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조선 태조로부터 철종에 이르기까지 25대 472년간의 역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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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祖 (奎12719)
작성자 신승운 조회수 771

1.태조실록(太祖實錄)의 형태서지

 

태조실록의 권두서명(卷頭書名)은 태조강헌대왕실록(太祖康獻大王實錄)이고, 표제서명(表題書名)과 판심서명(版心書名)은 태조실록이며 모두 15권 13책이다. 정종실록(定宗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과 함께 삼조실록(三朝實錄)으로 불린다.

현존하는 실록가운데서 정족산사고본(鼎足山史庫本)의 삼조실록은 세침(細針)으로 위치를 잡아 광곽(匡郭)과 계선(界線)을 그린 두꺼운 장지(壯紙)에 정서(精書)한 것이다. 그 중 태조실록은 세종 27년(1445)에 청서본을 토대로 문종(文宗) 원년(1451)에 수정을 거쳐 등서(謄書)한 책이 8책이고, 전란에 유실된 권을 현종 6년(1665)에 적상산사고본(赤裳山史庫本)을 저본으로 전사(傳寫)한 책이 5책이다. 그리고 제6권과 제12권 2책에는 현종 6년에 보사(補寫)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왕조실록 중에서 태조실록은 정종실록과 함께 상(上) • 전하(殿下) • 주상(主上) 등 임금을 지칭하는 글자는 엄격하게 개항(改行)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어서 학자들 중에는 강목체(綱目體) 사서(史書)로 오인(誤認)한 경우도 있다.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0월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請求記號: 규12719)에 소장되어 있으며, 권별 세부 서지사항은 '표1'과 같다.

 

'표1' 태조실록 권별 서지사항

책차
권차
장수
판종
광곽
변란
항자
어미
표지
사색
안침
염랍
비고
1
1
72
謄書本
38.8X23.2
12X30
靑絹
6
0
제첨탈락
2
2
21
傳寫本
35.3X25.6
15X24
內向1葉
黃紙
5
x
3
3
15
등서본
38.3X23.2
12X30
청견
6
0
4
4
17
등서본
38.3X23.2
12X30
黃紙
5
0
5
5
21
전사본
35.3X25.6
15X24
내향1엽
黃紙
5
x
6
6
23
등서/전사
38.7X23.3
쌍. 단
12X30-4112X25-30
무/내향2엽
청견
6
0
13.17補寫
7
7.8
31
전사본
35.4X25.9
15X24
내향1엽
黃紙
5
x
14, 17
8
9
11
등서본
38.8X23.3
12X30
黃紙
5
0
9
10
11
28
전사본
35.2X25.5
15X24
내향1엽
黃紙
5
x
10
12
14
등서/전사
38.4X23.3
38.6X23.8
쌍단
12X30
12X28
무/내향2엽
黃紙
5
0
2-12補寫
11
13
14
전사본
35.2X25.8
15X24
내향1엽
黃紙
5
x
12
14
35
등서본
38.4X23.4
12x30
내향1엽
黃紙
5
0
13
15
17
등서본
38.8x23.3
12x30
黃紙
5
0
15

 

 

2.《태조실록(太祖實錄)》의 편찬 및 개수(改修)

 

