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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 "보고서 18호 : 6범 외 70세 이상 15세 이하인 자와 병자와 정적을 용서할 만한 자와 전염병이 있는 자를 석방하라는 조칙이 있었으니 해당자를 석방하고 보고하라는 훈령이 있었는데, 본부에는 해당자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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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충청북도관찰사 박제억 |
발신일 | 1898년 2월 26일 |
건명 | 전보 : 선편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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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인천감리 |
발신일 | 1898년 2월 26일 |
건명 | "보고서 17호 : 충주군 추삼룡의 소장에서, 동네 충주댁에서 어린 비(婢)가 있어 갑오년 봄에 김봉순이라는 자와 혼인을 맺게 했더니 동요시에 김봉순이 동도의 세를 믿고 비를 빼앗아 갔고, 을미년에 다시 나타나 갖은 행패를 일삼더니 김원오와 도당을 만들어 화적을 자칭하고 재물을 빼앗고 범분하기에 동민들이 둘을 잡아들였으니 엄히 다스려달라고 하였는데, 이들을 가두어 두었으니 지령하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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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충청북도관찰사 박제억 |
발신일 | 1898년 2월 26일 |
첨부문서 | 충북관찰부 재수 적한 김봉순 김원오의 진술서 |
건명 | "보고서 17호 : 충주군 추삼룡의 소장에서, 동네 충주댁에서 어린 비(婢)가 있어 갑오년 봄에 김봉순이라는 자와 혼인을 맺게 했더니 동요시에 김봉순이 동도의 세를 믿고 비를 빼앗아 갔고, 을미년에 다시 나타나 갖은 행패를 일삼더니 김원오와 도당을 만들어 화적을 자칭하고 재물을 빼앗고 범분하기에 동민들이 둘을 잡아들였으니 엄히 다스려달라고 하였는데, 이들을 가두어 두었으니 지령하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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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충청북도관찰사 박제억 |
발신일 | 1898년 2월 26일 |
첨부문서 | 적한 김봉순 김원오의 진술서 |
건명 | 보고서 19호 : 순검이 적한 김덕원을 잡아와 엄히 조사하고 봉공을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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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충청북도관찰사 박제억 |
발신일 | 1898년 2월 26일 |
첨부문서 | 활빈당으로 자칭하고 재물을 빼앗았다는 적한 김덕원의 진술서 |
건명 | 보고서 19호 : 활빈당이라 자칭하며 재물을 빼앗은 적한의 진술서를 올린다는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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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충청북도관찰사 박제억 |
발신일 | 1898년 2월 26일 |
첨부문서 | 활빈당으로 자칭하고 재물을 빼앗았다는 적한 김덕원의 진술서 |
건명 | "보고서 11호 : 6범 외 70세 이상 15세 이하인 자와 병자와 정적을 용서할 만한 자와 전염병이 있는 자를 석방하라는 조칙이 있었으니 해당자를 석방하고 보고하라는 훈령이 있었는데, 본부에는 해당자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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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평안북도재판소판사 서상우 |
발신일 | 1898년 2월 20일 |
건명 | 보고서 23호 : 훈령에 따라 청주군 재수 살옥 정범죄인 김용진에게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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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충청북도관찰사 박제억 |
발신일 | 1898년 2월 28일 |
건명 | 보고서 22호 : 진천 지방대가 잡은 적한 안태성과 이명희의 공사와 위조문적을 올리니 처분하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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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충청북도관찰사 박제억 |
발신일 | 1898년 2월 28일 |
첨부문서 | 위조 훈령과 도당을 모아 각지에서 돈을 빼앗은 안태성 이명희의 진술서 |
건명 | 보고서 5호 : 훈령에 따라 전주군 조소사 김덕삼 옥사에 조소사의 장녀와 차녀에게 태형하고 석방하도록 군에게 발훈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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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전라북도관찰사 윤창섭 |
발신일 | 1898년 2월 25일 |
건명 | "보고서 12호 : 6범 외 징정 3명을 석방하라는 훈령이 있었는데, 김희태 김성률은 전에 이미 석방하였고 한국성은 죄범이 작년 10월로 사전 시행 이후이므로 방송하지 않았으니 다시 지령하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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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평안북도재판소판사 서상우 |
발신일 | 1898년 2월 22일 |
건명 | 보고서 30호 : 목천군 살옥 정범 한육지에게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고 형명부를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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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충청남도재판소판사 이건하 |
