟾集, 鐵網珊瑚, 鐵崖集, 林蕙堂集, 潛菴遺稿, 香屑集, 西堂集, 小倉山房詩集, 香蘇山館詩鈔, 白鶴山房詩鈔, 笛漁集, 尤癯集, 敬業堂集, 放翁詩選, 雲汀集, 玉茗全集, 復初齋集, 帶經堂集
傳記 三遷志, 濂溪志, 明儒學案, 歷代臣鑑, 歷代君鑑, 遊名山記
掌故 海東咨文, 起廢考, 太學典祀彙考, 大淸律例, 大淸律纂修條例, 三流道里表, 督捕則例, 洗寃錄, 皇朝通志, 皇朝通典, 皇朝文獻通考, 職貢圖, 闕里文獻考, 古稀說
地理 籌海重編, 泰西水法
譜系 朱子實記, 天運紹統
總目 欽定四庫全書總目
 일단 전체적인 증가량은 182종에 불과하다. 정조 연간에만도 이미 한국본 도서의 경우 두 배 이상 증가하였던 것과 대비해서 보자면 증가율이 대단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 결국 규장각의 중국본 도서는 정조가 규장각을 설립하면서 형성된 기본 골격이 이후 백년간 질적인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관계 혹은 세계관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었음을 역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각 부별로 증가된 서적의 종수를 살펴보면 經部 46종, 史部 36종, 子部 51종, 集部 49종으로 총 182종이 증가하였다. 종수의 절대량으로만 보자면 각기 25%, 20%, 28%, 27%씩으로 균형적인 것 같지만 『奎章總目』에서 차지하던 비중과 비교하면 經部는 78종에서 46종 純增 (59%), 史部는 134종에서 36종 순증 (27%), 子部는 182중에서 51종 순증 (28%), 集部는 303종에서 49종 순증 (16%)한 것을 알 수 있다.
 순증한 비율로만 보자면 經部가 가장 두드러지게 늘었고, 史部와 子部의 증가율이 엇비슷하며, 集部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奎章總目』이 작성될 즈음에 정조가 구입의 지침으로 삼기위하여 작성한 『內閣訪書錄』에서 정조가 經部에 대한 구입 희망이 강력했던 점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內閣訪書錄』의 경우 총 385종의 서적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經部가 134종(34.8%), 史部가 63종(16.6%), 子部가 124종(32.2%), 集部가 63종(16.4%)을 차지함으로써 經部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41) 이 같은 經學에 대한 정조의 관심이 다른 부분보다 經部 서적의 구입과 수장을 높인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편 子部의 경우는 『內閣訪書錄』에서의 관심만큼 『閱古觀書目』의 수장비율은 높지 않았다. 그러한 관심은 오히려 經部와 史部 쪽으로 분산되어 원래의 관심보다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子部의 증가가 예상보다 적다는 점은 정조 이래로 중국서적 수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경전과 관련된 서적이 아니면 거의 도입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類別로 보자면 易類, 樂類, 掌故類, 書畵類, 總集類, 別集類가 10종 이상의 서적이 증가하였다. 서양과학 기술 서적이 차지할 수 있던 地理, 曆數, 醫家, 類聚 등에서 큰 증가는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50권 이상의 비교적 거질의 경우도 石經(192권), 資治通鑑綱目(51권), 歷代紀事年表(100권), 皇明文獻通考(160권), 欽定四庫全書總目(144권), 皇明奏疏(50권), 朱子大全(50권)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거질보다는 소소한 소품 위주로 추가 장서가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양의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서적은 史部- 地理類 중에 泰西水法 정도가 눈에 뜨인다. 이는 1612년 우르시스(熊三拔‚ P. Saathinus de Usis‚ 1575-1620)가 구술한 것을 徐光啓가 받아 적어서 편찬한 책이므로 사실상 18세기 후반이나 19세기 전반에 간행된 新書는 아니었다. 그나마 서양의 과학기술에 관련된 서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도 없다. 

