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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告書 보고서

  • 편저자 : 法部(朝鮮) 編
  • 청구기호 : 奎26048
  • 간행연도 : 建陽1年(1896)
  • 책권수 : 1冊(20張)
  • 판본사항 : 筆寫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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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日本人 土田讓亮을 살해한 범인 金昌洙를 잡아서 문초하는 중인데, 供案을 上送하여 指令을 기다린 후 처리하겠다는 海州府參書官 金孝益의 報告書.
    001a
    건명 日本人 土田讓亮을 살해한 범인 金昌洙를 잡아서 문초하는 중인데, 供案을 上送하여 指令을 기다린 후 처리하겠다는 海州府參書官 金孝益의 報告書.
    발신자海州府觀察使署理海州府參書官 金孝益.
    수신자法部大臣 韓圭卨.
    주요내용지난번 部訓令에서 長淵郡 白樂喜, 海州郡 檢丹坊 柳學善, 金昌守, 墨坊 靑龍寺에 있는 金亨鎭과 安岳郡 大德坊 崔昌祚와 文化 遍墻洞의 李哥와 長淵 薪花坊 彬陽洞 金在喜 등을 체포하고 진술을 받아 보고하라 하였으나 각각 동남으로 흩어져 한 명도 잡지 못하여 해당 범인을 체포하고자 하였음. 安岳郡守 柳冀大이 보고한 것에 따르면 3월 초 일본인 1명이 배를 타고 와서 鴟河浦에 머물렀는데, 해주에 사는 金昌洙 등 여러 명이 스스로 義兵所 左統領이라 일컬으며 일본인을 살해하여 시체를 강에 던지고는 일본인의 돈 75냥으로 당나귀를 사고 남은 800냥은 가게 주인 李化甫에게 맡기고 어음을 받아 해주로 향함. 탐문해보니 이른바 八峯接主 김창수 등이 치하포에 있다고 하였는데, 일본인 살해 시 그 자리에서 해주 김창수라는 이름이 나왔기에 이들이 일본인을 죽인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內部 外部에 알려드리고 外部 回指를 받은 즉, “이 살인사건은 일본 공사의 照會가 여러 번 도착하였는데, 이 보고를 접하니 의혹은 해소되나 아직 범인을 잡지 못하였으니 즉시 범인을 붙잡아 法部로 압송하라.” 하고, 또한 平壤府觀察使署理參書官 崔錫敏의 照會에 있는 外部訓令에는 “일본공사가 보낸 조회를 보니 ‘長崎縣 平民 土田讓亮이 林學吉을 동반하고 황주에서 韓船 1척을 빌려 3월 8일 밤에 치하포에 숙박하여 다음날 오전 3시 경에 떠날 준비를 하고 여관에 갔다가 배로 돌아올 때 숙박하던 손님 4, 5명에게 살해당하고 동반한 임학길이 도피하여 평양으로 와서 平原警部에게 고하니, 경부가 순사와 순검을 인솔하여 15일에 치하포에 도착하니 여관 주인이 도주하면서 시체는 이미 강에 버렸고 여관 앞에 혈흔이 낭자하며, 혐의가 있는 7명을 데려와 죄를 물으니 모두 당사자가 아님. 土田讓亮의 재산은 韓錢 10俵와 행낭 1개인데 2俵를 제외한 나머지는 인천영사관에서 인수하였음. 귀 정부에서 시일을 넘기지 말고 가해자를 잡아 정당한 처분을 하길 要함.’ 이라 하니 매우 놀랍고, 이들 흉악한 무리는 살인사건에 깊숙이 관계되었으니 해당 범인을 기한 내에 체포하여 法部로 압송하여 법에 따라 판결케 하며, 여러 나라 사람을 보호하지 못하여 우리 백성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각 지방관의 책임이 없지 않으니 특별히 일러 외국인을 각별히 보호하게 함.”이라 한 것을 받들어 심사하니, 지난 3월에 일본인 平原경부가 해주부에 머무를 때 순검을 동반하여 정탐하고 치하포에서 살해당한 것을 알아내어 안악군에 통지하여 범인을 잡게 할 터인데 사건이 신중한지라 照會하니 안악군에 훈령을 내려 범인을 잡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였는데, 해당 범인들이 그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김창수가 체포된 까닭으로 문초하며 죄상을 물으니 처음에는 치하포로 가지 않았다 하고, 일본인 돈 800냥을 빼앗아 이화보에게 맡겨 둔 이야기가 여러 郡報에 나오니 함께 시비를 가리면 반드시 자취가 드러날 것임. 순검이 말한 즉 일본인 경부가 이화보를 인천에서 잡아간다 하였으며, 김창수가 東學徒로 활동한 것은 한 번에 自服하였기에 감옥에 가두고 供案을 올리니 지령을 기다리고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 照會함을 바란다는 내용.
