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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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宗 (奎12723)
작성자 신승운 조회수 265

1. 《문종실록(文宗實錄)》의 편찬 경위 및 편수관

 

《문종실록(文宗實錄)》은 문종 즉위년(1450) 2월 22일로부터 동 2년(1452) 5월 14일까지 약 2년 4개월 동안에 일어난 역사적 사실을 편년체(編年體)로 수록한 사서이다. 정식 이름은 《문종공순대왕실록(文宗恭順大王實錄)》이며, 모두 13권 6책이었으나 1권(제11권)은 결본이다.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문종실록(文宗實錄)》은 단종(端宗) 원년(1453) 정월 6일에 황보인(皇甫仁) 등이 편찬을 청하여 시작하게 되었다. 곧 춘추관(春秋館)에 명하여서 문종 대의 공사 기록(公私記錄)과 사초를 수납케 하고 편찬을 시작하여 세조 원년(1455) 11월에 그 일을 마쳤다. 다음달 12월 19일에 본 실록을 실록각(實錄閣)에 봉안하고 수찬관(修纂官)들을 의정부에 불러 연회를 베풀었다.

《문종실록(文宗實錄)》은 편찬 후 실록각(實錄閣)에 봉안되어 오다가, 성종 4년(1473년) 6월 8일에 《세종실록(世宗實錄)》•《세조실록(世祖實錄)》•《예종실록(睿宗實錄)》과 함께 금속 활자로 인출하여 춘추관(春秋館)과 충주•전주•성주의 사대사고(四大史庫)에 봉안하였다. 그 후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壬辰倭亂) 때에 전주 사고본(全州史庫本)을 제외한 다른 사고본들은 모두 소실되었다. 선조 36년(1603)에 전주 사고본(全州史庫本)을 대본으로 하여 정본 3건과 초본(교정본) 1건을 목활자로 다시 인출하였다.

《문종실록(文宗實錄)》의 말미(末尾)에 수찬(修纂)에 관여한 관원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영관사(領館事): 정인지(鄭麟趾)

지관사(知館事): 정창손(鄭昌孫), 이계전(李季甸), 김조(金조)

동지관사(同知館事): 최항(崔恒), 하위지(河緯地)

편수관(編修官) 어효첨(魚孝瞻), 송처관(宋處寬)

기주관(記注官): 권지(權枝), 이석형(李石亨), 김덕례(金德禮), 이비, 안지귀(安知歸), 이예(李芮), 유성원(柳誠源), 양성지(梁誠之), 김지경(金之慶), 장계증(張繼曾), 강노(姜老) 이승소(李承召), 조근(趙瑾), 홍응(洪應), 성희(成熺), 김명중(金命中), 이극감(李克堪), 이함장, 서강(徐岡), 김필, 김덕원(金德源)

기사관(記事官): 이계전(李季專), 이익(李翊), 강미수(姜眉壽), 유자문(柳子文), 이유의(李由義), 안중후(安重厚), 박찬조(朴纘祖), 윤자영(尹子濚), 이제림(李悌林), 최한보(崔漢輔), 민정(閔貞), 권이경(權以經), 이문환(李文煥), 유지, 김겸광(金謙光), 안신손(安信孫), 김이용(金利用), 김영견(金永堅), 윤민

 

2. 《문종실록(文宗實錄)》의 내용

 

문종(文宗: 1414~1452)의 이름은 향(珦), 자는 휘지(輝之)로 세종과 소헌왕후 심씨(昭憲王后沈氏)의 맏아들이다. 1421년(세종 3년)에 왕세자로 책봉되었고, 1450년 2월 세종의 뒤를 이어 37세로 왕위에 올랐다.

문종은 왕위에 있은 지 겨우 2년 4개월 만에 승하하였다. 이 짧은 기간에 그는 방대한 《세종실록(世宗實錄)》 총 163권을 편찬시키고,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정인지(鄭麟趾) 등에게 총재 감수(總裁監修)토록 하였다. 《세종실록(世宗實錄)》은 그의 재위 기간에 완결되지는 못하였으나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다. 그 외에도 《동국병감(東國兵鑑)》과 세종이 제작한 《연향아악보(宴享雅樂譜)》 등을 간행하였으며, 김종서(金宗瑞) 등이 편찬한 《고려사(高麗史)》 139권과 편년체인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35권을 간행하여 중외에 반포하고 각 사고(史庫)에 분장하게 하였다.

문종은 서울의 도성을 비롯 경기도•충청도•황해도•강원도•평안도•함경도•전라도•경상도 각도의 주요한 읍성들을 모두 수축하거나 혹은 개수하였으며, 변경인 의주•용천(龍川)•삭주(朔州) 등지의 읍성과 온성•종성 등지의 성을 새로 수축하거나 혹은 보수하여, 국경과 국내의 주요 읍성들을 모두 개축하였다.

