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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중국본도서 형성사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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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연갑수 | 조회수 | 1398 | ||||||||||||||||||||||||||||||||||||||||||||||||||||||||||||||||||||||||||||||||||||||||||||||||||||||||||||||||||||||||||||||||||||||||||||||||||||||||||||||||||||||||||||||||||||||||||||||||||||||||||||||||||||||||||||||||||||||||||||||||||||||||||||||||||||||||||||||||||||||||||||||||||||||||||||||||||||||||||||||||||||||||||||||||||||||||||||||||||||||||||||||||||||||||||||||||||||||||||||||||||||||||||||||||||||||||||||||||||||||||||||||||||||||||||||||||||||||||||||||||||||||||||||||||||||||||||||||||||||||||||||||||||||||||||||||||||||||||||||||||||||||||||||||||||||||||||||||||||||||||||||||||||||||||||||||||||||||||||||||||||||||||||||||||||||||||||||||||||||||||||||||||||||||||||||||||||||||||||||||||||||||||||||||||||||||||||||||||||||||||||||||||||||||||||||||||||||||||||||||||||||||||||||||||||||||||||||||||||||||||||||||||||||||||||||||||||||||||||||||||||||||||||||||||||||||||||||||||||||||||||||||||||||||||||||||||||||||||||||||||||||||||||||||||||||||||||||||||||||
본 해제는 2010년도 한국학장기기초연구사업의 지원과제로 수행되었음
규장각 중국본도서 형성사 연구1. 머리말 ▲목차
서울대학교 규장각에는 1982년 기준으로 총 6,686종 73,101책의 중국본 도서가 수장되어 있다.1)
서울大學校圖書館, 『奎章閣圖書中國本綜合目錄』, 〈凡例〉.
이중에는 1945년 이후 수집본이나 기증문고본에서 이관된 도서들도 상당수 있지만 대부분(6,075종 67,786책)이 조선시대 규장각 도서로 구성된 것이다. 물론 후술하듯이 규장각 도서는 정조가 설립한 규장각뿐만 아니라 조선의 정부 기관들이 수장했던 도서들도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점하는 과정에서 함께 통합되었다. 즉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수장된 중국본 도서는 엄밀히 말한다면 18세기 정조가 설립한 규장각의 중국본 도서를 근간으로 하는 조선시대 각 기관에 수장되었던 중국본 도서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고 하겠다. 따라서 규장각의 중국본도서 형성사라고 함은 사실상 조선시대 중국본 도서 수입 및 수장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 조선시대 중국본 도서가 갖는 의미는 단순한 외국 서적이 아니었다. 조선의 서적이 중국에 전파되는 경우도 없지 아니하였으나 대부분은 조선에서 일방적으로 중국의 도서를 수입해 들여왔다. 조선에서 수입하는 중국 도서는 조선이 지향하는 중화세계의 선진문명을 담고 있는 소통의 통로였다. 중요한 도서는 조선에서 번각되어 출판되기도 하면서 조선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중요한 자양분 역할을 하였다. 중국으로부터의 거의 일방적일 정도의 도서 수입은 단순히 사대주의로 웃어넘길 내용이 아니라 폐쇄적일 수도 있었던 조선의 문화가 역동적으로 살아 숨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본 도서의 수입과 수장이라고 하는 주제는 단순히 책 몇 권이 언제 조선에 전래되었는가에 대한 분석을 넘어서서 조선시대 지성사의 흐름을 살펴보는 엄청난 과제이다. 이처럼 거대한 주제를 한두 명의 연구자가 짧은 시간에 완수하기에는 너무도 벅찬 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후 작업을 위한 기본적인 밑그림을 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먼저 중국에서 도서가 수입되는 경로와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이다. 즉 도서를 수출하는 국가인 중국에서 생산되는 도서의 경향과 유통 방식, 그리고 외국에의 수출(혹은 유출)에 대한 정책, 조선과 중국간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찰되어야 하는 주제이다. 그러나 도서 수입문제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고찰을 하지 못하고 문제만 제기하고 지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은 어떤 도서가 수입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조연간까지는 주로 연대기 자료에서 산발적으로 등장하는 중국도서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조선왕조실록이나 문집 등에서 중국도서명을 찾아내어 해당 자료의 연대를 기준으로 대략 언제쯤 어떤 자료들이 수입되었는지를 추론하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정조 연간 규장각의 설립은 획기적인 사건이 될 수 있다. 즉 규장각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書目이 만들어지고 그때 만들어진 서목들 중 상당수가 지금도 전해지기 때문에 조선에 수집되어 있는 중국본 도서의 총괄적인 현황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중국본도서의 형성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규장각의 설립 이전과 이후는 하나의 획기를 그을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두 시기를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그 다음은 수입된 도서가 어떻게 수장되고, 열람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한 기존의 서지학계의 연구성과들이 있어 이를 토대로 대략의 얼개를 엿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규장각 중국본 도서 형성의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같은 연구의 기본토대는 주로 서지학계를 중심으로 기존에 발표된 연구성과들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규장각 설립 이후 중국본 도서의 변천 과정에 대하여는 현존하는 書目들을 몇 건 분석함으로써 정조 이후 중국본 도서 형성의 변천과정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존하는 서목의 종류도 워낙 많고 다양하여 모든 서목을 분석해내지는 못하였다. 중요한 서목들간의 관계를 추론하면서 이후의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2. 규장각 설립 이전 중국본 도서의 수집과 이용 ▲목차
漢族의 중국은 宋代 이후 폐쇄적인 국가 운영 행태를 보였다. 이러한 폐쇄적인 경향은 몽골족이 지배하는 원 왕조를 이는 明나라의 경우 더욱 강화되었다. 명나라는 關禁이나 海禁도 엄격히 시행하면서 비조공적인 교역까지도 모두 조공적인 형식을 갖추게 하였다. 2)
全海宗, 「中國과 外夷」, 『韓中關係史硏究』, 一潮閣, 1970, 5~6쪽. 이에 따라 원나라 간섭기 고려의 지식인들이 자유롭게 원을 방문하고 서책을 구입할 수 있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 벌어지게 되었다. 즉 조선은 주로 조공 사절 경로를 통하여 受贈이나 貿入하는 경로를 통할 수밖에 없었다.조선 왕조는 親明을 표방하면서 건국하였고, 특히 국가의 이념을 주자 성리학에 두면서 중국의 서책에 대한 욕구는 더욱 증대하였다. 15-16세기 분야별로 도서를 구입해오고자 하는 구체적인 필요성을 보면 우선 資治通鑑을 비롯한 중국의 사서가 자주 구입 대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중국 역대의 治亂의 자취를 돌아보아 정치의 귀감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다음 유교 경서에 관한 것으로 四書 五經 등이 요청되었는데, 이는 유자의 必須書로서 유교정치, 유학의 진흥을 위하여 적극 수입하지 않을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정치의 참고서로서 또한 올바른 刑政을 위하여 적극 수입되었다. 그밖에도 兵書, 醫書, 天文書, 曆書, 地理書 등이 수시로 수입되었다. 3) 李存熙, 「朝鮮前期의 對明 書冊貿易 - 輸入面을 中心으로 -」, 『震檀學報』44, 1978, 61쪽.
