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起案 기안

  • 편저자 : 法部 刑事局(朝鮮) 編
  • 청구기호 : 奎17277의2-v.1-42
  • 간행연도 : [19世紀 末(高宗32年-光武3年:1895-1899)]
  • 책권수 : 42冊
  • 판본사항 : 筆寫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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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平安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1호의 起案.
    001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平安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1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平安北道裁判所判事署理 定州郡守 洪淳旭.
    발신일1897년 1월 4일.
    주요내용 質稟書 제1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江界郡守 尹忠求의 報告書를 접하니 ‘군수 임명 이래 가장 처리하기 어려운 자 중 수감된 匪徒 18명이 있는데, 平安北道 觀察府 판결을 살피니 9명은 종신 징역이요, 4명은 3년 징역이요, 5명은 징계하여 방면할 죄수 목록에 들어가 죄목을 갖추어 法部에 보고하고 警務廳에 죄수를 수감하였으니 비도 중 중범 죄수를 주야로 지키는 것이 참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바이고 징역에 관해 말하면 강계군에 따로 번다한 역이 없고, 식비에 관해 말하면 매일 비용이 5량 6전 4푼이어야 넉넉하고 죄수 3, 4달에 대개 벌거벗은 몸이라 부득이 白木 790량척을 빌려 얻어 각각 44척씩 의복을 지급하여 백목 가격 142량 5전 6푼 및 제공 18량 총합 160량 5전 6푼이오니 法部에 전보하시어 의복비 및 식대를 헤아려 마땅히 구획하시기를 바란다’고 하였음. 강계군의 사세로 보아 18명을 수감하고 의식비를 조처할 길이 없다고 하니 이를 조사하니 죄수의 소관은 재판소가 응당해야할 사무에 관한 것이거늘 어찌 조속히 보고하지 않고 지금에 이르렀는지 그를 충분히 조사함에 소홀함이 있었음. 도착한 즉시 鄭興孫 등 5명을 하루 빨리 압송하여 엄히 징계하여 석방하고 죄수 13명은 역시 즉시 역을 행하게 하며 의식비는 內部 소관이니 內部에 곧바로 보고하여 조처를 기다림이 가하기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
    1. 再. 1897년 1월 1일로 시작하여 번호를 1호로 수정함.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2.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黃海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호의 起案.
    003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黃海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黃海道裁判所判事 閔泳喆.
    발신일1897년 1월 5일.
    주요내용 黃海道裁判所의 報告書 제46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黃海道 觀察府 징역 2년 반 죄수 邊輔煥의 贖錢 1386량을 수에 준하여 수송하되 개정 경비 중 죄수 식비를 애초에 마련하지 못하여 8월 1달분은 이전 경비를 획급하여 죄수 식비로 지급하였으나 9월 이후 모든 죄수의 식비는 지급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형세가 부득이하여 公錢 중에서 유용하여 각 죄수 매일 4전씩 이번달 15일 章程의 下來日까지 전례에 의거하여 지급한 것이 합계 1119량 8전인 바 이번에 內部에서 분급하신 죄수 식비 8월부터 12월 합계 352량 8전 중에 36량을 1월 16일부터 30일까지 죄수 등의 식비로 지급할 차로 따로 두었고 316량 8전으로 위의 公錢을 유용한 것을 보충한 즉 실제로 부족한 것이 803량인 바 모든 죄수 식비 9월 이후 기지급분을 아래에 보고하니 살펴보시고 범인 변보환 속죄전 1386량 중 공전 유용조 803량은 제외하여 나머지 593량은 상송할 뜻으로 처분하셔서 유용한 공전을 보충하게 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속죄전을 수송하는 것은 스스로 정해진 방식이 있고 죄수 식비는 內部로부터 이미 조처가 있거늘 번번히 보고하여 거행함에 어찌 놀랍지 않은가. 즉시 수에 준하여 상납할 일로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3.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을 忠淸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호의 起案.
    005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을 忠淸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公州郡守 徐玉淳.
    발신일1897년 1월 5일.
    주요내용 忠淸南道裁判所 報告書 제127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韓山郡 朴氏 寡婦를 겁탈한 사건에 도망 중인 李京天의 아우와 형, 자손과 李春暹 등을 잡아들여 보고할 일을 한산군에 訓令한 연유는 이미 보고하였는데, 한산군수 沈在淑 報告書 내용에 ‘이경천의 동생 李晩稙과 이춘섬 등을 압송하여 그 정상을 엄히 조사하여 보고하라’하여 따로 기록하여 보고하니 살펴보길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이춘섬은 이 소송에서 중요한 자이며 지금 이미 잡아들였거늘 두 공초가 서로 다른 지경인데도 어찌 한 차례 대질하지 않았는지 그 심사를 충분히 하는 데에 명백하지 않아 處辦하기 불가하므로 도착한 즉시 조사하여 기어이 그 정상을 얻어 안건을 갖춰 보고하며 이경천을 더욱 조사하여 잡아들이는 것이 가할 일로 訓令한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4.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內部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照復 제1호의 起案.
    006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內部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照復 제1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內部大臣 朴定陽.
    발신일1897년 1월 6일.
    주요내용 內部 照會 제61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忠淸南道 觀察使 李乾夏의 제121호 報告書에 내용에 木川郡守 朴齊璜의 報告書에 ‘목천군 수감 중인 적도 무리가 매우 오래 수감되어 식비가 점점 많아지니 공납이 결손에 이름이 극히 유념해야할 일이기에 신속히 처판함이 합당하다’고 보고함. 이를 조사하니 지연된 죄수의 식비로 인해 公錢을 결손함은 극히 민망한 일이기로 이에 照會하니 살펴보신 후에 목천군 수감 중인 匪徒를 신속히 처판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해당 범인들이 중범 죄수에 관계되기에 급히 처리하기 어려워 지연하였으나 장차 조사하여 처단하기로 이에 照覆하니 살펴보시기 바란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5. 1897년 1월 3일 詔勅에 ‘형법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 죄의 경중을 따지고 노약, 병폐의 값을 따질 수 없지만 이 추위에 가여운 뜻을 유념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징역 죄범 중에 모반, 절도, 강도, 간통, 편재 외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 및 廢疾人은 아울러 특별히 석방하여 조정 특사의 은혜를 보이라’고 하신 바 징역 죄수 중 다음의 여러 죄수를 招致하여 聖旨를 포유한 후 석방하여 詔勅에 위배하지 않게 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警務廳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2호의 起案.
    007a
    건명 1897년 1월 3일 詔勅에 ‘형법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 죄의 경중을 따지고 노약, 병폐의 값을 따질 수 없지만 이 추위에 가여운 뜻을 유념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징역 죄범 중에 모반, 절도, 강도, 간통, 편재 외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 및 廢疾人은 아울러 특별히 석방하여 조정 특사의 은혜를 보이라’고 하신 바 징역 죄수 중 다음의 여러 죄수를 招致하여 聖旨를 포유한 후 석방하여 詔勅에 위배하지 않게 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警務廳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2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警務使 金在豊.
    발신일1897년 1월 7일.
    1. 左開安鶴善, 柳公先, 李致雲, 鄭長鐵 등 나이 70세 이상인 자, 梁益洙, 李秉瑞, 朴彭吉 등 廢疾人.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6.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등사하여 上奏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上奏案의 起案.
    009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등사하여 上奏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上奏案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발신일1897년 1월 7일.
    주요내용 高等裁判所 質稟書를 접하니 그 내용에, “공소를 조사하여 심리하니 漢城裁判所 전 檢事 崔文鉉 재임 시에 변론한 군인이 술에 취하여 죄를 범하니 수감하여 장정에 어긋남이 있어 죄가 《大典會通》 禁制條 ‘술 취한 자 률(使酒人律)’, 刑律名例의 ‘관부를 능멸한 자는 보통 사람의 죄에 한 등급을 더한다는 조항(凌犯官府者, 加常人罪一等律)’, 斷獄編 의고장국옥조(依告狀鞫獄條)에 ‘만약 소장에 있는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으로 남의 죄를 찾아내는 자는 고의로 남의 죄를 보탠 것으로 논죄한다는 조항(若於狀外, 別求他事, 摭拾人罪者, 以故入人罪論)’, 같은 편 관사출입인죄조(官司出入人罪條)에 ‘官司에서 고의로 남에게 全罪를 보탠 자는 그 전죄로 논죄한다는 조항(全入者以全罪論律)’에 비추어 의거한다”고 함. 해당 범인 崔文鉉을 全入者와 全罪論으로 태형 60대, 징역 1년으로 처판할 뜻으로 삼가 아뢴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7.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上奏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上奏案의 起案.
    010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上奏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上奏案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발신일1897년 1월 7일.
    주요내용 1897년 1월 3일 詔勅을 삼가 받든 즉 ‘형법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 죄의 경중을 따지고 노약, 병폐의 값을 따지기 불가하지만 이 추위에 가여운 뜻을 유념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징역 죄범 중에 모반, 절도, 강도, 간통, 편재 외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 및 廢疾人은 아울러 특별히 석방하여 조정 특사의 은혜를 보이라’고 하심. 詔勅을 받들어 監獄署 징역 죄수 중 나이 70세 이상과 廢疾人을 아울러 방송할 죄인 성명을 별지에 기록하고 각도 각항 제주목 재판소 징역 죄수 중 나이 70세 이상 廢疾人을 기록하여 法部에 보고하도록 각 재판소에 신칙할 일로 삼가 아뢴다는 내용.
    1. 나이 70 이상인 安鶴善 私掘罪, 柳公先 私掘罪, 李致雲 略人罪, 鄭長鐵 犯松罪, 廢疾人 梁益洙 使酒拒捕罪, 李秉瑞 私掘罪, 朴彭吉 詐欺罪.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8. 流刑 1년 죄인 崔文鉉을 黃海道 豐川郡 椒島에 정배할 뜻을 아뢴다는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등사하여 아뢸 것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上奏案의 起案.
    012a
    건명 流刑 1년 죄인 崔文鉉을 黃海道 豐川郡 椒島에 정배할 뜻을 아뢴다는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등사하여 아뢸 것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上奏案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발신일1897년 1월 8일.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9. 현재 수감 중인 징역수 안건을 조사할 일로 警務廳에서 월말에 보고한 것과 재판소 형명부가 서로 다른 것이 많아 올바르게 하기 곤란하니 監獄署 징역수를 아래의 양식에 의거하여 빠짐없이 기록하여 송부하여 이에 照會하니 살펴보고 즉시 기록하여 송부하길 바란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警務廳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照會 제4호의 起案.
    013a
    건명 현재 수감 중인 징역수 안건을 조사할 일로 警務廳에서 월말에 보고한 것과 재판소 형명부가 서로 다른 것이 많아 올바르게 하기 곤란하니 監獄署 징역수를 아래의 양식에 의거하여 빠짐없이 기록하여 송부하여 이에 照會하니 살펴보고 즉시 기록하여 송부하길 바란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警務廳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照會 제4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刑務局長 李明翔.
    수신자警務廳總務局長 安桓.
    발신일1897년 1월 8일.
    1. 성명, 나이, 죄명, 징계기한 기념월일 취역일자 등의 기록 양식. 2. 再. 일체 서류는 반환함.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10. 高等裁判所 質稟書 제1호를 접하니 내용에 ‘漢城裁判所 前 檢事 崔文鉉이 議案을 핑계로 군인을 멋대로 수감했으니, 大典會通 刑典 禁制條, 刑律名例, 大明律 斷獄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옳은지 질품한다’라고 한바, 그대로 처리하라는 指令 제1호의 起案.
    014a
    건명 高等裁判所 質稟書 제1호를 접하니 내용에 ‘漢城裁判所 前 檢事 崔文鉉이 議案을 핑계로 군인을 멋대로 수감했으니, 大典會通 刑典 禁制條, 刑律名例, 大明律 斷獄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옳은지 질품한다’라고 한바, 그대로 처리하라는 指令 제1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高等裁判所判事 趙秉式.
    발신일1897년 1월 8일.
    1. 再. 일체 서류를 보냄.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11. 高等裁判所 質稟書 제2호를 접하니 내용에 ‘高等裁判所의 정배죄인 崔文鉉의 流配 장소를 黃海道 豐川郡 椒島로 정함이 어떨지 이에 質稟하니 살펴보셔서 指令하시기 바란다’고 하여, 이를 조사하니 해당 범인 崔文鉉의 유배지를 의거하여 정하는 것이 가하기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高等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2호의 起案.
    016a
    건명 高等裁判所 質稟書 제2호를 접하니 내용에 ‘高等裁判所의 정배죄인 崔文鉉의 流配 장소를 黃海道 豐川郡 椒島로 정함이 어떨지 이에 質稟하니 살펴보셔서 指令하시기 바란다’고 하여, 이를 조사하니 해당 범인 崔文鉉의 유배지를 의거하여 정하는 것이 가하기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高等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2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高等裁判所判事 趙秉式.
