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各觀察道去來案 각관찰도거래안

  • 편저자 : 議政府(朝鮮) 編
  • 청구기호 : 奎17990
  • 간행연도 : [20世紀 初(光武4年-隆熙4年:1900-1999)]
  • 책권수 : 1冊
  • 판본사항 : 筆寫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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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各觀察道去來案
저자 議政府(朝鮮) 編
현대어서명 각관찰도거래안
간행년대 [20世紀 初(光武4年-隆熙4年:1900-1999)]
청구기호 奎17990-v.1-3
책수 3冊
판본 筆寫本
사이즈 25.8×18cm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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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光武 10) 1월 17일~1910년(隆熙 4) 3월 5일에 걸쳐 各道觀察使와 外事局 사이에 오간 보고서 및 訓令을 外事局에서 모은 것이다. 을사조약후 日本의 경제적 침탈을 주로 한 침략상, 군부대 배치 이동 및 淸·露와의 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권1}:1906년 1월 17일~1907년 4월 1일에 걸쳐 평안남북도를 제외한 各道에서의 報告書 및 訓令. {권2}:1906년 1월 17일~1906년 8월 2일. {권3}:1906년 8월 6일~1907년 11월 26일에 걸쳐 평안남북도의 보고서 및 훈령, 끝에는 1909년 12월 17일, 1910년 3월 5일의 훈령이 하나씩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침탈로 {1}철도부지,군용지, 전선가설, 농사시험장 등의 토지, 가옥 수용 및 보상문제와 日人의 토지탈취,日軍警의 鹽坂탈취 문제가 있고(附 該草坪圖形·草家間數價額), {2}삼림채벌권의 日人관리문제, {3}場市에 日人상점 설치문제, {4}日人이 제주도에 어업기지를 건설하고 어물·어로공장을 건설하는 문제, {5}日軍의 人命·財物조사 및 토지측량, {6}부동산법조사 확정(附 不動産事項 土地·家屋 證明 규칙), {7}英國人의 금광채굴권 탈취 및 私有전답 침탈로 인한 광부소요(附 韓人鑛穴資本記), {8}전남 장흥에 창고를 건설하여 미곡수출 및 일용잡화 수입 편리의 요구 등이다. 둘째, 정치·사회적 침탈로서 {1}독도의 日 영토 주장, {2}한국군 군기고 탈점, {3}일본군 이동, {4}관세 감시소 설치, {5}法國 선교사 및 교인의 행패, {6}理事廳舍문제(附 觀察府 건물지도), {7}일본 헌병분견소 兵舍 借家문제(附 借家協議書), {8}국내용·日軍用 통신망 일원화 작업, {9}日人의 韓人 살상문제(附 檢屍報告書 및 시체해부도) 등이다. 세째, 淸·露 및 대외문제로서 {1}韓·淸국경상의 江복판에 있는 섬의 영토 귀속문제, {2}淸人·韓人 살상·재물탈취 문제, {3}淸에 生牛 수출금지 요구, {4}露·日전쟁시 露로 넘어간 韓人·어민포로 및 손해배상 문제, {5}美人의 한인살상(附 供記) 등이 있다. 이러한 내용은 을사조약후 日本의 경제적 침탈을 주로 하는 침략의 양상을 잘 나타내주고 있으며, 보고서에 첨부된 자료는 그 당시의 상태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될 것 같다. 앞에 채색한 각 도의 지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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