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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室의 歷史敍述
작성자 정 재 훈 조회수 2592

王室의 歷史敍述

 

목차
1. 개 관
2. 正史의 편찬
3. 年代記의 편찬
4. 雜史의 편찬
5. 史書의 보관

 

1. 개 관

 

조선왕조는 儒敎思想을 통치이념으로 삼았다. 역사는 유교사상에서 ‘經史’의 하나이며, 정치의 원칙이 실제로 구현되었던 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서 매우 존중되었다. 來世에 대한 관념이 따로 없었던 유학자들에게는 역사는 자신을 비추어주는 거울인 동시에 역사의 기록을 통해 과거와 연결되면서 미래에 전해질 존재로서 자신을 상정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서 반성의 재료를 찾기도 하고, 자신의 행동 역시 후세와 관련하여 조심하기도 하였다.
왕실에도 역사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었다. 조선시대에 국가의 상징인 왕은 역사기록의 주체로서, 혹은 객체로서 끊임없이 역사기록의 소재가 되었다. 국왕 혹은 왕실이 역사기록의 주체가 되어 국가적인 사업으로 만든 사서는 대체로 ‘正史’라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에서 正史의 편찬은 대체로 이전 시대를 대상으로 삼아 이루어졌다. 고대사의 정리는 『東國史略』(權近 등)이나 『三國史節要』(盧思愼 등) 등으로 이루어졌고, 바로 이전 시대인 고려사는 『高麗史』(鄭麟趾 등), 『高麗史節要』(金宗瑞 등) 등으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고대사와 고려사를 합하여 정사에 해당하는 통사체계를 구성한 책으로 『東國通鑑』(徐居正 등)을 완성하였다.
이 역사서들은 조선왕조에서 性理學을 국시로 하여 도덕적인 정치를 구현하려는 목적에서 당대와 후세에게 鑑戒를 주기 위하여 편찬한 것이었다. 특히 正史에 해당하는 역사서들은 왕실 혹은 국가가 편찬의 주체가 되어 자기역사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려는 목적의식에서 편찬되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조선왕조는 이전 시대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 당대의 역사도 지속적으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기록들은 대체로 年代記의 편찬이라는 형태로 정리되었다. 연대기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연대순으로 적은 기록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에 국왕 혹은 왕실과 관련된 연대기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朝鮮王朝實錄』이 있다. 『조선왕조실록』은 各王代별로 이전 임금이 승하하면 다음 임금대에서 이전 임금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정리하여 당대마다 편찬한 편년체 사서이다. 이외에도 『國朝寶鑑』, 『承政院日記』, 『日省錄』 등과 편년체 사서로 들 수 있는 各陵紀事를 들 수 있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각릉기사는 주로 조선후기에 관련된 『英宗紀事』, 『本朝(正宗)紀事』, 『乾陵紀事』, 『正宗朝紀事』, 『正宗朝紀事抄略』, 『仁陵紀事』, 『憲宗紀事』, 『憲宗朝紀事』, 『哲宗紀事』, 『本朝(高宗)紀事』 등이 있다.
『조선왕조실록』 이외에 연대기로서 『承政院日記』와 『日省錄』이 특별히 주목된다. 『승정원일기』는 국왕의 비서에 해당하는 기관인 承政院에서 작성한 일기로 국왕의 動靜을 파악하는데 매우 유용한 기록이다. 승정원이 국왕의 왕명을 출납하였기 때문에 국왕에게 올라간 국정의 여러 기록들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또 여러 문제에 대한 국왕의 처분과 입장을 파악하는 데도 유용하다. 『日省錄』은 국왕이 직접적으로 기록의 주체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전의 기록과 차이가 있다. 1752년(영조 28)부터 1910년까지 주로 국왕의 동정과 국정을 기록한 일기인 『일성록』은 왕의 입장에서 편찬한 일기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의 공식기록이다. 『일성록』은 조선 후기에 문화사업을 크게 일으켰던 정조에 의하여 기록되기 시작하여 그뒤 정부의 업무로서 계속 편찬되었다. 정조는 각종 기록을 집대성하는 데에 큰 노력을 기울여 국가의 의례에 이용된 문장, 과거의 답안, 신하들의 상소문 등을 종류별로 모아 책으로 엮게 하였고, 그 뒤로도 계속 증보하도록 명령한 바 있다.
정사와 연대기가 주로 왕실이 주체가 되어 기록한 역사인 반면에 雜史에 해당하는 여러 사서들은 국왕의 일을 서술의 주된 대상으로 삼는 특징이 있다. 잡사는 대체로 한가지 일의 始末을 가지고 서술하거나 한 때의 견문을 서술하여 개인의 사사로운 견해에서 나온 것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따라서 주로 국왕을 포함한 왕실을 서술의 대상으로 삼은 기록을 모았다. 규장각에 소장된 잡사는 크게 紀事와 日記․謄錄에 해당하는 기록으로 나눌 수 있다. 紀事에 해당하는 기록들은 다시 크게 討逆 관련자료, 각 王代別 관련자료, 黨論 관련자료, 이외 기타자료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日記․謄錄에 해당하는 기록들은 다시 크게 국왕호위 관련자료, 東宮日記 관련자료, 宗簿寺․宗親府 관련자료 및 기타자료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왕실관련의 역사서는 보관에도 각별한 정성이 기울여졌다. 우선 정사나 연대기의 경우 왕실이 주체가 되어 편찬된 역사서는 목판본이나 활자본으로 간행되어 서울의 春秋館이나 지방의 史庫에 나누어 보관되었다.

