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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명 | 文獻通考詳節 |
|---|---|
| 저자 | 馬端臨(元) 著‚ 嚴虞惇(淸) 錄 |
| 현대어서명 | 문헌통고상절 |
| 간행년대 | [跋‚ 1774년(乾隆 39)] |
| 청구기호 | 奎中5707 |
| 책수 | 24卷 12冊 |
| 판본 | 목판본 |
| 사이즈 | 17×11.5cm |
淸代에 저술된 私撰의 典章制度書로서 馬端臨의 ≪文獻通考≫ 348권을 淸代人 嚴虞惇이 節錄하여 24권으로 편집한 책이다. 편찬자 嚴虞惇(1650-1713)은 字가 寶成이고 호는 思庵이며 江蘇省 蘇州府 常熟縣(현 江蘇省 常熟縣) 출신으로 1697년(康熙 36)에 一甲 進士가 되어 編修官을 제수받았다. 이후 다수의 官撰 서적들의 편수를 담당하였다가 1699년(康熙 38)의 己卯科場 獄事에 그 아들과 조카가 관련되었다는 혐의를 받아 일시 좌천되었다. 사건이 수습되고 누명이 풀린 후 다시 國子監 監丞이 되고 이후 차츰 승진하여 관직이 太僕寺少卿에 이르렀다. 본서와 함께 ≪讀書質疑≫‚ ≪嚴太僕集≫ 등 풍부한 저술들을 남겼다. 본서는 嚴虞惇이 생전에 완성한 것을 후손인 嚴有禮(생졸 연대와 평생 사적 불명)가 1774년(乾隆 39)에 先祖의 원고를 校正하여 최초로 開刊하였다. 원서의 정확한 成書 연대는 불분명하며 開刊 당시 嚴有禮가 쓴 跋文에 開刊 경위와 사정이 잘 나타나 있다. 그에 따르면 馬端臨이 杜佑의 ≪通典≫을 모방하여 ≪文獻通考≫를 저술함으로써 역대 典章制度의 因革損益과 憲章 계통을 모두 구비한 實用의 典章制度書를 완성하였으나 卷帙이 너무 繁多하여 無力한 자는 책을 구입할 수조차 없고 中人의 재력으로도 전권을 열람하기 힘들어서 우수한 내용들이 제대로 세간에 보급되지 못하였다. 先祖이신 思庵公이 이를 안타까이 여겨 京城의 宅邸에 머물면서 繁重한 부분들을 삭제하여 簡約하게 24권으로 考訂한 후 ≪文獻通考詳節≫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그 책의 簡明하고도 정밀한 내용으로 인해 先祖의 생전에 公刊하지 않았는데도 여러 사람에게 膾炙되어 西方 학자들까지도 알 정도가 되었으니 이미 公刊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다. 그러나 후손들이 불민하고 게을러서 그 동안 귀중한 원고를 방치하였다가 본인이 모처럼 杜門不出하면서 원고를 정밀하게 열람한 결과 그 기술 내용에 경탄을 금치 못했으며 이를 계속 그대로 둔다면 先祖께서 後學들에게 베풀고 간 은혜가 영영 實行되지 못하도록 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고 생각하여 삼가 刊刻하였다고 적고 있다. 嚴有禮가 開刊한 이후 다른 판본들이 간행되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규장각 소장본은 撫臨五鳳樓珍藏本으로 정확한 간행 연도는 불분명하나 嚴有禮의 開刊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소장본의 卷首에는 馬端臨의 原序가 수록되었고 卷末에는 嚴有禧가 쓴 跋文이 수록되었다. 