    발신일1896년 6월 30일.
  • 2. 建陽元年六月二十七日 海州白雲洞金昌洙 供案.
    006a
    건명 建陽元年六月二十七日 海州白雲洞金昌洙 供案.
    주요내용金昌洙가 동학 무리에서 八峯接主라 칭하고 도처에서 노략질을 하고 다니며 甲午 12월에 文化 東山坪에서 일본인의 쌀 150석을 탈취하고 일용하고 남은 110석은 문화 접주 李東燁에게 돌아갔고, 海州 檢丹坊 朴泓錫의 벼 200석을 탈취하여 松禾 접주 方元仲와 나누었고, 石潭 李參判 집에서 250냥을 討索하였고, 斷髮시 각 처에서 의병이 일어날 때 본인은 左旗 우두머리였으며 金亨鎭과 함께 해주 靑龍寺에 머물다 음력 12월에 安岳으로 가서 左統領 최창조와 함께 묵다가 돌아왔고, 鴟河浦 일과 白樂喜 등은 전혀 알지 못하니 고찰해달라는 내용.
    발신일1896년 6월 27일.
  • 3. 日本 商人 土田讓亮이 金昌洙에게 해를 입은 일로 李化甫를 심문하였으나 죄가 없으니 放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報告書 제 1호.
    007a
    건명 日本 商人 土田讓亮이 金昌洙에게 해를 입은 일로 李化甫를 심문하였으나 죄가 없으니 放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報告書 제 1호.
    발신자仁川港裁判所判事 李在正.
    수신자法部大臣 韓圭卨.
    주요내용2월에 일본 상인 土田讓亮이 海州府, 安岳郡, 鴟河浦등지를 다니다가 金昌洙에게 해를 입은 일로 안악군에 가서 해당 店主 李化甫를 잡아와 심문하였는데 죄가 없어 放送하였음. 7월에 범인 김창수가 해주부에서 잡혔는데 日本領事가 외국인 살인사건이니 日本領署에서 심문하는 것이 옳다는 照會를 보내와 外部와 의논하여 김창수와 증인 이화보를 本港에 가두었음. 이번 달 26일에 日本領事代理 萩原守一에게서 김창수와 이화보를 함께 일본 측 관리가 심문하겠다는 조회를 받았기에, 사건을 심리하였는데 김창수가 土田讓亮을 때려 죽인 것을 자백하였기에 엄중히 가두며, 이화보는 실제로는 무관하여 保放하나 앞 뒤 진술과 일본 영사가 보낸 조회를 기록하여 별도로 첨부하여 올리니, 사정을 밝히어 김창수를 법에 따라 처리하고 이화보는 본적지로 돌려보내는 것이 타당할 것이오니 지령을 내리기를 바란다는 내용.
    발신일1896년 9월 13일.
    검색어任午準, 神谷淸.
  • 4. 仁川觀察府 第 150號 照會에 의하면, 日本 領事代理가 商人 土田讓亮을 살해한 金昌洙의 심문이 이제 끝났는데, 法部의 지령을 기다려 처단할 수 있다는 말에, 자백한 글을 보내는데 더하여 本官의 의견 유무를 물어보니, 심문 결과 범인은 귀 국의 법률인 大明律 人命謨殺人 조항에 비추어 참수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법부에 보고하였다고 하니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照會.
