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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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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정원일기의 구성과 기사 구조

 

 


사진 : 承政院日記(12788)

 

 

 

 

승정원일기전장책(承政院日記傳掌冊)과 승정원 편찬 일기의 구성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는 조선시대 왕명의 출납을 관장했던 승정원의 업무 일기이다. 승정원의 일기 편찬은 기관의 설립과 동시에 시작하였으며 1894(고종31)에 폐지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하지만 전란과 화재로 인한 소실로 인해 원본이 그대로 남아 있는 분량은 일부분이며, 현전하는 일기는 조선 후기에 여러 차례 수행된 복원 사업을 통해 편찬된 개수본(改修本)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조선 전기부터 인조 1년까지 작성된 일기는 임진왜란과 이괄의 난에 소실되어 현재 남아 있지 않다. 그리고 인조 1년부터 경종 1년에 작성된 일기는 영조 20(1744)에 발생한 승정원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는데, 당시에 얻을 수 있던 여러 기관의 등록(謄錄), 일기(日記) 및 조보(朝報) 등의 기록을 참고하여 복원하였다. 그리고 고종 25년의 화재로 철종 2년부터 고종 25년의 일기가 상당 부분 소실되었고 이 역시 일성록(日省錄) 등의 기록을 참고하여 복원하였다. 이밖에 소소한 분실과 복원이 있었고 일기의 종류에 따라 보존 사정에 차이가 있지만, 현전하는 승정원의 일기는 1623(인조1)~1721(경종1)의 개수본, 1722(경종2)~1850(철종1)의 원본, 1851(철종2)~1888(고종25)의 개수본, 1889(고종26)~1894(고종31)의 원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대략 말할 수 있다.

조선후기 승정원에서 편찬한 일기의 종류와 수량은 승정원일기전장책(承政院日記傳掌冊)??(9866-1·2·3, 본원각년일기치부(本院各年日記置簿))이라는 자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순조 2(1802) 이후 승정원에 보관하는 일기는 주서(注書)가 교체될 때 수량을 확인해서 인수인계하도록 하였는데, 전장책(傳掌冊)은 그 과정에서 작성되었다. 책 본문의 마지막 면에는 전수(傳授)한 일자와 전장주서(傳掌注書) 및 전수주서(傳受注書)의 성명이 적혀 있다.



사진 1 : 1843(헌종9) 승정원일기전장책(承政院日記傳掌冊)(9866-3)

 

 

승정원일기전장책은 현재 헌종 9(1843), 철종 2(1851), 철종 14(1863)에 작성된 것이 각 1책씩 남아 있다. 이를 통해 당시 승정원에는 여러 종류의 일기가 보관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863년의 전장책에 정리된 일기의 구성 및 수량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장책에 정리된 사항을 통해 승정원에서 편찬한 일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는데, 크게 일기치부(日記置簿)’사변일기치부(事變日記置簿)’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었다. 기존에 흔히 알려진 거질의 일기와 사변가주서(事變假注書)가 작성한 일기가 여러 종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일반 주서가 작성한 일기에는 상세한 사항은 사변일기를 참조할 것이라는 주석이 달린 기사를 볼 수 있어서, 양자는 한 관서 내에서 서로 보완하는 기록보존 체계의 결과물임을 알 수 있다.

전장책을 통해 파악한 일기의 편찬 체계를 참고하여, 현재 남아 있는 조선 후기에 승정원일기의 구성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당대에 편찬한 원본일기의 구성을 보면, 일반 주서-실주서(實注書) 및 가주서(假注書)-가 작성한 정원일기(政院日記)’와 사변가주서가 작성한 사변가주서일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정원일기는 단일한 종류의 일기이지만, 사변가주서일기는 여러 종류가 있었는데, 사변일기(事變日記), 국청일기류(鞫廳日記類), 칙사일기류(勅使日記類)가 있고, 이외에 산릉일기(山陵日記), 온행일기(溫幸日記), 천봉일기(遷奉日記) 등이 있었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보관 중인 정원일기(政院日記)의 원본과 개수본의 수량은 다음과 같다.





