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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 1895년 봄의 匪徒 搶攘으로 害를 당한 日本臣民 및 遺族을 위하여 內帑金 183,750元을 撥下한다는 詔를 접하였다는 照會 제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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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議政臨時署理內部大臣 趙秉式(1905년 1월 31일)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자 | 議政府議政臨時署理內部大臣 趙秉式 |
발신일 | 1905년 1월 31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인장 | 議政府議政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外部와 度支部에서 聯署請議한 貨幣整理 건과 金庫出納 건, 日本第一銀行借款 건은 上奏하여 재가받았다는 指令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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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議政臨時署理內部大臣 趙秉式(1905년 1월 31일)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자 | 議政府議政臨時署理內部大臣 趙秉式 |
발신일 | 1905년 1월 31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인장 | 議政府議政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議政府 照會(1번 문서)를 접하여 日本公使에게 行文한 즉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하는 該使의 照覆을 旋接하였다는 照覆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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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 李夏榮(1905년 2월 13일) → 議政府議定署理內部大臣 趙秉式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일 | 1905년 2월 13일 |
수신자 | 議政府議定署理內部大臣 趙秉式 |
건명 | 外部와 學部, 度支部에서 聯署請議한 學政參與官 幣原垣 延聘 合同 건은 上奏하여 재가받았다는 指令 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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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議政臨時署理內部大臣 趙秉式(1905년 2월 3일)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자 | 議政府議政臨時署理內部大臣 趙秉式 |
발신일 | 1905년 2월 3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인장 | 議政府議政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外部와 內部, 度支部에서 聯署請議한 日本人 丸山重俊의 警務廳 顧問官 雇聘 合同 건은 上奏하여 재가받았다는 指令 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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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議政臨時署理內部大臣 趙秉式(1905년 2월 3일)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자 | 議政府議政臨時署理內部大臣 趙秉式 |
발신일 | 1905년 2월 3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인장 | 議政府議政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3월 6, 7일 兩日간의 皇城新聞에 日韓議定書를 비방하는 疏本을 게재하였던 정2품 崔益鉉의 관직을 삭탈하고 이에 참여한 이들을 엄중히 處置하기 바란다 하는 駐京日本公使 林權助의 照會를 접하였던 바, 이에 照會하니 査照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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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 李夏榮(1905년 3월 10일) → 議政府參政大臣 趙秉鎬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일 | 1905년 3월 10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趙秉鎬 |
건명 | 崔益鉉이 日韓議定書를 비방하는 疏本을 皇城新聞에 게재한 건으로 外部 照會 제2호를 접하였는데, 前 贊政 崔益鉉의 上疏는 아직 原本을 閱覽하지 못한 것으로 일시적 논의에 불과한 것이며, 本件에 참여하였다는 얘기 또한 정확한 근거가 없는 것인 즉, 이와 관련해서 前特進官 金鶴鎭을 駐京日本軍司令部로 拿交한 것은 심히 駭瞠한 일인 바, 사안의 성격상 조금도 지체할 수 없는 일인 까닭에 輿論의 성함을 轉致한다는 照覆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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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趙秉鎬(1905년 3월 11일)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趙秉鎬 |
발신일 | 1905년 3월 11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검색어 | 駐京日本公使 林權助. |
인장 | 議政府議政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義國(이탈리아) 闕魯尼原例義太利亞耶 會社에 金礦 1곳을 准許해 달라 하는 駐京義國公使의 照請이 거듭되는데, 該使의 援例要求가 이유가 없는 것도 아닌 바, 더 이상 牢拒하기 어렵기에 契約案을 繕成하여 會議에 提出한다는 請議書 제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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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 李夏榮(1905년 3월 12일) → 議政府參政大臣 趙秉式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일 | 1905년 3월 12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趙秉式 |
건명 | 外部에서 請議한 義國會社(이탈리아회사) 礦權 准許 契約 건은 上奏하여 재가받았다는 指令 제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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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趙秉式(1905년 3월 22일)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趙秉式 |
발신일 | 1905년 3월 22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인장 | 議政府議政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文官銓考所 規制는 이미 頒布하였던 바, 사후에 外部 所管의 判任官으로 新敍할 인원이 있으면 우선 文官銓考所로 來赴하여 시험을 치르도록 하라는 通牒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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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趙秉式(1905년 3월 22일)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趙秉式 |
