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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世祖 (奎12725)
작성자 신승운 조회수 400

1. 《세조실록(世祖實錄)》의 편찬 경위와 편수관

 

《세조실록(世祖實錄)》은 조선 제7대 국왕 세조의 재위 기간(1455년 윤6월 ~ 1468년 9월) 14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이다. 정식이름은 《세조혜장대왕실록(世祖惠莊大王實錄)》이며, 모두 49권 18책으로 간행되었다. 끝의 2권은 세조 대에 제작한 악보(樂譜)를 수록한 것으로, 《세종실록(世宗實錄)》의 악보와 함께 아악(雅樂)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된다. 조선시대 다른 왕들의 실록과 함께 국보 제151호로 지정되었다.

《세조실록(世祖實錄)》은 세조가 승하한 다음해, 즉 예종(睿宗) 원년(1469년) 4월 1일(갑인(甲寅))에 춘추관(春秋館)에 실록청(實錄廳)을 설치하고,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를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최항(崔恒)을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 강희맹(姜希孟)•양성지(梁誠之)를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이승소(李承召)•김수령(金壽寧)•정난종(鄭蘭宗)•이영은(李永垠)•이극돈(李克墩)•예승석(芮承錫)을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에 임명하여 편찬하기 시작하였다.

《세조실록(世祖實錄)》은 처음에 6방(六房)으로 나누어서 편찬하였으나, 그 해 11월 예종이 승하하고 성종(成宗)이 즉위하자 6방을 3방으로 줄이고 편찬을 계속하여 2년 후인 성종 2년(1471) 12월 15일(임오)에 완성하였다. 이어 《예종실록(睿宗實錄)》을 편찬하고, 성종 4년(1473) 6월 8일(정묘)에 이르러 세종실록(世宗實錄)•문종실록(文宗實錄)과 함께 세조실록(世祖實錄)•예종실록(睿宗實錄)도 인쇄하였다. 세조 12년(1466) 양성지의 건의로 당시 새로 주조한 소활자로 세종실록(世宗實錄)•문종실록(文宗實錄)을 인쇄하기 시작하여 성종 3년(1472) 7월에 완료하였으므로, 계속하여 새로 편찬한 세조실록(世祖實錄)•예종실록(睿宗實錄)도 인쇄하여 성종 4년(1473) 6월에 출판을 완료하였다. 이때 각기 3부씩 인쇄하여 사본인 정초본(正草本)은 춘추관 실록각에 두고, 인본은 충주•성주•전주 사고에 1부씩 분장하였다.

세조대에 이르러 사관의 직제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세조 9년 11월에는 양성지(梁誠之 -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의 건의에 따라 홍문관이 설치되고 그 직제로는 모두 겸관으로 대제학(大提學)•제학(提學)•직제학(直提學)•직관(直館)•박사(博士)•저작랑(著作郞)(이상 각 1인)과 정자(正字)를 두는 동시에 직제학(直提學) 이상은 타관(도승지(都承旨):노은(盧恩愼),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양성지梁誠之•예조판서:박원형(朴元亨)으로 각기 직제학, 제학, 대제학을 겸하게하였다. 그러나 세조 12년 1월의 관제개정 때에 예문, 춘추 양관의 직제가 개편 되면서 예문관의 영관사, 직관은 각기 영사(領事), 전한(典翰)으로 고쳐지고, 춘추관(春秋館)의 영관사, 지관사, 동지관사, 충수찬관(充修撰館)은 각기 영사, 지사 동지사, 수찬관으로 고쳐졌다.

세조년간에도 수차례에 걸친 실록의 고출이 있었는데, 세조 9년 3월에는 좌의정 권람, 중추원사 최항, 행검지중추원사 양성지에게 춘추관의 실록을 고출하게 하였다. 이어 주악과 절화를 내려주었는데 하루 종일 서적을 상고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나 고출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없다.

