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濟州太穀事報告案 제주태곡사보고안

  • 편저자 : 濟州牧(朝鮮) 編
  • 청구기호 : 奎20711
  • 간행연도 : 光武2年(1898)
  • 책권수 : 1冊(12張)
  • 판본사항 : 筆寫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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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濟州島太穀事報告案
저자 濟州牧 편
현대어서명 제주도태곡사보고안
간행년대 1898년(광무 2).
청구기호 奎20711
책수 1책(12장)
판본 필사본
사이즈 27.5×19cm.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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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광무 2) 제주도의 豆太 방곡령 실시 배경과 이의 처리 경위에 대해 기록한 책이다. 곡식소출량이 적은 제주는 곡식의 도외 유출이 금지되어 있었다. 제주의 두태가 日商에 의해 국외로 유출되자 제주목사가 방곡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로 인해 두태를 선매하였던 日商과 제주목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은 日 영사의 개입 등의 사태로 확대되었다. 이 책은 제주의 태곡 방곡사건에 대해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으로 제주목에서 보낸 보고와 감리서의 조복‚ 전령 등이 기록되어 있다. 제주 태곡의 방곡령은 일본의 압력으로 폐지된다. 이 책은 곡식의 일본 유출에 대한 지방관아의 반응‚ 조선정부의 입장‚ 일본측의 대응 방식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책에서는 특히 일선 지방관인 제주목사‚ 조선 정부‚ 일본의 통상장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과 그 해결 방법을 살필 수 있다. (김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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