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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室의 淵源
작성자 정 재 훈 조회수 1098

王室의 淵源

 

목차
1. 개 관
2. 왕실의 族譜
3. 왕실의 傳記
4. 왕실의 遺蹟
5. 자료의 가치

 

1. 개 관

 

전통 왕조시대에 왕실은 하나의 가문 이상으로 국가를 대표할 정도로 최고의 지위에 있었다. 국왕은 자연인으로서는 하나의 가족, 혹은 가문을 이루었고, 이들을 묶어서 왕실이라고 할 수 있다. 왕실은 하나의 가문이지만 그 대표인 국왕이 곧 국가를 대표하는 존재였으므로 왕실 역시 매우 존중되었다.
이에 따라 국왕과 왕비를 비롯한 직계의 尊卑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주목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되었다. 우선 국왕과 왕비를 비롯한 왕족을 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왕실족보가 편찬되어 그 범위를 구분하여 관리대상 여부를 정하였다. 대체로 왕의 親戚은 왕의 후손을 대상으로 親孫과 外孫을 모두 포함한 것에 비해, 왕의 姻戚은 왕비의 가문인 外戚만이 대상이 되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宗簿寺에서 왕실의 족보에 해당하는 璿源錄類의 저술들을 편찬하고 보관하는 등 해당 임무를 전담하였다. 선원록류의 왕실족보가 편찬되었던 동기나 내용을 살펴보면 곧 왕실에서 어떻게 왕권을 세워 나가려고 노력했는지, 왕실 구성에서 어떤 점이 문제가 되었는지, 또 왕실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왕실족보 뿐만이 아니라 왕실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傳記類의 저술 또한 적지 않았다. 이러한 전기적 저술 역시 왕실의 연원을 살피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규장각에는 조선시대의 왕실 전기 외에도 삼국시대~고려 등 이전 王朝의 왕실 인물들의 전기와 중국 제왕들에 관한 기록도 남아 있다.
이 자료들을 列朝의 追崇과 사적의 정리, 列聖 및 王室 人物의 碑誌․傳狀의 찬술, 尊崇․追崇과 冊禮의 기록, 史略形 자료와 系譜類 등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列朝의 追崇과 사적의 정리’는 古朝鮮~高麗시대의 인물․사실과 중국 역대 제왕에 대한 기록이고, 나머지 세 부분은 조선시대 왕실 인물들의 傳記類이다. 이들은 대체로 통상적인 의미의 ‘傳記’에 다 포괄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의미의 傳記 뿐만 아니라 왕실 인물들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들, 예를 들면 재위시 일어난 사건들을 서술한 史書, 다양한 年譜, 冊禮․追尊․追崇의 의례와 관련된 기록들, 御眞이나 影幀 등의 봉안 관련 기록들까지 포함된다.
왕실의 족보나 전기 외에도 왕실의 인물과 관련된 곳에 관해서는 어김없이 이를 기념하는 글이 작성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국왕과 관련된 인물이 탄생하면 胎室을 만들어 태를 봉안하였고, 성장 과정에서 책봉 및 嘉禮 의식을 행하고 국왕으로 즉위하면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였으며, 왕과 왕비가 죽으면 國葬을 치르고 능을 조성하였다. 또한 이들이 거주하던 궁궐 및 전각들은 정무 및 일상 생활의 공간으로서 매우 중시되었거니와 이를 기리는 시문이 많이 제작되었다. 아울러 왕과 왕비, 왕자와 왕녀가 태어나거나 거주하던 곳, 혹은 이들이 들렀던 곳, 나아가 이들의 시신을 안장한 곳에는 건물 및 비석을 세워 기념하였다. 이런 모든 기록들은 곧 왕실유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다.

 

2. 왕실의 族譜

 