    009a
    건명 仁川觀察府 第 150號 照會에 의하면, 日本 領事代理가 商人 土田讓亮을 살해한 金昌洙의 심문이 이제 끝났는데, 法部의 지령을 기다려 처단할 수 있다는 말에, 자백한 글을 보내는데 더하여 本官의 의견 유무를 물어보니, 심문 결과 범인은 귀 국의 법률인 大明律 人命謨殺人 조항에 비추어 참수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법부에 보고하였다고 하니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照會.
    발신자領事代理 萩原守一.
    수신자仁川港監理 李在正.
    발신일1896년 9월 12일.
  • 5. 海州居 金昌洙 年二十一 初招.
    010a
    건명 海州居 金昌洙 年二十一 初招.
    발신자仁川港警務官 金順根. (진술자 : 金昌洙)
    주요내용海州에 사는 21세 金昌洙에게 행한 일을 솔직히 고하라고 하니, 올해 正月 24일에 용강으로 향하던 중 안악에서 鄭一明, 金長孫, 金致亨을 만나 같은 배로 鴟河浦로 넘어가 李化甫에게 이르러 저녁을 먹고 숙박한 후 아침을 먹고 길을 떠나려는데, 斷髮하고 칼을 찬 수상한 사람이 앉아 밥상을 달라고 하니 가게 사람이 먼저 밥상을 주기에 마음이 憤然하여 살펴보니 일본인이라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라 여겨 그 자리에서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때려죽여 강물에 던졌음. 동행한 3명이 돈을 맡아 가게 주인에게 八百金을 맡기고 나머지 돈은 3명의 노자로 주고, 본인은 일본인의 칼을 취하고 75냥으로 나귀 한 필을 사서 타고 재령으로 떠났다가 5월에 집으로 돌아왔더니 해주 巡捕에게 잡히었다고 대답한 내용.
    발신일1896년 8월 31일.
  • 6. 金昌洙 再招.
    012a
    건명 金昌洙 再招.
    발신자起草書記 秦貞鎭. (진술자 : 金昌洙)
    수신자警務官 金順根.
    주요내용金昌洙가 처음 본 商民 3명과 동행하여 李化甫의 집에서 함께 머물렀으나 일본인 살해 시 3명은 도망쳤다고 진술함. 일본인을 죽인 후 의병이라 칭하고, 배에 있는 돈을 빼앗았으니 재물을 탐하여 일본인을 살해한 것이냐고 물으니, 일본인을 살해한 후 뱃사람들에게 재물이 있음을 알고 동행과 함께 배에서 돈을 가지고 나왔으며, 돈의 수효는 엽전 100냥 가량이라 하였는데, 처음 진술에서는 800냥을 李化甫에 맡겼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100냥 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진술이 잘못된 것으로, 지금 상세히 헤아리니 800냥 맡긴 것은 없고 동행 3명의 노자와 나귀 1필 가격 75냥 뿐이라 진술함. 일본인을 타살할 때 흉기는 처음에는 돌이고 다시 나무로 쳐서 살해한 후 시신은 강물에 버리고 동행 3명은 관여한 일이 없으며, 단지 배에서 돈을 가지고 나올 때 동행 3명과 뱃사람 몇 명이 간섭했다고 하였으며, 중국에서 첩지를 받은 左統領은 假稱한 것인가 물으니 이는 가칭이 아니라 徐敬章에게 받았다고 진술하는 내용.
    발신일1896년 9월 5일.
  • 7. 金昌洙 三招.
    015a
    건명 金昌洙 三招.
    발신자仁川港裁判所判事 李在正, 日本領事館警部 神谷淸, 仁川港裁判所主事 金昌鍵. (진술자 : 金昌洙)
    주요내용金昌洙의 고향과 가족을 물으니, 나고 자란 곳이 海州이며 부모가 살아있고 7대 獨子라 진술함. 국민의 원통함을 모아 國母의 원수에게 거행한 일이며, 지방관에게 고하더라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스스로 행했다고 진술함. 初招와 再招에서 돌과 곤봉으로 일본인을 타살했다 하였는데 칼이 있는 일본인이 어찌 대적하지 못했는가 물으니, 일본인을 차서 마당에 떨어진 후 칼을 꺼내기에 돌로 내려쳐서 칼을 뺏고 동행 3명과 방 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때려죽인 후 시체를 강물에 던졌다 진술함. 初招와 再招에서 혼자 했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모두 힘을 모았다고 하니 어째서 앞뒤가 다른가 물으니, 본인이 먼저 시작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당사자가 아니며 어찌 책임을 면하고자 다른 이들을 끌어들이겠는가하고 진술함. 李化甫의 가게는 처음 갔으며, 재물을 탈취한 것은 동행 3명에게 노자로 주고 나머지 8백냥은 가게 주인에게 맡겼다고 진술하는 내용.
