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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室의 政治
작성자 박 봉 주 조회수 1179

王室의 政治

 

목차
1. 개 관
2. 국왕의 命令
1) 訓書․訓辭의 편찬 경위와 내용
2) 敎旨․敎書의 편찬 경위와 내용
3) 功臣錄券․謄錄의 편찬 경위와 내용
4) 傳敎․受敎류의 편찬 경위와 내용
5) 綸音․綸綍의 편찬 경위와 내용
6) 諭書의 편찬 경위와 내용
3. 신민의 進言
4. 국왕의 敎育
5. 왕실의 儀式
1) 通禮書의 편찬 경위와 내용
2) 제반 儀禮書의 편찬 경위와 내용
6. 왕실의 政策―國防
7. 왕실의 政策―文字․敎化
8. 왕실의 政策―人才選拔

 

1. 개 관

 

王室의 政治는 字意만을 본다면 국왕을 위시한 王后․大妃․王世子․王世孫․王子․王女 및 宗親 등 모든 王室 구성원들이 참여․수행하는 각종 정치적 활동과 정치 權力을 둘러싼 이해․역학 관계 등을 의미할 것이다. 그러나 규장각 소장본 왕실 자료에 대한 정리․해제 사업의 일부분으로서의 王室 政治는 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문헌들, 즉 국왕과 王室 구성원들의 제반 정치 활동과 政治思想 등을 기록․정리한 각종 典籍들을 의미하게 된다. 그 중에는 ①국왕과 왕실 인물들이 직접 작성한 자료, ②국왕과 왕실 인물들이 사용한 자료, ③국왕과 왕실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 ④왕실 서고에 보관된 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①~② 부류는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③~④ 부류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과 범위의 제한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承政院日記』, 『朝鮮王朝實錄』 등 대표적인 官撰 자료에도 왕실 인물들의 정치 활동과 관련 사상이 풍부하게 기록되어 전해지지만, 이들까지를 모두 왕실 정치 관련 자료에 포함시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은 ①~②의 자료들, 즉 국왕과 왕실 구성원들이 직접 작성․사용한 자료 중에서 그들의 정치 활동이나 관련 사상을 전하는 典籍들만을 직접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도록 하겠다.
儒敎를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인 조선 왕조는 王道와 民本政治, 君臣共治, 禮樂과 敎化의 정치 등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체제적 정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즉 王道政治와 民本主義 이념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法令․法制의 정비, 君臣․君民 간의 원활하고 균형적인 의사 소통의 제도적 보장과 유지, 禮敎國家의 위상과 본질에 걸맞는 각종 典雅한 국가․왕실 儀式의 정비와 시행, 儒敎的 세계관과 學識․德目 등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제도와 인재선발 제도의 정비 및 관련 서적의 보급과 頒行, 儒敎的 통치이념에 입각한 政策의 입안과 실천 등 다방면에서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여기에는 국왕은 물론 많은 왕실 구성원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일익을 담당하였다. 그러므로 王室 政治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조선시대 政治史를 보다 폭넓게 이해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
규장각에는 왕실 인물들의 정치 활동과 思想, 영향력 등을 보여주는 관련 자료들이 비교적 풍부하게 소장되어 있다. 본 해제에서는 규장각 소장본을 중심으로 王室 政治와 관련된 자료들을 7개 영역으로 나누어 편찬 경위와 중심 내용, 자료적 가치와 의의 등을 살펴보겠다. 우선 (1)王室 政治의 정점이자 王朝國家 統治의 출발점이 되는 국왕의 命令에 관련된 자료를 訓書․訓辭, 敎旨․敎書, 功臣錄券․謄錄, 傳敎․受敎, 綸音․綸綍, 諭書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해 보겠고, (2)국왕과 왕실의 정치를 중요하게 보좌하고 받쳐주는 신민의 進言과 그 下意上達의 실상을 고찰할 것이다. 또한 (3)經筵․書筵으로 대변되는 국왕과 왕세자의 교육, (4)禮敎國家의 실현과 유지의 중심축이 되는 국가․왕실 의식[國朝五禮]의 실제와 수행 절차 및 왕실의 제반 政策―(5)國防, (6)文字․敎化(正音․小學類), (7)人才選拔(科體)의 제도적 정비와 절차 등을 이하 각절에서 차례대로 살펴볼 것이다.

 

2. 국왕의 命令

 

王朝國家에서는 국왕의 명령이 權力 행사의 첫 단계이자 國政 運營의 시발점으로서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그런 까닭에 조선의 역대 국왕들은 統治權을 제대로 행사하고 國政을 확고하게 장악하기 위해 王命 出納의 엄격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王命 出納’이란 국왕의 명령이나 下諭를 신료들에게 신속하게 하달하는 동시에 신료들의 뜻도 왕에게 순조롭게 啓達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시대에는 太宗 연간(1400~1418) 초기에 신설된 承政院에서 王命 出納의 제반 과정을 관장하였다. 국왕의 직속 비서 기관인 承政院은 ‘政院’, ‘喉院’, ‘銀臺’, ‘代言司’로 별칭되었으며, 都承旨․左承旨․右承旨․左副承旨․右副承旨․同副承旨(이상 정3품)의 6承旨와 注書(정7품) 2명, 事變假注書(정7품) 1명으로 조직되었다. 都承旨․左承旨․右承旨를 東壁, 左副承旨․右副承旨․同副承旨를 西壁으로 칭해 구분하였고, 都承旨는 吏曹, 左承旨는 兵曹, 右承旨는 戶曹, 左副承旨는 禮曹, 右副承旨는 工曹, 同副承旨는 刑曹의 公事를 각각 주관하였다. 또한 右承旨 이하 5承旨는 經筵參贊官과 春秋館 修撰官을, 都承旨는 弘文館․禮文館의 直提學과 尙瑞院正을 겸하였다.
承政院은 世宗 연간(1418~1450)에 정치적 비중이 급격히 증대된 이후 王權 강화와 王室 정치 안정에서 중핵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역대 국왕들은 承政院의 기능을 강화시켜 議政府와 6曹를 기반으로 한 臣權을 견제하고자 했고, 따라서 承政院이 각종 정치 세력에 구애됨 없이 얼마나 독립적으로 왕명 출납을 장악하느냐에 따라 王室 정치의 명암이 좌우되었다.
承政院에서 전담한 각종 王命 문서와 君臣 간 내왕 문서들은 대부분 『承政院日記』와 『朝鮮王朝實錄』에 기록․보존되었고, 下達된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중앙과 지방의 관서에서도 각종 양식의 관문서나 개별 서책으로 편찬․보존하였으며, 개인 신료들도 하사받은 敎書․敎旨 등을 별도로 간행․소장하였다. 이로 인해 奎章閣에는 다양한 형태와 양식을 지닌 王命 관련 官文書와 典籍들이 수백 건 현전되며, 이 자료들은 조선시대의 王命의 전달 과정과 추이, 王命의 정치․사회적 의미와 法制史的 역할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또한 이처럼 다양풍부한 王命 자료들은 王室 자료에 반영된 王室 政治의 내용과 구조, 성격과 역사적 의의 등을 분석하는 데에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된다.
이 절에서는 王室 政治에 관련된 각종 자료들 중에서도 핵심적인 영역을 이루는 王命 자료의 종류와 내용, 편찬 경위, 자료적 가치와 의의 등을, 현재 규장각에 소장된 100여 종에 이르는 다양한 양식의 王命 자료들을 대상으로 삼아 (1)訓書․訓辭, (2)敎旨․敎書, (3)功臣錄券․謄錄, (4)傳敎․受敎, (5)綸音․綸綍, (6)諭書 등 6분야로 나눠 분석해볼 것이다.

 

1) 訓書․訓辭의 편찬 경위와 내용

국왕이 후계자에 대한 敎訓과 勸誡의 내용을 撰述해 내린 訓書․訓辭류 문헌은 기타의 王命 자료에 비해 下敎 대상이 제한적이긴 하나 유교 이념에 기반을 둔 조선 역대 국왕들의 통치 사상을 잘 전달해 준다. 규장각에는 世祖가 御撰한 『訓辭』와 그 後刷本인 『光廟御製訓辭』, 英祖가 어찬한 『訓諭』, 『常訓輯編』, 『御製政訓』 등이 소장되어 있다.
『訓辭』(奎貴 5640, 5734, 5735)는 1458년(세조 4)에 세조가 왕세자인 晄(睿宗)의 훈육을 위해 찬술한 治政 訓辭 10條目 617字의 글로서, 통치자가 갖출 덕목과 君道의 어려움을 <恒德>, <敬神>, <納諫>, <杜讒>, <用人>, <勿侈>, <使宦>, <愼刑>, <文武>, <善述>의 10개 항목을 통해 설명하였다. 後刷本인 『光廟御製訓辭』(奎 5701)의 卷末에는 後刷를 하명한 中宗의 어제 跋文이 수록되어 있다. 2종의 책은 세조의 정치 철학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며, 아울러 王室의 유교적 통치 이념과 엄격한 후계자 교육 실상도 잘 전해 준다.
『訓諭』(奎 9818, 9982, 10228)는 1744년(영조 20)에 영조가 思悼世子의 冠禮를 기념하여 내린 교훈과 경계의 글이다. 당시 3부가 간행되어 1부는 세자에게 하달되고, 1부는 議政府에, 1부는 史局에 보관되었다. 내용은 왕세자의 마음 자세를 설명한 것으로, 핵심은 “뜻을 넓고 굳세게 하며, 관대함과 간편함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공평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보며, 어진 이를 임명하고 능력 있는 이를 부리라[弘毅立志, 寬簡御衆, 公心一觀, 林賢使能]”는 것이다.
영조는 思悼世子의 훈육을 위해 『常訓輯編』(奎 2964)을 함께 찬술하였다. 규장각 소장본은 권4, 5의 1책만 남은 零本인데, 남은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권4에는 <法祖下>, <飭戎政>(蒐諫之法, 器械之精, 制勝之方, 擇將之道, 恤士之仁, 兵餉之謨), <繕境土>(繕固之道, 城池之制, 關防之隘), <備制作>(制作之道, 典法之評, 章服之儀, 字聲之制, 通變之道), <信賞罰>(賞罰之明, 黜陟之嚴), <立綱紀>의 節目이, 권5에는 <敦親>, <親公族>(友愛之德, 宗學之制, 議親之仁, 明牒之義, 待戚屬, 嚴內治)의 절목이 수록되었다. 『訓諭』가 추상적․원칙적 내용을 서술한 데 비해, 『常訓輯編』은 零本이긴 하나 보다 실천적 덕목들을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749년에 思悼世子가 代理聽政하게 되자, 英祖는 『御製政訓』을 지어 治道 원칙을 <修身>, <尊賢>, <親親>, <敬大臣>, <禮君臣>, <子庶民>, <來百工>, <柔遠人>, <嚴近習>, <戒紛華>의 10조목으로 정리해 下諭하기도 했다.
訓書․訓辭류는 조선의 역대 국왕들이 文武百官의 통제와 감독 못지 않게 후계자에 대한 훈육과 단련에도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점을 확인시킴으로써, 王室 정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고 할 수 있겠다.

 

2) 敎旨․敎書의 편찬 경위와 내용

王命 자료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敎旨․敎書류는 비교적 풍부한 수량이 현전한다. 敎旨는 국왕이 신료들에게 官爵과 諡號, 토지나 노비 등을 내리는 문서로서, 일반적인 官爵을 내릴 때에는 告身(辭令狀), 文科及第者에게 내릴 때는 紅牌, 生員․進士試에 합격한 이들에게 내릴 때는 白牌, 사망한 이의 官爵을 높일 때에는 追贈敎旨라 했고, 이 밖에도 토지와 노비를 내리는 奴婢土田賜牌, 鄕吏의 免役을 승인하는 鄕吏免役賜牌 등이 있었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를 계승하여 ‘王旨’라고 했다가 1425년(세종 7)에 ‘敎旨’로 개칭했으며, 大韓帝國 시대에는 황제국의 위상을 중시해 ‘勅命’이라 칭하였다.
규장각에 소장된 敎旨로는 『王旨』, 『敎旨』󰊱․󰊲, 『敎旨綴』, 『先世敎旨』, 『王旨御帖』 등이 있다. 우선 『王旨』(古貴 5830-1)는 1395년(태조 4) 12월 22일에 太祖가 康舜龍을 ‘特進補國 崇綠大夫 載寧伯’에 封爵해 내린 현전 最古의 조선시대 교지이다. 『敎旨』󰊱(一簑 古 351.9 -G999)은 1697년(숙종 23) 3월 8일에 徐宗泰(1652~1719)를 ‘嘉善大夫行龍驤衛副司直’에 임명한 1건의 단일 敎旨이며, 『敎旨』󰊲(奎 27391)는 1782년(정조 6)~1801년(순조 1)에 尹行恁(1762~1801)에게 내린 敎旨 109건을 2책으로 엮은 개인 敎旨 모음집이다. 『敎旨綴』은 1652년(효종 3)~1892년(고종 29) 사이에 鄭夢周의 11세손이자 進士 鄭尙徵의 아들인 鄭齊斗(1649~1736)와 그 후손 鄭厚一, 鄭文升(1788~1875), 鄭志尹, 鄭述二, 鄭文永, 鄭箕錫 등에게 내린 官爵 제수 敎旨를 5冊으로 모아 엮은 鄭氏 가문의 敎旨 모음이다.
『先世敎旨』(奎 27535)는 孝宗 연간(1649~1659)부터 英祖 연간(1724~1776)의 50여년 동안 中人 출신 醫官인 柳氏 가문(本貫 미상)에게 내린 醫官職 除授와 加資, 賜祿, 贈職 등의 敎旨 60건을 모은 책이다. 조선 후기 중인층에의 관직 수여와 敎旨 하달의 좋은 사례가 된다.
한편 규장각에는 「恩誥」, 「官誥」라는 명칭으로 개인과 가문에 내려진 官爵 제수 敎旨를 輯錄한 문헌이 4종 소장되어 있다. ①『致政公官誥』(奎 27393)는 光海君~숙종 연간 인물인 李觀徵(1618~1695)에게 내린 1646년(인조 24) 11월의 宣敎郞 임명 敎牒부터 1675년(숙종 1) 9월의 嘉善大夫行龍 衛副護軍兼五衛都摠府副摠官 임명 敎旨까지, 교첩 1건과 교지 83건을 엮었다. ②『博泉公官誥』(奎 27394)는 그 아들인 李沃(1641~1698)에게 내린 1660년(현종 1) 12월의 權知承文院副正字 임명 敎牒부터 1675년(숙종 1) 7월의 通訓大夫行吏曹佐郞知製敎兼春秋館記事官校書館校理中學敎授 임명 敎旨까지, 교첩 9건과 교지 65건을 엮었다. ③『孝貞公恩誥』(奎 27534)는 영조~헌종 연간 인물인 李錫奎(1758~1839)에게 내린 1785년(정조 9) 3월의 將仕郞 임명 敎牒부터 1837년(헌종 3) 정월의 輔國崇祿大夫行知中樞府事 임명 敎旨까지, 교첩 5건과 교지 149건을 엮었다. ④『文貞公恩誥』(奎 33)는 그 아들인 李啓朝(1793~1856)에게 내린 1823년(순조 23) 정월의 通德郞 임명 敎牒부터 1855년(철종 6) 4월의 吏曹判書兼判義禁府事 임명 敎旨까지 140건을 엮었다. ①과 ②, ③과 ④를 합치면 각각 서로 다른 李氏 가문의 敎旨 輯錄이 될 것이다. 이렇듯 개인 관료의 일생 동안 순차적으로 내려진 官爵 제수와 昇進 敎旨들은 해당 시대의 官僚 정치와 양반 사회의 성격을 연구하는 데 요긴한 자료가 된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교지는 가문의 명예를 顯彰하는 것으로 여겨져 소중하게 보관된 덕분에 古文書 중에서도 비교적 많은 수량이 양호한 상태로 전해진다.
『王旨御帖』(古 貴 951.052-Se65w)은 1592년(선조 25)~1599년(선조 32)에 宣祖가 崔興源(1529~1603)에게 내린 使命訓辭 敎旨 25건을 合綴한 것으로, 다량으로 현전하는 官爵 제수 敎旨에 비해 내용적으로 희소 가치가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
한편 敎書는 국왕이 내리는 訓諭書, 宣布文 등을 널리 지칭한다. 皇帝가 내릴 경우에는 ‘詔書’, ‘勅書’라고 하는데, 元帝國 간섭 이전의 高麗 전기~중기와 大韓帝國 시대에 이 명칭을 상용하였다. 敎書를 내리는 경우도 역시 다양하여, 卽位敎書, 求言敎書, 功臣錄勳敎書, 配享敎書, 文廟從祀敎書, 頒赦敎書 등이 있고, 賜與, 勸農, 使命訓諭, 封爵, 冊封, 嘉禮, 納徵, 褒獎 등에서도 敎書를 내렸다. 규장각 소장본의 敎書․詔書․勅書로는 『敎書抄』, 『宮內勅令存案』, 『勅令存案』, 『詔勅』󰊱~󰊳, 『勅令』󰊱, 󰊲 등이 있다. 『敎書抄』(奎 5429)는 1868년(고종 5)~1878(고종 15)년에 8道 監司, 4都 留守, 統制使, 京畿水使, 摠戎使에 임명된 이들에게 내린 敎書 36편을 抄錄한 책이다. 『宮內勅令存案』(奎 1771)은 1894년(고종 31)~1903년(광무 7)에 宮內府에 내린 國政 운영 전반의 勅令, 勅語, 詔勅, 布達 등을 內閣編錄課와 議政府記錄課에서 모은 筆寫本이다. 宮內府 소속 관리들의 任免과 포상, 宮內府 소관 宮殿․諸陵의 관리, 宮內府가 관할하는 제반 업무에 관련된 부서의 開閉․이동과 규칙 개정 등을 주로 다루었다.
이와 함께 규장각에는 『詔勅』 3종과 『勅令』 2종이 소장되어 있는데, 모두 甲午更張 이후 선포된 詔書․勅書를 內閣(議政府) 등에서 엮은 책들이다. 『詔勅』󰊱(奎 17708의 1)은 1895년(고종 32)~1907년(융희 1), 『詔勅』󰊲(奎 17708의 2)는 순종 연간(1907~1910년), 『詔勅』󰊳(奎 17709)은 1901년(광무 5)~1905년(광무 9)에 선포된 詔書․勅書를 모았다. 『勅令』󰊱(奎 17287의 3)은 1895년(고종 32) 3월 25일~6월 25일, 1896년(고종 33) 1월 11일~8월 15일에 선포된 勅令 중 法部 사무에 관련된 사항만을 謄錄한 책이며, 『勅令』󰊲(奎 17706)는 1894년(고종 31) 11월~1910년(융희 4) 8월에 반포된 勅令을 議政府에서 모은 책이다. 이들은 甲午更張 이후의 舊制度의 改革 과정을 法令․官制의 개정을 중심으로 열람하는 데 유용하며 舊韓末의 시대 상황과 행정적인 변화를 잘 전해준다.