그러나 명나라로부터 受贈받는 도서는 한정이 있고, 명나라 자신이 국가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책의 頒賜을 꺼렸다. 이로 인하여 조선에서 필요한 서적들은 결국 구입하여 들어오는 수밖에 없었다. 貿入한 서적 중에서 태종조의 古今烈女傳, 銅人圖, 세종조의 大統曆, 性理大全, 大學衍義, 단종조의 宋史 등은 구입하기까지 어려움이 많았다. 4)신양선, 『조선후기 서지사 연구』, 혜안, 1996, 20쪽. 도서의 구입은 계획성 있게 구입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집현전에서 필요한 서적의 목록을 사행단에게 주기도 하였다. 5)『文宗實錄』문종 1년 7월 24일(경신)
傳敎集賢殿曰: “欲令赴京使臣, 買書籍之切於觀覽者, 磨勘以啓.” 乃以《東巖周禮儀禮》·《經傳通解》·《續儀禮集傳》·《集註通志》·《中庸輯略》·《資治通鑑總類》·《通鑑本末》·《宋史》·《朱文公集》·《宋朝名臣五百家播芳大全文粹》·《續文章正宗》·《備擧文言》·《宋朝名臣奏議》等書以聞, 命付今去使臣之行, 貿易以來. 사행단은 이러한 목록을 보면서 북경에서 서적을 구입하거나 혹은 독자적으로 서적을 열람하면서 필요성을 느끼는 서적들을 구입해 왔을 것이다.중국에서 서책 구입을 위한 지불 수단은 주로 銀이었지만, 15세기 조선정부는 은의 산출을 억제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麻布, 白貼扇, 人蔘 등이 교화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6) 李存熙, 앞논문, 66쪽. 도서 수입을 주로 담당하는 사람들은 通事輩들이었는데, 이들은 서책을 구입해오면 정부로부터 막대한 포상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무역에 임하였다. 7)李存熙, 앞논문, 68쪽. 이렇게 수입된 도서 중 經書 및 倫理書들은 조선전기 발전하고 있는 인쇄술에 의하여 간행되고 보급되었다.세종대에 集賢殿을 설치하면서 도서를 수집하였으므로 정부차원에서 수입된 도서의 대부분은 집현전에 보관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세조는 1456년(세조 2) 집현전을 혁파하고 경연을 정지하였으며, 집현전에 소장하였던 서책을 모두 예문관에서 관장하도록 명하였다. 이 서적들은 이후 성종에 의하여 弘文館이 설립되면서 홍문관에 보관되었을 것이다. 이리하여 18세기 후반 정조에 의하여 규장각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弘文館은 조선의 대표적인 장서기관이 되었으므로 중국본 도서의 중심도 역시 弘文館에 있었을 것을 보인다. 그러나 홍문관의 장서는 16세기 초반 연산군대 상당수 망실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결정적으로는 1592년부터 시작된 임진왜란으로 인하여 대부분 소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진왜란 이후 도서를 다시 모으고 수장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었으며, 중국본 서적은 그중에서도 중요한 현안이 되었다. 조선후기 청국을 통한 도서의 수집은 전기와 마찬가지고 受贈과 貿入이 중요한 방법이었다. 그러나 청나라 역시 도서의 유출에 대한 통제가 강하였다. 8) 李成珪,「明·淸史書의 朝鮮 ‘曲筆’과 朝鮮의 ‘辨誣’」,『五松李公範敎授停年退任紀念東洋史論叢』,知識産業社, 1993, 529~530쪽. 청조는 명조의 엄격한 關禁·海禁 정책을 더욱 계승 강화하면서 반출금지 품목을 확대하였는데 史書와 一統志 및 地里圖도 금수품에 포함시켰다. 9)『欽定大淸會典』권 39 主客淸吏司. 뿐만 아니라 淸은 使行의 왕복휴대품도 철저히 조사하여 禁輸品 유무를 엄격하게 확인하였으며, 10)凡中外商人 許各以其所有市焉, 頒其禁令”下의 細註 “貢使及夷商等 不得收媒兵器史書一統志地里圖 及燄硝牛角紬緞錦絹紗斤等物 及携帶內地人口, 潛運造船大木釘鐵油麻米穀出境, 伴送人員, 亦不得將例禁之物. 『通文館志』권3, 「告示」 凡外國朝貢來京頒賞後, 在會同館開市. (中略) 槩不許收買史書·黑黃紫皂大花·西藩蓮緞匹·幷一應違禁兵器·焰硝·牛角等物. 『欽定大淸會典事例』권 501, 乾隆 13년. 『資治通鑑』의 압수와 관련자의 처벌은 물론(1671)11)又准朝鮮人入山海關 所帶貨物如係彼國土産 該監督稽査. 如鳳凰城總管印文相符, 及出關所帶貨物, 如本部箚部相符, 仍免其輸稅, 至印文箚符所開之外, 如別帶物件, 及不係彼國所産者, 卽照數按則輸稅, 以杜沿道夾帶之弊, 黨有査出違買禁物, 該監督卽行報部, 治罪. 『同文彙考』原編 권 64, 犯禁 1 庚戌(1670). 「禮部知會節行下役犯買通鑑交該國審奏咨」·「陳査究犯買史冊情節奏」·「禮部知會犯買史冊人授赦免罪咨」·「謝赦宥犯買史冊表」 심지어 ‘史’가 아닌 ‘經’의 범주에 속하는 『春秋』도 ‘魯史’란 이유로 압수한 후 새삼 收買 불허를 결정하여 통보하기도 하였고(1706), 때로는 史書가 아니더라도 의심되는 서적은 일단 압류한 후 禮部의 심사를 거쳐 “關係史書之言”이 있다는 이유로 다량의 서적이 몰수되고 관련자의 처벌이 요구되기도 하였다. 12)『同文彙考』原編 권 64, 犯禁 1 丙戌(1706).「禮部知會年貢行員役犯賣春秋嗣後嚴禁者」
물론 이런 상황에서도 중국의 史書는 사행을 통하여 계속 조선에 수입되었다. 더욱이 書籍은 이윤이 많은 품목이었기 때문에 會同館 무역에서 고급 중국상품을 독점 공급한 胥班들은 使行 일원이 琉璃廠 등의 시장을 무단 출입하며 개인적으로 서적을 구입하는 것을 감시하고 방해하였다고 한다. 13) 홍대용, 『담헌연기』1, 아문제관 그러므로 청의 관원이 엄격히 원칙을 고집하는 한 史書의 구입은 사실상 불가은에 가까운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史書의 반입은 淸 관원들을 매수하고서야 들여올 수 있는 품목이었다.