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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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장각 소장 明末淸初 曆算書
작성자 박권수 조회수 667
제목 저자 저자 소개
규장각 중국본도서 형성사 연구 연갑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K교수
규장각 소장 宋, 元, 明初 刊本 조사보고서 옥영정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과 교수
규장각 소장 귀중본 유서 및 총서 해제 연구 이종묵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규장각 소장 중국본 문집류 이창숙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규장각 소장 明末淸初 曆算書 박권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학예연구사

1. 崇禎曆書의 편찬 ▲목차

 崇禎曆書는 明나라 말기인 崇禎年間에 禮部尙書 徐光啓(1562-1633)가 예수회선교사인 羅雅谷(伊‚ Jacques Rho)‚ 湯若望(獨‚ Adam Schall) 등과 중국인 李天經과 더불어 서양의 曆法을 소개하기 위해 편찬한 책이다. 崇禎曆書의 편찬을 주도한 徐光啓는 字가 子先‚ 호가 玄扈로서 上海人이다. 崇禎初에 禮部尙書로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리치를 쫓아서 天文‚ 算法‚ 火器 등을 배워서 능통하게 되었다. 특히 曆學에 마음을 쏟아서 예수회 선교사들인 龍華民‚ 鄧玉函‚ 羅雅谷 등과 함께 역법을 연구하고 그 결과 황제에게 崇禎曆書를 진상하게 된다. 
 崇禎曆書는 1631년(崇禎4)에서 1634년(崇禎7)까지 총 5회에 걸쳐서 崇禎황제에게 진상된 역서이다. 그 중에서 1회에서 3회까지의 진상은 모두 서광계의 손에 의해 행해진 것이다. 서광계는 나아곡, 탕약망이 편역한 역서를 읽고서 그 문장을 정정하였다. 3회까지의 진상을 주도하였던 서광계는 4차 진상을 보지 못하고 1633년(崇禎6년) 10월 초7일에 72세의 나이로 죽었다. 서광계가 죽고 나자 李天經이 주도가 되어서 崇禎曆書의 진상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崇禎曆書는 그동안 완정본이 소실되어서 그 원래 모습이 과연 어떠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다시 말해, 이 거질의 책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과 卷數가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책이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편찬되고 인쇄된 것이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서 5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상되었기에 과연 어느 시점에 崇禎曆書의 完本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지 아직까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 결과 崇禎曆書의 전체 卷數 및 구성 책들의 이름은 사료와 학자들 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다.  
 우선 중국 천문학사 연구의 대가인 야부우치 기요시(藪內淸)는 『中國の天文曆法』이란 책에서 崇禎曆書는 5차까지 모두 135卷, 1摺, 1架로 구성되었다고 적고 있다. 야부우치에 따르면, 崇禎曆書의 진상시점과 그 때 진상된 구성 책들의 이름과 卷數는 각각 다음과 같다.1)  

 제1차 진상: 1631년(崇禎4) 정월 28일 합계 24卷 진상    
曆書總目 1卷, 日躔曆指 1卷, 測天約說 2卷, 大測 2卷, 日躔表 2卷, 割圓八線表 6卷, 黃道升度表 7卷, 黃道距度表 1卷, 通率表 2卷.  
 제2차 진상: 1631년 8월 초1일 20卷 1摺 진상    
測量全義 10卷, 恒星曆指 3卷, 恒星曆表 4卷, 恒星總圖 1摺, 恒星圖像 1卷, 揆日解訂訛 1卷, 比例規解 1卷. 
 제3차 진상: 1632년(崇禎5) 4월 초4일 30卷 진상    
月離曆指 4卷, 月離曆表 6卷, 交食曆指 4卷, 交食曆表 2卷, 南北高弧表 12卷, 諸方半晝分表 1卷, 諸方晨昏分表 1卷.  
 제4차 진상: 1634(崇禎7) 7월 19일 29卷 1架 진상    
五緯總論 1卷 , 日躔增 1권, 五星圖 1卷, 日躔表 1卷, 火木土二百年表 並 周歲時刻表 3卷, 交食曆指 3卷, 交食諸表用法 2卷, 交食表 4卷, 黃平象限表 7卷, 土木加減表 2卷, 交食簡法表 2卷, 方根表 2권, 恒星屛障 1架. 
 제5차 진상: 1634년 12월 초3일 32卷   
五緯曆指 8卷, 五緯用法 1卷, 日躔攷 2卷, 夜中測時 1卷, 交食蒙求 1卷, 古今交食攷 1卷, 恒星出沒表 2卷, 高弧表 5卷, 五緯諸表 9卷, 甲戌乙亥日躔細行 2卷.
 
 야부우치가 5차까지 이루어진 崇禎曆書의 전체 분량을 135卷, 1摺, 1架로 정리한 것은 『徐光啓集』과 역시 서광계가 지은 『曆學小辯』과 『曆學日辨』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黃虞稷의 『千傾堂書目』에는 崇禎曆書가 모두 12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적고 있고, 『明史』의 藝文志에는 12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적고 있다.2)  특히 黃虞稷의 『千傾堂書目』에는 崇禎曆書의 卷數와 더불어 書目이 적혀 있는데, 이 서목은 『明史』藝文志의 그것과도 일치하며, 게다가 서광계가 진상을 하였을 때의 서목과 유사하다.3)(아래 〈표 2〉 참고할 것.)  
 이렇게 崇禎曆書의 구성 書目과 卷數를 정확히 알 수가 없게 된 데에는 기본적으로 進上의 시기와 이후 편집을 거쳐 刊刻을 한 후에 印出해서 간행한 시기가 달랐기 때문이다. 애초 崇禎曆書가 진상될 때에 모든 원고가 繕寫되어서 진상된 것일 뿐이고 이후 工部의 虞衡淸吏司郞中인 楊惟一이 叢書로 刊刻했던 것이다. 야부우치는 이 『明史』藝文志에 수록된 崇禎曆書에 대한 기록이 양유일이 간각한 崇禎曆書를 가지고서 말한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게다가 위에서 수록한 전체 5차의 진상 목록에서도 드러나는 바와 같이 제4차와 제5차의 진상목록에는 五緯曆指와 交食曆指 등이 다시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五緯曆指와 交食曆指 등의 책들이 재차 진상되었음을 의미하고, 이후 완정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첩해서 진상되었던 내용들이 다시 정리가 되고 편집이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崇禎曆書는 황제에게 선사되어 진상될 때에는 135권의 분량을 지니게 되었지만, 刊本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는 그 전체 卷數가 변동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완정본이라는게 현재 온전하게 남아 있지 않은 상황이고 완정본의 서목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로서는 崇禎曆書 완정본의 구성 書目과 각각의 卷數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다. 다만 현재 여러 도서관에 남아서 전해지고 있는 판본들로서 짐작을 할 수 있을 뿐이다.  
 崇禎曆書는 이후 청대에 들어와 西洋新法曆書라는 이름으로 황제에게 다시 진상되었고 재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과 일본에까지 전파되어 서양천문학의 동아시아 전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실제로 崇禎曆書와 西洋新法曆書를 토대로 중국에서 時憲曆으로 개력을 단행하고 조선에서도 1653년(孝宗 4)에 時憲曆을 새롭게 채택되었다.

2. 奎章閣 소장 崇禎曆書(奎中 3418) ▲목차

 현재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崇禎曆書의 초기 인출본에 가까운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규장각 도서번호 奎中 3418이 붙은 ‘崇禎曆書’가 그것으로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이 판본은 모두가 32책, 64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이 책에는 帝室圖書之章‚ 朝鮮總督府圖書之印‚ 京城帝國大學圖書章印‚ 서울大學校圖書印이 찍혀져 있다. 
 목판으로 인쇄된 奎中 3418의 겉표지에는 아래의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西洋新法曆書’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하지만, 앞표지를 넘기만 곧바로 〈그림 2〉와 같이 崇禎曆書라는 내제 서명이 크게 새겨져있는 면을 볼 수가 있다. 뒤에서 이야기 하겠지만, 西洋新法曆書라는 이름은 淸나라가 들어선 이후에 사용된 것이다. 이 책의 내제에 崇禎曆書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고, 2쪽에 적혀있는 편찬자의 이름과 관직 등을 확인하건대, 이 책은 崇禎曆書라고 부르는 것이 정확하다. 
 현재 32책 64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41책 83권이 한 질이었다. 1781년에 서호수에 의해 편찬된 『奎章總目』에는 ‘西洋新法曆書’라는 책이 41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적으면서 아래와 같이 그 상세한 목차를 밝히는 동시에 마지막에 總83卷이라고 적고 있다.4) 『규장총목』에 적혀있는 ‘西洋新法曆書 41冊’의 구성 書目과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奎中 3418 본의 구성 書目을 대조하여 정리한 것이 아래 〈표1〉이다.