 

2. 正史의 편찬

 

본래 正史는 다른 사서, 곧 野史類나 稗官雜記와는 구별되어 어느정도 가치가 부여된 역사라고 할 수 있다. ‘正史’라고 하는 명칭은 당나라 이전에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당나라에서 관청을 설치하고 史書를 편찬한 이후부터 조정의 勅命에 따라 편찬한 사서를 정사라고 일컫게 되었다. 이는 마치 경전에서도 당나라 초기에 『五經義疏』를 칙명에 따라 편찬하고, 이를 『五經正義』라고 한 것과 같았다. 당나라 이후 정사는 대체로 紀傳體의 역사서를 의미하였다.
그러나 正史가 반드시 기전체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는데, 劉知幾(661~721)의 저술인 『史通』에서는 기전체와 편년체를 아울러 정사에 열거하여 「古今正史篇」에 편입시킨 것을 보면 기전체 사서만이 정사는 아니었다. 그런데 『唐志』에서 기전체사서를 정사류에 넣고 편년체 사서를 하나의 유별로 묶은 것을 계승하여 송나라 이후에는 모두 이 예를 따랐다. 이에 따라 『四庫全書』에서도 正史類는 곧 紀傳體史書를 가리키는 것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서의 기술형식인 기전체와 편년체 사이에 우열이 없듯이 정사라고 하여 반드시 기전체만을 포함할 이유는 없었다. 그래서 이전부터 정사를 언급하면서 이에 대해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정사의 범위에 대해 기전체사서를 중심으로 살피면서 편년체사서의 경우에도 왕실, 혹은 국가의 명에 따라 官에서 이루어진 사서 가운데 중요한 것을 대상으로 삼았다.
조선왕조에서 正史의 편찬은 주로 이전 시대를 대상으로 삼아 이루어졌다. 시대순으로 보면 고대사의 정리는 『東國史略』(權近 등)이나 『三國史節要』(盧思愼 등) 등으로 이루어졌고, 바로 이전 시대인 고려사는 『高麗史』(鄭麟趾 등), 『高麗史節要』(金宗瑞 등) 등으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고대사와 고려사를 합하여 정사에 해당하는 통사체계를 구성한 책으로 『東國通鑑』(徐居正 등)을 완성하였다.
이 역사서들은 조선왕조에서 성리학을 국시로 하여 도덕적인 정치를 구현하려는 목적에서 당대와 후세에게 鑑戒를 주기 위하여 편찬한 것이었다. 특히 正史에 해당하는 역사서들은 왕실 혹은 국가가 편찬의 주체가 되어 자기역사에 대한 반성과 아울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려는 목적의식에서 편찬되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정사에 해당하는 사서를 몇 가지의 기준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우선 왕실이 주체가 되어 만든 사서는 『동국사략』, 『삼국사절요』, 『고려사』와 『고려사절요』, 『동국통감』 등이 있다. 이들 책중에 『동국사략』은 강목체의 형식을 따랐고, 『삼국사절요』와 『고려사절요』는 편년체의 형식을 따랐으며, 『동국통감』은 다시 강목체의 형식을 따랐다.
다음 고려시대에 만든 정사에 해당하는 사서인 『三國史記』의 간행이 1512년(중종 7) 경주에서 이루어졌다. 이 책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삼국사기』의 판본이다. 그리고 중국의 사서 가운데 정사에 해당하는 책을 조선에서 간행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사서는 司馬遷의 『史記』, 班固의 『前漢書』와 『漢書』, 房玄齡의 『晋書』, 편자미상의 『皇明本紀』 등이 있다.