발신일 | 1898년 2월 28일 |
건명 | 보고서 29호 : 공주군 살옥 정범 김창봉에게 태 100 징역 3년에 처하고 형명부를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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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충청남도재판소판사 이건하 |
발신일 | 1898년 2월 28일 |
건명 | 보고서 25호 : 결성군 살옥 정범 김종규에게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고 형명부를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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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충청남도재판소판사 이건하 |
발신일 | 1898년 2월 28일 |
건명 | 보고서 26호 : 연기군 살옥 정범 김정용에게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고 형명부를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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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충청남도재판소판사 이건하 |
발신일 | 1898년 2월 28일 |
건명 | "보고서 27호 : 청양군 살옥 정범 김원서 등에게 태 100 징역 3년에 처하고 형명부를 올리며, 태 100 징역 종신죄인 이청룡은 옥변시에 부상을 당해 말미를 주어 보방하여 아직 처결을 거행하지 못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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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충청남도재판소판사 이건하 |
발신일 | 1898년 2월 28일 |
건명 | 보고서 28호 : 공주군 살옥 정범 이득중에게 태 100 징역종신에 처하고 간범 이윤중 태 100 징역 15년에 처한 후 형명부를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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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충청남도재판소판사 이건하 |
발신일 | 1898년 2월 28일 |
건명 | "보고서 10호 : 지도군 고군산 정배 류 종신죄인 이재호 김석이 김대용과 류 15년 죄인 박효천 등을 군으로 압송하였고, 보수인의 성명과 유배일자를 성책해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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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전라남도관찰사 윤웅렬 |
발신일 | 1898년 2월 7일 |
첨부문서 | 한성재판소의 재판결과와 고군산으로 유배한다는 법부훈령 |
건명 | 보고서 25호 : 평창군 순교 등이 살인하고 재물을 빼앗은 화적 윤순복과 적한의 처 최소사를 잡아 공술을 받아 올리며 체포한 교졸에게는 시상하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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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강원도관찰사 권응선 |
발신일 | 1898년 2월 28일 |
건명 | "보고서 23호 : 동민들이 부녀자를 강간하고 재물을 훔친 적도 이용섭과 조상달을 잡아왔기에 군옥에 가두고 공술을 받았으며, 도적을 체포한 동임에게 시상하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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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강원도관찰사 권응선 |
발신일 | 1898년 2월 27일 |
건명 | "보고서 26호 : 금성군 안기철 옥사 정범 노달순과 유택형에게 선고하고 형명부를 두 통을 만들어 한부는 범인 거주 지방재판소로 보내고 한 통은 올리며, 도망간 자들은 속히 잡아들이도록 군에 지시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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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강원도재판소판사 권응선 |
발신일 | 1898년 2월 28일 |
건명 | 보고서 28호 : 훈령에 따라 강릉군 신만 옥사범 서경민 서경상과 금성군 이익년 옥사범 엄천봉 김소사와 낭천군 임원일 옥사범 김근천 한소사를 모두 석방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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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강원도관찰사 권응선 |
발신일 | 1898년 3월 2일 |
건명 | "보고서 29호 : 춘천군 염규일이 자기 모총 가까이에 강우석이 처를 입장하자 굴총로관(굴총露棺)한 사실은 이미 보고했지만 아직 지령이 없었는데, 염규일의 죄는 장 100 징역 종신인데 사정을 감안하여 감2등하여 장 100 징역 10년에 처할만 하니 지령하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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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강원도관찰사 권응선 |
발신일 | 1898년 3월 2일 |
건명 | "보고서 5호 : 6범 외 70세 이상 15세 이하인 자와 병자와 정적을 용서할 만한 자와 전염병이 있는 자를 석방하라는 조칙이 있었으니 해당자를 석방하고 보고하라는 훈령이 있었는데, 본소에는 해당자가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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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부산항재판소판사 이종직 |
발신일 | 1898년 2월 23일 |
건명 | 보고서 2호 : 훈령에 따라 재판소 시수역정의 죄명과 형기를 성책해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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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인천항재판소판사 서상교 |