4월에는 형조판서 서거정에게 태조, 태종, 세종, 문종의 어제시문을 수집하도록 하고 이어 춘추관의 실록을 고출하게 되었다. 여기서도 고출한 내용은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 같은 날의 기사에서 어제시문을 수집하라고 명한 것으로 보아 실록에 기록된 어제를 수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세조 12년 윤3월 왕은 양성지에게 세자 교육을 위한 자료를 경사와 조선의 실록에서 모범이 될 만한 것과 경계할 만한 것을 자세하게 초록하게 하여 《유선서(諭善書)를 만들어 서연에서 진강하게 하엿다. 이는 세조에게는 하들이 하나만 있는데 보면 자애스러운 마음이 더해 마음과 같이 교훈하지 못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세자교육은 나라의 큰일이고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명한 것이다. 세조 13년 10월 양성지, 박안성, 이극기, 김순명 등에게 명해 실록과 여러 문적을 상고해서 》북정록(北征錄)《에 기록할 만한 것을 표해 아뢰게 하였다. 북정은 세조 6년 육조의 북쪽 모린위에서 여진족을 정벌한 것을 말한다. 이에 12월에 윤필상 등에게 편찬을 명했고 14년 7월 편찬되었다. 세조 14년 8월에도 대사헌 양성지에게 명해 실록 여러 일기에서 조종의 어제를 찾게 하였다.

사관에게는 직필이 생명이었으며 국왕이라도 잘못이 있으면 직필하였고 대신이나 관료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였다. 따라서 대간의 탁핵과 사관의 직필은 조선을 건강하게 운영시키게 해주는 윤활유이면서 필화사건을 불러 일으키곤 했다. 비판을 받은 국왕이나 대신이 보복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평가가 실린 가장사초는 바로 춘추관에 제출하지 안혹 집에 보관했다가 왕이 죽은 후 실록청이 개설되면 제출하도록 했다. 사초는 실명제를 적용하여 쓴 사람의 이름을 적도록 했는데 이 때문에 직피한 사초로 말미암아 화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사관들은 가장사초의 제출을 꺼리거나 내용의 일부를 고쳐 쓰는 일이 종종 있었다. 이에 사초의 제출을 기피한 자는 자손의 벼슬길을 막고 은 20냥의 벌금을 물게 하였다. 실록 감수관이 사초의 내용을 누설한 경우도 처벌하였다. 이처럼 사초의 수정을 엄격히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관이 사초를 고친 경우는 종종있었다. 이는 작성자가 분명하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사관이 소신것 사초를 작성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사초실명제에 따른 필화사건의 대표적인 예는 민수(閔粹)의 옥사이다. 이 사건의 전개 과정은 대신과 사관이 사초를 두고 벌이는 갈등을 여실히 보여준다.

예종 1년에 《세조실록》을 편수하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관들이 수장하고 있던 사초에 사관의 성명을 기록할 것을 정하였다. 4월 장계이가 역사는 직필을 귀하게 여기는데 지금 춘추관에서 사초를 거두어 놓고 성명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이 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호오(好惡)를 따를까 두려우며 또 원망을 받을까 두려워 직필하지 못할 것이라고 아뢰었다. 원숙강(元叔康) 또한 사초에 이름을 써서는 안된다고 하였다는 말이 떠돌았다. 원숙강(元叔康)에게 물어보니 춘추관의 사초에 모두 사관의 성명을 써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직필할 수 없기 때문에 동료와 의논하여 아뢴 것이라고 대답하였따. 이에 임금은 수사함은 선왕의 공덕을 영원히 전하고자 함인데 도리어 사관이 사부의 일을 바르게 쓰지 못할 것을 염려하니 어찌 되었으며, 상고에도 있었고 우리 조정에서도 역시 있었던 일인데 사관의 성명을 쓰는 여부를 듣지 못했냐고 물었다. 장계이와 원숙강(元叔康)이 모두 알지 못한다고 하니 의금부에 가두었다. 곧 이들을 방면하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언로가 막힐까 두려워 용서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원숙강(元叔康)은 춘춘관에 출사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사이 왕은 춘추관에 일러 《노산군일기(魯山君日記 : 단종실록)와 계유년 정란 때의 사초를 내전에 들이라고 명하는데 이때 범례를 보고자 하였다.(직접 보았는지는 알수 없다.) 보름 후 사초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원숙강(元叔康)이 사초내용을 고친 것이 발각되어 의금부에 수감된다. 이 사건은 신숙주와 한명회 등이 춘추관에서 》세조실록《을 편찬하기 위해 사초를 거두어 들이는데 사초에 본관의 이름을 쓰게 된다는 말을 듣고 바른 말을 쓴 봉상시 검정 문수가 대신들의 원망이 둘여워 사초를 고친데서 발단되었다. 이때 민수가 강치성(康致誠)에게 부탁하여 사초를 꺼내 고쳐쓴 내용은 지춘추관(知春秋館) 양성지와 관계된 6가지 였다. 민수는 봉교 이인석과 검정 최명손에게 청하여 자신이 쓴 사초를 고치고자 하였으나 사초를 내주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뒤에 기사관 강치성(康致誠)에게 간청하여 사초를 고치기는 하였으나 바쁘게 고쳐 정서하지 못하고 되돌려 주었다. 이때 검설 양수사와 최철관이 민수의 사초가 개서된 것을 발견하고 결국 임금에게 보고되었다. 이 과정에서 부정 김게창이 원숙강(元叔康)도 사초를 많이 고쳐 썼다고 보고하였으므로 모두 의금부에 투옥되었다. 결과로 민수는 곤장 100대에 제주관노로 알고도 보고하지 않은 최명손과 이인석은 곤장 100대에 본양에 충군되고, 원숙강(元叔康)과 강치성(康致誠)은 참영에 처해졌다. 이 사건 후 사옥을 막기 위해 사초의 본관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 옛날 제도로 돌아갔다. 그러나 이 뒤 사화가 잇달아 일어나 사림이 소탕되었으니 그 근원이 여기에 있었던 것이다.