왕실 족보는 국가에서 관리하는 왕의 친인척에 관한 인적 사항을 조사한 기록이다. 이 가운데 왕의 親戚은 왕의 후손을 대상으로 親孫과 外孫을 모두 포함한 것에 비해, 왕의 姻戚은 왕비의 가문인 外戚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왕실족보에 오르는 이들은 그만큼 국가에서 파악하여 관리하는 한편 예우하여 주었다.
조선시대의 왕실 족보는 일반 가문에서 통용되었던 족보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곧 일반 가문의 족보는 친족간에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였고, 두루 볼 수 있었던 것에 비해 왕실의 족보는 국가 기관에서 작성과 관리를 담당하였다. 그래서 일반적인 족보와는 달리 상호간에 볼 수 없었고, 다만 人事를 위해 파악하기 위한 자료로 이용되었다.
왕실 족보는 ‘璿源錄’이라고 불리웠는데, 이는 ‘璿’이 아름다운 옥이라는 뜻으로서 왕에서 파생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기록은 대체로 3년마다 수정하여 새로 작성되었다. 그 사이에 새로 출생하거나 사망한 왕의 친인척을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하여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왕실 족보는 매우 방대한 양이 되어 현재 규장각에 4,000여 책, 한국학중앙연구원(구 정신문화연구원)에 5,400여 책이 소장되어 있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 기록을 작성하고 담당한 관서는 宗簿寺였다. 종부시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기록을 작성하고, 원본 이외에 복사본을 만들어 史庫 등지에 보관하였다. ‘璿源錄’類가 본격적으로 작성되기 시작한 시점은 태종 때부터였다. 태종 원년 殿中寺를 宗簿寺로 고치면서 선원록 편찬을 담당하는 관서인 종부시가 관서로서 모습을 갖추었다. 종부시가 정비되면서 璿源世系의 개찬 논의가 이루어졌고, 선조를 대상으로 하는 『선원록』, 宗姓 자손을 대상으로 하는 『宗親錄』, 宗女와 庶孼을 대상으로 하는 『類附錄』으로 나누게 되었다. 이러한 구분을 하게 된 이유는 태종이 새로 작성하는 왕실 족보에 이복 형제인 李和와 李元桂의 후손이 끼어들 수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선원록』에는 시조인 李翰에서부터 태종 자신까지의 직계만을 수록하였고, 『종친록』에는 왕의 아들 중에서 적자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유부록』에는 딸들과 서얼들을 수록하였다. 그러나 태종 이후 점차 『종친록』에는 嫡庶의 구분이 없이 왕의 아들 모두를, 『유부록』에는 딸들만을 기록하게 되었다.
한편 세종 연간에는 종부시의 업무와 직책이 좀더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만들어진 선원록은 매우 소략했으며, 수정과 편찬의 빈도에 있어서도 璿源錄은 10년에 1회 수정, 宗室譜牒은 3년에 1회 내용을 추가하는 정도였다. 이후 숙종 때에 기존에 있었던 선원록류의 기록을 모아 종합하면서 왕실 족보의 편찬에 일획을 긋게 되었다. 즉 기존의 『선원록』, 『종친록』, 『유부록』을 종합하여 『璿源系譜記略』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왕의 내외 후손 모두 동일하게 6대까지 조사, 기록되었다. 이후 『선원계보기략』은 1679년(숙종 5)부터 1908년까지 230년에 걸쳐 작성됨으로써 조선 후기에 왕실의 족보를 대표하게 되었다.
왕의 인척을 기록한 왕실 족보는 왕비 가문을 관리하던 곳이 敦寧府였기 때문에 『敦寧譜牒』이라고 하였다. 『돈녕보첩』 역시 선원록류와 마찬가지로 3년마다 이에 수록될 대상자들을 조사하여 새로 작성하였는데, 왕비의 친정 9대까지 기록하였다. 『돈녕보첩』은 모두 藏書閣에 소장되어 있는데 약 380여 권에 달한다. 그 외에 왕비 가문을 기록한 족보에는 『王妃世譜』가 있었다. 1681년(숙종 7)에 처음 작성되어 1933년까지 여러 번에 걸쳐 수정된 『왕비세보』는 일반 족보류와는 달리 각 왕비의 부모부터 조부모, 증조부모와 시조 등 직계를 수록하였다. 왕비의 부모에 대해서는 墓碑銘이나 神道碑文을 첨부하고, 나머지 인물들은 성명, 직함, 생졸년, 과거 합격 연도 등 중요정보만 기록하였다. 이는 곧 왕비 집안의 내력을 알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왕비세보』는 규장각에 35권,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79권이 소장되어 있다.
다음으로 선원록의 범주에서 다룰 수 있는 왕실 관계 문서를 좀더 구분해보면, 왕실의 일차적 구성을 보여주는 자료에는 璿源先系錄, 璿源世系, 國朝譜牒, 璿源錄, 璿源系譜記略 등이 있고, 왕실 내외척의 구성을 보여주는 자료에는 加現錄, 宗親加現錄, 類附加現錄, 璿源加現錄, (當代)璿源錄, (各王)璿源錄, (各王)宗親錄, (各王)類附錄, 璿源續譜, 王妃世譜, 八高祖圖 등이 있으며, 왕실 관계 문서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자료에는 儀軌, 謄錄, 形止案 등이 있다.