발신일 | 1898년 3월 6일 |
건명 | "보고서 22호 : 홍전군 단석면 면장 이곤하의 보고에, 이화겸 서승서 권덕보 등 3명이 조학성을 유인하여 잡기하고 도박빚으로 조학성과 조학성의 형 조원서의 농우와 양식을 빼앗자 원서가 목메달아 죽었다고 하였는데, 도박빚을 족징하여 자살에 이르게 것은 무엄하며 도망간 조학성은 속히 잡아들일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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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강원도재판소 판사 권응선 |
발신일 | 1898년 2월 20일 |
건명 | 보고서 30호 : 개화의 실재는 바로 인륜을 밝히는 것이니 범분(犯分)하는 자는 엄히 다스리겠다는 훈령을 각군에 알렸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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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충청북도관찰사 박제억 |
발신일 | 1898년 3월 7일 |
건명 | "보고서 27호 : 자난 달에 본부의 훈령과 지령이 도착한 일자를 좌개하며, 속전을 수납한 것은 없고 죄인 재판이 있어 형명부를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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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충청북도관찰사 박제억 |
발신일 | 1898년 3월 6일 |
첨부문서 | 2월에 도착한 법부의 훈령 내용과 도착일자 |
건명 | 보고서 29호 : 훈령에 따라 기결수의 죄명 및 형기 시역일자와 미결안 중 법부에 보고했으나 아직 처결이 없는 죄수의 성명과 죄명 및 재수일자를 구분성책하여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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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충청북도관찰사 박제억 |
발신일 | 1898년 3월 7일 |
건명 | "보고서 34호 : 공주군 홍영선 옥사의 간범 이윤장과 이공선이 도망하였는데, 마침 이공선을 잡아 그 공안을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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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충청남도재판소판사 이건하 |
발신일 | 1898년 3월 7일 |
건명 | "보고서 14호 : 양천군 점주인 임춘일이 적한 김창운을 잡아들였으니 군경비에서 2원을 먼저 지급하라는 훈령이 있었는데, 군경비에서 지급하였고 적한의 진술서를 첨부하였으니 처분하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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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경기도관찰사 오익영 |
발신일 | 1898년 3월 9일 |
첨부문서 | 절도로 지난번에 사면받고 풀려났으나 구직하지 못해 다시 절도를 저질렀다는 적한 김창운의 진술서 |
건명 | "보고서 30호 : 지난 달 경무서의 징역죄인과 시수(時囚)의 형명부와 각군의 죄인을 적어 올리고, 속전은 없었다는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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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강원도재판소판사 권응선 |
발신일 | 1898년 3월 5일 |
첨부문서 | 춘천부 기결수의 죄명과 인적사항 및 춘천부 및 각군의 시수의 성명 죄명 시수일자 |
건명 | 보고서 31호 : 훈령에 따라 기결수의 죄명과 형기 및 미결수의 성명과 죄명 및 형기 등을 구분해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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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강원도재판소판사 권응선 |
발신일 | 1898년 3월 8일 |
건명 | 보고서 35호 : 훈령에 따라 기결수의 죄명과 형기 및 미결수의 성명과 죄명 및 형기 등을 성책해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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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충청남도재판소판사 이건하 |
발신일 | 1898년 3월 9일 |
건명 | 보고서 36호 : 개화의 실재는 바로 인륜을 밝히는 것이니 범분(犯分)하는 자는 엄히 다스리겠다는 훈령을 각군에 알려 게시하게 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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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충청남도재판소판사 이건하 |
발신일 | 1898년 3월 9일 |
건명 | 보고서 33호 : 노성군 정주홍 옥사 죄인 김석순에게 태형을 가하고 석방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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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충청남도재판소판사 이건하 |
발신일 | 1898년 3월 7일 |
건명 | "보고서 3호 : 삼화항 이소사 옥사 정범죄인 김두훈에게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고 간범 임영두에게는 태 90에 처하라는 훈령이 있었는데, 김두훈에게 사전이 적용된 것이지만 임영두는 그런 은택을 입지 않은 결과이니 다시 심리하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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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평안남도삼화항재판소판사 정현철 |
발신일 | 1898년 3월 1일 |
