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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지방통치와 대민지배의 기초자료, 『경상도지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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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경상도지리지

 

 

 

[중학교 국사]

. 조선의 성립과 발전 > 1. 조선의 성립 > [2] 조선의 통치 제도와 그 기능은? > 지방 행정 제도

 

[고등학교 국사]

. 통치 구조와 정치 활동 > 3. 근세의 정치 > [3] 통치 체제의 정비 > 중앙 정치 체제와 지방 행정 조직


 

 

명나라 황제 영락 22(1424, 세종 6) 121일에 춘추관에서 수교하였다. 경상도 경주와 군현의 역대 관호, 읍명의 연혁 및 통폐합과 분할의 사정을 호조에 명하여 이를 각도에 이관시켜 자세히 살핀 후 본관에 전송하도록 하여 참고로 삼게 하였다. 홍희 원년(1425, 세종 7) 62일에 예조에서 수교하였다. 각도 주부군현의 역대 관호와 읍명의 연혁, 그리고 이합한 일을 다시 각도에 명하여 올린 바의 규식에 따라 자세히 살펴 이문하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주상전하께서 경연에서 논강하신 후 문신들에게 명하여 본조의 지리지를 편찬하게 하였다. 이 두 기관의 계목(啓目)은 임금의 뜻을 받든 것이다. 그 규식을 간략이 말하면 여러 도와 여러 읍의 역대 명호 연혁, 주부군현의 향소부곡의 통폐합과 분할, 산천 경계와 험준한 관방, 산성과 읍성의 둘레와 규모, 온천빙혈풍혈, 염분과 염정, 목장철장양마가 생산되는 곳, 토지의 비옥도, 물과 샘의 깊이, 기후의 한난, 민속이 숭상하는 바, 호구인물, 토산과 잡물의 수, 조세와 세공을 수운이나 육운으로 운반하는 노정, 영진(營鎭)에서 양()()를 설치한 곳, 군정과 전함의 숫자, 바다에 있는 여러 섬들의 원근 거리, 섬에 들어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유무, 봉수대와 봉화가 있는 곳, 조선의 왕과 왕비의 능침, 고려의 태조와 옛 명현의 무덤, 토성으로 사환덕예공업에 출중한 사람,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이한 유적 등을 상세히 살펴서 이것에 근거하여 이문하도록 하였다. 지대구군사 금유(琴柔)와 인동현감 김빈(金鑌)이 그 일을 주관하여 널리 자문하여 규식에 따라 준행하고, 빠진 것은 보완하여 1부를 만들어 춘추관 경연에 전송하였다. 의령씨족인 남지(南智), 경주부윤으로 울산씨족인 오식(吳湜), 판관으로 동녕씨족인 정개보(鄭介保) 등이 다시 1부를 만들어 본영에 비치해두고자 책머리에 이 사실을 서문을 써줄 것을 모두 청하였다. 그 말이 절박하고 일이 순탄하여 무황지학(荒蕪之學)이 감히 사양하지 못하였다.

    

皇明永樂二十二年甲辰冬十有二月朔日壬寅春秋館受 慶尙道慶州郡縣歷代官號邑名沿革及離合 令戶曹移關各道 備細推覈轉送本館 以憑參考 洪熙元年乙巳夏六月旁死魄庚子禮曹受敎 各道府州郡縣歷代官號邑名沿革離合 更令各道 將所上規式推覈移文 先是主上殿下於經筵 講論之餘命 文臣等纂成本朝地理志 右二司啓目承上旨也 其規式略曰 諸道諸邑歷代名號之沿革 府州郡縣鄕所部曲之離合 山川界域險阻 關防山城邑城周面廣狹 溫泉氷穴風穴 鹽盆鹽井 牧場鐵場良馬所山 土地肥瘠 水泉深淺 風氣寒暖 民俗所尙 戶口人物 土産雜物之數 租稅歲貢水陸戰運之程途 營鎭 梁浦建設之地 軍丁戰艦之額 海中諸島水陸之遠近 入島農業人物之有無 煙臺烽火所在之處 本朝先王先后陵寢 前朝太祖古昔名賢之墓 土姓從仕德藝功業出衆之人 古昔相傳靈異之跡 推覈移文据此 令知大邱郡事琴柔仁同縣監金鑌主掌其事 馳行諮問 遵依規式 補以闕略 纂成一部 轉送于春秋館經筵 宜寧氏族南施智慶州府尹蔚山氏族吳公湜判官東英氏族鄭施介保等 咸與請之 更成一部 首序其事 置于本營 辭切事順 荒蕪之學 不堪固辭