현재 규장각에는 총 313종, 3723책의 이러한 왕실관계 문서가 소장되어 있다. 먼저 ‘加現錄’류를 살펴보면, 1606년(선조 39)~1627년(인조 5)에 편찬된 式年加現錄 8종 35책, 1630년(인조 8)~1678년(숙종 4)에 편찬된 式年宗親加現錄 17종 32책, 式年類附加現錄 18종 36책, 1684년(숙종 10)~1861년(철종 12)에 편찬된 式年璿源加現錄 59종 268책 등이 있다.
다음으로 『璿源錄』과 『璿源系譜記略』 『璿源續譜』를 들 수 있는데, 『璿源錄』(奎 8785~8787)은 1680년(숙종 6)부터 1681년에 걸쳐 璿源錄 釐正廳과 校正廳을 두어 새로이 釐正하여 만든 太祖~顯宗까지 각파의 후손들을 수록한 51책의 필사본 족보이다. 책의 체제는 式年加現錄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데, 일반 족보의 체제를 따라 한 면을 六層으로 가로로 나눠서 수록한 점과, 大君․王子의 경우는 6代까지는 內外孫을 구별없이 수록한 뒤에 本姓의 경우는 다시 3代를 더 수록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밖에도 『璿源先系錄』 1종 2책, 『璿源世系』 5종 6책, 『國朝譜牒』 5종 10책, 『王妃世譜』 4종 36책, 『八高祖圖』 4종 10책 등의 왕실 관계 문서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다음으로 보관의 문제를 살펴보면, 종부시에서 작성, 관리되는 문서가 종부시 본청의 璿源譜閣과 함께 네 곳의 사고에 보관되었다. 먼저 본청의 선원각에 보관되었던 왕실관계 문서의 보관 위치와 그 문서의 종류를 살펴보면, 종부시 선원보각의 주벽에는 國朝譜牒․列聖八高祖圖․璿源譜略․御製․御筆․列聖誌狀․王妃世譜 등이, 동서벽에는 璿源錄이 보관되어 있다.
왕실 족보, 즉 선원록의 보관 문제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네 곳의 史庫의 선원각에 선원록을 奉安하거나 曝曬․改修할 때 작성된 형지안 자료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형지안은 어떤 일이나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사정을 왕이나 상부기관에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기록인데, 내용에 따라서 ‘奉安(移安․還安․奉審)形止案’ ‘曝曬形止案’ ‘修改(改建․改修)形止案’ 등으로 구분되지만 실제 내용은 서명과는 달리 복합적인 경우도 많다. 사고별로는 ‘강화 정족산성’ ‘평창 오대산’ ‘봉화 태백산’ ‘무주 적상산성’ 형지안 등으로 나뉜다.
璿源閣은 史庫가 있던 京畿道 江華府 鼎足山城, 江原道 平昌郡 五臺山, 慶尙道 奉化郡 太白山, 全羅道 茂朱郡 赤裳山城에 있었다. 선원각에는 璿源系譜記略과 함께 列聖八高祖圖․國朝御牒․列聖誌狀․御製․御筆․御押․王妃世譜․世子行錄․宗班行蹟․儀軌․形止案 등이 봉안되었다. 이러한 선원각의 관리는 종부시와 선원각이 소재한 郡에서 맡았다. 따라서 종부시는 선원록의 작성 및 수정 뿐만 아니라 선원록의 봉안․포쇄 등 선원각의 관리의 임무도 담당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규장각에 현재 전해지는 선원록형지안은 모두 201책이다.
각 사고의 선원각에 보관된 이들 형지안을 내용별로 분류해보면, 첫째 修正한 璿源錄을 선원각에 봉안할 때의 기록인 奉安形止安을 들 수 있다. 선원록의 수정은 諡號․廟號․尊號 등을 올리거나, 元子의 탄생, 世子․王妃․世子嬪의 冊封, 世子의 冠禮․入學․嘉禮, 王의 승하와 新王 즉위 등의 사유로 행해졌다.
둘째, 선원각에 봉안된 선원록 등을 포쇄하였을 때 작성한 기록인 曝曬形止案이다. 曝曬란 史庫나 선원각에서 책이 썩거나 좀먹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바람을 쏘여 말리는 것이다. 선원각의 포쇄는 원칙적으로 실록의 포쇄와 마찬가지로 式年마다 행했으나 선원록의 봉안, 선원각의 改建改修時에도 포쇄를 했기 때문에 現傳하는 形止案에는 이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셋째, 璿源閣을 改建․改修할 때의 기록인 璿源閣改建 및 改修時 形止案이다. 선원각의 무너진 곳, 비가 새는 곳, 훼손된 봉안탁자 등을 개건․개수․개비한 것인데, 대체로 改修 등은 奉安․曝曬時에 함께 행해졌다. 일반적으로 선원각의 개건․개수시에는 봉안된 선원록 등 서책을 특정한 장소에 移安한 후 선원각을 개건 또는 개수하고, 개건 및 개수가 끝난 뒤 포쇄하여 還安하였다. 따라서 수개서책목록은 바로 선원각에 봉안된 서책의 목록이기도 하며, 形止案 자체도 改建 기일이 긴 경우에는 移安形止案과 還安形止案으로 각각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3. 왕실의 傳記