 

3. 年代記의 편찬

 

年代記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연대순으로 적은 기록을 가리킨다. 조선시대에 왕실과 관련된 연대기는 적지 않은데, 대표적인 예로서는 『朝鮮王朝實錄』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각 王代별로 해당 시기를 정리하는 연대기가 적지 않은데, 각 왕대의 주요 治績을 정리한 各陵紀事와 후대 국왕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편찬한 『國朝寶鑑』 및 각종 편년체의 史書가 있다. 또 중국의 역사를 정리한 『歷代紀年』이나 『皇明通紀輯要』와 같은 책도 있다.
대표적인 연대기인 實錄의 경우에도 『조선왕조실록』은 후대에 通稱하여 붙인 이름이고, 실제로는 각 왕대별로 정리되어 『太祖大王實錄』 등과 같이 한 시대가 정리되는 형태를 띠었다. 따라서 연대기는 편년체 역사서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본래 編年類에 해당하는 편년체 사서는 중국에서 처음 저술되었는데, 『春秋左氏傳』이 시조가 된다. 司馬遷이 『史記』에서 기전체 사서의 전형을 만든 이후 『漢書』 등 모든 역사서가 이 형식을 좇았다. 그러다가 漢의 獻帝는 『한서』의 글이 번잡하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여 荀悅(138~209)에게 『左氏傳』의 체재에 따라 『漢紀』 30권을 편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것이 기전체에서 편년체의 사서로 바꾼 최초의 사례이다. 그 뒤에 張璠, 袁宏(328~376)의 『後漢紀』, 孫盛의 『魏氏春秋』 등은 모두 『한기』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그래서 역사서의 서술방식은 기전체와 편년체가 대표적인 서술양식의 양대산맥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두 가지의 서술방식을 비교해보면 장점과 단점이 서로 교차한다. 대체로는 기전체는 「본기」를 세워 벼리로 삼고, 「열전」을 나누어 사실을 상세하게 다루었다. 번거로운 문물과 제도는 「지」로 분류하여 총괄하고,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年代와 官爵은 「표」에서 系譜를 종횡으로 써내려 가듯이 서술하는 것이 특징이다. 실로 편년체의 장점을 겸비하면서도 누락되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기전체를 많이 사용하였다. 만약 편년체 사서의 경우에는 사건은 연대에 묶이고,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다. 한 해에만 관련된 것이 아닌, 나라를 경영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제도나, 사건에 관계하지 않고 은둔해서 살고 있는 名賢이 있는 경우 편년체 사서는 빼뜨리기가 쉽다. 이 때문에 후세 사람들은 편년체의 협소함과 치우침을 흠으로 여겨서 많은 왕조에서 편년체로 역사서를 편찬하지 않았고, 또 대대로 이어지지도 않았다.
다만 역사서를 편년체로 기록하는 것은 기록의 편이성이 있고, 또 일의 선후를 모두 기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도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實錄을 편찬할 때이다. 본래 人君의 말과 행동을 기록한 기록을 중국에서는 ‘起居注’라고 하였다. 이 기거주는 『舊唐書』에서 實錄類와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다. ‘기거주’가 단지 인군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고, 이에 비해 ‘실록’은 국사를 간략하게 정리하여 만든 것이었다. 그런데 이 둘이 합쳐짐에 따라 본래 체재가 같은 것이 아니었으나 인군에 관해 모두 기록하는 것은 실록이 되었으며 이는 편년체에 의해 서술되었다. 실록 외에도 국가에서 관청을 설치하여 굳이 정리하는 경우가 아닌 때, 관청에서 일지의 형식으로 있었던 일을 기록할 때 모두 편년체가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실록은 출발은 원래 중국에서 시작하였다. 중국에서 역사 기록의 출발이 사실 고대에 황제의 언행을 기록하는 史官제도에서 시작하였는데, 이들의 기록을 통해 실록을 편찬하였던 것이다. 현재도 당나라의 실록이 전하고 있으며, 중국의 영향으로 주변의 여러 나라들도 실록을 편찬하였다.

