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通文館志 통문관지

  • 편저자 : 金指南(朝鮮) 撰
  • 청구기호 : 奎884의1
  • 간행연도 : [哲宗3年(1852)]
  • 책권수 : 1冊(零本)
  • 판본사항 : 木版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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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通文館志
저자 金指南(朝鮮)撰
현대어서명 통문관지
청구기호 奎 884의 1-v.1-3
책수 8卷 3舟
판본 古活字本(改鑄甲寅字)
사이즈 35.2×22cm.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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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下單邊 左右雙邊 半郭:25×16.8cm.10行 18字 注雙行版心:上下黑魚尾序:金慶門司譯院의 연혁과 중국 및 일본과의 외교관계사항을 기록한 책이다. 肅宗 때 司譯院 譯官인 金指南(1564- ? ) 金慶門(生沒年未詳) 부자가 撰修한 책이다. 본서人物篇의 기록에 따르면 이책이 완성된 것은 1715년(숙종 41) 무렵인 것같다. 通文館은 高麗時代에 外交譯官을 양성하는 기관이었으며 조선왕조에서는 司譯院으로 개칭하였다. 이 책은 옛날 유서에 따라 <通文館志>라 이름붙인 것이다. 본서의 纂修가 끝나고서 刊行하기까지는 다시 몇년이 걸렸다. 권8 <書籍篇>에 의하면 <通文館志 三本은 康熙庚子(숙종 46년‚ 1720)에 漢學官 李先芳 卞廷老와 淸學官 南德昌이 私財를 내어 鑄子로 印刷納本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본서 纂修에 대하여 撰修者의 한 사람인 金慶門은 序文에서 그 동기를 <우리나라는 주위에 遼燕·女眞·日本등과 접하여 옛날부터 新羅·高麗時代를 거쳐서 使節의 交通이 그칠 때가 없었고 高麗 때는 通文館을 두고 朝鮮朝에는 司譯院을 두어 國交의 일을 掌理해 왔으니 上下 數千年 사이에 이로서 국제간의 難問題를 능히 해결하여 후세에 좋은 법례를 남겼으나 이것을 기록한 문헌이 없어 고증할 길이 없으므로 崔錫鼎이 司譯院提擧로 있으면서 나의 大人 指南이 本院 典故에 밝다 하여 지금까지의 故事를 수집하여 본서를 撰修케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계속하여 <本書에는 歷代 외교관계의 沿革·官制·大小章程과 法式을 종합하여 參酌整理하여 類別로 規例를 만들어 일정한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朝聘時 의식과 주선 출납하는 절차와 享應과 禮幣‚ 奏咨移帖의 방식과 水陸路程의 便否·使節禮單의 奢儉 등과 事大·交隣에 대한 모든 절차가 실려 있고 또 전임자로서 국가에 공적이 현저하여 후임자의 觀感할 사항을 附編하여 보는 자로 하여금 꿴 구슬을 드는 것처럼 한눈에 들어오게 하였다>라고 하여 본서 내용의 대강을 밝혔다. 먼저 卷頭에는 金慶門의 序文이 있고 이어서 目錄·引用書目이 있다. 卷別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1:沿革篇:官制·軍職·外任 등 항목으로 官籍·官廳舍의 연혁·현황을 수록. 勸奬篇:譯科科擧·取才·考講·補關·褒貶·坐起節次·文壯書式 등. 권2 事大篇(上):中國에 使節을 보내는 節次·行事와 貿易開市·賓奏官 行次 등. 권3 事大篇(下):中國에서 오는 勅使의 迎接·宴享·儀式 기타. 권4 交隣篇(上):日本使臣과 對馬島人이 올 때의 接待·開市·俸約등. 권5交隣篇(下):우리 使節이 日本에 갈때의 定員·路資·圖書·書類·禮單·宴享·路程·儀式·回答書禮에 대한 規例 등. 권6 人物篇:國初부터 당시까지 공적이 特記할 原任譯官의 人物行蹟을 抄選列記. 권7故事篇:開國이후의 野史口碑 등 譯院의 故事를 輯錄. 率屬篇:書吏 이하 譯院의 定數와 任役部署를 서술. 什物篇:院內의 印章題額‚ 外語敎材書籍의 板木과 彫板의 내력등. 