5. 개항이후 중국본 도서 수집과 장서 ▲목차

 규장각은 정조 사후 세도정권이 기반이 되었고, 이에 흥선대원군 집권기에는 그 위상이 상당히 저하되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 집권기 경복궁이 중건되면서 규장각의 집무공간인 摛文院은 경복으로 옮겨졌지만 규장각의 방대한 장소는 그대로 창덕궁에 보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 장에서 살펴본 『閱古觀書目』등이 고종 5~6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규장각 도서가 여전히 창덕궁에 보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흥선대원군이 실각하자 고종은 다시 규장각의 위상을 강화하려고 하였고, 규장각의 장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고종 친정초기에 만들어진 서목 중 흥미로운 것은 『內閣藏書彙編』이다. 42) 이 서목은 규장각에 소장된 도서를 一類, 任類, 入類, 應類, 宜類 등으로 분류하고 각각 책 제목의 첫 글자의 초성(終聲)이 ‘ㄹ’, ‘ㅁ’, ‘ㅂ’, ‘ㅇ’, ‘ㅣ’모음으로 끝나는 것들을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도서가 규장각에 소장되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43)  
 이러한 서목이 만들어 졌다는 점은 이 시기 규장각의 자료들에 대한 열람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대원군 집권기 보다는 규장각의 위상이 높아진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내각장서휘편』에는 『閱古觀書目』등에는 없던 새로운 도서들이 추가되었다. 그것은 『내각장서휘편』下冊의 뒷부분에 있는 「新內下書目」과 「春安堂書目」이다. 그런데 새로 추가된 이 서목들에 수록된 도서들의 내용은 동질적인 성격으로 광무연간 초기에 작성된 『奎章閣書目』(奎 11670)에는 모두 ‘新內下’로 분류되어 있다. 이를 보면 고종친정기에도 계속 도서를 수집하여 서고가 부족하자 춘안당을 새로이 서고로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4)  
 이처럼 규장각의 도서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주로 국왕이 내려주는 서적 즉 ‘內下’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왕이 내려주는 서적들의 서목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內下冊子目錄』(藏 2-4960)이다. 『내하책자목록』은 1884년 작성된 것으로 약 600종의 도서에 대한 목록이다. 이 서목에 수록된 도서의 상당부분이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것으로 보아 역시 국왕이 규장각에 내려준 도서에 대한 목록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내각장서휘편』의 「신내하서목」과 「춘안당서목」이나 『내하책자목록』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국에서 간행된 서양관련 서적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 시기 국왕을 비롯한 권력집단이 동도서기론에 입각하여 서양의 근대문물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것45)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많은 도서를 구입하면서 중국에서 간행되는 신간서적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上海書莊各種書籍圖帖書目』(藏 2-4650)은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인다. 天, 地, 人 3책으로 분책된 이 책은 상하이에 있는 16개 서점의 판매도서목록을 모은 것이다. 편찬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집옥재의 藏書印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御覽用이었던 듯하다. 이 책은 상해의 각 서점별로 100여 종에서 400여 종에 이르는 서적의 목록과 가격을 적었고 각 서점의 위치 및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인사말 등이 적혀 있다.
 모든 서점이 石印 혹은 鉛版 서적목록을 적었는데 각 서점에서는 이들 목록이외에도 각종 서목이 있다는 말을 적고 있다. 이는 각 서점의 판매도서목록을 주문한 사람의 의도가 석인 혹은 연판 서적목록만을 요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서적은 서양의 인쇄기술을 19세기 중국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이 시기 중국에서 간행되는 서양관련 서적들이 대부분 이러한 인쇄술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주문자는 이른바 新式으로 출간된 ‘洋務書籍’의 목록을 요구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점주인들의 인사말의 연도가 확인 가능 것 중에서 한 곳만 1887년이고 나머지는 모두 1888년 것임으로 보아 이 책의 편집은 1888년 경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등사하여 일괄된 책의 형태로 만든 것은 편집의도가 御覽이었을 것을 암시한다.