 

4. 雜史의 편찬

 

雜史는 역사서 가운데 正史나 編年類를 제외하고 여러 체재를 포괄하거나 여러 가지 이름의 史書를 널리 포괄한 데서 유래하였다. 대체로 역사의 한 부류이기 때문에 사실을 기록하며, 제왕의 일을 주된 서술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래서 잡사의 서술 양식은 한 가지 일의 始末을 가지고 서술하거나, 한 때의 見聞을 서술하여 개인의 사사로운 견해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규장각의 雜史에 해당하는 기록은 紀事와 日記․謄錄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규장각에 소장된 잡사 가운데 紀事에 해당하는 기록들은 다시 크게 討逆 관련자료, 각 王代別 관련자료, 黨論 관련자료, 이외 기타자료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討逆 관련자료는 『戡亂錄』․『論辛壬義理文字』․『闡義昭鑑』․『쳔의소감언해』․『明義錄』․『명의록언해』․『奉敎嚴辨錄』․『續明義錄』․『쇽명의록』․『泣血錄』․『義順公主嫁淸事實辨誣』 등이 있다. 각 왕대별 관련자료로는 『世宗朝事實』․『成宗朝事實』․『端宗事蹟』․『端宗朝記聞』․『北行日記』․『辛巳西行時治行事件』․『英宗紀事』․『溫宮事實』․『溫泉陪從錄』󰊱․『溫泉陪從錄』󰊲․『壬辰記事』․『莊陵事略』․『莊陵史補』․『莊陵誌』󰊱․『莊陵誌』󰊲 등이 있다. 당론 관련자료로는 『黨議通略』․『桐巢漫錄』․『說聞』․『獨對說話』․『壁書獄事』․『禮論』 등이 있다. 기타 자료로는 『再造藩邦志』․『조번방지』․『朝野記聞』󰊱․『朝野記聞』󰊲 등이 있다.
규장각에 소장된 잡사 가운데 日記․謄錄에 해당하는 기록들은 다시 크게 국왕호위 관련자료, 동궁일기 관련자료, 宗簿寺․宗親府 관련자료 및 기타자료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국왕호위에 관련된 자료는 국왕을 호위하였던 別軍組織인 感戴廳이나 侍御廳 등에 관련된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곧 『感戴廳故事』․『感戴廳救弊節目』․『感戴廳先生案』․『感戴廳日記』․『感戴廳節目』․『感戴廳憲』․『蓮幕日史』․『侍御廳日記』․『右侍御廳日記』․『侍從武官府日記』․『右侍御廳節目』․『左侍御廳日記』․『左侍御廳節目』 등이 있다. 조선후기의 친위조직의 하나인 감대청의 기원은 1636년 병자호란으로 瀋陽에 볼모로 간 鳳林大君을 陪從한 8명의 壯士軍官인 朴培元․申晉翼․吳孝誠․趙壤․張愛聲․金志雄․朴起星․張士敏 등의 노고를 생각하여 효종이 즉위하자 설치한 것에서 유래하였다. 별군직은 원래 散職으로서 구성원은 정원이 없이 보통 10~20인 정도를 유지하였으며, 영조 말기에는 30여 인까지 되었던 경우도 있었다. 별군직의 인적구성은 초기에는 주로 무예가 출중한 西北 출신의 武士나 8장사의 자손 가운데서 많이 임용되었지만, 후기로 갈수록 중앙 및 지방관직의 고위직 출신자들로 점차 구성되었다. 기능은 국왕의 신변보호를 위한 入直․侍衛․摘奸의 임무를 두루 수행하였으며, 다른 武弁들과는 달리 이러한 기능을 초월하는 임무수행 능력을 부여받기도 하였다.
입직은 국왕에 대한 아침, 저녁 문안과 함께 궁중내외의 무탈여부를 보고하는 것이었으며, 3인이 3일간씩 입직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시위는 국왕의 신변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만큼 친림하는 곳의 군병배열 등 일체를 맡아 거행하고 궐내거둥일 경우 4인만 시위하며, 都目政事․文武科殿試 등 중요행사 및 郊外行幸 때에는 전원이 시위하였다. 적간은 궁중내 각 처소의 적간임무부터 京中外의 市情, 각 陵園의 奉審, 華城의 守直狀況 및 농사형편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적간하였다. 그밖에 使臣問安使․松木改色에 관한 주요임무 등이 있었다. 별군직의 성격상 주요행사이기도 한 試射會는 정기적으로 매달에 행하는 朔試射와 춘추로 행하는 別試射가 있었다. 삭시사는 봄인 2~4월, 가을인 8~10월에 행하고 별시사는 4월과 10월에 30巡을 시험하였다.