현재 남아 있는 원본 정원일기는 경종 2(1722) 1월부터 시작하여 고종 31(1894) 7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편찬되어 있으며, 분량은 2,152권에 달한다. 여기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영조 20(1744) 승정원 화재 당시 불에 타지 않은 숙종 364월의 일기 1, 숙종 452, 9월의 일기 2권을 합하면, 2,155권이다. 인조 1(1723) 3월부터 경종 112日記 가운데 원본이 남아 있는 3권을 제외한 532권은 모두 개수일기이며, 철종 21월부터 고종 252월까지의 일기 459권 중 361권은 개수일기이다.

승정원일기전장책에서는 사변가주서가 작성한 일기를 통틀어서 사변일기라고 지칭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시 여러 종류가 포함되는데, 사변일기와 칙사일기, 그리고 각종 국청일기, 그리고 산릉일기 등 기타 일기가 있다. ‘사변일기는 사변가주서가 작성한 일기 가운데 한 종류의 일기만을 지칭하는 이름이기도 하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 사변가주서가 작성한 일기는 사변가주서일기라고 지칭하는 것이 타당하다.

먼저 사변일기(事變日記)는 임진왜란 시기에 사변가주서를 처음 차출한 이후 작성되었으며, 변정(邊情)에 관한 장계(狀啓)를 정리하여 재록하는 일기였다. 사변가주서가 작성하는 일기는 대부분 국청(鞫廳)이나 칙사(勅使)의 접대 등 특정 사건에 한정해서 편찬하였지만, 사변일기는 특정 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평소에 지속해서 작성하였다. 1863년의 승정원일기전장책를 보면, 철종 3(1852)을 마지막으로 사변일기는 더 이상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종 2(1722)부터 철종 3(1852)에 편찬된 사변일기가 총 128권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칙사일기(勅使日記)는 청()나라로부터 칙사가 온다는 기별을 담은 패문(牌文)이 온 이후부터 칙사가 압록강을 건너 돌아갈 때까지의 기간 동안 관련된 문적을 일일이 기록한 일기이다. 즉 칙사일기는 칙사를 영접하는 동안 관련 사안에 대한 기록만을 모아 놓은 기록물로서, 개별사건에 한정된 기록을 재록한 일기이다.

다음으로 국청일기류(鞫廳日記類)는 사변가주서가 국청(鞫廳)에 입시(入侍)하여 국왕이 내린 전교와 죄인문목(罪人問目) 및 공사(供辭) 등을 기록하여 등재하고 있는 일기이다. 1863년의 승정원일기전장책에는 추국일기(推鞫日記), 친국일기(親鞫日記), 국청일기(鞫廳日記), 정국일기(庭鞫日記), 삼성추국일기(三省推鞫日記), 친국정국일기(親鞫庭鞫日記) 등 총 150권을 보관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 11(12797-1-11)은 인조 24(1646) ~ 숙종 38(1712)에 편찬된 분량으로써, 현전하는 승정원일기 원본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밖에 국왕이 산릉(山陵)에 행차하거나 온행(溫幸)을 위해 도성을 비울 때는 사변가주서도 어가를 수행하며 기록한 국왕의 언동과 도성에 머무는 분승정원(分承政院)과 주고받은 문서 등을 기록하여 별도로 일기를 작성했다. 이것이 산릉일기(山陵日記), 천봉일기(顯隆園遷奉日記) 등의 일기이다. 그리고 인조~효종대 명청 교체기에 청나라 사신과 관련한 기록을 별도로 정리하여 비밀일기(秘密日記)를 작성하였고, 현재 1책이 전해지고 있다.

 

 

 

 

승정원일기의 편성체계

 