《태조실록(太祖實錄)》은 조선 태조(太祖) 원년(1392)부터 7년(1398)까지 7년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이다. 태조는 재위 7년 만에 정종(定宗)에게 양위하고 태종(太宗) 8년(1408) 5월에 승하하였다. 그 이듬해(1409) 8월 28일에 태종은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하륜(河崙),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유관(柳觀),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정이오(鄭以吾)·변계량(卞季良)에게 명하여 《태조실록》을 편찬하게 하였다. 그러나,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 송포(宋褒) 등이 조선에 있어서 실록 편찬이 처음일 뿐만 아니라 시대가 멀지 아니하고 또 당시에 활동하던 인물들이 모두 살아 있으므로 실록 찬수는 시기상조니 후일을 기다리자고 건의하기도 하였으나, 태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태조 원년부터 정종 2년까지의 사초(史草)를 각 사관(史官)에게 제출하도록 명하는 동시에, 하륜 등으로 하여금 이를 편찬하게 하였다. 태종 10년(1410) 정월부터 하륜·유관·정이오·변계량이 주가 되어 춘추관 기주관(春秋館記注官) 조말생(趙末生)·권훈(權壎)·윤회(尹淮), 기사관(記事官) 신장(申檣), 외사관(外史官) 우승범(禹承範)·이심(李審)과 함께 《태조실록》 편찬에 착수하여 13년(1413) 3월에 15권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새로 편찬된 실록 가운데 번잡하고 중복된 기사가 많다 하여 개수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그리고, 세종(世宗) 20년(1438) 9월에 이르러 헌릉(獻陵:태종 릉) 비문의 오서 사건(誤書事件)으로 인하여 다시 《태조실록》을 개수하게 되었다. 헌릉의 비문은 변계량이 지은 것인데, 태조 말년에 일어난 정도전(鄭道傳)의 난과 정종 2년(1400)에 일어난 박포(朴苞)의 난에 대하여 사실과 어긋난 점을 기록하였으므로, 세종은 비문을 개수하게 하는 동시에, 《태조실록》과 이때에 이미 편찬을 완료한 《정종실록》 및 《태종실록》도 개수하게 하였다. 개수가 완료된 것은 세종 24년(1442) 9월이며, 개수 담당자는 신개 · 권제 · 안지(安止) · 남수문(南秀文) 등이었다. 그 뒤 세종 30년(1448)에 정인지(鄭麟趾)가 다시 증수(增修)하고, 문종(文宗) 원년(1451)에 고려 우왕(禑王)을 신우(辛禑)로 고치는 간단한 개수가 있은 후 현재에 이르렀다.

《태조실록》은 이처럼 여러 차례의 개수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는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스러운 기사가 많다. 무엇보다도 정도전의 난에 관한 기사와 우왕의 부자를 신씨(辛氏)로 단정한 것이 그러한 예이다. 《태조실록》 15권이 처음 완료된 것은 태종 13년 3월이며, 《정종실록》(전 6권)은 세종 8년(1426) 8월에 되었고, 《태종실록》(전 36권)은 세종 13년(1431) 3월에 완성되었다.

세종 27년(1445)에 이들 3대(태조·정종·태종) 실록을 각기 네 질(4본)씩 필사하여, 한 질은 서울 춘추관에, 기타 세 질은 충주·성주 및 전주 사고에 각각 보관하도록 하였다. 실록을 활자로써 인출한 것은 《세종실록》때 부터였다.

1592년 임진 왜란이 일어나자 춘추관 · 충주 · 성주의 세 사고의 책은 모두 인멸되고, 오직 전주 사고만이 온전하였다. 난후인 선조 36년(1606)에 이르러 실록 복간의 의논이 일어나, 유일 원본인 묘향산 사고본을 다시 강화도로 이치(移置)하고, 인쇄에 착수하여 《태조실록》으로부터 《명종실록》에 이르는 선대 실록을 세 질씩 복간하였다. 완료된 해가 선조 39년(1606) 4년 월이었다. 신구(新舊) 4본의 실록을 각 사고에 배치하되, 원본(구본)은 그대로 강화도 마니산(摩尼山)에 두고, 재인본은 서울의 춘추관과 평안도 묘향산 사고, 경상도 태백산(太白山) 사고에 나누어 두고, 초본(교정본)은 강원도 오대산) 사고에 비치하게 하였다. 인조(仁祖) 2년(1624) 이괄(李适) 난에 서울 춘추관 소장의 실록은 모두 소실되어 다른 사고만이 남게 되었고, 묘향산의 실록도 얼마 후에 무주(茂朱) 적상산(赤裳山)으로 옮기어 근세에 이르렀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에 보관되어있는 정족산사고본 실록은 본시 전주사고본 실록으로서 보사본이 포함되어있기는 하지만 조선전기부터 전해온 것으로는 유일한 것이다.

