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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소장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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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반야바라밀경

(金剛般若波羅密經)

 

가람古貴 294.332-B872g-v.2-5

한계희(韓繼禧) 등 언해

1464(세조 10)

 

금강경(金剛經)에 대한 주석서인 금강경오가해(金剛經五家解)중에서 당나라 종밀(宗密)과 종경(宗鏡), 조선의 기화(己和) 등 세 승려의 주석을 뽑아 한글로 구결을 붙이고 언해한 책이다. 세종대부터 왕명으로 언해가 시작되어 성종대에 완성되었다. 1482(성종 12) 금속활자로 300부가 간행되었다. 조선 초기 왕실의 불경 간행에 대해 확인해 주는 자료이며, 한글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가 된다. 1984년 보물 제773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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