 

왕과 왕비 등 왕실 인물의 일생에 관한 기록을 王室傳記로 보면 조선왕조에는 이러한 기록도 적지 않게 생산되었다. 왕실 인물들의 전기는 단지 개인만의 기록 이상으로 의미가 있었으며, 규장각에는 조선시대의 왕실 전기 외에도 삼국시대~고려 등 이전 王朝의 왕실 인물들의 전기와 중국 제왕들에 관한 기록도 남아 있다.
이 자료들을 列朝의 追崇과 사적의 정리, 列聖 및 王室 人物의 碑誌․傳狀의 찬술, 尊崇․追崇과 冊禮의 기록, 史略形 자료와 系譜類 등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列朝의 追崇과 사적의 정리’는 古朝鮮~高麗시대의 인물․사실과 중국 역대 제왕에 대한 기록이고, 나머지 세 부분은 조선시대 왕실 인물들의 傳記類이다. 이들은 대체로 통상적인 의미의 ‘傳記’에 다 포괄되지는 않는다. 일반적인 의미의 傳記 뿐만 아니라 왕실 인물들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들, 예를 들면 재위시 일어난 사건들을 서술한 史書, 다양한 年譜, 冊禮․追尊․追崇의 의례와 관련된 기록들, 御眞이나 影幀 등의 봉안 관련 기록들까지 포함된다.
조선시대에는 朝鮮王朝 列聖의 전기 찬술과 함께 이전의 왕조들, 이른바 列朝의 국왕들에 대한 추숭이 이루어지고 사적이 정리되었다. 東明王이나 興武王(金庾信) 등 특정 인물의 傳記類가 편찬되기도 하였고, 역대 제왕들의 치적을 정리한 史書가 찬술되기도 하였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 正統論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자문화에 대한 각성이 제기되었던 조선후기의 상황은 列朝의 제왕들에 대한 재인식과 우리 역사에 대한 탐구로 이어졌다. 규장각에 남아 있는 관련 자료들은 이러한 경향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역사의 해석과 평가에 정통론이 도입되고 ‘고조선-삼한-통일신라’의 국사인식 체계가 일반화됨에 따라 신라의 삼국통일에 큰 의미가 부여되었다. 『駕洛三王事蹟考』(古 4230-4)나 『興武王實記』(奎 6651) 등 삼국통일의 주역인 興武王의 전기 편찬과 사적 정리는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고조선에 대한 재인식과 조선 문화에 대한 자부심 고취는 우리 역사에 대한 애정과 우리나라 역대 제왕들에 대한 追崇으로 구현되었으며 이러한 인식은 일제시기까지도 면면히 계승되는데, 『菊露秋寫朝鮮歷史』(古 951.01-G155g)와 같은 자료들은 그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도서이다.
한편, 개항기의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제국주의 열강들의 침입에 맞서 체제를 재정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구심점이 필요하였고, 독립국가로서의 自尊이 요구되었다. 『東明事題』(想白 古 923.1-G533g)는 그러한 상황에서 고대의 자주적인 왕권을 희구하는 갈망을 담은 자료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녁졔왕녹』(가람 古 952-Y41)의 중국 역대 제왕들에 대한 재조명 역시 동등한 황제국으로서 지위를 확보하고자 했던 당시의 정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誌文, 行狀 등을 찬술하여 덕행을 기리고 죽음을 애도하였다. 이러한 글들을 통틀어 碑誌․傳狀으로 칭할 수 있다. 여기에는 行狀, 誌文 외에도 神道碑銘, 陵誌文, 遷陵誌文, 碑陰記 등 다양한 양식의 글들이 포함된다. 그리고 그러한 글들은 諡冊文, 哀冊文, 竹冊文, 頒敎文, 敎命文, 誥文, 追崇祭文, 追崇冊文, 宗廟樂章, 樂章, 功臣錄 등 列聖의 생애와 치적 등을 반영하는 다른 형식의 문헌들과 함께 왕과 왕비의 삶과 죽음을 전반적으로 재현하게 되는 것이다. 碑誌․傳狀類와 여타의 문헌들은 왕과 왕비의 출생에서부터 세자․세자빈 책봉 등 중요한 의례들을 거쳐 죽음과 그 이후의 일들까지 그때그때 기록하고 정리하면서 축적된 문장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규장각에는 위에서 열거한 문장들이 개별적인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誌狀’ 혹은 ‘~行狀’이라는 제목으로 해당인물의 碑誌․傳狀類를 전부 혹은 그 가운데 몇 편을 선별하여 수록하고 있는 도서도 있다. 『健陵輓詞』(奎 1318), 『純元王后輓章』(奎 7736), 『孝定王后哀冊文』(古 4654-1), 『純明妃哀冊文』(古 4654-2) 등과 玉冊文․冊封文만을 수록한 도서들이 전자의 예이며, 『仁祖大王行狀』(奎 1811), 『健陵誌狀』(奎 2013) 등등은 후자의 경우이다. 그리고 肅宗代에 처음 편찬되어 수차례 증보․개정되는 『列聖誌狀通紀』는 그러한 문서들을 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碑誌․傳狀類가 왕․왕비의 死後에 그들의 생애를 회고하며 찬술해놓은 것이라면 존호를 올린다거나 각종 책례 등과 관련한 문서는 의례가 행해지는 시점에서 작성한 것이다. 碑誌․傳狀과 함께 尊號의 加上(혹은 追上)이나 冊禮의 거행 등에 관련된 문헌들을 상호보완적으로 검토할 때 비로소 왕․왕비의 삶과 죽음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존호는 왕이나 왕후의 생전 또는 사후에 그 덕성을 찬양, 표창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 3년상이 지난 뒤 종묘에 祔廟할 때의 필수적인 전례였고, 그밖에도 수시로 행하였으며, 특히 장수한 왕과 왕비의 경우는 여러 차례 올리기도 하였다. 왕․왕비에 따라 개별적으로 존호를 올리기도 하였으나, 일반적으로 한 번에 여러 명의 왕․왕비를 함께 존숭하는 경우가 많았다. 생존한 왕이나 왕비의 경우는 ‘尊崇’ 또는 ‘加上’으로 칭했고, 작고한 先王이나 先王后의 경우는 ‘추상’으로 불렀다. 왕을 낳은 후궁이나 일찍 죽은 세자 등에게도 존호를 올리는 경우가 있었다. 존호를 올릴 때에는 그 담당기구로서 존호도감이 임시로 설치되어 존호의 수여장격인 玉冊, 증표인 玉寶 또는 金寶의 제작과 그 증정식 및 이에 따르는 제반의례․연회의 준비와 진행을 맡았다.
일반적으로 尊號를 올릴 때는 頌德文을 玉簡에 새겨 철한 玉冊과 존호를 새긴 玉寶를 올리는 의식을 정중하게 행한다. 옥책을 만들면 탁본을 하고, 탁본시에는 후미에 玉冊文의 製述官, 書寫官, 玉寶의 篆文書寫官을 표시한 다음 옥보를 찍고 作帖하게 되는데, 규장각에 남아 있는 尊號를 올리는 내용의 옥책문들은 바로 이러한 형식을 띠고 있다. 한 인물의 廟號는 하나지만, 존호는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가상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옥책을 만들게 되므로 한 사람의 옥책은 여러 종이 있을 수 있다. 옥책은 국왕이 대비․왕대비․대왕대비에게 올리는 것과 신하가 국왕․왕비에게 올리는 것으로 구분된다. 규장각에는 열성의 廟號와 諡號(諡法)의 정비와 일반론에 관한 내용을 담은 도서, 특정인물에 대해서 존호를 加上할 때 작성되었던 玉冊文의 拓本 등이 소장되어 있다.
冊禮는 王世子․王世孫․王世弟 및 王妃와 世子嬪 등을 책봉하는 의식이다. 책봉 의식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왕세자의 책례 의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길일을 택해 社稷과 宗廟에 책봉 사실을 고한다. 掖庭署에서는 그 전날 思政殿의 북쪽으로 남향해 御座를 설치하고 그 앞에 寶案과 冊印案을, 掌樂院에서는 軒架를 殿庭에 설치한다. 의례의 중심은 궁궐에 백관과 종실이 모인 가운데 책봉 받는 인물이 국왕으로부터 책봉 명령인 敎命, 德을 기리는 玉冊 또는 竹冊, 지위에 따른 尊號를 새긴 寶印을 받고, 국왕이 누구를 어디에 봉한다고 하여 책봉을 선포하는 일에 있다. 여기에 국왕과 왕실 어른들에게 箋文을 올리며 인사하고, 신하들로부터 致詞․전문과 함께 인사를 받는 등 다양하고 복잡한 의식들이 수반되었다. 이미 즉위한 왕과 결혼하여 왕비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冊妃禮가 嘉禮의 과정 중에 행하여지며, 폐위되었다가 복위되는 경우에도 冊禮가 다시 시행되었다. 의식이 있을 때마다 관계 기록 일체가 儀軌를 통하여 자세히 정리되었다.
규장각에는 『本朝紀略』(古 951.051-B642), 『列朝記略』(古 4654-7), 『祖鑑』(奎 491) 등 조선사를 축약하여 정리한 ‘史略形’ 자료 4종, 『璿源系譜紀略』(古 921.51-Se64), 列聖八高祖圖(奎 9794) 등 왕실의 계통을 도표와 문자로 기록한 ‘系譜類’ 자료 7종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우리나라의 역사 전반 내지는 왕실의 계통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사략형 자료들의 공통적 특징은 내용의 특성상 실제로 왕위에 있었던 인물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는 점이다. 즉 追尊王보다는 비록 폐출되었으나 燕山君과 光海君 등의 비중이 더 크다는 것인데, 이는 系譜들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부분이다.