발신일 | 1905년 3월 22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인장 | 議政府議政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日本人 石井久三이 稷山郡 三谷里 礦山을 開礦하려는 것을 금하라는 내용의 照會 제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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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趙秉式(1905년 3월 16일)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趙秉式 |
발신일 | 1905년 3월 16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주요내용 | ‘條約에 근거’하여 稷山郡 三谷里 礦山을 開礦한다는 日本人 石井久三의 근거를 알 수 없다는 내용의 稷山郡守 郭璨의 보고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條約인지 알 수 없어 該日人에게 條約의 原本을 요구한 후 그것을 馳報토록 하라 하였음. 이에 대해 該郡에서는 該日人에게 요구했지만 條約 原本이 宮內府에도 있다 하며 翻謄하지 못하겠다 하므로 上送할 수가 없다고 보고함. 約案을 交換하여 각자 保有토록 하는 것은 後日의 對照를 위한 것인데, 今 日人이 條約이 있다고 하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것은 証據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인 바, 이에 照會하니 日公館(일본공사관)과 交涉, 査明辦理하여 外人이 冒禁하는 폐단을 없이 하라는 내용. |
인장 | 議政府議政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外部와 學部, 度支部에서 聯署請議한 中學校敎師 日本人 高橋享 延聘 건은 上奏하여 재가받았다는 指令 제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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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趙秉式(1905년 3월 22일)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趙秉式 |
발신일 | 1905년 3월 22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인장 | 議政府議政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外部와 學部, 度支部에서 聯署請議한 漢語學校敎師 淸國人 杜方域 延聘 건과 英語學校敎師 夫巖敦(프램톤) 續聘 건은 上奏하여 재가받았다는 指令 제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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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趙秉式(1905년 3월 22일)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趙秉式 |
발신일 | 1905년 3월 22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인장 | 議政府議政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地方官 및 地方官吏의 임명은 韓國駐箚軍司令官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는 駐港日本軍政執行官 後備步兵 제47聯隊長 早田滿鄕의 命令에 의거한 咸鏡南道觀察使署理咸興郡守 李喬永의 報告를 접하였는데, 地方官의 赴任, 視務는 朝家의 명령에 의거하는 것이 마땅한 바, 照亮하신 후 該公使와 處理談辦하여 公法에 따르도록 하라는 照會 제2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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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趙秉式(1905년 3월 17일)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趙秉式 |
발신일 | 1905년 3월 17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인장 | 議政府議政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通信機關의 委任 건에 관한 決定이 지체되고 있다 하는 駐京日本公使 林權助의 照會를 접하였다는 照會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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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 李夏榮(1905년 3월 29일) →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일 | 1905년 3월 29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
건명 | 郵便, 電信, 電話 업무를 확장하기 위해 일본 정부에 위탁함이 마땅한 바, 該協定案을 회의에 제출한다는 請議書 제2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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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 李夏榮, 通信院總辦 張華植(1905년 3월 31일) → 議政府議政大臣臨時代辦軍部大臣 權重顯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通信院總辦 張華植 |
발신일 | 1905년 3월 31일 |
수신자 | 議政府議政大臣臨時代辦軍部大臣 權重顯 |
건명 | 通信機關의 日本政府 委託 건은 上奏하여 재가받았다는 指令 제2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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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議政大臣臨時代辦軍部大臣 權重顯(1905년 4월 1일)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자 | 議政府議政大臣臨時代辦軍部大臣 權重顯 |
발신일 | 1905년 4월 1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인장 | 議政府議政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宮內官人의 疾病을 치료하기 위해 女醫 高橋裕子를 宮內府 女醫로 雇聘한다는 宮內府 照會를 접하였던 바, 該雇聘案을 會議에 提出한다는 請議書 제2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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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 李夏榮(1905년 4월 3일) →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일 | 1905년 4월 3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