그러나 1706년(숙종 32, 강희 45) 이후 조선 사행원의 史書 밀반출 사건이 더 이상 보고되지 않는 것은 이 금령을 고집하기보다는 뇌물을 받고 적당히 묵인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 조선사행과 접촉하거나 보호 통제하는 관원들에게 뇌물강요를 엄금하는 乾隆 4년(1739)의 특별지시는14) 『欽定大淸會典事例』卷 501, 禮部 朝貢 禁令 1. ‘犯禁’의 묵인 및 이에 따른 공공연한 뇌물요구의 성행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世孫 시절부터 중국서적의 구입에 열성적이었던 正祖가 즉위초(1776) 편찬된 지 50여 년이 지난 후에나마 『欽定古今圖書集成』(1725년 편찬, 총 5,022책) 완질을 구입할 수 있었고, 체계적인 도서수입을 위한 참고용으로 史部 64종을 포함한 총 385종이 수록된 『內閣訪書錄』을 편찬하면서까지 적극적으로 도서수집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청조의 史書禁輸 완화를 배경으로 가능하였던 것이다. 15)(乾隆)四年覆准. 朝鮮國使臣出入關口, 通事及迎送守關等官, 不得索取土物陋規, 及沿途抑勒, 不令在大莊寬房住宿, 該將軍嚴行督禁. 如有犯者, 參奏治罪. 李成珪, 앞논문, 532~535쪽. 이러한 배경 속에서 조선은 필요하다면 청국에서 민감한 사안으로서 유출을 절대 금지시키던 『覺迷錄』등과 같은 서적도 무난히 구입해 들어 올 수 있을 정도였다. 16)『承政院日記』영조 7년 1월 25일 (參贊官 愼)無逸曰 : (中略) 覺迷錄, 彼人 極其秘諱, 雖頒布於其國, 外國則不欲示之, 而首譯金益成, 軍官韓斗燦兩人, 以私貨極力購得, 誠爲可尙. 조선후기 구입된 도서들은 經書와 史書 등 각 분야에 걸쳐 있었는데, 특히 주목을 끄는 漢譯西學書였고, 그 중 天文·曆書, 그리고 地圖가 큰 몫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구입되어 들어온 중국본 서적들은 대부분 弘文館에 수장되었을 것이다. 17) 홍문관 도서의 대출과 열람에 대하여는 『經國大典』의 규정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白麟, 『韓國圖書館史硏究』, 韓國圖書館協會, 1969, 87~88쪽의 정리를 인용한다. 홍문관의 도서는 원칙적으로 궁궐 밖에 대출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 즉 王命에 의한 調査이거나 編纂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한해서 弘文館은 그 사유를 적어 왕의 재가를 얻은 다음에야 비로소 그 대출이 가능하였다.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어떠한 관원이라도 외부의 대출은 엄격히 제한되었던 것으로 통상 館內의 열람만이 허용되 있었던 것이다.도서의 출납에 있어서는 借受나 반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아로 만든 牌가 사용되었다. 借出할 때에는 두 개의 牌에 書名과 冊數 그리고 借受者의 姓名을 기재하여 하나는 書架에 매달아 놓고 다른 하나는 本館에 備置하였다가 그 圖書가 반납되면 패를 거둔다. 館員의 열람은 관내에 한하여 허용됐지만 국왕의 경우는 그 방법이 다르다. 즉 국왕이 도서를 열람코자 할 때에는 大殿別監에게 분부하여 책을 가져오게 하는데 이 때 別監을 문밖에서 불러 어떠 어떠한 책을 內入하라고 傳言한다. 그러면 冊吏는 當日 入番한 홍문관원에게 그 사실을 고하고 즉시 책을 찾아 內入한다. 만일 홍문관에 그 책이 없을 경우에는 書房色이 口傳으로 품계한다. 왕은 經筵 이외에는 책을 가져다가 便殿에서 독서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필요한 서적이 홍문관에 비치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왕은 下命하여 그 원본을 구하여 속히 寫本 2부를 만들게 하였다. 홍문관은 그 중 하나는 校正 正寫하여 왕에게 바치고 나머지 한 부는 홍문관의 장서로 하였다. 이같은 규정에 의하여 홍문관에 비치된 중국본 도서는 국왕은 자유롭게 열람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홍문관원의 경우 館內에서는 開架式으로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文集 등을 통해서 많은 지식인들이 弘文館에 근무하는 지인을 통하여 서적의 필요한 부분을 필사하여 보았다는 기록들은 이러한 배경에서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에서 수입된 도서들은 홍문관에 비치되면 번각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적인 성격을 띠고 비교적 다수의 인원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다. 3. 규장각 설립과 중국본 도서 수집 정책의 변천 ▲목차
1776년 3월, 정조는 즉위한 다음날 창덕궁 후원에 奎章閣을 창설할 것을 명하였다. 18)
규장각 건립 및 주변 건물 배치 과정에 대하여는 김문식 등, 『규장각, 그 역사와 문화의 재발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09, 3~6쪽. 숙종대 宗簿寺에 역대 국왕의 어제와 어필을 보관하던 奎章閣의 기능을 중심으로 왕실의 귀중한 물품과 중국 및 조선의 도서를 수장하게 되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소수의 정예 관리들을 바탕으로 국가의 주요 정책을 마련하는 정치기구로 발전한 정치적인 기구였다.그해 창덕궁 후원에 ‘御製尊閣’을 건립하여 이 건물에 종부시에 걸려 있던 숙종 어필의 ‘奎章閣’ 현판을 걸고, 2층에는 정조 자신의 글씨로 쓴 ‘宙合樓’ 현판을 걸어두었다. 한편 규장각 건물을 중심으로 주변에 書庫들이 만들어졌다. 규장각 서남쪽에 奉謨堂이 건립되었는데, 규장각에 정조의 물품이 들어가면서 규장각에 있던 선대 국왕의 물품이 이곳 봉모당으로 옮겨졌다. 규장각 서쪽에는 移安閣을 세워 규장각과 봉모당에 보관된 물품들들 曝曬하는 장소로 이용하였다. 또 서북쪽에는 조선본 서적을 보관하는 西庫가 세워졌고, 규장각 남쪽에는 皆有窩와 閱古觀을 세워 중국본 서적을 보관하였다. 중국본 도서가 수장된 皆有窩와 閱古觀은 'ㄴ‘형으로 붙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의 건물처럼 여겨지고 명칭이 혼동되기도 하였다. 19) 宋日基, 「奎章總目」과 「閱古觀書目」, 『淸浪鄭駜謨博士華甲紀念論文集』, 중앙대학교문헌정보학과동문회, 1990.