건명 | 보고서 28호 : 훈령에 따라 청주군 재수 이의직을 즉시 압상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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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충청북도관찰사 박제억 |
발신일 | 1898년 3월 7일 |
건명 | 보고서 31호 : 적한 이원실을 잡아 봉공(捧供)을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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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충청북도관찰사 박제억 |
발신일 | 1898년 3월 12일 |
첨부문서 | 1897년 1월경 문경군에서 안동관찰사를 포살하고 단발한 경무관을 타사하고 재물을 빼앗았다는 적한 이원실의 진술서 |
건명 | 보고서 9호 : 징역죄인 이근실 한봉재 이재복 3명의 형명부를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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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경상북도관찰사 엄세영 |
발신일 | 1898년 3월 8일 |
건명 | "보고서 21호 : 전찰방 오종원은 우민들과 어울려 비류의 중군직을 맡아 난을 지었는데,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할 만하나 비괴(匪魁) 노응규가 이미 죄명을 탕조하였으니 오종원을 석방하라는 훈령이 있었는데, 즉시 그를 석방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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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경상남도재판소판사 조시영 |
발신일 | 1898년 3월 4일 |
건명 | 보고서 26호 : 기결수의 죄명과 형기 및 시역일자와 미결수의 성명과 죄명 및 재수(在囚)일자를 구분성책해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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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황해도관찰사 김가진 |
발신일 | 1898년 3월 10일 |
건명 | 보고서 20호 : 훈령에 따라 6범외 징역죄수를 강능순 등 6명을 석방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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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황해도관찰사 김가진 |
발신일 | 1898년 2월 27일 |
건명 | 보고서 19호 : 6범 중 노약자와 병폐자와 용서할만한 자와 전염병이 있는 자를 석방하라는 훈령이 있었으나 해당자가 없다는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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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황해도관찰사 김가진 |
발신일 | 1898년 2월 25일 |
건명 | 보고서 21호 : 훈령에 따라 안악군 피고 민소사는 석방하고 신계군 정범 고석숭은 태 100에 석방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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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황해도관찰사 김가진 |
발신일 | 1898년 3월 1일 |
건명 | 보고서 22호 : 훈령에 따라 연안군 피고 공현규에 태 100에 석방하고 매장은 14량을 받아 시친에게 주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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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황해도관찰사 김가진 |
발신일 | 1898년 3월 3일 |
건명 | "보고서 32호 : 징정 엄삼윤 등 6명은 과부를 겁박한 자로 6범 이내이니 석방할 수 없고 감등에 해당되며, 오두상 이정도는 역한이 찼으니 석방하라는 훈령이 있었는데, 기한이 된 죄수 두 명을 석방하도록 청주군에 지시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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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충청북도관찰사 박제억 |
발신일 | 1898년 3월 14일 |
건명 | 보고서 2호 : 기결수와 성명과 죄명 및 미결수의 성명과 죄명 등을 보고하라는 훈령이 있었으나 미결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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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원산항재판소판사 박의병 |
발신일 | 1898년 3월 9일 |
건명 | 보고서 1호 : 개화의 실재는 바로 인륜을 밝히는 것이니 범분(犯分)하는 자는 엄히 다스리겠다는 훈령을 각군에 알려 게시하게 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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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덕원부윤 박의병 |
발신일 | 1898년 3월 9일 |
건명 | "보고서 17호 : 이웃의 과부를 취하려던 강영원과 자기 아버지의 옥사에 매장비를 칭하고 피고에게 뇌물을 받은 주복규의 정적을 감안하여 석방에 합당하다는 보고를 하였지만, 이들은 6범 이내이므로 석방이 불가하다는 훈령이 있었는데, 해당군에 이들을 다시 잡아들이라 했지만 주복규는 아직 착수하지 못했다고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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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평안남도재판소판사 조민희 |
발신일 | 1898년 3월 11일 |
건명 | 전보 : 아직 선편이 없다는 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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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인천감리서 |