 

3) 功臣錄券․謄錄의 편찬 경위와 내용

조선시대에는 총 28차례에 걸쳐 28종의 正功臣과 原從功臣을 錄勳했는데 그 때마다 발급된 功臣錄券․鐵券과, 후대에 그 후손들의 恩典을 확인․보장하고자 내린 功臣謄錄․謄給 등도 王命 자료의 중요 부분을 이룬다. 조선 전기의 功臣都鑑과 중기 이후의 錄勳都監 및 忠勳府 등에서 사안에 따라 각종 功臣錄券과 謄錄․謄給의 발급을 담당하였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功臣錄券 중 最古의 것은 1392년(태조 1)에 開國正功臣 李和에게 내린 『義安伯李和開國功臣錄券』이다. 이 錄券과 긴밀하게 연관된 것이 수종의 開國原從功臣錄券으로, ①1395년(태조 4) 閏9월에 開國功臣都鑑에서 開國原從功臣 695명의 賞勳을 위해 발급한 『(李原吉)開國原從功臣錄券』(국보 제250호), ②같은 해에 開國原從功臣 590명의 명단을 추가해 내린 『金懷鍊(開國原從)功臣錄券』(보물 제437호), ③張寬에게 내린 『昌山君張寬原從功臣錄券』(보물 제726호), ④司宰副令 沈之伯에게 내린 『(沈之伯)開國原從功臣錄券』(국보 제69호) 등이 현전한다. 開國功臣 錄券은 조선시대의 功臣錄勳 제도의 기본틀과 원칙을 마련한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예컨대 태조가 正功臣의 보완책으로서 原從功臣 策勳을 고안해 실시한 것을 계기로, 이후의 27종 功臣 錄勳에서는 正功臣과 原從功臣을 함께 錄勳하는 것이 恒規처럼 굳어진 것 등을 중요하게 지적할 수 있다.
규장각에는 9종의 原從功臣錄券과 1종의 謄錄, 1종의 功臣錄勳敎書가 소장되어 있다. 우선 ①『(靖難)原從功臣錄券』(古貴 920.051-W49 외)은 1456년(세조 2)에 靖難功臣都監에서 癸酉靖難에서 공을 세운 靖難原從功臣에게 발급한 錄券이며, ②『扈聖原從功臣錄券』(古 4252.4 -13)은 1604년(선조 37)에 扈聖功臣都監에서 壬辰倭亂 당시 宣祖의 大駕를 扈從하는 데 소소한 공을 세운 扈聖原從功臣에게 발급한 錄券, ③『宣武原從功臣錄券』(古 4251-13)은 宣武功臣都監에서 임진왜란 당시 공을 세웠거나 宣武 正功臣을 잘 扈從한 宣武原從功臣에게 발급한 錄券으로, 종친부터 노비까지 모든 계층을 망라하여 전례에 없는 대규모 인원을 策錄한 때문에, 후대에 功臣勳號를 남발했다고 비판되기도 했다. 규장각에는 宣武 正功臣 3등에 봉해진 柳思瑗(1541~1608)에게 내린 『文興君鐵券』(古 4650-161)도 함께 소장되어 이 책과 내용적으로 연관된다. ④『靖社原從功臣錄券』(古 4250-45 외)은 1625년(인조 3)에 靖社功臣都鑑에서 仁祖反正에 공을 세운 靖社原從功臣에게 발급한 錄券, ⑤『昭武原從功臣錄券』(古複 4250-29)은 1628년(인조 6)에 昭武功臣都監에서 1627년(인조 5) 李仁居의 난 평정에 공을 세운 昭武原從功臣에게 발급한 錄券, ⑥『寧社原從功臣錄券』(古 4250-29)은 1628년에 동년의 柳孝立의 난 평정에 공을 세운 寧社原從功臣에게 발급한 錄券, ⑦『寧國原從功臣錄券』(奎 3205 외)은 1646년(인조 24) 10월에 寧國錄勳都監에서 1644년(인조 22)의 沈器遠 逆謀 진압에 공을 세운 寧國原從功臣에게 발급한 錄券, ⑧『奮武原從功臣錄券』(奎 1745)과 ⑨『揚武原從功臣錄券』(古 4252.4-19)은 1728년(영조 4)에 奮武錄勳都監에서 戊申亂(李麟佐, 鄭希亮, 權瑞鳳 등이 정권 탈취를 기도한 사건) 평정에 공을 세운 奮武原從功臣에게 발급한 錄券이다. 규장각에 原從功臣錄券이 9종이나 소장된 것은 正功臣 錄券에 비해 대량 발급되어 보존과 求得이 용이한 때문일 것이다.
1613년(광해군 5)에 崔興源을 衛聖功臣(壬辰倭亂 당시 光海君의 分朝를 扈從한 1~3등 공신에게 내린 훈호) 1등에 錄勳하라는 光海君의 어명을 기록한 『衛聖功臣敎書』(古貴 軸 951.052- W755)와, 1623년(인조 1) 閏10월부터 1626년(인조 4) 5월 동안 錄勳都監에서 靖社․振武(1624년의 李适의 난 진압에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내린 훈호)의 2종 正功臣․原從功臣의 錄勳 과정을 筆寫한 『靖社振武兩功臣謄錄』(奎 14582)도 이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功臣錄券․謄錄과 함께 규장각에는 공신 후예들의 처우 개선과 사후 관리․감독 문제를 다룬 십수종의 謄錄과 관련 事目들이 소장되어 있다. 우선 英祖~高宗 연간에 忠勳府에서 발급한 10종의 『忠勳府謄給』󰊱~ꊺꋃ은 功臣의 正勳子孫에 대한 지방관들의 침해와 핍박이 자심함을 上奏하고, 이같은 비리를 근절․예방하기 위해 공신 자손들의 免役 특권과 지위를 행정적으로 증빙․확정한 내용이다. 즉 ①『忠勳府謄給』󰊱(古 4256-5C)은 1764년(영조 40)에 扈聖功臣 鄭姬藩의 자손 鄭興壽 등 8명에게, ②『忠勳府謄給』󰊲(經古 354. 519-C4725a)는 1800년(정조 24)에 靖社功臣 金應祥의 후예 金壬完 등에게, ③『忠勳府謄給』󰊳(古 4256- 5)은 1805년(순조 5)에 扈聖功臣 柳自新(1533~1612)의 자손 柳得恒 등에게, ④『忠勳府謄給』󰊴(古 4256-5D)는 1820년(순조 20)에 扈聖功臣 金應壽의 자손 金弘泰 등 26명에게, ⑤『忠勳府謄給』󰊵(古 4256-5E)는 1821년에 開國功臣 安景恭(1347~1421)의 자손 安昌得 등 9명에게, ⑥『忠勳府謄給』󰊶(古 4256-5A)은 1838년(헌종 4)에 國朝原從功臣 金延祐의 자손 金友鼎 등에게, ⑦『忠勳府謄給』󰊷(奎 27654)은 1864년(고종 1)에 敵愾功臣 車云革의 후손들에게, ⑧『忠勳府騰給󰊸』(古 4256-5F)은 1885년(고종 22)에 佐理功臣 朴居謙(1413~1481)의 자손 朴興烈에게, ⑨『忠勳府謄給󰊹』(古 4256-5G)는 1886년(고종 23)에 공신 후예 崔聖學에게 각각 발급한 謄給이며, ⑩『忠勳府謄給』ꊺꋃ(古 4256-5B)은 파손이 워낙 심해 내용은 미상이다. 1797년(정조 21)에 忠翊府에서 奮武原從功臣 金巳男의 자손 金哲同 등에게 발급한 『忠翊府爲謄給事節』(經古 354.519-C4725a) 및 1885년(고종 22)에 忠淸道 陰城에 사는 공신 자손 廉哲甲과, 公淸道 玉泉에 사는 開國功臣 자손 安昌得 등 9인에게 강요된 불법 부역․잡역을 忠勳府에서 적발한 후 그들의 특권을 재확인하여 謄給한 『忠勳府啓下事目』(奎 17205) 등도 동일 종류의 功臣謄給이다.
한편 규장각에는 역대 功臣 자손들을 소집해 거행한 功臣會盟祭의 절차와 사실을 정리한 3종의 功臣會盟錄이 있다. 우선 『二十功臣會盟錄』󰊱은 1646년(인조 24)의 ‘寧國功臣’ 錄勳을 기념하고자 開國(1392년), 定社(1398), 佐命(1400), 靖難(1453), 佐翼(1455), 敵愾(1467), 翊戴(1468), 佐理(1471), 靖國(1506), 定難(1507), 光國(1590), 平難(1590), 扈聖(1592), 宣武(1604), 淸難(1596), 靖社(1623), 振武(1624), 昭武(1627), 寧社(1628), 寧國(1644) 등 20종 공신의 자손들을 소집해 會盟祭를 거행하면서 국왕에 대한 충성을 盟約시킨 사실을 정리하였고, 『二十功臣會盟錄』󰊲는 1694년(숙종 20)의 甲戌獄事 직후에 왕실과 조정을 안정시키고자 開國, 定社, 佐命, 靖難, 佐翼, 敵愾, 翊戴, 佐理, 靖國, 光國, 平難, 扈聖, 宣武, 淸難, 靖社, 振武, 昭武, 寧社, 寧國, 保社 등 20종 功臣 자손들을 소집해 會盟祭를 거행한 내용을 정리하였다. 『二十一功臣會盟錄』은 1728년(영조 4)의 奮武功臣 錄勳을 기념하여 그 해 7월 18일에 開國, 定社, 靖難, 佐翼, 敵愾, 翊戴, 佐理, 靖國, 定難, 光國, 平難, 扈聖, 宣武, 淸難, 靖社, 振武, 昭武, 寧社, 寧國, 保社, 奮武 등 21종 공신 자손들을 會盟시켰을 때의 기록이다.
이상의 각종 功臣錄券, 謄錄, 敎書, 會盟錄 등은 조선시대의 功臣錄勳 제도의 실상 및 왕실 정치에서 공신 제도가 차지하는 의미 등을 이해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가 된다.

 

4) 傳敎․受敎류의 편찬 경위와 내용

국왕이 내린 傳敎와 그것을 法令 형태로 다듬은 受敎도 王命 자료의 중요 영역을 이룬다. 受敎는 司憲府, 承政院 및 중앙․지방의 여러 관서에 보관되어 실질적인 법률 업무 처리에 적용됨으로써 『經國大典』, 『大典會通』 등의 상위 법전을 훌륭하게 보완하였다. 규장각에 소장된 受敎는 총 14종 23부인데, 그 중 11종은 개별 受敎이고, 3종―『各司受敎』, 『受敎輯錄』, 『新補受敎輯錄』―은 受敎 모음집이다. 11종의 개별 受敎부터 먼저 살펴보면, 우선 (1)『受敎謄錄』󰊱(奎 12867의 1)은 禮曹가 주관하는 儀式, 制度, 禮貌, 定式, 科擧, 學校, 表箋, 冊命, 國忌, 喪葬, 實錄, 影幀, 位版 등 제반 업무에 관해 1594년(선조 27)~1601년(선조 34)에 내려진 受敎 70여건을 謄錄한 책이다. (2)『受敎謄錄』󰊲(奎 12867의 3)는 1758년(영조 34)~1828년(순조 28)에 내려진 ‘向化人’(중국계 귀화인)의 처우에 관한 受敎, (3)『受敎謄錄』󰊳(奎 12982)은 1776년(정조 즉위년)~1905년(광무 9)에 宣傳官廳에 承傳된 受敎, (4)『受敎謄錄』󰊴(奎 15142)는 1802년(순조 2)~1885년(고종 22)에 내려진 범죄 행위 처벌에 관한 60건의 수교, (5)『受敎謄錄』󰊵(古 5125-23)는 현종~순조 연간의 150여년에 걸쳐 내려진 刑律 관련 98조 수교를 각각 엮은 謄錄이다. 5종의 책은 조선 중후기의 각 부서의 行政 업무와 法制의 변천상 및 시기별 정치․사회적 현안과 그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 운용의 실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6)『受敎定例』󰊱(奎 12407)은 1632년~1825년에 내려진 刑律 관련 수교 103조, (7)『受敎定例』󰊲(古 5120-176)는 1672년~1822년에 내려진 刑律 관련 수교 98조를 모은 책으로, 이들은 『受敎謄錄』󰊵와 함께 조선 중후기 刑律 시행의 연혁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 刑曹에서 선조~정조 연간에 역대 국왕들의 傳旨와 稟議에 대한 批答을 정례화해 만든 法制와 規式을 모은 『特敎定式』(古 951.009-T296)도 3종의 책과 내용적으로 연관된다.
한편 (8)고종 초기에 孝寧大君 후손들의 군역 면제를 宗親府에 하명한 『受敎完文』(經古 340- Su35), (9)1747년에 新羅 敬順王의 후손인 幼學 金鳴遠, 金百鍊의 軍役 면제를 하명한 『三朝受敎』(古 923.151-Sa45), (10)고려 개국공신 申崇謙(?~927)의 후손들의 免役 특권을 명한 『列聖受敎』(奎 5941 외), (11)신라 金庾信의 후손들에게 軍役․雜役 면제 특혜를 하명한 『列聖朝受敎』(古 4657-27 외) 등은 왕실의 공신 우대․보호 정책에 관한 受敎들이다.
受敎는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여러 관서에서 承傳․제정된 때문에 계통 없이 산재되거나 신구 조항들이 섞여 난삽해지기 쉬운데, 이같은 단점을 막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수교들의 재정리 작업이 필요하며, 이에 응한 것이 ‘受敎輯錄’류의 편찬이다. 규장각에는 『各司受敎』, 『受敎輯錄』, 『新補受敎輯錄』 등 3종의 受敎輯錄이 있는데, 이들은 상위 법전과 마찬가지로 6曹에 대응되는 6典 체례를 바탕으로 정치․사회 전분야에 걸친 다양한 사안을 다루었다. 『各司受敎』는 1481년(성종 12)의 『經國大典』, 1492년의 『大典前續錄』, 1543년의 『大典後續錄』을 잇는 법령 자료집으로, 1554년(명종 9)~1576년(선조 9)에 제정된「吏曹受敎」 5건, 「戶曹受敎」 14건, 「禮曹受敎」 30건, 「兵曹受敎」 21건, 「刑曹受敎」 28건, 「工曹受敎」 5건, 「漢城府受敎」 14건, 「掌隷院受敎」 20건, 追錄 51건 등 총 188건의 受敎들을 엮었다. 뒤에 간행된 『受敎輯錄』과 『新補受敎輯錄』에 보이는 「吏典」, 「戶典」… 대신 「吏曹受敎」, 「戶曹受敎」… 등의 분류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두 책보다는 단순한 謄錄에 가까운 자료임을 보여준다. 『受敎輯錄』은 1543년(중종 38)~1698년(숙종 24)에 내려진 986조의 受敎를 모은 책으로, 권1 「吏典」―官職, 除授, 相避, 守令, 功臣, 褒貶, 雜令, 권2 「戶典」―諸田, 徭賦, 收稅, 戶籍, 漕轉, 祿俸, 給復, 還上, 解由, 徵債, 作紙, 買賣, 雜令, 권3 「禮典」―科擧, 朝儀, 祭禮, 勸獎, 婚禮, 惠恤, 喪葬, 給暇, 立後, 奉祀, 雜令, 권4 「兵典」―官職, 軍制, 諸科, 試取, 賞典, 捕虎, 徙民, 軍律, 驛路, 廐牧, 烽燧, 兵船, 권5 「刑典」―推斷, 濫刑, 僞造, 禁制, 賊盜, 告訴, 殺獄, 檢驗, 奸犯, 赦令, 公賤, 私賤, 贖良, 補充隊, 聽理, 決獄日限, 文記, 雜令, 권6 「工典」―營繕, 雜令 등으로 구성된다. 『新補受敎輯錄』(奎 1158)은 1699년~1743년(영조 19)에 내려진 受敎를 모은 책으로, 권1 「吏典」―京官職, 宣惠廳, 備邊司, 外官職, 薦擧, 褒貶, 考課, 給暇, 相避, 祭享, 雜令, 守令, 功臣, 권2 「戶典」―戶籍, 量田, 祿科, 諸田, 堤堰, 支供, 解由, 收稅, 漕轉, 買賣限, 徵債, 徭賦, 雜令, 給復, 還上, 권3 「禮典」―諸科, 儀章, 祭禮, 立後, 婚嫁, 山訟, 獎勸, 頒氷, 惠恤, 京外官迎送, 京外官相見, 雜令, 待使客, 用文字式, 권4 「兵典」―京官職, 南漢, 軍餉, 試取, 都試, 褒貶, 留防, 復戶, 軍器, 兵船, 烽燧, 廐牧, 獎勸, 驛路, 捕虎, 雜令, 軍制, 賞典, 徙民, 軍律, 軍需, 권5 「刑典」―決獄日限, 囚禁, 推斷, 禁刑日, 濫刑, 僞造, 恤囚, 贓盜, 用刑, 省鞫, 屬公, 禁制, 犯越, 訴寃, 賤妻妾子女, 公賤, 私賤, 殺獄, 奸犯赦令, 贖良, 補充隊, 聽理, 雜令, 권6 「工典」―橋路, 營繕, 度量衡, 雜令, 工匠 등으로 정리되었다. 이상 3종의 受敎 輯錄은 각각 명종~선조, 중종~숙종, 숙종~영조 연간의 정치, 경제, 사회 관련 제반 條令과 法式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조선 중후기의 法制史 및 法典 연구에 요긴한 자료가 된다.

 

5) 綸音․綸綍의 편찬 경위와 내용

국왕이 臣民에게 내린 訓諭나 명령 문서를 널리 지칭하는 綸音․綸綍은 王命 자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綸音․綸綍은 勸農, 고을 父老에 대한 敬老와 供養, 邪學․邪敎․邪黨의 배척, 忠孝烈者에의 褒獎, 救災․救恤과 민심 慰撫, 환난 시의 賦稅․徭役․軍役 탕감, 지방민의 軍役․徭役 독려, 飮酒 禁令, 과거제도의 개혁, 守城의 독려, 역모 진압과 사후의 民心 수습, 변방민 등용, 三綱五倫 장려 등 국정 전반의 사안들을 폭넓게 다루었으며,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기 위해 대부분 鑄字로 간행되고 언해문도 첨부되었다.
규장각에는 영조 연간에 반포된 윤음 4종 9부, 정조 연간의 윤음 37종 442부, 헌종 연간 윤음 1종 12부, 고종 연간 윤음 3종 122부 등 총 45종 585부의 윤음이 소장되어 있다.
우선 영조 연간의 4종 윤음은, 1751년(영조 27)에 都城의 守城에 관해 하교한 『御製守城綸音』(奎 68 외), 1757년에 사회적으로 만연한 飮酒 풍습을 교정하고자 내린 『御製戒酒綸音』(奎 3972 외), 1759년에 날로 심해지는 科擧의 폐해를 교정하고자 내린 『御製科弊釐正綸音』(奎 2016 외), 동년 8월 金吾(義禁府), 秋曹(刑曹) 양 관서에 實刑主義 원칙 준수, 重刑․私刑 엄금, 行法에서의 私利․私情 배제 등을 명한 『諭金吾秋曹兩司綸音』(奎 1382) 등이다.
正祖가 上意下達의 핵심적인 방법으로 윤음을 적극 활용한 덕분에 正祖 연간 윤음은 現傳綸音 중 최다이다. 규장각 소장본은 救災․救恤을 독려한 윤음 20종, 百官을 勸戒한 윤음 6종, 京外 官民의 篤行을 장려한 윤음 4종, 逆亂이나 邪說로 동요된 京外 民心을 수습하는 윤음 3종, 三綱五倫과 각종 儒學의 道를 頒行한 윤음 2종, 농업을 장려하고 農書를 구한 윤음 1종, 왕실의 경사를 맞이해 軍布를 탕감한 윤음 1종 등 37종이다.
(1) 救災․救恤 윤음 : 1782년(정조 6)에 경기, 충청, 경상 3도에 극심한 기근이 들자, 8월 13일 『諭京畿大小民人等綸音』, 11월 2일 『諭湖西大小民人等綸音』, 이듬해인 1783년 1월 8일 『諭京畿洪忠道監司守令等綸音』, 1월 18일 『諭慶尙道觀察使及賑邑守令綸音』의 4종 윤음을 내렸고, 1783년에 경기, 충청, 전라, 경상, 강원, 함경의 6도에 전국적인 대규모 흉년이 들자, 9월 7일 『諭京畿洪忠全羅慶尙原春咸鏡六道綸音』, 9월 22일 『諭京畿民人綸音』, 10월 8일 『諭湖南民人等綸音』, 10월 21일 『諭慶尙道都事兼督運御史金載人書』, 10월 24일 『御製諭原春道嶺東嶺西大小士民綸音』, 10월 29일 『御製諭咸鏡道南關北關大小士民綸音』, 이듬해인 1784년 1월 14일 『御製賜畿湖別賑資綸音』 등 7종 윤음을 내렸으며, 1784년 가을에 濟州島에 흉년이 들자 『御製諭濟州民人綸音』을, 1788년 10월 10일에 함경도에 水․旱害가 동시에 들자 『諭咸鏡南北關大小民人等綸音』을 내렸고, 1794년 여름~가을에 경기, 전라, 경상도 등지에 흉년이 들자, 9월 22일 『諭諸道道臣綸音』, 10월 15일 『慰諭湖南六邑民人綸音』, 11월 1일 『諭嶺南父老士民綸音』과 『諭華城城役董工諸臣綸音』, 11월 3일 『湖西士夫民庶綸音』, 11월 5일 『下畿甸傳敎』의 6종 윤음을 내렸다. 이상 19종 윤음은 국지적․전국적 재난을 당해 그 극복과 民情 慰撫를 위해 해당 지역 및 전국의 守令, 觀察使, 父老들을 독려해 적극적인 減稅․免役․賑恤 정책을 실시할 것을 下諭한 내용이다. 이 외에 1783년에 10세 이하의 乞行兒와 3세 이하의 棄兒를 구휼․생육하기 위한 仁政策을 강구할 것을 하명한 『字恤典則綸音』이 있다.
(2) 百官 勸戒 윤음 : 1776년 정조 즉위 직후에 僻派의 획책으로 인한 오랜 朝廷의 분열과 신료들의 派黨을 없애고 百官의 紀綱을 쇄신할 것을 하유한 『御製綸音』, 1782년 11월 27일에 정조가 太廟에서 선왕들을 追慕하면서 宗親과 文武百官들에게 忠情을 勸勉한 『諭入庭宗親文武百官綸音』, 1784년 7월 7일에 元子(眞宗)의 冊封을 기념해 百官을 독려하고 元子 보필에 힘쓸 것을 당부한 『御製諭大小臣僚綸音』, 1784년 8월 29일에 朝參에 참석한 百官들의 勤愼 勸勉을 訓諭한 『御製諭朝參日入庭百官綸音』, 1785년에 武臣과 宦寺의 통교를 엄금할 것을 下諭한 『御製飭諭武臣綸音』, 1788년 2월 1일에 李麟住 난의 60주기를 맞아 당시 난 평정에 기여한 功臣들을 기리면서 百官의 忠心을 勸勉한 『御製表忠綸音』 등 6종이다.
(3) 逆亂․邪說로 동요된 京外 民心을 수습하는 윤음 : 1776년 朝野에 유포된 위조 윤음과 악성 유언비어로 흔들리는 민심을 수습해 각자의 본분과 생업에 힘쓸 것을 勸戒한 『曉諭綸音』, 1782년 12월 27일에 宋德相 역모와 그에 연루된 湖西, 海西 등지의 수차례 逆變을 수습하고 京外 民心을 안정시키고자 下諭한 『諭中外大小臣庶綸音』, 1782년 8월 14일에 朴瑞集․李宗弼의 소요 사태로 흉흉해진 海西 지방의 민심을 무마하고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잡도록 지시한 『諭海西綸音』 등 3종이다.
(4) 官民의 篤行을 勸勉한 윤음 : 1781년에 京兆 判尹 金繹에게 京兆의 水․旱害와 盜賊을 잘 다스릴 것을 勸勉한 『下京兆綸音』, 1781년 6월 26일에 怠任의 죄목으로 濟州牧使, 大靜縣監, 旌義縣監을 경질하면서 濟州 官民의 篤行을 권장한 『御製諭濟州大靜旌義等邑父老民人書』, 1792년 9월에 楊州와 抱川에 行幸하여 官民과 父老들에게 생업과 仁義之道에 힘쓸 것을 독려한 『御製諭楊州抱川父老民人等書』, 1793년 仲冬에 濟州邑의 父老와 백성들에게 내려 篤行을 勸勉한 『諭濟州邑父老民人書』 등 4종이 있다.
(5) 三綱五倫과 儒道 頒行을 하유한 윤음 : 1782년 12월 28일에, 關西․海西․湖西 등지에 西學 사상이 침투되어 妖言과 讖說이 횡행함을 우려하면서 ‘崇儒重道’로써 이를 타개하고 國基를 바로잡도록 하유한 『崇儒重道綸音』, 1797년 正月에 正祖가 惠慶宮 洪氏의 回甲을 기념해 『小學』, 『五倫行實』, 『鄕飮儀式』, 『鄕約條例』 등을 반포하면서 養老와 務農에 힘쓸 것을 下諭한 『御製養老務農頒行小學五倫行實鄕飮儀式鄕約條例綸音』 등 2종이 있다.
이 밖에 1798년에 농업 문제의 근본 해결책을 구하고 훌륭한 농서를 널리 구하고자 내린 『御製勸農政求農書綸音』, 1784년 8월 2일에 王世子(純祖)의 冊禮를 慶賀하기 위해 各道의 身軍布 탕감을 지시한 『御製王世子冊禮後各道新軍布折半蕩減綸音』 등이 있다.
한편 정조 연간에는 윤음이 정치적으로 중요하게 활용되고 다량으로 반포․하달된 만큼, 綸音 輯錄도 시기별로 수종 간행되었다. 현재 규장각에는 정조 연간에 편찬에 윤음 모음집으로 『綸綍』󰊱(奎 12855)과 『綸音』󰊱(奎 11408), 『綸音』󰊲(奎 2975, 5723), 『綸音』󰊳(奎 4767), 『綸音』󰊴(奎 11342), 『綸音』󰊵(奎 5166) 등 6종이 소장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과 구성은 개별 해제 및 주제별 해제 : 「正祖 연간 綸音의 내용과 의미」 등을 참고하도록 한다.
정조 연간의 윤음 및 윤음 집록은 조선 후기의 사회 변동과 그를 극복․해결하려는 王室과 朝廷의 노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아울러 상당수 윤음이 한글 언해를 첨부함으로써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의 국어의 변천 상황을 추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이 외에 1839년(헌종 5)에 憲宗이 惑世誣民하는 洋夷의 邪說을 물리치고 사회 기강을 바로잡도록 하교한 『諭中外大小民人等斥邪綸音』(一簑 古 349.1 H41s), 1881년(고종 18)에 고종이 臣民들에게 天主敎와 서양 문물을 배척하고 전통 문화를 수호할 것을 下諭한 『御製諭大小臣僚及中外民人等斥邪綸音』(奎 1555 외), 1882년에 고종이 즉위 이후 19년 간의 失政을 반성하면서 향후에는 洗心滌慮하여 백성들의 고통을 덜고 훌륭한 관리를 선발해 실효성 있는 政治를 펼치겠다고 다짐하면서 내린 『御製諭八道四郡耆老人民等綸音』(奎 206 외), 1894년에 甲午更張의 실시를 宗廟와 臣民들에게 誓告한 『綸音』󰊶(圭 25035) 등이 있다.
綸音․綸音輯錄 외에 규장각에는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연간에 각각 집록된 5종의 『綸綍』󰊱~󰊵와 『綸綍彙抄』 및 개별 綸綍 3종이 함께 소장되어 있다. 『綸綍』󰊱(奎 12855, 255冊)은 정조 연간(1776년 3월~1800년 6월), 『綸綍』󰊲(奎 12856, 84冊)는 순조 연간(1800년 6월~1834년 11월), 『綸綍』󰊳(奎 12859, 30冊)은 헌종 연간(1834년 11월~1849년 6월), 『綸綍』󰊴(奎 12860, 40冊)는 철종 연간(1834년 11월~1849년 6월), 『綸綍』󰊵(奎 12861, 101冊)는 고종 연간(1834년 11월~1849년 6월)에 각각 내려진 각종 綸綍․綸音, 傳敎, 上疏批答들을 承政院과 內閣 등 관련 부처에서 되도록 빠짐없이 모아 抄出해 엮은 필사본이다. 후기로 갈수록 내용 중에 천주교와 ‘西學’의 禁壓을 둘러싼 朝廷과 서구 열강과의 갈등, 날로 심해지는 西勢의 압력과 침탈, 재난의 빈발로 인한 餓死者 속출과 救恤․救難策, 시기별 邪獄의 발발과 진압 과정, 누차의 농민 반란과 불온 세력의 도발 및 그로 인한 惑世誣民의 邪說橫行 및 그 처결 과정을 다룬 부분이 점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 후기의 급박한 국내외 정세 변동과 시기별 현안 및 통치 계층의 대응책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綸綍彙抄』(古 5120-36)는 純祖~憲宗 연간의 傳敎, 敦諭, 批答, 判付 등을 抄錄해 주제별, 대상별, 관직별, 아문별로 12권 12책으로 편집한 책이다. 즉 권1~4 「傳敎分類」는 주제별, 권5~6 「敦諭分類」는 대상별, 권7~11 「批答分類」는 관직별, 권12 「判付分類」는 아문별로 정리되어 열람과 상호 내용 비교에 편리하다.
개별 綸綍로는 『貞純王后綸綍』, 『純元王后綸綍』, 『神貞王后綸綍』이 소장되어 있다. 우선 『貞純王后綸綍』은 英祖 繼妃인 貞純王后 金氏(1745~1805)가 垂簾聽政하던 1800년(순조 즉위년) 6월~1804년 12월에 내린 각종 傳敎와 綸音․綸綍․批答을 모은 4책의 筆寫本이며, 『純元王后綸綍』(奎 12857)은 純祖妃인 純元王后 金氏(1789~1857)가 垂簾聽政하던 1834년(헌종 즉위년)~1841년, 1849년(철종 즉위년)~1851년에 내린 각종 口傳下敎, 綸音․綸綍 등을 정리한 9책의 筆寫本이다. 『神貞王后綸綍』(奎 12858)은 翼宗(純祖의 元子)의 妃인 神貞王后 趙氏(1808~1890)가 垂簾聽政 기간인 1863년(고종 즉위년)~1865년에 내린 각종 傳敎와 綸音․綸綍을 날짜순으로 모은 2책의 筆寫本이다. 위 3종의 책은 각자의 친정 집안을 세도정치의 주역이 되도록 이끈 3인의 大王大妃가 垂簾聽政 기간 중에 내린 하교 모음집으로, 王室 내의 大王大妃의 정치적 지위와 역할 등을 파악하는 데 요긴한 자료가 될 것이다.

