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起案 기안

  • 편저자 : 法部 刑事局(朝鮮) 編
  • 청구기호 : 奎17277의2-v.1-42
  • 간행연도 : [19世紀 末(高宗32年-光武3年:1895-1899)]
  • 책권수 : 42冊
  • 판본사항 : 筆寫本

이용 가능한 디지털 자료

원문 이미지 주요 내용

열람복제 신청

방문 열람 자료 복제

+글자크게 -글자작게 인쇄인쇄 저장저장 오류신고오류신고 URL복사URL복사 서지다운로드서지다운로드

원문 텍스트가 구축된 경우 목차를 선택하면 원문 텍스트를 열람할수 있으며 재선택시 보고 있는 원문정보가 닫힙니다.
책별 목록

목차정보 모두열기 모두닫기

  • 1.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黃海道 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8호의 起案.
    001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黃海道 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8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大臣 韓圭卨.
    수신자黃海道裁判所判事 閔泳喆.
    발신일1896년 12월 2일.
    주요내용 黃海道裁判所 報告書 제38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法部 訓令을 받드니 狀頭 李斗陽, 尹宗伊, 高昇日, 金德寬 등과 吏鄕 郭履鎬, 文澈烈, 金應燮, 文成模, 韓文達 등을 아울러 체포하여 狀頭의 소란과 吏鄕의 행패를 다시 조사한 즉 소란을 일으킨 것은 속결의 경감에 원망을 품고 이에 대응하여 모여서 관정에서 호소할 때에 우둔한 백성들이 혹 술에 취해서 혹은 사적인 원한으로 인하여 불문곡직하고 인가를 훼손하고 吏校를 구타하는 것이 민습에 진실로 패악한 바가 있으나 다반으로 엄히 조사하되 수천인 중 분명하게 정하기 어려워 잡아 조사하지 못함. 향리의 문서와 장부를 샅샅이 조사하니 세금을 거두고 곡식을 거둠에 족히 근거가 있으나 곽리호 등이 본군의 향리로 애초에 민간에 원한을 만든 바가 없으면 어찌 인가를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金河中 등이 쓴 비용 건은 장두와 이향이 아울러 마땅히 보고하여 물을 것이 없다고 하였기에 두고 문책하지 않음. 분쟁은 續結에서 일어나 1등분 8175량과 淸帳餘분 1540량을 고르게 배분하여 송사를 그치도록 했고 따로 응문하는 사람이 없기에 狀頭 이두양, 윤종화, 고승일, 김덕관 등과 향리 곽리호, 문덕열, 김응섭, 문성모, 한문달 등에게 다음과 같이 供招를 받아 백성의 원한이 이미 결세를 수취하는 데에 적체되었으니 다년간 신원하지 못한 백성의 지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 狀頭는 또한 징계하지 않을 수 없고 吏鄕들이 비록 당장의 간악한 짓을 한 것은 없으나 일찍이 공화를 어지럽혀 백성의 원한을 초래하고 이번 續結의 분배에 만약 종용이 없었다면 어찌 가히 탓하여 인가를 훼손하겠으며 그러할 리가 만무하므로 징계하지 않을 수 없는 고로 우선 태형을 사용하여 훈칙의 엄중함을 드러내고 그 거행함에 진실로 두려운 마음을 견디지 못하며 이에 보고하니 살펴보시고 指令하시기 바람. 이를 조사하니 4개 狀頭가 함께 이러한 소란의 단초를 일으켜 죄를 범한 바 정절이 명확하나 죄를 정하는 단안에 이르러서는 수종의 구분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訓令이 도착하는 즉시 다시 조사하여 앞서서 주창하여 소란을 만든 자를 소상히 조사하여 보고하여 處辦하기 편리하게 하며 향리 5인 중에 일찍이 전에 공화를 어지럽게 하여 백성의 원망을 부르는 자도 또한 조사하여 보고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章, 刑事局長代辦,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2.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64호의 起案.
    003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64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大臣 韓圭卨.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6년 12월 1일.