    발신일1897년 1월 8일.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12.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各道, 各港, 濟州牧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의 起案.
    017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各道, 各港, 濟州牧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忠淸北道裁判所判事 朴珪熙, 忠淸南道裁判所判事 李乾夏, 全羅北道裁判所判事 尹昌燮, 全羅南道裁判所判事 尹雄烈, 慶尙北道裁判所判事 嚴世永, 慶尙南道裁判所判事 李恒儀, 黃海道裁判所判事 閔泳喆, 平安南道裁判所判事 李根命, 平安北道裁判所判事 李容翊, 江原道裁判所判事 李鳳儀, 咸鏡南道裁判所判事 徐正淳, 咸鏡北道裁判所判事 元禹常, 仁川港裁判所判事 李在正, 元山港裁判所判事 申泰茂, 釜山港裁判所判事 閔泳敦, 慶興港裁判所判事 金尙振, 濟州牧裁判所判事 李秉輝.
    발신일1897년 1월 8일.
    주요내용 1897년 1월 3일 詔勅을 삼가받았는데, ‘형법이라는 것은 진실로 그 죄의 경중을 따지고 노약, 병폐의 값을 따지기 불가하지만 이 추위에 가여운 뜻을 유념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징역 죄수 중에 모반, 절도, 강도, 간통, 편재 외 나이 70세 이상 15세 이하 및 廢疾人은 아울러 특별히 석방하여 조정 특사의 은혜를 보이라’고 하심. 詔勅을 받들어 시행하되 각 재판소 징역 죄수 중 6범 외에 老少는 반드시 장부를 살펴 처리하고 廢疾人은 반드시 친히 심사하여 혹 간교히 속이는 일을 없게하여 소상히 기록하여 보고하되 이와 같이 한 후에 혹여 허위 기록한 자가 있으면 별반으로 관원들의 죄를 논할 것이니 엄히 거행하여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일로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13.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上奏案의 起案.
    020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上奏案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발신일1897년 1월 10일.
    주요내용 高等裁判所 質稟書를 접하여 심리하니 貪贓罪 徐相大가 杆城郡守 재임할 때에 간성군 소재 乾鳳寺 僧徒 勒執에게 엽전 8500량을 탈취한 죄를 《大明律》 受贓編 在官求索借貸人財物條 ‘감독의 지위에 있는 관리가 자신의 관할하에 있는 자에게 재물을 요구한 경우는 장물(贓物)을 계산하여 단죄하되, 재물은 받았으나 법을 굽혀 처리하지 않은 죄에 준하여 논죄하고, 강요하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는 재물을 받고 법을 굽혀 처리한 죄에 준하여 논죄한다(凡監臨官吏, 求索所部內財物者計贓, 强者準枉法論,)’는 조항과 같은 편 官吏受財條에 ‘관리가 남의 재물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장물을 계산하여 단죄하되, 녹봉을 받는 관리가 법을 굽혀 처리하고 받은 재물은 각각 받은 재물의 액수를 한데 합산하여 그 전량에 대해 罪科를 정하는데 80貫의 경우는 絞刑에 처한다(凡官吏受財者, 有祿人枉法贓, 各主者通算全科, 八十貫律, 處絞)’는 조항에 비추어 교수형에 처할 뜻으로 元年 法律 제3호 刑律 名例 제9조에 의거하여 삼가 아뢴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14. 江原道裁判所 質稟書 및 漢城裁判所 質稟書를 접하여 심리하니 低平郡 砲軍 朴定植, 春川郡 적당 李德一, 漢城裁判所 강도 죄인 韓萬乭 합 3명이 아울러 다음의 법률에 비추어 처분할 뜻을 本年 法律 제3호 刑律 名例 제9조에 비추어 처판할 뜻을 삼가 아뢴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上奏案의 起案.
    021a
    건명 江原道裁判所 質稟書 및 漢城裁判所 質稟書를 접하여 심리하니 低平郡 砲軍 朴定植, 春川郡 적당 李德一, 漢城裁判所 강도 죄인 韓萬乭 합 3명이 아울러 다음의 법률에 비추어 처분할 뜻을 本年 法律 제3호 刑律 名例 제9조에 비추어 처판할 뜻을 삼가 아뢴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上奏案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발신일1897년 1월 10일.
    1. 江原道裁判所 죄인 朴定植, 李德一, 漢城裁判所 죄인 韓萬乭의 죄목과 처리 법률.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15.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平安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3호의 起案.
    023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平安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3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平安北道裁判所判事署理 定州郡守 洪淳旭.
    발신일1897년 1월 9일.
    주요내용 平安北道裁判所 報告書 제3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義州郡守 尹錫祺의 제83호 報告書 내용에 의주군 金仁宅의 姪女가 나이 15세에 훌륭한 사위를 택하려고하는데 그 집 머슴 金貴萬이가 갑자기 미치광이처럼 말하기 ‘나는 이미 그 처자와 사사로운 것이 있다하고 동비녀를 쪼개 증표를 만들었다’하니 감히 혼례를 의논할 사람이 없을 것임. 여러 가지로 다투다가 필경 관에 소송하여 杖罰을 받기에 이르고도 오히려 악습을 고치지 않고 다시 와서 악한 성정을 부리니 그 처자가 죽는 것만 못하다하여 음식을 9일간 끊은 끝에 아사하였음. 정상이 과연 참혹하니 전 관원이 잡아와 엄히 징계하고 또한 수감한 자이기에 그 죄상을 조사하니, 범한 바가 진실로 용서할 수 없는 고로 이에 보고하니 조사 처판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임. 그리하여 죄인 김귀만은 법이 마땅히 헤아린 바이기에 이에 낱낱이 보고하니 살펴보고 처판 후에 지령하시기 바란다고 하여 이를 조사하니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사안인 바 하등 신중한 것인데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다만 수감함이 어떤 근거인지 모르는데 옥사를 처리함에 탄식이 나옴. 이를 관장했던 전 관리는 이미 교체되어 불가하기는 물론이라 장차 문책하려니와 그 충분히 심리하는 것에는 마땅히 검사를 우선하나 죽은 지 수개월인데 갑작스레 발굴하여 노출하는 것은 역시 또한 유념해야 할 것이고, 실제 원인이 먹지 않은 것은 이미 상흔이 없다는 것이니 증거를 증빙하여서라도 족히 조사할 것이기에 지령이 도착한 즉시 따로 조사관을 파견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초를 기다려 이 사안의 전말을 조사하게 하여 보고에 따라 보고하여 심리하여 처판하기에 편리하게 할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한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16. 高等裁判所에서 심리한 貪賦 죄인 徐相大의 照律案을 1월 10일에 上奏하여 받은 聖旨에 ‘형벌 한 등급을 경감하라’하신 바 준하여 시행하시기 바라기에 이에 通牒한다는 내용을 高等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通牒 제6호의 起案.
    025a
    건명 高等裁判所에서 심리한 貪賦 죄인 徐相大의 照律案을 1월 10일에 上奏하여 받은 聖旨에 ‘형벌 한 등급을 경감하라’하신 바 준하여 시행하시기 바라기에 이에 通牒한다는 내용을 高等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通牒 제6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刑事局長 李明翔.
    수신자高等裁判所預備判事 金基龍.
    발신일1897년 1월 11일.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17.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호의 起案.
    026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7년 1월 11일.
    주요내용 漢城裁判所 報告書 제20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江原道裁判所 判事 李鳳儀 照會에 法部 訓令에 내용에 江原道 旌善郡에 流配가 정해진 죄인 鄭觀時 및 李興哲을 심리하여 處辦할 일로 漢城裁判所로 압송하라는 내용이기에, 따로 巡檢을 정하여 압송하기로 정관시, 이흥철 두 범인을 監獄署에 수감할 연유로 보고한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두 범인 모두 驪州民으로 이전 忠州府 觀察使가 정선군으로 정배한 것인지라 죄명과 기록에 드러난 것이 모두 명백하지 않고 양식에 어긋나 流配를 보낸 것 역시 가히 혼란스럽기에 그 사정을 조사하여 바로잡게 하는 것은 조금도 느슨하게 함을 용납할 수 없으니 여주군이 현재 속한 漢城裁判所 관할이니 訓令을 발하여 압송하여 도착 즉시 소상히 조사하여 법률에 비추어 보고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1. 再. 정선군의 보고서 원본을 동봉하니 등사하고 돌려보내라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18.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忠淸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3호의 起案.
    028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忠淸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3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忠淸南道裁判所判事署理 公州郡守 李乾夏.
    발신일1897년 1월 11일.
    주요내용 忠淸南道裁判所 報告書 제4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溫陽郡守 報告書에 李用云을 상세 조사하여 고한 내용에 ‘제가 妻를 1889년에 100량을 분급하고 全義에서 얻어 와서 4년 동거하다가 1892년 11월에 도주하여 간 곳을 모르다가 沈宣傳 집에 있음을 처음 듣고 보부상과 함께 가서 추심하였다’하며 李貴同에게 흔손 여부를 조사하여 고한 내용에 ‘60 老物이 혹독하게 몽둥이를 맞다가 당시에 혼절했다가 지금은 기동함이 전과 같다’고 함. 이용운과 姜允同 등이 양반가와 갈등을 만들고 평민을 구타하니 죄가 비록 가볍지 않으나 대체로 자복하고 이전 지아비인 문제와 관계한 것으로 구타한 것이 이미 끝났으니 처분을 바란다하였기로 이에 보고하니 살펴보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이용운은 이미 처를 잃었다하면 추심하는 것이 이치에 미루어 합당하나 어찌 관에 호소하지 않고 갈등을 만들며 강윤동은 싸워서 패가망신하는 법을 모르고 구타하는 것을 도왔으니 민습을 관장함에 통탄스럽기에, 해당 2명은 각 《大明律》 雜犯篇 ‘이치상 해서는 안 되는 죄 중 사리가 무거운 경우의 조항(不應得爲而爲之事理重者律)’에 비추어 각 태형 80대를 내려 처판하고 방송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19.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忠淸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4호의 起案.
    030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忠淸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4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忠淸南道裁判所判事 李乾夏.
    발신일1897년 1월 11일.
    주요내용 忠淸南道裁判所 報告書 제128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魯城君 長久洞에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남자 申泰赫 사건에 있어 초검관 노성군수 金靖圭가 초검을 이미 행하여 문안을 보고하였는데, 실제로 스스로 목을 맨 것은 검증에 의심이 없고 모든 공초가 적확하고 같기에 覆檢은 그치고 시신은 매장하고 남은 사람은 석방하며 피고 朴允章은 금전을 토색하고 작당하는 악습이 있고, 하는 말로 핍박하고 구타하여 상하게 한 것은 비록 크게 꾸짖는 단초가 없으나 피고는 스스로 담장의 까마귀와 같은 혐의가 있기에 잠시지만 엄히 거두어 法部의 판단을 기다리며 해당 사안과 검사안을 이에 상송하니 조사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사망한 신태혁은 우연히 장시에 출몰하였다가 이익을 보고 잠복하여 도망하다가 족당을 배척하고 불허하니 형세가 진실로 피고 박윤장은 같은 상인에게서 채무를 구한 것은 정의에서 나온 것인데 어찌 작당하여 위협함에 이르러 사망 사건에 이르게 하였는가. 동반하여 구타한 것이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 검험에 애초에 상흔이 없어 요행히 강압을 이용한 죄를 면하였으나 위협하여 핍박한 법률을 면할 수 없음. 해당 범인 박윤장은 《大明律》 人命編 ‘위협과 핍박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조항(威逼人致死者律)’에 비추어 태형 100대에 처판하고 埋葬銀 10량을 추징하여 남은 친족에게 급부한 후 석방하고 즉시 보고하며 도망 중인 李官甫는 방자히 상인에 의탁하여 남을 불러 행패함이 통탄스럽기에 즉시 따로 조사하여 잡아들일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20. 警務廳 소관 監獄署 죄수 명부를 책을 만들어 수송하실 때에 신입 징역수 뒤에 성명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기록하시기 바라고 이에 通牒하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警務廳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通牒 제5호의 起案.
    032a
    건명 警務廳 소관 監獄署 죄수 명부를 책을 만들어 수송하실 때에 신입 징역수 뒤에 성명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기록하시기 바라고 이에 通牒하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警務廳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通牒 제5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警務廳總務局長 安桓.
    발신일1897년 1월 12일.
    1. 신입 징역수 인적사항 기재 항목성명, 나이, 죄범, 징역기한, 취역일자.
    인장刑事局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21.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2호의 起案.
    033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2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7년 1월 12일.