 

6) 諭書의 편찬 경위와 내용

諭書는 국왕이 군사권을 지닌 관원에게 내린 특수 명령서로 대개 密符와 함께 하달되어 군사 문제 해결과 소요 사태 진정 등에 활용되었다. 우선 『諭洪忠道觀察使趙㻐密旨』(想白 古 349.1-Y93)는 1782년(정조 6)에 洪忠道(忠淸道)에서 발생한 權泓徵 凶疏 사건에 대한 조사․처리와 관련해 정조가 관찰사 趙㻐에게 7월 23일~8월 19일 간에 내린 21건의 密旨를 엮었다. 『諭北靑大小民人』(奎 27129)은 1900년(광무 4)에 北靑郡에 鎭衛隊를 강제 증설하는 문제로 반대 소요가 발생하자 사태를 무마하고 郡民을 위무하고자 내린 諭書이다.
한편 1907년 7~8월에 韓日 합병의 도화선인 된 韓日新協約(丁未 7조약)이 체결되고 高宗 양위와 군대 해산이 강행되자 이에 항거해 전국적인 무장 의병 봉기가 연달아 일어났는데, 이에 朝廷에서는 사태 무마와 민심 수습을 위해 八道에 宣諭使를 파견하는 한편, 8월 26일과 9월 18일자로 회유성 諭書들을 전국에 하달하였다. 규장각에는 8월 26일의 1차분 諭書로는 『諭江原道大小民人等』, 『諭京畿大小民人等』󰊱, 『諭慶尙南道大小民人等』, 『諭慶尙北道大小民人等』󰊱, 『諭全羅南道大小民人等』, 『諭全羅北道大小民人等』, 『諭忠淸南道大小民人等』󰊱, 『諭忠淸北道大小民人等』󰊱, 『諭平安南道大小民人等』, 『諭平安北道大小民人等』, 『諭咸鏡南道大小民人等』, 『諭咸鏡北道大小民人等』, 『諭黃海道大小民人等』의 13종이 소장되어 있고, 後寫補充用인 2차분 9월 18일자 諭書로는 『諭京畿大小民人等』󰊲, 『諭慶尙北道大小民人等』󰊲, 『諭忠淸南道大小民人等』󰊲, 『諭忠淸北道大小民人等』󰊲의 4종이 소장되어 있다.
위의 일련의 諭書들은 宗社의 命運이 위태롭고 國勢가 지극히 위축된 비상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官民들에게 勤愼自肅하면서 본분과 생업에 힘쓸 것을 勸勉하는 한편, 軍制 개선과 군대 보강, 일본식 文明開化와 富國强兵 학습을 위한 日本人 초빙, 裁判制度의 개정과 刑律․法典 개수, 課稅 개혁과 農政 진흥, 능동적 外債 도입, 불온한 政治團體의 단속과 엄벌, 종교 단체의 감독 강화, 經世實用의 新知識 보급 등을 救國․救難策으로 제시하였다. 표면적으로는 국가 위기를 극복하려는 듯 보이지만, 이 諭書들은 李完用 등 매국 관료들이 작성한 때문에 진정으로 救國․救難하려는 의도보다는 일제의 침략을 미화․정당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亡國을 목전에 둔 舊韓末의 암울한 정세를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상에서 6개 영역으로 나눠 살펴본 王命(詔令類) 자료는 후계자에 대한 敎訓, 文武百官의 任免과 黜陟, 功臣錄勳과 襃獎, 여러 관원․관서에 대한 使命과 下諭, 先王․先賢에의 追慕와 그를 통한 국왕의 修身․勤政에의 각오 및 文武百官에 대한 勸誡, 각종 法制․法令과 刑律․刑政 운영에 대한 下敎, 救災․救恤과 民心 慰撫, 惑世誣民의 妖說과 각종 불온 세력의 근절, 국내외 군사 문제 해결, 外勢 압박에 대한 대응, 王室․宗社의 중대 사안 처결, 京外 官民․父老에의 勸勉, 유교도덕(敬老孝親 등) 보급, 興文習武의 교화, 勸農과 厚生 등 국정 전반의 사안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을 지닌 王命 자료는 역대 국왕의 통치 이념과 治世․施政의 실제, 君臣 간의 의사 소통 구조와 정치적 관계, 王室의 정치 활동과 역할 등을 잘 보여줌으로써 王室 政治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돕는다. 이하에서는 王室 政治의 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는 데 상호 도움이 되는 신민의 進言(奏議類), 국왕의 교육(筵講)에 관련된 자료들의 내용과 성격을 이와 연계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3. 신민의 進言

 

儒敎 이념을 표방한 조선 왕조는 民意를 바탕으로 한 民本政治 실현을 지향하였고, 이를 위해 民意 수렴의 통로인 言路 개방을 일찍부터 중시하였다. 조선시대의 言路는 가장 공식적인 臺諫의 論事를 비롯해, 京外의 여러 관서들의 공식적․일반적인 奏議, 奉命官의 書啓, 經筵의 進言, 전현직 관료의 개별․聯名 奏疏, 지방 儒生과 비관료 계층의 개별․聯名 上奏․上言, 국왕의 ‘求言’과 ‘策問’에 응한 時策․對策文 등 다양한 경로가 있었다. 이렇게 올려진 여러 종류의 上奏文은 각종 관서에서 전체 혹은 일부를 謄錄․輯錄해 보관하였고, 이들은 조선시대의 ‘下意上達’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된다. 이하 규장각에 소장된 신민의 進言에 관련된 자료의 내용과 성격을 정리해 보겠다.
우선, 가장 공식적․대표적 言路 기관인 臺諫의 諫議를 謄錄한 책이 3종 소장되어 있다. 1696년(숙종 22)~1870년(고종 7)에 司憲府․司諫院 등에서 諫議한 내역과 내용을 발췌 기록한 『諫議謄錄』(奎 952), 1848년(헌종 14)~1877년에 司憲府․司諫院에서 올린 147건의 上疏(一人疏가 143건임)의 全文을 7冊으로 엮은 『諫議上疏謄錄』(奎 953), 1848년~1870년에 사헌부․사간원에서 올린 154건의 聯名箚子를 모은 『諫議箚子謄錄』(奎 954) 등으로, 이들은 조선 중후기의 臺諫의 활동과 성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된다. 『兩司合啓』󰊱(奎 26080), 『兩司合啓』󰊲(奎 26012)는 각각 1801년(순조 1)~1885년(고종 22), 1801년~1893년(고종 30)에 사헌부와 사간원에서 올린 30건, 38건의 啓文의 요점을 抄錄한 소형 책자로서, 수록된 啓文은 대부분 謀反․大逆․不道罪의 처벌을 청하는 내용이다. 『上奏文』(奎 17296)에는 『兩司合啓』󰊱, 󰊲의 草本으로 추정되는 26건의 문서들이 수록되어 내용적으로 연관된다. 3종의 책은 臺諫에서 필요에 따라 諫議 내용과 그 草本을 따로 정리․보존하면서 소형 책자로도 제작해 업무에 수시로 참고․활용하였음을 잘 보여 준다.
다음으로 중앙․지방의 여러 관서의 공식적․일반적 奏議를 엮은 책이 5종 소장되어 있다. 우선 『廷議』(古 4250-83)는 1821년(순조 21) 3월~1838년(헌종 4) 5월 간에 올려진 20건의 儀曹議(禮曹의 업무에 관한 奏議), 1825년(순조 25) 3월~1839년(헌종 5) 1월의 11건의 金吾議(義禁府의 奏議), 1825년 4월~1833년 12월의 13건의 秋曹議(刑曹의 奏議) 등을 엮은 책이다. 『宮僚疏』(奎貴 9898)는 1670년(현종 11) 8월~1785년(정조 9) 9월에 世子侍講院 소속 宮僚들이 왕세자 교육에 대해 올린 상소와 국왕의 批答․傳敎를 엮은 책이며, 『春坊達辭』(奎貴 9902)는 昭顯世子부터 正祖까지 역대의 왕세자․왕세손에게 올려진 達辭를 모은 책이다. 위의 3종 책은 6曹의 제반 업무와 중요 사안들에 대한 君臣 간의 의사 소통, 王世子․王世孫에 대한 관료들의 忠諫과 進言 상황 등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이다.
王命을 받들어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奉命官이 활동 내역을 보고해 올린 2종의 書啓도 소장되어 있다. 즉 1798년(정조 22)~1811년(순조 11)에 別軍職의 임무를 보고해 올린 『書啓謄錄』과 1777년~1794년에 각지방 御史들이 올린 書啓․別單과 국왕의 批答을 모은 『書啓輯錄』(奎 15083) 등이 현전하여 臣民 進言의 다양한 종류와 양식을 보여준다.
한편 조선시대의 經筵은 국왕 교육과 함께 君臣 회의 기능도 겸하면서 신료들에게 進言 기회를 제공하였는데, 일례로 『論思錄』(奎 6225, 7777)은 奇大升(1527~1572)이 1564년 2월 13일~1572년 5월 1일 간에 經筵을 통해 올린 進言을 抄出한 책으로, 그의 정치 사상뿐 아니라 經筵 시의 進言의 절차와 실제를 잘 보여준다.
역대 신료들의 奏疏를 공동 혹은 개인별로 모아 엮은 책으로는, 조선 건국~숙종 연간의 역대 名臣들의 奏議 582편을 모은 『國朝名臣奏議要略』(古 4253.5-10), 柳成龍(1542∼1607)이 1594년(선조 27) 5월~1598년 10월에 宣祖에게 올린 啓辭와 箚子를 모은 『芹曝集』(奎 11723), 李喜朝(1655~1724)가 1719년(숙종 45)에 鄭夢周(1337~1392)․金宏弼(1454~1504)․鄭汝昌(1450~1504)․趙光祖(1482~1519)․李彦迪(1491~1553)․李滉(1501~1570)․李珥(1536~1584)․成渾(1535~1598)․金長生(1548~1631) 등 賢儒 9인이 찬술한 奏議類를 모아 숙종에게 進獻한 『東賢奏議』(奎 1681), 趙斗淳(1796~1870)이 1853년(철종 4)~1869년(고종 6)에 올린 國政 전반에 대한 奏議를 모은 『心菴章奏』(古 4253.5-7), 1801년(순조 1) 宋煥箕(1728~1807)가 純祖에게 治國의 근본인 學問에 힘쓸 것을 진언한 『右贊成宋煥箕上疏』(奎 9849), 1568년(선조 1) 李滉이 宣祖에게 올린 6조의 封事를 모은 『戊辰封事』(奎 5245), 洪鳳漢(1713~1778)이 영조에게 올린 上奏文과 그에 대한 영조의 비답을 典禮類․黜陟類․法紀類․財賦類․軍旅顯․營繕類로 분류해 엮은 『御定洪翼靖公奏藁』(奎 1146 외), 1679년(숙종 5)에 宋尙敏(1626~1679)이 禮訟 논쟁의 결과로 송시열이 유배된 것의 부당함을 진언한 啓辭를 모은 『石谷封事』󰊱(奎 1307), 󰊲(經古 951.05-So58s), 閔鎭遠(1664~1736)이 국왕에게 올린 疏箚와 狀啓를 모은 『閔文忠公奏議』(古 4250-88 외) 등이 있다. 위의 자료들은 進言 당사자들의 정치적 이념과 지향 및 신료들의 進言 방식과 절차 등을 잘 전해준다.
신료들만 올릴 수 있는 上疏와 달리 ‘上言’은 지방 유생과 비관료 계층도 참여할 수 있는 중요 언로였고 上言을 모은 자료도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우선 『上言謄錄』(奎 12898)은 1649년(효종 즉위년) 11월~1743년(영조 19) 5월에 올려진 궁중의 연회․제사․의약 등에 관한 183건의 上言을 禮曹 典享司에서 엮은 책이다. 1895년(고종 32) 1월~1896년(건양 1) 9월에 올려진 전현직 관리의 上疏와 개성부, 原州 유생들의 聯名 上言 등 207건의 上疏․上言과 6건의 箚子를 수록한 『上疏存案』󰊲, 1896년(건양 1) 9월~1902년(광무 6) 6월에 올려진 663건의 上疏․上言 및 箚子를 집록한 『上疏存案』󰊱, 1895년 4월~1901년 9월에 올린 관료들의 上疏와 지방 유생들의 聯名 上奏文을 엮은 『上疏原本』(奎 17229) 등도 재야 儒生들과 비관료 계층의 進言 실상을 잘 전달해 준다. 한편 『己亥服制奏議』(古 4253.5-11)는 1659년(현종 즉위년, 己亥) 5월~1666년 3월 간에 仁祖 繼妃인 자의대비(1624~1688)의 服制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己亥禮訟’에 연관된 전현직 관료들의 上奏文과 지방 유생들의 聯名 上言 및 顯宗의 批答 등을 날짜별로 정리한 책이다. 禮訟 논쟁이라는 특정 주제를 둘러싼 朝野의 進言이 국왕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이다.
이상의 일반적인 上疏․上言 외에, 조선의 역대 국왕들은 年初나 천재지변, 국가 위기시마다 求言下敎를 내려 적극적으로 ‘百官陳言’을 구하였다. 우선 국왕의 下敎에 應旨하여 진언한 것으로는, 1574년(선조 7)에 李珥가 宣祖의 求言下敎에 應旨해 올린 『甲戌萬言封事』(奎 1063, 7849) 및 그 중 주요 7조목만 발췌 요약한 『虹變陳戒疏中七條』(奎 1386), 1786년 1월 22일에 내린 정조의 求言下敎에 應旨해 각 관청별로 時策을 제시한 上奏文 360건을 謄錄한 『正祖丙午所懷騰錄』(奎 15050), 1796년(정조 20)에 水原 儒生 禹夏永(1741~1812)이 正祖의 求言에 應旨해 사회․경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한 『時務策』(奎 3202) 등이 있다. 이 중 『時務策』은 求言下敎를 통해 일개 儒生의 의견까지 수렴한 것으로, 조선시대 言路 정책의 적극적․개방적 성격을 잘 보여준다. 한편 국왕이 殿試 등에서 신료들에게 策問을 내려 計策을 구하고 신료들이 그에 응해 對策文을 올린 것도 넒은 의미의 臣民 진언이라 볼 수 있는데, 1489년(성종 20) 8월 成宗의 策問에 응해 올린 여러 신료들의 對策文 중 장원에 뽑힌 南世周의 對策文을 정리한 『策文』(古 3436-45), 1547년(명종 2) 諸臣들이 殿試에서 작성한 策文 중 뛰어난 것만을 뽑아 편찬한 『殿策精粹』(古貴 4253.5-8), 1788~1799년에 내려진 正祖의 策問을 필사한 『殿策題草』(奎 12213) 등도 이 범주에 속하는 책들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臺諫의 諫議와 京外의 여러 관서들의 일반 上奏文, 朝野 臣民의 개별․聯名 上疏와 上言, 국왕의 求言下敎와 策問에 응한 時策․對策文 등 다양한 경로와 양식을 통해 上達된 신민의 進言 자료들은 조선시대의 시기별 정치적 동향과 정치․경제 현안 및 그를 해결하기 위한 下意上達과 君臣 간의 토의 과정을 잘 전해준다. 신민의 進言 및 言路의 문제는 王室 정치의 성격과 관련해 향후 더욱 심도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4. 국왕의 敎育

 