    주요내용 漢城裁判所 質稟書 제958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漢城裁判所 검사 시보 공소에 의거하여 피고 鄭基好의 안건을 심리하니 被告가 음력 1895년 2월경에 橫城 匪徒에 들어가 비도의 우두머리 權大衡의 指使로 運粮官이라 칭하고 포군 2명을 이끌고 廣州지방에 가서 광주 지방에서 거주하는 崔順學 집에 申明善의 임치한 쌀을 토색하려하다가 申明善 형제를 도중에 구타하고 해당 쌀 10석과 돈 200량을 빼앗음. 여러 증거를 수집함에 행적이 소상한지라 그 행적을 조사하면 합치하나 被告는 고소인 신명선이 원한을 품고 모함함이라 모두 불복한즉 심사할 때에 의혹스러운 점이 없지 않을뿐더러 신명선이 供招한 내용에 被告가 최순학에게 쌀을 토색할 때에 검을 뽑고 위협하였다 하되 해당 최순학과 기타 제 증인이 供招한 바에는 被告 애초에 휴대한 병기가 없고 심히 위협하지 않았다 한 즉 이로 미루어 논하면 참작함이 없지 않을 듯한지라 이에 本年 法律 제2호 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 ‘1인 혹 2인 이상이 낮밤을 막론하고 궁벽한 곳 혹은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나 병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하여 재물을 탈취한 자는 수종을 나누지 않고 교수형에 처하는 조항(人或二人以上, 不分晝夜, 拳腳桿棒, 或使用兵器, 威嚇殺傷, 刦取財物者, 不分首從律)’에 비추어 감등하여 處辦함이 어떨지 이에 質稟하며 일체 서류를 첨부하며 등송하니 조사하여 指令하시기 바람. 이를 조사하니 해당 범인이 불복하여도 말하길 형적이 소상하다고 하고 한결같이 불복한다고 하니 그 과연 형적이 명확히 하여 죄수로 하여금 변명이 없게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本律을 논단함에 의심을 용납지 않고 과연 한결같이 불복하여 수감자로 하여금 원통함이 있게 하는가, 그런즉 변명이 불가커든 어찌 감등에 그치는 것인가. 대저 이 사안이 증거와 供招가 상반됨이 없지 못하고 만약 불복자가 소상히 조사함을 청하는 등의 문구가 법률에 있거늘 어찌 깊이 조사하지 않고 급히 감단하려 하는 것인지, 그 충분히 심리함에 어찌 결손이 없겠는가. 訓令이 도착한즉 다시 심사를 가하되 엄히 申飭하여 그 정상을 얻어 指令 보고하며 해당 범인 아내의 호소에 증거가 低平에 소상하다 하니 또한 반드시 조사하여 판단하기에 편리하게 함이 가하기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
    1. 再. 일체 서류는 반환함.
    인장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章, 刑事局長代辦,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3.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忠淸南道 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41호의 起案.
    005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忠淸南道 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41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大臣 韓圭卨.
    수신자忠淸南道裁判所判事 李乾夏.
    발신일1896년 12월 5일.
    주요내용 忠淸南道 裁判所 報告書 제87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洪州郡守 李應翼의 報告書를 접하니 海美 거주 金禹鉉의 소장 내용에 홍주군 백성 文泰源이 제 어버이의 선산에 가까운 곳에 그 어버이를 암매장하니 속히 독촉하여 발굴함을 바란다고 하여 그 아들 文在源를 정소하고 김우현은 橫帶를 등에 지고 문씨의 분묘를 私掘하였다 자복함. 이에 私掘당한 형지를 교리를 보내 조사한 즉 문씨 분묘가 관곽을 이용하지 않았고 私掘이 橫帶를 등에 지고한 것이니 ‘분총을 발굴하여 관곽을 드러낸 자 법률(凡發掘墳塚 見棺槨者律)’에 해당하며 그림과 기록을 첨부하여 상송하라 하기에 도형기를 열람한 즉 김우현 친산에서 문태원이 암매장하여 사굴을 당한 곳이 15척에 압박하니 私掘한 자가 法律에 의거함은 면하기 어려운 바이되 이와 같이 타인의 분묘에 가깝게 암매장하여 송사의 단초가 있으니 이 경우에는 盜葬律에만 처단하면 이들이 야기한 사단을 징계하기 어렵기에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시어 處辦하시기 바란고 함. 이를 조사하니 김우현이 친산 뒤쪽에 핍근하여 남에게 암매장을 당하여 관에 호소한 즉 그 處辦함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거늘 급히 가서 파내어 관을 노출시켰으니 위법이 어찌 法律에 당하는 것을 면하겠는가. 