    주요내용 漢城裁判所에서 선고한 강도죄인 韓萬乭, 강도 張明叔, 嚴敬弼 등이 도당을 조직하여 각각 몽둥이를 가지고 재화를 탈취할 때, 협박하여 따라서 장물을 나눈 죄는 元年 法律 제2호 賊盜處斷例 ‘1인 혹 2인 이상이 낮밤을 막론하고 궁벽한 곳 혹은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나 병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하여 재물을 탈취한 자는 수종을 나누지 않고 교수형에 처하는 조항(人或二人以上, 不分晝夜, 拳腳桿棒, 或使用兵器, 威嚇殺傷, 刦取財物者, 不分首從律)’에 비추어 처판한다는 뜻으로 1월 10일에 上奏함. 1월 12일 聖旨를 받들어서, ‘특히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의리를 헤아려 한 등급을 감경하라’ 하심. 그리하여 도착한 즉시 해당 죄수를 漢城裁判所에 압송하게 하여 聖旨를 알린 후에 한 등급을 감하여 태형 1백대 징역 종신에 처판하고, 그 형지를 보고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22.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江原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3호의 起案.
    034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江原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3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江原道裁判所判事 李鳳儀.
    발신일1897년 1월 12일.
    주요내용 江原道裁判所 署理 春川郡守 鄭鳳時의 報告書 제10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法部 訓令 제23호를 접하였는데 ‘朴定植과 그 때에 증인으로 참여한 砲軍 元原甫를 대질하여 범한 죄상이기에 공초를 별지에 기재하여 8월 17일에 보고하였더니 아직 처분을 받지 못하였으니 혹 어떠한 연유로 지연되는 것인지 삼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이에 보고하니 살펴보셔서 처분하시기 바란다’고 함. 이를 조사하니 해당 범인 박정식이 1895년 음력 섣달에 춘천군수 孟英在에게 3차례 포를 놓은 죄를 《大典會通》 推斷條 ‘고을 백성이 고을 수령을 항해 포를 쏜 자 조항(邑民向官長放砲者律)’에 비추어 교수형에 처할 뜻으로 1월 10일 上奏하였더니 12일 聖旨를 받들었는데, ‘특별히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의리로 미루어 한 등급을 輕減하라’하심. 도착 즉시 해당 범인을 江原道裁判所에 압송하여 聖旨를 포유한 후에 한 등급을 경감하여 태형 1백대 징역 종신에 처판하고 그 형지를 보고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23.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江原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3호의 起案.
    036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江原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3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江原道裁判所判事 李鳳儀.
    발신일1897년 1월 12일.
    주요내용 江原道 觀察使 署理 春川郡守 鄭鳳時 보고 제4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江原道 前前 觀察使 曺寅承이 지난번 음력 섣달에 부임 차로 내려올 때 읍 근처 20리가량 德斗里 여객점에 도중에 멈추고 匪徒를 효유하여 정돈하기 위하여 그때 中哨 哨官 朴晉熙를 먼저 보냈더니 匪徒가 開化者가 보낸 사람이라하여 즉시 참수하여 노상에 걸어두니 이 말을 들으매 禍機가 임박한지라 장차 몸을 피하고자 회정하여 塔洞里에 이르다가 각 동인 등에게 잡혀 마침내 읍내에 들어가 해를 당하니 통탄스러움. 巡檢으로 하여금 한 달에 거쳐 정탐하여 馬臺里의 尊位인 李德一이라 이름하는 자가 호령하여 마대리, 安保里, 탑동리 동민을 선동하여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니, 이덕일과 각 동 동임을 즉시 체포하여 와서 공초한 후에 아울러 엄히 가두고 공안을 갖추어 이에 보고하니 살펴보고 이덕일은 극률의 은사를 시행하시어 교화를 어지럽히는 습속을 바로잡으심을 바란다’고 함. 이를 조사하니 범인 匪徒 이덕일은 전 春川府 觀察使 조인승 부임 시 삭탈한 것을 욕보이고 동민을 지휘하여 노상에 구류하고 다음 날 비류 등이 체포해가서 결국 포살한 죄로 《大明律》 謀殺制使及本管長條 ‘소속한 지부를 살해한 조항(本屬知府已殺律)’에 비추어 교수형에 처할 뜻으로 1월 10일에 上奏하였더니 1월 12일 聖旨를 받드니 ‘특별히 목숨을 귀히 여기는 의리’에 미루어 한 등급 감하라”한 바 즉시 江原道裁判所에 죄인을 압송하여 聖旨를 포유한 후에 한 등급을 경감하여 태형 100대 징역 종신에 처판하고 형지를 보고하여 올 것으로 이에 訓令하여 이를 의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24.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全羅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2호의 起案.
    038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全羅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2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全羅北道裁判所判事 尹昌燮.
    발신일1897년 1월 13일.
    주요내용 全羅北道裁判所 質稟書를 접하니 그 내용에 雲峯郡守 文昌錫 보고 내용에 ‘음력 10월 22일 도적 30여 명이 咸陽 熊峙 운봉군 西谷村의 뒤쪽에 근거지를 삼은 고로 校卒을 급히 보내고 즉시 촌의 장정을 동원하여 체포할 즈음에 그 도당이 이미 흩어지고 다만 한 사람인 丁判大라는 자를 체포하여 공초를 취하여 보고하라 하기에 이에 質稟한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어찌 정판대는 悖類로서 비도로 출몰하여 강도질에 꾀임을 당하였는지 그 정절을 조사함에 비록 극히 통탄스러워 匪徒의 죄는 즉시 교화하야하니 꾀임을 당한 법률은 면할 수가 없음. 해당 범인은 元年 法律 제2호 賊盜處斷例 제9조 제1항 ’공모하고도 행하지 않고 장물을 나누지 않은 자 조항(共謀不行不分贓者律)‘에 비추어 징역 10개월에 처판할 일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25. 高等裁判所 質稟書 제1호를 접한 즉 그 내용에 ‘유배된 죄인은 죄수의 인적사항 기록과 정배한 항목은 法部 刑事局에서 계획하여 집행함이 가하기로 이에 質稟하니 살펴보셔서 指令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인 바, 이를 조사하니 이에 따라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高等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3호의 起案.
    039a
    건명 高等裁判所 質稟書 제1호를 접한 즉 그 내용에 ‘유배된 죄인은 죄수의 인적사항 기록과 정배한 항목은 法部 刑事局에서 계획하여 집행함이 가하기로 이에 質稟하니 살펴보셔서 指令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인 바, 이를 조사하니 이에 따라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高等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3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高等裁判所判事試補 金義濟.
    발신일1897년 1월 13일.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26.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黃海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3호의 起案.
    040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黃海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3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黃海道觀察使 閔泳喆.
    발신일1897년 1월 14일.
    주요내용 1897년 1월 6일에 본 대신이 아뢴 바 高等裁判所 質稟書 내용에 “공소를 검사한 건을 심리한 즉, 漢城裁判所 전 검사 崔文鉉 재임시에 訟辯한 군인이 술에 취하여 죄를 범하여 가두고 장정죄에 어긋난 것이 있어 《大典會通》 禁制條 使酒人律, 刑律名例의 ‘관부를 능멸한 자는 보통 사람의 죄에 한 등급을 더한다는 조항(凌犯官府者, 加常人罪一等律)’, 斷獄編 依告狀鞫獄條에 ‘만약 소장에 있는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으로 남의 죄를 찾아내는 자는 고의로 남의 죄를 보탠 것으로 논죄한다는 조항(若於狀外, 別求他事, 摭拾人罪者, 以故入人罪論)’, 같은 편 관사출입인죄조(官司出入人罪條)에 ‘官司에서 고의로 남에게 全罪를 보탠 자는 그 전죄로 논죄한다는 조항(全入者以全罪論律)’에 비추어 의거한다고 함” 해당 범인 崔文鉉을 전입한 것은 전대로 논하여 태형 60, 징역 1년에 처판할 뜻으로 삼가 아뢴다는 내용을 아뢰고 성지를 받들어 ‘流刑 1년을 정배하라’ 하시기로 流刑 1년 죄인 崔文鉉을 黃海道 豐川郡 椒島로 정배할 뜻을 삼가 아뢰어 성지를 받들어 ‘上奏한 것에 의거하라’고 하셨음. 流刑 1년 죄인 崔文鉉을 法部 隷 1명을 정하여 즉시 도로의 편리에 따라 풍천군으로 압송하니 풍천군에 신칙하여 가히 믿을만한 사람에 보수인으로 접하게 하고 압송하여 도착한 날짜와 보수 역인 성명을 소상히 기록하여 보고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1. 左開죄인 崔文鉉의 나이, 신장, 용모 등.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27.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豐川郡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호의 起案.
    042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豐川郡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豐川郡守 安浚.
    발신일1896년 1월 14일.
    주요내용 1897년 1월 6일에 본 대신이 아뢴 바 高等裁判所 質稟書 내용에 “공소를 검사한 것을 심리한 즉, 漢城裁判所 전 검사 崔文鉉 재임시에 訟辯한 군인이 술에 취하여 죄를 범하여 가두고 장정죄에 어긋난 것이 있어 《大典會通》 禁制條 使酒人律, 刑律名例의 ‘관부를 능멸한 자는 보통 사람의 죄에 한 등급을 더한다는 조항(凌犯官府者, 加常人罪一等律)’, 斷獄編 依告狀鞫獄條에 ‘만약 소장에 있는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으로 남의 죄를 찾아내는 자는 고의로 남의 죄를 보탠 것으로 논죄한다는 조항(若於狀外, 別求他事, 摭拾人罪者, 以故入人罪論)’, 같은 편 관사출입인죄조(官司出入人罪條)에 ‘官司에서 고의로 남에게 全罪를 보탠 자는 그 전죄로 논죄한다는 조항(全入者以全罪論律)’에 비추어 의거한다”고 함. 해당 범인 崔文鉉을 전입한 것은 전죄로 논하므로 태형 60대, 징역 1년에 처판할 뜻으로 삼가 아뢴다는 내용을 아뢰고 성지를 받드니 ‘流刑 1년을 정배하라’ 하시기로, 流刑 1년 죄인 崔文鉉을 黃海道 豐川郡 椒島로 정배할 뜻을 삼가 아뢰어 성지를 받드니 ‘上奏한 것에 의거하라’하심. 流刑 1년 죄인 崔文鉉을 法部 隷 1명을 정하여 즉시 도로의 편리에 따라 풍천군으로 압송하니 풍천군에 신칙하여 가히 믿을만한 사람에 보수인으로 접하게 하고 압송하여 도착한 날짜와 보수 역인 성명을 소상히 기록하여 보고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1. 左開죄인 崔文鉉의 나이, 신장, 용모 등.
    인장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28.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3호의 起案.
    044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3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7년 1월 14일.
    주요내용 漢城裁判所 質稟書 제953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漢城裁判所에서 조사한 공소에 의거하여 피고 南義根의 안건을 심리하니 피고가 음력 7월쯤에 開城府 거주 尹鎭亨의 삼포를 돈 19,000량에 가격을 정하여 거간이라 사칭하고 청나라 사람에게 몰래 전매하여 가격 25,000량을 우선 거두었더니 윤진형이 몰래 판 것을 알고 흥정을 거두어들인바 피고가 해당 청인에게 책임을 면할 방법이 해당 삼을 도둑질하여 캐다가 사안이 발각되어 체포되었으니 그 심정을 조사하면 적도의 마음과 다르지 않기에, 이를 本年 法律 제2호 賊盜處斷例 제10조 제3항 ‘官人或常人을 詐欺하여 財를 取한 者’ 법률에 본 조항 제1항 50관 이상에 의하여 같은 법률 제8조 3항 表 120관 이상 법률에 비추어 태형 100대, 징역 종신에 처함이 가할 듯하기에 이에 質稟하며 일체 서류를 첨부하여 송부하니 살펴보셔서 指令하시기 바란다’고 함. 이를 조사하니 남의군이 매매에 의탁하고 재물을 속여 취하였으니 漢城裁判所 논의가 타당하지 않음이 없으나 가진 물건의 값을 정하고 그 중 나머지를 취하는 것은 장쾌의 보통 상태라 죄라할 수 없음. 비록 그러하나 해당 범인이 법을 어기고 잠상을 한 자에 관계하니 시비가 법률에 있음을 면하지 못할지라. 해당 범인이 《大明律》 課程編 ‘사염죄를 범한 자 법률(犯私塩者律)’에 비추어 처단할만하나 어리석어 몰각하니 참작할만하기에 그 정상을 참작하야 本律에 2등급을 輕減하여 태형 80대, 징역 2년에 처판함이 가하기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
    1. 再. 일체 서류는 반환함.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29.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咸鏡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2호의 起案.
    046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咸鏡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2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咸鏡南道裁判所判事 徐正淳.
    발신일1897년 1월 16일.