건명 | 宮內府 女醫 高橋裕子 雇聘 건은 上奏하여 재가받았다는 指令 제2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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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1905년 4월 8일)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
발신일 | 1905년 4월 8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인장 | 議政府議政大臣之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文官銓考所의 初考 일자를 5월 12일, 會考 일자를 17일로 정하여 試取할 것인 바, 外部의 見習生 가운데 3년 이상 積勤한 사람을 懸錄하여 赴試케 하라는 내용의 照會 제7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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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1905년 5월 1일)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
발신일 | 1905년 5월 1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인장 | 議政府議政大臣之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文官銓考所의 初考 일자를 5월 12일, 會考 일자를 17일로 정하여 試取할 것인 바, 銓考規則 제10조에 의거하여 5인 이하를 保薦錄送하며, 外部 소관의 判任官 중 빈 자리는 銓考를 기다려 會考에 급제한 사람으로 敍任케 하라는 照會 제6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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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1905년 5월 1일) →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
발신일 | 1905년 5월 1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
인장 | 議政府議政大臣之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文官 銓考 일자와 관련하여 議政府 照會를 접하였던 바, 이를 准하여 5인의 薦單을 另錄呈交한다는 照覆 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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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尹致昊(1905년 5월 9일) →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
발신자 | 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尹致昊 |
발신일 | 1905년 5월 9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
건명 | 文官 銓考 일자와 관련하여 議政府 照會를 접하였던 바, 이를 准하여 外部 見習生 가운데 滿 3年 積勤한 사람을 另錄하여 呈交한다는 照覆 제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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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尹致昊(1905년 5월 12일)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자 | 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尹致昊 |
발신일 | 1905년 5월 12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건명 | 내일(5월 14일) 상오 11시에 회의가 있을 것인 바, 外部署理大臣에게 稟明하여 外政府에 屆期仕進토록 하기 바란다는 通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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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主事 閔泳均(1905년 5월 13일)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자 | 議政府主事 閔泳均 |
발신일 | 1905년 5월 13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인장 | 閔泳均章 1개. |
건명 | 外部 소관의 判任官 중 監理署主事와 駐外公使館 書記生은 他國 公使館, 領事館 書記生 試驗例에 의거하여 文官銓考所 시험에서 배제할 것인 바, 外部大臣이 規則을 另定하여 試驗仕用함이 마땅하다는 照會 제8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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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1905년 5월 15일) → 外部大臣署理協辦 尹致昊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일 | 1905년 5월 15일 |
수신자 | 外部大臣署理協辦 尹致昊 |
인장 | 議政府議政大臣之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外國人 雇聘契約 건으로 仰請하는 바, 外人聘約 가운데 기한이 다 된 자는 姑置하고 現任 服務人의 모든 契約書를 送交해 달라는 通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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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度支部大臣官房秘書課長 申海永(1905년 5월 27일) → 外部大臣官房秘書課長 李鍾協 |
발신자 | 度支部大臣官房秘書課長 申海永 |
발신일 | 1905년 5월 27일 |
수신자 | 外部大臣官房秘書課長 李鍾協 |
인장 | 度支部秘書課長之章 1개. |
건명 | 外部顧問官 須集雲(스티븐슨)의 舍宅 買入時, 該家主인 美人과 訂結한 契約書를 급히 參考할 뜻으로 通牒하는 바, 該私宅 소관의 일체 契約書를 送交하기 바란다는 通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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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度支部參書官 申海永(1905년 6월 1일) → 外部參書官 李鍾協 |
발신자 | 度支部參書官 申海永 |
발신일 | 1905년 6월 1일 |
수신자 | 外部參書官 李鍾協 |
인장 | 度支部秘書課長之章 1개. |