 

3.《태조실록》의 내용

 

《태조실록》 제1권 첫머리에는 태조의 가계 내력 및 고려말 왕조 개창 이전까지의 약사(略史)와 태조의 활동을 수록한 총서(總序)가 있다. 1392년 7월 17일 역성혁명으로 왕조가 개창되고 태조가 즉위한 이후부터는 일반적인 실록의 체제에 따라 연월일순으로 기사를 수록하였다. 태조는 1398년 9월 5일 왕위를 정종(定宗)에게 물려주었지만, 정종 즉위년인 그해 12월 말일까지의 기사는 《태조실록》 제15권에 그대로 수록하였다. 그 《태조실록》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태조(1335-1408)의 본관은 전주(全州), 초명은 성계(成桂), 자는 중결(仲潔), 호는 송헌(松軒)이었으나, 조선 왕조를 창건하여 왕위에 오른 후 이름을 단(旦), 자를 군진(君晉)으로 고쳤다. 고려말 동북면의 신흥 군벌이었던 자춘(子春)의 둘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최한기(崔閑奇)의 딸이다.

태조의 고조인 이안사(李安社: 穆祖)는 전주(全州)의 토호였으나 관기(官妓)를 둘러싸고 지방관들과 갈등을 빚은 일로 삼척으로 이주하였다가, 후에 해로로 동북면 덕원부(德源府: 宜州)로 옮겼다. 이 때 그의 휘하에는 전주의 민호 170여 호 등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다. 그는 이들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오동(斡東: 간도 지역) 지역의 여진족을 지배하고 원의 관직을 받기도 하였다. 이안사의 아들 행리(行里: 翼祖)와 손자 춘(椿: 度祖), 증손자 이자춘(李子春: 桓祖)도 대를 이어 두만강 지역을 지배하며 원으로부터 천호(千戶)의 벼슬을 받았다. 태조의 아버지 이자춘은 1356년(공민왕 5) 고려의 쌍성총관부 공격 때 내응해 원나라 세력을 축출하는 데 큰 공을 세우고 고려에 귀부하였다. 그는 1361년 삭방도만호 겸 병마사(朔方道萬戶兼兵馬使)로 임명되어 동북면(東北面) 지방의 실력자가 되었다.

이성계는 이러한 가문의 배경과 타고난 군사적 재능을 굴림으로 크게 활약하여 명성을 떨쳤다. 1361년 10월에는 반란을 일으킨 독로강만호(禿魯江萬戶) 박의(朴儀)를 죽이고, 같은 해 홍건적이 침입하여 수도가 함락되자 이듬 해 이를 탈환하는데 앞장섰다. 1362년 원나라 장수 나하추(納哈出)의 대군을 함흥평야에서 격퇴하였다. 또 동북면에 침범하여 기세를 올린 여진족을 쳐서 평온을 찾았다. 이 해에 밀직부사의 벼슬과 단성양절익대공신(端誠亮節翊戴功臣)의 호를 받았고 후에 동북면원수지문하성사(東北面元帥知門下省事)•화령부윤 등에 임명되었다. 1377년(우왕 3) 에는 경상도 일대와 지리산의 왜구를 대파하고, 1380년에 양광•전라•경상도 도순찰사가 되어, 아기바투(阿其拔都 : 阿只拔都)의 왜구를 운봉(雲峰)에서 섬멸했다. 1382년 동북면 일대를 노략질하던 여진족 호바투(胡拔都) 군을 궤멸시켰다. 1384년에는 동북면도원수문하찬성사(東北面都元帥門下贊成事)가 되었고, 1388년에 수문하시중(守門下侍中)이 되었다. 이 때 최영과 함께 임견미(林堅味)•염흥방(廉興邦)을 주살했다.