해당 범인은 《大明律》 發掘條 ‘凡發掘墳塚 見棺槨者律’에 비추어 處辦할만하나 선조를 위하여 한 것임을 유념하여 다툼이 있었음에 정상을 참작하여 법을 논의함에 용서할만하기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2등급을 경감하여 태형 100대 징역 10년에 處辦하고 文泰源은 어버이를 매장함에 타인의 친산에 암매하다가 사굴을 당하였으니 통탄스러운지라 해당 범인을 즉시 같은 률 같은 조 有主墳地內盜葬者律에 비추어 태형 80대에 處辦하여 석방할 뜻으로 홍주군에 훈칙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章, 刑事局長代辦,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4.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全羅北道 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3호의 起案.
    007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全羅北道 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3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大臣 韓圭卨.
    수신자全羅北道裁判所判事 尹昌燮.
    발신일1896년 12월 7일.
    주요내용 全羅北道 裁判所 보고서 제16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法部 訓令을 받자와 전 縣監 李重翼의 부모의 묘가 私掘당한 일로 조사관 古阜郡守의 보고 내용에 任宲 거주 金斗鉉, 金獜植, 金應問 각인을 아울러 조회하여 체포하니 任宲郡守 照覆 내용에 김두현, 김인식을 체포하여 압상하고 김인식 형 김영식 건은 京部에 원통함을 호소할 차로 떠났다 하였기로 김두현, 김인식을 불러내 이중익과 더불어 대질 심문한 즉 이중익이 당초에 남의 분묘에 가까운 곳에 암매장함이 이미 먼저의 과실이라 그 책임이 없지 않고 김인식 건은 만약 위협하여 강제로 한 것이 없었다면 어찌 김두현의 私掘이 있었을 것이며 김두현은 이미 인식의 위협을 당한 고로 한 차례 우선하여 죄를 범한 즉 위협하여 勒掘하게 지시한 인식이 정범이며 위협당하여 따른 두현이 종범이기에 법률에 의거하여 징계할 차로 이들을 郡獄에 가두고 이에 보고하니 살펴보시기 바람. 이를 조사하니 김인식은 悖族으로 산을 파는 것이 의당 통분이나 관에 호소하여 묘를 私掘함이 그 법도에 너그러움이 있고 하필 김두현을 강제로 위협하고 파내게 하니 으로 법을 무릅씀에 책망을 달게 받는 마음인 것인가 해당 범인은 《大明律》 발총조(發塚條) ‘분묘를 파내어 관곽을 노출한 자의 법률(凡發掘墳塚 見棺槨者律)’에 의거하여 처할 만하나 선조를 위하여 혈투하였음에 참작할 만하기에 2등급을 감경하여 태형 100대 징역 10년에 處辦하고, 김두현은 선영을 어찌 팔았는가. 이는 자신의 본심이 아님이 공초에서 의거할만하니 부림을 당한 것은 법률을 피할 수 있으나 선산을 私掘한 죄는 어찌 가히 면하겠는가. 해당 범인은 《大明律》 잡범편(雜犯篇) ‘이치상 해서는 안 되는 죄 중 사리가 무거운 경우의 조항(不應得爲而爲之事理重者律)’에 비추어 태형 80대에 處辦하고 석방할 일로 거행한 형지를 즉시 보고할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章, 刑事局長代辦,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5.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元山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5호의 起案.
    011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元山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5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大臣 韓圭卨.
    수신자元山港裁判所判事 申泰茂.
    발신일1896년 12월 7일.