    주요내용 咸鏡南道裁判所 質稟書 제1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安邊郡 琴基洞에서 구타당하여 사망한 남자 秋丙順과 자상을 입어 죽은 남자 朴咸興 한 옥사 사건으로 두 시신 검안을 별지에 기록하여 상송하며 이 옥사 건은 실제 원인이 적확하고 正犯이 자수하니 사건의 정상이 이에 도달함에 다시 의심할 바가 없기에 覆檢은 내버려두고 시체는 출급하여 매장함. 正犯 秋丙根은 백주대낮에 사람을 찌르고 형의 원수를 갚는다하니 그 형 추병순이 朴咸興이라는 자에게 살해당한 것이 남의 며느리를 간음한 것에 항상 그를 죽이려는 마음을 품은 즉 그 또한 죽이려는 마음이 없다 할 수 없음. 복수의 뜻은 혹 구원할만하나 살인의 법률은 막중하니 情과 법률의 경중에 따라 처단할 것이며, 干連犯 嚴己俊, 趙永化, 金完石은 박함흥 사건에 같이 무리를 지어 악습을 도운 자이고, 干連犯 秋丙允은 박함흥 사건 형으로써 공을 더한 자며, 그 중 김완석은 도망 중으로 아직 체포되지 않은 고로 안변군에 훈령하여 기형을 가해서 체포하도록 함. 추병근 사건에 干連犯 崔召史은 박씨 옥사의 친족들로서 참작하여 용서하기 불가하므로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셔서 지령하기 바란다’고 함. 이를 조사하니 사망자 추병순은 남의 자부를 탐하여 가히 통탄스러우나 죄가 중하지 않지마는 남을 때린 분노는 누구의 죄과고 이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서 목숨을 잃어 그 죽음이 참혹하며, 사망자 박함흥은 자부의 간음당한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으나 어찌 당을 모아서 사람을 구타하여 반드시 죽음에 이르게 하여 만약 그 원수 집안의 손에 죽지 않았다면 살인자를 죽인 법률을 면할 수 없었으며 崔召史는 《大明律》 犯姦編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간음하였다고 무함하여 증언한 자 법률(男婦誣執親翁詐姦者律)’에 비추어 처판할만하나 이를 조사함에 어리고 몰각하여 그 정상을 참작하여 본 법률에 한 등급을 경감하여 태형 100대, 징역 종신에 처판하고, 추병근은 형의 비명횡사를 듣고 원수를 대하여 통분하여 칼로 찌르고 때린 것이 성질에서 나온 것이지만 소관의 처판을 기다려 너그러운 데 그 법도가 있는데 천단하여 살해하여 범죄로 뛰어들은 것인가. 해당 범인은 《大明律》 逋亡編 ‘죄인이 본래 죽을죄를 지었으나 함부로 죽인자 법률(本犯應死而擅殺者律)’에 비추어 태형 100대에 처판 석방하고 추병윤은 추병근과 더불어 복수에 가탁하고 같은 악을 서로 도운 자라 《大明律》 名例 수종자률에 비추어 추병근에 한 등급을 경감하여 태형 90대에 처판하고, 엄기준, 조영화는 추병순 구타시에 함께 형세를 도운 자라 해당 2명은 각 《大明律》 鬪毆及故殺人條 ‘함께 모의하여 같이 사람을 때리고 그 나머지 사람에 적용하는 법률(同謀共毆人餘人律)’에 비추어 각 태형 100대에 처판하여 방송하고 거행한 형지를 보고하며 도망 중인 김완석을 따로 기형을 가하여 기어이 체포할 일로 이에 지령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30.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江原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4호의 起案.
    049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江原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4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江原道裁判所判事 李鳳儀.
    발신일1897년 1월 19일.
    주요내용 江原道裁判所 報告書 제9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軍部 指令 내에 金化郡 犯卒은 이미 시행하는 법률로 일벌백계할 것인데, 사주한 해당 백성은 또한 예사로 처리하기 불가하기 때문에 江原道裁判所에 이송하니 금화군 보고에 의하여 엄히 상세히 조사하여 처판하여 이후의 폐단을 막아야한다고 함. 위 항의 李永甫를 즉시 잡아들여 엄히 조사하여 심문하고 함께 참여한 李成允을 訓令을 발하여 붙잡아와 이영보와 더불어 처음에는 장소를 나누어 공초를 하고 다음으로 대면 질문하니 鄭忠信을 무고하여 사혐을 보고하고 일을 지휘하고자 한 자가 이영보이고 이영보를 종용하고 京兵을 사주한 자는 이성윤이기에 그 2명의 죄를 조사하면 따로 그 간에 경중이 없되, 조사하는 방도에 首從이 없기가 불가하니 해당 범인의 공초를 별지로 기록하여 이에 보고하니 살펴보셔서 법률에 의거하여 처리하시기 바란다’고 함. 이를 조사하니 이 안의 경중이 오로지 정충신의 죄 유무에 있고 정충신이 도망 중이고 이영보와 이성윤의 공초한 바가 비록 명확한 것 같으나 그 무고를 또한 보충하지 않기 어려우니 도착하는 즉시 정충신을 따로 기형하여 기어이 붙잡아 사안을 갖추어 보고하여 징계하기에 어려움이 없게하여 수감 중인 2명 범인은 도주자가 잡히기를 기다려 보수인을 삼을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31.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江原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5호의 起案.
    051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江原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5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江原道裁判所判事 李鳳儀.
    발신일1897년 1월 19일.
    주요내용 江原道裁判所 報告書 제15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江原道 觀察府에서 징역한 간음 미수 죄인 金學奉은 중풍 증상이 발작하여 사지가 반신불수가 되어 동작은 고사하고 대소변을 처리하기에 옆 사람이 필수이며, 私掘 죄인 金建浩 건은 몸에 병을 입어 여러 달 고통에 날에 따라 오한이 들어 피골이 상접할 뿐더러 현재 식음을 전폐한 지경이니 그 정상을 고려하면 불쌍한지라 병상을 보고하니 살펴보셔서 특히 석방하시기 바란다’고 함. 이를 조사하니 2명의 병상이 이와 같으면 廢疾에 귀결됨에 다시 논의하기 용납하지 않으니 도착한 즉시 두 수감자를 江原道裁判所에 압송하여 聖旨를 포고한 후에 아울러 방송하고 이에 보고할 것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32.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各道, 各港, 濟州牧 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의 起案.
    053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各道, 各港, 濟州牧 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忠淸北道裁判所判事 朴珪熙, 忠淸南道裁判所判事 李乾夏, 全羅北道裁判所判事 尹昌燮, 全羅南道裁判所判事 尹雄烈, 慶尙北道裁判所判事 嚴世永, 慶尙南道裁判所判事 李恒儀, 黃海道裁判所判事 閔泳喆, 平安南道裁判所判事 李根命, 平安北道裁判所判事 李容翊, 江原道裁判所判事 李鳳儀, 咸鏡南道裁判所判事 徐正淳, 咸鏡北道裁判所判事 元禹常, 仁川港裁判所判事 李在正, 釜山港裁判所判事 閔泳敦, 慶興裁判所判事 金尙振, 濟州牧裁判所判事 李秉輝, 元山港裁判所判事 申泰茂.
    발신일1897년 1월 19일.
    주요내용 무릇 재판이라는 것은 공평하고 정직함에 한결같아 백성으로 하여금 원통함이 없게 한 후에야 곧 차별을 두지 않는 것이라 말할 수 있거늘 어찌 호소하여 오는 자가 빈번하고 부르짖어 혹 칭하기를 뇌물을 받거나 혹 부탁을 받았다하여 허다하게 폐단의 근원에 그 단초가 됨이 한 번이 아니니, 만약 이 말로써 정직하는 것이 되려면 訟官을 경책함에 마땅한 법률이 있고, 만약 이 말로 무고한다면 백성을 송사하여 징벌함이 본래 엄중하기에 그 다시 신칙하지 않고 범한 것이 없음을 기약하는 것이 告示만 못하기 때문에 글 한 통을 다음과 같이 등송하니 도착하는 즉시 각 군에 등사하여 신칙하여 각 면, 각 동에 빠짐없이 게시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1. 左開법관과 송사하는 백성의 賄賂행위가 발각이 되면 엄히 벌할 것이라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33. 高等裁判所 죄인 판결이 관례에 따라 매번 많은 판결을 하면서도 실제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아 이미 처판을 받은 사람이 돌아서서 죄를 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이 낭자하니 앞으로는 징역형 외에 태형을 받게 된 수감자를 반드시 매질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高等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의 起案.
    057a
    건명 高等裁判所 죄인 판결이 관례에 따라 매번 많은 판결을 하면서도 실제로 처벌은 이뤄지지 않아 이미 처판을 받은 사람이 돌아서서 죄를 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말이 낭자하니 앞으로는 징역형 외에 태형을 받게 된 수감자를 반드시 매질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高等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高等裁判所判事 權在衡, 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7년 1월 22일.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34.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各道, 各港, 濟州牧 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의 起案.
    058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各道, 各港, 濟州牧 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各道裁判所判事, 各港裁判所判事, 濟州牧裁判事判事.
    발신일1897년 1월 22일.
    주요내용 근일에 지방 백성들의 호소가 날마다 도착하기에 여러 차례 조사하니 혹 관의 위세에 빙자하고 장정을 준수하지 않으며 법의 뜻을 살피지 않아 지방 민정이 울분하기에 상부 訓令이 누차 申飭하나 자만하여 거행하지 않으니 진실로 이와 같다면 중앙 정부의 명령이 장차 지방에 행해지지 않는 것임. 또한 하물며 上下의 유지가 진실로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 행하는 것인데 상부 訓令이 막혀 행해지지 않으면 사리에 맞지 않는 것임. 이와 같이 명령한 후에 만약 다시 장정을 준행하지 않고 훈칙을 따르지 않으면 元年 法律 刑律名例 제28조에 의거하여 觀察使로 이하로부터 장차 잡아들여 심판할 터이니 신중히 거행하여 사체를 보존하며 문제가 없게끔 할 일로 이에 보고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35.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上奏案 제15호의 起案.
    060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上奏案 제15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발신일1897년 1월 22일.
    주요내용 漢城裁判所 강도 죄인 張明叔, 嚴敬弼 평안남도 慈山郡 살인 정범 죄인 金世種, 漢城裁判所 관하 江華府 강도 죄인 呂尙福, 崔聖根, 漢城裁判所 강도 죄인 崔億釗, 忠淸南道 裁判所 강도 죄인 金萬吉, 李昌成, 元云京, 孔允五, 金福汝, 李永道, 李奉來, 漢城裁判所 관하 京畿觀察府 강도 죄인 李元用, 金平西, 全羅北道 裁判所 강도 죄인 尹治先, 崔奉巳, 平安南道 咸從郡 살인 정범 죄인 張升祿, 咸鏡北道 明川郡 강도 죄인 李官五, 仁川裁判所 강도 죄인 韓相根, 趙守命, 姜萬石, 金伯元, 忠淸北道 裁判所 강도 죄인 金壽奉, 安致日, 安周京, 屠漢 萬釗, 金石根, 李卜伊, 周甲伊, 仁川裁判所 강도 죄인 李順五, 漢城裁判所 관하 長湍郡 살인 정범 죄인 金仁交, 간련범 죄인 李召史, 仁川裁判所 강도 죄인 李昌益, 羅春局 총 35명을 아울러 다음과 같이 법률에 비추어 처판할 뜻을 元年 法律 제3호 刑律名例 제9조에 의거하여 삼가 아뢰고 1897년 1월 22일 성지를 받든다는 내용.
    1. 총 14 사건 죄인 명부 및 처판 내용. 한성재판소 심리 강도죄인 張明叔·嚴敬弼 교수형, 평안남도재판소 심리 살옥 정범죄인 金世種 교수형, 한성재판소 소관 강화부 심리 강도죄인 呂尙福·崔聖根 교수형, 한성재판소 심리 강도죄인 崔億釗 교수형, 충청남도재판소 심리 강도죄인 金萬吉·李昌成·元云京·孔允五·金福汝·李永道·李奉來 교수형, 한성재판소 소관 경기관찰사부 심리 강도죄인 李元用·金平西) 교수형, 전라북도재판소 심리 강도죄인 尹治先·崔奉己 교수형, 평안남도재판소 심리 함종군 살옥 정범 죄인 張升祿 교수형, 함경북도재판소 심리 명천군 강도 죄인 李官五 교수형, 인천재판소 심리 강도죄인 韓相根·趙守命·姜萬石·金伯元 교수형, 충청북도 재판소 심리 강도죄인 金壽奉·安致日·安周京·도한 萬釗·金石根·李卜伊·周甲伊 교수형, 인천재판소 심리 강도죄인 李順吾 교수형, 한성재판소 소관 장단군 살옥 정범 죄인 金仁交 교수형, 인천재판소 심리 강도 죄인 李昌益·羅春局 교수형에 처함.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36.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上奏案 제14호의 起案.
    067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上奏案 제14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발신일1897년 1월 22일.
