定宗 (奎12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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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승운 | 조회수 | 468 | ||||||||||||||||||||||||||||||||||||||||||||||||||||||||||||||||||||||||||||||||
1.《정종실록(定宗實錄)》의 형태서지
정종실록의 권두서명(卷頭書名)과 판심서명(版心書名)은 공정왕실록(恭靖王實錄)이고, 표제서명(表題書名)은 정종대왕실록(定宗大王實錄)이며 모두 6권 4책이다. 태조실록(太祖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과 함께 삼조실록(三朝實錄)으로 불린다. 현존하는 실록가운데서 정족산사고본(鼎足山史庫本)의 삼조실록은 세침(細針)으로 위치를 잡아 광곽(匡郭)과 계선(界線)을 그린 두꺼운 장지(壯紙)에 정서(精書)한 것이다. 그 중 정종실록은 세종 27년(1445)에 청서본을 토대로 문종(文宗) 원년(1451)에 수정을 거쳐 등서(謄書)한 책이 3책이고, 전란에 유실된 권을 현종 6년(1665)에 적상산사고본(赤裳山史庫本)을 저본으로 전사(傳寫)한 책이 1책이다. 조선왕조실록 중에서 정종실록은 태조실록과 함께 상(上) • 전하(殿下) • 주상(主上) 등 임금을 지칭하는 글자는 엄격하게 개항(改行)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어서 학자들 중에는 강목체(綱目體) 사서(史書)로 오인(誤認)한 경우도 있다.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0월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었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請求記號: 규12720)에 소장되어 있으며, 권별 세부 서지사항은 '표1'과 같다.
'표1' 정종실록 형태 서지
2.《정종실록(定宗實錄)》의 편찬과 내용
조선 제2대 왕 정종의 재위 기간의 역사를 편년체로 기록한 사서(史書)이다. 1399년 1월부터 1400년 12월까지 정종 재위 2년간의 국정 전반에 관한 역사를 다루고 있으며, 모두4책이다. 숙종 때 정종이라는 묘호(廟號)를 올렸으므로 다른 실록의 예에 따라 ‘정종실록’으로 불리게 되었다. 조선시대 다른 왕의 실록과 함께 일괄해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1422년(세종 4) 5월 태종이 죽자, 이듬해 12월 세종은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변계량(卞季良)과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 윤회(尹淮)의 건의를 받아들여 공정왕(恭定王)과 태종의 양조실록(兩朝實錄)을 수찬하도록 명하였다. 아울러 공정왕과 태종 때의 각 사관(史官)의 사초(史草)를 한성에 있는 자는 1424년 2월까지, 경기도·충청도·황해도·강원도에 있는 자는 같은 해 3월까지, 경상도·전라도·평안도·함경도에 있는 자는 같은 해 4월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같은 해 3월부터 지춘추관사 변계량의 건강이 좋지 않았으므로 그의 사저와 가까운 동부(東部) 연희방(燕喜坊) 소재 덕흥사(德興寺)에 사국(史局)을 개설하고, 변계량과 윤회 및 동지관사 신장(申檣) 등의 책임 하에 양조실록의 편찬에 착수하여 1426년(세종 8) 8월에 ≪공정왕실록≫을 먼저 완성하였다. 그 뒤 1438년(세종 20) 변계량이 지은 헌릉(獻陵 : 태종의 능) 비문(碑文) 가운데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과 1400년(정종 2) 제2차 왕자의 난에 대해 사실과 어긋나게 기록한 내용이 있다 하여 세종이 이를 개수(改修)하도록 했는데, 이 때 ≪태조실록≫과 ≪공정왕실록≫의 개수도 함께 논의되었다. 개수가 이루어진 것은 4년 뒤인 1442년(세종 24)이다.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신개(申勘), 지관사 권제(權庶), 동지관사 안지(安止), 집현전학사 남수문(南秀文) 등이 주관했으며, 이 때 ≪태종실록≫도 함께 개수되었다. ≪공정왕실록≫은 1431년에 ≪태종실록≫이 완성되자 ≪태조실록≫·≪태종실록≫과 함께 고려시대의 실록을 보관해 둔 충주사고(忠州史庫)에 봉안했으나, 얼마 뒤 이것만으로 영구히 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445년까지 위의 3조 실록 3부를 더 필사해 춘추관과 충주 및 신설한 전주·성주의 사고에 각 1부씩 봉안하였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족산본의 태조·정종·태종의 삼조실록은 이 때 필사해 전주사고에 봉안한 것이다. 이 실록은 1399년(정종 1) 1월 1일부터 1400년 12월 말일까지 2년 동안 있었던 정치·외교·국방·경제·사회·문화 등 각 방면의 역사적 사실들을 연월일순에 따라 편년체(編年體)로 서술하였다. 원래 정종은 1398년 9월 태조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1400년 11월 태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으나, 자신이 즉위한 해 12월까지의 사실은 ≪태조실록≫에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자신이 양위한 후인 태종 즉위년 11·12월의 기사는 ≪정종실록≫에 수록되어 있어 정종의 재위 기간과 ≪정종실록≫에 수록된 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 정종(1398-1400재위)의 이름은 경(黥 : 1357-1419)이고, 초명은 방과(芳果)이며, 자는 광원(光遠)이다. 