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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太宗 (奎12721)
작성자 신승운 조회수 344

1. 《태종실록(太宗實錄)》 편찬 경위

 

세종 1년(1419)에 정종이 승하하고, 4년에 또 태종(太宗)이 승하하였다. 익년(1423) 12월 24일(신미) 춘추관(春秋館)의 지관사(知館事) 변계량(卞季良)과 동지관사(同知館事) 윤회(尹淮) 등이 상서하여, 태종(太宗) 때에 《태조실록(太祖實錄)》을 편찬한 예에 의하여 《정종실록(定宗實錄)》과 《태종실록(太宗實錄)》을 편찬할 것을 건의하였다. 세종은 곧 이를 허락하고, 같은 달 29일(병자) 태종(太宗) 즉위년(1400) 11월부터 18년(1418) 12월까지의 사관(史官)의 사초(史草)를 납입하게 하였다.

실록의 편찬을 담당한 지춘추관사 변계량 등은 태종(太宗) 시대의 사관의 사초를 거두어 들이는 한편, 사고에 이미 수집되어 있는 정종 시대의 사초와 정부의 기록 등, 모든 사료를 동부 연희방(燕喜坊)에 있는 덕흥사(德興寺)에 옮기고, 세종 6년 3월 1일(정축)부터 편찬에 착수하였다. 그리하여, 세종 8년 8월에 《정종실록(定宗實錄)》을 완료하고, 계속 《태종실록(太宗實錄)》을 편찬하던 중, 세종 12년 4월 22일(계사)에 변계량이 사망하였다. 그러므로 동월 25일(병신) 편찬 사무소를 의정부(議政府) 건물로 옮기고, 좌의정 황희(黃喜)와 우의정 맹사성(孟思誠)으로 하여금 이를 감수하게 하여, 1년 후인 세종 13년 3월 17일(신사) 《태종실록(太宗實錄)》 36권을 완성하였다.

《태종실록(太宗實錄)》을 감수한 사람은 처음에는 변계량, 후에는 황희•맹사성이었으나, 《태종실록(太宗實錄)》 끝에 기록되어 있는 수찬관 명단 중에는 변계량과 황희의 이름이 없다. 그것은 변계량이 중도에 사망하고, 황희는 실제로 감수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듯하다. 《태종실록(太宗實錄)》 편찬에 관계한 춘추관 당상(堂上)은 감관사 맹사성, 지관사 윤회(尹淮), 동지관사 신장(申檣)이요, 당하관(堂下官), 즉 낭청(郞廳)은 기주관 안지(安止)•윤형(尹炯)•조서강(趙瑞康)•이옹(李壅), 기사관 안수기(安修己)•이선제(李先齊)•박시생(朴始生)•오신지(吳愼之)•권자홍(權自弘)•장아(張莪)•어효첨(魚孝瞻)•김문기(金文起)•강맹경(姜孟卿)•이종검(李宗儉) 등이다.

《태종실록(太宗實錄)》은 편찬 직후 세종 13년(1431) 4월 25일(기미) 《태조실록(太祖實錄)》•《정종실록(定宗實錄)》과 함께 고려 시대의 실록을 보관하였던 충주 사고(忠州史庫)에 봉안(奉安)하였다. 그때까지 실록(實錄)은 이 한 벌뿐이었고, 충주 사고는 민가가 밀집한 시내에 위치하여 화재의 염려가 있다. 그리하여 세종 21년(1439) 6월 사헌부(司憲府)의 건의로 새로 전주(全州)와 성주(星州)에 사고를 설치하고, 세종 27년(1445) 11월 19일(경인)까지 세 벌을 더 베껴 모두 네 벌을 만들어 춘추관•충주•전주•성주 사고에 각기 한 벌씩 봉안하였다. 《세종실록(世宗實錄)》부터는 실록을 편찬할 때마다 활자로 인쇄하여 이상 네 사고에 한 벌씩 분장(分藏)하였다.

《태종실록(太宗實錄)》은 편찬한 지 10년을 지나 세종 24년(1442)에 《태종실록(太宗實錄)》•《정종실록(定宗實錄)》과 함께 개수하였다. 선조 37년(1604) 실록을 재출판(再出版)할 때, 태종(太宗) 12년 4월 25일(계유)에 기록되어 있는 호조 전서(戶曹典書) 정연(鄭昖)의 이름을 정초(鄭招)로 고치고, 동 16년 10월 12일(경오)의 김노(金輅)의 시호(諡號) 공희(恭僖)를 공경(恭頃)으로 고쳤다. 정공의 이름자는 선조의 어휘(御諱) 《연(昖)》자와 같았고, 김노의 시호는 중종의 시호와 같기 때문에 고치게 되었다.