    발신일1896년 9월 10일.
  • 8. 安岳郡鴟河浦店主李化甫年四十八 初招.
    017a
    건명 安岳郡鴟河浦店主李化甫年四十八 初招.
    발신자仁川港警務官 金順根. (진술자 : 李化甫)
    주요내용金昌洙의 행동을 상세히 보았을 터니 하나도 숨기지 말고 사실을 고하라 하니, 올해 정월 24일 오후 일본인 1명이 통역하는 아이 1명을 데리고 와서 저녁을 먹고 쉴 때, 匪徒 김창수가 무리를 끌고 와서 저녁을 청하여 밥을 하고 나아갔고, 새벽에 밥을 먹은 후 통역하는 아이가 급히 들어와 말하길 일본인과 匪徒가 싸워 일이 위급하니 도와달라 하기에 놀라서 문을 나서 보니 김창수가 일본인을 난타함. 이를 만류하고자 하였으나 반대로 본인을 위협하고 구타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고 보기만 하였는데, 김창수가 일본인을 때려 죽여 끌어다 강변에 버리고 칼 1자루를 뺏어 차고 나귀 한 필을 사서 타고 갔으니 일본인을 살해한 것은 김창수가 분명하다고 진술하는 내용.
    발신일1896년 8월 31일.
  • 9. 李化甫 再招.
    019a
    건명 李化甫 再招.
    발신자書記 朴永來. (진술자 : 李化甫)
    주요내용金昌洙가 몇 명과 함께 머물다 일본인을 살해했는가 물으니, 처음 건너올 때 17명이다가 13명은 다른 곳으로 가고 김창수와 동행 3명이 본인 집에 와서 묵었다가 일본인을 살해하였다고 진술함. 동행 3명도 兇行을 했으며 본인을 때리더니 타살하리라 하기에 도주하여 흉기는 어떠한지 보지 못했으며, 김창수가 의병이라 스스로 칭한 것은 일본인을 살해한 후 左統領 金某라는 서한을 내보였다고 진술한 내용.
    발신일1896년 9월 5일.
  • 10. 金昌洙의 獄案을 받아 판단하니 李化甫는 즉시 풀어주고 돌려보내는 것이 온당하다는 電報.
    020a
    건명 金昌洙의 獄案을 받아 판단하니 李化甫는 즉시 풀어주고 돌려보내는 것이 온당하다는 電報.
    발신자仁川港監理 李在正.
    수신자法部.
    발신일1896년 10월 2일.
  • 11. 李化甫는 진술에 의거하여 無罪放送하라는 答報.
    0000
    건명 李化甫는 진술에 의거하여 無罪放送하라는 答報.
    발신자法部.
    수신자仁川港監理 李在正.
    발신일1896년 10월 2일.
  • 12. 建陽元年六月二十七日 海州白雲洞金昌洙 供案.
    0000
    건명 建陽元年六月二十七日 海州白雲洞金昌洙 供案.
    주요내용金昌洙가 동학 무리에서 八峯接主라 칭하고 도처에서 노략질을 하고 다니며 甲午 12월에 文化 東山坪에서 일본인의 쌀 150석을 탈취하고 일용하고 남은 110석은 문화 접주 李東燁에게 돌아갔고, 海州 檢丹坊 朴泓錫의 벼 200석을 탈취하여 松禾 접주 方元仲와 나누었고, 石潭 李參判 집에서 250냥을 討索하였고, 斷髮시 각 처에서 의병이 일어날 때 본인은 左旗 우두머리였으며 金亨鎭과 함께 해주 靑龍寺에 머물다 음력 12월에 安岳으로 가서 左統領 최창조와 함께 묵다가 돌아왔고, 鴟河浦 일과 白樂喜 등은 전혀 알지 못하니 고찰해달라는 내용.