이 해 명나라의 철령위(鐵嶺衛) 설치문제로 최영이 요동 정벌에 나서자 태조는 우군도통사가 되어 위화도까지 종군하였으나, 결국 회군을 단행하여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을 폐한 뒤 창왕을 옹립했다. 그리고 정치•군사의 실권을 장악하였다. 이듬 해 다시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옹립한 뒤 수문하시중이 되었다. 이때부터 그는 신흥 정치세력인 급진 사대부 계층과 손을 잡고 새 왕조 개창의 기반을 닦기 시작했다. 1391년에는 삼군도총제사(三軍都摠制使)가 되었고 전제개혁(田制改革)을 단행하여 구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박탈하였다. 익년 1392년 7월에 공양왕을 강압하여 선양을 받고 새 왕조의 태조로서 즉위하였다.

태조는 즉위 초에 고려(高麗)의 국호를 잇고 의장(儀章)과 제도를 모두 고려의 것에 따랐다. 그러나 차츰 구 제도를 개혁하여 새 왕조의 체제를 정비하여 나갔다. 1393년(태조 2) 3월부터 국호를󰡐조선(朝鮮)󰡑으로 개칭하고 다음 해에는 한양(漢陽)으로 천도하였다. 1394년에는 정도전(鄭道傳)의 ≪조선경국전 朝鮮經國典≫을 비롯한 각종 법전이 편찬되었다. 조정에서는 유교를 건국 이념으로 하여 서울에 성균관을 세우고 지방에는 많은 향교를 세워 유학을 진흥하였다. 1398년 8월 태조가 병을 앓고 있을 때 제5자인 방원(芳遠)이 군사를 일으켜 정도전•남은(南誾) 등 개국공신들을 살해하고 이복 형제들이었던 세자 방석(芳碩)과 방번(芳蕃)을 죽였다. 이에 태조는 방원의 요청으로 둘째 아들이었던 방과(芳果)를 세자로 결정하였다. 이에 상심한 태조는 다음 달 왕위를 세자에게 선양하고 상왕(上王)으로 물러났다.

태조는 1408년 5월 24일 창덕궁(昌德宮) 에서 승하하였다. 시호는 강헌(康獻), 존호는 지인계운성문신무(至仁啓運聖文神武), 묘호(廟號)는 태조(太祖)이며, 능호는 건원릉(健元陵)으로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동구릉(東九陵) 경내에 있다.

태조가 재위한 시기는 개국 초기로서 신왕조가 사대정책·억불숭유정책·농본정책을 기본정책으로 내세우는 한편, 고려 왕족과 신하들을 제거하는 동시에 한양(漢陽)으로 도읍을 옮겨 국가의 면모를 새롭게 하고 제도개편을 착수해 기반을 조성해 나간 시기였다. 한편으로는 왕자 사이에 왕위계승을 둘러싼 혈투가 벌어지는 등의 정치적 소용돌이를 겪기도 하였다. 태조실록은 이와 같은 개국 초창기의 사실(史實)은 물론 고려말과 조선 초기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자료가 된다. 1920년대 이후 조선 역대왕(태조∼철종)의 실록이 여러 차례 영인출판되면서 태백산사고본 실록은 일반에 공개되었지만, 정족산사고본은 한번도 영인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공개는 연구자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太祖實錄,定宗實錄, 世宗實錄, 文宗實錄, 韓國史料解說集(申奭鎬, 韓國史學會, 1964), 朝鮮王朝實錄 1 凡例(申奭鎬, 國史編纂委員會, 1955), 朝鮮王朝實錄의 編纂과 保管(申奭鎬, 史叢 5, 1960), 태조실록해제(이병도, 국역 태조강헌대왕실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2), 태종실록해제(신석호, 국역태종공정대왕실록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74),태조실록해제(신해순,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조선실록연구서설(배현숙,태일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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