건명 | 表勳院總裁 閔丙奭 이하 11人을 日本으로 보내어 시찰토록 하라 하는 詔勅을 奉承하였던 바, 左開에 錄交하니 이를 日本公館(일본공사관)에 聲明해 달라 하는 照會 제9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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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1905년 7월 12일)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일 | 1905년 7월 12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인장 | 議政府議政大臣之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表勳院總裁 閔丙奭 이하 10人이 視察할 分掌事務를 左開에 錄交하는 바, 이를 日本公館(일본공사관)에 聲明해 달라 하는 照會 제9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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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1905년 7월 15일)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일 | 1905년 7월 15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인장 | 議政府議政大臣之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原任, 奏任의 在職者가 의견을 말하면 議政府가 輯綴하여 人事에 반영토록 할 것을 이미 詔勅揭頒했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는 바, 이에 仰佈하니 照亮遵施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照會 제1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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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韓圭卨(1905년 10월 5일) → 外部大臣 朴齊純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韓圭卨 |
발신일 | 1905년 10월 5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朴齊純 |
인장 | 議政府議政大臣之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外部 소관의 判任官 중 有闕은 銓考 及第人으로 敍任케 할 것으로 이미 照會했으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바, 각 관청 主事 정원의 多寡에 따라 銓考 及第人을 分排收用할 것으로 僉議가 一致한 까닭에 이를 左開에 仰佈한다는 照會 제1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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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韓圭卨(1905년 10월 11일) → 外部大臣 朴齊純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韓圭卨 |
발신일 | 1905년 10월 11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朴齊純 |
인장 | 議政府議政大臣之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外部의 勅, 奏, 判任官 履歷書를 修繕送交한다는 通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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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主事 尹學榮(1905년 10월 7일) → 議政府主事 李容圭 |
발신자 | 外部主事 尹學榮 |
발신일 | 1905년 10월 7일 |
수신자 | 議政府主事 李容圭 |
건명 | 外部 소속의 判任官 任免을 위해 粘連送交한 該員의 請願書 및 각 港市 監理의 報告書는 단지 査閱에 필요한 것으로 議政府가 보존할 文書는 아닌 바, 일일이 蒐聚하여 還交한다는 照會 제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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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書官 金準用(1906년 1월 10일) → 外部參書官 魚允廸 |
발신자 | 議政府參書官 金準用 |
발신일 | 1906년 1월 10일 |
수신자 | 外部參書官 魚允廸 |
인장 | 金準用印 1개. |
건명 | 外部와 度支部, 農商工部에서 聯署請議한 礦學敎師 巨智部忠羕, 技手 田村英太郞, 福井千尋, 山邊庫一郞, 野崎金藏 雇聘 건은 上奏하여 재가받았다는 指令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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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朴齊純(1906년 1월 13일) → 外部大臣臨時署理學部大臣 李完用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朴齊純 |
발신일 | 1906년 1월 13일 |
수신자 | 外部大臣臨時署理學部大臣 李完用 |
인장 | 議政府議政大臣之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露國人(러시아인)이 租借한 捕鯨基址를 日本 遠洋漁業株式會社의 租借基址로 准換해 줄 것으로 外部에서 請議한 사안은 上奏하여 재가받았다는 指令 제3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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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1905년 4월 24일)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
발신일 | 1905년 4월 24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인장 | 議政府議政大臣之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外部와 度支部에서 聯署請議한 外交顧問 소속의 補佐員 설치 건은 上奏하여 재가받았다는 指令 제3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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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1905년 4월 24일)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
발신일 | 1905년 4월 24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인장 | 議政府議政大臣之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沿海 및 內河의 船行 안건은 결코 准施할 수 없음을 議政府大臣이 이미 설명하였고, 여러 대신들 또한 이에 동의하였던 바, 外部大臣이 이에 준하여 辦理함이 마땅하다는 公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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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1905년 5월 1일)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
발신일 | 1905년 5월 1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인장 | 閔泳煥 私印 1개. |
건명 | 沿岸貿易을 위하여 日本政府에서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는 貴政府에서도 協議한 후 兩國이 協定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駐京日本公使의 公函을 접하였다는 照會 제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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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尹致昊(1905년 5월 8일) →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
발신자 | 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尹致昊 |
발신일 | 1905년 5월 8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