 이상에서 고종은 대원군 권력에 의해서 위축되었던 규장각의 기능을 회복시켜 근시기구로 다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상당량의 도서를 규장각에 내려주고 있었음도 알 수 있었다. 특히 개항이후에는 국왕이 주도적으로 서양관련 서적들을 수집하여 이를 규장각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보파악에 노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종의 개화서적 수집 노력은 1880년대까지였으며 1890년대에는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광무연간 초기에 작성된 『集玉齋書目』의 신내하에 등장하는 중국에서 구입한 이른바 洋務書籍들의 목록은 『내각장서휘편』의 新內下나 春安堂書目 등에 등장하는 중국본 도서를 거의 초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1890년대 들어 정부의 재정이 극도로 피폐해지기 시작하였다는 점과 1894년 갑오개혁 이후의 급변하는 정국에서 고종이 중국에서 도서를 지속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맺음말 ▲목차

 조선정부는 중국의 정세 파악 및 선진문물의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항상적으로 중국본 도서의 수입과 장서에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노력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조는 즉위한 직후 건립한 규장각에 초창기부터 수많은 중국본 도서를 수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조 자신의 好學과는 별개로 정조의 文體反正과 이어지는 西學에 대한 탄압으로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도서의 구입은 점점 어려워졌다.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도서 수입의 축소는 19세기 새로운 국제 질서에 적응하는데도 어려움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종은 친정 이후 조선을 개항하고, 개화정책을 펼쳐나가면서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분량의 양무서적들을 수입하였다. 그러나 그의 도서 수입은 중국에 편중되었으며, 일본이나 서구로부터의 직접적인 수입은 아직은 국가적인 과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나마의 수집 정책도 1890년대부터는 정부재정의 곤란과 급변하는 정국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구입양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조선에 대한 강제 점령이 진행되면서 대한제국 정부 및 규장각의 운명도 우리의 손을 떠나게 되었다. 일제의 간섭하에 대한제국정부는 1907년 弘文館을 폐지하여 규장각에 합속시켰다. 이에 따라 弘文館, 侍講院에 소장되었던 도서들도 규장각에 합쳐지게 되었다. 또한 史庫들도 규장각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함으로써 史庫 및 北漢山行宮에 소장되었던 도서들도 이때부터 규장각으로 이관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수장된 도서들은 「帝室圖書之章」의 날인이 찍혀 보관되게 되었다.
 그러나 1910년 8월 형식적인 주권마저도 없어지면서 규장각은 폐지되고, 규장각 소장 도서들은 李王職의 圖書主任이 관리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1911년 6월 朝鮮總督府 取調局에서 규장각 도서들을 강제로 인수하게 되었다. 1912년 4월 조선총독부 안에 參事官室이 설치되자 종래 取調局에서 관리하던 규장각 도서를 참사관의 〈分室〉로 이관하였다.
 이상과 같은 규장각 도서의 이관은 주관부서의 변동일 뿐 전체적인 중국본 도서의 새로운 수집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조선총독부 참사관 분실이 1915년 12월말 현재 보고한 중국본 도서 책수는 6,481종 81,927책이었다.
 일제는 다시 1922년 11월에 규장각도서를 朝鮮總督府 學務局에 이관시켰다. 그러다가 1923년 京城帝國大學이 설립되고, 1930년에 同大學附屬圖書館이 준공되자, 열람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표방아래 그해 10월에 규장각도서를 다시 경성제국대학에 이관하였다. 이때 규장각에 소장되었던 중국본도서는 규장각도서와는 별도로 〈一般東洋圖書〉에 분류 편입시켰다.