건명 | 보고서 7호 : 기결수의 죄명과 형기 및 미결수의 성명과 죄명 등을 성책하여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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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전라북도관찰사 윤창섭 |
발신일 | 1898년 3월 11일 |
건명 | "보고서 18호 : 기결수의 죄명과 형기및 미결수의 성명과 죄명 등을 성책하여 올리며, 옥사에 관계되어 자수한 자들을 지난번 보고에서 방송질(放送秩)에 포함하였지만 아직 지령이 없었으니 살펴주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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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평안남도재판소판사 조민희 |
발신일 | 1898년 3월 12일 |
건명 | "보고서 25호 : 훈령에 따라 안악군 정범 김성호를 경무서로 압상하여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고 형명부를 올리며, 시친 김소사 간련 홍학로는 각각 태 80에 석방하고 장만길은 압상하여 김성호와 대질하여 처판할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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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황해도관찰사 김가진 |
발신일 | 1898년 3월 8일 |
건명 | "보고서 23호 : 훈령에 따라 연안군 피고 김문명에게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고 그 동생 김은명에게 태 100 징역 3년에 처하였고, 나머지 관련자에게도 의율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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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황해도관찰사 김가진 |
발신일 | 1898년 3월 8일 |
건명 | "보고서 16호 : 용강군 한석기 옥사에 도망간 정범 이창실의 처는 석방하고, 삼등군 함응길의 병폐문안(病斃文案)을 다시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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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평안남도재판소판사 조민희 |
발신일 | 1898년 3월 11일 |
건명 | "보고서 37호 : 전의군 사굴죄인 박성기는 8대조와 9대조 묘 근처에 누군가가 암장하자 관에 고했지만 주인을 알지 못해 사굴하고, 시신을 100리 떨어진 정산에 암장했다가 주인 서영순의 간원으로 다시 야료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봉표(捧標)하고 내주었는데, 서영순은 산지를 매득하였고 입장한 지 4년이 지난 지금에 박성기가 고의로 사굴하고 관을 파기한 것이니 박성기를 군옥에 가두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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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충청남도재판소판사 이건하 |
발신일 | 1898년 3월 16일 |
건명 | 보고서 33호 : 적도 정복기와 신원규를 잡아 그 진술서를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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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충청북도관찰사 박제억 |
발신일 | 1898년 3월 16일 |
첨부문서 | 적한 두 명 전재를 약탈하고 인명을 살상한 내용의 진술서 |
건명 | "보고서 14호 : 암행어사가 본도의 순검과 함께 정읍과 태인 등지의 비류(匪類) 10여명을 잡아왔는데, 김형순은 그 괴수로 인명을 살해하고 전재를 약탈한 자이고 나머지는 갑오여도(甲午餘徒)로 아직도 수상한 행위를 하는 자이고, 김형순의 공술 중에 거괴 최시형과 그 사위 김치구 등의 이름이 나왔으니 이들을 잡아들이도록 해당지방에 비훈하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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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전라남도관찰사 윤웅렬 |
발신일 | 1898년 3월 4일 |
첨부문서 | 동학 교주 최시형 등과 연계되어 동학이 다시 일어날 것이라 유언비어로 체포된 동학 집강 김형순 등 10명의 진술서 |
건명 | 보고서 24호 : 훈령에 따라 강령 정범 최성로를 경무서로 압상하여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고 형명부를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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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황해도관찰사 김가진 |
발신일 | 1898년 3월 8일 |
건명 | "질품서 1호 : 평양군 김진찬이 5대조 산에 계정광이 투총하기에 관의 제음을 받고 독굴(督掘)하였지만 계정광이 거부하자 사굴한 사건으로, 계정광이 매득한 산에 아버지의 무덤을 쓴 것을 사굴하고 시신을 드러낸 것으로 김진찬을 군옥에 가두어 두었으니 지령하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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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평안남도재판소판사 조민희 |
발신일 | 1898년 3월 15일 |
건명 | "보고서 3호 : 일인을 찔러죽인 죄수 김창수와 다른 징역죄인 들이 옥을 부수고 월장하여 도망갔는데, 순검과 압뢰를 가두었으나 감옥서장과 당직 순검에게 대해서는 지령하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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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인천항재판소판사 서상교 |
발신일 | 1898년 3월 21일 |