경상도지리지


 

 

 

조선왕조는 창건 이후 국가의 통치질서를 정비해야만 했다. 고려사(高麗史)를 간행하여 전조(前朝)의 역사를 정리하고, 경제육전경국대전등 새로운 법전을 편찬하여 유교이념에 입각한 통치체제를 갖추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의 관제를 정비하고, 지방의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그 중 국왕의 지방통치 즉, 대민지배의 기초가 된 것이 바로 지리지였다. 조선건국 직후 정부는 몇 개의 지리지를 편찬하였다. 이를 테면 세종실록지리지, 팔도지리지, 동국여지승람, 경상도지리지, 경상도속찬지리지등이 그것이다. 이 지리지들은 모두 관찬지리지였고, 세종대에서 성종대에 이르는 약 60여 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편찬되었다.

    

조선왕조 지리지 편찬의 중요성은 국초부터 대두되고 있었다. 조선은 건국 초기 함흥 이북의 땅에 대하여 여진과 영유권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 태조는 명나라의 힘을 이용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때 지리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종대까지는 지리지를 편찬할 여력이 없었다. 정도전을 중심으로 하는 신권세력과 이방원을 중심으로 하는 왕권세력의 권력 투쟁으로 인하여 문물을 제대로 정비할 시간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태종대 통치체제의 기틀을 다잡았지만, 문물의 정비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태종의 뒤를 이은 세종은 친정이 시작되는 1423(세종 5) 이후 문물을 정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리지 편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세종은 1424(세종 6) 11월에 대제학 변계량(卞季良)을 불러 지방 군현의 지지와 고금 연혁을 나누어 편찬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리고 이 명을 내린지 보름 후인 121일 호조가 경상도 군현의 연혁 등을 각도에 보내어 검토하게 한 후, 다시 춘추관으로 보내 참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듬해 6월 예조는 도에서 올라온 자료를 바탕으로 새롭게 편찬규식을 만들고, 이를 각도에 보내어 규식에 맞도록 재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상감영에서는 규식에 따라 도내 군현의 자료를 모아 빠진 것들을 보충하여 1부를 만들어 춘추관으로 보냈다. 그리고 경상도에서도 하연(河演)의 서문을 받아 다시 부본(副本) 1부를 만들어 경상감영이 있던 경주에 이를 비치해두었다. 이것이 바로 경상도지리지이다. , 경상도지리지는 경상감영의 독자적인 계획이 아니라 세종의 명에 의해 호조, 예조, 춘추관에 의해 마련된 편찬규식에 따라 중앙정부에 보고하기 위하여 경상감영이 조사하여 작성한 지리지이다. 물론 이때 경상도지리지만 만든 것은 아니다. 다른 도 역시 지리지를 만들어 초고본을 춘추관에 보냈다. 그렇지만 다른 도는 따로 부본(副本)을 제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부본이 있었던 경상도지리지만 남게 되었다.

    

    

지방 군현의 역대 관호와 읍명 연혁의 사정을 알기 위해 편찬된 경상도지리지의 편찬 체제는 중앙에서 하달된 규식에 비해 일반 군현에서는 더욱 상세하게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중앙에서 하달한 규식은 앞서 본 사료 해석에서 살필 수 있둣이 크게 11개 부문으로 나눌 수 있다. 1. 여러 도와 여러 읍의 역대 명호 연혁, 2. 주부군현의 향소부곡의 통폐합과 분할, 3. 산천 경계와 험준한 관방, 4. 산성과 읍성의 둘레와 규모, 온천빙혈풍혈, 염분과 염정, 목장철장양마가 생산되는 곳, 5. 토지의 비옥도, 물과 샘의 깊이, 기후의 한난, 민속이 숭상하는 바, 6. 호구인물, 토산잡물의 수, 7. 조세세공, 수운(水運)이나 육운(陸運)으로 운반하는 노정, 8. 영진(營鎭)에서 양()()를 설치한 곳, 군정과 전함의 숫자, 9. 바다에 있는 여러 섬들의 원근 거리, 섬에 들어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유무, 10. 봉수대와 봉화가 있는 곳, 11. 조선의 왕과 왕비의 능침, 고려의 태조와 옛 명현의 무덤, 토성으로 사환덕예공업에 출중한 사람,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이한 유적 등이 그것이다.