별군직은 영조의 왕권이 신장되는 1740년(영조 16)을 기점으로 京中 각 軍門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또 정조 이전까지만 하여도 특별한 경력이 없어도 바로 별군직에 나아갈 수 있었지만, 정조 이후로는 주로 선전관 및 閫任 또는 한량출신들 가운데서 많이 임명되었다. 그만큼 별군직의 자질이 향상되었고, 면직 또한 원칙적으로는 곤임에서 물러나야 하나, 정조 이후의 중앙군문 진출과 함께 亞將에서 면직되도록 하였다. 이와같은 별군직의 지위는 정조․순조대를 통하여 급격히 팽창하였으며, 중앙군문을 중심으로는 종2품이상이, 지방관직에서는 종2․3품이 비중이 높을 정도로 지위가 상승하였다. 나아가 이들 가운데 몇몇은 대대로 세습체제를 지니면서 중앙군영의 요직을 차지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완벽한 武的 基盤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그뒤 1883년(고종 20)을 전후하여 새로운 군제개편과 함께 변모되었고, 1894년 갑오개혁으로 혁파되면서 左侍御로 계승되었다.
東宮日記 관련자료는 주로 왕세자의 保養이나 敎育에 관련된 자료를 의미한다. 그런데 왕세자와 관련된 일기류에는 비단 교육관련 기록만이 아니라 왕세자와 관련된 모든 종류의 정보가 수록되었는데, 질병과 의료, 철학과 교육, 정치적 역학관계, 각종 의례 등이 망라되어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철학, 의학, 의례, 궁중생활과 제도 등 거의 모든 학문분야에 관련된다.
東宮日記 관련자료는 동궁의 나이에 따라 크게 輔養廳日記․輔德廳日記, 講學廳日記․講書院日記, 東宮日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보양청일기나 보덕청일기는 대체로 세자로 책봉되기 전 주로 元子로 있을 때 원자의 교육이나 보양 혹은 보덕을 위해 적은 기록이다. 보양청의 설치는 세자시강원이나 세손강서원의 부설기구로 원자․원손의 출산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원자 보양관은 종2품 이상의 고관 3인으로 임명하였으나 왕의 특명이 있으면 추가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원손 보양관은 정3품 당상관 이상의 관원 중에서 2인을 선임하였다. 보양청은 원자나 원손이 어릴 때 그 보호와 양육에 관한 책임을 맡기기 위해 설치한 기구였으나 형식적 편제에 지나지 않았고, 실제의 양육은 궁중의 內命婦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원자․원손이 글을 배울 때인 3~4세쯤 되면 보양청은 강학청으로 개편되었고, 보양관은 강학관으로 개칭되어 본격적인 교육활동에 들어갔다. 보양청일기는 보양청을 설치한 이후 干支와 日氣를 적고 元子 輔養廳에 관한 사실을 간략히 抄錄하였는데, 上疏․啓辭․傳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은 일상문안과 元子의 동정에 관한 것이다. 보덕청일기도 큰 차이가 없다. 원자가 세손이었던 정조의 경우에는 元孫宮日記가 되기도 하였다. 