    주요내용 1896년 12월 31일 漢城裁判所 質稟書로 인하여 강도죄인 李公直 處絞 법률 건으로 上奏하여 해당 범인이 高等裁判所에 상소한 고로 따로 심리를 진행한 즉 元年 法律 제2호 賊盜處斷例 제8조 제4항 ‘말, 소, 나귀, 노새, 돼지, 양, 닭, 개, 거위, 오리 등 축산을 도난한 자는 장물을 계산하여 논죄하되(凡盜馬牛驢騾猪羊鷄犬鵝鴨者 竝計贓以竊盜論)’ 본조 제3항 表에 의거하고, 같은 조항 제3항 ‘이미 행했으나 재물을 취하지 못한 자 조항(已行而未得財者律)’에 비추어 태형 50대를 처판하여 방송한다고 되어있으니 삼가 사람 목숨에 관계하여 심리하기를 신중하게 하여 漢城裁判所 判事 洪鍾檍이 상세히 조사하지 못하고 경솔히 먼저 質稟하여 上奏하니 신이 송구하옵게도 해당 判事 洪鍾檍을 우선 견책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으로 삼가 아뢰어 성지를 받든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37. 漢城裁判所 質稟書를 접하니 厚陵前令 徐玄輔, 厚陵 前參奉 金鍾振이 齋室의 재직을 거리낌 없이 비우는 범죄를 저질렀으니 《大明律》 擅離職役條에 비추어 각 태형 20대에 처판하고 방송할 뜻을 삼가 아뢰어 성지를 받든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上奏案 제16호의 起案.
    069a
    건명 漢城裁判所 質稟書를 접하니 厚陵前令 徐玄輔, 厚陵 前參奉 金鍾振이 齋室의 재직을 거리낌 없이 비우는 범죄를 저질렀으니 《大明律》 擅離職役條에 비추어 각 태형 20대에 처판하고 방송할 뜻을 삼가 아뢰어 성지를 받든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上奏案 제16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발신일1897년 1월 23일.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 38. 漢城裁判所를 質稟書를 접하니 恭陵 前令 趙重轍이 수리 시에 공전을 유용한 죄로 《大明律》 雜犯篇 ‘응당할 수 없는 짓인데 한 자는 태형 40대에 처한다는 법률(不應得爲而爲之者 笞四十律)’에 비추어 태형 40대에 처판하고 석방할 뜻으로 삼가 아뢴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上奏案 제17호의 起案.
    070a
    건명 漢城裁判所를 質稟書를 접하니 恭陵 前令 趙重轍이 수리 시에 공전을 유용한 죄로 《大明律》 雜犯篇 ‘응당할 수 없는 짓인데 한 자는 태형 40대에 처한다는 법률(不應得爲而爲之者 笞四十律)’에 비추어 태형 40대에 처판하고 석방할 뜻으로 삼가 아뢴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上奏案 제17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발신일1897년 1월 23일.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 39. 警務廳 報告書를 접하니 징역수 崔光一이 고한 내용에 ‘징역수 宋春興이 부탁하기를 이번 겨울 추위가 고생이니 너와 내가 함께 여러 사람들과 작당을 하여 일제히 탈출하자 하였다’고 하니 해당 범인 최광일이 기회를 보고 와서 패류의 계획을 와서 고하여 미수에 그치니 그 뜻이 떳떳하고 가상하여 특별히 방송할 뜻으로 삼가 上奏한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上奏案 제18호의 起案.
    071a
    건명 警務廳 報告書를 접하니 징역수 崔光一이 고한 내용에 ‘징역수 宋春興이 부탁하기를 이번 겨울 추위가 고생이니 너와 내가 함께 여러 사람들과 작당을 하여 일제히 탈출하자 하였다’고 하니 해당 범인 최광일이 기회를 보고 와서 패류의 계획을 와서 고하여 미수에 그치니 그 뜻이 떳떳하고 가상하여 특별히 방송할 뜻으로 삼가 上奏한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上奏案 제18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발신일1897년 1월 23일.
    인장刑事局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 40.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8호의 起案.
    071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8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7년 1월 23일.
    주요내용 漢城裁判所 報告書 제857호를 접하니 내용에 ‘강도죄인 張明叔, 嚴敬弼, 韓萬乭을 사형에 처함으로 본일에 선고하고 이에 보고하니 살펴보길 바란다’고 함. 이를 조사하니 해당 범인 등이 도당을 만들어 백성의 재산을 약탈함이 다반사였으니 그 행위를 조사함에 통탄스러우니 해당 범인 중 한만돌은 이미 上奏하여 처판하였거니와 나머지 2명은 漢城裁判所 논의한 것이 타당하기로 原擬律에 의하여 1월 22일에 上奏하였더니 같은 날 聖旨를 받드니 ‘上奏한 바에 의거하라’ 하심. 이에 도착한 즉시 해당 범인 장명숙, 엄경필을 교수형에 처할 것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41.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10호의 起案.
    073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10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7년 1월 23일.
    주요내용 漢城裁判所 質稟書 제832호를 접한 즉 내용에 ‘江華府尹 金甲洙의 報告書를 접하니 ‘피고 張南山, 朱銀釗, 李介佛, 呂尙福, 鍾業伊, 李長乭, 崔聖根 등 7명의 안건을 심리하여 피고 등이 강화부 경내에서 총을 놓고 불을 지르며 마을 동리에 횡행하며 재화를 탈취하며 백성들에게 상해를 입힌 일로 강화부에 체포되어 사정을 조사하였는데 해당 7명 중에 장남산, 이장돌 2명은 이미 병사했다하니 나머지 주근전, 이개불, 여상복, 종업이, 최성근 등 5명은 本年 法律 제2호 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 ‘1인 혹 2인 이상이 낮밤을 막론하고 궁벽한 곳 혹은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나 병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하여 재물을 탈취한 자는 수종을 나누지 않고 교수형에 처하는 조항(人或二人以上, 不分晝夜, 拳腳桿棒, 或使用兵器, 威嚇殺傷, 刦取財物者, 不分首從律)’에 비추어 교수형에 처함이 가하기로 이에 質稟하며 일체 서류를 첨부하여 교부하니 조사하여 指令하길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해당 범인들이 작당하여 총을 놓고 불을 지르며 사람을 상해하고 재산을 탈취하기를 능사인 듯하니 사람의 흉악함이 지극함. 漢城裁判所 논의가 타당한지라 주은전, 이개불, 종업이는 이미 사망하였기로 여상복, 최성근을 原擬律에 의거하여 1월 22일에 上奏하였더니 같은 날 聖旨를 받자왔더니 ‘上奏에 의거하라’하시니 도착한 즉시 두 범인을 교수형에 처할 일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
    1. 再. 일체 서류는 반환함.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42.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9호의 起案.
    075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9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7년 1월 23일.
    주요내용 漢城裁判所 質稟書 제909호를 접하니 내용에 ‘漢城裁判所 檢事 通牒에 의거하여 京畿觀察使에 수감된 李元用과 金平西 2명의 사안을 심리하니 피고 이원용은 匪徒에 들어가 의병을 假稱하고 마을과 거리에서 약탈하여 도적의 행적을 능사로 하며, 피고 김평서는 이름을 모르는 적당 3명에게 꾀임을 당하였다 하나 그 도당을 따라 여러 곳에서 도적질을 행하는 것이 비일비재하며 그것이 구구히 습관이 되어 홀로 약탈함이 또한 수차례에 이른 바 2명의 행실이 모두 강도에 관계한지라 피고 이원용, 김평서를 각각 本年 法律 제2호 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 ‘1인 혹 2인 이상이 낮밤을 막론하고 궁벽한 곳 혹은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나 병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하여 재물을 탈취한 자는 수종을 나누지 않고 교수형에 처하는 조항(人或二人以上, 不分晝夜, 拳腳桿棒, 或使用兵器, 威嚇殺傷, 刦取財物者, 不分首從律)’에 비추어 모두 교수형에 처함이 가할 듯하기로 이에 質稟하며 일체 서류를 첨부하여 드리니 살펴보고 指令하길 바란다‘고 함. 이를 조사하니 해당 죄수 2명이 작당하여 마을과 길에서 사람과 재산을 약탈하기를 능사로 여기니 사람의 흉악함이 지극함. 漢城裁判所에서 논의한 바가 타당하기에 原擬律에 의거하여 1월 22일에 上奏하였더니 같은 날 聖旨를 받자왔더니 ‘上奏한 것에 의거하라’하심. 도착한 즉시 해당 범인 이원용, 김평서를 교수형에 처할 일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
    1. 再. 일체 서류는 반환함.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43.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1호의 起案.
    077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1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7년 1월 23일.
    주요내용 漢城裁判所 報告書 제11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강도죄인 崔億釗를 사형에 처함으로 1896년 12월 25일에 선고하였는데 피고가 상소하였기로 정지하였더니 지금에 高等裁判所에서 漢城裁判所 판결이 타당하므로 일체 서류를 돌려보냈기에 살펴보길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해당 범인이 柴商을 교살하고 牛馬를 탈취하였으니 그 흉포함이 매우 통탄스럽기에 漢城裁判所의 논의가 타당하기로 原擬律에 의거하여 1월 22일에 上奏하였더니 같은 날 聖旨를 받드니 ‘上奏한 건에 의거하여 하라’하심. 도착하는 즉시 최억쇠를 교수형에 처하고 거행한 형지를 즉시 보고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44.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忠淸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5호의 起案.
    079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忠淸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5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忠淸北道裁判所判事 朴珪熙.
    발신일1897년 1월 23일.
    주요내용 忠淸北道裁判所 報告書 제1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原 訓令의 뜻을 상세히 각 군에 신칙하여 현재 수감된 자들의 사건은 소상히 안을 갖추어 보고하거니와 살인 사건에 관련한 자는 원 검안을 아울러 상송하니 조사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그 중 淸州 살인사건 정범 金判卜이 3명을 살상한 죄가 진실로 용서하기 어렵기에 수사망을 빠져나간지 수년에 아직 잡지 못하고, 잡힌 아내만 있는 것은 어불성설이니 지아비에 대한 처첩이 증질이 되고 처로 지아비를 대신할 차를 엄금하는 조항이 법전에 소상히 실려 있기에 도착한 즉시 수감된 姜召史를 즉시 방송하고 김판복을 수소문하여 하루 빨리 잡아들일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45.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仁川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4호의 起案.
    080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仁川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4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仁川港裁判所判事 李在正.
    발신일1897년 1월 22일.
    주요내용 仁川港裁判所 報告書 제9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현재 체포한 강도 韓相根, 趙守命, 姜萬石, 金伯元 등 4명이 같은 도당 10명과 공모하여 뜻을 모으고 배를 사두고 수륙에 출몰하여 창과 검과 몽둥이를 사용하여 開城 등지에 蔘圃를 탈취하고 연해 상선에 물화를 약탈하오는 것이 비일비재하고 수 또한 많아 각기 공초한 진술을 조사하니 판매한 장물이 적확한 즉 이들이 적당의 거두이기에 아직 체포하지 못한 여러 명도 따로 조사하여 체포하며 우선 한상근 등 4명에 공초한 내용을 따로 상송하고 그 행위를 法律 제2호 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 ‘1인 혹 2인 이상이 낮밤을 막론하고 궁벽한 곳 혹은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나 병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하여 재물을 탈취한 자는 수종을 나누지 않고 교수형에 처하는 조항(人或二人以上, 不分晝夜, 拳腳桿棒, 或使用兵器, 威嚇殺傷, 刦取財物者, 不分首從律)’에 비추어 한상근, 조수명, 강만석, 김백원 등 4명을 각각 교수형에 처하기 위해 이에 보고하니 살펴보셔서 指令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해당 범인 등이 작당하여 사람과 재물을 탈취함을 능사로 보았으니 그 행실을 조사하니 통탄스럽기에 仁川港裁判所에서 논한 바가 타당하기로 원법률에 의거하여 1월 22일에 上奏하였더니 같은 날 聖旨를 받드니, ‘上奏한 바에 의거하라’ 하심. 이에 도착한 즉시 해당 범인 한상근, 조수명, 강만석, 김백원을 교수형에 처하고 거행한 형지를 보고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46.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仁川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5호의 起案.
    082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仁川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5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仁川港裁判所判事 李在正.
    발신일1897년 1월 24일.