〈표 1〉 『奎章總目』에 적힌 西洋新法曆書 四十一本의 書目과 奎中 3418의 구성 書目

奎章總目(1781) 奎中 3418
書目 卷數 書目 卷數 분책 번호
測天約說 2卷 測天約說 2卷 제1책
日躔曆指 1卷 日躔曆指 1卷 제2책
月離曆指 4卷 月離曆指 4卷 제3-4책
恒星曆指 3卷 恒星曆指 3卷 제5책
恒星經緯圖 1卷 恒星經緯圖 1卷 제6책
五緯曆指 9卷 五緯曆指 9卷 제7-10책
交食曆指 7卷 交食曆指 7卷 제11-13책
測食 2卷 測食 2卷 제13책
籌度 1卷 籌度 1卷 제14책
大測 2卷 大測 2卷 제15책
測量全義 10卷 測量全義 10卷 제16-20책
比例規解 1卷 比例規解 1卷 제20책
渾天儀說 5卷 渾天儀說 5卷 제21-23책
遠鏡說 1卷 遠鏡說 1卷 제23책
曆引 1卷 曆引 1卷 제24책
古今交食考 1卷 古今交食考 1卷 제24책
割圓八線表 1卷 割圓八線表 1卷 제25책
日躔表 2卷 日躔表 2卷 제26책
月離表 4卷 月離表 4卷 제27-28책
黃赤道距度表 2卷 黃赤道距度表 2卷 제29책
恒星出沒表 2卷 恒星出沒表 2卷 제30책
恒星經緯表 2卷 恒星經緯表 2卷 제31-32책
五緯表 10卷 결본 -
交食表 9卷 결본 -
합계 83卷 합계 64卷
 이와 같은 『규장총목』의 목차를 살펴보면, 일실된 9책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奎中 3418의 목차 순서와 卷數가 모두 일치한다. 따라서 『규장총목』에서 ‘西洋新法曆書 41책’으로 적고 있는 도서가 바로 현재까지 규장각에 남아 있는 奎中 3418이 틀림없는 듯하다. 그리고 『奎章總目』의 목차에 의거하건대 일실된 부분은 五緯表 10卷(冊數는 미상)과 交食表 9卷(책수미상)를 더한 9책에 해당하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보건대, 奎中 3418은 1781년까지만 하더라도 모두 41책, 83권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중간에 19권이 일실되고 현재 64권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  
 1868년(고종5) 이전에 간행된 『奎章閣書目』(奎11670)에도 西洋新法曆書를 32책으로 기록하면서 9책이 일실되었다고 적고 있는 것도 이런 사실을 입증한다. 따라서 1781년과 1868년 사이에 五緯表 10卷(冊數는 미상)과 交食表 9卷(책수미상)에 해당하는 9책 분량이 일실된 것이 틀림없다. 그리고 또한가지 奎中 3418 본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分冊된 것은 9책 부분이 일실되기 전인 1781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
규장각 소장 崇禎曆書
(奎中 3418) 1책의 겉표지

〈그림 2〉
규장각 소장 崇禎曆書
(奎中 3418) 1책의 첫페이지

 다만 현재와 같은 겉표지가 언제 입혀졌는지는 확실하게 알 수 없다. 奎中 3418 본을 살펴보면 여러 책들에서 배면지를 덧대어서 보수를 행한 것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겉표지는 보수작업 이후에 새로 개장된 것일 수도 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책들의 표지 앞면에는 모두 붉은색 장정 실 옆에 ‘共三十二’라고 적혀있는데, 이 글씨는 9책 분량의 분실이 확인된 이후 어느 시점에 쓰여졌을 것이다.  
 한편, 현재 崇禎曆書라고 알려진 도서는 여러 국가의 도서관에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 대부분의 경우에 殘本으로 남아 있다. 추핑이에 따르면, 崇禎曆書는 현재 프랑스 국가 도서관 동방 필사본 보관소, 타이완 중앙연구소 傳斯年 도서관, 중국 북경 고궁박물관, 한국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영국 옥스퍼드대학 도서관, 교황청 바티칸 도서관, 벨기에 황실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그 중에서 인쇄 품질과 裝幀의 측면에서 보면, 프랑스 국가 도서관 동방 필사본 보관소에 소장되어 있는 崇禎曆書는 원래 황실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남아 있는 내용으로 보자면, 한국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崇禎曆書가 현존하는 가장 완정한 판본으로 崇禎曆書의 원래 면모를 엿볼 수 있다고 한다.  
 규장각 소장 崇禎曆書(奎中 3418) 본은 매책의 첫머리에 목차‚ 督修者‚ 찬자 및 교정자 등을 밝힌 기문을 수록하고 있는데‚ 가령 권1의 경우 아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欽差禮部尙書兼翰林院學士協理詹事府事加俸一級 徐光啓 奏勅督修, 極西耶蘇會士 鄧玉函 譔, 同會 龍華民·羅雅谷·湯若望 同訂‚ 原任大理寺評事 王應遴 較梓 

 이라는 기문이 있다. 참고로, 〈그림 3〉의 맨 앞 줄의 崇禎曆書라는 서명의 다음 줄에 적힌 法原部라는 구절은 官署命이 아니다. 서광계는 숭정역서를 진상할 때에 「曆書總目表」를 작성하여 함께 올렸는데, 여기에는 그가 崇禎曆書를 크게 法原, 法數, 法算, 法器, 會通의 5가지 目으로 나누어서 구분하고자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測天約說 부분이 法原部에 분류되어 포함되는 서적임을 표시한 것이다.

〈그림 3〉
규장각 소장 崇禎曆書
(奎中 3418) 1책의 2쪽 편찬자 명단

〈그림 4〉
규장각 소장 崇禎曆書
(奎中 3418) 1책의 3쪽 測天約說叙目

 참고로 서광계는 曆書總目表에서 崇禎曆書는 크게 節次六目과 基本五目으로 나눌 수가 있다. 여기서 節次六目은 1) 日躔曆 2) 恒星曆 3) 月離曆 4) 日月交食曆 5) 五緯曆 6) 五緯交會曆의 항목으로 구성되고, 基本五目은 1) 法原 2) 法數 3) 法算 4) 法器 5) 會通의 항목으로 구성된다.5) 이러한 범주를 이용하여 서광계는 숭정4년에 1차로 진상한 崇禎曆書의 구성 서목들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배속하였다.  
  
日躔曆指 1卷 - 法原, 測天約說 2卷 - 法原, 大測 2卷 - 法原, 日躔表 2卷 - 法數, 割圓八線表 6卷 - 法數, 黃道升度表 7卷 - 法數, 黃道距度表 1卷 - 法數, 通率表 2卷 - 會通 
 

