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오례서례(國朝五禮序例)
奎185
신숙주 등
1474년
왕실의 의례절차와 소용품을 기록한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참고사항을 정리한 도설(圖說)이다. 길례(吉禮) 20편, 가례(家禮) 9편, 빈례(賓禮) 3편, 군례(軍禮) 4편, 흉례(凶禮) 13편의 5권 2책으로 구성되었다. 설명이 비교적 간단한 것은 글로만 제시하고, 복잡하여 글로만 알기 어려운 것은 그림으로 보여주어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성종 때 처음 왕명으로 편찬되고, 영조 때 보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