본서는 24考 348권으로 구성된 ≪文獻通考≫를 1考당 1권씩으로 축약하고 刪定하면서 考訂하였고 일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원서에 없는 내용을 보충하였다. ≪文獻通考≫의 각 考와 마찬가지로 시대순으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원서의 일부 細目 중 편집자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타 권질들보다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요약하였다. 우선 권1의 <田賦>는 ≪文獻通考≫의 <田賦考>(原卷 1-7)를 축약한 부분인데‚ <田賦考> 중 <歷代田賦之制>(원권1-6)에 비해 <水利>(원권7)를 좀더 상세하게 요약하였다. 권2 <錢幣>는 ≪文獻通考≫ 중 <錢幣考>(원권8-9)를 요약한 부분으로 원서에 없는 <交子會子> 細目을 두어 宋代 이래의 화폐‚ 어음 유통 상황을 정리하였다. 권3 <戶口>는 원서의 <戶口考>(원권10-11)를 축약하였으며 원서에 없는 <復除> 細目을 별도로 정리하였다. 권4 <職役>은 <職役考>(원권12-13)을 요약한 부분이고‚ 권5 <征榷>은 <征榷考>(원권14-19)를 정리한 부분으로 <征商>‚ <鹽鐵>‚ <榷酤>‚ <榷茶>‚ <坑冶>‚ <雜征斂> 등 原卷 細目을 그대로 따랐다. 권6 <市糴>은 <市糴考>(원권20-21)를 요약한 부분으로 원서의 다수 細目들과는 다르게 <市>‚ <糴>의 2細目을 통해 내용을 정리하였다. 권7 <土貢>은 <土貢考>(원권22)를 요약한 부분이고‚ 권8 <國用>은 <國用考>(원권23-27)를 <漕運>‚ <賑恤>‚ <蠲貸> 등 원권細目에 따라 요약한 부분이다. 권9 <選擧>는 <選擧考>(원권28-39)를 <擧士>‚ <賢良方正>‚ <孝廉>‚ <武擧>‚ <任子>‚ <童科>‚ <吏道>‚ <貲選進納>‚ <方伎>‚ <擧官>‚ <辟擧>‚ <考課> 등 원권細目 그대로 축약한 부분이며‚ 권10 <學校>는 <學校考>(원권40-46)를 <大學>‚ <祠祭褒贈先聖先師>‚ <幸學養老>‚ <郡國鄕黨之學> 등 원권細目대로 요약하면서 역대 官學과 지방 교육 및 先聖先師에 대한 祭禮 변천사를 보다 簡明하게 정리하였다. 권11 <職官>은 매우 번다한 細目으로 구성된 <職官考>(원권47-67)를 <公孤>‚ <宰相>‚ <侍中>‚ <門下侍郞>‚ <諫議大夫>‚ <中書令>‚ <史官>‚ <尙書省>‚ <錄尙書>‚ <尙書令>‚ <尙書僕射>‚ <六曹尙書>‚ <御史臺>‚ <學士院>‚ <諸卿>‚ <國子監>‚ <武學>‚ <內侍省>(宦官 계통)‚ <樞密院>‚ <將軍>‚ <節度使>‚ <東宮官>‚ <州牧刺史>‚ <京尹>‚ <郡太守>‚ <縣令>‚ <敎授>(郡國 교육관) 등 중요 항목들 중심으로 발췌 요약하였고‚ 권12 <郊社>는 <郊社考>(원권68-90)를 <郊>‚ <明堂>‚ <祀后土>‚ <雩>‚ <祀五帝>‚ <祭日月>‚ <祭星辰>‚ <祭寒暑四時>‚ <祭六宗四方>‚ <祀山川>‚ <封禪>‚ <高禖>‚ <八蠟>‚ <五祀>‚ <藉田祭先農>‚ <祈ꞁ>‚ <告祭> 등 원권細目대로 축약하였다. 