출발 당시 규장각에 수장된 도서의 중심은 한국본보다는 중국본에 있었다. 즉 규장각을 설립하면서 정조는 세손시절부터 수집하였던 ‘貞頤堂’ 문고를 토대로 그 규모를 넓히면서 규장각 장서를 구축하였다. 정조는 즉위하자 곧 燕京의 書肆로부터 古今圖書集成 5천여 권을 구입하고, 옛날 弘文館 藏本과 江華府 行宮 所藏되어 있던 明에서 내려준 도서들을 옮겨다 보관하였다. 20) 『正祖實錄』정조 5년 6월 29일(경자) 이때의 조처로 弘文館에 소장된 도서가 모두 규장각으로 이관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도서 수장의 중심 기관은 홍문관에서 규장각으로 바뀌게 된 것이었다.《奎章總目》成. 上雅尙經籍, 自在春邸, 購求遺編, 拓尊賢閣之傍而儲之, 取孔子《繫易》之辭, 名其堂曰貞賾. 及夫御極, 規模寢廣, 丙申初載, 首先購求《圖書集成》五千餘卷于燕肆, 又移舊弘文館藏本及江華府行宮所藏皇明賜書諸種以益之. 又倣唐·宋故事, 撰《訪書錄》二卷, 使內閣諸臣, 按而購貿. 凡山經·海志, 秘牒稀種之昔無今有者, 無慮數千百種. 乃建閱古觀于昌慶宮內苑奎章閣之西南, 以峙華本. 又建西序于閱古觀之北, 以藏東本, 總三萬餘卷. 經用紅籤, 史用靑籤, 子用黃籤, 集用白籤, 彙分類別, 各整位置. 凡其曝曬出納, 皆令閣臣主之, 在直閣臣, 或有事考覽, 則許令用牙牌請出. 至是命閣臣徐浩修, 撰著書目, 凡經之類九, 史之類八, 子之類十五, 集之類二, 《閱古觀書目》, 六卷, 《西序書目》, 二卷, 總名之曰《奎章總目》. 정조 5년경 대개의 윤곽을 갖춘 도서 소장 현황은 『奎章總目』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총목에는 34類 697種 20,251冊이 소장되어 있다. 21) 『奎章總目』에 대한 분석은 宋日基, 앞논문 및 본고의 뒷부분 표를 참고할 것. 이와 함께 중국에서 구입할 대상목록으로 『內閣訪書錄』을 작성하게 하였다. 22)『內閣訪書錄』에 대한 분석은 강혜영, 「「內閣訪書錄」의 書誌學的 硏究」, 『書誌學硏究』10, 1994 참조.
그러나 정조 자신의 적극적인 중국도서 수집 의지와는 다르게 정세는 西學의 熾盛에 대한 경계와 정조 자신의 文體反正으로 인하여 이후에 중국본 도서가 적극적으로 구입되었을지는 의문이 있다. 서학의 교세가 점점 확산되자, 西學書 貿來에 대해 본격적인 금지 정책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23) 정조 연간 서학서를 비롯한 각종 이단 혹은 잡서에 대한 금압에 대하여는 姜惠英, 「朝鮮後期의 書籍禁壓에 대한 硏究」, 『書誌學硏究』5·6合輯, 1990, 135~141쪽. 즉 정조 10년(1786) 대사헌 金履素가 당시 연경에서 구입하는 서적들이 유학과 관련된 것은 드물고, 대부분 不經書籍이어서 左道·邪說이 치성하고 유행하는 것이 그 때문이라며, 의주부에서 수입되는 서적들을 잘 살펴서 구입해서는 안되는 서적들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자고 아뢰어 정조의 승인을 받았다. 24)『正祖實錄』정조 10년 1월 22일(정묘)
(行大司憲金履素)又言: “近來燕購冊子, 皆非吾儒文字, 率多不經書籍. 左道之熾盛·邪說之流行, 職由於此. 觀於昨年, 已現露者, 亦可知也. 請另飭灣府書冊之不當購而購來者, 照察嚴禁.” 批曰: “所奏甚好, 依爲之.” 다음 해인 정조 11년(1787) 4월에 司諫 李師濂은 西學이 유행하는 원인을 역관들이 북경에서 서학서적을 구입해서 들어오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이를 단속할 것을 건의하자 정조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비변사로 하여금 조처를 취하게 하였다. 25) 『承政院日記』정조 11년 4월 27일
司諫李師濂啓曰: “(中略) 蓋天主之學, 雖盛於燕雲, 而鴨江以東, 未之嘗聞, 則此必象胥輩, 所相傳者也. 奉使之臣, 苟能嚴其團束, 則此等不經之術, 豈有流來之理乎? 請申頒禁令, 使京外掌民之官, 曉諭坊曲, 嚴加禁斷, 而來頭節使往來, 灣府搜禁時, 添此禁條, 俾絶妖誕文字潛貨之弊. (後略)” 答曰: “(中略) 第十三件西洋學事, 爾言極是, 依施. 令廟堂關飭.” 이처럼 거듭되는 중국으로부터의 이단 서적에 대한 금단은 정조 11년 10월 비변사에서 작성한 〈使行齎去節目〉으로 정식화되었다. 이 절목에서는 서책의 경우 左道不經이나 異端妖誕한 이야기들이나 雜術方書 등을 일체 엄격히 금지한다는 위의 금령들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26) 『正祖實錄』정조 11년 10월 10일(갑진) 이때 절목을 승인하면서 정조는 특히 明末淸初의 文集과 稗官雜說이 가장 해로운 책이라고 강조하였고, 雜術文字도 별도의 科條을 정해서 엄격히 금지할 것을 지시하였다. 27)一, 凡係書籍, 涉於左道不經, 異端妖誕之說及雜術方書, 一切嚴防. 毋論譯官及三使臣所屬, 如有潛貿之事, 卽其地摘發, 燒火狀聞. 犯者置之重辟, 使臣嚴繩, 書狀官卽其地方灣府定配. [已上兩條, 丙午定式·丁未定式.] 『正祖實錄』위와 같은 기사 敎曰: “(中略) 至於書冊, 則我國人家, 溢宇充棟者, 無非唐本, 雖於已出本, 耽看足爲該洽, 人亦足爲文章, 士更安用多購乎? 最所切可惡者, 所謂明末·淸初文集及稗官雜說, 尤有害於世道. 觀於近來文體, 浮輕噍殺, 無館閣大手筆者, 皆由於雜冊之多出來. 雖不必設法禁防, 爲使臣者, 若能禁其已甚, 猶賢於蕩然, 此意令使臣知悉. 至於雜術文字, 元事目中, 別立科條, 期於痛禁.” 이처럼 엄격한 수입금지 조처는 철저히 이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정조 12년(1788) 8월 正言 李景溟이 상소하여 서학이 치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方伯, 守令에게 신칙할 것을 요청하자, 28) 『正祖實錄』정조 12년 8월 2일(신묘). 비변사에서는 이에 대하여 覆奏하면서 燕京에서 서학서적들을 구입해오는 길은 이미 끊겼다고 보고하고 있다. 29)『正祖實錄』정조 12년 8월 6일(을미)
備邊司, 以李景溟疏, 覆奏言: “(中略) 及今痛禁, 在所不己, 而燕購之路旣斷, 則前此出來, 似無多本, 嚴飭京兆及諸道, 定其日限, 收聚燒火.” 이같이 폐쇄된 중국 서적 수입 통로는 정조 15년(1791) 珍山事件을 거치면서 더욱 엄격히 통제되었을 것이다. 즉 서학교도인 尹持忠, 權尙然이 父祖 神主를 태워서 묻은 사실이 확인되자, 서학에 대한 금지조처가 훨씬 강화되었다. 일단 윤지충, 권상연을 처형하면서 개인들에게도 소장하고 있는 서학서적들을 모두 소각할 것을 지시하였다. 30) 『正祖實錄』정조 15년 11월 8일(기묘) 며칠 뒤에는 수찬 尹光普의 건의로 홍문관에 소장된 서양서적들을 소각할 것을 지시하였다. 31)命湖南囚尹持忠·權尙然用大辟, 降珍山郡限五年爲縣, 配珍山郡守申史源于本地方, 曉諭京外, 家藏西洋書者, 告官自首, 令廟堂及諸道, 各擧讀書修行之士. 『正祖實錄』정조 15년 11월 12일(계미) 정조의 지시로 당일 홍문관에서는 『主敎緣起』와 『進呈畵像』을 홍문관 마당에서 불태웠다. 32)修撰尹光普上疏, 以明正學, 爲闢邪說之本. 又請弘文館所藏諸書, 燒之通衢. 批曰: “首陳事, 當體念. 次陳弘文館所藏西洋諸書, 燒之通衢事, 爾言甚是. 何必遠出通衢, 卽令館中燒火.” 『承政院日記』정조 15년 11월 12일