한편 王道政治를 표방한 조선왕조는 국왕과 王世子를 비롯한 王室 교육제도를 왕조의 命運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하여 대단히 중시하였다. 覇道와 功利를 배격하고 民本統治를 지향하는 만큼, 국왕과 후계자인 王世子에게 유교적 統治思想과 學德을 교육․체득시킴으로써 專制的 권력 행사를 지양하고 견제하는 것이야말로 王道政治의 출발점이자 핵심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이를 위해 일찍부터 經筵․書筵으로 대표되는 왕실 교육제도를 정비하여 엄격하게 운영해 왔다.
국왕에 대한 儒學 교육은 이미 고려 중기인 12세기 중엽부터 시작되었으나, 王道政治와 ‘君臣共治’의 이념적 토대 위에 시행된 조선의 經筵制度에 비해, 고려의 經筵은 국왕의 교양 교육 정도만의 의미를 지녔고 그나마 중후기 이후의 武臣政權과 元帝國 지배 등을 거치면서 더 이상의 발전 없이 겨우 명맥만을 유지했을 뿐이었다.
經筵制度가 본격화된 것은 儒學을 국가 지도이념으로 삼은 조선시대부터인데, 太祖 李成桂는 즉위 직후에 領事․知事․同知事․參贊官․講讀官․檢討官․副檢討官․書吏 등 經筵官 職制를 신설해 王室 교육의 중요성을 朝野에 천명하였고, 定宗과 太宗도 그를 계승해 經筵을 통한 儒敎國家의 이상 실현에 노력하였다. 즉위 이래 經筵을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은 世宗은 1420년(세종 2)에 集賢殿을 설립해 학문 진흥과 經筵制度 강화를 주도하였다. 世祖 연간에 集賢殿이 혁파되면서 잠시 중단된 經筵은 조선 전기의 文物制度 정비가 일단락되는 成宗 연간(1469~1494)에 이르러 法制的으로 완벽하게 확립되었고, 이 때 확정된 弘文館 중심 經筵制度의 기본틀이 18세기 후반의 奎章閣 설립 시기까지 유지되었던 것이다.
經筵은 朝講․晝講․夕講(이들을 ‘法講’이라 함)과 召對․夜對로 구성된다. 해가 뜰 무렵 거행하는 朝講은 전날 承政院에서 ‘來日某時講’을 게시하면 弘文館 入番의 주관 아래 進講 범위를 정해 懸讀․校正한 후 범위를 적은 單子와 御覽冊을 大殿으로 보내고, 다음날 정해진 시각 30분 전에 領經筵事 1인, 知經筵事와 同知經筵事 중 1인, 特進官 2인, 承旨 1인, 弘文館 上番․下番 각 1인, 承政院․司憲府 각 1인, 注書 1인, 翰林 上番․下番 각 1인이 習講한 후, 정시가 되면 座目 순서대로 국왕에게 進講하였다. 午正의 晝講과 未正(오후 2시)의 夕講에는 知事․同知事 중 1인, 特進官․承旨․弘文館 上番․下番 각 1인, 注書 1인, 翰林 上番․下番 각 1인, 輪對武臣 1인, 宗臣 1인이 입시하며 절차는 朝講과 같다. 시간에 상관 없이 국왕이 弘文館에 통보해 시행되는 召對․夜對에는 承旨 1인, 홍문관 上番․下番 각 1인, 注書 1인, 翰林 上番․下番 각 1인이 참석했다. 親祭擧動 전 3일, 1종 책의 進講을 마친 후 7일, 隆寒(小寒~大寒)․盛暑(初伏~處暑) 기간과, 經筵官의 有故時에는 경연을 중지할 수도 있었다.
朝講․晝講․夕講에서는 四書五經과 기타 중요 儒學書들을, 召對․夜對에서는 『資治通鑑』․『資治通鑑綱目』 등 史書를 進講하도록 규정되었다. 經筵․書筵에서의 進講 서적 목록은 孝宗~高宗 연간의 10대 국왕의 經筵 進講 書目 및 始講․畢講 날짜를 정리한 『列聖朝繼講冊子次第』(奎 3236), 孝宗~正祖 연간의 經筵․書筵의 진강 서목과 시강․필강 날짜를 정리한 『列朝進講冊錄』(奎 2104), 孝宗~正祖 연간의 書筵 進講 서목 및 시강․필강 날짜를 기록한 『進講冊子次第』(奎 5717)를 통해 확인되는데, 四書五經과 『小學』․『近思錄』․『心經』․『大學或問』․『孝經』․『大學衍義』․『資治通鑑』․『易學啓蒙』․『童蒙先習』․『資治通鑑綱目』․『宋鑑』․『朱子封事』․『陸宣公奏議』 등 중국 經典․儒學書들과 『聖學輯要』․『東國通鑑』․『節酌通編』 등 조선 학자의 저술이 주로 사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皇明通紀』․『明紀編年』 등 명나라 역사서와 『周禮』․『貞觀政要』 등 典章制度 개혁에 관한 서적, 『陸宣公奏議』․『李忠定公奏議』․『歷代名臣奏議』 등 奏議類 서적들이 진강된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15세기 후반~16세기 초반에 士林 세력이 중앙 정계로 대거 진출함에 따라, 弘文館은 士林의 公論을 바탕으로 經筵에서 국왕의 專制權 행사를 적극 견제하게 되었다. 16세기의 네 차례 士禍를 겪으면서 燕山君(1494~1506) 연간에는 弘文館이 進讀廳으로 격하되고 經筵이 일시 폐지되기도 했지만, 中宗 연간(1506~1544)에 趙光祖로 대표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등장하면서 王道政治의 강화와 함께 經筵制度도 부활․보강되었고, 재야 지식인까지 特進官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經筵은 士大夫의 정치 이념과 公論을 국왕에게 전달하는 장으로 자리잡아 ‘君臣共治’ 실현의 핵심 장치로 고정되었다. 宣祖 연간 인물인 金宇顒(1540~1603)이 1573년~1585년에 총 41회 經筵에 入參하여 『書傳』․『春秋』 등을 進講하고 時政 得失을 논한 내용을 담은 『經筵講義』(奎 1684)는 16세기 經筵制度의 그같은 성격을 잘 보여준다.
16세기 후반~17세기 전반에 壬辰倭亂과 丙子胡亂이라는 2차례 국가 存亡의 大亂을 맞아 제반 統治體制와 사회 질서가 급격히 붕괴되는 와중에 經筵制度도 마비되었다가, 孝宗 연간(1649~1659)에 朝野가 서서히 안정을 되찾으면서 다시 부활․보강되었다. 이 때에는 金集․宋時烈․宋浚吉․兪棨 등 이른바 ‘山林’들이 經筵에 진출해 在野에서 연마한 성리학적 소양을 進講함으로써 조선 후기의 성리학적 統治 이념의 확립․유지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규장각에 현전하는 經筵 자료 중 1639년(인조 17) 9월~1669년(현종 10)년 12월에 宋浚吉이 편집한 『經筵日記』(古 4254-23), 孝宗~肅宗 연간에 尤庵 宋時烈(1607~1689)을 위시한 西人系 인물이 經筵에 入參해 국왕에게 進達한 내용을 기록한 『筵說講義通編』(古 4254-11) 등은 性理學的 이념과 朱子의 저서에 기반을 둔 17세기 經筵制度의 특징을 확인시킨다.
17세기 말에 士林에 의한 朋黨政治의 폐해가 절정에 달하면서 肅宗 후기~英祖 전기에 蕩平論이 제기되었고, 蕩平 실현을 통치의 핵심 목표로 삼은 영조는 經筵을 그 주요 수단으로 삼아 역대 어느 국왕보다도 자주 거행하면서 경연의 法式과 세부 절차를 수정․보완하였다. 그 중에서도 후기에 弘文館의 반대를 무릅쓰고 『周禮』를 進講한 것은 王權 주도의 제도 개혁을 이론적․명분적으로 지지해 향후 새로운 개혁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이로 인해 士林 세력의 전성기에 君權을 제약하고 ‘君臣共治’의 실현을 견인했던 經筵이 이제는 국왕과 蕩平大臣들에 의해 장악되어 거꾸로 王權 강화를 주도하게 되었다. 1693년(숙종 19)~1713년의 召對․夜對 진행 상황을 정리한 『召對夜對』(奎 11414), 1719년에 李喜朝(1655~1724)가 趙光祖․李滉․李珥․成渾․金長生 등 5賢의 筵說 내용을 정리한 『續經筵故事』(奎 1264 외), 朴盛源(1711~1779)이 1748년(영조 24) 7월~1775년 12월의 經筵․書筵의 筵說 내용을 정리한 『筵說可觀』(奎 7070), 1744년(영조 20)~1765년에 經筵에서 연설된 故事들과 1767년~1781년(정조 5)에 弘文館員들이 올린 箋文 6편을 엮은 『故事謄錄』󰊲(奎 7848) 등은 肅宗~英祖 연간의 변화하는 經筵․書筵의 실상과 그를 둘러싼 老論․少論의 사상적 동향 및 乙亥獄事(1755), 壬午禍變(1762) 등 政局의 변화 등을 살필 수 있는 자료이다.
正祖는 즉위 직후 ‘崇儒重道, 繼志述事’를 施政의 기치로 내걸면서 王權 강화와 王朝 부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明의 內閣制度를 본뜬 규장각을 설립하였다. 규장각은 역대 국왕의 御製․御筆 奉安, 正祖 親衛勢力의 육성, 개혁 정책을 지지할 학문 진흥의 목적 하에 특별 비호를 받으면서 단기간에 강력한 기구로 성장해 1781년(정조 5)에는 抄啓文臣制度를 비롯한 제반 職制와 法規를 완비하였다. 정조는 弘文館의 기능을 규장각으로 전부 移管하고 기존 經筵制度도 혁파해 抄啓․講製․親臨 등으로 대체시켰다. 이런 상황은 1781년 3월 18일에 규장각의 집무소인 摛文院에서 正祖와 奎章閣臣들이 함께 거행한 『近思錄』 進講을 기록한 『親臨摛文院講義』(奎 1402 등)에 잘 반영되었다. 이로 인해 전통 방식의 經筵은 講讀․筵說의 대폭 축소, 법식과 절차의 간소화, 君臣의 자유로운 학문 토론, 정조의 君師로서의 위상 확립 등으로 변화되었다. 老論 영수인 金鍾秀(1728~1799)가 1778년(정조 2) 經筵에 入參해 君德을 닦는 방도에 대해 進達한 言說을 기록한 『經筵故事比例』(奎 7284), 1779년 10월 27일~12월 16일과, 1782년 5월 28일에 經筵에서 논의된 故事들을 輯錄한 『故事謄錄』󰊱(奎 7725), 1792년 8월 27일 正祖가 孔子 誕日을 맞아 조선에 거주하는 孔子 後係을 우대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한 전말을 기록한 『孔聖誕辰筵話』(奎 5932) 등은 정조 연간 經筵制度의 실상과 변화 및 정치사․사상사적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다.
純祖~哲宗 연간에 60여 년에 걸친 勢道政治期가 지속되면서, 統治制度 전반과 함께 왕실 교육제도도 점차 형식화․허례화되었다. 高宗 즉위 후 실권을 장악한 흥선대원군은 이를 해결하고 자신의 세력 기반을 다지기 위해 당시 勢道家門들이 장악하던 奎章閣의 축소와 弘文館, 禮文寬의 위상 提高를 시도하면서 새로운 경연 형식인 別講 規例를 정비하였다. ‘勸講’․‘進講’으로도 칭해진 別講은 勢道政治期에 王者 수업을 충분히 받지 못한 순조, 헌종이 간소한 격식 하에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순조~고종 초반까지 奎章閣臣이 이를 주관했지만, 대원군은 의도적으로 奎章閣臣을 배제하였다. 그러나 1873년의 高宗 親政 개시 이후 弘文館이 주관하던 經筵制度는 다시 축소되었고, 1907년의 官制改革을 통해 弘文館․禮文館 등이 奎章閣에 병합됨으로써 (弘文館이 주축이 된) 전통 經筵制度는 완전 소멸되었다. 19세기의 經筵 進講 서목은 『國朝寶鑑』․『謨訓輯要』를 비롯해 영․정조 연간에 편찬된 『祖鑑』․『自省編』․『羹墻錄』 등 역대 先王들의 공적을 정리한 서적이 중심이 되었다. 이는 先王의 治世를 典範으로 삼아 爲民勤政하려는 後王들의 의도를 잘 반영한다. 1806년(순조 6) 9월~1821년 1월에 經筵에서 토의된 사안을 정리한 『講筵說話』(奎 4057)는 이상과 같은 19세기 經筵制度의 실상과 변천 내용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가 된다.
한편 1836년(헌종 2)에 崔漢綺(1803~1879)가 중국․조선의 역대 經筵 관련 사실들을 정리해 엮은 『講官論』(奎 4814), 1864년(고종 1) 10월 6일~1865년 4월 19일의 經筵에서 국왕과 經筵官들이 주고 받은 筵說 중에 나오는 역대 國朝 故事들을 輯錄한 『經筵故事書進錄』(奎 1792) 등은 조선시대 왕실 교육제도의 절차․내용 및 시기별 변천상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요긴하다. 특히 『講官論은 經筵을 다룬 현전 유일의 私撰書인 점과 저자 崔漢綺가 19세기를 대표하는 사상가인 점에서 19세기 후반의 정치사상사 연구에도 중요 자료가 된다.
지금까지 王室 교육의 중핵을 이루는 국왕 교육의 연혁을 조선 전기부터 후기까지 순차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이에 못지 않게 중시된 것이 세자 교육이었다. 왕위 계승자 교육은 일찍이 통일신라시대부터 실시된 듯하며, 고려시대에는 太子詹事府를 설치하고 그 아래 太師․太傅․太保․少師․少傅․少保․賓客․庶子․諭德을 두는 등 태자 교육을 위한 官制 정비가 수차에 걸쳐 이루어진 듯하다. 조선은 개국 직후부터 왕위 계승자 교육을 중시해 1392년에 太祖가 世子官屬을 설치하고 左師․右師와 賓客․輔德․弼善․文學․司經․正字․侍直 등 16官職을 두게 하였다. 당시에는 모두 兼官이었는데, 世宗은 이를 차츰 實官으로 전환시키다가 集賢殿 제도를 확립해 集賢殿 學士 10인에게 書筵을 전담케 하였다. 1456년(세조 2)에 集賢殿을 革罷한 세조는 梁誠之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世子 교육 전담 기구인 侍講院을 1466년 무렵에 창설하였고, 성종 연간에 侍講院 조직과 기능이 대폭 정비되어 法制化되었다. 이 때에 侍講院은 師, 傅, 貳師, 左․右賓客, 左․右副賓客, 輔德, 弼善, 文學, 司書, 說書의 12관원으로 구성되도록 『經國大典』에 규정되었다. 燕山君 시기에 존폐 위기를 겪은 侍講院은 中宗 연간의 士林의 대두와 중종의 유별난 후계자 교육열 덕분에 각종 지원과 비호를 받으면서 法制的 위상이 대폭 提高되고, 이런 추세가 임진왜란 발발 전까지 지속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확립된 조선 전기 書筵制度는 經筵과 동일하게 하루 3차례의 法講―朝講․晝講․夕講과 召對․夜對로 구성되었다. 1547년(명종 2)에 盧守愼(1515~1590)이 유배지에서 자신이 쓴 侍講日記를 토대로 1544년(중종 39) 2월 14일~5월 27일 간에 38회 書筵에 入參해 당시의 세자(仁宗)에게 『通鑑綱目』․『書經』․『近思錄』 등을 강론한 내용을 정리한 『侍講錄』(奎 1767 외)은 조선 전기 書筵制度의 실상을 알려주는 소중한 자료이다.
書筵만의 독특한 방식인 會講이 거행된 점은 왕세자 교육의 최대 특징인데, 會講은 매달 2일과 16일에 모든 侍講官과 때로는 국왕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세자가 그간 학습한 내용을 점검받는 모임이다. 규장각에 소장된 『會講班次圖』(奎貴 10295, 10296)에는 會講의 실제 절차가 그림으로 잘 묘사되어 있는데, 이를 보면 왕위 계승자도 侍講官에 대해서는 스승의 예로써 극진히 禮待함을 알 수 있다. 이는 王道政治 이념에 따라 국왕과 계승자의 儒學的 소양을 배양함으로써 專制 권력 행사를 견제하고자 한 조선 왕조 政治文化의 핵심적 특징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직후인 仁祖 연간에는 山林들이 중앙 정계 진출의 발판으로 侍講院을 장악하면서 兩亂 후의 국가 재건과 후계자 교육을 주도하였고, 이로 인해 侍講院 운영 절차도 侍講官에의 禮遇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정되었다. 아울러 入學禮, 相見禮, 接賓禮, 講學 서목, 世子․世孫에 대한 호칭 문제 등도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1647년(인조 25)에 南人系 인물인 趙贇(1587~?)이 편찬한 『書筵備覽』(奎 483)은 經書와 先儒의 저작에서 君德 함양에 도움이 될 내용을 抄錄해 「東宮養德之法」, 「天命民心去就離合之機」, 「天時人事欽若敬授之道」, 「君德君道」, 「明良相遇矢平治之大謨而君臣之義寓焉」, 「齊家之大務而父子之親夫婦之別長幼之序寓焉」, 「修身之方而朋友之信寓焉」, 「正心誠意致知格物之義」의 8조목으로 정리한 책으로, 17세기 전반의 帝王學과 政治思想의 흐름을 살피는 데 도움이 된다.
朋黨政治의 극심한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蕩平策을 적극적으로 실행한 肅宗~英祖 연간에는 國本 확립을 위한 王世子․王世孫의 보호․교육을 지극히 중시해 어느 때보다도 侍講院의 기강 확립과 法制 개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世孫 시절의 수많은 고초를 이겨내고 즉위한 正祖도 1782년(정조 6)의 文孝世子 탄생 직후부터 세자의 講學과 侍衛를 담당하는 侍講院과 翊衛司의 역할 강화에 많은 공을 들였다. 특히 1784년 7월의 세자 책봉에 즈음해 侍講院을 正三品衙門으로 승격시켜 세자 교육의 위상을 대폭 강화한 사실이 주목된다.
朴盛源이 1747년(영조 23)~1749년에 思悼世子의 書筵에 侍講官으로 17회 入參해 『論語』․『孟子』․『通鑑』․『詩經』 등을 進講하고 時事를 논한 내용을 기록한 『春坊隨錄』(奎 7652), 趙靖世가 1752년~1753년에 사도세자의 書筵에 入參해 견문한 내용을 기록한 『書筵講義』󰊲(奎 5775), 1763년 2월 20일~3월 3일에 宋明欽(1705~1768)이 王世孫(正祖)의 書筵에 入參해 進講한 내용을 기록한 『書筵講義』󰊱(奎 1131), 1769년 5월 15일~1770년 7월 21일의 28회 書筵에서 時事를 폭넓게 논의한 내용을 기록한 『書筵講說』(奎 6134, 편저자 미상), 1774년 당시 王世孫이던 正祖가 자신에게 講學한 여러 신하들의 言說을 追錄한 『賢閣法語』(奎 6836) 등은 영조~정조 연간 세자 교육의 구체적 儀節과 法式, 講學과 時論 내용, 18세기 중후반 統治思想의 흐름 및 정치․사회적 현안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유용한 자료들이다.
영조~정조 연간에 전성기를 맞았던 세자 교육은 純祖~哲宗 연간에 60여년의 勢道政治를 겪으면서 점점 형식화되었고, 결국 고종 연간의 급격한 西勢 침략과 근대화의 물결 속에 時宜性을 상실한 채 소멸되고 말았다. 1824년(순조 24)~1839년(헌종 5)에 李相璜(1763~1841)이 書筵에 入參해 올린 言說을 편찬한 『筵說』(古 4254-12), 1825년~1830년에 李紀淵․李寅泰․洪敬謨․徐在輔․徐熹淳 등이 순조의 장자인 孝明世子의 書筵에서 進講한 내용을 기록한 『离筵講說』(奎 1392), 1878년(고종 15)에 經筵日講官 許傳(1797~1886)이 世子의 輔導에 도움이 될 글을 經書에서 뽑아 편찬한 『哲命篇』(奎 7054) 등은 勢道政局의 와중에도 일정 시기까지는 세자 교육이 비교적 충실하게 현상 유지된 상황을 전한다. 그러나 1884년(고종 21) 2월~1894년 2월에 거행된 書筵의 일시와 내용을 기록한 『書筵文義』(奎 1676)는 형식적이고 간략한 내용으로 일관되어, 조선 말기 왕실 교육의 쇠락 상황을 뚜렷이 보여준다.
지금까지 王室 政治의 중요 부분을 이루는 국왕과 王世子 교육의 기본 이념과 실상, 시기별 변천 상황을 정리해 보았다. 王道政治를 지향한 조선 왕조에서 經筵․書筵으로 대표되는 국왕․세자 교육은 왕조의 興亡盛衰를 결정짓는 요소로 간주되어 당대 최고의 學德을 겸비한 인물들이 入參해 국왕․왕세자와 함께 時務․學術 전반을 심도있게 토의하는 장으로 정착된 만큼, 조선시대 정치사와 학술사를 이해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하에서는 王室 政治에서 또다른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각종 왕실 의식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보겠다.