 

2. 《태종실록(太宗實錄)》의 체제와 내용

 

《태종실록(太宗實錄)》은 실록의 일반적인 범례에 충실하게 편찬되었다. 그러나 즉위한 해(1400)부터 그 해 말까지의 사실은 ≪정종실록≫에 수록되어 있다. 이는 전왕의 치세를 존중하는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의 뜻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고, 또 《태종실록(太宗實錄)》과 ≪정종실록≫을 동시에 편찬하면서 연도의 중복을 피하기 위한 방책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태종(太宗)은 태조의 다섯째 아들로서, 태조의 여러 아들 가운데 가장 걸출한 인물이었다. 그는 조선 왕조의 개국 당시에 크게 활약하였고, 이후 명(明)나라와의 관계가 원활치 못하여 명 태조 주원장(朱元璋)이 국교 단절을 선언하였을 때, 직접 명나라 서울 금릉(金陵: 南京)에 가서 명 태조와 회담하여 국교를 회복하기도 하였다. 그는 이복 동생 이방석(李芳碩)이 세자로 책봉된 데 대하여 불평을 품고, 태조 7년(1398) 8월에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이 때 그는 태조로 하여금 그 형 정종에게 양위하게 하고, 정종 2년(1400) 11월 11일에는 정종의 선양(禪讓)을 받아 즉위하였다. 태종(太宗) 18년(1418) 8월 10일 아들 세종에게 양위할 때까지 18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태종(太宗)은 안으로 국가의 제도와 문물을 정비하고, 밖으로 명(明) 및 여진(女眞)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여 국가의 기초를 확립하였다. 그는 세종에게 양위한 후에도 병권(兵權)을 놓지 아니하고 세종 원년(1419)에 왜구(倭寇)의 소굴인 대마도(對馬島)를 정벌하여 크게 왜구를 응징하였다. 이후 별궁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세종 4년(1422) 5월에 56세로 승하하였다.

《태종실록(太宗實錄)》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태종(太宗)은 왕권을 강화하고 중앙집권을 확립하기 위해 공신과 외척들을 대부분 제거하였다. 1404년에는 3년 전의 이거이(李居易) 난언사건을 들춰내 이거이와 이저(李佇)를 귀향시켰다. 1407년에는 불충을 들어 처남으로서 권세를 부리던 민무구(閔無咎)•민무질(閔無疾) 형제를 사사하였다. 1415년에는 불충을 들어 나머지 처남인 민무휼(閔無恤)•민무회(閔無悔) 형제를 서인으로 폐하고, 이듬해 사사하였다. 같은 해 이숙번(李叔蕃)을 축출하고, 1414년에는 잔여 공신도 부원군으로 봉해 정치 일선에서 은퇴시켰다. 이로써 그의 말년에는 왕권을 견제할 만한 강력한 세력은 없었다.

1401년에 문하부를 혁파하고 의정부 구성원으로만 최고 국정을 합의하게 하여 의정부제를 정립하였다. 간쟁을 맡은 문하부낭사(門下府郎舍)를 사간원으로 독립시키고, 삼사와 삼군부를 사평부(司平府)와 승추부(承樞府)로 개정하였다. 1405년에는 의정부 기능을 축소하고 육조 기능을 강화해 육조직계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육조장관을 정3품 전서(典書)에서 정2품 판서로 높이고, 좌•우정승이 장악했던 문무관의 인사권을 이조•병조로 이관하였다. 육조에 각기 세 개의 속사(屬司)를 설치하고, 독립 관아 중에서 의정부•사헌부•사간원•승정원•한성부 등을 제외한 90여 관아를 기능에 따라 육조에 분속시켰다. 1414년에는 육조직계제를 시행하여 육조가 국정을 나눠 맡게 함으로써 왕권과 중앙집권을 크게 강화하였다. 1413년에 지방제도를 개편하여 10월에 완산을 전주, 계림을 경주, 서북면을 평안도, 동북면을 영길도(永吉道)로 고쳤다. 아울러 군•현 이름에 있는 󰡐주(州)󰡑자를 󰡐산(山)•천(川)󰡑자 등으로 바꾸면서 1유도부(留都府)•6부(府)•5대도호부(大都護府)•20목(牧)•74도호부•73군•154현으로 지방 행정을 정비하였다.