李祖承, 以弘文館言啓曰: “修撰尹光普上疏批旨內, 本館所在西洋書燒火事, 命下矣. 主敎緣起二冊, 進呈書像一冊, 臣等於館庭, 卽爲燒火之意, 敢啓.” 傳曰: “知道.” 그러나 이같은 서학서적에 대한 소각은 홍문관에만 그친 것은 아니었다. 外奎章閣에 소장된 서학서적들도 동일한 운명에 처하여 되었다. 정조 15년 12월 內閣에서 關文을 내려 외규장각에 소장된 서학관련 서적들을 서울로 보내어 소각하게 된 것이었다. 이때 소각된 서학관련 서적은 滌罪正規, 達道紀言, 泰西人身說槪, 主敎緣紀摠論, 譬學, 童幼敎育, 齋克, 修身西學, 仁會約, 西洋統領公沙效忠紀, 淸凉山志, 天主聖敎四末論, 玟瑰, 聖記百言, 渡海苦績記, 畏天愛人極論, 悔罪要指小引, 聖水記言, 進呈畵像, 眞福訓全摠論, 勵學古言, 靈魂道體說, 寰宇始末, 主制群徵小引, 斐錄答彙, 齊家西學, 天主降生言行記略 등 27종 49책이었다. 33) 『(乾隆60年) 江華府 外奎章閣奉安 冊寶 譜略 誌狀 御製 御筆 及藏置書籍 形止案』(규9139).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도서명은 정조 6년의 형지안부터 등장하고 있으며 더 이상 증감이 없었다. 그런데 이러한 종류의 서적이 『奎章總目』에는 단 한 건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 서학서가 정조가 규장각에서 도서를 수집하는 일반적인 과정에서 모여서 그 중의 일부를 강화부에 있는 외규장각에 보낸 것이 아니라, 강화부의 외규장각을 설립하면서 다른 경로를 통하여 강화부 史庫 등에 들어가 있다가 외규장각을 설립하면서 그곳의 성격에 맞지 않으므로 외규장각으로 돌린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편 尹持忠, 權尙然이 神主를 태워서 묻은 사실이 확인되자, 정조는 邪學에 대한 금절을 위한 조처가 刑政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보다는 정학을 밝히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문제의 핵심으로 지목하는 것은 西學書보다는 『袁中郞集』과 같은 명말청초의 패관 작품 같은 것들이었다. 그러면서 자신은 小說은 단 한 번도 펴보지도 않았고, 內藏한 雜書들도 모두 제거하였다고 하였다. 34) 『正祖實錄』정조 15년 11월 7일(무인)
全羅道觀察使鄭民始, 以罪人尹持忠·權尙然査事啓: “(중략)” 上曰: “冊若現納, 則無論刊與謄, 投諸水火然後, 可以永絶根本. 蓋此事, 難以刑政專治. 闢邪學, 莫如明正學, 故日前策題, 以明末淸初文集事, 盛言之. 大體明淸之文, 噍殺奇詭, 實非治世之文. 『袁中郞集』爲其最矣. 近來俗習, 皆未免捨經學而趨雜書, 世無有識之士, 愚民無以觀感. 予於小說, 一不披覽, 內藏雜書, 皆已去之, 此可知予苦心矣.” 그러나 이러한 정조의 인식이 西學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을 막는데는 유효하였을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상의 유입을 막는데는 더욱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었다. 즉 차라리 서학의 사상서에 한정하여 서적 금지 조처를 취하였다면, 그 이외의 자연과학이나 사상서의 유입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正學이 아닌 雜書들에 대한 광범위한 탄압대상을 만듦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상적 가능성을 봉쇄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이후 1801년 辛酉邪獄 등의 여파로 인하여 중국을 통한 도서 수입에 대한 통제는 더욱 경직되게 집행되어 중국으로부터의 서적 수입이 거의 전면적으로 금지되다 시피했던 실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순조 7년(1807) 10월 사폐하는 동지사행에 서책을 사오라는 국왕의 전교를 계기로 남공철이 아뢴 내용을 보면 패관소설이나 이단 서적뿐만 아니라 經史書籍 조차도 구입해오기 힘든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35) 『純祖實錄』순조 7년 10월 29일(정유) 순조 8년(1808) 남공철은 그 당시 중국에서 패관잡서뿐만 아니라 정사·정경 등도 수입하지 못하고 있는 당시의 실정을 보고하였고, 정사, 정경 및 순유들의 문집은 수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승인을 받았다. 36)召見冬至正使南公轍·副使林漢浩·書狀官金魯應, 辭陛也. 上曰: “書冊中如有可以得來者, 得來可也.” 公轍曰: “旣承言端, 敢此仰達矣. 先朝甲寅使行入侍時, 有稗官小說, 勿爲貿來之禁令, 卽一時矯弊之擧, 而非永防書冊之敎也. 大抵稗官小說, 卽是傷害世道之資, 而至於經·史, 宜有闊狹弛張之道. 我國經·史板本, 自來不廣, 如有好經·史之可觀者, 使之勿禁, 而至於稗官小說, 則一切立法好矣.” 上曰: “稗官小說·異端外, 如經·史·子·集中, 我國罕有之冊子, 使之出來, 又以筵敎, 言及灣府, 可也.” 『純祖實錄』순조 8년 3월 26일(임술) 그러나 중국으로부터의 도서 수입은 헌종 5년(1839) 己亥邪獄을 계기로 또 다시 감시가 강화되었다. 37)召見吏曹判書南公轍. 公轍啓言: “使行書冊之購來, 自有禁令, 竝與正經·正史, 而久不出來. 昔日聖敎, 出於稗官雜說之嚴禁, 而竝與經·史而姑令勿爲購來, 昨冬旣承下敎, 自今行, 正經·正史及先輩醇儒文集等書, 許其出來. 異端雜書·稗乘小說, 依先朝法令禁之, 以爲區別信令之道, 請著爲式.” 從之. 『憲宗實錄』헌종 5년 7월 25일(무오)