    주요내용 仁川港裁判所 報告書 제8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강도죄를 범한 李昌益, 羅春局을 仁川港裁判所에 잡아서 심리한 즉 2명이 구술한 내용에 같은 도당 4인이 주야로 출몰하여 나무 몽둥이를 지니고 마을에 들어가 위협하고 때려 農牛 6, 7마리를 탈취하여 팔고 주먹과 다리, 몽둥이로 사람에게 상해를 많이 입히고 돈과 양식을 많이 약탈하였으며 장물을 팔았으니 이를 조사한 즉 증빙이 적확하기에 그 행실을 本年 法律 제2호 제7조 제7항에 비추어 이창익, 나춘국을 모두 교수형에 처함이 타당하여 공초를 첨부하여 보고하니 살펴보셔서 指令하시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해당 범인 등이 도당을 만들어 각기 몽둥이를 지니고 마을을 약탈하여 사람과 재산을 상하게 하기를 능사로 알았으니 이에 그 행한 바가 극히 흉포하니 仁川港裁判所에서 논의한 바가 심히 타당하기로 原擬律에 의거하여 처판할 뜻으로 1월 22일에 上奏하였더니 같은 날 聖旨를 받드니 ‘上奏에 의거하라’ 하심. 이에 도착한 즉시 해당 범인 이창익, 나춘국을 아울러 교수형에 처하고 거행한 형지를 즉시 보고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47.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平安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4호의 起案.
    084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平安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4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平安南道裁判所判事 李根命.
    발신일1897년 1월 23일.
    주요내용 1896년에 도착한 平安南道裁判所 質稟書 제6호 별지 내용에 ‘咸從郡 金用信 살인 사건의 실제 원인은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고 정범은 張升祿이기에 이 사건의 근본 원인은 사망자 김용신이 趙仁錫 살인 사건에서 정범으로, 정범 張升祿이 복수라 칭하고 13군 보부상을 주창하여 모아 살인 사건에 관계한 죄인을 擅斷하여 살해하였으니 정절이 극히 흉폭하기에 정범 장승록과 干連犯 趙正龍은 함종군 옥중에 가두어 법률 적용은 指令을 기다린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아 저 장승록은 패류가 되어 화를 이르게 하였으니 가령 복수의 의당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에 고하여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백성의 도리임. 13군에 通牒하여 600인을 모아서 군의 감옥을 파괴하는 것을 예사일로 여기고 인명을 살상하기를 초개와 같이하니 그 흉패함을 조사함에 매우 통탄스럽기에 해당 범인을 《大明律》 謀殺人條 ‘계책을 꾸민자 법률(造意者律)’에 비추어 교수형에 처함이 가하기로 1897년 1월 22일에 上奏하여 같은 날에 聖旨를 받드니, ‘上奏에 의거하여 하라’ 하심. 지금 도착한 즉시 해당 범인 장승록을 교수형에 처하고 거행한 형지를 즉시 보고하며 조정룡은 조인석의 친족으로 나이가 쇠미하고 성정이 법을 두려워할 터이나 불행히 장승록에게 위협당하여 비록 앞서 몽둥이질 한 거동이 있지만 강제로 따른 증좌가 확실히 있으니 한번 때린 것은 그 본심이 아님을 미루어 알 수 있으니 600인과 다른 것임. 干連犯의 기록에 드러난 것이 오히려 크게 중하지 않음이 이 안건에 크게 제창한 자는 즉 장승록 하나이니, 이를 방송하고 따로 상민 무리들이 회집하는 폐단을 일체 엄금하는 뜻으로 관하 각 군에 訓令하여 악습을 고치지 않은 자가 있거든 즉시 보고하여 엄징할 일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48.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平安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5호의 起案.
    086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平安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5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平安南道裁判所判事 李根命.
    발신일1897년 1월 23일.
    주요내용 전 平壤府 觀察使 署理 參書官 崔錫敏의 質稟書 제15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평양부 관하 慈山郡 黃金千에 사망 사건의 실제 원인은 자상을 입어 죽임을 당한 것이오 정범은 金世種인 바 이 사건 근인은 정범 김세종이가 黃金千의 처를 몰래 간통하고 간통한 실정에 만족하지 않고 술을 같이 마시다가 흉심을 품고 예전 채무를 강제로 독촉하다가 칼로 찔렀으니 그 사망한 것이 지극히 참혹하고 사람을 죽인 것이 극히 패악하며 검안을 첨부하여 이에 質稟하니 조사하셔서 적용 상 법률로 指令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김세종은 천벌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알 수 있고 바른대로 공술함에 숨기는 것이 없으니 또한 양심의 불멸이 있음이라. 흉악한 행위를 법률로서 논함에 어찌 살인의 법률을 피할 수 있겠는가. 해당 범인을 해당 범인을 《大明律》 人命編 ‘고의로 살인한 자 법률(故殺人者律)’에 비추어 교수형에 처할 뜻으로 1월 22일에 상주하였더니 같은 날 성지를 받자왔더니 ‘상주에 의거하라’ 하셨음. 훈령이 도착한 즉시 김세종은 교수형에 처하고 盧召史는 사망자의 처라 예가 이미 정식이 있으니 《大明律》 인명편 ‘간통한 남자 자신이 그 남편을 죽이면 간통한 부인은 비록 그 실정을 알지 못한 자 법률(姦夫自殺本夫者 姦婦雖不知情律)’에 비추어 처판할 만하나 해당 범인을 한 법률로 다스리면 3개월의 어린 아이가 먹을 것을 잃어 반드시 신중히 해야할 것이기 그 정상을 참작하여 한 등급을 경감하여 태형 100대 징역 종신으로 처판하고 시체는 즉시 매장할 것을 명하고 거행한 형지를 보고할 일로 이에 지령한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49.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咸鏡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5호의 起案.
    088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咸鏡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5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咸鏡北道裁判所判事 閔泳喆.
    발신일1897년 1월 23일.
    주요내용 咸鏡北道裁判所 報告書 제4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咸鏡北道 觀察府 소관 明川郡守의 보고한 바를 접하니 ‘1895년 11월 11일 淸國人 王勤, 甲山 사람 李官五, 延昌浩, 穩城 사람 全德用이 호피 무역 차로 함께 蓀谷嶺峽에 도착하니 이관오가 왕근을 칼로 찔러 죽이고 3명과 아울러 시신을 숨기고 갑산, 惠山으로 피신하다가 1896년 4월 현재 체포된 고로 전례와 같이 조사하여 3명 공초를 조금도 빠짐없이 만들고 수종을 구분하여 소상히 보고한다’하니 정범 이관오와 干連犯 연창호, 김덕용을 수종의 구분을 지어 진실로 법에 마땅히 조처하되 강도 사건을 기록한 서류는 일체 보고하여 指令을 기다려 처단하라신 訓令을 이미 받든지라 대저 살옥 혹은 싸움이 되어 죽음에 이르게 하며 혹은 실없는 말로 인하여 인명을 상하게 한 즉 반드시 從을 구분해야하나 현재 이 사건은 강도 살인과 관계라 선악을 구분할 수 없음. 한 살인 사건에 두 범인의 말이 없고 비록 법률 중에 있으나 3명이 1명을 해한 것이기에 法律 제7조에 ‘1인 혹 2인 이상이 낮밤을 막론하고 궁벽한 곳 혹은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나 병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하여 재물을 탈취한 자는 수종을 나누지 않고 교수형에 처하는 조항(人或二人以上, 不分晝夜, 拳腳桿棒, 或使用兵器, 威嚇殺傷, 刦取財物者, 不分首從律)’고 하였으나 이 법률에 의거하여 처치할 지 위의 정범 죄인 이관오와 간련범 연창호, 김덕용 등을 군 감옥에 가두고 공초안을 등사하여 이에 보고하니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이관오의 살인 및 재물탈취는 듣기에 매우 통탄스럽기에 咸鏡北道裁判所의 논의가 심히 타당하기로 해당 범인을 原擬律에 의거하여 1월 22일 上奏하였더니 같은 날 聖旨를 받드니 ‘上奏에 의거하라’하심. 해당 범인 이관오는 指令이 도착한 즉시에 교수형에 처하고 거행한 형지를 즉시 보고하며, 연창호와 김덕용에 이르서는 그 동행으로 형세가 반드시 함께 모의하여 범인 이관오와 더불어 일관한 자로 그를 충분히 조사함에 결함이 있음. 비록 그러하나 해당 두 범인이 관에 고하기 불가능하나 시신을 매장하고 하라는 대로 따랐으니 무죄라 할 수 없음. 연창호, 전덕용은 《大明律》 人命編 동행지유모해조(同行知有謀害條) ‘해를 당한 뒤에도 관에 고발하지 않은 자 법률(被害之後不首告者律)’에 비추어 각 태형 100대에 처판하여 석방하고 또한 보고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50.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全羅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5호의 起案.
    091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全羅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5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全羅北道裁判所判事 尹昌燮.
    발신일1897년 1월 23일.
    주요내용 全羅北道裁判所 質稟書 제6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錦山郡守 徐載雨 報告書 내용에 ‘금산군에 분배한 대내 貿易 所用錢 중 인삼 24근을 882량을 가격을 주고 취하여 음력 8월 25일에 巡校를 정하여 발송하였더니 26일에 全州 지방 垈谷店 幕中에 도착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행인이 70인이라 그 해 저물 무렵에 이르러 금산군 순교와 谷城상민 2명을 官庭 중으로 불러 말하길 너희 2명이 가진 물건이 많다하고 총을 쏜 후에 칼과 봉으로 찌르고 구타하고 가진 물건을 빼앗아 도망쳤다하여 해당 순교가 보고한 바 순교는 찔리고 구타를 당한 후에 사경에 이른지라 금산군에서 교졸과 포수를 많이 보내어 체포하라고 하였기에 또한 전라북도 관찰부로 순교를 파견하여 염탐하게 하였음. 1월 11일에 금산군 報告書 내용에 출산한 교졸과 포수 등의 체포한 적한 4명 중에 李晩石 1명은 당장 포살하고 金景俊, 尹治先, 崔奉巳 3명을 체포하여 오는데 장물은 인삼 6근과 加樂銕, 담밧대, 적은 의복, 생강 등 물건을 다 기록하기 불가하여 인삼 즉 당초 발송 때에 봉한 것이 명백하고 加樂銕과 연대 등은 상고에서 잃어버린 것이기에 적도 등의 공초를 취한 후에 감옥에 가둔 바 이 적한은 擅斷하기 불가하오며 珎山 거주 許今石, 尹哥와 尙州 거주 文大根, 慶州 거주 馬先達이라 칭하는 4명이 공초에 나오므로 윤허 2명은 기형하여 체포하고 보고하라 珎山郡에 훈칙하니 문매근과 마선달은 전라북도 觀察使에게 訓令을 발하여 기형하길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해당 범인 등이 작당하여 총을 놓고 검을 뽑고 사람을 찌르고 재물을 빼앗는 것을 능사로 여기니 사람의 흉악 지극함. 김경준은 이미 사망하였기로 윤치선, 최봉사를 元年 法律 제2호 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 ‘1인 혹 2인 이상이 낮밤을 막론하고 궁벽한 곳 혹은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나 병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하여 재물을 탈취한 자는 수종을 나누지 않고 교수형에 처하는 조항(人或二人以上, 不分晝夜, 拳腳桿棒, 或使用兵器, 威嚇殺傷, 刦取財物者, 不分首從律)’에 처할 뜻으로 1월 22일에 上奏하였더니 같은 날 聖旨를 받드니 ‘上奏에 의거하라’하심. 이에 指令 도착 즉시 해당 2명을 교수형에 처하고 거행한 형지를 보고할 일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51.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2호의 起案.
    094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2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7년 1월 24일.
    주요내용 漢城裁判所 관하 廣州府 강도 죄인 崔性和와 楊州郡 강도 죄인 李永植, 金成栗, 黃靑山, 金光根, 黃彦山, 張雷成, 金守萬 등은 법률을 조율하는 사이에 모두 사망하였으니 듣기에 매우 탄식할만 하니 수감자 보호가 하등 신중해야하나 구휼하지 않아 이 지경이 됨. 해당 범인 등 일체 서류를 이에 돌려보내니 조사한 후에 따로 엄히 관하 각 군을 신칙하여 그 범죄 수감자를 물론하고 충분히 간호하여 일체 사망하지 않도록 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52.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15호의 起案.
    095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15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7년 1월 25일.