강학청일기는 원자나 원손이 세자나 세손으로 책봉되기 전에 조기교육을 위해 설치한 강학청의 일기이다. 특히 강서원일기는 세손의 교육에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였다. 강학청은 조선후기에 설치되었는데, 그 체제나 운영은 대체로 侍講院의 규례를 모방하였다. 1401년(태종 1) 원자 褆(양녕대군)의 교육을 위해 원자부인 敬承府를 설립한 적이 있었고, 1624년(인조 2)에는 金長生을 원자강학관으로 임명한 적이 있었으나, 정식으로 강학청이 설치된 것은 1665년(현종 6) 숙종이 원자로 있을 때부터였다. 주로 원자보양청 이후 원자나 원손이 글을 배우기 시작할 무렵에 설치되었는데, 원자보양청의 보양관들을 그대로 師․傅에 임명하였다. 원자의 경우에는 정1품~종2품 3인, 원손의 경우에는 종2품~정3품 당상관 3인이었고, 특별히 학문에 뛰어난 사람을 강학관에 임명하는 경우도 있었다. 강학하는 장소는 궐내에 별도의 학당을 마련하여 초등교욀¡을 행하였는데, 한자교육이 주를 이루었으나 한글과 체조도 가르쳤다. 교재로는 『천자문』․『小學抄錄』․『童蒙先習』․『擊蒙要訣』 등이 사용되었다. 수업은 매일 아침․낮․저녁 3회씩 정규적으로 행하였으며, 수업 시간은 3刻(45분)을 넘지 않았다. 강서원은 정3품衙門으로서, 1448년(세종 30)에 설치되어 王世孫에게 諸經書를 강의하면서 직제를 갖추기 시작한 관청이다. 관원으로는 師․傅 각 1인(從1品), 左․右諭善 각 1인(從2品~堂下 3品), 左․右翊善 각 1인(從 4品), 左․右勸讀 각 1인(從 5品), 左․右贊讀 각 1인(從 6品)이 있었으며, 그 중 師․傅는 다른 관청의 관원이 겸임하였다. 모두 學識과 德望이 뛰어난 인물이 선발되었다. 甲午更張(1894) 때 폐지되었다. 일반적으로 동궁일기는 동궁으로 정해진 세자의 일상을 모두 기록하였다. 내용과 체재는 대체로 日字․日氣, 入直員 대소접빈사실, 王世子의 居所와 동정 등이 주로 기록되었다.
宗簿寺․宗親府 관련자료는 宗簿寺謄錄이나 宗親府謄錄이 대표적이다. 조선 시대에는 국왕의 嫡子인 大君의 자손은 4대손까지, 庶子인 王子君의 자손은 3대손까지 封君하여 종친으로 예우하였다. 종친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宗親府와 宗簿寺가 있다. 종친부는 관제상 최고아문으로서 종친을 통솔하며 ‘宗人封貤之典’을 관장하나, 실무가 없는 예우아문이다. 반면 종부시는 왕실의 족보인 璿源譜牒의 편찬을 담당하고, 종친의 비리를 규찰하는 임무를 맡아 종친부를 견제한다. 『宗親府謄錄』과 『宗簿寺謄錄』은 왕실과 종친의 근황, 그리고 이들 두 아문의 업무에 관련된 공문서를 수집하여 편년으로 엮은 자료이다. 따라서 왕실과 종친의 활동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1864년(고종1) 종부시가 종친부로 흡수 통합되면서 종친부의 구성과 기능을 재정비한 뒤 작성한 자료로는 『宗親府條例』가 있다. 종친부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통해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대원군의 구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밖에 宗會의 운용 내역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힌 『宗親府宗會節目』과 정기적으로 璿源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宗親府派譜廳謄錄』 역시 대원군 집정기 종친부의 위상과 역할을 살피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5. 史書의 보관