 

4. 왕실의 遺蹟

 

왕과 왕비, 왕자와 왕녀는 탄생부터 죽음까지 일련의 과정이 국가적인 관심사 중의 하나였다. 이들이 탄생하면 胎室을 만들어 태를 봉안하였고, 성장 과정에서 책봉 및 嘉禮 의식을 행하고 국왕으로 즉위하면 성대한 의식을 거행하였으며, 왕과 왕비가 죽으면 國葬을 치르고 능을 조성하였다. 또한 이들이 거주하던 궁궐 및 전각들은 정무 및 일상 생활의 공간으로서 매우 중시되었거니와 이를 기리는 시문이 많이 제작되었다. 아울러 왕과 왕비, 왕자와 왕녀가 태어나거나 거주하던 곳, 혹은 이들이 들렀던 곳, 나아가 이들의 시신을 안장한 곳에는 건물 및 비석을 세워 기념하였다.
규장각에는 이와 관련된 유적 및 이에 대하여 기록한 자료가 많이 소장되어 있다. 이들 자료는 胎室의 조성과 藏胎 儀式, 宮殿 등의 건립과 왕실의 현창, 陵園墓의 수축과 追遠報本 의식이라는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이들 자료는 왕실 인물의 출생, 성장과 생활, 죽음이라는 과정과 접맥된다. 규장각 소장 자료를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胎室의 조성과 藏胎 儀式’과 관련하여 태실의 조성과 봉안 절차, 加封, 石物의 改修 등과 관련된 자료로 규장각에는 모두 16종이 소장되어 있으나 太祖․成宗․憲宗 등의 胎室과 石物의 排設․改修․加封의 의식과 절차를 수록한 儀軌를 제외하고 태실의 誌文과 謄錄類 자료 7종을 주요 대상 자료로 하였다. 즉, 惠靜翁主․孝靜翁主․順懷世子의 태실 誌文, 文孝世子․憲宗․헌종 元孫의 태실 등록, 태조부터 영조까지의 胎峯 관련 자료를 모은 『胎峯謄錄』이 그것이다.
두 번째로 ‘宮殿 등의 건립과 왕실의 현창’과 관련하여 ①宮闕志와 殿閣 관련 시문, ②列聖의 誕降 및 行幸․住居 관련 유적, ③前朝와 前賢의 추숭이라는 범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①의 경우 도성의 궁궐 및 지방의 행궁과 관련한 자료를 모아 편찬한 宮闕志가 5종, 景春殿 등 궁궐에 있던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지은 上樑文․記文이 8종 있다. 이들 자료를 통해서 궁궐의 조성 과정 및 규모, 각 건물의 위치와 건립 목적 등을 살필 수 있다. ②의 경우 왕과 왕비, 왕자와 왕녀 등이 誕降․行幸․駐蹕․住居했던 곳 및 영정을 봉안한 곳과 관련된 碑文․繪畫․記文․上樑文이 주요 자료이다. 태조는 개성의 敬德宮․穆淸殿, 경주의 集慶殿, 안변의 釋王寺, 단종은 영월의 靈泉․觀風軒․子規樓, 선조는 해주의 駐蹕碑, 인조는 서울의 別墅와 해주의 誕降碑, 사도세자는 온양의 靈槐臺, 神德王后는 谷山의 舊基碑, 仁烈王后는 원주의 誕生碑, 明成皇后는 여주의 誕降碑, 孝宗과 麟坪大君은 朝陽樓․夕陽樓 저택과 관련된 자료가 있다. ③의 경우 역대의 왕조 및 忠臣․名臣을 추숭하기 위하여 건립한 사당․비석과 관련한 殿誌와 碑文을 중심으로 하였다. 가야와 신라의 시조 및 중흥시조를 제향하던 崇善殿과 崇惠殿의 殿誌, 정몽주와 관우의 충절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한 善竹橋 시비, 關王廟 碑銘이 있다. 특히 關王廟碑는 肅宗․英祖․莊祖․正祖 네 임금의 어제를 탁본한 것이다.
세 번째로 ‘陵園墓의 수축과 追遠報本 의식’과 관련하여 ①列聖의 誌狀과 碑銘, ②陵墓誌와 山圖, ③陵園廟의 수축과 관리, ④왕실인물과 搢紳의 碑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①의 경우 太祖․神懿王后․定宗․定安王后․明聖王后․仁敬王后․莊祖․獻敬王后․正祖․孝懿王后․純祖․純元王后․憲宗 등의 왕릉을 조성하거나 遷葬할 때 지은 表石陰記․神道碑․誌文이 있다. ②의 경우 함경도에 있던 태조 內外八高祖의 陵殿을 조사하여 편찬한 『北道陵殿圖形』, 『北路陵殿誌』, 『北道陵殿誌』, 단종의 『魯陵志』, 단경왕후의 『溫陵志』, 穆祖 부모의 무덤인 『三陟兩墓志』, 태조 內外八高祖의 陵圖를 모은 『王陵山圖』, 목조의 부친 李陽茂의 『濬慶墓圖』, 穆祖妃의 『淑陵圖』, 翼祖의 『智陵全圖』 등이 있다. ③의 경우 17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조선의 역대 陵園墓 및 사당은 물론이고 이전 왕조 왕릉의 造成․奉審․改修․補土․遷奉․守護․拜陵․儀式․配享 등과 관련한 謄錄類 28종이 있다. ④의 경우 고려의 王侾, 조선의 鎭安大君․昇平府大夫人․仁嬪金氏․仁興君․延齡君․文孝世子․恩信君․徽慶園․恩彦君夫人․貞福․朴明源․朴準源․李舜臣 등 왕실 인물 및 搢紳의 墓碑銘․神道碑銘․墓碣銘․墓誌가 있다.
왕실에서 왕․왕비․대군․군․왕세자․왕세손․공주․옹주 등이 출산하면 胎를 버리지 않고 소중하게 여겨 胎室에 봉안하였다. 태는 일반적으로 태항아리[胎甕]에 안치하였으나 왕세자나 왕세손 등 보위를 이어받을 사람의 경우에는 胎峰으로 加封될 것을 감안하여 石室을 만들어 보관하였다.