 한편 위의 편찬자 기문 등에는 숭정역서라는 이름과 명나라의 관직명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만약 이 책이 청나라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다시 편집의 과정을 거치고서 인쇄된 것이라면, 이러한 역서명과 관직명이 그대로 쓰여질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점들에 의거하건대 奎中 3418은 명나라 말기에 인쇄된 것이 거의 틀림이 없다. 한편 편찬자에 대한 기문이 나오고 난 뒤에 〈그림 4〉와 같이 測天約說叙目이 이어지는데,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목판으로 인쇄된 이 부분의 판본은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양신법역서에서의 測天約說叙目 부분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奎中 3418 본의 崇禎曆書가 明末에 인쇄된 버전일 것으로 추정되는 중요한 증거로는 이 책에 포함되어 있는 「曆引」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명대에 간행된 崇禎曆書를 바탕으로 해서 청조에 들어와 예수회 선교사 등에 의해 새롭게 편찬된 『西洋新法曆書』와 『新法曆書』, 『新法算書』에는 모두 「曆引」이 아닌 「新法曆引」이 수록되어 있다.(아래 〈표3 참고〉 ) 그런데 이 「新法曆引」은 아담샬(탕약망)이 로(나아곡)이 명나라 말기에 지은 「曆引」에 근거하여 새롭게 개편한 것으로 이 두 책의 내용은 완전히 같지가 않으며, 서양 역법을 소개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신법역인』의 그것은 『曆引』의 그것과 다르다.  
 그런데 이 「新法曆引」이 유통되면서 명나라 판본으로 만들어진 「曆引」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추핑이는 규장각 소장 崇禎曆書(奎中 3418)에 수록되어 있는 「曆引」은 해외에 소장된 유일본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도 규장각 소장 崇禎曆書이 명말에 간행된 것이며, 따라서 명말 청초의 천문학사를 연구하는 데에 귀중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규장각 소장 崇禎曆書(奎中 3418)가 명나라 말에 간행되고 그것이 조선의 사신에 입수되는 경위는 다음과 같이 추측할 수 있다. 우선 1643년에 崇禎曆書는 진상을 끝낸다. 그 전에 이천경은 각 부분별로 편집을 마치는대로 선집본으로 만들어서 인쇄하였다. 이것이 시장에 유포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1644년에 明나라가 멸망하고, 그 결과 崇禎曆書는 1644년 이후로 인쇄가 중단되었다. 역법과 역서가 특정 왕조의 大典이자 하늘로부터 天命을 부여받았음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것이므로 새로운 왕조가 들어선 마당에 망해버린 구 왕조의 年號를 명칭 속에 포함하고 있는 崇禎曆書라는 역서의 이름을 표지에 그대로 붙이고서 간행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아담샬, 즉 湯若望이 西洋新法曆書를 준비하여 청조에 새롭게 진상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西洋新法曆書의 첫 번째 판본은 아주 제한적으로 배포되었다. 그래서 아마도 당시 조선의 연행사들은 북경의 시장에서 西洋新法曆書를 구매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시장에서 여전히 구매가 가능하였던 崇禎曆書를 우선 사들였을 것이다. 이때까지는 淸나라가 제국 전체를 완전히 콘트롤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명말에 간행된 崇禎曆書가 시장에서 암암리에 나돌아 다니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조선의 사신들이 이 奎中 3418 버전의 崇禎曆書를 획득한 것은 아마도 西洋新法曆書가 출판된 이후로 짐작된다. 이것이 그 표지가 내제의 崇禎曆書가 아닌 西洋新法曆書로 바뀌어져 있는 이유일 것이다. 
 한편 黃虞稷의 『千傾堂書目』과 규장각 소장 崇禎曆書의 목록을 비교해봐도 규장각에 소장된 奎中 3418 본의 중요성이 드러난다. 황우직의 천경당서목에는 崇禎曆書를 120권으로 소개하면서 그 자세한 서목을 열거해놓고 있다.(아래 〈표 2〉 참고) 이 목록은 애초 서광계 등이 崇禎曆書를 진상했을 때의 서목과 상당히 비슷하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測圓八線立成長表나 通率立成表, 散表 등과 같은 책의 이름은 崇禎曆書의 관련된 자료 가운데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이는 아마도 황우직이 천문역법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지니고 있지 못했기에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崇禎曆書의 내용 중에서 立成表와 散表 등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분류해놓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가 소장하고 있는 판본이 완정본이 아니었던 데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규장각 소장 奎中 3418의 서목을 보면 서광계 등이 5차에 걸쳐 진상한 숭정역서 구성 서적들이 상당히 정리되어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규장각 소장 숭정역서는 명나라 말기에 간행되고 유포된 崇禎曆書들 중에서 완정본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세계의 여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판본들 보다 규장각 소장 판본이 가장 결본이 적고 분량도 온전하다는 점도 이런 생각을 뒷받침한다.

〈표 2〉 千傾堂書目에 실린 崇禎曆書와 奎中 3418의 구성 書目 및 卷數 비교표

千傾堂書目 중의 崇禎曆書 규장각 奎中 3418
書目 卷數 書目 卷數 分冊번호
曆書總目 1卷 ×
日躔曆指 4卷 日躔曆指 1卷 제2책
日躔表 2卷 日躔表 2卷 제26책
恒星曆指 3卷 恒星曆指 3卷 제5책
恒星圖 1卷 恒星經緯圖 1卷 제6책
恒星圖系 1卷 ×
恒星曆表 4卷 ×
恒星經緯度表 2卷 恒星經緯表 2卷 제31-32책
恒星出沒表 2卷 恒星出沒表 2卷 제30책
月離曆指 4卷 月離曆指 4卷 제3-4책
月離表 6卷 月離表 4卷 제27-28책
交食曆指 7卷 交食曆指 7卷 제11-13책
交食表 7卷 交食表 (결본) 9卷
五緯曆指 9卷 五緯曆指 9卷 제7-10책
五緯表 10卷 五緯表 (결본) 10卷
測天約說 2卷 測天約說 2卷 제1책
大測 2卷 大測 2卷 제15책
割圓八線表 6卷 割圓八線表 一卷 1卷 제25책
黃道升度表 7卷 ×
黃赤道距度表 1卷 黃赤道距度表 2卷 제29책
通率表 2卷 ×
元史揆日訂訛 1卷 ×
通率立成表 1卷 ×
散表 1卷 ×
測圓八線立成長表 4卷 ×
黃道升度立成中表 4卷 ×
曆指 1卷 ×
測量全義 10卷 測量全義 10卷 제16-20책
比例規解 1卷 比例規解 1卷 제20책
南北高弧表 12卷 ×
諸方半晝分表 1卷 ×
諸方晨昏分表 1卷 ×
× 測食 2卷 제13책
× 籌度 1卷 제14책
× 渾天儀說 5卷 제21-23책
× 遠鏡說 1卷 제23책
× 曆引 1卷 제24책
× 古今交食考 1卷 제24책
합계 120卷 합계 83卷* 41책*

* 奎中 3418의 전체 卷數와 冊數는 결본인 五緯表 9권과 交食表 10권을 합한 수치임.