5. 왕실의 儀式

儒敎를 통치이념으로 채택한 조선 왕조는 儒敎 윤리 보급과 禮敎國家의 확립을 위해 국가와 왕실 주도의 중심 典禮인 “國朝五禮”를 규정하고, 각각의 세부 儀式 체계를 정비하여 엄격하게 실행해 왔다. 五禮는 宗廟, 社稷, 山川, 祈雩, 釋奠, 先農 등 각종 국가․王室 祭禮를 뜻하는 吉禮, 역대 국왕의 卽位 의례와 각종 정치 의식, 王室 가족의 冠禮․婚禮․冊封禮․尊號儀式, 文武百官의 朝參儀, 文武科放榜儀, 각종 賀禮․宴禮 등을 포괄하는 嘉禮, 외국 사신의 접대 의식인 賓禮, 親射儀․大閱儀,․講武儀 등 軍事에 관련된 軍禮, 國葬과 왕실 禮葬 등의 凶禮를 의미한다. 國朝의 중심 禮式인 五禮는 世宗 연간에 이르러 禮制로서의 기본틀을 어느 정도 갖추었고 成宗 연간에 국가 文物典章制度를 종합 정비하면서 함께 대대적으로 완성되었으며, 이후 계속 이를 보완․재정비해 나가면서 禮敎國家 체제의 완성을 추구하였다. 규장각에는 국가와 왕실 五禮에 관련된 다수의 문헌들이 소장되어 있는데, 이들은 五禮 전체를 규정․설명한 通禮書와 五禮 중 한 禮만을 집중 해설한 各禮書로 대분된다. 이하 (1)通禮書와 (2)제반 儀禮書(各禮書 : 嘉禮․賀禮, 國葬․喪禮, 迎接 의례, 進宴, 移御․行幸, 祭祀 및 기타 등)로 나눠 살펴보겠다.

 

1) 通禮書의 편찬 경위와 내용

조선시대 國家典禮의 이념과 세부 儀節을 종합 규정한 핵심 典禮書로는 전기의 『國朝五禮儀』, 『國朝五禮義序例』, 『國朝五禮儀考異』, 『國朝五禮儀補』와 중후기의 『國朝續五禮儀』, 『國朝續五禮儀補』 등이 있다. 우선 『國朝五禮儀』(奎 1136 외)는 성종 연간 초기인 1474년(성종 5)에 申叔舟(1417~1475), 鄭陟(1390~1475) 등이 왕명을 받들어 國朝 五禮의 세부 儀式과 절목 등을 규정한 禮典이다. 이 책에서 규정된 五禮의 세부 儀節은 일부 수정․보완되기는 하나 전체적으로는 조선 말기까지 큰 변동 없이 봉행․유지되었다. 이 때 정해진 五禮의 세부 儀節은 아래와 같다.
(1) 吉禮 : 春秋及臘祭社稷儀(춘추 및 臘日의 社稷祭에 관한 의식), 春秋及臘祭社稷攝事儀(춘추 및 臘日의 社稷祭 대리 행사에 관한 의식), 祈告社稷儀(사직의 祈告祭에 관한 의식), 州縣春秋祭社稷儀(주현의 춘․추 사직제에 관한 의식), 四時及臘享宗廟儀(사시 및 납일의 宗廟享祀에 관한 의식), 四時及臘享宗廟攝事儀(사시 및 납일의 宗廟享祀 대리에 관한 의식), 俗節及朔望享宗廟儀(俗節 및 朔望의 종묘 향사에 관한 의식), 祈告宗廟儀(종묘의 기고에 관한 의식), 薦新宗廟儀(종묘의 薦新에 관한 의식), 祭中霤儀(中霤祭에 관한 의식), 春秋享永寧殿儀(춘추의 永寧殿 향사에 관한 의식), 四時及俗節享文昭殿儀(사시 및 속절의 文昭殿 향사에 관한 의식), 四時及俗節享文昭殿攝事儀(사시 및 속절의 文昭殿 향사 대리에 관한 의식), 文昭殿忌晨儀(문소전의 忌晨에 관한 의식), 朔望享文昭殿儀(문소전의 삭망의 향사에 관한 의식), 親享懿廟儀(懿廟의 향사에 관한 의식), 四時及俗節享懿廟攝事儀(사시 및 속절의 의묘 향사 대리에 관한 의식), 朔望享懿廟儀(삭망의 의묘 향사에 관한 의식), 拜陵儀(배릉 의식), 四時及俗節朔望享諸陵儀(사시 및 속절, 삭망의 諸陵 향사에 관한 의식), 俗節享眞殿儀(속절의 眞殿 향사에 관한 의식), 祀風雲雷雨儀(風雲雷雨의 제사에 관한 의식), 風雲雷雨壇祈雨儀(風雲雷雨壇의 祈雨에 관한 의식), 祭嶽海瀆儀(嶽海瀆祭에 관한 의식), 祭三角山儀(삼각산의 제사에 관한 의식), 祭漢江儀(漢江祭에 관한 의식), 祭州縣名山大川儀(주현의 명산대천 제사에 관한 의식), 祭木覓儀(목멱산 제사에 관한 의식), 時旱北郊望祈嶽海瀆及諸山川儀(가물 때에 北郊에서 嶽․海․瀆 및 여러 산천에 望祈하는 의식), 時旱就祈嶽海瀆及諸山川儀(가물 때 嶽․海․瀆 및 여러 산천에 나아가서 기원하는 의식), 享先農儀(선농에 향사하는 의식), 享先農攝事儀(선농에 향사를 대리하는 의식), 享先蠶儀(선잠에 향사하는 의식), 雩祀儀(雩祀 의식), 雩祀壇祈雨儀(雩祀壇에서 기우제를 지내는 의식), 享文宣王視學儀(文宣王께 향사하고 視學하는 의식), 酌獻文宣王視學儀(文宣王께 酌獻하고 視學하는 의식), 王世子酌獻文宣王入學儀(왕세자가 문선왕께 작헌하고 입학하는 의식), 王世子釋奠文宣王儀(왕세자가 문선왕께 釋奠하는 의식), 有司釋奠文宣王儀(有司가 문선왕께 釋奠하는 의식), 文宣王朔望奠儀(문선왕께 드리는 삭망전의 의식), 文宣王先告事由及移還安祭儀(문선왕께 먼저 사유를 고하는 제사와 移安․還安하는 의식), 州縣釋奠文宣王儀(주현에서 문선왕께 釋奠하는 의식), 州縣文宣王先告事由及移還安祭儀(주현에서 문선왕께 먼저 사유를 고하는 제사와 移安․還安하는 의식), 享歷代始祖儀(역대 시조께 향사하는 의식), 祀靈星儀(영성에 제사하는 의식), 享先牧儀(선목에 향사하는 의식), 州縣酺祭儀(주현의 酺祭에 관한 의식), 久雨禜祭國門儀(오랜 장마에 國門에서 禜祭를 지내는 의식), 久雨州縣禜祭城門儀(오랜 장마에 주현이 성문에서 禜祭를 지내는 의식), 享司寒儀(司寒의 향사에 관한 의식), 纛祭儀(纛祭 의식), 纛祭先告事由及移還安祭儀(纛祭에 앞서 먼저 사유를 고하고 移安․還安하는 의식), 厲祭儀(厲祭 의식), 州縣厲祭儀(주현의 厲祭에 관한 의식), 大夫士庶人四仲月時享儀(대부․사․서인의 四仲月時享에 관한 의식).
(2) 嘉禮 : 正至及聖節望闕行禮儀(正朝․동지 및 聖節에 望闕行禮하는 의식), 皇太子千秋節望宮行禮儀(황태자의 千秋節에 望宮行禮하는 의식), 迎詔書儀(조서를 맞이하는 의식), 迎勅書儀(칙서를 맞이하는 의식), 拜表儀(表文을 拜送하는 의식), 正至王世子百官朝賀儀(정조와 동지에 왕세자와 백관이 朝賀하는 의식), 正至王世子嬪朝賀儀(정조와 동지에 왕세자빈이 조하하는 의식), 正至會儀(정조와 동지에 회례하는 의식), 中宮正至命婦朝賀儀(정조와 동지에 中宮에게 命婦가 조하하는 의식), 中宮正至會命婦儀(中宮이 정조와 동지에 命婦를 회례하는 의식) , 中宮正至王世子朝賀儀(정조와 동지에 中宮에게 왕세자가 조하하는 의식), 中宮正至王世子嬪朝賀儀(정조와 동지에 中宮에게 王世子嬪이 조하하는 의식), 中宮正至百官朝賀儀(정조와 동지에 中宮에게 백관이 조하하는 의식), 正至百官賀王世子儀((정조와 동지에 백관이 왕세자에게 하례하는 의식), 朔望王世子百官朝賀儀(삭망에 왕세자와 백관이 조하하는 의식), 朝參儀(조참 의식), 常參朝啓儀(常參 朝啓하는 의식), 王世子冠儀(왕세자의 관례 의식), 文武官冠儀(문관․무관의 관례 의식), 納妃儀(왕비를 맞아들이는 의식), 冊妃儀(왕비를 책봉하는 의식), 冊王世子儀(왕세자를 책봉하는 의식), 冊王世子嬪儀(왕세자빈을 책봉하는 의식), 王世子納嬪儀(왕세자가 빈을 맞아들이는 의식), 王子昏禮儀(왕자의 혼례 의식), 王女下嫁儀(왕녀의 하가 의식), 宗親文武官一品以下昏禮儀(종친과 문관․무관 1품 이하의 혼례 의식), 賀儀(하례 의식), 敎書頒降儀(교서를 내리는 의식), 文科殿試儀(문과 전시에 관한 의식), 武科殿試儀(무과 전시에 관한 의식), 文武科放榜儀(문과․무과의 放榜에 관한 의식), 生員進士放榜儀(생원․진사의 放榜에 관한 의식), 養老宴儀(양로연의 의식), 中宮養老宴儀(중궁의 양로연 의식), 飮福宴儀(飮福宴 의식), 王世子與師傅賓客相見儀(왕세자가 師傅․賓客과 상견하는 의식), 書筵會講儀(서연에서 회강하는 의식), 王世子入學儀(왕세자 입학에 관한 의식), 使臣及外官正至誕日遙賀儀(사신 및 외관이 정조․동지․탄일에 遙賀하는 의식), 使臣及外官朔望遙賀儀(사신 및 외관이 초하루․보름에 遙賀하는 의식), 使臣及外官拜箋儀(사신 및 외관이 箋文을 올리는 의식), 使臣及外官受宣勞儀(사신 및 외관이 宣勞를 받는 의식), 使臣及外官迎內香儀(사신 및 외관이 內香을 맞이하는 의식), 使臣及外官迎敎書儀(사신 및 외관이 교서를 맞이하는 의식), 外官迎觀察使儀(외관이 관찰사를 맞이하는 의식), 使臣及外官受諭書儀(사신 및 외관이 諭書를 받는 의식), 開城府及州縣養老宴儀(개성부 및 주현의 양로연 의식), 鄕飮酒儀(향음주에 관한 의식), 文武科榮親儀(문무과의 영친 의식).
(3) 賓禮 : 宴朝廷使儀(조정 사신에게 연회를 베푸는 의식), 王世子宴朝廷使儀(왕세자가 조정 사신에게 연회를 베푸는 의식), 宗親宴朝廷使儀(종친이 조정 사신에게 연회를 베푸는 의식), 受隣國書幣儀(隣國의 서폐를 받는 의식), 宴隣國使儀(인국 사신에게 연회를 베푸는 의식), 禮曹宴隣國使儀(禮曹에서 인국 사신에게 연회를 베푸는 의식).
(4) 軍禮 : 射于射壇儀(사단에서 활쏘는 의식), 觀射于射壇儀(사단에서 활쏘는 것을 관람하는 의식), 大閱儀(임금이 열병하는 의식), 講武儀(강무하는 의식), 救日食儀(일식을 구제하는 의식), 季冬大儺儀(季冬의 大儺 의식), 鄕射儀(향사하는 의식).
(5) 凶禮 : 爲皇帝擧哀儀(황제의 상에 擧哀하는 의식), 成服儀(성복하는 의식), 擧臨儀(擧臨하는 의식), 除服儀(除服하는 의식), 國恤顧命(국휼의 고명), 初終, 復, 易服不食, 戒令, 沐浴, 襲, 奠, 爲位哭, 擧臨, 含, 設氷, 靈座, 銘旌, 告社廟, 小斂, 奠, 治椑, 大斂, 奠, 成殯, 奠, 廬次, 成服, 服制, 嗣位, 頒敎書(교서의 반포), 告訃․請謚․請承襲, 朝夕哭奠及上食儀(조석의 哭奠 및 상식 의식), 朔望奠, 議政府率百官進香儀(의정부가 백관을 거느리고 進香하는 의식), 治葬, 請謚宗廟儀(종묘에 請謚하는 의식), 上謚冊寶儀(謚冊과 謚寶를 올리는 의식), 內喪請謚宗廟儀(內喪 때에 종묘에 請謚하는 의식), 啓殯儀(계빈 의식), 祖奠儀(조전 의식), 遣奠儀(견전 의식), 發引班次(발인의 반차), 發引儀(발인 의식), 路祭儀(노제 의식), 遷奠儀, 立主奠儀, 返虞班次, 返虞儀, 安陵奠儀, 山陵朝夕上食儀(산릉에 조석으로 상식하는 의식), 魂殿虞祭儀(혼전에서 虞祭하는 의식), 卒哭祭儀(졸곡제 의식), 魂殿朝夕上食儀(혼전의 조석 상식 의식), 魂殿四時及臘親享儀(혼전의 사시 및 납일의 親享 의식), 攝事儀(대리 의식), 魂殿俗節及朔望親享儀(혼전의 속절 및 삭망의 親享 의식), 攝事儀, 四時及臘俗節朔望享山陵儀(사시 및 납일․속절․삭망의 산릉 향사에 관한 의식), 親享山陵儀(산릉의 친향에 관한 의식), 迎賜謚祭及吊賻儀(시호․제문 및 吊賻의 下賜를 맞이하는 의식), 賜賻儀(吊賻의 下賜 의식), 賜謚議(시호 하사 의식), 焚黃儀(분황 의식), 賜祭儀(제문 하사 의식), 練祭儀(練祭에 관한 의식), 祥祭儀(祥祭 의식), 禫祭儀(禫祭에 관한 의식), 祔廟儀(祔廟에 관한 의식), 題位版儀(位版 題書 의식), 祔文昭殿儀(문소전에 祔享하는 의식), 爲外祖父母擧哀儀(외조부모를 위해 애도하는 의식), 爲王妃父母擧哀儀(왕비 부모를 위해 애도하는 의식), 爲王世子及夫人公主翁主擧哀儀(왕자 및 부인․공주․옹주를 위해 애도하는 의식), 爲內命婦及宗戚擧哀儀(내명부 및 종척를 위해 애도하는 의식), 爲貴臣擧哀儀(貴臣을 위해 애도하는 의식), 臨王子及夫人公主翁主喪儀(왕자 및 부인․공주․옹주의 상에 臨哭하는 의식), 遣使吊王子及夫人公主翁主喪儀(사신을 보내어 왕자 및 부인․공주․옹주의 상에 조문하는 의식), 遣使榮贈王子儀(사신을 보내어 왕자에게 榮贈하는 의식), 遣使致奠王子及夫人公主翁主喪儀(사신을 보내어 왕자 및 부인․공주․옹주의 상에 致奠하는 의식), 王妃爲父母祖父母擧哀儀(왕비가 부모와 조부모를 위해 애도하는 의식), 成服, 除服, 王世子爲外祖父母擧哀儀(왕세자가 외조모를 위해 애도하는 의식), 臨師傅貳師喪儀(師傅․貳師의 상에 임곡하는 의식), 遣使致奠外祖父母嬪父母師傅貳師喪儀(사신을 보내어 외조부모와 嬪의 부모․사부․이사의 상에 치전하는 의식), 王世子嬪爲父母祖父母擧哀儀(왕세자빈이 부모와 조부모를 위해 애도하는 의식), 成服, 除服, 大夫士庶人喪儀(대부․사서인의 상례 의식).
『國朝五禮義序例』(奎 184 외)는 成宗이 申叔舟․姜希孟 등에게 재차 명하여 『國朝五禮儀』의 序例를 정하고 圖說을 붙여 1474년에 編刊하게 한 책이다. 『國朝五禮儀』가 5례의 의식 절차만 상세히 설명한 데 비해, 이 책에서는 각각의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참고 사항을 정리하였다. 내용은 권1 吉禮 : 辨祀, 時日, 祝版, 雅部樂章, 俗部樂章, 齊戒, 齊官, 傳香祝, 省牲器, 車駕出宮, 車駕還宮, 壇廟圖說, 祭器圖說, 饌實尊罍圖說, 雅部樂器圖說, 雅部樂懸圖說, 俗部樂器圖說, 定大業之舞儀物圖, 俗部樂懸圖說, 祭服圖說, 度圖說, 권2 嘉禮 : 鹵簿, 執事官, 冠服圖說, 鹵簿圖說, 樂器圖說, 尊爵圖說, 殿庭軒架圖說, 鼓吹圖說, 排班圖, 권3 賓禮 : 執事官, 尊爵圖說, 樂器圖說, 권4 軍禮 : 執事官, 兵器圖說, 形名圖說, 射器圖說, 권5 凶禮 : 魂殿享祀齊戒, 執事官, 歛殯圖說, 喪服圖說, 明器圖說, 服玩圖說, 凶儀仗圖說, 車轝圖說, 神主圖說, 禮饌酒尊圖說, 大夫士庶人栗主 등으로 구성된다.
『國朝五禮儀考異』(奎 174 외)는 『國朝五禮儀』의 考異를 辨說한 책으로, 申叔舟 등이 명을 받아 편찬하였다. 내용은 序例考異 : 辨祀條, 時日條, 齊戒條, 齊官條, 傳香祝條, 車駕出宮條, 車駕還宮條, 宗廟條, 永寧殿條, 眞殿條, 鹵簿條, 執事官條, 排班圖條, 軍禮執事官條, 吉禮考異 : 四時俗節享文昭殿儀, 文昭殿忌晨儀, 朔望享文昭殿儀, 親享懿廟儀, 四時俗節享懿廟攝事儀, 朔望享懿廟儀, 文宣王朔望奠儀, 祀靈星儀, 享先牧儀, 嘉禮考異 : 正至聖節望闕行禮儀, 迎詔書儀, 迎勅書儀, 常參朝啓儀, 納妃儀, 軍禮考異 : 救日食儀, 季冬大儺儀, 凶禮考異 : 國恤初終條, 沐浴條, 襲條, 服制, 治葬條, 遷奠儀, 祔太廟儀 등으로 구성된다.
『國朝續五禮儀』(奎 1500 외)는 성종 연간에 완성된 『國朝五禮儀』가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점증하자 英祖 연간에 이를 수정․보완해 만든 續集이다. 1744년(영조 20)에 완성되었으며, 규장각에 7종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내용은 권1 吉禮 : 親臨誓戒儀(친림하여 서계하는 의식), 親臨傳香祝儀(친림하여 향축을 전하는 의식), 春秋謁宗廟永寧殿儀(봄․가을에 종묘․영녕전에 배알하는 의식), 王世子謁宗廟永寧殿儀(왕세자가 종묘․영녕전에 배알하는 의식), 王妃謁宗廟永寧殿儀(왕비가 종묘․영녕전에 배알하는 의식), 王世子嬪謁宗廟永寧殿儀(왕세자빈이 종묘․영녕전에 배알하는 의식), 宗廟各室移奉于慶德宮儀(종묘 각실을 경덕궁으로 옮겨 모시는 의식), 宗廟移奉時祗迎隨駕儀(종묘에 옮겨 모실 때에 경건히 맞이하고 거가를 따르는 의식), 酌獻永禧殿儀(영희전에 작헌하는 의식), 親享永禧殿儀(영희전에 친향하는 의식), 御眞奉安長寧殿儀(어진을 장녕전에 봉안하는 의식), 幸陵儀(능에 行幸하는 의식), 拜大院君祠宇儀[拜仁嬪祠宇儀倣此](大院君의 祠宇에 배알하는 의식), 拜毓祥廟儀(육상묘에 배알하는 의식), 拜昭寧墓儀(소령묘에 배알하는 의식), 親祭嶽海瀆祈雨儀[諸山川附](嶽․海․瀆에 기우제를 친히 지내는 의식), 親享先農祈雨儀(선농에 친향하여 기우하는 의식), 親享雩祀壇祈雨儀(雩祀壇에 친향하여 기우하는 의식), 親耕儀(친경 의식), 親耕後勞酒儀(친경 후에 술을 내려 위로하는 의식), 親臨觀刈儀(친림하여 觀刈하는 의식), 觀刈後勞酒儀(관예 후에 술을 내려 위로하는 의식), 권2 嘉禮 : 上尊號冊寶儀(존호의 冊․寶를 올리는 의식), 大王大妃上尊號冊寶儀(대왕대비께 존호의 冊․寶를 올리는 의식), 王妃上尊號冊寶儀(왕비께 존호의 冊․寶를 올리는 의식), 王大妃冊寶親傳儀(왕대비께 冊․寶를 친히 전하는 의식), 御帖奉安耆社儀(어첩을 耆社에 봉안하는 의식), 親臨耆老宴儀(耆老宴에 친림하는 의식), 靈壽閣御帖親題儀[進几杖儀附](靈壽閣에 어첩을 친제하는 의식), 大王大妃正朝陳賀親傳致詞表裏儀(대왕대비께 正朝에 진하하고 致詞表裏를 친히 전하는 의식), 親臨頒敎陳賀儀(頒敎陳賀에 친림하는 의식), 納妃親迎儀(왕비를 맞아들일 때 친영하는 의식), 進宴儀(진연하는 의식), 王妃進宴儀(왕비께 진연하는 의식), 大王大妃進宴儀(대왕대비께 진연하는 의식), 三殿進宴儀(삼전에 진연하는 의식), 御宴儀(어연 의식), 권3 嘉禮 : 親臨儒生殿講儀(유생의 전강에 친림하는 의식), 王世子受朝參儀(왕세자가 조참을 받는 의식), 王世子入闕儀[附王世子嬪入闕儀](왕세자가 입궐하는 의식), 王世子祗受訓書儀(왕세자가 훈서를 공경하여 받드는 의식), 王子君師傅相見儀[常時敎學接見儀附](王子君이 師傅와 상견하는 의식), 권4 (賓禮는 해당 항목 없음) 軍禮 : 大射儀, 宣露布儀[獻馘附](노표를 펴는 의식), 親臨救日食儀(일식 구제에 친림하는 의식), 권5 : 凶禮 : 國恤服制(국휼의 복제), 王妃爲父母喪服制[大王大妃․王大妃․王世子嬪爲父母同](왕비의 부모상을 위한 복제[대왕대비․왕대비․왕세자빈의 부모상도 동일함]), 梓宮加漆時哭臨儀(梓宮에 加漆할 때 곡림하는 의식), 梓宮上字書寫時哭臨儀[梓宮結裹時哭臨儀倣此](梓宮에 上字 쓸 때 곡림하는 의식), 發引時奉辭儀(발인할 때 봉사하는 의식), 靈駕至陵所奉安儀(靈駕 陵所에 이르러 봉안하는 의식), 下玄宮時望哭儀[山陵虞祭時望哭儀同](下玄宮 때 망곡하는 의식), 返虞時祗迎哭拜儀(返虞 때에 祗迎․哭拜하는 의식), 遷陵儀(천릉의 의식, [凡十九儀]), 莊陵復位儀(장릉의 복위 의식, [凡七儀]), 溫陵復位儀(온릉의 복위 의식, [凡八儀]) 등으로 되어 있으며, 註와 考異 등을 통해 原書와 달라진 점, 새로 추가된 점 등을 분명하게 밝혀 두었다. 이와 함께 『國朝續五禮儀』의 序例를 정하고 圖說을 붙여 『國朝續五禮儀序例』를 간행하였다. 이 책은 『國朝續五禮儀』를 제정․시행하는 과정에서 미비한 점을 보충한 것으로, 내용은 권1 吉禮 : 辨祀, 時日, 祝版, 俗部樂章, 齊戒, 齊官, 廟祠圖說, 饌實尊罍圖說, 親耕圖說, 觀刈圖說, 嘉禮 : 鹵簿, 執事官, 玉圭圖說, 几杖圖說, 排班圖, 軍禮 : 執事官, 大射圖說, 露布圖說, 形名圖說, 凶禮 : 喪服圖說 등으로 구성된다.
『國朝續五禮儀補』(奎 1270 외)는 『國朝續五禮儀』를 간행한 7년 뒤인 1751년에 英祖의 명에 따라 禮曹에서 편찬한 補篇으로 규장각에 4종 판본이 소장되어 있다. 내용은 권1 : 吉禮 : 親享宗廟時省牲器儀(종묘 친향 때에 牲器를 살피는 의식), 親臨誓戒時王世子入參儀(親臨하여 誓戒할 때에 왕세자가 入參하는 의식), 親享永禧殿時王世子亞獻儀(영희전 친향 때에 왕세자가 亞獻하는 의식), 酌獻文宣王文武試取時王世子入參儀(文宣王께 酌獻하고 문무관을 試取할 때에 왕세자가 입참하는 의식), 享宗廟王世子攝事時省牲器儀(종묘 향사를 왕세자가 대행할 때에 牲器를 살피는 의식), 享宗廟王世子攝事儀(종묘 향사를 왕세자가 대행하는 의식), 祭社稷王世子攝事儀(사직 제사를 왕세자가 대행하는 의식), 享永禧殿王世子攝事儀(영희전 향사를 왕세자가 대행하는 의식), 王世孫謁宗廟永寧殿儀((왕세손이 종묘와 영녕전에 배알하는 의식), 王世孫嬪謁宗廟永寧殿儀(왕세손빈이 종묘와 영녕전에 배알하는 의식), 王世孫酌獻文宣王入學儀(왕세손이 文宣王께 酌獻하고 입학하는 의식), 권2 : 嘉禮 : 王世子聽政後正至百官賀儀(왕세자 청정 후 정조․동지에 백관이 하례하는 의식), 王世子聽政後受常參儀(왕세자 청정 후 상참을 받는 의식), 正至百官賀王世孫儀(정조․동지에 백관이 왕세손에게 하례하는 의식), 王世孫冠儀(왕세손의 관례 의식), 冊王世孫儀(왕세손을 책봉하는 의식), 冊王世孫嬪儀(왕세손빈을 책봉하는 의식), 王世孫納嬪儀(왕세손이 빈을 맞아들이는 의식), 王世孫與師傅相見儀(왕세손이 사부와 상견하는 의식), 王世孫書筵會講儀(왕세손이 서연에서 회강하는 의식), 王世孫入學儀(왕세손이 입학하는 의식)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國朝續五禮儀補』의 序例를 정하고 圖說을 붙여 『國朝續五禮儀補序例』를 간행하였다. 그 내용은 권1 : 吉禮 : 四儀齊官, 眞殿圖說, 王妃禮服制度, 王世子嬪禮服制度, 王世孫冕服圖說, 王世孫嬪禮服制度, 권2 : 嘉禮 : 六儀執事官, 殿下視事服圖說, 王世子遠遊冠服圖說, 王世子書筵服制度, 王世子冠禮前幘服制度, 王世孫講書服制度, 王世子嬪輦制度, 王世孫輦制度, 王世孫儀仗, 王世孫嬪輦制度, 王世孫嬪儀仗 등으로 구성된다.
『國朝五禮通編』(奎 4773)은 1810년(순조 10)에 李祉永(1730~?)이 『國朝五禮儀』와 여러 續編들을 총정리하여 집성한 책으로 조선 전기~후기 간의 國朝 五禮儀의 변천 과정과 차이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열람할 수 있다. 즉 국가․왕실 의식의 각 항목마다 ‘原’ ‘續’ ‘補’ ‘增’을 표시하여 내용 파악을 용이하게 했으며, 註를 통해 原書․續編․補編마다 생략된 부분을 添入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한 것은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하였다. 따라서 國朝 五禮儀의 전체 내용을 연구하는 데 반드시 참고해야 할 책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가․왕실 典禮 운영의 金科玉條가 되는 핵심 通禮書 외에도, 규장각에는 五禮 전반에 걸쳐 소소한 관련 문제들을 다룬 通禮書들이 수종 소장되어 있다. 즉 편찬 시기와 편찬자는 미상이지만 『國朝五禮儀』의 내용을 抄錄한 『五禮儀抄』(古 390.951-Or9), 인조~현종 연간 무렵에 太祖, 神懿王后(太祖妃), 太宗, 元敬王后(太宗妃), 貞熹王后(世祖妃), 睿宗, 文定王后(中宗妃), 宣祖, 懿仁王后(宣祖妃), 仁穆王后(宣祖 繼妃), 元宗(追尊王, 宣祖의 5子), 仁獻王后(元宗妃)의 11位의 尊號 冊封文을 모은 『列聖冊文』󰊲(奎 1383), 숙종 연간 무렵에 穆祖(太祖 李成桂의 高祖)부터 顯宗까지의 역대 국왕․王妃․追尊王의 玉冊文․竹冊文․敎命文․樂章 등을 모아 엮은 『列聖冊文』󰊱(奎 9822), 1687년(숙종 13)~1712년, 1695년~1728년(영조 4) 간에 禮曹에서 담당한 잡다한 업무에 관한 啓․單子들을 모아 謄錄한 『儀曹別謄錄』󰊱(奎 12922의 1)과 󰊲(奎 12922의 2), 1866년(고종 3)~1868년에 興宣大院君이 文武百官들의 상호 禮制와 각종 儀節을 재정비해 朝廷의 불화와 알력을 해소하고자 만든 『三班禮式』(奎 5117 외), 비슷한 시기에 『三班禮式』과 糴政, 田政, 大同, 年分, 詳定, 軍制 등 여러 잡다한 사항들을 모아 엮은 『總攬』(想白 古 951.054- G561ss), 1908년(융희 2)에 秘書課에서 大韓帝國의 皇室 行禮에 관한 儀註를 엮은 『儀註』(奎 18023) 등도 보조적인 通禮書로 활용할 수 있다.