왕실에서 태를 태실에 奉送하는 절차와 봉안하는 의식은 매우 엄격하였는데, 『春官通考』 등의 문헌에 관련 기록이 실려 있다. 왕자나 공주․옹주가 태어나면 觀象監에서 태를 봉안할 장소를 물색하는 한편 봉송 및 開基․封土 등의 날을 정하였고, 繕工監에서는 태를 봉송할 도로를 닦아 役事에 지장이 없도록 대비하였다. 태를 봉송할 때에는 당상관을 安胎使로 임명하여 봉송의 책임을 맡게 하였고, 陪胎官을 정하여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였으며, 傳香官과 奏時官을 差定하여 업무를 보좌하게 하였다. 그리고 당하관을 監董官으로 선발하여 공사를 감독하게 하고, 相土官을 파견하여 이미 선정된 태실이 吉地인지를 다시 확인하도록 하였다. 또한 監役官을 두어 도로의 수치와 태실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다.
태실의 역사가 끝나면 告后土祭․胎神安慰祭․謝后土祭 등의 의식을 거행하였고, 태실 주위에 禁標를 세워 채석․벌목․개간․방목 등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켰다. 금표 범위의 경우 왕 300보, 대군 200보, 기타 왕자와 공주 100보로 정하여 신분에 따라 달리 하였다. 그리고 태실이 봉안된 지역의 관원은 봄과 가을에 태실을 순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뒤 보고하였고, 범법을 하였을 경우 국법에 의하여 엄벌하도록 하였다.
규장각에는 현재 왕실 인물을 태실에 봉안하는 절차 및 의식, 石物의 改修 등과 관련된 도서가 16종 소장되어 있다. 이 중에서 ‘儀軌’라는 서명이 붙은 것을 제외하면 誌石을 탁본한 것이 3종이고, 謄錄이 4종이다.
궁궐은 임금과 그의 가족 및 그들의 생활을 보필하던 사람들이 거주하는 생활 공간이자 政務가 심의․집행되는 장소로 수축․관리에 만전을 기하였다. 궁궐의 건축은 前朝後寢의 원리에 따라 전면 중앙에 政事를 위한 政務 공간, 正殿 뒤편에 寢殿․內殿 등 일상 생활을 위한 생활 공간, 서쪽 혹은 북쪽에 휴식과 정서 순화를 위한 정원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궁궐 건축으로는 도성에 있던 景福宮․昌德宮․昌慶宮․德壽宮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임금이 지방에 행차하였을 때 임시로 머물 수 있도록 江華․溫陽․義州․華城 등지에 行宮을 건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궁궐에는 殿․堂․閤․閣․樓․亭․齋․室 등 여러 건물을 지어 정무와 일상 생활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상황에 따라 궁궐을 수축하거나 부속 건물을 신축․중수할 때 宮闕志를 편찬하여 궁궐 및 부속 건물의 沿革․圖形, 기문․상량문 등의 관련 기록을 수록하여 그 과정 및 의미를 밝혔다. 규장각에는 현재 도성의 궁궐 및 지방의 行宮 관련 宮闕志, 궁궐의 부속 건물을 대상으로 지은 상량문․기문 등이 다수 소장되어 궁궐의 연혁과 구조 등을 살필 수 있다.
왕실에서는 왕․왕비․왕자․세손․공주․옹주가 태어난 곳, 거처한 곳, 행차한 곳을 기념하여 건물․비석을 세우거나 그림으로 그려 보관하기도 하였고, 그와 관련된 사적과 시문을 별책으로 묶어 편찬하기도 하였다. 또한 임금의 영정을 보관하던 장소를 수축한 뒤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것은 列聖 및 왕실의 인물을 추숭하여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한 의식에서 나온 것이다. 규장각에는 태조․신덕왕후․단종․선조․인조․효종․인평대군․인렬왕후․영조․사도세자․명성황후 등의 誕降․行幸․駐蹕․住居와 관련된 도서․탁본․회화 등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전대 왕조 및 忠賢을 기리기 위하여 사당과 비석을 건립하고 제사를 지냈으며, 이를 통하여 민심을 수습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즉, 경주․김해․개성 등지에 崇德殿․崇惠殿․崇善殿․崇義殿 등을 지어 前朝의 시조 및 중흥시조를 존숭하고, 關羽․鄭夢周와 같은 충현을 추숭하는 사당과 비문을 건립하기도 하였다. 규장각에는 崇善殿․崇惠殿 등의 殿誌, 관우의 關王廟와 정몽주의 善竹橋 비문 등이 소장되어 있다.
규장각에는 도성의 궁궐인 景福宮․昌德宮․昌慶宮․慶熙宮 및 지방의 行宮에 있던 宮殿․社廟․官衙․樓亭 등의 연혁과 관련 詩文, 圖形 등을 수록한 도서가 다수 소장되어 있다. 또한 궁궐에 부속되어 있던 건물의 상량문․기문 등을 별도로 묶은 책도 여러 종 있다. 도성의 宮闕志는 『宮闕志』 등 3종, 宮闕圖는 『東闕圖形』 등 3종, 지방의 행궁 관련 기록은 『江華府宮殿考』, 『永興本宮』, 『咸興本宮儀式』 등 7종이 있다. 그리고 景春殿 등 도성의 殿堂․樓亭을 대상으로 하여 지은 상량문과 기문을 별도로 묶은 것이 8종 있다.
규장각에는 왕․왕비․대군․군․왕세자․왕세손․공주․옹주의 誕降․行幸․駐蹕․住居 등의 유적 및 영정을 봉안한 것과 관련된 碑文․繪畵․記文․上樑文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이들 기록은 임금이 직접 지은 것도 있고, 신하들이 왕명을 받아 찬술한 것도 있다. 왕과 왕비 등이 태어났거나 거주하였던 주택과 마을에는 비석을 세우거나 관련 사실을 기록하여 成冊한 경우가 많다.