3. 淸朝의 入關과 西洋新法曆書의 편찬 ▲목차

 5차에 걸친 숭정역서의 진상이 끝나자 이천경과 아담샬(탕약망)을 비롯한 예수회 선교사들은 崇禎曆書에 기반하여 새로운 曆書를 반포하는 일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당시 魏文魁를 중심으로 하는 보수파들의 반발로 인해 이 일은 주춤하게 되었고, 급기야 위문괴 등의 보수파들은 1634년(崇禎7) 欽天監 내부에다 서양선교사들이 주도하는 西局에 대항해서 東局을 설치하게 되었다. 그 결과 명나라 말기의 曆法은 서양으로부터 전래된 新法과 전통적인 大統曆과 回回曆 등을 동시에 이용하여 계산이 이루어지는 모양새가 되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보수파들의 반발은 얼마 지나지 않아 곧 사그라들게 되었는데, 이는 우선 1638년 위문괴가 죽었고 또 역법의 여러 문제에서 東局이 西局에 비해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사실이 여러 기회를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었다.  
 특히 1643년(숭정16)에 일어난 발생한 日食의 예측과정에서 西法의 우수성은 확연히 보여주었다. 즉 이해 3월 乙丑朔에 일어난 日食에서 오로지 西法만이 실제 관측치와 정밀하게 합하였던 것이다. 이 일로 인해 숭정제는 결국 종래의 대통력을 버리고 崇禎曆書을 채용하여 역법을 개력서를 개편하는 것으로 결의를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때는 이미 명나라가 멸망하기 전년이었다.  
 그리하여 新法을 토대로 한 改曆은 결국 淸나라의 入關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崇禎曆書가 탕약망에 의해 재편성되어 ‘西洋新法曆書’라는 이름으로 淸조에 다시 진상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였다.  
 湯若望은 독일 출신으로 22세에 예수회에 참가하여 1628년(明 熹宗 天啓2) 중국으로 건너왔다. 그는 이미 서광계와 더불어 崇禎曆書를 편찬하는 일에 참여하였는데, 明 ·淸 교체후에도 중용되어 천문 관련 일을 전담하였으며 淸나라 順治帝 世祖의 우대를 받아 흠천감에 근무하게 되었다. 탕약망은 명말에 진행하던 개력을 다시 추진하고자 1644년(順治 元年) 11월 19일에 西洋新法曆書 100권 13套로 나누어서 진상하였다. 당시 刊刻되었던 西洋新法曆書의 앞부분에는 崇禎 및 順治 연간에 이루어진 개력의 과정에 대한 奏疏가 집록되어 있고 그 주소에 탕약망에 의한 曆書의 奏進表가 전재되어 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西洋新法曆書는 명나라 말기에 서광계와 이천경이 5차에 걸쳐 진상하였던 崇禎曆書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탕약망은 명말에 간각된 崇禎曆書의 완정본을 토대로 그 구성 서적 몇가지를 더하고 빼는 재편집 작업을 통해서 西洋新法曆書를 완성한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탕약망은 당시 명대에 만들어져서 전해지던 崇禎曆書의 판목을 상당부분 그대로 사용했다. 이 점은 아래에서 소개하는 규장각 소장 西洋新法曆書(奎中 3419)를 보면 그대로 드러나는 바이다. 즉 그는 崇禎曆書에 포함된 曆書들을 그대로 사용하고 崇禎曆書의 「曆引」 부분을 「新法曆引」으로 치환하는 작업 등을 거쳐서 西洋新法曆書를 완성한 것이다.  
 한편 西洋新法曆書를 청조에 奏進하고 개력을 하고자 하는 탕약망의 노력은 결국 1645년 (順治 2) 時憲曆의 반포로 결실을 맺게 된다. 時憲이라는 명칭은 尙書에 나오는 ‘惟聖時憲’이란 문구를 따서 睿親王이 명명한 것이다. 이후 時憲曆이라는 명칭은 乾隆帝에 이르러 時憲書로 고쳐 부르게 되는데, 이는 건륭제의 諱가 弘曆이었기 때문에 피휘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西洋新法曆書라는 명칭도 이후 ‘新法算書’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이후 ‘西洋’이라는 용어를 中華의 曆書에다 붙이는 데 대해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1645년(순치 2)에 반포된 시헌력에는 “依西洋新法”이라는 다섯 글자가 註記되어 있었다. 하지만 만약 당시 명이 망하지 않고 새로운 曆書를 반포하였다면, 中華 국가의 체면을 더립히는 문제라고 생각하여 “西洋新法”이란 명칭을 國家의 大典인 曆書에 기재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異民族 지배자인 順治帝와 淸朝는 이러한 점에서 일반 漢人들의 의지를 무시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淸朝가 중원에서 안정을 찾고 헤게모니를 확실하게 다지게 되는 康熙帝의 치세 이후에 西洋新法이라는 명칭은 다시 문제가 된다. 1664년(康熙3)에 楊光先의 비난에 따라 禮部에서는 “依西洋新法”이라는 다섯글자를 역서에서 지워버리고 ‘奏淮’라고 하는 두 글자로 바꾸어서 기록한 것이다. 이러한 일은 결국 淸朝의 기초가 확립됨과 더불어 淸朝는 중국적 전통과 中華思想을 수용하고 부활시켜야 했던 것이다. 그 결과로서 乾隆帝에 의해 편찬된 四庫全書提要에는 이 西洋新法曆書가 新法算書라는 이름으로 실리게 된다.

4. 奎章閣 소장 西洋新法曆書(奎中 3419) ▲목차

 西洋新法曆書는 현재 여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만 초기 간본으로서 전체 100권의 완정본으로 남아 있는 경우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인지 야부우치도 자신의 책에서 “아직 西洋新法曆書가 100권을 모두 갖춘 완본으로 볼 기회가 없었다”고 적고 있다. 그런데 이 西洋新法曆書의 완정본이 규장각에 한 질 소장되어 있다. 奎中 3419본이 그것으로 현재 『奎章閣圖書中國本綜合目錄』에는 ‘新法曆書’라는 표제어로 올라와 있는 것이다. 奎中 3419본은 청초 아담샬에 의해 간행된 西洋新法曆書의 완정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림 5〉
규장각 소장 西洋新法曆書
(奎中 3419) 1책의 겉표지

〈그림 6〉
규장각 소장 西洋新法曆書
(奎中 3419) 1책의 첫페이지

 〈그림 5〉와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奎中 3419본의 西洋新法曆書는 겉표지에 ‘西洋曆法’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 내제로는 ‘新法曆書’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그리고 그 목차는 1책 測天約說‚ 2책~13책 勅諭‚ 揭帖‚ 奏疏‚ 題疏‚ 移文‚ 14책 熙朝定案‚ 15책~16책 割圓八線表‚ 17책~18책 日躔表‚ 19책~21책 月離表‚ 22책~27책 五緯表‚ 28책~36책 交食表‚ 37책~38책 恒星經緯表‚ 39책 新法曆引‚ 新曆曉式‚ 40책 學曆小辯‚ 41책~46책 測量全義‚ 47책 遠鏡說‚ 48책 日躔曆指‚ 49책~52책 月離曆指‚ 53책~58책 五緯曆指‚ 59책~61책 恒星曆指‚ 62책~68책 交食曆指‚ 69책~70책 恒星出沒表‚ 71책 古今交食考‚ 72책 黃赤道距度表‚ 73책~75책 渾天儀說‚ 76책 大測‚ 77책 幾何要法‚ 78책 新法表異‚ 79책 測食‚ 80책 比例規解‚ 81책 不得已辨‚ 82책 曆法西傳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서 2책~13책 勅諭‚ 揭帖‚ 奏疏‚ 題疏‚ 移文의 경우 2책에서 9책까지는 明代 1629년(崇禎 2)부터 1644(崇禎 17)까지 崇禎曆書의 편찬과 관련한 勅諭‚ 揭帖‚ 奏疏‚ 題疏를 모아 놓은 부분이고, 10책부터 13책까지는 1644년(淸 世祖 順治 元年)부터 1660년(順治 17)까지 崇禎曆書를 西洋新法曆書로 개정하고 증보하는 일과 관련된 奏疏‚ 題疏‚ 移文 등을 모아 놓은 것이다. 이 들 주소와 제소 등을 통하여 西洋新法曆書가 崇禎曆書를 토대로 재편집된 경과를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14책 ‘熙朝定案’은 淸 聖祖 康熙 7년(1668년)과 康熙 8년(1669년) 聖祖의 서양역법 관련 勅諭 등을 모아 놓은 것이다. 다음 81책 ‘不得已辨’은 예수회 선교사로 청 聖祖代에 활동한 南懷仁이 지은 것이다.  
 한편 규장각 소장 奎中 3418과 奎中 3419의 구성서목을 비교해보면, 명나라 말기에 간행된 崇禎曆書와 청나라 순치 연간에 편찬된 西洋新法曆書의 구성서목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다. 〈표 3〉은 崇禎曆書의 완정본이라고 할 수 있는 奎中 3418의 구성서목과 서양신법역서의 완정본인 奎中 3419의 구성서목을 알기 쉽게 비교해놓은 것이다. 이 두 버전을 살펴보면, 崇禎曆書를 구성하고 있는 책들의 서당한 부분이 西洋新法曆書 속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奏疏와 題疏 등에서 앞부분에는 서광계 등이 明나라의 황제들에게 崇禎曆書를 진상할 때에 올린 주소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주소들에서 明나라의 황제를 칭하는 부분에서는 서양신법역서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의 기호로 대체하였다. 이는 이 책이 淸대에 편집되었기에 전 왕조의 황제들을 칭하는 부분을 그대로 남겨놓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 서양신법역서의 맨 앞부분을 차지하는 勅諭‚ 揭帖‚ 奏疏‚ 題疏‚ 移文 부분과 이후의 熙朝定案‚ 新法曆引‚ 新曆曉式‚ 學曆小辯, 幾何要法‚ 新法表異‚ 不得已辨‚ 曆法西傳 등의 내용들은 애초 숭정역서에는 실리지가 않았고 서양신법역서에 이르러 새롭게 포함된 것이다. 이들 내용은 탕약망이 새롭게 저술하거나 혹은 새롭게 저술된 책들을 편찬하여 집어 넣은 것이다.  
 다음으로, 日躔表‚ 月離表‚ 五緯表‚ 交食表‚ 割圓八線表‚ 測量全義‚ 遠鏡說‚ 日躔曆指‚ 月離曆指‚ 五緯曆指‚ 恒星曆指‚ 交食曆指‚ 恒星經緯表‚ 恒星出沒表‚ 古今交食考‚ 大測‚ 測食‚ 比例規解의 경우에는 숭정역서와 서양신법역서에서 卷數의 차이도 없다. 이는 이 책들의 경우 숭정역서에 포함된 것들을 거의 그대로 서양신법역서에 포함시켰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奎中 3419의 五緯表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그 글자체나 크기 등을 포함하는 판본이 奎中 3418과 거의 일치한다. 이는 숭정역서를 간행할 때에 사용된 판목이 서양신법역서를 간행할 때에도 그대로 사용되었거나, 아니면 숭정역서 간행시 인출된 책들이 여전히 남아서 탕약망에 의해 서양신법역서 편찬시 사용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測天約說과 黃赤道距度表, 渾天儀說의 경우와 같이 숭정역서와 서양신법역서에서 卷數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비교해보면 크게 다르지가 않고 단지 이들 책들의 卷數의 차이가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양신법역서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卷數를 조정하는 등의 편집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표 3〉 규장각 소장 西洋新法曆書(奎中 3419)의 目次