다음으로 여러 종류의 승정원일기중 분량이 가장 큰 정원일기(政院日記)의 편성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현전하는 원본 일기를 보면, 하루 단위로 정리되어 있고 한 달에 한 책 또는 두 책으로 엮여 있다. 매일의 일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분은 일자와 날씨, 승지와 주서의 좌목, 국왕의 위치와 경연(經筵상참(常參)의 시행 여부를 기재한 부분이다. 여기에 기재되는 요소는 특정 문서를 베낀 것이 아니고 일기를 편찬하기 위해 매일 생산한 기록이다. 일자 바로 아래에 이어서 쓰는 ’, ‘과 같은 날씨 정보는 입직한 주서가 궁궐을 기준으로 관찰하여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적어 놓은 기록이다. 에 기재되는 당일 경연 및 상참 시행여부에 대한 기록은 주서가 그날의 사실을 확인하여 생산한 기록이다. 국왕의 위치에 대한 기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부분은 승정원에서 출납한 문서를 베껴놓은 부분이다. 승정원은 국왕문서의 생산을 관장하고, 주요 기관과 관원이 국왕에게 올리는 문서를 통제하며, 각종 입계(入啓) 문서에 대한 국왕의 처결(判付, 批答)을 작성하여 하달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정원일기에는 이 출납 문서를 모두 등재하는 것은 아니었다. 승정원에서 국왕에게 올린 계사(啓辭) 및 국왕이 승정원에 내린 전교(傳敎), 그리고 중앙의 관아에서 국왕에게 올린 초기(草記) 상소(上疏차자(箚子) 위주로 등재했다.

부분은 다음으로 국왕이 참석한 의례 또는 신료를 인접하는 자리[연석(筵席)] 등에서의 국왕과 신하의 언동에 대한 기록이다. 이는 기미년 3월 초6일 진시에 주상께서 성정각으로 납시었다.[己未三月初六日日辰時, 上御誠正閣.]’와 같이 첫 행에 연석이 벌어진 일자와 시각, 그리고 장소를 먼저 기록하고, 이어서 참석자를 나열한 후 행동과 대화를 서술하는 형식을 따른다.

·부분의 일기와 부분의 일기는 구분해서 부르기도 했는데, ·일일기(日日記)’라고 하고 입시일기(入侍日記)’라고 하였다. 또 입시한 자리에서 처리한 문서의 처결 내용 또는 본문을 입시일기에 기재하는 것은 생략하고 ·부분에 실어 놓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실을 주기하면서 일일기를 볼 것[見日日記]’와 같이 표기해 놓은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일일기(日日記)의 두 부분이 같은 지면에 연서되어 있는 반면, 입시일기(入侍日記)부분의 끝에 연서하지 않고 항상 지면을 달리하여 등재되어 있다. 그리고 부분에 일자가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에는 별도로 일자가 적혀있다. 같은 날에 연석(筵席)이 여러 번 있었을 때에도 각각 다른 지면에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다.

이는 일일기는 당일 입직했던 주서가 등재했고, 입시일기는 입시했던 주서가 각각 따로 작성했기 때문이다. 당일 입직 주서와 해당 연석에 입시한 주서는 같은 인물일 수도 있지만, 다른 인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일기를 한 자리에 모여서 책자를 펴 놓고 작성한 것이 아닌 이상 별도의 지면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승정원일기의 수록 기록의 범위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승정원의 직무는 왕명(王命)의 출납(出納)을 관장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여기서 출납이란 아래의 말을 듣고서 웃전에 바치고[聽下言納於上], 웃전의 말을 받아서 아래에 펴는 것[受上言宣於下]’을 의미한다. 적어도 조선 후기에는 왕명의 출납은 항상 승정원을 거쳐야 하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었던 것만큼, 승정원이 왕명출납 활동을 통해 생산하는 기록은 조선시대 국왕의 권력이 미치는 범위를 포괄할 만큼 광명위한 것이다.