1~2번 조항에서는 주로 연혁에 관한 것, 3번 조항과 8번 조항에서는 국방과 관계되는 내용, 4~7번 조항에서는 국가 경제, 즉 세입과 관계된 내용을 조사하게 하였다. 그 외에 9번조항에서는 섬에 관한 내용, 11번 조항에서는 통신 관계 점검, 11번은 능침 및 인물이적에 관한 일을 조사하도록 했다. , 세종을 위시한 중앙정부는 국가를 통치하는데 필요한 정치경제군사사회문화 등의 모든 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국방에 관계된 내용이 많은 이유는 연말선초 외침이 잦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태종대 이후 시행하는 북진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기도 했다.

중앙정부가 하달한 규식은 각 도와 각 군현으로 전달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변화해갔다. 예를 들어 지명의 경우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의 명칭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그 변천 과정을 상세하게 보고하였고, 공물을 위한 토산품을 조목조목 나열하였으며, 제언(堤堰)도 적었다. 또한 사찰과 수령행제소(守令行在所)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에서 하달한 규식 이외에 자신들이 보고할 수 있는 내용도 보고하였다.

    

경상도지리지1425(세종 7) 12월에 편찬되었다. 그 서문에 따르면 다른 도의 지리지도 경상도지리지와 같이 이 무렵에 편찬 지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있다. 그리고 1432(세종 14) 세종실록지리지가 편찬되었다. 자연환경과 관련된 물과 샘의 깊이경상도지리지에만 있고, 경제 분야인 토산식종약재어량등의 내용이 세종실록지리지에만 있다는 부분적인 사례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내용이나 성격은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리지를 편찬하려는 동기도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각도에서 보고한 규식이나 해석이 도마다 다른 점, 중앙에서 본래 기획했던 것보다 내용이 부족한 점으로 인해 재차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종실록지리지를 만들게 되었다. 다시 말해 경상도지리지세종실록지리지편찬의 저본이 되고, 세종실록지리지경상도지리지의 발전적 완결이라고 볼 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가 편찬된 이후 얼마 되지 않은 단종대부터 새로운 지리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세조의 의하여 적극 추진되었던 지리지의 편찬은 양성지(梁誠之)에 의하여 1477(성종 8)에 이르러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이것이 곧 팔도지리지이다. 다만 팔도지리지는 현전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는 없다. 다만 팔도지리지편찬을 위하여 만들어진 경상도속찬지리지를 통하여 그 면모를 살필 수밖에 없다. 경상도속찬지리지경상도지리지와 달리 처음부터 팔도지리지편찬에 필요한 지방자료를 모으기 위하여 도에서 편찬한 것이다. 그러나 경상도속찬지리지는 중앙에서 지시한 지리지속찬사목(地理志續撰事目)’에 의거하여 조사 작성된 것으로서 이것을 통하여 당시 팔도지리지를 만들려 했던 조선왕조의 의도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경상도속찬지리지세종실록지리지와 마찬가지로 그 중심내용은 정치경제군사 등에 관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용적인 내용은 세종실록지리지보다 상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리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문화적인 내용은 훨씬 자세해졌다. 인물이나 불우에 관한 내용은 충실해져 갔으며 새로이 제영(題詠)이나 효자열녀명신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다. 팔도지리지가 이후 편찬되는 지리지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것은 문화에 관한 내용이 충실해졌기 때문이었다. 이는 이후 1481(성종 12)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 큰 영향을 주었다. 동국여지승람은 그 이전의 지리지와 전혀 그 성격을 달리했다. 그것은 이 지리지가 조선왕조 지배의 상징으로서 편찬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지리지에서 중요시 되었던 정치경제군사 부문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반면 역사적 인물고적능묘불우 등 문화에 대한 기록이 매우 상세하며, 전체적으로 많은 시문(詩文)이 수록되어 이다. 이는 당시 지배층들의 국가의식 또는 역사의식이 널리 반영되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조선전기 유교문화가 발전해 가는 과정에서 지리지에 대한 관념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두희, 1976, 朝鮮初期 地理志編纂 1」 『역사학보69

정두희, 1976, 朝鮮初期 地理志編纂 2」 『역사학보70

김동수, 1993, 世宗實錄地理志의 기초적 고찰」 『성곡논총24

이상태, 1994, 朝鮮初期 地理志 編纂再檢討」 『芝邨金甲周敎授華甲紀念史學論叢

서인원, 1999, 世宗實錄地理志 編纂再檢討(1)」 『동국역사교육78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므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공식적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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