조선 왕실에서는 전대 왕조 및 인물들을 追崇하는 한편 사당을 지어 제사를 지내고, 비석을 세워 충절을 기렸다. 崇德殿․崇惠殿․崇善殿․崇義殿 등을 지어 신라․가야․고려의 시조 및 중흥시조에게 祭享을 올리고, 鄭夢周․關羽 등을 기려 비석을 세우고 사당을 건립하기도 하였다.
왕과 왕비, 세자와 세자비, 왕의 부모 등이 죽으면 陵園을 조성하여 국가적으로 제향을 올리고 관리하였다. 왕과 왕비의 무덤을 陵, 세자와 세자비 및 국왕의 私親의 무덤을 園이라 하는데, 단종이나 사도세자의 경우처럼 본래는 墓 또는 園이었다가 후대에 추증되어 陵으로 격상된 경우도 있다. 지위에 따라 장례의 절차 및 陵園의 규모가 달랐는데, 왕이나 왕비가 죽으면 相地官을 보내 葬地를 결정하고 國葬을 치렀다. 그리고 능원을 조성한 이후에도 陵園에 位田을 두어 관리하도록 하였고, 관리들은 능원을 奉審하여 조정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陵園의 조성 및 관리와 관련된 의궤․陵墓誌․山圖 등을 제작하여 필요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陵은 40기, 園은 13기가 있다.
현재 규장각에는 능원을 조성하거나 遷葬할 때에 지은 誌文․碑銘 등을 탁본한 것이 여러 종 있고, 陵園墓의 실태 등을 적은 陵墓誌와 능원의 모습을 그린 山圖가 소장되어 있다. 태조와 신의왕후, 정종과 정안왕후, 현종비 명성왕후, 숙종비 인경왕후, 장조와 헌경왕후, 정조와 효의왕후, 순조와 순원왕후, 헌종 등의 誌狀과 碑銘, 함경도 각지에 산재한 陵殿을 조사하여 편찬한 陵殿誌와 山圖, 단종의 장릉과 단경왕후의 온릉과 관련된 陵誌 등이 있다. 왕과 왕비의 誌狀은 『列聖誌狀通紀』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왕실의 인물이나 충신․賢臣이 죽으면 무덤을 만들고 致祭하도록 하였는데, 陵園에 해당하지 않는 인물의 경우 그 무덤을 墓라 하였다. 비록 왕을 했을지라도 光海君․燕山君과 같이 廢庶人되었을 경우에는 능이라 하지 않고 墓라 불러 차이를 두었다. 규장각에 소장된 묘 관련 자료로는 진안대군․인빈김씨․연령군․문효세자․은신군․휘경원 등의 왕실 인물 및 박명원․박준원․이순신 등의 지장․비명이 남아 있다.
왕과 왕비가 죽으면 보통 文衡이 지문과 행장, 신도비명 등을 찬술하여 덕행을 칭송하고 공업을 기렸다. 그러나 고종이 태조․장조․정조 등의 表石陰記를 직접 찬술한 것처럼 국왕이 짓는 경우도 간혹 있다. 현재 규장각에는 太祖와 神懿王后의 表石陰記와 神道碑, 定宗과 定安王后의 表石陰記, 顯宗妃 明聖王后의 誌文, 肅宗妃 仁敬王后의 誌文, 莊祖[思悼世子]와 獻敬王后[惠慶宮 洪氏]의 表石陰記, 正祖와 孝懿王后의 表石陰記, 正祖의 健陵誌文, 純祖와 純元王后의 仁陵 遷奉 誌文과 表石陰記, 憲宗의 景陵 誌文 등이 소장되어 있다. 이러한 글들은 『列聖誌狀通紀』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왕실에서는 왕릉 및 왕실 인물의 무덤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한편 陵墓의 실태 등을 조사하여 기록으로 남겼는데, 陵墓誌와 山圖가 대표적인 자료이다. 규장각에는 함경도 각지에 있던 태조의 內外八高祖의 陵殿을 조사하여 成冊한 『北道陵殿圖形』, 『北路陵殿誌』, 『北道陵殿誌』, 단종의 장릉, 단경왕후의 온릉과 관련된 『魯陵志』와 『溫陵志』, 인종과 仁聖王后의 효릉과 관련된 『孝陵誌』, 穆祖 부모의 무덤과 관련된 『三陟兩墓志』, 태조의 內外八高祖의 陵圖를 모은 『王陵山圖』, 목조의 부친인 李陽茂의 무덤을 그린 『濬慶墓圖』, 穆祖妃의 淑陵을 그린 『淑陵圖』, 翼祖의 智陵을 그린 『智陵全圖』 등이 소장되어 있다.
조선시대에 王陵․宮園․宗廟․文廟의 造成․改修․移建․奉審․守護․拜謁 등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규장각에는 陵園의 造成․奉審․改修․補土․遷奉․守護․拜陵․儀式 등과 관련된 謄錄이 23종, 廟의 營建․修改․配享 등과 관련된 등록이 5종 소장되어 있다. 이들 등록은 대부분 禮曹에서 작성한 것으로 17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陵園과 사당의 관리 현황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왕릉 인근의 山訟과 관련된 자료도 1종 있다.
왕위에 오르지 못한 왕자, 正妃에 책봉되지 못했으나 王을 낳은 嬪 등의 왕실 인물은 사후에 園을 조성하고 지문 내지 신도비명 등을 찬술하여 그들의 덕행을 기렸다. 그리고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인물의 경우 임금이 직접 비문 등을 찬술하여 공업을 칭송하고 충절을 포장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규장각에 소장된 자료는, 고려의 왕효를 제외하고 진안대군․인빈김씨․연령군․문효세자․은신군․휘경원 등의 왕실 인물 및 박명원․박준원․이순신 등 대부분 조선시대의 인물이다.