건명 | "질품서 2호 : 영흥군 유일원 옥사 재검이 초검과 삼검과 달라 사검을 하니 자자(自刺)가 아닌 피자(被刺)로 드러났고, 정범 장양억은 문중의 과부가 개적(改適)한 것을 수치로 여기고 문중 사람들과 함께 사자를 끌고와 찔러죽인 죄로서, 정범과 간범 등을 모두 잡아 가두라고 해당 군에 지사하였고, 복검을 잘못한 서기는 징계하도록 지시했으니 지령하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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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함경남도재판소판사 서정순 |
발신일 | 1898년 3월 6일 |
건명 | 보고서 15호 : 훈령에 따라 경무서와 각군 시수의 죄명과 형기 시역일자를 적은 성책과 미결수 성책과 석방자 성책을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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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평안북도재판소판사 서상우 |
발신일 | 1898년 3월 14일 |
건명 | "보고서 3호 : 공납문제로 분쟁 중 풍헌 박봉근을 발로 차 죽이고 도망간 집강 노상진을 체포하겠고, 관련 증인은 석방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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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무암감리겸무안항재판소판사 진상언 |
발신일 | 1898년 3월 16일 |
건명 | "보고서 5호 : 기결수와 미결수 명단을 보고하라는 훈령이 있었는데, 일본인에게 목포 삼학도를 마음대로 팔아 수감된 수진리(首鎭吏)가 일인이 환퇴(還退)를 거부하자 목을 메달고 음독했다가 겨우 목숨을 유지했는데, 일인이 떠나 재판할 수 없어 수도(囚徒)성책에 올려두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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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무암감리겸무안항재판소판사 진상언 |
발신일 | 1898년 3월 19일 |
건명 | 보고서 2호 : 개화를 빙자하여 범분(犯分)하는 자를 엄히 다스리라는 훈령을 각군에 알렸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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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무안부윤 진상언 |
발신일 | 1898년 3월 19일 |
건명 | "보고서 19호 : 용강군 사굴죄인 유회규에게 태 100 징역종신에 처했고, 그 형 유회근을 방금 잡아와 산지가(山地價)를 본주인에게 지급한 후 가두어두었으니 지령하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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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평안남도재판소판사 조민희 |
발신일 | 1898년 3월 18일 |
건명 | "보고서 34호 : 강릉 군의 보고에서, 한성곤이 상업차 왕래하던 자신의 형 한승곤을 적한 남명집이가 타살하고 재물을 빼앗은 사실을 알고 남명집의 가족과 동임 및 시장 상인을 입증한 가운데 그를 때려죽이고 자수했다고 하였는데, 한성곤에게 천살죄를 적용할만 하나 형의 원수를 갚기 위한 것이고 중인에게 미칠 해를 제거한 것이기에 한성곤에게 특별히 태형하고 석방하도록 지시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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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강원도관찰사 권응선 |
발신일 | 1898년 3월 19일 |
건명 | "보고서 20호 : 용강군 노의룡의 고소에, 마을 북쪽에 매장한 형수의 무덤을 김병준이 선산이라고 금장하기에 관의 판결을 얻었지만, 지난 달에 김병준이 자기 아버지를 형수 무덤 4보 근처에 매장하였다고 하였는데, 곧 관에서 적간하고 김병준에게 독굴하라고 지시했는데, 이은 김병준의 말에, 노의룡이 아버지의 무덤을 늑굴하고 관을 파냈다고 하였는데, 사실을 확인하고 김병준을 군에 가두어 두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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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평안남도재판소판사 조민희 |
발신일 | 1898년 3월 18일 |
건명 | 전보 : 창룡호가 출발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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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인천감리서 |
건명 | 보고서 4호 : 훈령에 따라 기결수의 죄명과 형기 및 미결수의 성명과 죄명을 성책하고 징역죄인 길만수의 형명부(刑名簿)를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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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함경남도재판소판사서리정평군수 허호 |
발신일 | 1898년 3월 15일 |
건명 | "보고서 16호 : 장성군 박규환의 정소에, 모총을 파고 시신의 머리를 짜르고 돈 400량을 요구한 자들이 있었으니 조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하였는데, 조사하니 재인(才人) 서이봉 등의 행위인데 서이봉이 잡힌 지 음식을 전폐하다가 병으로 죽었고, 나머지 죄인에게 처분을 내려주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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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전라남도관찰사 윤웅렬 |
발신일 | 1898년 3월 14일 |
건명 | "질품서 1호 : 삼화항 김소사 옥사는 사자와 정범 김석초가 각각 남편과 부인이 없어 동거하던 중 갑자기 분리되자 분개한 김석초가 김소사의 목을 꺽어 죽인 사건으로, 정범을 옥에 가두어 두었으니 지령하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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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삼화항재판소판사 정현철 |
발신일 | 1898년 3월 10일 |