 1945년 해방 이후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의 도서는 국립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 이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본래 규장각소장 도서를 별도로 관리하였고, 중국본 도서도 규장각도서로 별도 관리하기에 이르렀다.
 

〈표 3〉『奎章總目』과 『閱古觀書目』도서명 대조표

奎章總目部別奎章總目類別책 이 름閱古觀書目類別비 고
經部總經類십삼경주소總經이문원
사서오경대전 -
규벽사서삼경 -
경의고總目
경해總經이문원
경완總經
주역 서전總經열고관서목에는 易書正文
-석경總經
육경찬요總經
易類곽씨전가역설열고관서목에는 傳家易說
성재역전
역상의언
역찬언
래씨역전 -이문원
주역본의절중열고관서목에는 周易傳義折中
주역본의정해
 -주역대전
고주역
주문공역설
주역집문
역아서종
주역본의통석
주역계몽익전
대역집설
주역본의집성
주역회통
래씨역주
래씨주역
역개
역의부언
역도명변
주역공주변이
書類서전대전
동파서전 -
우공지남
융당서해
서전휘찬
 -흠정서전대전
詩類시경대전열고관서목에는 詩傳大全
한시외전
시경종평 -
시전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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春秋類국어雜史
좌씨춘추전春秋
춘추변의春秋
국어수절雜史
좌전석의평원 -이문원
춘추공양전春秋이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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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추주소春秋
좌전평림春秋
좌씨초평春秋
춘추집전春秋
禮類의례경전통해구속
예기대전
예기 -
주례주소산익
주례전경
주례집의
삼례의소
가례의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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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계유문雜史
삼번기사본말編年
동림열전傳記
유계외전傳記
속표충기雜史
이신야록雜史
수구기략雜史
초포임청역비기략 -이문원
-통감석문변오別史
우편別史
오학편別史
역대기사연표別史
-고열녀전雜史
열선전雜史
수사유문雜史
황명영렬전雜史
황명속영렬전雜史
-삼천지傳記
염계지傳記
명유학안傳記
역대신감傳記
역대군감傳記
유명산기傳記
掌故類두씨통전掌故이문원
통지掌故
문헌통고掌故
대명집례掌故
국조전휘 -
속문헌통고 -
대명회전 -
시법찬掌故
대청회전掌故열고관서목에는 大淸會典則例
본조제박공안掌故
남순성전 -
예기도식掌故열고관서목에는 大淸禮器圖式
춘명몽여록掌故
무영전취진판정식掌故
형부중수초책 -이문원
-해동자문掌故
기폐고掌故
대청전사휘고掌故
대청율례掌故이문원
대청율찬수조례掌故
삼류도리표掌故
독포칙례掌故
세원록掌故
황조통지掌故
황조통전掌故
황조문헌통고掌故
직공도掌故
궐리문헌고掌故
고희설掌故
地理類수경地理
명일통지 -
곤여도설地理
광여기 -
경세설요地理
진택편地理
명산승개기地理이문원
중수고소지 -이문원
해내기관 -
전요지地理
기주지地理
악정지地理
자형관고地理
황여표地理
기보통지地理
대청일통지 -
일하구문地理
독사방여기요地理
왕회신편地理
서호지地理
노용현지地理
여지도 -
-주해중편地理
태서수법地理
鈔史類전사문초史鈔
정사약 -
譜系類만성통보譜系
-주자실기譜系
천운소통譜系
總目類직제서록해제總目
절강서목總目
사고전서간명목록總目
-흠정사고전서총목總目
子部儒家類공자가어儒家
순자儒家
동자儒家
태현경儒家
주자전서 -이문원
이정전서儒家
장자전서 -
소자전서儒家
근사록儒家
사학규범儒家
주자유서儒家
대학연의儒家이문원
황씨일초儒家
명본석儒家
성학심법儒家
성리대전儒家
성리대전회통儒家
독서록儒家
대학연의보儒家
성학격물통儒家
제유수언儒家
성리제가해儒家
곤지기儒家
누항지 -
삼천지 -
염계지 -
육경찬요 -
성학종전 -