건명 | 通信機關을 확장할 차 中樞院을 暫借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駐京日本代理公使 萩原守一 公函을 접하였다는 照會 제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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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尹致昊(1905년 5월 9일) →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
발신자 | 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尹致昊 |
발신일 | 1905년 5월 9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閔泳煥 |
검색어 | 鐵道院. |
건명 | 通信機關委託協定書 第6條에 의거하여 引繼委員은 通信事務를 인계하는 당일, 帝國政府에 임용되어 給與를 支撥토록 하라는 내용의 駐京日本代理公使 萩原守一의 照會를 접하였다는 照會 제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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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尹致昊(1905년 5월 11일)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자 | 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尹致昊 |
발신일 | 1905년 5월 11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건명 | 通信機關의 확장을 위한 中樞院 借用 건에 대해서는 日使의 函請을 접하여 이미 行文했었는데, 이에 대한 日使(일본공사)의 函稱이 거듭되는 바, 거듭 仰佈한다는 내용의 公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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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尹致昊(1905년 5월 11일) → |
발신자 | 尹致昊 |
발신일 | 1905년 5월 11일 |
건명 | 貴國의 通信事務를 我 官吏에게 인계할 때에 收支의 계산은 左開의 3항에 의거할 것이라 하는 駐京日本公使의 照會를 접하였던 바, 이를 通信院에 轉照하여 辦理케 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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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尹致昊(1905년 5월 16일)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자 | 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尹致昊 |
발신일 | 1905년 5월 16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건명 | 沿海航行案의 修正 건이 지체되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 駐京日本公使의 來圅을 접하였다는 照會 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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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尹致昊(1905년 5월 18일)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자 | 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尹致昊 |
발신일 | 1905년 5월 18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검색어 | 萩原臨時代理公使, 韓國. |
건명 | 지난 18일 漢城 郵遞, 電報 兩 總司의 事務를 이미 引繼받았다는 日本 通信機關 引繼委員 文開에 의거한 駐京日本公使 林權助의 照會를 접하였다는 照會 제1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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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尹致昊(1905년 5월 20일) → 漢城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자 | 外部大臣署理外部協辦 尹致昊 |
발신일 | 1905년 5월 20일 |
수신자 | 漢城府參政大臣 沈相薰 |
건명 | 咸鏡南道觀察使가 보고한 淸官照會, 淸官約書, 韓官議定約書, 三水郡丁酉以後淸匪處被殺被燒被掠査實成冊, 甲山郡戊戌以後淸匪處被殺被燒被掠査實成冊를 粘連送交하는 바, 이를 照亮交涉하여 속히 妥辦토록 하기 바란다는 照會 제8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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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1905년 5월 20일) → 外部大臣署理協辦 尹致昊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일 | 1905년 5월 20일 |
수신자 | 外部大臣署理協辦 尹致昊 |
인장 | 議政府議政大臣之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長淵郡守의 보고에 근거하여 淨土敎會長 건은 이미 貴部에 보고하였던 사안이나 該사안이 交涉사안인 관계로 다시 法部大臣에 轉呈할 목적으로 보고한다는 公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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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書官 金重演(1905년 5월 20일) → 外部參書官 |
발신자 | 議政府參書官 金重演 |
발신일 | 1905년 5월 20일 |
수신자 | 外部參書官 |
인장 | 金重演 私印 1개. |
건명 | 議政府 照會 제83호를 准하여 韓淸邊民滋擾後兩國官員會訂約書 건으로 咸南觀察使 報告 및 附到한 書類는 일체 閱悉했는데, 賠償一款은 議政府에서 措處하고 該郡 駐隊가 거둔 牛價는 軍部에 轉照하여 推還토록 하라는 照覆 제1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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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 李夏榮(1905년 5월 23일)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일 | 1905년 5월 23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건명 | 郵遞, 電報 兩司의 事務引繼는 이미 마쳤고, 收支計算 또한 마쳤다는 내용의 駐京日本公使 林權助의 照會를 접하였던 바, 이를 左開에 抄錄하여 另附한다는 照會 제1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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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 李夏榮(1905년 6월 2일)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일 | 1905년 6월 2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건명 | 通信院이 郵, 電業務를 引繼한 후 事務가 浩繁한 까닭에 現中樞院을 軍制會議所로 移轉하고 다시 현재 사용하지 않는 前中樞院 건물로 이전할 수 있게 해 달라 하는 駐京日使의 公函이 이어지고 있다는 照會 제1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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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 