    주요내용 1896년 11월에 도착한 漢城裁判所 質稟書 제919호 내용에 ‘漢城裁判所 조사한 通牒에 의거하여 長湍郡守 金思濬의 報告書를 살펴보니 장단군 上道面 金谷里가 익사당한 남성 朴石圭의 살인 사건인 바 해당 피고 金仁交와 李召史의 안건을 심리하니 피고 김인교가 피고 李召史와 몰래 상간하여 그 집에 머무르다가 지난 6월 쯤에 본래 지아비인 박석규를 새우를 산다고 사칭하고 꾀어내어 함께 배를 타다가 豐德祖江에서 해당 박석규를 갑판 아래로 밀어서 죽음에 이르게 한 바 피고 김인교는 3번 공초함에 정절을 자복하며 피고 李召史는 간부 흉악한 형적을 처음에 비록 말하지 않는다했으나 숨기는 것이 불가하였으니 그 심정을 살펴봄에 극히 흉악스러우니 피고 김인교를 《大明律》 人命編 謀殺人條의 무릇 살인을 모의하여 계책을 꾸민 자 법률(凡謀殺人造意者律)에 비추어 교수형에 처하고 피고 李召史는 같은 률 같은 편 殺死姦夫條의 간통한 남자 자신이 그 남편을 죽이면 간통한 부인은 비록 그 실정을 알지 못한 자 법률(姦夫自殺本夫者 姦婦雖不知情律)에 비추어 교수형에 처함이 가할 듯하기로 이에 質稟하며 일체 서류를 첨부하여 송교하니 살펴보셔서 指令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김인교가 살인하고 처를 빼앗은 것과 李召史가 흉악하게 엄폐하려는 것이 아울러 매우 통탄스럽기에 漢城裁判所 논의가 진실로 타당하기로, 해당 두 범인을 原擬律에 의하여 교수형에 처하기로 1월 22일에 上奏하였더니 같은 날 聖旨를 받드니 ‘上奏에 의거하라’하심. 指令 도착 즉시 해당 두 범인 김인교와 李召史 아울러 교수형에 처한 후에 거행한 형지를 보고할 일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
    1. 再. 일체 서류는 반환함.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53. 漢城裁判所 質稟書를 접하니 전 恭陵令 趙重轍이 수리할 때에 公錢을 마음대로 쓴 죄를 범하였으니, 이는 《大明律》 雜犯編 不應爲條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자는 笞 四十에 처한다는 법률(不應得爲而爲之者 笞四十)에 비추어 해당 범인 조중철에게 태형 40대를 친 뒤 석방할 뜻을 삼가 上奏하여 같은 날 ‘상주한 바에 의거하라’는 聖旨를 받았으니 그대로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4호의 起案.
    097a
    건명 漢城裁判所 質稟書를 접하니 전 恭陵令 趙重轍이 수리할 때에 公錢을 마음대로 쓴 죄를 범하였으니, 이는 《大明律》 雜犯編 不應爲條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자는 笞 四十에 처한다는 법률(不應得爲而爲之者 笞四十)에 비추어 해당 범인 조중철에게 태형 40대를 친 뒤 석방할 뜻을 삼가 上奏하여 같은 날 ‘상주한 바에 의거하라’는 聖旨를 받았으니 그대로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4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7년 1월 25일.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54. 高等裁判所에서 심리하는 民事에 구류한 자와 刑事 죄수 등의 성명을 매월 25일에 수정하여 보고하되 성명 아래에 사건을 소상히 함께 게재할 일로 대신의 포교를 받들게 하였기로 이에 照會하니 살펴보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高等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照會의 起案.
    098a
    건명 高等裁判所에서 심리하는 民事에 구류한 자와 刑事 죄수 등의 성명을 매월 25일에 수정하여 보고하되 성명 아래에 사건을 소상히 함께 게재할 일로 대신의 포교를 받들게 하였기로 이에 照會하니 살펴보시기 바란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高等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照會의 起案.
    발신자法部刑事局主事 楊孝健.
    수신자高等裁判所主事 郭應淳, 漢城裁判所主事 李容成.
    발신일1897년 1월 25일.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55.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高等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通牒 제11호의 起案.
    099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高等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通牒 제11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刑事局長 李明翔.
    수신자高等裁判所預備判事 金基龍.
    발신일1897년 1월 25일.
    주요내용 전 獻陵 參奉 金尙愚·李源正, 전 光陵令 金奎明, 전 靖陵令 李錫徠, 전 健陵令 尹明大, 參奉 趙萬熙, 전 仁陵令 具冕喜·高濟殷·金容培, 順康園 守奉官 安昌默·元永鳳, 전 顯隆園令 尹明大 등의 공초를 살펴보니 누차 질의에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兼掌禮 尹泰興과의 대질을 원하고 있음. 겸장례 윤태흥은 勅令을 받든 신하인 만큼 사체로 보아 법정으로 불러들일 수 없으므로 해당 관원들이 끝내 자복하지 않는다면 근거하여 처벌할 형률이 없으니 어떻게 할지 아뢰었음. 같은 날 ‘신구 범인이 베어낸 나무 그루 수가 조사할 때 발각되어 보고되기까지 하였기에 지난번 처분하였으나 오래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또한 여러 달 가두어 두었던 만큼 충분히 용서할 만하니 특별히 풀어 주도록 하고 만일 이번에 용서해 주었다하여 잘 관리하지 않아 다시 이런 말이 들려온다면 반드시 배로 무거운 형률로 처벌할 것이니, 각자 깊이 경계하도록 분부하라’는 성지를 받들어 심의하여 거행하기 위해 이에 통첩한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56. 漢城裁判所 質稟書를 접하니 原陵前令 徐玄輔, 前參奉 金鍾振이 齋室의 재직을 거리낌 없이 비우는 범죄를 저질러 《大明律》 擅離職役條에 의거하라는 것인 바, 그에 따라 해당 죄수 서현보, 김중진을 각 태형 20대에 처판하고 석방할 뜻을 삼가 아뢰어 같은 날 재가를 얻었으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3호의 起案.
    101a
    건명 漢城裁判所 質稟書를 접하니 原陵前令 徐玄輔, 前參奉 金鍾振이 齋室의 재직을 거리낌 없이 비우는 범죄를 저질러 《大明律》 擅離職役條에 의거하라는 것인 바, 그에 따라 해당 죄수 서현보, 김중진을 각 태형 20대에 처판하고 석방할 뜻을 삼가 아뢰어 같은 날 재가를 얻었으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3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7년 1월 25일.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 57.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忠淸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6호의 起案.
    102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忠淸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6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忠淸北道裁判所判事 朴珪熙.
    발신일1897년 1월 26일.
    주요내용 忠淸北道裁判所 報告書 제12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12월 27일에 나와 31일에 도착한 제8호 指令을 받들어 충청북도 관찰부에 수감 중인 賊漢 金壽奉, 安致日, 安周京, 屠漢 萬釗, 李京九, 崔己俊, 金石根, 李卜伊, 禹用甫, 周甲伊, 姜奉石 등 11명은 엄히 그 사정을 조사하여 안을 갖추어 보고하였거니와 공초한 바로 말하여도 당초 행적이 실로 본색이 아니라 혹 강탈을 당하여 그 도당에 들어갔고 혹 종용으로 해당 匪徒에 참여하여 지금 체포된 마당에 각자 죄과를 후회하여 오직 살기를 원하기로 이에 훈칙하여 안건을 갖추어 상송하니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해당 범인 등이 도당을 만들어 각자 몽둥이를 들고 촌락에 침입하여 재화를 탈취하였으니 그 행적을 조사함에 극히 흉폭하기에 해당 범인 김수봉, 안치일, 안주경, 도한 만쇠, 김석근, 이복이, 주갑이는 元年 法律 제2호 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 ‘1인 혹 2인 이상이 낮밤을 막론하고 궁벽한 곳 혹은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나 병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하여 재물을 탈취한 자는 수종을 나누지 않고 교수형에 처하는 조항(人或二人以上, 不分晝夜, 拳腳桿棒, 或使用兵器, 威嚇殺傷, 刦取財物者, 不分首從律)’에 비추어 교수형에 처할 뜻으로 1월 22일에 上奏하여 같은 날 聖旨를 받드니, ‘上奏한 바에 의거하라’하심. 도착한 즉시 해당 범인 7명을 교수형에 처하고 거행한 형지를 즉시 보고하며 이경구, 최기준, 우용보, 강봉석 등은 협박을 받아 참여한지라 그 정상을 참작하여 각 元年法律 제2호 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 법률에 한 등급을 경감하여 각 태형 100대 징역 종신에 처판하고 형지를 또한 즉시 보고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 58.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仁川港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6호의 起案.
    104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仁川港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6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仁川港裁判所判事 李在正.
    발신일1897년 1월 26일.
    주요내용 仁川港裁判所 제12호를 접하니 즉 내용에 1896년 11월 24일 체포한 李順吾를 仁川港裁判所에 잡아와서 따로 심문하니, 피고 공초 내용에 ‘10여년 賊漢으로 전 감리에 인천항 巡捕에게 5차례 체포되어 훔친 장물이 많지 않아 형을 받고 석방되었고, 인천부에 절도로 1차례 체포된 바 또한 징역을 받은 후 석방되어, 전 관찰사 때에 절도로 또한 체포된 바 감옥을 넘어 도망하였다가, 1896년 10월쯤에 서울로부터 인천항에 도착할 때 일본인 漂泊家에게 금전 100량을 빼앗아 얻고 같은 달 15일에 坼浦 商船에서 금전 220량을 훔치고 17일에 일본인 상점에서 엽전 100량을 훔치고 18일에 姜伯石과 함께 동모하여 交河 상선으로 돌입하여 복통을 앓는 뱃사람에게 아편을 소화약이라 하고 먹게하여 혼절시킨 이후에 돈 250량과 토시 1건, 의복 1건을 훔쳤더니 또 체포되었다’고 하였음. 이번에 절도한 贓物은 22관 미만이나 법률 제2호 賊盜處斷例 竊盜 罪目 제7조 제13항에 약으로 사람을 미혹케 하고 재산을 얻은 자는 수범과 종범을 나누지 말고 모두 교수하라 하고 竊盜罪目 제8조 제13항에 3번 범한자는 교수하라 하였사오니 피고가 절도죄로 7차로 일찍이 전과가 있고 강도죄로 또 체포되었으니 전후 범한 죄를 합하여 교수형에 처하며 체포하지 못한 강백석은 힘써 체포하고 피고에 공초를 첨부하여 보고하니 살펴보셔서 처판하고 指令하시기 바란다고 했음. 이를 조사하니 이순오의 행이 비단 여러 해뿐 아니라 심지어 약으로 사람을 미혹하고 재화를 탈취하였으니 사람의 흉악함이 지극함. 해당 범인 元年 法律 제2호 賊盜處斷例 제7조 제13항 ‘약으로 사람을 미혹케하고 재화를 얻은 자는 수종을 구분하지 않는 률(若以藥迷人圖財者, 不分首從’)에 비추어 교수형에 처할 뜻으로 22일에 上奏하여 같은 날 聖旨를 받드니, ‘上奏에 의거하라’ 하심, 指令이 도착하는 즉시 해당 범인 이순오를 교수형에 처하고 거행한 형지를 보고할 일로 이에 指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 59.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忠淸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7호의 起案.
    106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忠淸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7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忠淸南道裁判所判事 李乾夏.
    발신일1897년 1월 25일.
    주요내용 忠淸南道裁判所 報告書 제73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木川郡守 朴齊璜의 報告書를 접하니 李通川 집안의 분묘를 私掘한 적한이 金萬吉, 李昌成이라서 우두머리 鄭性元 등을 체포하여 목천군에 수감하고 그 연유를 이미 보고하였으나 아직 指令을 받지 못하였음. 內部 훈칙을 연이어 받자와 天安 木川 등지에 충청남도 관찰부 순검 7인을 파송하였더니 목천군수 박제황의 報告書를 접하니 파송하신 순검 7인을 安城郡守 尹英烈과 분솔하고 염탐하여 체포하다가 순검 崔東錫 적한에게 총을 맞아 사생을 판단하지 못할 지경이고, 잡힌 적도 중에서 李京俊은 안성군에 나누어 수감하고, 安升重은 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고, 陳君善은 도주하다가 포를 맞아 즉사하고 그 나머지 적도는 공초를 취하여 보고하라하기에 공초 1본을 內部에 등송하였고 1본은 별지에 기록하거니와 이에 보고하니 살펴시어 指令하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살피니 해당 범인 등이 각기 총검을 지니고 私掘하여 뼈를 숨기고 전재를 토색하니 흉패한 행적은 매우 통탄스럽기에 해당 범인을 元年 法律 제2호 賊盜處斷例 제7조 제16항 ‘분총을 발하여 관을 열고 시체와 뼈를 보이는 자와 시체 혹은 뼈를 옮기고 재물을 강탈하는 자 재물을 얻고 얻지 못하고를 막론하고 수종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법률(發墳開棺見屍骸者 移屍或移骸 强討財物者 勿論已得財未得財 不分首從律)’에 비추어 교수형에 처한다는 뜻으로 1월 22일에 上奏하여 같은 날 聖旨를 받드니, ‘上奏에 의거하라’하심. 指令 도착 즉시 해당 범인 김만길, 이창성, 원운경, 공윤오, 김복녀, 이영도, 이봉래 등을 교수형에 처하고 정성원은 지시함이 비록 공초가 나왔으나 조사에 불복하니 그 심리를 충분히 하여 처단하기 불가하니 해당 범인을 압송하여 다시 조사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함.