上御熙政堂, 引見大臣備局堂上. 右議政李止淵啓言: “昨冬以使行時珍玩雜物禁斷之意, 伏承慈敎諄複, 可以痛革舊習. 而近以邪類現捉者觀之, 燕本書冊, 元有禁制, 而邊禁不嚴, 以致妖書之尋常流出, 自今曆行, 爲凡係稗說雜書, 一切不得帶來之意, 添入於禁物節目, 而犯者, 直於境上用律何如?” 大王大妃敎曰: “邊禁, 有國之大政, 常時不嚴, 已極寒心. 而今當無前變怪之後, 上下若無所警動, 一向踈虞, 則其可曰有國有政乎? 昨冬新禁, 乃爲先事之慮, 而更爲嚴立科條, 如有犯者, 一切以法從事. 邪書邪具, 皆從書冊雜物中混同流出來者, 雜書雜貨, 若不出來, 邪徒雖欲購來, 其可得乎? 使之到底搜驗, 毋得一種潛越之弊.” 이처럼 청국의 패관문학이나 서학서적에 대한 금압조처의 일환으로 지속된 중국 도서 수입에 대한 조선의 경직된 태도는 중국의 새로운 사상적 기풍에 대한 정보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840년 아편전쟁을 전후한 시기부터는 청국인들에 의한 이른바 洋務書籍38) ‘洋務書籍’이라는 용어는 李元淳, 「한국근대문화의 서구적 기초」, 『한국사학』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조선서학사연구』, 1986, 일지사에서 재인용)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李元淳은 선교사들이 漢譯한 西學書와는 달리 청국인들에 의하여 양무사상을 담는 『海國圖志』등에 대하여 ‘淸來 洋務書’ 혹은 ‘淸來 洋務書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이후에는 대체로 ‘淸來洋務書’로 용어를 통일하여 나갔다. 필자 역시 같은 범주의 서적들에 대하여 ‘洋務書籍’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다.(연갑수, 『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정책 연구』, 2001, 서울대학교출판부) 본고에서는 청국인들이 양무운동적인 경향 속에서 저술 혹은 번역하여 출판한 서적들에 대하여 洋務書籍이라는 개념을 붙힘으로써, 이전 단계 서양 선교사들에 의한 漢譯西學書와 구별하고자 한다. 의 원활한 도입을 가로 막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애석한 일이다. 즉 이러한 洋務書籍들은 趙寅永, 崔漢綺, 李圭景 등의 개인 장서에서는 발견되지만 규장각과 같은 공적인 기구에 의한 수용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규장각이나 홍문관의 경우 제한된 범위의 관료들이기는 하지만 비교적 공개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었음에 반하여 개인 장서의 경우 열람의 범위가 훨씬 좁았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崔漢綺와 같이 서구의 자연과학에 대한 오해에서 출발한 기형적인 사상가의 출현은 개인의 폐쇄적인 독서환경이 낳은 시대적 산물이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서양과학지식이 전래될 때 최한기와 같은 사상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역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외규장각 형지안에는 의학관련 서적이 의외로 많으며, 헌종 연간에 내입된 경우가 자주 보이는 점도 특이하다는 점을 기록으로 남겨둔다. 4. 개항 이전 규장각 중국본 도서 소장 현황 ▲목차
규장각 창설 이후 중국본 도서 수입 및 장서 현황은 『奎章總目』과 『閱古觀書目』의 비교를 통해서 살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교를 위한 표를 본고의 말미 〈표 3〉으로 첨부하였다.
정조 5년(1781) 편찬된 『奎章總目』은 정조가 규장각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중국본 도서(唐板)들을 한데 모은 것에 대한 현황이라고 한다면, 고종 5~6년(1868~9)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閱古觀書目』39) 『閱古觀書目』의 제작연대에 대하여 필자는 고종 친정초기 즉 1870년대 후반으로 추정한 적이 있었다. (연갑수, 「고종 초중기 정치변동과 규장각」, 『규장각』17 ; 『고종대정치변동연구』, 일지사, 2008에서 재인용) 그러나 宋日基, 南權熙 등이 제기하였던 고종 5~6년설이 좀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현존하는 『西庫書目』이나 『閱古觀書目』은 경복궁 중건 후 고종 5년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이전하면서 규장각 도서는 대부분 창덕궁의 기존 서고에 보관하여 두면서 서목을 새로 작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좀더 정확한 연대 비정이나 서목 작성 목적에 대하여는 추후 연구로 바로 잡도록 하겠다. 은 거의 90년 동안의 중국본 도서의 변화 양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그 사이의 중요한 변화를 본다면 우선 규장각 내의 중국본 도서의 수장처가 皆有窩와 閱古觀 이외에도 摛文院, 演慶堂 등에도 수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서목과 비교한다면 皆有窩와 閱古觀이 중국본 도서의 기본 수장처로 유지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즉 고종 초기의 다른 어떤 서목보다도 『閱古觀書目』에 가장 많은 수량의 중국본 도서명이 등장하고 있으며, 『奎章總目』에 등장하던 697종의 중국본 도서의 대다수가 역시 『閱古觀書目』에도 등장하고 있다. 물론 『奎章總目』의 도서가 모두 『閱古觀書目』에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한 세기의 세월이 지나면서 도서가 망실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대체로 다른 곳에 보관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령 필자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奎章總目』의 697종의 書名 중에서 『閱古觀書目』에 등장하지 않는 서명이 121종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26종은 『閱古觀書目』과 같은 시기에 작성된 『摛文院書目』의 唐板目錄에 등장하고 있다. 40) 『摛文院書目』에는 4개의 판본(규 11670, 장 2-4657-1, 장 2-4657-2, 규 11710)이 있는데, 내용이 가장 상세한 것은 장 2-4657-1이지만 내용은 거의 동일하며, 특히 중국본 도서 목록인 唐板부분은 동일하다. 제작 시점은 1890년대로 추정된다. (이상의 내용은 玉泳晸, 「摛文院 藏書와 書目에 관한 硏究」, 『書誌學硏究』12, 書誌學會, 1996 참조) 해당 도서명은 다음과 같다.