《문종실록(文宗實錄)》은 편집 도중에 계유정난(癸酉靖難)이 발발하여 황보인•김종서 등 집권 대신들이 피살당하였으므로, 편찬의 실권은 수양대군(首陽大君) 일파에게 넘어가게 되었다. 따라서 《문종실록(文宗實錄)》의 기사 중에는 신빙성이 낮은 것이 많다. 본 실록 13권 중에서 현존하는 것은 12권뿐이고, 제11권은 결본(缺本)으로 되어 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정족산사고본 실록은 1,171권 1,187책이 전래되고 있다. 국내에는 2건의 완질 실록이 전래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은 ‘조선왕조실록’ 중 완질은 1건도 없다. 왜냐하면 《문종실록(文宗實錄)》 권 11은 어느 사고에도 전래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주사고와 강화사고의 형지안 중에서 《문종실록(文宗實錄)》 권 11을 결본으로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효종 5년도 형지안이다. 당시 형지안에는 권 10 다음에 권 12를 이어 기록하고 있으므로 권 11은 수록되지 않은 것이다. 이전의 형지안에는 권 11을 기록하였음으로 결본임을 발견하지 못했으나 착오였음이 이때 발견된 것이다. 한편으로는 임진왜란 이후 선조 39년 실록을 복인할 때까지의 사이에 없어졌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없어졌다기 보다는 전주사고에는 분장 당초부터 권 11은 봉안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에 다른 형지안을 더 살펴본 즉 현존 가장 오래된 형지안인 선조 21년 형지안에는 ‘문종대왕실록 일궤 자일권지심삽권(文宗大王實錄 一櫃 自一卷至十三卷)’으로 기록되어 있다. 병자호란 이전의 마니산사고의 형지안에도 모두 완질로 기록되어 있은 즉 강화로 옮긴 후 최초의 형지안인 선조 36년 형지안에도 역시 ‘자일권지십삼권삼십책(自一卷至十三卷三十冊)’으로 기록되어 있다. 선조 39년 복인 후에 봉안한 오대산, 태백산, 적상산사고의 형지안에는 모두 《문종실록(文宗實錄)》 권 11을 결본이라고 주기하고 있는데도, 마니산사고의 형지안에는 여전히 완질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문종실록(文宗實錄)》 권11이 복인할 때에 간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의마한다. 그러다가 마니산사고본도 결본임을 효종 5년에서야 발견한 것이다.

현종 7년 정족산본의 낙원을 수보하기 위하여 적상산본은 필사한 순 작성한 형지안부터는 권 11 아래에 적상적락(赤裳赤落)으로 주기하고 있다. 현종 6년에는 권준상 등이 호남과 영남의 삼도유생 300명을 모아 수교하게 하고, 삼도읍에서, 31명을 선발하였는데 이때 《문종실록(文宗實錄)》 한 권은 적상산사고에도 없서 필사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종실록(文宗實錄)》 한 권은 강화는 물론, 적상산, 춘추관, 태백산사고에도 누락되어 있으므로, 영조 9년 11월 오대산사고에서 필사하여 여러 사고에 부장할 것을 사관이 청하니 왕이 재가하였다. 그러나 영조 8년도 오대산사고의 형지안을 조사해보니 권 11에 대한 언급이 없다. 영조 12년도 형지안에는 ‘문종대왕실록(文宗大王實錄)’ 하에 ‘제오권 자구지십 십일락(第五卷 自九至十 十一落)’으로 기록하고 있어 이때에야 비로소 낙권임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다섯 사고 모두 낙권이라면 선조년간 복인할 때에 간행되지 않은 것은 틀림없다.

왜냐하면 복인할 때 교정을 마친 후 실록인출정에서 보고한 바에 의하면 《문종실록(文宗實錄)》 권9는 중복인데 권 11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된 것은 당초 분장할 때에 잘 살피지 못한 소치라고 한 바도 있다. 간행되었더라면 모두 결본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초간한 후 분장에 실수가 있어서 전주사고에는 봉안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는 처음 봉안했을 때 다른 사고 어디엔가는 권 9가 봉안되지 못해꼬 대신에 전주사고에는 권 11이 중복되었던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세조년간에 《문종실록(文宗實錄)》을 간행하여 사고에 봉안한 후 임진왜란 전까지 여러 차례 포쇄하고 점검하였을 텐데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점검을 형식적으로 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족산본에 중복이었던 권9는 현재 산엽본에 전래되고 있다.

 

3.《문종실록》 총서

 

문종 공순 흠명 인숙 광문 성효 대왕(文宗恭順欽明仁肅光文聖孝大王)의 휘(諱)는 향(珦)이요, 자(字)는 휘지(輝之)인데, 세종 장헌왕(世宗莊憲王)의 장자(長子)로서, 어머니는 소헌 왕후(昭憲王后) 심씨(沈氏)이었다. 영락(永樂) 12년 갑오년 10월 초3일 계유에 한양(漢陽)의 사저(私邸)에서 탄생하였다. 신축년 에 세종(世宗)이 왕세자(王世子)로 삼도록 청하니, 명년 가을에 명나라 태종 문황제(太宗文皇帝)가 사신을 보내어 조선국 왕세자(朝鮮國王世子)로 책봉하였다. 성품이 관인(寬仁)하고 명철(明哲)하며, 강의(剛毅)하고 간묵(簡默)하며, 효우(孝友)하고 공검(恭儉)하며, 성색(聲色) 과 희완(戱玩)을 좋아하지 않고 성리(性理)의 학문에만 전심(專心)하였다. 또 전대(前代)의 역사를 널리 보고 치란(治亂)의 기틀을 강구(講究)하였으며, 육예(六藝) ·천문(天文)·역상(曆象)·성률(聲律)·음운(音韻)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정통(正統) 10년 을축년 에 세종(世宗)이 병환 때문에 정사를 능히 보살필 수 없었으므로, 이에 왕세자에게 명령하여 여러 가지 정무(政務)에 참여하여 재결하도록 하였다. 경태(景泰) 원년 경오년 2월 18일 임진에 세종이 영응 대군(永膺大君)의 사제(私第)에서 훙(薨)하니, 왕세자가 대군(大君)·제군(諸君)들과 더불어 머리를 풀고 버선을 벗었으며, 빈전 도감(殯殿都監)을 설치하였는데, 빈전 도감에는 제조(提調) 3인, 사(使) 2인, 부사(副使) 2인, 판관(判官) 2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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