 

2) 제반 儀禮書의 편찬 경위와 내용

通禮書와 함께 국가․왕실 五禮의 각 분야를 專論한 各禮書들도 규장각에 풍부하게 소장되어 있는데, 이하에서는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의 분류 기준에 따라 (1)嘉禮․賀禮, (2)國葬․喪禮, (3)迎接, (4)進宴, (5)移御․行幸, (6)祭祀, (7)기타의 7개 영역으로 나눠 살펴보겠다.
(1) 嘉禮․賀禮
嘉禮는 國朝 五禮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의 儀節로 구성되는데, 대체로 ①왕실 인물들의 성년식인 冠禮와 婚禮, ②국왕의 즉위 의식[嗣位儀], 거둥 의식, 百官의 朝參 의식 등 각종 정치 의식, ③국왕․왕비․上王․大妃․王大妃․大王大妃 등의 尊號 의식, (4)王世子․王世弟․王世孫․王世子嬪․王世弟嬪․王世孫嬪 등의 冊封 의식, (5)정월 초하루, 동지, 국왕․왕비의 탄신일 및 기타 각종 경사와 기념일에 올리는 다양한 賀禮 의식, (6)進宴儀․內宴儀․御宴儀 등 각종 宴禮 의식 등으로 분류되며, 각각의 관련 문헌들도 풍부한 편이다.
우선 『國婚定例』(奎 4 외)는 1749년(영조 25)에 朴文秀(1691~1756)가 英祖의 敎書를 받들어 王妃 嘉禮를 비롯한 각종 대소의 嘉禮 의식에 소용되는 進排物種 및 액수를 조사․기록한 책이다. 『吉禮要覽』(奎 4135)은 1870년(고종 7)에 興宣大院君의 명에 따라 왕실의 冠禮․嘉禮․婚禮를 집중 정리한 책으로, 권1 : 大君冠禮, 王子冠禮, 王孫冠禮, 大君嘉禮, 王子嘉禮, 王孫嘉禮, 王子出閤, 王孫出閤, 권2 : 公主嘉禮, 公主出閤, 翁主嘉禮, 翁主出閤, 郡主嘉禮, 郡主出閤, 縣主嘉禮, 縣主出閤 등으로 구성된다. 『舟梁儀禮』(古 5123-1)는 고종 연간에 王世子의 冠禮․嘉禮 절차를 기록한 책으로(‘舟梁’은 婚姻을 뜻하는 관용어로서, 天子가 皇后를 맞이할 때 배를 연결해 다리를 만드는 儀式을 칭한다), 제1책 「冠禮」․「嘉禮」, 제2책 「附儀註」․「儀軌事目」, 제3책 「圖式」․「甘結」로 구성되며, 延礽君(英祖)의 冠禮․嘉禮를 사례로 들고 있다. 『同牢儀』(奎 27040)는 왕실 婚禮의 六禮 儀式 중 하나인 ‘同牢儀’의 절차와 세부 내용을 기록한 편찬 기간 미상의 帖이다. 왕실 혼례는 청혼 의식인 納采, 왕비 친정에 예물을 보내는 의식인 納徵, 吉日을 擇日하는 告期, 왕비로 간택되었음을 알리는 冊妃, 왕비를 맞아들이는 의식인 親迎, 왕과 왕비가 서로 절한 뒤 술과 음식을 나누는 同牢의 6례로 이루어지는데, 이 첩에는 조선 중후기 同牢儀의 실상이 잘 묘사되어 있다. 『親迎儀』(奎 27041 외)는 婚禮의 육례(納采, 納徵, 告期, 冊妃, 親迎, 同牢) 중 親迎 의식 절차를 기록한 帖이며, 『憲宗妃慶嬪金氏順和宮嘉禮時節次』(奎 27008)는 憲宗과 慶嬪 金氏의 婚禮 일정과 행사 참여자 명단 및 婚需品의 용처 등을 정리한 책이다. 특히 혼수품의 내역을 식칼이나 刀磨 하나까지도 낱낱이 기록한 것을 통해 조선 중후기 기록 문화의 치밀함을 엿볼 수 있다. 이상 6종의 책들은 왕실 혼례의 구체적 모습과 각종 절차들을 상세하게 전달함으로써, 五禮의 세부적인 이해를 도울 뿐 아니라 조선시대 궁중 생활사의 유용한 참고 문헌이 된다.
이 외에 太祖~世祖 연간의 역대의 王世子 책봉과 追上尊號, 位版奉安儀, 王世子親迎儀 등 각종 의식 절차를 실록에서 뽑아 기록한 『[冊封嘉禮]實錄考出』(奎 1396) 등이 있다.
한편 嘉禮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賀禮 의식과 관련된 자료로는 王世子․王世孫과 신료들이 올린 각종 陳賀文․致詞文 및 『箋文』󰊱~ꊺꋈ 등이 전해진다. 우선 『朝賀謄錄』(奎 12907)은 1648년(인조 26)~1755년(영조 31) 간에 신료들이 국왕․왕비의 誕日, 世子․世孫 冊封, 연초와 冬至, 會盟祭 등 각종 왕실 기념일과 慶事를 맞이하여 陳賀드린 절차와 전말을 적은 謄錄이다.
箋文은 원래는 국가나 왕실에 吉事와 凶事가 생겼을 때 王世子나 京外 百官들이 국왕에게 올리던 글을 통칭하였는데, 후대로 갈수록 주로 吉事 때 올려 사실상 陳賀文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규장각에는 동명이종의 책 15종이 소장되어 있는데 각각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箋文』󰊱(奎 27213)은 영조가 王世弟 시절인 1720년~1724년에 景宗이 古禮에 따라 國庠(成均館)에 입학한 것을 敬賀해 올린 글이고, 『箋文』󰊲(奎 27218)는 영조가 王世弟 시절에 肅宗 繼妃인 仁元王后 金氏(1687~1757)의 탄신일을 경축하며 장수를 기원한 글, 『箋文』󰊳(奎 27215)은 우의정 崔錫恒(1654~1724) 등이 王世弟(영조)의 成均館 입학을 경하해 올린 글, 『箋文』󰊴(奎 27219)는 崔錫恒 등이 仁元王后의 탄일을 경하하고 장수를 축원한 글, 『箋文』󰊵(奎 27222)는 좌의정 李世白(1635~1703) 등이 1702년(숙종 28) 10월 13일에 仁元王后의 冊妃를 경하한 글, 『箋文』󰊶(奎 27220)은 徐文重(1634~1709) 등이 1703년 8월 15일에 肅宗의 誕日을 稱賀한 글, 『箋文』󰊷(奎 27211)은 1705년에 世子 昀(景宗)이 숙종의 31년간의 寶曆이 無疆한 기쁨을 경하드리면서 왕조의 무궁한 번성을 기원한 글, 『箋文』󰊸(奎 27223)은 1705년 3월 3일에 世子 昀이 숙종의 은덕을 경하드리고 감사한 글, 『箋文』󰊹(奎 27214)는 좌의정 李畬(1645~1718) 등이 肅宗 재위 31년을 경하한 글, 『箋文』ꊺꋃ(奎 27221)은 1706년 8월 15일에 영의정 崔錫鼎(1646~1715) 등이 肅宗 탄일을 경하드리고 만수무강을 기원한 글, 『箋文』ꊺꋄ(奎 27216)은 1711년 12월 25일에 영의정 徐宗泰(1652~1719) 등이 仁元王后의 병세(천연두) 회복을 경하한 글, 『箋文』ꊺꋅ(奎 26229)는 咸鏡道觀察使 李嘉愚(1783~1852)가 1847년(헌종 13) 11월 15일에 憲宗에게 冬至를 맞은 것을 陳賀드리고 임금의 덕을 찬양한 글, 『箋文』ꊺꋆ(奎 26230)은 鄭元容(1783~1873) 등이 1861년(철종 12) 정월 7일에 철종에게 순조와 純元王后의 追上尊號와 冊寶를 올린 것을 경하드린 글, 『箋文』ꊺꋇ(奎 27753)는 영의정 金左根(1797~1869) 등이 哲宗에게 冬至를 맞이함을 陳賀드리고 임금의 덕을 칭송한 글, 『箋文』ꊺꋈ(奎 27752)는 1877년 12월 6일에 淸 황태자의 생일을 맞이해 고종이 사신을 보내 淸 황실의 번성을 기원한 글 등이다.
함께 소장된 『箋文謄錄』󰊱(奎 27015)은 1653년(효종 4)~1677년(숙종 3) 간에 작성된 冊禮․嘉禮․冠禮․尊號 등 각종 왕실 의식과 행사를 경하한 箋文들을 承文院에서 모아 엮은 책이고, 『箋文謄錄』󰊲(奎 12990)는 1827년(순조 27) 7월~1847년(헌종 13) 11월에 王世子 및 京外 百官들이 올린 箋文을 承文院에서 謄錄한 책으로, 각 殿․宮․王后의 追上尊號․加上尊號․誕辰․周甲․8旬 및 왕실 嘉禮․冊禮 등을 陳賀드린 내용이다. 『箋文謄錄』󰊳(奎 15056)은 1890년 1월~1894년 4월에 王世子와 京外 百官들이 進封한 箋文을 承文院에서 謄錄한 책으로 『箋文謄錄』󰊲와 대략 비슷한 내용들로 되어 있다. 『箋文謄錄』󰊴(奎 12296)는 哲宗 연간에 올려진 각종 陳賀文과 각 巡營․統營․兵營․水營에서 올린 禮狀文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또한 『宗正卿進箋謄錄』(奎 13055)은 1866년(고종 3) 2월~1872년(고종 9) 1월에 宗親府와 宗正卿(종친이 담당하는 명예직)이 왕실의 각종 경사 때마다 올린 箋文을 모아 엮은 책이며, 『箋文頭辭謄錄』(奎 12972)은 1776년(정조 즉위년) 8월~1876년(고종 13) 1월의 100년 동안 역대 王世子와 京外 百官들이 올린 많은 箋文들의 頭辭만을 承文院에서 간추려 謄錄한 책이다.
箋文과 함께 致詞文도 陳賀 시에 종종 올려졌는데, 규장각에는 高宗과 明成皇后에게 올린 『大皇帝陛下致詞文』(奎 18093의 2), 『皇后陛下致詞文』(奎 18093의 1) 및 1894년(고종 31)~1902년(융희 1)에 작성된 수종의 致詞文과 表箋文들을 議政府 記錄局에서 모아 合綴한 『致詞表箋文存案』(奎 18014) 등이 있다. 이 외에 1637년(인조 15)~1690년(숙종 16) 간에 致賀․回謝․告慶을 위해 입국한 倭의 差使를 접대한 기록을 禮曹 典客司에서 정리한 『致賀謄錄』(奎 12882), 1897년 무렵에 慶運宮 卽阼堂에서 거행된 明成皇后에 대한 王世子와 百官의 陳賀 의식을 기록한 『中宮殿陳賀時王世子百官行禮儀』(奎 27033) 등은 각각 陳賀의 제반 절차와 진행 실황을 상세하게 전하여서 陳賀 의식의 이해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된다.
(2) 國葬․喪禮
國朝의 五禮 의식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變禮가 많아 종종 논쟁 대상이 된 凶禮, 즉 國葬과 喪禮 의식은 조선 전기까지는 『國朝五禮儀』를 國制로 삼고 때때로 발생하는 變禮를 ‘受敎’로 대처해 왔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른 뒤인 영조 연간에는 時宜性을 상실한 사례들이 적지 않아 대대적인 수정․보완이 필요하게 되어 『國朝續五禮儀』를 편찬․활용하였다. 그러나 영조 연간에 연이어 발생한 孝純賢嬪(영조의 장자인 孝章世子의 嬪), 懿昭世孫(思悼世子와 惠慶宮 洪氏의 長子로서 1750년에 출생했으나 1752년에 요절하였음), 貞聖王后, 仁元王后 등의 사망으로 인해 그 때까지의 國制로는 해결하기 곤란한 또다른 變禮들이 계속 출현하자 喪禮만을 별도로 다룬 전문적인 규정집의 필요성이 절실해졌고, 이에 부응하여 영조 연간 중기에 『國朝喪禮補編』을 편찬하게 되었다. 당시 영조는 『國朝喪禮補編』의 내용에 대해 강한 자부심과 신뢰감을 나타냈고, 실제로 그의 생전에 빈발한 凶禮의 變禮에서 이 책을 실질적인 國制로 삼게 하였다. 그로 인해 후왕들도 그를 따라 조선 말기까지 적어도 國葬과 喪禮 영역에서는 『國朝五禮儀』와 『國朝續五禮儀』를 제치고 이 책을 國制로 삼게 되었다. 그런 만큼 조선시대의 국가․왕실 주도의 國葬․喪禮 의식의 절차와 세부 규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규장각에는 1757년(영조 33)에 완성된 『國朝喪禮補編』󰊱(奎 3940 외)과, 1752년(영조 28)에 완성된 『國朝喪禮補編』󰊲(奎 1339 외)의 2종 판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28년본인 󰊲는 권1 : 喪禮, 권2 : 祭禮, 권3 : 俗節․朔望親亨․魂殿儀․攝事儀․四時․臘․山陵․迎賜謚祭及吊賻儀․賜賻儀․焚黃儀․練祭․祥祭․禫祭․祔廟儀, 권4~5 : 受敎 등으로 구성되고, 33년본인 󰊲는 권1 : 顧命, 初終, 復, 奠, 易服不食, 戒令, 沐浴, 襲, 奠, 爲位哭, 擧臨, 含, 設氷, 靈座, 銘旌, 告社廟, 小歛, 奠, 治椑, 大歛, 奠, 成殯, 奠, 廬次, 成服, 服制, 嗣位, 頒敎書, 告訃請謚請承襲, 朝夕哭奠及上食, 朔望奠, 議政府率百官進香儀, 治葬, 梓宮加漆儀, 梓宮書上字儀, 梓宮結裹儀, 請謚宗廟儀, 上謚冊寶儀, 권2 : 啓殯, 朝祖儀, 祖奠, 遣奠, 發引, 路祭, 下玄宮, 返虞, 권3 : 俗節及朔望親享魂殿儀, 攝事儀, 四時臘及俗節朔望享山陵儀, 親享山陵儀, 迎賜謚祭及吊賻儀, 賜賻儀, 賜諡儀, 焚黃儀, 賜祭儀, 練祭, 祥祭, 禪祭, 附廟儀, 권4~5 : 受敎 上․下, 권6 : 附 등으로 구성된다. 33년본은 주로 28년본이 편찬된 이후 첨가되거나 변화된 새로운 變禮들을 반영함으로써 28년본을 내용적으로 재차 보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역대의 각종 國葬․喪禮의 거행 절차, 소요 물품과 경비, 동원 인원 등을 정리․기록한 다양한 喪禮書들이 규장각에 현전하는데, 이하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다. 우선 太祖~哲宗까지의 역대 국왕․왕후, 園墓에 모신 세자․세자빈의 忌日을 재위 순으로 정리한 『國忌』(奎 27619), 1659년(효종 10)에 孝宗이 승하한 후 仁祖 繼妃인 慈懿大妃 趙氏의 服喪 문제로 발발한 己亥禮訟의 전말과 남인․서인의 이념 논쟁을 다룬 『己亥服制』(古 5123-8), 1680년(숙종 6)~1682년에 봉행된 肅宗妃 仁敬王后(1661~1680)의 國葬 절차와 소요 인원․물품 등을 기록한 『仁敬王后國恤謄錄』(奎 18181), 1718년(숙종 44) 2월~4월에 거행된 景宗妃 端懿王后(1686~1718)의 國葬 절차를 기록한 『端懿王后國恤謄錄』(奎 18175), 1720년(경종 즉위년)에 봉행된 肅宗의 國葬 절차와 소요 물품․인원 등을 기록한 『肅宗大王國恤謄錄』(奎 18176), 1728년(영조 4) 11월~1729년(영조 5) 5월에 侍講院에서 孝章世子(1719~1728. 영조의 장자, 후에 眞宗으로 추존됨)의 喪變을 기록한 『[孝章世子]喪變時謄錄』(奎 13009), 1751년 11월~1752년 1월에 봉행된 孝章世子의 嬪인 賢嬪宮의 喪禮를 기록한 『賢嬪宮喪謄錄』(奎 18178), 1757년에 거행된 仁元王后의 國喪 절차 중에서 宗親府의 進香(殯殿․殯宮에 宗戚이 祭奠을 올리는 일) 의식을 수록한 『仁元王后進香謄錄』(奎 12993), 영조 연간에 喪禮를 거행할 때 생길 수 있는 각종 모호한 사항들을 모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엮은 『疑禮輯錄』(古 1325-29), 1786년에 正祖의 長子인 文孝世子(1782~1786)의 喪禮 절차를 기록한 『文孝世子喪謄錄』(奎 18180), 1805년(순조 5)․1849년(헌종 15)․1857년(철종 8)․1863년(철종 14)․1878년(高宗 15)에 거행된 5차례 國葬에서 禮曹와 備邊司를 비롯한 京外 각 관서 간에 왕래된 공문서를 모은 『國恤謄錄』󰊲(古 4255-4), 孝明世子 薨逝 직후인 1830년(순조 30) 5월 13일부터 1831년 4월 29일 간에 禮曹에서 國喪 때 官民이 준수해야 할 戒令과 服制 관련 규정을 담아 京外 각 관아에 11차례 내린 공문들을 엮은 『國恤謄錄』󰊱(奎 12320), 1833년(순조 33)에 거행된 明溫公主(1810~1832, 純祖와 純元王后의 제1공주)의 葬禮 절차를 기록한 『明溫公主房喪葬禮謄錄』(古 4255-30), 1843년(헌종 9) 8월~12월에 봉행된 憲宗妃 孝顯王后(1828~1843)의 國葬 절차를 기록한 『孝顯王后國恤謄錄』(奎 18179), 1849년(헌종 15)~1890년(고종 27) 간에 발생한 각종 國喪의 담당 인원 내역을 정리한 『國喪時員役等成冊定式』(奎 17275), 1878년(고종 15) 무렵에 발생한 哲宗妃 哲仁王后의 國葬 의식 중 ‘遣奠’(發靷 때 문 앞에서 지내는 제사), 立主奠(神主 설치 儀式), 祖奠(發靷 전 道神에게 올리는 제사) 등의 절차를 각각 기록한 『遣奠儀』(奎 27046)․『立主奠儀』(奎 27044)․『祖奠儀』(奎 27047), 1898년(광무 2) 1월~6월에 禮葬廳에서 興宣大院君과 驪興府大夫人 閔氏의 葬禮를 기록한 『禮葬廳謄錄』(奎 13014 외), 1907년(융희 1) 6월~8월에 봉행된 憲宗의 後宮 慶嬪 金氏의 葬禮 절차를 기록한 『慶嬪禮葬所謄錄』(奎 12945), 1659년(孝宗 10, 己亥) 5월~1904년(광무 8) 11월의 250여 년간 거행된 國喪 중 進香 의식만을 특별히 모아 宗簿寺에서 謄錄한 『進香謄錄』(奎 12953), 편찬 시기는 미상이지만 發靷부터 初虞祭까지의 喪禮 절차를 기록한 『發靷至初虞祭時笏記』(奎 27657)와 先王의 棺을 壙中에 넣을 때 거행하는 望哭의식을 기록한 『下玄宮時殿下望哭儀』(奎 27045), 역시 편찬 시기 미상이지만 喪禮․祭禮 때에 소용되는 祝文만을 모아 엮은 『祝鏡』(古 3430-2) 등은 역대의 각종 國葬․喪禮 절차의 전체적․부분적 이해를 돕는다.
이 밖에 각종 國葬․喪禮 때마다 國葬都監이 사용한 경비 내역을 정리한 『國葬都監明細書』(奎 19175), 1753년(영조 29)에 각종 喪禮․祭禮에서 殯殿․魂殿․山陵과 殯宮․魂宮․墓所 등에 소용된 燭의 양을 정리한 『喪祭燭定例』(奎 721 외), 1863년(철종 14)에 益平君(恩彦君의 손자)의 初虞祭․再虞祭․三虞祭와 卒哭祭 때 소요된 造果類의 종류․수량 및 필요한 재료들의 품목을 기록한 『益平君禮葬造果謄錄』(奎 20399), 효종~숙종 연간에 제작된 『國葬都監儀軌』 중 장례 班次圖만을 따로 모아 두루마리 형태로 제작한 『葬列圖』(古軸 393-J257) 등이 소장되어 장례의 세부 절차와 필요한 업무, 소요 경비 등을 알게 해 준다.
이상의 다양한 葬禮書들을 통해 國葬․喪禮를 구성하는 세부 儀式․儀節, 京外 관서들의 역할과 상호 공조 체제, 참여 인원과 소용 물품․경비 및 용처까지도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조선의 葬禮 문화 및 궁중 생활사의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3) 迎接
조선은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事大交隣의 外交를 추구하였기 때문에, 事大의 중국과 交隣의 이웃나라들의 사신을 각각의 격식에 맞게 영접하는 賓禮의 중요성이 적지 않았다. 이에 일찍이 국가와 왕실 의식의 한 분야로 賓禮, 즉 迎接 의례를 정비․실행하였는데, 迎接都監과 禮曹 屬司인 典客司․典享司․稽制司 등에서 이를 주관하였다. 迎接都監은 중국 勅使를 영접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기구로 영접 사무를 총괄하는 都廳과 실무 담당부서인 應辦色, 盤膳色, 軍色, 宴享色, 米麵色, 雜物色 등으로 구성되었다. 迎接都監은 사신 영접 때마다 임시로 설치되어 제반 업무를 주관한 뒤 해산되면서 해당 영접 의례를 儀軌로 작성하였는데, 그 덕분에 현재 규장각에는 역대의 『迎接都監儀軌』 및 관련 자료들이 풍부하게 남아 있다.
『迎接都監儀軌』는 明․淸 勅使의 영접 절차와 관련 의식 및 소요 물품, 동원 인력에 관한 제반 사항을 기록한 책이다. 현재 1609년(광해군 1)에 작성된 3종, 1626년(인조 4) 1종, 1634년 7종, 1637년 1종, 1643년 4종 등 총 16종이 남아 있다. 1609년의 의궤는 宣祖의 國喪과 光海君 즉위 당시 입국한 明 勅使에 대한 영접 기록으로 『迎接都監都廳儀軌』(奎 14545 외) 『迎接都監米麵色儀軌』(奎 14551) 『迎接都監賜祭廳儀軌』(奎 14556 외) 등이다. 1626년의 『迎接都監盤膳色儀軌』(奎 14573~14575) 및 1634년의 『都廳儀軌』(奎 14559 외), 『應辦色儀軌』(奎 14561 외), 『盤膳色儀軌』(奎 14563 외), 『軍色儀軌』(14565 외), 『宴享色儀軌』(14567 외) 『米麵色儀軌』(14569 외), 『雜物色儀軌』(14571 외) 등 7종 의궤는 소현세자의 책봉 당시 입국한 明 勅使의 영접 기록이다. 1637년(인조 15)의 『迎接都監軍色儀軌』(奎 14577), 1643년의 『宴享色儀軌』(奎 14579), 『應辦色儀軌』(奎 14578), 『雜物色儀軌』(奎 14580), 『盤膳色儀軌』(奎 14576) 등 4종 의궤는 淸 勅使에 대한 영접 기록으로 병자호란 직후 청나라와의 각종 외교 문제를 해결할 때 작성된 것이다. 1643년 이후에는 迎接儀軌가 더 이상 제작되지 않았다.