물론 『摛文院書目』당판목록에는 이외에도 『閱古觀書目』과 겹치는 중국본도서명이 48종 있다. 이는 규장각에서 복본의 중국본 도서를 마련한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물론 『摛文院書目』당판목록에는 『奎章總目』이나 『閱古觀書目』어느 쪽에도 등장하지 않는 서명이 있지만 그 숫자가 많지 않아서 이해에 번잡함만 가중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이번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다양한 서목들을 발굴하다보면 『奎章總目』에는 등장하였으나 『閱古觀書目』에는 등장하지 않는 서명들의 실재 소재를 좀더 많이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경우 『奎章總目』의 697종 도서중 『閱古觀書目』이나 『摛文院書目』의 당판목록에도 등장하지 않는 서명이 숫자는 95종보다 더 줄어들 것이다. 이럴 경우 『奎章總目』에는 등장하지 않는 도서의 亡失 숫자는 큰 의미를 갖기 어려울 수 있을 것이다. 다시 『奎章總目』과 『閱古觀書目』의 비교문제로 돌아가보자. 이 중에서 『奎章總目』에는 없고 『閱古觀書目』에 등장하는 도서들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 책들은 정조 5년 이후 새로 규장각에 수집된 중국본 도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전체적인 증가량은 182종에 불과하다. 정조 연간에만도 이미 한국본 도서의 경우 두 배 이상 증가하였던 것과 대비해서 보자면 증가율이 대단히 미미함을 알 수 있다. 결국 규장각의 중국본 도서는 정조가 규장각을 설립하면서 형성된 기본 골격이 이후 백년간 질적인 변화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편으로는 중국과의 관계 혹은 세계관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었음을 역으로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각 부별로 증가된 서적의 종수를 살펴보면 經部 46종, 史部 36종, 子部 51종, 集部 49종으로 총 182종이 증가하였다. 종수의 절대량으로만 보자면 각기 25%, 20%, 28%, 27%씩으로 균형적인 것 같지만 『奎章總目』에서 차지하던 비중과 비교하면 經部는 78종에서 46종 純增 (59%), 史部는 134종에서 36종 순증 (27%), 子部는 182중에서 51종 순증 (28%), 集部는 303종에서 49종 순증 (16%)한 것을 알 수 있다. 순증한 비율로만 보자면 經部가 가장 두드러지게 늘었고, 史部와 子部의 증가율이 엇비슷하며, 集部의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奎章總目』이 작성될 즈음에 정조가 구입의 지침으로 삼기위하여 작성한 『內閣訪書錄』에서 정조가 經部에 대한 구입 희망이 강력했던 점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즉 『內閣訪書錄』의 경우 총 385종의 서적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중 經部가 134종(34.8%), 史部가 63종(16.6%), 子部가 124종(32.2%), 集部가 63종(16.4%)을 차지함으로써 經部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41) 강혜영, 「「內閣訪書錄」의 書誌學的 硏究」, 『書誌學硏究』10, 1994, 198쪽. 이 같은 經學에 대한 정조의 관심이 다른 부분보다 經部 서적의 구입과 수장을 높인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한편 子部의 경우는 『內閣訪書錄』에서의 관심만큼 『閱古觀書目』의 수장비율은 높지 않았다. 그러한 관심은 오히려 經部와 史部 쪽으로 분산되어 원래의 관심보다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子部의 증가가 예상보다 적다는 점은 정조 이래로 중국서적 수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경전과 관련된 서적이 아니면 거의 도입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類別로 보자면 易類, 樂類, 掌故類, 書畵類, 總集類, 別集類가 10종 이상의 서적이 증가하였다. 서양과학 기술 서적이 차지할 수 있던 地理, 曆數, 醫家, 類聚 등에서 큰 증가는 보이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50권 이상의 비교적 거질의 경우도 石經(192권), 資治通鑑綱目(51권), 歷代紀事年表(100권), 皇明文獻通考(160권), 欽定四庫全書總目(144권), 皇明奏疏(50권), 朱子大全(50권)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거질보다는 소소한 소품 위주로 추가 장서가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서양의 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주목할만한 서적은 史部- 地理類 중에 泰西水法 정도가 눈에 뜨인다. 이는 1612년 우르시스(熊三拔‚ P. Saathinus de Usis‚ 1575-1620)가 구술한 것을 徐光啓가 받아 적어서 편찬한 책이므로 사실상 18세기 후반이나 19세기 전반에 간행된 新書는 아니었다. 그나마 서양의 과학기술에 관련된 서적은 더 이상 찾아볼 수도 없다. 5. 개항이후 중국본 도서 수집과 장서 ▲목차
규장각은 정조 사후 세도정권이 기반이 되었고, 이에 흥선대원군 집권기에는 그 위상이 상당히 저하되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 집권기 경복궁이 중건되면서 규장각의 집무공간인 摛文院은 경복으로 옮겨졌지만 규장각의 방대한 장소는 그대로 창덕궁에 보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 장에서 살펴본 『閱古觀書目』등이 고종 5~6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규장각 도서가 여전히 창덕궁에 보관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흥선대원군이 실각하자 고종은 다시 규장각의 위상을 강화하려고 하였고, 규장각의 장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고종 친정초기에 만들어진 서목 중 흥미로운 것은 『內閣藏書彙編』이다. 42) 延甲洙, 「『內閣藏書彙編』해제」, 『奎章閣』16, 1993 참조. 이 서목은 규장각에 소장된 도서를 一類, 任類, 入類, 應類, 宜類 등으로 분류하고 각각 책 제목의 첫 글자의 초성(終聲)이 ‘ㄹ’, ‘ㅁ’, ‘ㅂ’, ‘ㅇ’, ‘ㅣ’모음으로 끝나는 것들을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도서가 규장각에 소장되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43)각 서고별로 서목을 마련하지 않고 한 종의 서목만을 만든 것으로 보아 『내각장서휘편』을 작성하는 시기에는 모든 서적들을 하나의 서고에 모아두었을 가능성도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만일 하나의 서고에 모아두었다면 그곳은 集玉齋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서목이 만들어 졌다는 점은 이 시기 규장각의 자료들에 대한 열람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대원군 집권기 보다는 규장각의 위상이 높아진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내각장서휘편』에는 『閱古觀書目』등에는 없던 새로운 도서들이 추가되었다. 그것은 『내각장서휘편』下冊의 뒷부분에 있는 「新內下書目」과 「春安堂書目」이다. 그런데 새로 추가된 이 서목들에 수록된 도서들의 내용은 동질적인 성격으로 광무연간 초기에 작성된 『奎章閣書目』(奎 11670)에는 모두 ‘新內下’로 분류되어 있다. 이를 보면 고종친정기에도 계속 도서를 수집하여 서고가 부족하자 춘안당을 새로이 서고로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4) 春安堂은 경복궁 후원에 있는 隆文堂에 붙어 있는 건물이다. 이를 보면 『내각장서휘편』에 추가된 내용은 개항이후의 시점에서 고종이 경복궁에 있을 때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규장각의 도서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주로 국왕이 내려주는 서적 즉 ‘內下’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국왕이 내려주는 서적들의 서목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여주는 것이 『內下冊子目錄』(藏 2-4960)이다. 