書籍篇:譯院의 기록 및 書籍目錄과 撰修 간행의 연혁. 권8 紀年篇:1636년(인조 14)부터 1720년(숙종 46)까지 85년간의 事大交隣上 중요사항을 연차순으로 서술‚ 外交史上 중요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상이 최초 撰修 당시의 내용으로서 <奎731>의 8卷 3冊本이다. 本書는 여러차례에 걸쳐 增補·續刊되었다. 제1차 續刊은 1778년(정조 2)에 있었다. 그때 續撰의 주역인 知中樞 李湛은 重刊序文에서 ‘이 책이 처음 편찬된지 60여년이 지나 그 사이 변한 事例가 있고 初刊 活字本이 지금은 거의 없으므로 提擧 栢谷 金相國이 本志의 續纂에 착수하고 나도 이 일에 조력하여 한두 院僚와 같이 補纂과 교정을 하고 그중에 典例가 달라진 것은 그 條밑에 <續> 자를 붙여서 구분하였고 또 續紀年 一卷을 添加補纂하였으니 續纂한 것이 53條이다.’라고 續纂의 경위를 설명하였다. 또 初刊本에서는 권1에 沿革篇과 勸奬篇을 함께 실었던 것을 이때부터 권1에는 沿革篇‚ 권2에는 勸奬篇을 싣고 이하 각권은 순서를 따라 한권씩 차례로 더하게 되어 紀年篇(仁祖14-肅宗46)이 당초 권8에서 권9로 되고 또 이때에 172l년(경종 1)-1778년(정조 2)까지 紀年 기사를 권10 續紀年으로 新增續纂하였다. 이것이 <奎812>의 木板本 10卷 4冊이다. <奎812>本 권8 書籍篇 續志條에 의하면 본 續纂本의 간행비용도 역시 篤志譯官인 崔昌謙의 捐財로 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의 속찬은 1796년경에 있있으니 <奎796>의 木板本 10卷 4冊에 의하면 목차는 前本과 같으나 권10의 증보편 續紀年에는 1721년(경종 1)부터 1795년(정조 19)까지의 기사가 실려 있어서 1778년 續纂分에 비하면 17년분의 기사가 첨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 續纂은 1803년(순조 3)경에 있었다(<奎1006> 改鑄甲寅字 11卷 4冊本과 <奎804>의 零本 2冊). 이책에서는 목차에 의하면 권10 增補紀年이 1721년에서 1800년까지 80년간으로 되었고 권11은 180l년에서 1802년까지 2년간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 續纂은 <奎884>本 (木板本 1冊‚ 零本)에 의하면 권11은 目次에 1801년부터 1852년(철종 3)까지 52년간 기사로 되어 있다. 다음 續簒은 <奎 795>의 木版本 5冊 11卷문으로, 卷頭目次에는 권11이 1801년부터 1852년까지 52년간의 紀年이라 하였으나 실제로는 1861년까지 실려 있다. 다음 續簒은 <奎 551>의 木版本 5冊화 11卷 으로, 목차에는 1801-1852년까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1874년(고종 11)까지 수록되어 전회보다 13년분이 증보되어 있으며, <奎 883>의 11卷 5冊등은 紀年記事를 1881년까지 수록하였다. 각 本 의 續簒한 시기는 대개 그 增補된 紀年記事가 끝난 무렵으로 추정할 수 있다. 本書의 마지막 編纂增補는 1888년까지의 紀年記事(권12, 1882년-1888년)를 수록한 <奎 882>의 木版本 12卷연 6冊구이다. 한편 承政院日記·日省錄 등에 의하면 1842년(헌종 8) 6월에 譯官 李尙迪이 本書를 編纂增補本좋의 하나에 해당되는 것인가 또는 그때마다 따로 編纂한 것이 있었는가는 알 수 없다. 이상과 같이 本書는 찬수한 뒤에 여러번 編纂增補하면서 事大·交隣의 외교 전모를 정리·수록하여 그때의 重臣·使節·譯官 등 실무 관계자의 편람의 역할을 하여왔다. 또 淸國·日本에서도 국교관계가 있을때마다 실무자의 寶典이 되었다. 지금에 와서는 外交史의 기본자료가 될 뿐 아니라 朝鮮 후기의 정치·경제·제도·지리·문화 등 연구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開港初期 외국과의 교섭을 연차순으로 볼 수 있는 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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