 

왕실 관련의 역사서는 보존과 보관에 각별한 정성을 기울였다. 왕실 관련 사서의 대표적인 예인 『朝鮮王朝實錄』의 경우 이를 보존하기 위한 史庫를 설치함으로써 다른 사서의 보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실록은 완성되면 이를 특별히 설치한 史庫에 비장하였다. 그리고 편찬에 이용한 기본 자료인 춘추관 시정기와 사관의 사초 및 실록의 초초와 중초는 기밀 누설을 방지하고 동시에 종이를 재생하기 위한 조처로서, 造紙署가 있던 紫霞門 밖 遮日巖 시냇물에서 洗草하였다.
사고에 보관된 실록은 3년에 한번씩 꺼내어 曝灑하였다. 이때에도 전임 사관 1인이 파견되어 일정한 규례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실록은 정치의 잘잘못과 왕의 선악 및 신하들의 奸僞 등을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므로, 사관 이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였다. 포쇄를 할 때에는 이 과정을 일일이 기록한 暴灑形止案이 있다. 형지안은 본래 어떤 일이나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사정을 王이나 상부기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기록이다. 규장각에 남아 있는 形止案은 모두585책으로 史庫나 書庫에 實錄․璿源錄을 비롯한 여러 書冊을 봉안하거나, 거기에 봉안된 書冊을曝灑․考出하거나, 史庫를 修補할 때 그 일을 담당했던 관원이 작성한 것이다. 규장각에 소장된 형지안은 크게 實錄形止案․璿源錄形止案․都監儀軌形止案․外奎章閣形止案․敬奉閣形止案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 實錄形止案과 璿源錄形止案이 대부분이고, 都監儀軌形止案은 6책, 外奎章閣形止案은 20책, 敬奉閣形止案은 1책에 불과하다.
실록 뿐만이 아니라 주요한 사서는 간행된 즉시 춘추관과 지방의 史庫에 나누어 보관되었다. 사고에 보내지는 史書에는 표지에 史庫 이름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史庫에 반드시 보내지는 것은 아니었고, 대체로 국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록이거나 보존의 가치가 높은 史書나 儀軌 등이 그 대상이 되었다. 『日省錄』의 경우에는 완성된 책은 궁궐에 보관하고, 본래의 本草는 내각에 보관하였다.
궁궐에 보관되었던 역사서는 역사서만 따로 보관된 것은 아니었고, 다른 도서와 함께 보존되었다. 조선전기에 궁중에 소장되었던 도서는 대체로 校書館의 관리 아래 보존되었다. 이 도서들은 대체로 景福宮 勤政殿의 東閣樓인 隆文樓와 隆武樓에 소장되었다. 이외에도 조선전기에 集賢殿에도 많은 서적을 두었고, 서적의 收藏시설로서 5동의 건물을 지어 ‘藏書閣’으로 명명하였다. 당시 집현전의 장서각은 벽을 따라 書架를 만들고 부문별로 書籍을 꽂아 四部의 구분을 확연하게 하였으며, 또한 책에는 牙籤을 붙여서 이용에 편리하게 하였다고 한다. 이후 궁중의 도서관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모두 장서각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는데, 세조 때에 신설되어 집현전의 기능을 대체하였던 弘文館이나 承文院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전기에 궁중에 수장되었던 왕실자료는 이와같이 국왕의 尊慕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서부터 시작하여 점차 그 수량이 늘고 정리되었으나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흩어져서 제대로 복원이 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서적의 경우에 임진왜란 이전부터 화재로 인해 소실된 것도 적지 않은데다가 임진왜란 때에 상당수가 피해를 입어 약 4만 권 정도가 있었는데, 이마저도 英祖 때에 화재의 피해를 입어 이미 正祖 당시에 舊帙의 책으로 완전한 것이 거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한다.