『내하책자목록』은 1884년 작성된 것으로 약 600종의 도서에 대한 목록이다. 이 서목에 수록된 도서의 상당부분이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것으로 보아 역시 국왕이 규장각에 내려준 도서에 대한 목록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런데 『내각장서휘편』의 「신내하서목」과 「춘안당서목」이나 『내하책자목록』에서 주목되는 것은 중국에서 간행된 서양관련 서적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이 시기 국왕을 비롯한 권력집단이 동도서기론에 입각하여 서양의 근대문물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것45) 延甲洙, 「개항기 권력집단의 정세인식과 정책」, 1993 ; 『고종대 정치변동 연구』, 일지사, 2008에서 재인용 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처럼 많은 도서를 구입하면서 중국에서 간행되는 신간서적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上海書莊各種書籍圖帖書目』(藏 2-4650)은 이러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으로 보인다. 天, 地, 人 3책으로 분책된 이 책은 상하이에 있는 16개 서점의 판매도서목록을 모은 것이다. 편찬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집옥재의 藏書印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아 御覽用이었던 듯하다. 이 책은 상해의 각 서점별로 100여 종에서 400여 종에 이르는 서적의 목록과 가격을 적었고 각 서점의 위치 및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인사말 등이 적혀 있다. 모든 서점이 石印 혹은 鉛版 서적목록을 적었는데 각 서점에서는 이들 목록이외에도 각종 서목이 있다는 말을 적고 있다. 이는 각 서점의 판매도서목록을 주문한 사람의 의도가 석인 혹은 연판 서적목록만을 요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서적은 서양의 인쇄기술을 19세기 중국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이 시기 중국에서 간행되는 서양관련 서적들이 대부분 이러한 인쇄술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따라서 주문자는 이른바 新式으로 출간된 ‘洋務書籍’의 목록을 요구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서점주인들의 인사말의 연도가 확인 가능 것 중에서 한 곳만 1887년이고 나머지는 모두 1888년 것임으로 보아 이 책의 편집은 1888년 경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등사하여 일괄된 책의 형태로 만든 것은 편집의도가 御覽이었을 것을 암시한다. 이상에서 고종은 대원군 권력에 의해서 위축되었던 규장각의 기능을 회복시켜 근시기구로 다시 활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상당량의 도서를 규장각에 내려주고 있었음도 알 수 있었다. 특히 개항이후에는 국왕이 주도적으로 서양관련 서적들을 수집하여 이를 규장각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개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정보파악에 노력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종의 개화서적 수집 노력은 1880년대까지였으며 1890년대에는 더 이상 지속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광무연간 초기에 작성된 『集玉齋書目』의 신내하에 등장하는 중국에서 구입한 이른바 洋務書籍들의 목록은 『내각장서휘편』의 新內下나 春安堂書目 등에 등장하는 중국본 도서를 거의 초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1890년대 들어 정부의 재정이 극도로 피폐해지기 시작하였다는 점과 1894년 갑오개혁 이후의 급변하는 정국에서 고종이 중국에서 도서를 지속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맺음말 ▲목차
조선정부는 중국의 정세 파악 및 선진문물의 수입이라는 측면에서 항상적으로 중국본 도서의 수입과 장서에 적극적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노력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조는 즉위한 직후 건립한 규장각에 초창기부터 수많은 중국본 도서를 수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조 자신의 好學과는 별개로 정조의 文體反正과 이어지는 西學에 대한 탄압으로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도서의 구입은 점점 어려워졌다.
중국으로부터 새로운 도서 수입의 축소는 19세기 새로운 국제 질서에 적응하는데도 어려움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종은 친정 이후 조선을 개항하고, 개화정책을 펼쳐나가면서 중국으로부터 막대한 분량의 양무서적들을 수입하였다. 그러나 그의 도서 수입은 중국에 편중되었으며, 일본이나 서구로부터의 직접적인 수입은 아직은 국가적인 과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나마의 수집 정책도 1890년대부터는 정부재정의 곤란과 급변하는 정국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구입양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일제의 조선에 대한 강제 점령이 진행되면서 대한제국 정부 및 규장각의 운명도 우리의 손을 떠나게 되었다. 일제의 간섭하에 대한제국정부는 1907년 弘文館을 폐지하여 규장각에 합속시켰다. 이에 따라 弘文館, 侍講院에 소장되었던 도서들도 규장각에 합쳐지게 되었다. 또한 史庫들도 규장각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함으로써 史庫 및 北漢山行宮에 소장되었던 도서들도 이때부터 규장각으로 이관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수장된 도서들은 「帝室圖書之章」의 날인이 찍혀 보관되게 되었다. 그러나 1910년 8월 형식적인 주권마저도 없어지면서 규장각은 폐지되고, 규장각 소장 도서들은 李王職의 圖書主任이 관리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1911년 6월 朝鮮總督府 取調局에서 규장각 도서들을 강제로 인수하게 되었다. 1912년 4월 조선총독부 안에 參事官室이 설치되자 종래 取調局에서 관리하던 규장각 도서를 참사관의 〈分室〉로 이관하였다. 이상과 같은 규장각 도서의 이관은 주관부서의 변동일 뿐 전체적인 중국본 도서의 새로운 수집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 조선총독부 참사관 분실이 1915년 12월말 현재 보고한 중국본 도서 책수는 6,481종 81,927책이었다. 일제는 다시 1922년 11월에 규장각도서를 朝鮮總督府 學務局에 이관시켰다. 그러다가 1923년 京城帝國大學이 설립되고, 1930년에 同大學附屬圖書館이 준공되자, 열람의 편의를 증진시킨다는 표방아래 그해 10월에 규장각도서를 다시 경성제국대학에 이관하였다. 이때 규장각에 소장되었던 중국본도서는 규장각도서와는 별도로 〈一般東洋圖書〉에 분류 편입시켰다. 1945년 해방 이후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의 도서는 국립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으로 이관되었다. 이후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는 본래 규장각소장 도서를 별도로 관리하였고, 중국본 도서도 규장각도서로 별도 관리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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