儀軌 이외의 자료는 明․淸의 勅使 영접을 다룬 것, 일본 사신의 접대를 다룬 것, 賓禮를 종합 정리한 것 등 대략 세 영역으로 구분된다. 우선 明의 勅使 영접 절차를 기록한 것으로는, 1572년(선조 5)에 명나라 사신이 神宗 萬曆帝(1573~1619)의 즉위를 알리기 위해 義州 義順館에 머물렀을 당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일행 명단과 義順館 주변의 경관을 그린 그림을 모아 엮은 『義順館迎詔圖』(古貴 4250-108), 1608년(광해군 즉위년) 4월~1609년 11월 간에 明으로부터 파견된 宣祖 賜祭使와 光海君 冊封使를 迎接都監의 雜物色에서 맞이하기까지의 과정과 이후의 사무 처리 과정을 기록한 『迎接都監雜物色謄錄』』(奎 14554 외) 등이 있다.
淸 勅使의 영접을 다룬 것으로는 관련 의식 전반과 규정을 정리한 『勅使謄錄』(奎 12906의 3 외), 『勅使時各項儀註謄錄』(奎 12906의 1), 『勅使宴禮謄錄』(奎 12918), 『勅使儀註謄錄』(奎 12906의 2), 『儐禮總覽』(奎 1344 외) 등이 있고, 이 밖에도 1681년․1684년․1689년의 왕후 승하 때마다 방문한 淸의 吊問勅使의 영접 절차를 禮曹 稽制司에서 기록한 『吊勅謄錄』(奎 12964), 1777년(정조 1)에 淸의 勅使를 맞이해 茶禮를 베푸는 의식을 정리한 『勅使茶禮儀』(想白 古 394.4-C435), 1636년(인조 14)~1670년(현종 11)에 淸에서 내린 詔勅文을 모은 『詔勅謄錄』(奎 12904의 2), 중국 勅書의 봉행 절차를 기술한 『迎勅書儀』(奎 27019) 등이 있다.
일본 사신의 접대에 관한 자료로는 禮曹 典客司에서 1650년~1725년 간에 新王의 즉위를 경하하기 위해 방문한 倭 賀差의 접대 과정을 기록한 『陳賀差倭謄錄』(奎 12910), 1699년(숙종 25)~1753년(영조 29) 간에 倭館의 관리․감독, 朝․日 무역 관계, 譯官 업무 관리 등을 정리한 『典客司別謄錄』(奎 12961) 등이 있다. 중국 勅使와 일본 사신의 영접과 宴禮에서는 규모와 격식에 차별을 두어 事大交隣의 예를 분명히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외에 禮曹 속관인 典客司의 업무 전반을 다루면서 조선 중후기 대외 교섭과 迎接 의례의 실상을 전하는 『典客司日記』, 『典客司別謄錄』, 『典客司方物謄錄』, 1582년(선조 15)~1718년(숙종 44) 간에 禮曹 稽制司가 주관한 起復․史庫․伸寃․太廟樂章에 관해 기록한 『稽制司謄錄』(奎 12975), 1636년(인조 14)~1658년(효종 9)에 禮曹 稽制司가 주관하는 使臣 접대 및 기타 각종 儀式에 관해 기록한 『稽制司別謄錄』(奎 12976) 등도 소장되어 있다.
(4) 進宴
進宴儀禮는 ‘進宴’(국가에 경사가 있을 때마다 대궐 안에서 베푸는 큰 잔치로 內進宴과 外進宴으로 구별됨), ‘進饌’(進宴보다 간소한 궁중 잔치), 進爵(獻爵禮에 중점을 둔 궁중 잔치), 受爵(進爵과 같은 의미이지만, 경하받는 당사자인 국왕에 중심을 둔 표현임) 등 일체의 왕실 주관 연회를 지칭한다. 進宴都監에서 모든 세부 절차와 비용, †Œ요 물품 공급 등을 주관하였다. 進宴都監은 1건의 進宴이 끝날 때마다 관련 절차를 수록한 『進宴儀軌』를 제작한 뒤 철수하였는데, 이 덕분에 규장각에는 총 17종의 『進宴儀軌』와 기타 儀節․謄錄 등 進宴 관련 자료들이 비교적 풍부하게 소장되어 있다. 이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景賢堂受爵時謄錄』(奎 12925)은 1765년(영조 41) 10월에 英祖의 71회 誕日을 맞이하여 世孫(정조)의 간곡한 청에 따라 景賢堂에서 設行한 受爵 행사의 절차와 참여 인원, 소요 물품 등을 기록한 謄錄이다. 규장각에 소장된 『受爵儀軌』(奎 14361-1~2)는 동일한 儀式을 종합적으로 기록한 儀軌여서, 두 책을 상호 보완적으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당시에 이 受爵 행사를 베풀면서 諸臣들의 노부모에게도 米肉을 내려주어 널리 孝道를 권장하였고 그 전말을 기록한 『廣孝錄』(奎 1414)을 함께 편찬하였다.
그 이듬해인 1766년에 영조는 유소년 시에 부왕인 肅宗을 모시고 여러 進宴에 참석한 기억을 되살려 進宴 관련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리한 『繼述受宴錄』(奎 5446)을 편찬․간행하였다. 『度支別進排謄錄』(奎 19332 외)도 英祖 연간에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各殿에서 연회와 관련해 別進排한 물품의 상세 내역을 적은 謄錄이다.
『慶壽宮陪衛儀節』(奎貴 9961)은 1780년(정조 4)에 嬪으로 책봉된 慶壽宮 和嬪 尹氏의 陪衛 儀節을 수록한 帖이다.
『通明殿進饌時儀註唱詞回舞圖』(古 5120-82)는 1848년(헌종 14)에 昌慶宮 通明殿에서 純元王后 金氏의 六旬을 축하하는 進饌을 거행할 때의 儀註와 각종 回舞圖, 唱詞 등을 엮은 帖이다. 규장각에 함께 소장된 『進饌儀軌』(奎 25027 외)는 동일한 의식을 전체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康寧殿進饌儀』(奎 27035 외)는 1868년(고종 5) 12월 6일에 大王大妃인 神貞王后 趙氏(1808~1890)의 回甲을 축하하기 위해 경복궁 康寧殿에서 거행한 內進饌 儀式의 세부 절차를 정리한 책이고, 『康寧殿翌日王世子夜讌笏記』(奎 27009)는 그 다음날인 12월 7일에 景福宮 康寧殿에서 왕세자(순종) 주최로 거행된 夜讌 의식 절차를 기록한 笏記이다. 동일한 의식은 『(戊辰)進饌儀軌』(奎 14374-1~3)로 정리되어 간행되었다.
『進饌謄錄』(奎 12942)은 1887년(고종 24)년 1월 27일~29일 동안 대왕대비인 神貞王后 趙氏의 팔순을 경축해 올린 進饌의 전체 과정을 司饔院에서 기록한 謄錄으로, 당시 고종이 내린 傳敎와 신료들이 올린 啓辭 및 각종 소요 물품․경비 등이 잘 정리되어 있다. 동일한 의식을 정리하여 『[丁亥]進饌儀軌』(奎 14404 외)를 편찬․간행하였다.
『內外進饌謄錄』󰊱(奎 12944)은 1892년 9월에 고종의 즉위 30주년과 보령 41세를 기념하여 거행한 勤政殿外進饌(9월 24일)과 康寧殿內進饌(9월 25일)의 준비와 뒤처리 과정에서 司饔院과 여러 관련 부서들이 동년 7월~10월 간에 주고받은 공문서를 謄錄한 책이고, 『內外進饌謄錄』󰊲(奎 12943)는 1893년 10월에 거행한 4차례의 內外進饌의 준비 및 뒷처리 과정을 司饔院에서 정리한 謄錄이다. 동일한 의식을 정리하여 『[壬辰]進饌儀軌』(奎 14428 외)를 편찬․간행하였다.
한편 1901년 5월 13일~15일에 헌종 繼妃 明憲太后(孝定王后) 洪氏(1831~1904)의 71회 생일을 경축하기 위해 慶運堂에서 거행한 內外進饌과 夜讌․會酌 등의 세부 절차와 진행 실황을 정리한 수종의 笏記들이 전해진다. 즉 5월 13일에 거행된 夜進饌과 고종이 주최한 內進饌 절차를 기록한 『慶運堂夜進饌笏記』(가람 古 915.1-G998f), 『慶運堂進饌笏記』(가람 古 915.1-G998b), 그 다음날인 5월 14일에 거행된 夜讌 의식과 會酌 의식을 각각 기록한 『慶運堂翌日夜讌笏記』(가람 古 915.1-G998c), 『慶運堂翌日會酌笏記』(가람 古 915.1-G998d), 그 다음날인 5월 15일에 皇太子[純宗] 주최로 거행된 夜讌과 會酌 의식 절차를 기록한 『慶運堂再翌日皇太子夜讌笏記』(가람 古 915.1-G998a), 『慶運堂再翌日皇太子會酌笏記』 등이다. 동일한 의식을 정리하여 『[辛丑]進饌儀軌』(奎 14446~14460)를 편찬․간행하였다.
이어 1901년 7월 25일에 고종 탄생 50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慶運宮 咸寧殿에서 각종 進宴 의식을 거행하였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이날 베풀어진 內進宴․外進宴과 夜進宴 의식의 세부 절차와 진행 실황을 각각 기록한 『內外進宴謄錄」(奎 13012)의 제1책, 『內進宴笏記』(가람古 915.1-N129a), 『外進宴笏記』(가람 古 915.1-Oe5a), 『夜進宴笏記』(가람古 915.1-Y11a), 그 다음날인 7월 26일에 皇太子[純宗] 주최로 거행된 會酌 의식 절차를 기록한 『內進宴翌日皇太子會酌笏記』(가람古 915.1- N129c) 등이 소장되어 있다. 또한 동일한 의식을 정리하여 『[辛丑]進宴儀軌』(奎 14464~14496 외)를 편찬․간행하였다.
1902년(광무 6) 4월 20일~25일 간에는 고종의 耆老所 入所를 경축하기 위해 慶運宮 咸寧殿에서 각종 內外進宴과 夜讌․會酌 등을 거행하였으며, 관련 절차를 『內外進宴謄錄』(규 13012) 제2책에 기록하였고, 동일한 의식을 정리하여 『[壬寅 4月]進宴儀軌』을 편찬․간행하였다.
進宴․進饌 의식을 묘사한 그림을 엮은 책들도 수종 현전하여 궁중 의식에 대한 보다 생생한 이해를 돕는다. 『參議公賜宴圖』(古 4655-23)는 1828년(순조 28)에 參議公 徐渻의 8세손이자 翼宗의 春坊 學士였던 徐鼎輔가 參議公이 지은 耆老會圖記․書筵官賜宴圖記와 연회 참석자 명단 및 채색도, 翼宗(1809~1830)의 入學圖記와 春坊諸學士의 경하 시문, 관련 채색도 등을 엮은 책이다. 또한 『宴會圖』(奎 15261)는 1889년 2월~1894년 9월에 設行된 각종 宴會의 좌석 배치도를 모은 책으로, 基本宴會圖와 美使遞歸作別宴會, 日使新接宴會, 法使作別宴會, 總稅務司史納機回國時作別宴會圖, 俄使餞別宴會圖 등 외국 사신 영접 宴會圖를 포함해 38圖가 수록되어 있다. 이 밖에 『[朝夕上食品目費用記]』(奎 26556)는 조선 후기 궁중에서 朝夕․夜食으로 올린 음식상에 들어간 물품 종류와 수량, 비용을 기록한 책으로 당시의 물가 수준과 음식을 세는 단위 등을 알려주는 상당히 희소성 있고 흥미로운 자료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進宴․進饌 관련 자료들도 궁중 의식의 세부 영역과 궁중 생활사를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는 데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5) 移御․行幸
국왕과 왕실 인물들의 각종 거둥, 행차 의식도 중요한 궁중 의식이었고, 관련 자료도 적지 않다. 1745년(영조 21) 무렵에 왕실 의식과 행차 때 사용되는 각종 儀仗 중 鹵簿禮輿, 拂塵, 導蓋 등을 집중 설명한 『鹵簿式』(奎貴 9950), 국왕 大駕의 閱兵 절차를 수록한 『大閱儀注』(奎 13022), 英祖가 몸소 군대의 실정과 兵馬 등을 檢閱한 의식을 수록한 『親行閱武儀』(奎貴 9940), 正祖가 아버지 莊獻世子의 묘소인 顯隆園으로의 行幸 절차와 행렬 규모, 의식 등을 정례화한 『顯隆園幸行節目』(奎 12209의 7), 『園幸排設定例』(奎 3187 외), 『園幸定例』(奎 12209의 1~6), 惠慶宮 洪氏의 行次 儀節을 기록한 『惠慶宮動駕儀節』(奎貴 9962), 1790년(정조 14)에 純祖의 어머니인 嘉順宮 綏嬪 朴氏(1770~1822)의 입궁을 전후해 嘉順宮의 行次 의식 절차와 규모를 기록한 『嘉順宮動駕儀節』(奎貴 9959) 및 왕실 행차에 쓰이는 儀仗․從官의 수효․배열 순서 등을 전반적으로 정리한 『儀仗班次圖』(奎貴 9944), 1811년(순조 11)에 洪義浩 등이 純祖의 命을 받들어 각 殿宮의 動駕儀節을 정리한 『各殿宮動駕儀節』(奎貴 9956 외), 1811년 무렵 순조의 元子인 孝明世子(1809~1830)의 侍從 儀節을 기록한 『元子宮陪駕儀節』(奎貴 9958), 1865년(고종 2)에 고종의 의정부 친림 행사를 정리한 『親臨政府時儀軌』(奎 14944), 1874년~1891년에 兵曹 소속 結束色(承輿司의 후신)에서 王世子를 시종한 사실을 일기체로 정리한 『陪衛結束色謄錄』(奎 12941), 侍從院에서 1900년(광무 4)과 1902년 당시에 각각 신설된 右侍御廳, 左侍御廳의 편성 인원과 수행 업무를 규정한 『右侍御廳節目』(奎 9846), 『佐侍御廳節目』(奎 9762), 정확한 편찬 시기는 미상이지만 조선 중후기의 王妃의 행차․出宮儀式을 정리한 『中宮殿動駕儀節』(奎貴 9957), 王大妃의 행차․出宮儀式을 정리한 『王大妃殿動駕儀節』(奎貴 9960), 국왕의 景福宮 환궁 시에 왕비가 나가 맞이하는 儀節을 기록한 『還御景福宮時中宮殿出宮儀』(奎 27031) 등을 꼽을 수 있다.
(6) 祭祀
각종 국가․궁중 祭祀의 진행 절차와 소요 물품․인원 등을 정리한 문헌들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1636년(인조 14)~1865년(고종 2) 간에 발생한 가뭄․홍수에 대한 국가적 대응책을 정리하고 祈雨祭 절차를 기록한 『祈雨祭謄錄』(奎 12901), 鳳林大君(孝宗, 1619~1659)을 陪從해 조선에 귀화한 明人 義士 9인에 대한 추모 제사를 봉행하게 된 내력과 관련 의절을 수록한 『九義行祠儀』(古 5123-6), 禮曹에서 1638년~1693년 간에 거행된 국가 주관의 解怪祭(지진 발생 때 올리는 제사), 酺祭(蟲災 발생 시 올리는 제사), 祈禳祭(질병 창궐 시 올리는 제사)의 절차를 기록한 『解怪祭謄錄』(奎 12887), 1705년(숙종 31) 禮曹에서 大報壇(明의 神宗 萬曆帝(1573~1619)와 毅宗 崇禎帝(1628~1644)의 恩義를 추모하고자 1704년에 설치한 제단)의 건립 과정과 관련 논의를 정리한 『大報檀謄錄』(奎 12894), 1747년(영조 23)에 英祖의 命에 따라 大報壇에서 祭祀를 거행한 儀節을 정리한 『皇壇儀』(奎 14308 외) 및 그를 2년 뒤에 增修한 『皇壇增修儀』(奎 14310 외), 1774년에 禮曹에서 永禧殿 소용의 각종 儀仗․祭器 및 관련 물품들을 정리한 『永禧殿儀仗祭器等物謄錄』(奎 12927), 禮曹에서 1724년(경종 4)~1815년(순조 15) 간에 국가․王室 주관의 致祭 기록들을 시대순으로 모은 『致祭謄錄』(奎 12875), 1786년(정조 10)~1846년(헌종 12) 간에 국가․王室 祭享을 주관한 祭官 명단을 수록한 『祭謄錄』󰊲(奎 13010), 壽進宮에 봉안된 後嗣 없이 早逝한 妃嬪․大君․公主․翁主의 祭享 규정과 進饌器式을 정리한 『祭謄錄』󰊱(奎 19289), 1804년(순조 4)~1810년에 華寧殿(正祖의 眞影을 모신 전각)에서 매달 5일 행하는 奉審에 쓰이는 白檀香을 마련하는 과정과 관련 규정을 수록한 『白檀香封裹笏記』(奎 9939), 1864년(고종 1) 11월~1881년(고종 18) 1월에 宗親府에서 여러 宗正卿에 致祭한 祭文을 모아 정리한 『宗中致祭謄錄』(奎貴 12994), 1865년(고종 2) 壽進宮에 奉安된 각 祠堂 17位를 墓所祭廳으로 移安하면서 諸位의 祭享을 새롭게 규정하고 祭需品目을 정리한 『各祠堂各墓所祭享新定式謄錄』(奎 19290), 高宗 연간(1863~1907)에 大殿․中宮殿․淑儀房․貴人房, 殯殿․淑儀房, 大王大妃殿, 王大妃殿․順和宮, 殯殿, 元子宮의 國忌와 私忌를 정리한 『國私忌冊』(奎 9890) 등을 꼽을 수 있다.
한편 편찬 시기는 미상이지만 禫祭(3년상을 마친 喪主가 평상으로 돌아갈 것을 고하는 祭禮)의 절차를 기록한 『禫祭笏記』(奎 27658), 각 宮房에서 소용되는 祭需 중에 生鮮이나 脯鷄를 국가가 쌀로 환산해 지급한 내용을 수록한 『各宮房壬辰條祭需別錄』(奎 18011), 왕실 제사에 사용된 祝文式을 수집․정리한 『典祀祝式』(古 4206-16), 왕실․국가 주관의 제사에 쓰이는 제기, 음식, 祭酒의 陳設圖를 정리한 『祭器及饌實圖』(奎 25201), 祭祀에 소용되는 음식의 이름과 수량을 한글로 기록한 單子인 『티졔단』(奎 27618) 등이 있다.
(7) 기타
이상의 6개 영역에 직접 포함되지는 않지만, 국가․궁중에서 주관하는 다수의 기타 의식들을 정리한 문헌들도 수종 현전된다. 1626년(인조 4) 6월 太子 탄생을 알리는 조서를 가지고 온 明의 勅使를 영접하기 위해 儺禮儀式을 베푼 경위를 기록한 『儺禮廳謄錄』(奎 15147), 敬奉閣에 明皇帝의 御製․御筆․御書․詔勅․事蹟 등을 奉安한 내력과 봉안 서적 목록을 수록한 『敬奉閣形止案』(奎 11584), 1744년 10월 英祖가 崇政殿에서 宗親에게 베푼 進宴을 기념하기 위해 宗親府에서 屛風․簇子를 제작한 내력을 수록한 『稧屛謄錄』󰊱(奎 12983의 1), 1759년 宗親府에서 英祖가 어찬의 「故府紀懷」를 현판한 사실을 기념하여 屛風을 제작한 내력을 수록한 『稧屛謄錄』󰊲(奎 12983의 2), 1776년~1785년 간에 景慕宮과 永祐園에 展省한 의식을 기록한 『宮園展省錄』(奎 9912), 1767년에 南有容, 金尙翼, 朴聖源 3인이 동시 致仕하여 宣麻(신하가 연로하여 致仕할 때 임금이 내리던 글)와 奉朝賀를 받은 사실을 수록한 『景賢堂宣麻錄』(奎 1503 외), 徐命膺(1716~1787)이 正祖의 명을 받아 1783년에 燕射禮를 習儀한 절차를 기록한 『燕射習儀笏記』(奎 7701), 文武百官의 朝參儀式을 도식으로 설명한 『正衙朝會之圖』(奎 10336 외), 1793년 正月 1일에 英祖(1694~1776) 誕生 百周年을 기념하여 거행한 酌獻禮와 恩典 내용을 수록한 『癸丑覃恩錄』(奎 1324 외), 1899년 3월 開京에 重建된 關王廟의 제사 규정을 정리한 『關王廟儀式』(奎 19295), 1909년 11월 30일 宮內府 禮式課에서 왕실 의식에서의 官人의 上席 순서를 규정한 『宮中次席』(奎 21703), 王子婚禮 시 士大夫 夫人들이 詣闕․朝見하는 예절을 기록한 『朝見禮儀』(奎 27042), 宗親府에서 宗會 개최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기록한 『宗親府宗會節目』(奎 9790), 1903년에 忠州長湖院感慕建宮事務所에서 부족한 建宮 비용을 보조해 줄 것을 議政府에 請願한 『忠州長湖院感慕建宮事務所請牒』(奎 17270), 군사들을 격려하여 음식을 베푸는 犒饋儀式 절차를 기록한 『犒饋儀注』(奎 27229)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문헌들도 함께 소장되어 있다.
이상의 7개 영역의 국가․왕실 의식 자료들은 禮敎 사회를 지향하는 조선시대 王室 政治의 본질을 보다 잘 이해시키는 동시에, 궁중 생활사와 문화사 등을 실질적․세부적으로 파악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특히 조선시대의 왕실 의식은 궁중 안 행사만으로 그치지 않고, 吉禮나 嘉禮의 경우 전국의 백성들에게 쌀과 음식을 내리거나 田稅와 還穀을 탕감해 주는 등 다양한 은택을 내림으로써 사회 구성원 간의 유대를 강화하는 與民同樂의 장으로 승화되는 것을 지향하기도 했다. 그럼으로써 앞에서 살펴본 국왕의 命令, 君臣 간의 의사 소통과 정치적 협력, 국왕과 후계자에 대한 교육 제도 등과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지니면서 보다 합리적인 王室 政治 및 儒敎 이념에 기반을 둔 이상적인 王朝 國家의 모습을 구현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던 것이다.