西洋新法曆書(奎中 3419) 崇禎曆書 (奎中3418)
書目 卷數 收錄冊次 書目 卷數 收錄冊次
測天約說 1 1 測天約說 2 1
勅諭, 揭帖, 奏疏‚ 題疏 1 2 × × ×
奏疏‚ 題疏 11 3-13 × × ×
熙朝定案 1 14 × × ×
割圓八線表 2 15-16 割圓八線表 1 25
日躔表 2 17-18 日躔表 2 26
月離表 4 19-21 月離表 4 27-28
五緯表 10 22-27 五緯表 (결본) 10 -
交食表 9 28-36 交食表 (결본) 9 -
恒星經緯表 2 37-38 恒星經緯表 2 31-32
新法曆引‚ 新曆曉或 1 39 曆引 1 24
學曆小辯 1 40 × × ×
測量全義 10 41-46 測量全義 10 16-20
遠鏡說 1 47 遠鏡說 1 23
日躔曆指 1 48 日躔曆指 1 2
月離曆指 4 49-52 月離曆指 4 3-4
五緯曆指 9 53-58 五緯曆指 9 7-10
恒星曆指 3 59-61 恒星曆指 3 5
交食曆指 7 62-68 交食曆指 7 11-13
恒星出沒表 2 69-70 恒星出沒表 2 30
古今交食考 1 71 古今交食考 1 24
黃赤道距度表 1 72 黃赤道距度表 2 29
渾天儀說 3 73-75 渾天儀說 5 21-23
大測 2 76 大測 2 15
幾何要法 4 77 × × ×
新法表異 2 78 × × ×
測食 2 79 測食 2 13
比例規解 1 80 比例規解 1 20
不得已辨 1 81 × × ×
曆法西傳 1 82 × × ×
× × × 恒星經緯圖 1 6
× × × 籌度 1 14
합계 100권 82책 합계 83권* 41책*

* 奎中 3418은 결본인 五緯表 9권과 交食表 10권을 합한 수치임.

 탕약망이 서양신법역서를 편집할 때에 그때까지 전해지던 숭정역서의 인출본을 상당부분 그대로 사용하였음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그림 4〉와 〈그림 8〉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숭정역서와 서양신법역서에 공통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測天約說叙目 부분을 비교해보면, 두 경우는 모두 동일한 판목을 이용하여 인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測天約說과 黃赤道距度表, 渾天儀說 등과 같이 권차에서 차이가 나는 것들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내용은 숭정역서의 판목과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여 서양신법역서를 만들었음을 의미하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탕약망은 당시 남아 있는 숭정역서의 판목과 인출본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여 서양신법역서의 내용 상당부분을 구성한 것이다.

〈그림 7〉
규장각 소장 西洋新法曆書
(奎中 3419) 1책의 2쪽, 편찬자 명단

〈그림 8〉
규장각 소장 西洋新法曆書
(奎3419) 1책의 3쪽, 測天約說叙目

 물론 탕약망은 서양신법역서를 편찬할 때 崇禎曆書의 판목을 그대로 이용하면서도 내제 부분과 편찬자 명단 부분은 그대로 둘 수는 없었고 새롭게 개정을 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림 6〉과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제로 “新法曆書”로 편찬 책임자인 서광계의 관직 앞에 ‘明나라 禮部尙書’였음을 밝히는 구절이 추가 되는 등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6) 

明禮部尙書兼翰林院學士協理詹事府事加俸一級 徐光啓 督修, 修政曆法極西耶蘇會士 鄧玉函 譔, 湯若望 訂‚ 門人 周胤, 王應遴, 陳應登 受法.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림 7〉을 보는 바와 같이 편찬자들의 명단에는 서광계와 등옥함, 탕약망 외에 “門人 周胤, 王應遴, 陳應登 受法”라는 구절이 또한 추가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명단은 耶蘇會士의 문인이라는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受法’이라는 구절은 탕약망이 소속된 야소회사에서 사용하던 명칭이었다. 이에 비해, 숭정역서에는 이들 명단은 명나라의 관직명으로 표현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왕응린의 경우 崇禎曆書에서는 “原任大理寺評事 王應遴 較梓”라고 적혀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이들 인명들은 崇禎曆書에서는 명나라 왕조의 관원으로서 편찬에 참석했음을 기재되어 있는 데에 반해 西洋新法曆書에는 탕약망을 중심으로 하는 耶蘇會士에 소속된 인물인듯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탕약망이 명나라의 관원으로서의 명칭을 자신이 주도하는 기독교 단체의 명칭으로 대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는 極西耶蘇會士가 서양신법역서의 편찬을 주도했음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奎中 3419의 冊次는 해방 이후 순서가 뒤섞이기 시작한 듯하다. 현재 奎中 3419의 冊 순서는 ‘測天約說’이 1책으로 정해져 있고 曆法西傳다 부분이 82책으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바를 통해 알 수 있듯이, 西洋新法曆書는 탕약망이 편집할 당시에 勅諭와 揭帖, 奏疏‚ 題疏 부분을 맨 앞에 집어넣어서 구성하였다. 따라서 현재 1책으로 순서가 매겨져 있는 測天約說은 渾天儀說 다음에 와서 75번째 책이 되어야 한다. 또 曆法西傳은 新法表異 다음인 78번째 책이 되는 것이 애초의 순서와 부합한다.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장각 도서관리표 위에는 일제시대 때에 붙인 도서관리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시대에 붙인 도서관리표에는 測天約說에 해당하는 책에 支7300-6A-75이라는 관리번호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는 75번째 책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일제시대 때 까지는 西洋新法曆書의 책차가 올바르게 붙어졌다가 해방이후에 순서가 뒤엉킨 것이다. 짐작컨대, 규장각 도서관리표를 새롭게 붙일 때에 奎中 3419의 책 순서를 奎中 3418에 의거하여 붙였던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奎中 3418에는 測天約說이 맨 앞에 오기 때문이다.  
 현재 奎中 3419에는 帝室圖書之章‚ 朝鮮總督府圖書之印‚ 京城帝國大學圖書章印‚ 서울大學校圖書印이 찍혀져 있다.