李夏榮(1905년 6월 2일)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일 | 1905년 6월 2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건명 | 通信事務 引繼日 이전의 收支計算은 分勘할 것을 該引繼委員인 長申告에게 通報하였다는 내용의 駐京日本公使 林權助의 照會를 접하였다는 照會 제1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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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 李夏榮(1905년 6월 8일)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일 | 1905년 6월 8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건명 | 郵遞, 電報 兩司는 이미 引繼되었고, 이전 것은 分勘收支할 것을 來文을 접하여 通告한다는 駐京日本公使 林權助의 照會를 접하였다는 照會 제1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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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 李夏榮(1905년 6월 14일)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일 | 1905년 6월 14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건명 | 外部 照會 제15호를 接准하여 현재의 中樞院을 軍制會議所로 移接하였다는 照覆 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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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1905년 6월 14일)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일 | 1905년 6월 14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인장 | 議政府議政大臣之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郵遞, 電報 兩司는 이미 引繼되었고, 이전 것은 分勘收支할 것이라는 駐京日本公使 林權助의 照會를 접하였다는 照會 제1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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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 李夏榮(1905년 6월 19일)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일 | 1905년 6월 19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건명 | 郵遞, 電報 兩司는 이미 引繼되었고, 이전 것은 分勘收支할 것이라는 駐京日本公使 林權助의 照會를 접하였다는 照會 제2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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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 李夏榮(1905년 6월 24일)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일 | 1905년 6월 24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건명 | 外部와 內部, 度支部에서 聯署請議한 警務 顧問 補佐員 設置 건과 警務 補佐人員 各道 配置 건은 上奏하여 재가받았다는 指令 제4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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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1905년 6월 26일)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일 | 1905년 6월 26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인장 | 議政府議政大臣之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江界郵遞司 引繼까지 포함하여 貴國 모든 通信機關의 引繼가 끝났으니 貴政府가 실시하고자 한 郵遞司官制 및 電報司官制는 속히 廢止토록 하라는 駐京日本公使의 照會를 접하였다는 照會 제2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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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 李夏榮(1905년 7월 8일)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일 | 1905년 7월 8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건명 | 我 遞信官憲이 郵遞, 電報 兩司의 事務를 引繼받았고, 收支計算 또한 마쳤다 하는 駐京日本公使 林權助의 照會를 접하였다는 照會 제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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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 李夏榮(1905년 7월 1일)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일 | 1905년 7월 1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건명 | 貴國의 礦山事務 整理技師로 理學博士 農商務省 地質調査所長 巨智部忠承을 推薦했다는 내용의 駐京日本公使 林權助의 照會를 접하였다는 照會 제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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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 李夏榮(1905년 7월 3일)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일 | 1905년 7월 3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검색어 | 宮內府, 田村英太郞. |
건명 | 我 軍司令官의 軍律을 제정, 시행할 것이라 하는 駐京日本公使의 照會를 접하였던 바, 이를 附錄呈閱한다는 照會 제2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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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 李夏榮(1905년 7월 10일)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일 | 1905년 7월 10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건명 | 各處 電, 郵 兩司의 事務引繼를 마쳤다 하는 韓國 通信事務 引繼委員長의 申稱에 의거한 駐京日本公使의 照會를 접하였다는 照會 제2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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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 李夏榮(1905년 7월 10일)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일 | 1905년 7월 10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건명 | 富寧 부근의 李忠烈이라는 자가 社朋隊의 이름으로 無賴漢 200여 명을 招致, 露軍(러시아군)에 附屬시켜 我(일본) 北進軍의 행동을 방해하므로 이에 대한 조처를 취해 줄 것이되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我 軍官憲에서 상당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 하는 駐京日本公使의 公函을 접하였던 바, 照亮辦理하여 속히 示明해 달라 하는 照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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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 李夏榮(1905년 7월 11일)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일 | 1905년 7월 11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건명 | 外部와 度支部, 學部에서 聯署請議한 仁川港 日語支校敎師 巖崎厚太郞 續聘合同 건은 上奏하여 재가받았다는 指令 제4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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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1905년 7월 27일)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일 | 1905년 7월 27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인장 | 議政府議政大臣之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通信院 사무실 擴張次 前中樞院 건물로 이전하는 건에 대한 駐京日本公使의 公函에 의거한 外部 照會 제15호를 접하였는데, 梅洞 소재의 前中樞院에는 該舍 내에 普成學校를 설립하였던 바, 今 轉移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照會 제10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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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1905년 7월 28일)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일 | 1905년 7월 28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인장 | 議政府議政大臣之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초서(판독불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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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政府主事 李元珪(1905년 8월 19일) → 外部主政議 朴芝陽 |
발신자 | 政府主事 李元珪 |
발신일 | 1905년 8월 19일 |
수신자 | 外部主政議 朴芝陽 |
인장 | 議政府議政大臣之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駐京日使의 照會를 접하였으나 아직 作覆하지 못하였음을 알린다는 내용의 公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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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李夏榮(1905년 8월 22일) → |
발신자 | 李夏榮 |
발신일 | 1905년 8월 22일 |
건명 | 外部의 公函과 抄件은 閱悉했는데, 각 該地方官吏는 內部의 直轄인 바, 外部와 內部가 商確辦理하기 바란다는 公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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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朴齊純(1905년 8월 24일) → |
발신자 | 朴齊純 |
발신일 | 1905년 8월 24일 |
건명 | 韓淸邊民滋閙時 兩國人民 被害 건과 該郡 駐隊의 牛價 收取 건은 지난 5월 23일 제13호 照覆으로써 이미 陳述請辦했으나 아직 議政府의 措辦이 취해지지 않고 있으며, 議政府 照會 제83호에 附到한 三水甲山 1897, 1898년 이후 淸匪에게 피해 입은 各款에 대해서는 1903년 12월 12일 甲山郡守 李根豊과 淸官 孫長靑의 訂約書 제1관에 의거할 때 1903년 8월 이전의 사안은 거론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照會하니 해당 사안들을 照亮妥辦한 후 속히 示覆해 달라 하는 照會 제2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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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 李夏榮(1905년 9월 5일) → 議政府參政大臣 韓圭卨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일 | 1905년 9월 5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韓圭卨 |
검색어 | 咸南觀察使, 軍部. |
건명 | 江原道 寧越地方 義兵暴徒 鎭壓 건에 대해 貴政府의 조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면 日憲兵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駐京日本公使의 照會가 거듭되는데, 근래 梗化의 민이 在在嘯聚하여 胥訛를 煽動하는 데에는 어떠한 연유가 있는 것인 바, 撫綏戢靖의 방책을 조금도 늦추지 않도록 하여 이를 外兵이 진압토록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照會 제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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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臨時署理中樞院贊議 朴鏞和(1905년 9월 25일) → 議政府參政大臣 韓圭卨 |
발신자 | 外部大臣臨時署理中樞院贊議 朴鏞和 |
발신일 | 1905년 9월 25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韓圭卨 |
건명 | 韓淸邊民滋閙時 兩國人民 被害 건과 該郡 駐隊의 牛價 收取 건으로 外部 照會 제28호를 접하였는데, 賠償一款과 牛價推還은 交涉妥商한 연후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이는 곧 外部의 職務인 바, 外部에서 該事案을 속히 辦理해 주기 바란다 하는 照覆 제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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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韓圭卨(1905년 9월 28일) → 外部大臣臨時署理中樞院贊議 朴鏞和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韓圭卨 |
발신일 | 1905년 9월 28일 |
수신자 | 外部大臣臨時署理中樞院贊議 朴鏞和 |
검색어 | 咸南觀察使, 甲山, 李根豊, 淸官 孫長靑. |