대체로 실록의 보관과 관리와 관련해서는 실록의 수호를 위한 사찰이 등장하게 된다. 임진왜란 후에는 선조년간 실록의 복인이 마무리될 즈음 이를 분장하기 위한 준비로 새로운 사각을 건립하였다. 신설사각은 험준한 산중에 건립되었으므로 사각과 실록의 수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졔조와 춘추관의 관원이 협의하여 ‘경외사고수직절목(京外史庫守直節目)’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명한바 있다. 이 절목의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실록에는 기록된 바 없다. 사고 수직 절목의 내용은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使料)’에 수록된 ‘예조완문(禮曺完文)’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 사각의 운영경비인 삼봉의 관료와 스님의 위전(位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그 요지는 사고 인근에 사는 착실한 백성 4호를 택해 일체의 신역이나 권역을 면제시켜 오로지 사고만 책임지고 수직하되 2명씩 교대로 근무하게 한 것이었다. 또한 승군은 사고마다 40명을 정원으로 하여 20명씩 교대로 근무하게 하였다. 이들의 명단을 작성해서 예조에 보내는데, 예조에서는 수직자들에게 첩문을 보내고 그 중 한 사람을 선택하여 총섭(總攝)을 임명하고 수직을 통솔하게 하였다. 위의 규정을 어긴다면 각관의 수령들이 증벌을 받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실록을 심산에 수장하였으므로 승군이 수직하게 되었고 이로서 사고수호에 승군이 참여하게 되는데 고려 고종년간에 해인사에 사고를 설치했던 전통이 부활한 것이다. 이는 조선후기에 외사고의 수호사찰이 있게 된 연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심산의 실록을 봉안한 것은 세조년간 양성정의 건의가 선조년간에 실현된 것이며 장소만 변경된 것이다. 이 건의가 뒤늦게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임진왜란을 당해 국가의 존망에 승군이 크게 기여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고를 심산에 설치하게 되었으니 승도의 힘이 필요했음은 자명한 일이다.

복인 실록을 분장한 초기에는 상기의 경외사고수직절목고 같이 엄격하게 규정하여 시행했겠으나 시일의 경과로 차차 해이해지게 되었다. 즉 사고에 소속된 승려, 역졸과 군사는 그 신역과 잡역이 면제되었는데도 신역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승권도 위전을 뺏기게 되었다. 지역에 따라서는 흉년이 들어 승도의 이산이 있었고, 사찰은 황폐되어 사고는 막중하나 수직할 승도가 없게 되었다. 이리하여 오대산사고의 실록수호총섭이었던 설정과 응원 등의 소지에 의해 인조 8년에 다시금 수직승들의 신역 및 잡역을 면제하게 하고 비록 왕능을 쌓을지라도 차출하지 못하게 하였다. 만역 수호 사찰에 손상이 있으면 여러 읍에서 수리를 돕게 하였다.

 

2. 《세조실록(世祖實錄)》의 내용

 

세조(世祖: 1417년~1468년)의 이름은 유(瑈), 자는 수지(粹之)이며, 세종(世宗)과 소헌왕후 심씨(昭憲王后沈氏)의 둘째 아들이다. 처음 진평대군(晉平大君)으로 봉해졌다가, 1445년(세종 27년)에 수양대군(首陽大君)으로 개봉되었다. 자질이 영민하여 유교 경전과 사서(史書)에 능통하였고, 무술을 좋아하여 병학(兵學)•역산(曆算)•음률(音律)•의약(醫藥)•복서(卜筮)에 이르기까지 널리 통하였다.