    주요내용 元山港裁判所 報告書 제3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元山港 객주 張尙信이 杖毒으로 사망한 일로 이미 보고한 바 12월 3일에 나온 제1호 訓令 내용에 이를 조사하니 인명의 손상과 항민의 소란이 극히 통탄스러우나 일이 엄중한 즉 간단히 보고하기 불가하기로 사망에 이른 장상신의 시체 검안과 그 증명서를 화급히 상송하여 처단하기 편리하게하며 회집한 민인 등은 따로 유시하여 즉시 해산하게 하며 도망 중인 總巡 金春洙는 각별히 체포하여 일체 供招하여 보고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함. 이에 준하여 장상신의 시체 증표와 검안을 책으로 만들어 수정 상송하며 김춘수 건은 각별히 조사하여도 체포하지 못하였고 장상신을 체포한 순검 郭達成과 警署 執杖 使令 鄭寬國은 잠시 엄히 가두었으며 집회하였든 민인 등은 연이어 유시하여 즉시 해산하게 하고 온화한 모양이기에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사망한 장상신은 아버지를 대신하여 징계를 청함이 그 뜻이 가상한 즉, 그 김춘수는 오로지 위세로써 이유없이 고문하고 때리다가 살인하게 되었고 도망함에 극히 통탄스러운지라 즉시 따로 조사하여 체포하며 시체는 즉시 매장하며 재수감 순검 곽달성과 사령 정관국은 장을 잡은 것이 응당히 행하는 역무라 法律文에 논하여 죄줄 단초가 없으니 아울러 방송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章, 刑事局長代辦, 第一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6.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65호의 起案.
    013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65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大臣 韓圭卨.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6년 12월 8일.
    주요내용 漢城裁判所 質稟書 972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被告 李在乭이 公州府 出駐 兵丁으로 天安지역 新店峴에서 수상한 사람이 총을 가지고 도주함을 보고 쫓았으나 미치지 못하여 총을 쏘았으나 해당 賊漢은 산으로 멀리 도망가고 제방에서 벼를 베던 아동이 오류로 죽음에 이름. 이 사안을 漢城裁判所 검사 공소에 의거하여 《大明律》 인명편(人命編) 희살오살과실살상인조(戲殺誤殺過失殺傷人條)에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는 싸워서 살상한 죄에 의거하여 그 집에 贖錢을 받아 급부한다는 법률(各准鬪殺傷罪 依律收贖給付其家)’에 비추어 11월 16일에 판결 선고하였으나 被告가 재력이 없어 납속할 길이 없고 시친도 기다리지 않아 급부할 곳도 없은데 해당 이재돌을 전례에 의거하여 엄히 수감하면 감옥에서 기한이 없으니 흠휼하는 뜻에 흠이 있으나 멋대로 판단하지 못하여 이에 質稟하니 조사하셔서 指令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해당 범인이 또한 處辦하기 어려우니 충분히 심리함에 있어 變通함이 합당함이라, 指令이 도착하는 즉시에 석방하되 삼가 신중할 뜻으로 申飭함이 가하기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章, 刑事局長代辦,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俞鶴柱印.
  • 7.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忠淸南道 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42호의 起案.
    015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忠淸南道 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42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大臣 韓圭卨.
    수신자忠淸南道裁判所判事.
    발신일1896년 12월 7일.
    주요내용 忠淸南道 裁判所 報告書 제88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韓山郡 朴承旨 집의 박씨 과부 소장 내용에 같은 동리 거주 李京天의 아들 李辰甫의 첩 春暹이 본래 반가의 사노비로 미망인 집에 왕래하였더니 불의에 11월 15일 밤에 춘섬이가 미망인 孫婦를 끌어내어 문 밖의 가마를 예비하고 갑작스레 몰아넣고 庇仁 方仙里 거주하는 이경천의 출가한 여식의 집에 도착하여 경천의 아들 李奉日에 첩으로 삼고자 하여 구류하였다기에 미망인 자부가 그 자부를 가서 보고 창고에 자물쇠로 가두었고 경천과 그 아들 이봉일이 난류 수십 명을 무리를 이뤄 포위하고 크게 꾸짖으며 한편으로 자부를 구타하고 일변은 구타하여 쫓아 보내고 孫婦는 칼을 안고 자살하려하니 모든 賊漢을 압상하여 法律에 따라 처판하기를 바람. 이에 즉시 교리를 보내어 체포하였더니 賊漢들이 기회를 보아 도망하였고 실범 이봉일을 체포하여 정상을 엄히 조사하니 범한 바가 하나같이 박씨 과부가 호소한 바와 같았음. 이에 군의 옥사에 우선 가두니 법에 비추어 징계하시기 바람. 