태조의 둘째 아들이며, 어머니는 신의왕후 한씨(神懿王后韓氏)이다. 성품이 순직, 근실하고 행실이 단엄, 방정하면서 무략이 있었다. 일찍부터 관계에 나가 1377년(우왕 3) 5월 이성계(李成桂)를 수행해 지리산에서 왜구를 토벌하였다. 1388년에 순군부만호(巡軍副萬戶)로서 도만호(都萬戶) 왕안덕(王安德) 등과 함께 국정에 폐해가 많았던 염흥방(廉興邦)의 옥사를 국문하였다. 1389년(창왕 1) 7월 절제사(節制使) 유만수(柳曼殊)와 함께 해주에 침입한 왜적을 방어하였다. 1390년 1월 창왕을 폐하고 옹립한 공로로 추충여절익위공신(推忠礪節翊衛功臣)에 책록되고, 밀직부사(密直副使)에 올랐다. 그 해 6월 자혜윤(慈惠尹)으로서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윤사덕(尹師德)과 함께 양광도(楊廣道)에 침입한 왜적을 영주(寧州) 도고산(道高山) 아래에서 격파하였다. 이어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삼사우사(三司右使) 등을 역임하였다. 조선왕조가 개창되자 1392년(태조 1) 영안군(永安君)에 봉해졌다. 의흥친군위절제사(義興親軍衛節制使)에 임명되고, 이듬 해 의흥삼군부중군절제사(義興三軍府中軍節制使)로 개수(改授)되는 등 병권에 관여하였다. 1398년 8월 정안군 방원(靖安君芳遠)이 주도한 제1차 왕자의 난이 성공하면서 세자 책봉문제가 제기되었다. 방과는 “당초부터 대의를 주창하고 개국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업적은 모두 정안군의 공로인데 내가 어찌 세자가 될 수 있느냐?”고 하면서 완강하게 거절했으나 정안군이 양보해 세자가 되었다. 1개월 뒤 태조의 양위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그러나 태조의 양위는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 반강제로 이뤄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정종은 자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안군의 양보로 즉위했으므로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정종조의 정치는 거의 정안군의 뜻에 따라 전개되었다. 1399년(정종 1) 3월 개경으로 천도하였다. 같은 해 8월 분경금지법(奔競禁止法)을 제정하여 관인(官人)이 권귀(權貴)에 의존하는 것을 금지해 권귀의 세력을 약화시켰고, 1400년 2월 제2차 왕자의 난을 계기로 정안군을 세제로 책봉하였다. 그 해 4월 권근(權近)과 김약채(金若采) 등의 소를 받아들여 사병(私兵)을 혁파하고 내외의 병권을 의흥삼군부로 집중시켰다. 하륜(河崙)에게 명하여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를 의정부로 고치고 중추원을 삼군부(三軍府)로 고치면서, 삼군의 직장(職掌)을 가진 자는 의정부에 합좌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의정부는 정무를 담당하고, 삼군부는 군정을 담당하는 군·정 분리체제를 이뤘다. 이러한 개혁은 왕권 강화를 위한 것으로 방원의 영향력 하에서 이뤄진 것이라 하겠다. 1399년 3월 집현전을 설치하였고 5월에는 태조 때 완성된 ≪향약제생집성방 鄕藥濟生集成方≫을 간행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조례상정도감(條例詳定都監)을 설치하였고, 1400년 6월에는 노비변정도감(奴婢辨正都監)을 설치하였다. 재위 시에도 정무보다는 격구 등의 오락에 탐닉하면서 보신책으로 삼았다. 왕위에서 물러난 뒤에는 상왕(上王)으로 인덕궁(仁德宮)에 거주하면서 격구·사냥·온천·연회 등으로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였다. 태종의 우애를 받으면서 천명을 다하였다. 시호는 처음에는 온인공용순효대왕(溫仁恭勇順孝大王)이었으나 공정온인순효대왕(恭靖溫仁順孝大王)으로 개시되었고 묘호(廟號)는 정종(定宗)이다. 능호는 후릉(厚陵)으로 경기도 개풍군 흥교면 흥교리에 있다 정종의 재위기간은 정안대군(靖安大君 : 뒤에 태종)과 그 측근 신하들에 의해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시기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왕자간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투쟁이 벌어지는 등 정치적 격변을 또 한 차례 겪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종실록은 정종 때의 사실(史實)은 물론이고 조선 개국 초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데 근본적인 자료이다. 1920년대 이후 조선 역대왕(태조∼철종)의 실록이 여러 차례 영인출판되면서 태백산사고본 실록은 일반에 공개되었지만, 정족산사고본은 한번도 영인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공개는 연구자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世宗實錄, 朝鮮王朝實錄 1 凡例(申奭鎬, 國史編簒委員會, 1955), 韓國史料解說集(申奭鎬, 韓國史學會, 1964), 朝鮮王朝實錄의 編簒과 保管(申奭鎬, 史叢 5, 1960).集賢殿硏究(최승희,역사학보 32, 1966).朝鮮初期議政府硏究(한충희,한국사연구31, 1980).정종실록해제(申解淳,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정신문화연구원,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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