    발신일1896년 6월 27일.
  • 13. 仁川觀察府 第 150號 照會에 의하면, 日本 領事代理가 商人 土田讓亮을 살해한 金昌洙의 심문이 이제 끝났는데, 法部의 지령을 기다려 처단할 수 있다는 말에, 자백한 글을 보내는데 더하여 本官의 의견 유무를 물어보니, 심문 결과 범인은 귀 국의 법률인 大明律 人命謨殺人 조항에 비추어 참수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법부에 보고하였다고 하니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照會.
    0000
    건명 仁川觀察府 第 150號 照會에 의하면, 日本 領事代理가 商人 土田讓亮을 살해한 金昌洙의 심문이 이제 끝났는데, 法部의 지령을 기다려 처단할 수 있다는 말에, 자백한 글을 보내는데 더하여 本官의 의견 유무를 물어보니, 심문 결과 범인은 귀 국의 법률인 大明律 人命謨殺人 조항에 비추어 참수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법부에 보고하였다고 하니 이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照會.
    발신일1896년 9월 12일.
    발신처領事代理 萩原守一.
    수신처仁川港監理 李在正.
  • 14. 海州居 金昌洙 年二十一 初招.
    0000
    건명 海州居 金昌洙 年二十一 初招.
    주요내용海州에 사는 21세 金昌洙에게 행한 일을 솔직히 고하라고 하니, 올해 正月 24일에 용강으로 향하던 중 안악에서 鄭一明, 金長孫, 金致亨을 만나 같은 배로 鴟河浦로 넘어가 李化甫에게 이르러 저녁을 먹고 숙박한 후 아침을 먹고 길을 떠나려는데, 斷髮하고 칼을 찬 수상한 사람이 앉아 밥상을 달라고 하니 가게 사람이 먼저 밥상을 주기에 마음이 憤然하여 살펴보니 일본인이라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라 여겨 그 자리에서 발로 차 넘어뜨린 후 때려죽여 강물에 던졌음. 동행한 3명이 돈을 맡아 가게 주인에게 八百金을 맡기고 나머지 돈은 3명의 노자로 주고, 본인은 일본인의 칼을 취하고 75냥으로 나귀 한 필을 사서 타고 재령으로 떠났다가 5월에 집으로 돌아왔더니 해주 巡捕에게 잡히었다고 대답한 내용.
    발신일1896년 8월 31일.
    발신처仁川港警務官 金順根. (진술자 : 金昌洙)
  • 15. 金昌洙 再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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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명 金昌洙 再招.
    주요내용金昌洙가 처음 본 商民 3명과 동행하여 李化甫의 집에서 함께 머물렀으나 일본인 살해 시 3명은 도망쳤다고 진술함. 일본인을 죽인 후 의병이라 칭하고, 배에 있는 돈을 빼앗았으니 재물을 탐하여 일본인을 살해한 것이냐고 물으니, 일본인을 살해한 후 뱃사람들에게 재물이 있음을 알고 동행과 함께 배에서 돈을 가지고 나왔으며, 돈의 수효는 엽전 100냥 가량이라 하였는데, 처음 진술에서는 800냥을 李化甫에 맡겼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100냥 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진술이 잘못된 것으로, 지금 상세히 헤아리니 800냥 맡긴 것은 없고 동행 3명의 노자와 나귀 1필 가격 75냥 뿐이라 진술함. 일본인을 타살할 때 흉기는 처음에는 돌이고 다시 나무로 쳐서 살해한 후 시신은 강물에 버리고 동행 3명은 관여한 일이 없으며, 단지 배에서 돈을 가지고 나올 때 동행 3명과 뱃사람 몇 명이 간섭했다고 하였으며, 중국에서 첩지를 받은 左統領은 假稱한 것인가 물으니 이는 가칭이 아니라 徐敬章에게 받았다고 진술하는 내용.
    발신일1896년 9월 5일.
    발신처起草書記 秦貞鎭. (진술자 : 金昌洙)
    수신처警務官 金順根.