5. 朝鮮에서 복간된 西洋新法曆書 계열 도서 ▲목차

 명말청초에 중국에서 간행된 『崇禎曆書』와 『西洋新法曆書』가 조선에 수입된 이후 조선 정부는 이들 서적을 복간하는 작업을 벌였다. 중국에서 수입된 천문역산서를 다시 조선에서 복간하는 일은 세종시대에 이미 그 전례가 있었다. 이와 같이 수입된 천문역산서를 다시 복간하는 목적은 우선 관상감의 천문학 분과에 소속된 중인 기술자 관원들의 역계산 작업에 이들 서적들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시헌력을 매년 간행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역계산이 필요한데, 이때 태양과 달, 오행성의 궤도에 대한 각종 수치테이블들이 요구되었다. 日躔表와 月離表, 五緯表와 같은 책들이 그와 같은 수치테이블들로서, 이들 수치테이블을 매년 사용하기 위해 중국에서 수입한 원본 서적을 계속 참고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수입된 원본 한두 질로서는 관상감에 소속된 여러 관리들의 수요조차도 충족시키지 못하였을 것이고, 또한 원본만을 참고하다보면, 얼마 가지 못하여 책이 상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복간본을 만들어 원본에 대한 보존성을 높이고자 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천문역산학에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대부 과학자들의 요구에도 부응을 해야 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조선에서는 세종시기부터 중국에서 천문역산학 서적을 수입하면 이내 복간하여 배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복간본들은 본 조사사업을 통해 확인한 바로는 五緯曆指(奎中 2100‚ 奎中 2101‚ 奎中 2102‚ 奎中 2103)와 五緯表(奎中 2098‚ 奎中 2099‚ 奎中 2105‚ 奎中 2106)‚ 月離表(奎中 1931‚ 奎中 1756)‚ 日躔表(奎中 1930‚ 奎中 1932)‚ 交食曆指(奎中 2040), 交食表(奎中 2041), 割圓八線表(奎中 2063, 奎中 2064, 奎中 2065, 奎中 2066) 등으로, 모두 7종 18건 108책에 달하고 있다. 이들 복간본들은 그 간행시기가 제각각인 것으로 보이며, 行數와 字數가 제각각이며 원본인 숭정역서 및 서양신법역서와도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交食曆指의 경우 그 저본이 된 서양신법역서(奎中 3419)가 9행21자로 이루어져 있지만, 복간된 교식역지는 10행21자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이들 책들을 조선에서 복간할 때에 사용된 활자들을 살펴보면, 이들 책들은 각각 다른 시기에 다른 활자들을 사용하여 간행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은 조선에서 『숭정역서』와 『西洋新法曆書』를 복간할 때에 전질을 한꺼번에 간행하기보다 주제별로 나누어 分冊하여 간행하였고 또 시기적으로도 여러 차례에 나누어서 간행하였음을 의미한다. 아래 표는 이들 복간본들 서 정리해놓은 것들이다. 같다.  
 한편 이들 복간본들은 당시 교서관에서 제조한 여러 종류의 금속활자들과 목활자들을 사용하여 인쇄되어 있는데, 따라서 이들 복간본 천문역산서들은 조선시대 인쇄기술과 인쇄문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규장각에는 이들 복간본들에 대해 奎中이라는 중국본 기호를 붙이고 있는데, 그 결과 이들 책들이 중국본 도서인 것처럼 오해되기 쉽다. 하지만 이 책은 조선에서 활자로 간행한 복간본으로, 청구기호와 목록들은 고쳐져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들 각 복간본들에 대해 수행한 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4〉 규장각 소장 西洋新法曆書 계열 복간본들

서명 청구기호 책수 행수, 글자수 판본 서체명
五緯曆指 奎中 2100‚ 奎中 2101‚ 奎中 2102‚ 奎中 2103 9권9책 9행22자 금속활자 한구자
五緯表 奎中 2098‚ 奎中 2099‚ 奎中 2105‚ 奎中 2106 10권11책 10행22자 금속활자 한구자
月離表 奎中 1931‚ 奎中 1756 4권2책 11행19자 목활자
日躔表 奎中 1930‚ 奎中 1932 2권2책 10행22자 목활자
交食曆指 奎中 2040 7권7책 10행21자 금속활자 후기 교서관인서체
交食表 奎中 2041 9권9책 10행22자 목활자(금속활자 혼입) 교서관필서체
割圓八線表 奎中 2063, 奎中 2064, 奎中 2065, 奎中 2066 1책 10행22자 금속활자 한구자 다혼입목활자

交食曆指(奎中 2040)

 이 책은 西洋新法曆書(奎中 3419)의 交食曆指 부분을 조선에서 금속활자를 이용하여 복간한 것이다. 원래 奎中 3419는 9행 21자로 판각되어 있는 반면에 奎中 2040은 10행 21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체재는 거의 똑같이 해서 활자로 인쇄한 것이다.  
 사용된 활자체는 철활자인 藝閣印書體字(혹은 校書館印書體字라고도 한다)인데, 교서관인서체는 숙종조 초(1684년 이전)에 주조된 전기 교서관인서체와 경종 초(172년 이전)에 주조된 후기 교서관인서체로 나누어진다. 과거 이 책에 대한 해제들에서는 숙종대에 주조된 전기 교서관인서체로 추정하여 그 간행연대를 숙종대 무렵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후기 교서관인서체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책의 인출 연대는 경종 초 이후가 될 것이다.

〈그림 9〉

〈그림 10〉

〈그림 11〉

〈그림 12〉

 한편 이 책의 표지에는 아래 그림들과 같이 ‘西洋新法曆’라는 외제가 붙어 있고‚ 내제에 ‘西洋新法曆書’라고 적혀있으며‚ 판심에 ‘交食曆指’라는 서명이 적혀있다. 각 책의 머리에는 ‘西洋新法曆書‚ 法原部‚ 交食‚ 明禮部尙書兼翰林院學士協理詹事府事加俸一級(또는 明太子太保禮部尙書兼文淵閣大學士) 徐光啓 督修‚ 修政曆法極西耶蘇會士 湯若望 譔‚ 羅雅谷 訂‚ 門人 某某氏(數人)受法‚ 明工部虞衡淸吏局郞中楊惟一 梓’라는 기문이 있다. 이들 기문들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이 책은 숭정역서(규중3418)이 아닌 탕약망에 의해 재편집된 서양신법역서(규중3419)를 저본으로 복간된 것이 분명하다.  
 交食曆指의 내용은 주로 日食과 月食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담고 있다. 이 책의 목차는 交食曆指序‚ 권1; 界說‚ 太陽光照月及地第一‚ 景之處所第二‚ 景之形勢第三‚ 景之作用第四‚ 月在景之光色第五‚ 日月食有定時第六‚ 日月食合論第七‚ 권2; 日月本行圖第一‚ 實會中會視會第二‚ 推中會實會原法第三‚ 推會時減法第四‚ 권3; 求視實會第一‚ 推步交食本論第二‚ 食分多寡之原第三‚ 권4; 食限第一‚ 食分第二‚ 食甚前後時刻第三‚ 交食圖義第四‚ 권5; 視差以人目爲主第一‚ 視差以天頂爲限第二‚ 以四方分視差第三‚ 日食掩地兩幾何第四‚ 권6; 外三差第一‚ 推視會第二‚ 求視會復算視差之故第三‚ 算日食復求太陰視距度之故第四‚ 권7; 測食分第一‚ 測食方位第二‚ 測交食變形之時第三이다.  
 탕약망이 1644년에 서양신법역서를 진상하고 청나라에서 비로소 시헌력법으로 개력이 이루어진 연후에도 시헌력법은 몇 단계를 걸쳐 수정되었다. 조선의 경우에는 1653년(효종 4)에 시헌력법을 처음 도입한 이래 중국에서 수정되는 시헌력법을 이해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책은 탕약망의 서양신법역서에 수록되어 있는 초기 시헌력법에 대해 조선에서는 숙종대 이후까지도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시헌역법의 연구와 학습을 위해서 조선에서 복간이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이 책에는 帝室圖書之章印‚ 朝鮮總督府圖書之印‚ 京城帝國大學圖書章印 등이 찍혀 있다.

交食表(奎中 2041)