일지록 -
주자전서儒家
성리정의儒家
일지회설儒家
태상감응편說家열고관서목에는 感應篇
의문독서기雜家
학통儒家
궐리지地理
태학전사휘고 -
명유학안 -
주자만년전론儒家
이학정종儒家
사친용언儒家
지본제강儒家
성학지통록儒家
장중승증집儒家
속근사록儒家
광근사록儒家
가규유편 -
 -부자儒家
한벽록儒家
오자근사록儒家
天文類청류천문분야지서天文
曆籌類오경주술曆數
서양신법역서曆數
혼개통헌도설 -
치력연기曆數
의상지曆數
수리정온曆數
팔선표2본 대수천미2본曆數열고관서목에는 八線表八卷
대수표2본 팔선대수표2본이문원別峙에는 八線表二卷
흠약역서曆數
역상고성후편曆數이문원 別峙
-교식표曆數
역학신설曆數
역상고성曆數
의상고성曆數
卜筮類초씨역림術數
 -역림보유術數
증산복역術數
복서정종術數
農家類농상집요農家
농정전서 -
醫家類금궤옥함醫家
금궤요략광주 -
대관본초醫家
소아약증醫家
본초강목醫家
잡병증치유방醫家
본초술醫家
만밀재전서醫家
동의보감醫家
 -천금방醫家
옥기미의醫家
기효양방醫家
역의준승醫家
고금의감醫家
증보수세보원醫家
兵家類백장전兵家
무편兵家
등단필구兵家
독융소기兵家
융사류점兵家
금탕십이주兵家
광백장전兵家
무비지兵家
교련집요 -
 -군기측례兵家
刑法類형서통회掌故
대청률掌故
예안전집掌故
道家類노장익道家열고관서목에는 老子翼과莊子翼으로구분
도덕경 -
남화경 -
주역삼동계해 -
남화경부묵道家
금단정리대전道家
 -장자道家
한상자道家
전상현제화서道家
釋家類제경품절釋家
능엄몽초 -
능엄정해釋家
 -오등회釋家
교승법수釋家
雜家類묵자雜家
관자雜家
안자춘추春秋
한자雜家
할관자雜家
여씨춘추雜家열고관서목에는 呂覽
회남자雜家
공제격치 -
기법 -
인상편 -
지리직지術數
옥갑기 -
광옥갑기 -
 -전가보雜家
행화촌지雜家
선사유초雜家
說家類세설신어說家
태평광기說家
세한당시화 -
호연재아담 -
운곡잡기雜家
기각료잡기雜家
학림雜家
고고질의雜家
조야유요雜家
용재수필 -
경재고금주雜家
연북잡지 -
하씨어림說家
단연여록雜家
세설신어보 -
홍포집別集
긍사說家
소창자기 등說家
서영 -
세령說家이문원
오조소설 -
고금사화說家
고금시화 -
 -정사說家
포룡도공안說家
휘찬공과격說家
입명공과격說家
藝玩類고고도書畵 附諸譜
박고도書畵 附諸譜
린첩평書畵 附諸譜
보진재법서찬書畵 附諸譜
학산당인보 -
인수 -
상기보 -
묵법집요 -
서화보 -
성일당금보書畵 附諸譜
금학정성書畵 附諸譜
혁보 -
전자성경부地理
순화각첩석문書畵 附諸譜
작비헌인보 -
 -한예자원書畵 附諸譜
향승書畵 附諸譜
광금석운부書畵 附諸譜
초운변체書畵 附諸譜
제화시書畵 附諸譜
서청고감書畵 附諸譜
중간순화각첩석문書畵 附諸譜
화징록書畵 附諸譜
개자원書畵 附諸譜
태고유음書畵 附諸譜
화보書畵 附諸譜
類事類북당서초類聚
예문유취類聚
백공육첩 -이문원
책부원귀類聚
사문유취類聚
유사잠類聚
한원신서전집類聚
패사휘편類聚
삼재도회類聚이문원
당류함類聚이문원
명변류함類聚
패편類聚
우편 -
도서편類聚
문기유림說家
홍서類聚
산당사고類聚이문원
휘원상주類聚
시물전경類聚
백가유찬類聚
천중기類聚
섭세웅담類聚
경제유편類聚이문원
황명경제문집總集
황명명신경제록總集
팔편유찬類聚
광박물지 -
도서집성類聚
연감유함類聚이문원
병자유편類聚
광사유부類聚
격치경원類聚
 -운부습유類聚
월령집요類聚
물리소지類聚
사종수지類聚
분류자금類聚
운부약편類聚
자사정화類聚
작비암일찬類聚
속학類聚
叢書類설부叢書
한위총서叢書
당송총서叢書
비해叢書
미공비급叢書이문원
제자휘함雜家이문원
육자전서 -
진태비서叢書
지부족재총서叢書
 -단궤총회叢書
소대총서叢書
集部總集類초사 -
문선 -
문원영화總集
당문수總集
만수당시總集
송문감總集
문장정종總集
중주집總集
원문류總集
역대명신주의 -
양한문總集
문편總集
당송팔대가문초總集이문원
백삼가집總集
고문휘편 -
고문기상總集
고문홍조 -이문원
한묵대전總集
문체명변總集
당송사대가總集
당송팔대가문선總集
삼소문범總集
중원문헌總集
제자품절雜家
광세문연總集
금화문통總集
가정사선생전집 -
십육가소품總集
황명양조소초總集
황명주소 -
불괴당주소總集
사륙전서總集
거업고금유예類聚열고관서목에는 古今類예
오선생문준 -이문원
문오 -이문원
당시품휘 -
고시기總集이문원
시소總集
당시소 -
당십가집總集
고시류원 -
당시광선總集
당시해 -
당아 -이문원
당시청람집總集열고관서목에는 唐詩淸覽
고악원總集