건명 | 보고서 35호 : 취중에 욕을 하는 상인을 때려죽인 평강군 김창호를 가두어 두었으니 지령하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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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강원도관찰사 권응선 |
발신일 | 1898년 3월 24일 |
건명 | "보고서 4호 : 삼화부 오형묵 옥사 정범 임영두를 교형에 처할만 하나 고살이 아니었고 작년 10월 6범중에 참작할 만한 자를 감등하라는 조칙이 있었으니 감1등하여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라는 훈령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죄인에게 선고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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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삼화항재판소판사 정현철 |
발신일 | 1898년 3월 11일 |
건명 | "보고서 38호 : 비인군 유흥록의 소장에 따라 그 아버지 유치교가 늑굴로 한성감옥에 취역하였다가 작년 10월 사전으로 석방되었음에도 아직도 현재 부옥에 갖혀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니 즉시 석방하라는 훈령이 있었는데, 시수 유치교는 천살죄로 징역 중이고 돈을 받고 유치교의 석방을 장담한 유응환의 지시로 거짓으로 소를 올린 것이라는 군의 보고가 있었으니 살펴주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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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충청남도재판소판사 이건하 |
발신일 | 1898년 3월 22일 |
첨부문서 | "유치교는 옥사에 연루된 자로서, 유진환이 유치교의 매부 이규진에게 유치교를 석방시켜줄테니 돈을 달라고 하고, 동명이인의 사굴죄인 유치교가 사전의 적용으로 석방한다는 관보가 있었으니 이를 근거로 소하라고 하였고, 이규진과 유흥록은 의심을 하면서도 이를 따른 것으로 모든 사단은 유진환의 농간 때문이라는 해당 군수의 보고" |
건명 | 보고서 6호 : 훈령에 따라 기결수의 성명 죄명 및 형기를구별해 올리고 미결죄수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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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삼화항재판소판사 정현철 |
발신일 | 1898년 3월 15일 |
첨부문서 | 살인죄인 김두훈과 임영두와 사기죄인 김하영의 선고내용과 일자 |
건명 | 보고서 5호 : 지령에 따라 해관원으로서 청국 상인에게 사기치고 항민을 침학한 김하영에게 태 100 징역 종신에 처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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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삼화항재판소판사 정현철 |
발신일 | 1898년 3월 15일 |
건명 | "보고서 17호 : 훈령에 따라 각군의 유배죄수와 재판소 죄수의 죄명과 형기 및 미결수의 성명 등을 보고하고, 지도군은 보고가 늦어 군의 보고를 기다려 추후 올리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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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전라남도관찰사 윤웅렬 |
발신일 | 1898년 3월 14일 |
건명 | "보고서 30호 : 훈령에 따라 곡성으로 정배된 곡산군 이종태 사건을 다시살펴보니, 비도를 토벌한다고 칭탁하고 민간에 재물을 토색한 이종태는 1895년 7월에 정배되었고, 당시 영속(營屬)이 해산되고 관찰부의 업무가 미정되어 배문(配文)을 분실하였는데, 6범 죄인을 마음대로 석방할 수 없으니 처분을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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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황해도관찰사 김가진 |
발신일 | 1898년 3월 22일 |
건명 | 보고서 29호 : 신천 정범죄인 전삼재의 공안을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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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황해도관찰사 김가진 |
발신일 | 1898년 3월 22일 |
건명 | 보고서 14호 : 경무서에 수감 중이던 절도 죄인 손창순이 병으로 죽어 검시하고 매장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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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경상북도재판소판사 엄세영 |
발신일 | 1898년 3월 14일 |
건명 | 보고서 13호 : 훈령에 따라 기결수의 죄명과 형기 및 미결수의 성명 등을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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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경상북도재판소판사 엄세영 |
발신일 | 1898년 3월 13일 |
건명 | "보고서 7호 : 결성군 강금용 옥사의 실인이 분명하여 재검은 하지 않고 시신을 내주었고, 정범 김업이가 도망하여 그 아버지 김한경을 잡아들였으니 살펴주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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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충청남도관찰사 이건하 |
발신일 | 1898년 1월 31일 |
건명 | 보고서 16호 : 의주군 징역죄인 김귀만이 병으로 죽어 검시하고 시신을 매장하였고 검안을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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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평안북도재판소판사 서상우 |
발신일 | 1898년 3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