 

5. 자료의 가치

 

왕실의 연원에 관련된 자료들은 왕실을 설명해주는 데 가장 직접적인 자료들이다. 그사이 조선왕조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집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을 이끌어간 국왕과 왕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였다. 그런 점에서 왕실의 연원과 관련된 자료가 가장 많이 소장된 규장각의 자료를 정리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왕실족보의 경우 璿源錄類의 족보들이 정리될 경우 왕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왕실족보는 일반 사대부 가문의 족보와는 달리 족보의 정리에 정치적 의미도 적지 않았다. 이미 조선초기에 태종이 선원록의 정리를 시도한 것은 태조~태종의 직계로 이어지는 왕권의 강화작업의 일환이었다. 또 선원록이 대표적으로 정비되어 『璿源系譜記略』으로 정리되었던 숙종 때에는 조선 중기에 사림들의 위세에 밀려 약화되었던 왕권을 새롭게 정비하는 의미가 있었다. 숙종 때에 탕평정치가 주창되었고, 영․정조대에 실현될 수 있었던 기반에는 이러한 왕실의 족보 정비 작업도 일정하게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왕실의 전기는 왕실 관련 인물들의 구체적 실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이러한 전기류의 다양한 기록들을 통해 조선 왕조에서 관심이 있었던 문화에 대해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다. 고조선에 대한 재인식이나 興武王을 통한 신라의 삼국통일에 대한 강조, 조선 문화에 대한 자부심 고취 등은 이러한 전기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왕실의 유적은 왕실 인물들이 구체적으로 간여된 장소를 확인시켜 준다. 비단 궁궐 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 흩어진 胎室, 陵園墓 등은 왕실의 유적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였음을 알게 해 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자료들은 대부분의 규장각 자료가 그러하듯이 주로 숙종대 이후 조선후기의 특정 시기를 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점은 규장각 자료가 지니는 한계이기도 하지만 해당 시기의 역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고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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