태종(太宗)은 즉위하던 해에 친병을 갑사(甲士)로 편입시키고, 양반 자제 중 무예에 뛰어난 자를 뽑아 별시위(別侍衛)로 편성하였다. 1401년에는 삼군부(三軍府)를 승추부로 개편해 왕명 출납과 군기를 장악하도록 하였다. 1403년 삼군부를 삼군도총제부로 부활하고, 승추부는 군기를, 도총제부는 군령을 나눠 장악하게 하였다. 1405년 승추부를 병조에 귀속시켜 병조가 군사지휘권까지 장악하였다. 1409년에는 11도(道)에 도절제사를 파견하고, 영진군(營鎭軍)•수성군(守城軍)을 정비하였다. 1403년에는 각 도마다 경쾌속선을 10척씩 만들어 왜구에 대비하게 하고, 1415년에는 거북선을 개발하였다.

태종(太宗)은 1411년부터 1413년에는 평안•함경도까지 양전(量田)을 시행해 모두 120만여 결의 전지를 확보하였다. 1406년에는 사원전을 혁파해 5만~6만 결을 확보하였다. 1408년에 공사노비의 신공(身貢)과 제주의 공부(貢賦)를, 1413년에 함경도•평안도의 공부를, 1415년에는 제주의 수조법과 맥전조세법을 정하였다.

1413년에는 사천변정(私賤辨正)에서 속공(屬公)되는 노비와 혁거된 사원 노비 8만여 구 등 총 12만여 구를 중앙과 지방의 각 사에 분속시켰다. 1414년에는 종부법(從父法)을 제정해 국역 인구를 확보하고 노비 주인의 세력 약화를 도모하였다. 1401년에는 신문고(申聞鼓)를 설치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자유롭게 청원하거나 상소할 수 있게 하였다. 한편, 1410년에는 호포세(戶布稅)를, 1415년에는 포백세(布帛稅)를 폐지하였고, 서얼차대법(庶孼差待法)을 만들었다.

태종(太宗)은 유학을 크게 장려하여 1407년과 1411년에는 권학사목(勸學事目)과 국학사의를 정하고, 4부학당을 건축하였다. 1401년에는 문과고강법(文科考講法)을 제정해 강경(講經)의 비중을 높였고, 1413년에는 고려 이래의 공거(貢擧)•좌주문생제(座主門生制)를 혁파하였다. 1400년에 소실된 문묘를 1407년부터 1409년까지 중건하고 문묘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묘제(廟制)•혼례•장제(葬制)•조관복제(朝冠服制)도 차례로 정하였다. 1413년에는 단군•기자에 대한 제사를 중사(中祀)로 승격시키고 유교적인 제사 의식으로 정비하였다. 1406년에는 불교의 사찰을 12종파 232사만을 남기고 5만~6만 결의 전토와 8만여 노비를 속공(屬公)시켰으며, 도첩제(度牒制)를 강화하고 각종 부역에 승려를 동원하는 등 불교 배척을 강행하였다. 또한 1417년에는 서운관(書雲觀)에 소장된 비기도참서를 불태웠다.

태종(太宗)대에는 편찬사업을 크게 일으켰다. 권근과 하륜(河崙) 등에게 명해 ≪동국사략≫을 편찬하게 하고, 1409년에는 ≪태조실록≫을 편찬하였다. 1403년에 주자소를 설치해 계미자(癸未字) 수십만 자를 주조하였다. 1412년부터 1416년까지 ≪십칠사≫•≪대학연의≫•≪원육전≫•≪속육전≫•≪승선직지록 乘船直指錄≫•≪동국약운≫•≪경제육전원집상절 經濟六典元集詳節≫•≪속집상절 續集詳節≫ 등을 편찬하였다.

이 밖에도 태종(太宗)은 수도를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기고, 창덕궁•덕수궁•경회루•행랑•청계천을 조성하였다. 백관의 녹과를 정비하고, 호구법을 제정하였으며, 호패법을 실시해 호구와 인구를 파악하였다. 1418년에는 방탕한 생활을 이유로 장자인 세자[讓寧大君]를 폐하고 충녕대군(忠寧大君 : 뒤의 세종)을 세자로 삼아 2개월 뒤에 왕위를 물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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