현대의 기록보존과 관련한 주요한 고민거리는 모든 기록을 남길 수는 없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모든 기록을 남길 수 없는 이유는 보존에 들어가는 비용의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추후의 열람을 고려할 때 모든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보존 대상 기록물의 평가와 선별은 필수적이다. 승정원일기 역시 모든 기록을 다 등재한다면 기록 담당자인 주서의 업무가 과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활용성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기록은 추후에 방해되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승정원일기가 모든 기록을 담는 기록물이 아니라면, 어떠한 기록이 등재되는가 하는 문제는 승정원의 일기 편찬 체계를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살펴보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논점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승정원일기의 편찬에 관한 범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정조대부터 편찬했던 일성록(日省錄)은 그 등재 대상을 명시한 규례가 있어, 이를 통해 그와 비슷하였을 것이라는 짐작은 가능하다. 일성록범례(日省錄凡例)가 그것이다. 여기에는 일성록에 등재하는 기록이 무엇인지 문서의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예전에는 등재했지만 지금은 하지 않는 것[舊例書而今例不書秩]’, ‘등재할 것 같지만 등재하지 않는 것[似爲而不爲秩]’ 등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승정원일기도 편찬 규정이 어떤 형태로든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완비되어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 등재 문서의 선별이 정해진 규정에 따라 행해질 수 있었던 것은 기관의 업무가 연속적이었고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조선 후기의 국왕과 관청의 업무의 양상이 변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승정원일기의 등재 대상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였을 것이고, 편찬 범례 역시 계속 수정되었을 것이다. 현재 남아 있는 승정원일기를 보면, 영조대에 등록(謄錄)이나 조보(朝報) 등에 남아 있는 기록을 재정리한 인조1~경종 1년 이전의 분량은 말할 것이 없고, 원본 일기도 시대에 따라 등재 대상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영조대 승정원일기와 정조대 승정원일기는 등재 대상에 있어서 차이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영조대 정원일기에는 각사의 계목(啓目)을 등재해 놓은 부분을 거의 찾아 볼 수 없지만, 정조대에는 다량의 계목이 등재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이는 정조 5(1781) 321일 국왕의 명령에 따라 의금부와 형조 및 각사의 계목과 이에 대한 국왕의 판부를 정원일기에 수록하기 시작하는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조선 후기에 편찬된 원본 정원일기 가운데 영조 4년에 해당하는 제653~676책에 등재된 문서의 종류와 건수는 다음과 같다.

 


 

 

영조 4년의 전체 일 수는 358일로서, 9683건 매일 평균 27건 정도의 출납문서가 등재된 것을 볼 수 있다. 정원일기에 등재된 문서의 종류를 보고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승정원에서 출납한 문서만 기록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국왕이 형식상으로 직접적인 발급자가 되는 전교(傳敎), 교문(敎文) 등은 물론 왕명을 담은 문서이다. 이외에 중앙과 지방의 관아나 신하가 올리는 문안관련 문서와 계사, 초기, 장계, 소차 등의 문서 역시 국왕과 소통하기 위한 문서이고, 이 역시 답변형식으로 국왕의 명령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 관()이나 첩정(牒呈) 등과 같이 관아 끼리 주고받는 문서는 전혀 등재하지 않고 있다.

승정원의 문서 출납 활동은 승정원과 국왕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의 출납과 국왕과 여타 기관이 주고받는 문서의 출납 두 축으로 이루어졌다. 이 가운데 승정원이 발급처이거나 수취처가 된 문서는 일기에 빠짐없이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매우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교나 계사도 꾸준히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와 같은 추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승정원이 아닌 여타 기관이 발급처이거나 수취처인 문서는 문서의 종류에 따라 등재 여부가 달랐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계사나 초기는 승정원이 발급처가 아니더라도 모두 등재되었다. 그 이유는 계사와 초기는 각사가 승정원을 거쳐서 작성한 문서였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문서 출납체계에서 승정원의 특수한 점은 문서의 종류에 따라 여타 기관에서 발급하는 문서라 하더라도 승정원 안에서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계사는 여타 기관에서 초본을 승정원에 가져오면 주서가 이를 정서함으로써 작성이 완료되었다. 그리고 초기도 작성과정도 이와 비슷했다.

그 밖에 중앙과 지방 관아 및 관원이 올린 문서는 기본적으로 등재 대상이 아니었고, 그 가운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몇몇 종류의 문서가 등재 대상에 포함되었다. 상소 및 차자가 그것이다. 상소 및 차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본문 전체와 국왕이 내린 비답이 등재되었다. 그 밖에 계목이나 계본, 서계 등의 문서는 일기의 등재 대상이 아니었다. 이 가운데 계목은 정조 5년부터 등재 대상에 포함되는 조정이 있었다.

승정원일기 등재 대상에 대한 정확한 결론에 이르는 작업은 승정원의 업무의 양상과 그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산하는 문서가 무엇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한 후에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승정원일기는 승정원 출납문서의 일부가 선별되어 등재된 기록물이라는 점과, 선별은 명확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선별규정은 시대에 따라 변화를 겪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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