  • 16. 金昌洙 三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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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명 金昌洙 三招.
    주요내용金昌洙의 고향과 가족을 물으니, 나고 자란 곳이 海州이며 부모가 살아있고 7대 獨子라 진술함. 국민의 원통함을 모아 國母의 원수에게 거행한 일이며, 지방관에게 고하더라도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스스로 행했다고 진술함. 初招와 再招에서 돌과 곤봉으로 일본인을 타살했다 하였는데 칼이 있는 일본인이 어찌 대적하지 못했는가 물으니, 일본인을 차서 마당에 떨어진 후 칼을 꺼내기에 돌로 내려쳐서 칼을 뺏고 동행 3명과 방 안 다른 사람들과 함께 때려죽인 후 시체를 강물에 던졌다 진술함. 初招와 再招에서 혼자 했다고 하였으나 지금은 모두 힘을 모았다고 하니 어째서 앞뒤가 다른가 물으니, 본인이 먼저 시작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당사자가 아니며 어찌 책임을 면하고자 다른 이들을 끌어들이겠는가하고 진술함. 李化甫의 가게는 처음 갔으며, 재물을 탈취한 것은 동행 3명에게 노자로 주고 나머지 8백냥은 가게 주인에게 맡겼다고 진술하는 내용.
    발신일1896년 9월 10일.
    발신처仁川港裁判所判事 李在正, 日本領事館警部 神谷淸, 仁川港裁判所主事 金昌鍵. (진술자 : 金昌洙)
  • 17. 安岳郡鴟河浦店主李化甫年四十八 初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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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명 安岳郡鴟河浦店主李化甫年四十八 初招.
    주요내용金昌洙의 행동을 상세히 보았을 터니 하나도 숨기지 말고 사실을 고하라 하니, 올해 정월 24일 오후 일본인 1명이 통역하는 아이 1명을 데리고 와서 저녁을 먹고 쉴 때, 匪徒 김창수가 무리를 끌고 와서 저녁을 청하여 밥을 하고 나아갔고, 새벽에 밥을 먹은 후 통역하는 아이가 급히 들어와 말하길 일본인과 匪徒가 싸워 일이 위급하니 도와달라 하기에 놀라서 문을 나서 보니 김창수가 일본인을 난타함. 이를 만류하고자 하였으나 반대로 본인을 위협하고 구타하여 가까이 가지 못하고 보기만 하였는데, 김창수가 일본인을 때려 죽여 끌어다 강변에 버리고 칼 1자루를 뺏어 차고 나귀 한 필을 사서 타고 갔으니 일본인을 살해한 것은 김창수가 분명하다고 진술하는 내용.
    발신일1896년 8월 31일.
    발신처仁川港警務官 金順根. (진술자 : 李化甫)
  • 18. 李化甫 再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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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명 李化甫 再招.
    주요내용金昌洙가 몇 명과 함께 머물다 일본인을 살해했는가 물으니, 처음 건너올 때 17명이다가 13명은 다른 곳으로 가고 김창수와 동행 3명이 본인 집에 와서 묵었다가 일본인을 살해하였다고 진술함. 동행 3명도 兇行을 했으며 본인을 때리더니 타살하리라 하기에 도주하여 흉기는 어떠한지 보지 못했으며, 김창수가 의병이라 스스로 칭한 것은 일본인을 살해한 후 左統領 金某라는 서한을 내보였다고 진술한 내용.
    발신일1896년 9월 5일.
    발신처書記 朴永來. (진술자 : 李化甫)
  • 19. 金昌洙의 獄案을 받아 판단하니 李化甫는 즉시 풀어주고 돌려보내는 것이 온당하다는 電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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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명 金昌洙의 獄案을 받아 판단하니 李化甫는 즉시 풀어주고 돌려보내는 것이 온당하다는 電報.
    발신일1896년 10월 2일.
    발신처仁川港監理 李在正.
    수신처法部.
  • 20. 李化甫는 진술에 의거하여 無罪放送하라는 答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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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명 李化甫는 진술에 의거하여 無罪放送하라는 答報.
    발신일1896년 10월 2일.
    발신처法部.
    수신처仁川港監理 李在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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