권13 <宗廟>는 <宗廟考>(원권91-105)를 <天子宗廟>‚ <后妃廟>‚ <私親廟>‚ <祭祀時享>‚ <禘祫>‚ <功臣配享>‚ <諸侯宗廟>‚ <大夫士庶廟> 등 원 細目대로 요약하였고‚ 권14 <王禮>는 <王禮考>(원권106-127)를 <朝儀>‚ <巡狩>‚ <田獵>‚ <君臣冠冕服章>‚ <后妃命婦首飾服章>‚ <圭璧符節璽印>‚ <乘輿車旗鹵薄>‚ <國恤>‚ <山陵> 등 원 細目에 따라 요약하였다. 권15 <樂制>는 <樂考>(원권128-148)를 <律呂制度>‚ <金之屬>‚ <石之屬>‚ <土之屬>‚ <革之屬>‚ <絲之屬>‚ <匏之屬>‚ <竹之屬>‚ <木之屬>‚ <樂懸>‚ <樂歌>‚ <樂舞>‚ <俗部樂>‚ <散樂百戱>‚ <夷樂> 등 원 細目과 대체로 유사하게 축약하였고‚ 권16 <兵制>는 <兵考>(원권149-161)를 원래의 細目을 다수 생략한 채 간략히 요약하였으며‚ 권17 <刑制>는 <刑考>(원권162-173)를 <詳讞>‚ <贖刑>‚ <赦宥> 등 일부 細目 중심으로 축약하였다. 권18 <經籍>은 특히 卷帙이 방대한 <經籍考>(원권174-249)를 <易>‚ <書>‚ <詩>‚ <禮>‚ <春秋>‚ <經解>‚ <樂>‚ <儀注>‚ <小學>‚ <史>‚ <編年>‚ <雜史雜傳>‚ <僞史覇史>‚ <史評>‚ <故事>‚ <地理>‚ <道家>‚ <法家>‚ <名家>‚ <墨家>‚ <縱橫家>‚ <雜家>‚ <小說>‚ <農家>‚ <陰陽家>‚ <天文>‚ <曆算>‚ <五行>‚ <形法>‚ <兵家>‚ <醫家經方>‚ <神仙>‚ <釋氏>‚ <類書>‚ <集>‚ <總集> 등 원 細目의 일부를 줄이거나 통합하여 요약하였고‚ 권19 <帝系>는 <帝系考>(원권250-259)를 <太上皇太皇太后皇太后>‚ <后妃>‚ <皇子>‚ <公主>‚ <皇族> 등 거의 원 細目대로 요약하였다. 권20 <封建>은 <封建考>(원권260-277)의 원 細目을 모두 없앤 채 상당히 간략하게 축약하였고‚ 권21 <象緯>‚ 권22 <物異>‚ 권23 <輿地> 등은 <象緯考>(원권278-294)‚ <異物考>(권296-314)‚ <輿地考>(원권315-323)의 원래 細目을 대부분 생략한 채 짧게 요약하였으며‚ 권24 <四裔>는 <四裔考>(원권324-348)의 번다한 細目들을 <東夷>‚ <南蠻>‚ <西戎>‚ <北狄>의 4항목으로 통합하여 요약하였다. 또한 ≪文獻通考≫ 각 권의 축약이 끝난 부분마다 작은 글씨로 原卷의 일련 번호(原卷一‚ 原卷二‚ 原卷三 등)를 명기하여 원서와의 대조를 용이하게 했으며‚ 각 考의 도입부에는 馬端臨이 序文에서 해당 考의 내용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들을 간추려 인용함으로써 해당 考의 신속한 내용 파악을 도왔다. 이상과 같은 체제를 통해 본서는 ≪文獻通考≫의 방대한 내용을 보다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간편한 안내서 역할을 하며‚ 그를 통해 宋代까지의 典章制度 通史를 여타 政書類에 비해 보다 빠르게 通觀하도록 해 준다. 편집자가 보충하거나 덧붙인 내용도 일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큰 비중은 아니므로 ≪文獻通考≫를 효과적으로 요약한 서적이라는 점 이외에 별도의 사료 가치를 지닌다고는 볼 수 없을 듯하다. (박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