고시귀總集이문원
당시귀 -이문원
시준류함總集
석창역대시선總集
성명백가시總集
숭정팔대가시선總集
삼자신시합고總集
동관유편說家
황화집總集
조선시선 -
초당시여總集
고문연감總集
당송문순總集
청문영總集
고문약선總集
고문질의總集
명문수독總集
명문영화總集
삼가문초總集
삼현집總集
류청전집總集
척독신초결린집總集
전당시 -이문원
사조시선總集
중만당시기總集
송시초總集
원시선總集
역대시가總集
열조시집總集
명시종總集
명시별재집總集
국조시별재집總集
국조시정성집總集
백명가시선總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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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문장정종總集
성화집總集
악부시집總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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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유원總集
금오문초總集
황명주소總集
영물시선總集
청백가시總集
시책징실總集
부휘總集
別集類도정절집別集
유개부집別集
왕우승집別集
이백집別集
원차산집別集
두공부집別集
두시분류別集
두시상주別集
두시논문別集
소주집別集
창려집 -이문원
한문別集
하동집 -
이습지집別集
원백장경집別集이문원
황보지정집別集
맹동야집別集
두번천집別集
이의산문집 시집別集
손가지집別集
원헌집別集열고관서목에는 宋元憲集
경문집別集열고관서목에는 宋景文集
범문정공집別集
한위공집別集
소학사집別集
팽성집別集
충숙집別集
완릉집別集
구양공집別集이문원
남풍집別集
노천집 -
동파집別集이문원
동파집초別集
영빈집 -이문원
격양집別集
임천집 -이문원
산곡정집別集
완구문수別集
회남집別集
이충정공집別集
귀산집別集
남헌집別集
석호집別集
방옹집別集이문원
매계집別集
주자대전別集
여동래집別集
지당집別集
상산집別集
상산집요別集
수심집別集
용천집別集
서산집別集
매정집別集
만당집別集
후촌거사집別集열고관서목에는 后邨集
문산집別集
유산집別集
노재유서別集
백운집別集
연영오선생집 -이문원
황명어제別集열고관서목에는 皇明高皇帝集
성의백집別集
주풍림집別集
송학사집別集이문원
고계적집別集
손지재집別集
김문정집別集
설경헌집別集
마단숙공주의別集
우공주의別集
하문숙공집別集
경대시문회고別集이문원
진백사집別集
서애집別集
왕문각공집 -이문원
나정암집 -
공동집別集
하대복집別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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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암문집別集
승암외집別集
승암별집別集
왕씨가장집 -이문원
왕문성공전서別集
양명요서別集
엄산문집別集
장원문집別集
장문충주대고別集
보전집別集
반립강집別集열고관서목에는 笠江集
서대집別集
왕준암집別集열고관서목에는 遵巖集
왕윤녕존사고別集
해석집別集
고문강공집別集
형천집別集이문원
비원집別集
초산집別集
백화루고別集
조문숙공집別集
장태악집別集
사한당집別集이문원
허문숙공집別集
래구당일록儒家열고관서목別集의 瞿唐集도 동일한 서적일듯
창명문초別集열고관서목에는 滄溟文鈔
옥은당집別集
오룡산인집別集
의란당고別集
담추동고別集열고관서목에는 甔甀洞藁具續
천목선생집別集
소실산방유고別集
엄주사부고別集이문원
엄주속고 -이문원
왕태함집別集
왕남명집別集
종자상집別集
귀진천집別集
대비산방집別集
서문장집別集
월옥초음別集
해악산방집別集
북해집別集
풍종백집別集
대종장고別集
곡성산관집別集
봉암산방문초 -이문원
창이재근고 -
필동집別集
만일루집別集
쌍형집別集
항남고別集
여신오집別集열고관서목 新吾集
역옥당고別集
이문절집別集
손종백집別集
지화평집別集
괴지당집別集
수암집別集
수산집別集
백련반집別集
소곡시고別集
임문각공집別集
환어집別集
즉산집別集
지암집別集
삼량합집別集
창하집別集
윤비소초別集
창하초別集
송석재집別集
서곡집別集
강랑산방고別集
오봉류고別集
신수당집別集
황리초別集