    1. 再. 해당 범 중 김만길, 이창성, 이영도는 上奏한 후에 병사하고 충청남도재판소 報告書를 접하니 교형 집행에 거론하지 않으려니와 중범죄 수감자가 처판하기 전에 사망하는 것이 계속되니, 경찰 병졸이 진실로 충분히 보호하고 살피면 어찌 이와 같으리오. 따로 이 뜻으로 해당 吏卒을 신칙하여 유념하여 거행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함이 가함.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 60. 漢城裁判所 時囚冊子를 보니 형사 상 죄수가 이미 70여 명에 이르러 감옥 죄수의 적체가 심각하니, 漢城裁判所 判事와 檢事가 합석하여 심리해서 처판하되 漢城裁判所에 직접 묵으면서 밤낮을 가리지 말고 하루빨리 처리하여 죄수로 하여금 오래 갇히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는 내용을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6호의 起案.
    109a
    건명 漢城裁判所 時囚冊子를 보니 형사 상 죄수가 이미 70여 명에 이르러 감옥 죄수의 적체가 심각하니, 漢城裁判所 判事와 檢事가 합석하여 심리해서 처판하되 漢城裁判所에 직접 묵으면서 밤낮을 가리지 말고 하루빨리 처리하여 죄수로 하여금 오래 갇히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는 내용을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6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7년 1월 26일.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61.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平安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6호의 起案.
    110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平安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6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平安北道裁判所判事署理 定州郡守 洪淳旭.
    발신일1897년 1월 27일.
    주요내용 平安北道裁判所 報告書 제6호 내용에 ‘관내 義州郡 古郡面 南昌里 사망자 金太平, 韓千金 사건의 초검과 복검 검사안을 밀봉 상송하거니와 두 살인 사건의 범인이 명확한 고로 시체는 아울러 출급하여 매장하고 한천금 정범 죄인 鄭召史은 처가 지아비의 원수를 갚는 것이 의가 열렬하되 조사를 기다리지 않고 擅斷하여 원수를 살해한 것이 마땅히 법이 있기에 본 법률에 의거하여 태형 60대에 처하고, 간련범 金召史는 정씨가 살해할 때에 비록 조력하였으나 오라비가 죽어 누이의 원통함이 가히 용서할 바가 있는 고로 참작 분간함이 어떨지 指令하시기 바라며 나머지 각인은 석방할 일로 의주군에 指令하며 이에 보고하니 살펴보시고 처판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사망자 김태평은 대장장이로서 업을 삼으면 기교에 힘쓰거늘 이웃 무당과 간통함에 이 무슨 패습이며, 정상이 비록 상열지사이나 그 정절이 극히 참혹하며, 사자 한천금은 진실로 수치스럽고 분노하나 때려죽이는 변고가 간음한 바에 있지 않으니 만약 죽지 않았다면 죄가 마땅히 살인자를 죽인 것이며, 鄭召史는 즉 김태평의 처라 손수 원수를 베고 즉시 관에 고하였으니 꿋꿋한 풍모가 가상하나 擅斷하여 살해한 법률을 면할 수 없음. 해당 범인은 《大典會通》 殺獄條 ‘처가 지아비의 원수를 천단하여 갚는 자 법률(妻復夫讐擅殺其讐人者律)’에 비추어 태형 60대에 처판하여 석방하고 金召史는 김태평의 여동생으로 鄭召史 복수시에 단지 청을 듣고 잡았을 뿐이요 실제로 찌른 거동이 없으므로 용서할만한 단초가 있으니 또한 즉시 석방하며, 韓씨 무당은 천류와 정을 품는 것이 괴이할 것이 없으로되 이 사안을 2번 조사함에 실로 淫湯함으로 말마암은 즉 죽은 자의 친족으로서 용서하기가 불가하니 해당 범인은 《大明律》 犯姦編 ‘서로 간통한 자는 남녀 같은 죄를 준다는 법률(和姦者男女同罪律)’에 비추어 태형 80대에 처판하고 석방하며, 白京守는 동리에서 흉악한 자를 간수하여 진실로 능히 충분히 감사하였다면 살해하는 변고가 용이하지 않음. 해당 범인은 《大明律》 雜犯篇 ‘응당할 수 없는 짓인데 한 자 법률(不應得爲而爲之者律)’에 비추어 태형 40대에 처판하여 석방하고 거행한 형지를 즉시 보고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62. 議政府參政法部大臣이 아룁기로, 李承益이 이미 심리하여 처판을 거쳤으니 다시 심문할 바가 없으므로 잠시 석방할 것을 삼가 아뢴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上奏案 제3호의 起案.
    112a
    건명 議政府參政法部大臣이 아룁기로, 李承益이 이미 심리하여 처판을 거쳤으니 다시 심문할 바가 없으므로 잠시 석방할 것을 삼가 아뢴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上奏案 제3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발신일1897년 1월 28일.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63. 警務廳에 구류한 죄수를 즉시 보고할 뜻으로 警務廳 報告書가 이미 있거니와 무릇 수감자들에 관한 것은 法部에서 알아야하니 警務廳에 현재 수감자를 즉시 수보하며 이 이후로 매월 25일에 보고하되 성명 아래에 사건을 소상히 갖추어 게재할 일로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警務廳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제4호의 起案.
    113a
    건명 警務廳에 구류한 죄수를 즉시 보고할 뜻으로 警務廳 報告書가 이미 있거니와 무릇 수감자들에 관한 것은 法部에서 알아야하니 警務廳에 현재 수감자를 즉시 수보하며 이 이후로 매월 25일에 보고하되 성명 아래에 사건을 소상히 갖추어 게재할 일로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警務廳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제4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警務使 金在豊.
    발신일1897년 1월 29일.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 64. 전 司憲府 謄錄에 게재하여 기록한 자는 모두 司法 상 사건인 즉 法部에서 보존함이 가하고 또 긴요히 열람할 일이 현재 있으니 農商工部 소재 司憲府 등록을 즉시 송부하셔서 열람하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에 照會하니 살펴보시고 명백히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農商工部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照會 제2호의 起案.
    114a
    건명 전 司憲府 謄錄에 게재하여 기록한 자는 모두 司法 상 사건인 즉 法部에서 보존함이 가하고 또 긴요히 열람할 일이 현재 있으니 農商工部 소재 司憲府 등록을 즉시 송부하셔서 열람하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에 照會하니 살펴보시고 명백히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農商工部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照會 제2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農商工部大臣 李允用.
    발신일1897년 1월 29일.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65.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17호의 起案.
    115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17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7년 1월 28일.
    주요내용 漢城裁判所 質稟書 제81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피고 慮文學의 안건을 심리하니 피고의 선산이 楊州郡 法水洞에 있는 바 음력 4월 쯤에 이웃 동리에 거주하는 趙春元이 피고를 억지로 전제하여 그 아버지를 피고 어머니 분묘 앞에 매장하게 하고 피고의 고조 분묘를 핍근한 곳에 매장하게 함에 피고가 1896년 11월에 해당 조춘원의 아버지 묘를 私掘하여 관을 다른 곳에 이관하여 이를 《大明律》 賊盜編 發塚條 ‘분총을 발굴하여 관곽을 드러낸 자 법률(凡發掘墳塚見棺槨者律)’에 비추어 태형 100대 징역 종신에 처함이 가하나 피고가 선조를 위하여 법의를 생각하지 못하고 스스로 죄에 뛰어들었으니 참작할 바가 없지 않은지라 감등하여 처판함이 어떨지 이에 質稟하며 일체 서류를 첨부하여 상송하니 살펴보셔서 指令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해당 범인 여문학은 남에게 핍장을 당하면 관에 호소하여 판결을 기다림이 법도에 마땅하거늘 방자히 불법을 저지르니 그 행적을 살펴봄에 매우 통탄스러우니 선조를 위하여 혈투함이 가히 용서할 것이 있는기에 漢城裁判所의 감등의 논의가 진실로 타당하니 本律에 2등급을 輕減하여 태형 100대 징역 10년에 처판할 일로 指令한다는 내용.
    1. 再. 일체 서류는 반환함.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66.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18호의 起案.
    117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18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7년 1월 28일.
    주요내용 漢城裁判所 質稟書 제82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漢城裁判所 검사 공소에 의거하여 고소당한 高尙奎의 안건을 심리하니 피고가 1895년 7월쯤에 이웃에 거주하는 李心述에게 꼬임을 당해 추종하여 7, 8인으로 작당하여 兔山 金川 등지에서 圃蔘을 훔쳐 캐서 방매한 바 이를 元年 法律에 제2호 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 ‘1인 혹 2인 이상이 낮밤을 막론하고 궁벽한 곳 혹은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나 병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하여 재물을 탈취한 자는 수종을 나누지 않고 교수형에 처하는 조항(人或二人以上, 不分晝夜, 拳腳桿棒, 或使用兵器, 威嚇殺傷, 刦取財物者, 不分首從律)’에 비추어 교수형에 처함이 어떨지 이에 質稟하오며 일체 서류를 첨부 부교하니 조사하셔서 指令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해당 범인이 작당하여 도적질을 행한 것이 비록 극히 통악스럽지만 위협을 받아 수종함이 용서할만하기로 그 정상을 참작하여 原擬律에 한 등급을 輕減하여 태형 100대, 징역 종신에 처판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67.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全羅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4호의 起案.
    118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全羅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4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全羅南道裁判所判事 尹雄烈.
    발신일1897년 1월 28일.
    주요내용 1896년 11월 15일 全羅南道裁判所 제9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관하 光州郡 不動坊 楊林里에 거주하는 鄭琪愚가 읍소하기로 의거하여 조사하니, 范致明이 鄭沓의 사음이 되어 白匪의 약탈을 조우하였더니 피고는 정기우에게 논단함이 법리에 당연하기로 감사관에 보냈거니와 옥사가 목숨과 관련된 사안이라 신중히 심사할 것에 관계하여 정범의 눈과 피고의 논함은 쉽게 판단할 수 없음. 초복검안 중에 고소하는 사람의 공초를 따라 숨겨진 원인은 구타당한 것으로 논하고 정순교를 정범으로 단정하라 하였으니 대저 원인을 잡아 범인을 정함이 어디에 근거가 있어 그러한지 그 충분히 조사하는 법도에 숨겨진 것이 있을 것이라서 초복검사가 심사하지 않은 책임은 면하기 어려우며 피고죄인이 光州 옥중에 수감하고 이에 보고하니 살펴보시고 처판 지령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이기에 이를 조사하니 獄事에 의혹이 있으면 비록 10번 조사하더라도 힘써 반드시 조사하고 정순교는 수사망에서 빠져나가 죄인이 잡히지 않은 것이 수개월이니 指令이 도착하는 즉시 따로 기한을 정해 붙잡아 보고하며 죄목을 바꾸는 것이 옥사의 사체로서 헤아리건데 결손이 없을 수 없음. 재수감자 정기우를 즉시 방송하도록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68.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全羅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5호의 起案.
    120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全羅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5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全羅南道裁判所判事 尹雄烈.
    발신일1897년 1월 28일.
    주요내용 1896년 8월 12일 智島郡守 報告書를 접하니 그 내용에 ‘荏子島 파견관 金福淵이 일본인에게 피살되었으니 정범은 일본인으로 결정하며 千三用은 본래 우매하여 실없는 말을 꺼내어 변고가 일어났으니 상세히 조사할 만하지 않으며, 魯興瑞는 일본인 선박의 通事로 機張에서 성장한 바 본래 타국인임은 논할 것도 없고 혹 싸움이 있으면 극력 화해를 권함이 어찌 불가한 바여서 일본인의 혹독한 구타를 애초에 금하지 않아 김복연의 참혹한 죽음에 종내 지켜보니 그 심정을 조사함에 무죄라 하기 불가하며, 나머지 각 사람들은 따로 긴밀히 공초하지 않고 농업이 곧 바빠 아울러 잠시 보수인을 세운 후에 수감자 성명을 열거하여 이에 보고하니 살펴보길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천삼용은 비록 증험이 있다고 하나 파견관의 죽음에 터럭도 무관계한지 이 사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수개월 구속했으나 유달리 조사할 방도가 없으니 즉시 석방하고, 이른바 노흥서는 별도로 염탐하여 기어이 체포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69.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江原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8호의 起案.
    122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江原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8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江原道裁判所判事 李鳳儀.
    발신일1897년 1월 28일.
    주요내용 江原道裁判所 報告書 제17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각 동리 소임 朴學守, 金永之와 酒店人 孫元石 등은 모두 李德一의 지휘에 따라 명령에 수종한 자들이고 여러 달 동안 수감되어 추운 겨울을 당하여 병이 죽음에 이름에 사람과 귀신을 분변하지 못하기에 이에 보고하니 살펴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김영지는 이미 高等裁判所에서 석방하였거니와 박학수, 손원석 등 이덕일의 지휘함이 비록 극히 통탄스러우나 위협을 받아 시킨 것은 본심이아님. 도착한 즉시 아울러 석방하고 거행한 형지를 보고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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