이후 도서 뿐만이 아니라 왕실 관련 자료를 본격적으로 수합하고 정리한 것은 숙종 때부터였다. 숙종은 6년, 왕실의 족보를 봉안하는 璿源閣을 세워 御帖과 太祖에서 宣祖까지의 御製類들을 보관하게 하였다. 이후 숙종은 20년(1694)에 왕실 자료를 정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奎章閣을 짓고 그 안에 天翰閣을 만들어 여기에 珍藏閣에 있던 어제와 어필을 봉안하였다. 이밖에도 숙종 때에는 文獻閣과 欽文閣, 珍藏閣과 淸防閣, 靈壽閣 등에 국왕관련의 자료를 수장하였다. 따라서 이때 역사서를 비롯한 도서의 보존도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추정된다.
숙종에 이어 영조도 왕실자료의 봉안과 정리에 많이 관여하였다. 영조는 그의 잠저였던 日閑齋에 각종 어필 등을 소장하여 『日閑齋所在冊置簿』라는 목록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또 창덕궁의 集祥殿․寶文閣․敬奉閣, 경희궁의 藏寶閣, 於義宮의 奉安閣에도 각각 국왕관련자료를 두어 보존하게 하였다.
이런 각종 왕실자료는 정조 때에 奉謨堂을 지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정조가 즉위한 후 英祖의 御製․御墨의 간본과 拓本, 등사본을 비롯한 열성조의 어제․어필 등 典謨자료를 봉안하기 위해 규장각을 완성한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즉위년에 규장각을 완성한 이후 곧 다시 敎書를 내려 열성의 宸章과 寶翰을 위해 따로 봉모당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후 3개월 뒤에 규장각의 宙合樓에는 정조의 御眞․御製․御筆․寶冊․寶印 등으로 대치 봉안하고, 영조를 비롯한 列聖의 御製․御筆․御畵․顧命․遺誥․密敎․璿譜․世譜․誌狀 등은 별도로 마련된 奉謨堂으로 移安하였다. 이 봉모당은 공간이 협소하여 정조 때 이미 영조의 御製類로 가득 차게 되었다. 따라서 철종 8년(1857) 정월에 규장각의 본원인 摛文院의 북쪽에 있는 大酉齋 지역으로 移建하였는데, 이곳은 공간이 넓어서 典籍․簇子類 이외에도 石刻類나 寶印類도 봉안하였다.
이후 봉모당의 자료는 규장각이 고종 때 종친부로 개정되면서 종친부의 봉모당이 되었고, 다시 고종 31년에 궁내부가 신설되면서 그 아래에 편제되었다. 일제의 강점후에는 그들이 지은 시설로 移安되었다가 한국전쟁 이후 藏書閣으로 이관 통합되었다. 장서각의 소장본은 茂朱의 赤裳山史庫本을 비롯하여 軍營이 秘藏해 온 軍營관계자료, 宮內 각처에서 수집한 자료, 七宮에서 수집한 자료, 樂善齋에서 수습한 한글소설류, 宗廟 및 各陵齋室에서 수집한 자료, 창덕궁의 管理遺物 가운데 수집한 墓誌資料 등이 추가되어 주로 조선왕조의 왕실자료가 주축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봉모당 이외에도 정조 때에는 규장각의 西庫․摛文院의 藏書庫인 東二樓, 外奎章閣, 宙合樓, 書香閣 등 규장각 관련시설과 譜閣 등에도 어제와 어필, 및 왕실관련의 자료가 수장되어 있었다. 따라서 규장각에도 역사서들이 수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규장각 외에도 역사서를 비롯한 왕실자료는 궁중의 곳곳에 나뉘어져 보존되었다. 御製의 봉안소였던 慶熙宮의 思賢閤이 있으며, 창덕궁 重熙堂의 大畜觀에 있다가 후에 延慶堂으로 이안된 한글자료를 포함한 도서도 있다. 연경당에는 도서 이외에도 御筆과 睿筆 등이 상당수 있었으리라고 추정된다. 憲宗이 지은 承華樓에도 왕실자료가 소장되어 있었는데, 詩文類 뿐만이 書畵자료도 매우 풍부하게 소장되었던 것이 『承華樓書目』에 나타난다. 순조가 세운 정조의 祠堂이었던 華城의 華寧殿에도 『弘齋全書』와 『景慕宮睿製』가 봉안되는 등 왕실자료가 수장되었다.
이와같이 조선왕조에서 역사서를 비롯한 왕실자료로서 보존된 경위를 살펴보면, 왕실자료는 주로 국왕과 관련하여 생산된 자료가 대부분으로 이를 각 시기마다 보존하려고 하였으나 그 체계가 일관되지는 못했던 면이 있었다. 숙종대부터 왕실자료를 정리하려는 시도가 있게 되었고, 특히 정조 때에는 규장각을 통해 이전의 자료를 새롭게 정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규장각의 설치는 왕실자료의 면에서 볼 때 조선왕실의 면모를 일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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