인장 | 議政府議政大臣之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江原道 寧越地方의 暴徒鎭壓 건은 이미 行文한 사안이나 暴徒蜂起의 결과 道路가 梗塞하고 郵務가 피해를 입는 등 鎭壓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듯 하다는 駐京日本公使의 函을 접하였던 바, 이를 准하여 函佈하니 査照辦理하기 바란다는 公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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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朴鏞和(1905년 9월 29일) → |
발신자 | 朴鏞和 |
발신일 | 1905년 9월 29일 |
건명 | 外部와 學部, 度支部에서 聯署請議한 農商工學校敎師 日本人 赤壁次郞 延聘合同 건은 上奏하여 재가받았다는 指令 제5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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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韓圭卨(1905년 10월 6일) → 外部大臣 朴齊純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韓圭卨 |
발신일 | 1905년 10월 6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朴齊純 |
인장 | 議政府議政大臣之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聞慶, 忠州, 淸風 등지에 義兵이 출몰했다 하는 보고가 이어지는데 이에 대한 진압방법을 속히 알려 달라 하는 駐京日本代理公使의 照會를 접하였다는 照會 제3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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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 朴齊純(1905년 10월 15일) → 議政府參政大臣 韓圭卨 |
발신자 | 外部大臣 朴齊純 |
발신일 | 1905년 10월 15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韓圭卨 |
검색어 | 參政 沈相薰, 江原道. |
건명 | 外部와 度支部, 學部에서 聯署請議한 德語敎師 佛耶安(볼링) 續聘 건은 上奏하여 재가받았다는 指令 제5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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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韓圭卨(1905년 10월 16일) → 外部大臣 朴齊純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韓圭卨 |
발신일 | 1905년 10월 16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朴齊純 |
인장 | 議政府議政大臣之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寧越 부근의 暴徒 鎭壓 건으로 駐京日本公使의 來文을 접하여 필요한 手段을 自行할 것으로 이미 照覆했었는데, 今 또 來文을 접하였더니 ‘擅行’ 등의 어구가 있는 바, 이에 抄附照會한다는 照會 제3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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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 朴齊純(1905년 10월 27일) → 議政府參政大臣 韓圭卨 |
발신자 | 外部大臣 朴齊純 |
발신일 | 1905년 10월 27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韓圭卨 |
건명 | 外部와 學部, 度支部에서 聯署請議한 漢語學校敎師 杜方域 薪水金을 120元으로 다시 정하여 原合同에 付票토록 하는 건은 上奏하여 재가받았다는 指令 제5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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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韓圭卨(1905년 10월 28일) → 外部大臣 朴齊純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韓圭卨 |
발신일 | 1905년 10월 28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朴齊純 |
인장 | 議政府議政大臣之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駐京英國公使의 照請을 准하여 遂安金礦 1處를 該國人 페아스에게 准許開採할 건으로 여러 차례 交涉하였던 바, 該命令書를 會議에 提出한다는 請議書 제7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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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 李夏榮(1905년 10월 30일)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일 | 1905년 10월 30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인장 | 議政府議政大臣之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外部와 農商工部에서 聯署請議한 英國人 페이스에게 金礦을 許採하는 건은 上奏하여 재가받았다는 指令 제6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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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韓圭卨(1905년 6월 24일) → 外部大臣 朴齊純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韓圭卨 |
발신일 | 1905년 6월 24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朴齊純 |
인장 | 議政府議政大臣之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駐京英國公使의 照請을 准하여 遂安金礦 1處를 該國人 페아스에게 准許開採할 건으로 여러 차례 交涉하였던 바, 該命令書를 會議에 提出한다는 請議書 제7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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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外部大臣 李夏榮(1905년 10월 30일)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처 | 外部大臣 李夏榮 (1905년 10월 30일 ) |
수신처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발신자 | 外部大臣 李夏榮 |
발신일 | 1905년 10월 30일 |
수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沈相薰 |
인장 | 議政府議政大臣之章 1개, 議政府印 1개. |
건명 | 貴部와 農商工部에서 聯署請議한 英國人 페이스에게 金礦을 許採하는 건은 上奏하여 재가받았다는 指令 제6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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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신 | 議政府參政大臣 韓圭卨(1905년 6월 24일) → 外部大臣 朴齊純 |
발신처 | 議政府參政大臣 韓圭卨 (1905년 6월 24일 ) |
수신처 | 外部大臣 朴齊純 |
발신자 | 議政府參政大臣 韓圭卨 |
발신일 | 1905년 6월 24일 |
수신자 | 外部大臣 朴齊純 |
인장 | 議政府議政大臣之章 1개, 議政府印 1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