세조는 즉위 후에 군비를 강화하여 두 번이나 압록강•두만강 건너편의 여진족을 정벌하고, 이징옥(李澄玉)의 난(1453)과 이시애(李施愛)의 난(1467)을 진압하였다. 또한 안으로 국가의 모든 제도를 정비하고 《경국대전(經國大典)》과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를 편찬하여 조선 왕조의 통치 기반을 완성하였다.

그러나 그는 12세의 어린 조카 단종이 즉위하자, 한명회(韓明澮)•권남(權擥)•정인지(鄭麟趾)•한확(韓確)•최항(崔恒)•신숙주(申叔舟) 등과 공모하여 단종 원년(1453) 10월에 좌의정 김종서(金宗瑞), 안평대군(安平大君) 이용(李瑢), 영의정 황보인(皇甫仁) 등을 죽이고 그 일파를 귀양보낸 《계유 정난(癸酉靖難)》을 일으켰다. 단종 3년(1455) 윤6월 11일(을묘)에는 선양(禪讓)의 형식으로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였다. 이와 같이 세조가 불법으로 왕위를 찬탈하자,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성승(成勝)•유응부(兪應孚)•권자신(權自愼)•허조 등이 그 해 겨울에 단종의 복위를 모의하고, 이듬해 6월 1일 창덕궁에서 명나라 사신을 접대하는 자리를 이용하여 세조와 세자를 죽이고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하다가 동모자 김질의 밀고로 모두 체포, 처형되었다. 그 후 1년을 지나 세조 3년(1457) 6월 21일(계축)에 단종을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하여 영월(寧越)에 안치하였다가, 그 해 10월에 목매어 죽게 하였다.

이와 같이 세조와 세조조의 소위 정난•좌익 공신인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澮)•최항(崔恒)• 강희맹(姜希孟)•양성지(梁誠之) 등은 세조 즉위 당시에 불의한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예종 원년(1469) 4월 1일 《세조실록(世祖實錄)》을 편찬할 때, 혹은 그들의 비행을 기록한 사관(史官)의 사초(史草)가 있을까 하여 사초에 사관의 성명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름을 쓰게 함으로 말미암아 민수(閔粹)의 사옥(史獄)이 일어났다. 민수(閔粹)의 사초(史草) 가운데에 양성지•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임원준(任元濬)•홍윤성(洪允成)•윤사흔(尹士昕)•김국광(金國光)•강효문(康孝文) 등 세조조의 공신에 대한 비행을 기록한 것이 많았다. 그는 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양성지(梁誠之)가 주가 되어 《세조실록(世祖實錄)》을 편찬하자 크게 불안하여, 실록청 낭청 중 친구였던 기사관 강치성(康致誠)을 통하여 사초를 도로 반출하여 위험한 문구를 개찬하거나 삭제하여 바쳤다. 후에 이 사실이 발각되어 민수•강치성(康致誠)과 기타 관계자 10여 명을 하옥하고, 다른 사초도 조사한 결과 기사관 원강숙(元康叔)의 사초 가운데에도 당초 기록을 삭제한 것이 발견되었다. 예종은 친히 이들을 국문하여 마침내 원강숙•강치성(康致誠)을 사형에 처하고, 민수는 곤장 1백 대를 때려 제주의 관노(官奴)로 삼았다.

《세조실록(世祖實錄)》은 세조조의 소위 정난•좌익 공신인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澮)•최항(崔恒)• 강희맹(姜希孟)•양성지(梁誠之)주가 되어 편찬하고, 편찬 당시 사초에 사관의 성명을 기입하게 하여 민수의 사옥이 일어났으므로, 사관들은 모두 세조 즉위 당시의 일과 대신의 비행을 직필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세조실록(世祖實錄)》 중에는 세조 즉위 당시의 일이 모두 합법적인 것으로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조조 공신에 대한 비판 기사도 거의 없는 편이다. 그러므로 《세조실록(世祖實錄)》 중 세조가 단종을 폐하여 죽이기까지 한 권력 투쟁에 관한 기사는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이 있다. 이 때문에 김종직이 조의제문(弔義帝文)과 술주시(述酒詩)를 지어 세조가 단종을 폐하여 죽인 사실을 초(楚)나라 항우(項羽)가 의제를 죽인 데에 비유하여 기술하고, 그 제자 남효온(南孝溫)은 《육신전(六臣傳)》을 지어 세조와 신숙주(申叔舟) •한명회(韓明澮) 등을 통렬히 비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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