 이 책은 『규장각중국본목록』등에 交食諸表라는 표제어로 올라와 있다. 이 책은 위의 서양신법역서 중에서 交食曆指(奎中 2040)에 계속 이어지는 부분으로서 일식과 월식을 계산하기 위한 여러 수치표들, 즉 曆算表를 담고 있다. 이 책이 交食曆指(奎中 2040)와 한 계열의 복간본이라는 사실은 내제에 적혀 있는 ‘西洋新法曆書’의 글자체가 동일한 데에서도 어느 정도 드러나는 부분이다.  
 하지만, 교식역지(규중2040)과 교식표(규중2041)의 자체는 자세히 보면 분명 차이가 난다. 이는 앞의 交食曆指(奎中 2040)가 금속활자인 교서관인서체로만 인쇄되어 있는 데에 반해, 이 책 교식표(규중2041)의 경우에는 교서관 판서체 목활자를 주로 사용하고 간혹 금속활자를 혼입하여 사용하여 인쇄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책의 맨 앞장에는 交食曆指(奎中 2040)와 달리 서양신법역서가 아닌 崇禎曆書라는 글자가 인쇄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서양신법역서(규중3419)가 아닌 숭정역서(규중3418)을 저본으로 복간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7) 하지만, 서양신법역서(규중3419)의 맨 앞부분에도 崇禎曆書라는 글자가 여전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규중3418을 저본으로 복간된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다.(규중3419의 교식표 부분의 맨 권의 앞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책의 판본의 형식은 10행 22자로 되어 있다. 이 점 역시 교식역지(奎中 2040)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저본이었던 숭정역서(奎中 3418, 9행 21자)나 서양신법역서(奎中 3419, 9행 21자)와 차이가 난다. 이 점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체재는 거의 똑같이 해서 활자로 인쇄한 것이다.  
 이 책이 觀象監에서 정확히 언제 간행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木活字版으로 인쇄한 것이다. 序文跋文은 없고 卷頭에 편찬자의 명단을 아래 〈그림 15〉와 같이 禮部尙書 徐光啓가 奉勅해서 監修하고 湯若望撰, 龍華民 羅雅谷 訂, 鄒明著 祝懋元 等 算, 工部虞衛 楊惟一 較粹라고 적고 있다. 편찬자 명을 이런 형태로 적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숭정역서(규중3418)에서 취하던 방식이다. 이런 점을 보건대 이 책이 숭정역서(규중3418)을 저본으로 복간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卷1: [曆元後二百恒年式行表], [曆元前總甲子表], [六十零年散用五行表], [十三月表], [加減度表], [四時行表], [加減時表], [十二官距宿鈐] 등. 卷2: [太陰距度表], [視半徑表], [太陰實行表], [食分表], [月蝕時分表] 등 卷3: [黃度九十度限表], 卷4: [黃道九十度限表], 卷5: [太陽太陰距度表], [南北高弧表] 등. 卷6: [南北高弧表], 卷7: [天頂南道西圈交爾表], 卷8: [太陽太陰視差表], [時氣差表], [日食月行表] 등. 卷9: [時氣簡法表].

〈그림 13〉

〈그림 14〉

〈그림 15〉

〈그림 16〉

五緯曆指(奎中 2100)

 五緯란 金·木·水·火·土의 五行星을 지칭하는 말이다. 따라서 五緯曆指란 이들 오행성에 대한 궤도 계산법을 담고 있는 책임을 알 수 있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복간본 五緯曆指(규중2100)은 모두 9권 9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행 22자의 형식으로 판이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은 금속활자인 韓構字에다 목활자가 많이 혼입하여 인쇄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사용된 한구자는 김석주(1634-1684)가 숙종조 초(1677년 무렵)에 당대의 명필가인 한구(1636-?)의 필서체 글씨를 바탕으로 사사로이 주조한 동활자이다. 이후 이 글자는 김석주가 죽은 뒤에 숙종 21년(1695)년에 정부에 의해 사들여서 조정에서 간행하는 책의 인쇄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아마도 최소 1695년 이후에서부터 영조 연간 사이에 인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규장각에는 한구자로 인출된 동일 판본의 오위역지가 모두 네 질이 소장되어 있는데, 규중2100을 비롯하여, 奎中 2101‚ 奎中 2102‚ 奎中 2103이 그것이다. 
 아래의 〈그림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책의 맨 앞부분에는 첫줄에 徐光啓와 李天經이 監修하였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어서 ‘修政曆法極西耶蘇會士’의 명칭 아래에 羅雅谷과 湯若望의 이름이 나오고 그 아래에 ‘門人’ 程廷瑞, 宋可成, 朱廷樞, 朱光顯, 李次彪, 潘國祥 ‘受法’이라고 적혀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탕약망이 西洋新法曆書를 간행할 때에 취하였던 방식으로서, 편집에 참여한 중국인들을 예수회의 門人으로 표현하여 자신들의 상징적 지위를 올리고자 한 의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오위역지(규중2100)가 西洋新法曆書(규중3419)를 저본으로 복간되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그림 17〉

〈그림 18〉

 이 책의 중요한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책: 周天各曜序次, 測五星原, 測五星經度平行, 定五星之平行率, 定五星之本行, 三星歲行說, 新星解 등 
 제2책: [木·土二星篇] 測土星最高及兩心之差先法, 十一本均正法, 今論正數, 土星表較古今兩測, 定土星表曆元, 測土星次行先法, 測土星次後法, 土星表所用諸率, 土星新測式, 測星圖說 등  
 제3책: [木·土二星篇] 測木星最高處及兩心差, 測定數圖, 木星新圖, 測木星視經度, 木星新測一用圖算式, 二用表算式 등  
 제4책: [火星篇] 測火星最高及兩心之差先法, 後法, 用古今兩測試平行之率, 火星天最行高, 火星歲圈大小古法, 新測, 算歲圈多少兩界, 算火星歲圈半經盈縮表 등  
 제5책: [金星篇] 金星天以太陽爲心, 測金星之最高, 金星最高行, 求金星伏見輪半經及兩心之差, 求金星均圈, 求束, 金星小輪行率率金星諸行 등 
 제6책: [水星篇] 水星本天象, 伏見輪心運行圖說, 擇測水星以定其最高, 古測算水星最高, 定最高處及其行, 水星伏見輪半經大小算水星, 經度用三角試法, 水星平行率 등 
 제7책: [緯曆指篇] 古測緯行, 黃道本道交角, 上三星諸輪圖說, 新測上三星緯, 算各星, 緯度用三角法, 定五星本文交行, 金水二星前緯說, 後緯說 등 
 제8책: [五緯凌犯篇] 界說, 諸曜伏見說, 七政逢疾二行論, 五星留說, 會聚說, 算諸曜合會表說, 二星會合圖說求太陰一年會合諸照法, 七曜互會合之數, 諸曜細行表說算留逆順諸行式, 五星過宿, 算五緯犯恒星式諸曜凌犯恒星, 五星見不見之界推每歲月大月小之原定海月節氣及閏法 등 
 제9책: [五緯後論] 五緯天各距地, 用新圖算各星距地, 五星視差, 五星體視實兩經, 五星中曆考, 測五星正法, 盈縮曆考, 盈縮立成考推四星會合凌犯行度, 古測五星記, 測五星經緯度 등

五緯表(奎中 2098)

 이 책은 앞의 五緯曆指(규중2100)에 이어지는 책으로서, 五衛 즉 五行星의 궤도 계산에 필요한 여러 수치들을 미리 정리해놓은 수치테이블, 즉 역산표이다. 이 책은 앞의 오위역지와 마찬가지로 역시 한구자에 목활자가 혼입되어 인쇄가 이루어졌고, 첫페이지에서 편찬자를 열거하는 방식도 서양신법역서의 그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아래 〈그림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책의 맨 앞에는 西洋新法曆書 法數部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 규장각에는 같은 판본이 모두 네 질이 소장되어 있는데, 奎中 2098‚ 奎中 2099‚ 奎中 2105‚ 奎中 2106이 그것이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현재 같은 판본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도 소장되어 있다.

〈그림 19〉

〈그림 20〉

 이 책의 모두 1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목차는 아래와 같다. 제1장 二百恒年表說, 제2장 永年表說, 제3장周歲平行表說, 제4장 前加減表摠說, 제5장 算前加減表, 제6장 土木金水四星次均表說, 제7장 六十中分圖, 제8장 中分較分用法, 제9장 火星加減表說, 제10장 加減表用法, 제11장 五星各均數限, 제12장 五星緯行表說 등이다.

割圓八線表(奎中 2063)

 割圓八線이란 말 그대로 ‘圓을 분할하는 8가지의 線’이라는 뜻으로 오늘날의 용어로 8가지의 삼각함수를 의미한다. 따라서 ‘割圓八線表’라는 책이름은 8가지의 삼각함수의 수치값을 표로 정리해 놓은 것임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는 8가지의 삼각함수를 지칭하기 위해 正弦數 切線數 割線數 矢數 餘弦數 餘切線數 餘割線數 餘矢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시대에 중국과 조선에서 삼각함수를 지칭할 때에 사용하던 용어는 아래와 같다.  
 sine = 정현(正弦)  
 cosine = 여현(餘弦) 
 tangent = 정절(正切) = 정접(正接) 
 cotangent = 여절(餘切) = 여접(餘接) 
 secant = 정할(正割) 
 cosecant = 여할(餘割) 
 1- sine = 여실(餘失) 
 1- cosine 정실(正失)

〈그림 21〉

 그런데, 8가지의 삼각함수 중에서 전통시대에는 tangent를 보통 정절(正切), 혹은 정접(正接)이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cotangent를 여절(餘切), 혹은 여접(餘接) 이라고 두 가지 방식으로 지칭하였다. 이 책에는 아래 〈그림 21〉과 같이 각각 정절(正切), 여절(餘切)이라는 용어를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 책의 本文 중에서 논설부분은 불과 9장에 불과하고 나머지 90여장은 모두 함수표이다. 본문에는 <割圓八線表用法>이라고며 삼각하수를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割圖八線表는 곧 大測表이다. 그 數가 많음과 그 쓰임이 넓음이 測量百法 중에서도 제일이기 때문에 大測이라고 이름하였다. 割이란, 正弦數 切線數 割線數 矢數 餘弦數 餘切線數 餘割線數 餘矢數 등이니 다 圓을 분할한 일분이다. 그에 상당한 직선과 곡선으로써 相求하여 측량하고 추산하여 쓰기 때문에 ‘割圓八線’이라고 명칭하였으니, 그의 義와 法이 대략은 『大測』2 권 중에 있다. 