이씨분서別集
대아당집別集열고관서목에는 大雅堂記
우덕원집別集
원중랑집別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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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백경집別集
담우하집別集
담자시귀別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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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집別集
거죽시선別集
우암소집別集열고관서목에는 愚菴小藁
황계집別集
강문석집別集
보일당집別集
문태청집別集
형지집別集
고자유서別集
풍소허집 -이문원
양충렬집別集
좌충의공집別集
육문정공집別集
예희정집別集
미공집別集
미공십종장서別集
손고양집別集
예홍보응본別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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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함서別集
기정전서別集
도암집別集
강희어제집別集열고관서목에는 御製文集
이문원서목에는 康熙帝御製集
건륭어제집 -이문원
낙선당집別集이문원
전운시別集
미여서실전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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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자상집別集
서파유고別集열고관서목에는 西坡遺稿
용촌집別集이문원
용천경설儒家열고관서목에는 榕村十三種書
목당초고別集
황리주집別集
립옹일가언別集
이희당문집別集
이문양공집別集
징회원시선 -
장문서옥집別集
매촌집別集
정의당집別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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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초학시집別集
목재초학시주別集
학고서언別集
오유소초別集
삼역집別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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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옥섬집別集
철망산호別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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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당집別集
소창산방시집別集
향소산관시초別集
백학산방시초別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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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구집別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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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옹시선別集
운정집別集
옥명전집別集
복초재집別集
대경당집別集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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