 

6. 왕실의 政策―國防

 

지금까지 살펴본 국왕의 命令, 신민의 進言, 국왕의 敎育, 왕실의 儀式에 관련된 자료 외에도, 수량은 적지만 유교적 통치 이념에 입각한 왕실의 국방 정책(兵家․農家類), 문자와 교화 정책(正音․小學類), 과거제에 기반을 둔 인재선발(科體) 정책 등에 관한 자료들이 현전되며, 이들도 역시 王室 政治의 이해를 위해 빠질 수 없는 부분이므로 아래에서 차례대로 정리해 보겠다.
우선 兵法書와 戰術書는 국방 정책의 기본적인 지침서로서 조선의 역대 국왕과 관료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는데, 규장각에는 이와 관련하여 『陣法』, 『兵將說』, 『兵學指南』, 『兵將圖說』, 『續兵將圖說』, 『武藝圖譜通志』, 『武藝圖譜通志諺解』 등이 소장되어 있다. 『陣法』(奎 944 외)은 1451년(문종 1)에 文宗이 首陽大君 등에게 명하여 편찬하게 한 兵書로서, 그 때까지의 兵書들이 戰術의 시대적 흐름과 武藝 발전 상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보완하고자 편찬되었으며, 편찬된 이래 조선 중기까지 기본 兵法書로 활용되었다. 『御製兵將說』(奎 5129)은 世祖가 1462년(세조 8) 9월에 친히 撰한 兵法書로서 내용은 소략하나 『陣法』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兵書 중 가장 초기에 속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1466년(세조 12)에 申叔舟 등이 이 책에 <諭將篇>과 <兵法大旨>를 추가하고 주석을 붙여 『兵將說』(奎 758, 759)을 편찬하였다.
조선 전기에 편찬된 이상의 兵書들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전략과 전술, 방어 체제 등에 급격한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짐으로써 時宜性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무술과 전략의 시대 발전을 반영하는 새로운 병법서의 간행이 시급해졌으며,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숙종~영조 연간에 『兵學指南(奎 2325 외)이 간행되었다. 이 책은 明나라 장수 戚繼光(1528~1587)이 지은 『紀效新書』(1584년) 중에서 군대 조련 방법만을 집중적으로 요약하여 편찬한 병서로서, 조직적․체계적인 군대 훈련, 진치는 법과 행군하는 법, 호령 방법 등이 그림과 함께 설명되어 17세기 이후로 군대 鍊兵의 기본 지침서로 상용되었다.
또한 1742년(영조 18)에는 趙觀彬과 朴文秀 등이 世祖의 『陣法』을 복간하면서 『兵將圖說』로 改名하였는데, 이 책은 五軍營을 중심으로 한 당시 中央軍의 편성과 陣法, 操鍊法, 중앙 각 軍營의 軍總 등을 그림과 함께 수록함으로써 당시의 병법과 방어 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나중에 이 책의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한 『續兵將圖說』(奎 83 외)이 별도로 간행되기도 했다.
한편 정조는 1790년(정조 14)에 李德懋, 朴齊家, 白東修 등에게 명하여 종합적인 武藝書인 『武藝圖譜通志』와 그 언해본인 『武藝圖譜通志諺解』를 편찬하게 하여 그 간의 전략, 전술 변화, 무예․무기 발달 등을 총정리하도록 했다. 이 책은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기본 무예서로 각 병영에서 두루 참고했을 뿐 아니라, 조선시대의 武藝史나 武服, 武器 등의 연구에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된다.

 

7. 왕실의 政策―文字․敎化

 

禮敎 사회 정착과 儒學 보급을 위한 文字․音韻書, 아동 교육서 등도 수종 간행되었다. 우선 『童蒙先習』(가람 古 170-B149d 외)은 朴世茂(1487~1554)가 서당에 처음 입학한 學童을 위해 저술한 성리학 입문 교과서로서,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교육서라고 할 만한다. 주로 千字文을 배운 다음 이 책을 교재로 사용하였다.
音韻書로서는 『御定奎章全韻』(奎 1397 외)을 우선 꼽을 수 있는데, 이 책은 正祖의 명을 받아 李德懋 등이 1796년(정조 20)에 편찬한 韻書로서, 卷之上에 平聲(上平) 15韻(東, 冬, 江, 支, 微, 魚 등)과 上聲 15韻(黃, 腫, 講, 紙, 尾, 語 등), 去聲 16韻(送, 宋, 絳, 寘, 末, 御 등), 入聲 8韻(屋, 沃, 覺, 質, 物, 月 등)이 실려 있고, 卷之下에는 平聲(下平) 15韻(先, 蕭, 肴, 豪, 歌 등), 上聲 14韻(銑, 篠, 巧, 皓, 哿 등), 去聲 14韻(霰, 嘯, 效, 號, 箇 등), 入聲 8韻(藥, 陌, 錫, 職, 緝) 등 모두 106韻目, 10,960韻字로 되어 있으며, 당시의 중국 한자음과 우리나라 漢字音을 비교 연구하는 데 중요 자료가 된다. 『御定詩韻』(가람 古 816-Si91 외)은 『御定奎章全韻』의 原韻 10,960자에 增韻 2,104자, 叶韻 279자를 추가하여 총 13,343자, 상하 2권으로 편찬하였다. 『正音通釋』(古 3820-3 외)은 각종 字典에서 漢字를 모은 후 崔世珍의 『四聲通解』와 동일한 體裁를 사용해 분류․배열한 韻書이다.
『千字文』(古 495.181-H19c2 외)은 韓濩(1543~1605)가 1583년(선조 16)에 쓴 楷書千字文을, 1691년(숙종 17)에 御製千字文序를 덧붙여 중간했다가 1754년(영조 30)에 복간한 책으로 國語 발달과 書藝 학습에 훌륭한 模本이 된다. 『洪武正韻』(一簑 古 495.16-N131h 외 1375년(명 태조 8)에 한자음이 訛傳된 것을 교정하기 위해 만든 책이다. 『華東正音通釋韻考』(가람 古 416-B149h 외)는 1747년(영조 23) 朴性源이 지은 韻書로 『華東正音』, 『正音通釋』이라고도 하는데, 훈민정음으로 華音과 東音을 표기한 최초의 운서로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한편 세종의 한글 창제와 관련한 중요한 자료인 『訓民正音』과 『御製訓民正音』(가람 古 411.1-H899e)이 간행되어 15세기 국어 연구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고 있다.

 

8. 왕실의 政策―人才選拔

 

조선 왕조는 儒敎國家의 확립과 유지를 위해 유교적 학식과 덕목을 갖춘 인재를 공평하게 관료로 선발하는 데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로 인해 규장각에는 과거를 매개로 한 인재선발(科體) 관련 자료들이 수종 소장되어 있는데, 대부분 영조~정조 연간에 간행된 책들이다.
우선 『賓興錄』(奎 6232 외)은 正祖가 1791년~1795년에 중앙의 泮宮儒生․蔭官․抄啓文臣 및 各道 유생들에게 실시한 과거의 榜目, 科文, 傳敎 등을 모아 간행한 책으로, 1책은 『瓊林聞喜錄』 『嶠南賓興錄』, 2책은 『關東賓興錄』, 3책은 『耽羅賓興錄』, 『正始文程』, 『豊沛賓興錄』(韓構字)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各道의 賓興錄은 개별적인 서책으로도 간행되었다. 그 세부 내용을 살펴 보면, 正祖가 1791년에 성균관 유생에게 表․賦․古詩․排律 등을 製進하게 하고 再試한 科文을 모아 간행한 『瓊林聞喜錄』(奎 2839 외), 關東 儒生을 대상으로 1793년에 과거를 실시한 전말과 급제 科文을 1794년에 奎章閣에서 모아 간행한 『關東賓興錄』(奎 4103 외), 함경도 유생에게 道試를 실시한 후 급제자들의 명단과 답안을 모아 1797년에 간행한 『關北賓興錄』(奎 2820 외), 正祖가 1798년에 關西地方에서 經傳으로 試取한 기록을 모은 『關西賓興錄』(奎 2821 외), 正祖가 1794년에 제주도에서 실시한 文․武 兩科의 급제자 명단 및 科文을 엮은 『耽羅賓興錄』(奎 4792 외), 正祖가 桓祖의 八周甲(480주년)을 맞아 1795년(정조 19)에 함경도에서 실시한 文武科의 榜目과 科文을 모아 엮은 『豊沛賓興錄』(奎 4674 외) 등이다.
이 밖에 正祖가 문예 진흥을 위해 1781년에 실시한 抄啓文臣 講製 중에서 명문만을 모아 엮은 『奎華名選』(奎貴 3610의 2 외)은 科文이나 試取의 연구에 유용한 참고 자료가 된다. 한편 『正始文程』(奎 4794 외)은 정조가 1795년에 抄啓文臣들이 올린 表․賦․排律 중에서 名篇을 선발해 간행한 책이다. 이상 수종의 책들은 조선시대 과거제도의 내용과 의미, 시기별 변천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9. 王室 政治 자료의 가치와 의의

 

이상에서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규장각 소장본 王室 政治 자료는 국왕을 정점으로 한 다양한 이해 관계와 입장을 지닌 王室 구성원들의 정치적 역할과 영향력, 정치사상 등을 다각도로 보여줌으로써, 王朝國家의 통치 체제와 구조 등을 보다 다원적으로 파악하게 하며, 아울러 조선시대의 政治史, 사회․경제사, 학술사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에도 도움을 준다.
우선 국왕의 命令(詔令類)에 관한 자료들은 후계자에 대한 敎訓과 勸誡, 文武百官에 대한 官爵 제수와 任免․黜陟, 京外의 여러 관원․관서에 대한 使命과 下諭, 先王․先賢들의 제반 덕행과 恩功에 대한 追慕․述懷 및 그를 통한 국왕 본인의 修身․勤政에의 각성과 文武百官에 대한 勸誡․忠情 서약 촉구, 功臣 錄勳과 襃獎, 각종 法制․法令․規式의 제정과 개혁, 刑律․刑政 운영에 대한 下敎, 救災․救恤과 民心 安頓, 惑世誣民하는 妖說과 유언비어의 근절을 통한 정치․사회 紀綱 쇄신, 각종 불손 세력의 반란․소요 진압과 군사 문제 해결, 外勢의 위협과 압박에 대한 대응, 王室․宗社 내의 중대 사안에 대한 처결(後嗣 결정, 內命婦의 감독 등), 지방의 관리․감찰과 지방 수령에의 勸誡․독려, 移風易俗의 장려(敬老孝親 등)와 유교도덕 보급, 興文習武의 교화, 勸農과 厚生 등 대단히 다양한 방면의 국정 사안들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傳敎․受敎와 綸音․綸綍, 諭書 등은 조선 중후기에 많은 종류와 수량이 집중적으로 간행․반포됨으로써, 조선 중후기의 정치․사회․경제․문화에 관련된 제반 현상과 변화의 동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도와 준다. 이러한 내용과 성격을 지닌 王命 자료는 역대 국왕의 통치 이념과 실질적․세부적인 治世․施政의 내용, 王室 전체의 정치적 동향과 역할, 王朝 체제 하의 君臣․君民 간 의사 소통 및 정치적 관계 등을 잘 보여줌으로써 王室 政治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다.
또한 다양한 형식과 내용을 지닌 신민의 進言 자료와 經筵․書筵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국왕과 왕세자에 대한 교육 내용을 정리한 자료들도 국왕의 명령과 왕실 정치의 성격․내용에 대한 보다 세부적이고 보완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한다. 왕실이 주관하는 다양한 儀式에 관련된 자료들도 국왕의 명령, 군신․군민 간의 의사 소통과 정치적 협력 관계, 국왕과 후계자에 대한 교육 제도 등을 보완하면서 보다 합리적인 王室 政治, 유교 이념에 기반을 둔 이상적인 왕조 국가의 모습을 구현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일익을 담당했던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 밖에 국방과 문자․교화, 인재선발 등에 관련된 왕실 政策의 세부적인 사항을 전해주는 일련의 자료들도 함께 소장되어 왕실 정치의 실질적인 측면과 사상적인 기반을 보다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같은 다양한 내용과 양식을 지닌 왕실 정치 자료들은 조선시대의 政治史와 學術史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자 문화재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王室의 淵源, 王室의 學問, 王室의 文藝, 王室의 歷史敍述 등 다른 영역의 왕실 자료들과의 상호 보완 및 협력을 통한 보다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조명과 고찰 작업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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