 이어서 이 책의 특징에 따르는 <列表法> 2조를 먼저 서술하고 이어 그 용법으로서 <表中用線相求法> 9조, <表外用法> 8조를 敍述한 후, 八餘表의 全圖를 소개했다. 그리고 90여장의 함수표가 있고, 篇末에는 <增>으로 正弦等線을 구하는 법을 말했다. 또 <八線表代句股開方法>이라 하여 (1) 股弦에서 句를 구하는 법, (2)句弦에서 股를 구하는 법, (3)句股에서 弦을 구하는 법 등을 서술하고 있다.  
 전통시대를 통하여 중국과 조선에서 삼각함수는 17세기 서양의 예수회 선교사들에 의해 처음으로 전해지게 되었다. 이들 삼각함수는 曆法 계산에서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崇禎曆書와 西洋新法曆書에도 포함되었고, 이후 동아시아의 천문학과 수학에서 긴요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 할원팔선표는 모두 서양신법역서를 저본으로 복간된 것이다. 이는 아래 〈그림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맨 첫줄에 西洋新法曆書 法數部라는 표기가 있고, 또 편찬자의 이름을 적은 부분의 형식이 숭정역서가 아닌 서양신법역서의 형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8) 
 한편, 규장각에 소장된 割圖八線表는 모두 동일 판본이 4질 소장되어 있다.(奎中 2063, 奎中 2064, 奎中 2065, 奎中 2066) 이들은 위의 五緯曆指(규중2100)과 마찬가지로 모두 금속활자인 韓構字에다 목활자가 많이 혼입하여 인쇄되어서 인쇄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아마도 五緯曆指(규중2100)와 같은 시기에 복간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 간행연대는 오위역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695년 이후에서부터 영조 연간 사이에 인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22〉

〈그림 23〉

〈그림 24〉

 하지만, 이런 추측을 조심스럽게 만드는 점이 있는데, 이는 바로 첫장의 후면에 大字로 ‘新法曆書’라고 표기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는 여타의 복간본 서적들이 西洋新法曆書라는 명칭을 내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과 차이가 나는 점이다. 게다가 조선의 복간본 중에서 이렇게 책의 내제를 新法曆書라고 표기한 것은 할원팔선표 외에도 일전표와 월리표가 있다. 하지만, 일전표와 월리표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 26〉과 같이 맨 앞장의 전면에 적고 있으며 그 서체도 앞서 보았던 五緯曆指(규중2100)의 내제인 西洋新法曆書와 동일하다. 하지만 割圖八線表의 경우, 내제가 맨 첫 페이지가 이닌 두 번째 페이지에 새겨져 있으며, 그 서체도 〈그림 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타의 것들과 다르다. 이런 점들은 할원팔선표라는 책이 오위역지와 동일한 시기에 인쇄되었는지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新法曆書라는 내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등장하는지, 나아가 그 서체가 이렇게 다르게 새겨진 이유는 무엇인지를 계속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규장각에 소장된 할원팔선표와 동일한 판본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도 1책 소장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月離表(奎中 1765)

 ‘月離’란 달, 즉 太陰의 운행궤도를 의미한다. 따라서 月離表란 달의 운행궤도를 계산하여 놓은 수치표이다. 규장각에는 月離表라는 책이 동일 판본으로 모두 2질이 소장되어 있다.(규중1931, 규중1756) 이들은 4권2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행 19자로 판이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다음에 소개할 日躔表와 함께 모두 西洋新法曆書(규중3419)를 저본으로 하여 관상감이 보유하고 있던 동일한 목활자를 사용하여 복간한 것이며, 책의 體制는 日躔表와 거의 같다. 따라서 규장각에 소장된 월리표와 일전표는 거의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인쇄된 것이 분명하다.  
 한편 이 책의 내제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新法曆書’라는 글자가 판각되어 있는데, 이는 일전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그림 26〉과 〈그림 29〉를 참고할 것) 이렇게 내제에다 ‘西洋新法曆書’가 아닌 ‘新法曆書’라고 적은 경위가 정확히 어떠한지는 보다 조사할 필요가 있다.

〈그림 25〉

〈그림 26〉

〈그림 27〉

 한편 이 책의 편찬자를 적은 부분에서는 監修者로 徐光啓를 적고 있고, 耶蘇會士 羅雅谷과 湯若望이 共編했음을 밝히고 있다.9) 다만, 月離表를 受法한 사람은 祝懋元 陸昌錄 周士萃 李祖白 孫有本 등 6人으로 적혀 있고, 日躔表를 受法한 사람은 楊之華 周士泰 宋可成 黃宏憲 殷鎧 등 6人으로 적혀 있는 점이 차이가 난다.  
 이 책의 本文 첫머리에는 月離表用法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表를 써서 月離宮度分을 구하는 것이다. 무릇 月離를 推步하는 데는 두 法이 있으니 月의 平行度分을 구하는 것이다. 한가지 法은 삼각형법으로 均度를 구하여 가감하고 또 한가지는 가감을 하여 成表를 하고 均數를 조사하여 가감하는 것이다. 그러나 正朔이나 望時에는 1均數, 1加減表만 쓰고 나머지 날에는 2均數 2加減表를 써야 하니 현재 表를 쓰는 14法을 아래에 열거한다"라고 적고 있다. 이어서 (1)某日時刻에 月의 經度를 구하는 방법 (2)太陽이 本時에 전한 宮度法을 구하는 방법 (3)月의 平行을 구하는 방법 (4}前均數를 구하는 방법 (5)太陰과 太陽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 (6)次均數를 구하는 방법 (7)正交行度를 구하는 방법 (8)兩道의 大距를구하는 방법 (9)月과 黃道의 緯度를 구하는 방법 (10)太陰의 黃道經度를 구하는 방법 (11)月孛를 구하는 방법 (12)羅喉를 구하는 방법 (13)月의 離宿를 구하는 것, (14)月이 某星에 이를 시기를 구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

日躔表(奎中 2098)

 日躔이란 太陽의 운행궤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日躔表란 太陽運行 궤도를 수치화하여 정리한 表이다. 이 책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규장각에서 소장된 월리표(규중1931)와 동일한 시기에 복간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월리표와 마찬가지로 서양신법역서(규중3419)를 저본으로 복간되었으며, 관상감이 보유한 목활자를 이용하여 복간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 책의 내제는 〈그림 29〉에서 보는 바와 같이 ‘新法曆書’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월리표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다음 페이지에는 ‘西洋新法曆書 法數部 日躔表’라고 적고 있고, 그 아래에 ‘徐光啓 督修 羅雅谷 湯若望 撰訂’라고 적혀있어 徐光啓가 監修로 耶蘇會士 羅雅谷(Rho, Giacomo))과 湯若望(Adam Schall)이 共撰하여 편찬한 서양신법역서가 저본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그 아래에 중국인 ‘門人’ 6명이 ‘法受’하여 편찬에 참여하였음을 밝히고 있는데, 이 역시 탕약망이 서양신법역서를 편찬할 때에 취했던 방식이다. 이어서 上下卷의 목록이 나오는데, 上卷에는 二百恒年表說 求天冬至時刻 二十四節氣日率 太陽交節氣時刻 各處日躔度分 太陽所躔經度分 太陽躔宿度分 二百恒星表根 二百恒星表 各日平行躔度表 太陽細平躔度表 등이, 下卷에는 日躔加減差表 太陽細行變時表 日差表 日高淸蒙氣差表 太陽輿地半徑差表 太陽距地心遠近表 등이 수록되어 있다.

〈그림 28〉

〈그림 29〉

〈그림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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