이에 압송하여 조사한즉 반가의 과부를 잡아간 것이 분명하고 의심할 여지가 없는지라 죄범으로 논하면 이 무거운 법률이 자재하고 우둔함을 참작하여 감등에 의거할 것인지 이에 보고하니 처단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인 바, 이를 조사하니 이 사안은 악습으로 거칠게 감단하기 불가하니 訓令이 도착하는 즉시 수감한 이봉일을 忠淸南道裁判所로 압상하여 엄히 조사하여 供招하며 주야로 보고하고 도망 중인 이경천의 제형 자손 및 춘섬 등을 따로 조사하여 기어이 붙잡아 報告書를 만들어 擬判하기 편리하게 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章, 刑事局長代辦,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8.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66호의 起案.
    017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66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大臣 韓圭卨.
    수신자漢城裁判所檢事試補 咸台永.
    발신일1896년 12월 9일.
    주요내용 漢城裁判所 質稟書 제949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訓令을 받자와 慶熙宮 守直官 尹啟煥과 朴承準을 나포하여 경희궁담 내 白土를 취하길 멋대로 허락하여 마침내 인명을 그치게 한 죄안을 심리한 즉 경희궁 守直官 2명이 서로 차례를 바꾸었는데 인명이 압사한 변고가 윤계환의 당직 날에 있었음. 박승준은 따로 조사할 바가 없고 윤계환은 官守가 失察의 책임이 없지 아니하나 나이가 지금 88세인 바 살피니 《大明律》 명례편(名例編) 노소폐질수속조(老少癈疾收贖條) ‘나이 80세 이상은 모두 도류죄에 응하여 아울러 형벌하지 않는다(年八十以上一應雜犯笞杖徒流死罪幷不科之)’라고 하였은 즉 윤계환은 법률에 의거하기 어려운 즉 또한 擅斷하여 석방하기 어려우니 供招를 아울러 質稟하니 조사하셔서 訓令하시 바람. 이에 의거하여 아울러 형벌을 주지 않을 뜻으로 宮內府에 照會하였더니 照會한 내용에 박승준은 현재 당직이 아니니 참작하여 용서함이 있으며 윤계환에 이르러서는 실수한 것이 없지 않으나 나이가 거의 90세를 향하니 이에 준하여 상주하여 특별히 석방하되 만약 혹 전의 오류가 다시 반복되고 수직하는데 신중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참작할 뜻이 없기로 엄칙하신 성지를 받들어 이에 포고하니 살펴보시기 바란다는 내용인 바, 이를 신중히 준하여 해당 범인 윤계환을 즉시 성지를 포유하여 엄히 申飭한 후에 석방할 일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章, 刑事局長代辦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9.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慶尙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1호의 起案.
    019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慶尙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1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大臣 韓圭卨.
    수신자慶尙南道裁判所判事 李恆儀.
    발신일1896년 12월 9일.
    주요내용 慶尙南道裁判所 報告書 제23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慶尙南道 관하 각 군 죄인을 左開하거니와 姜碩權, 李贊文, 河述伊, 金道允, 秋三伯, 崔文一, 鄭學有, 安思復, 金祿伊, 金致雲, 孫啓鉉, 全舜在, 李德誼 13인은 私掘하였으나 관에 까지 이르지 아니하므로 변명없이 자복하였으니 장 100대 징역 3년 법률문에 따라 3년 징역에 처함이 어떠하오며, 朴周現은 관은 드러나지 않으나 한 번에 5개 분묘를 私掘하여 위의 13인으로 같은 법률에 처하면 죄의 경중으로 헤아린 혐의가 있을 듯하고, 禹濟成은 한 번에 6개 분묘를 私掘하여 5개는 관이 드러나지 않았고 한 분묘는 관이 드러났으니 名例律 이르길 두 죄가 함께 발하거늘 중범죄에 따라 논하라하여 장 100대 유형 3천리 법률문을 비추어 수년 징역에 처할지 이에 보고하니 살펴보시고 處辦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강석권 등 13인은 사굴 죄에 해당하여 용납할 수 없으나 선조를 위하여 혈투함이 용서할만하고 그 정상을 참작하여 각각 본률에서 2등급을 경감하여 각각 태형 80대 징역 2년에 處辦하고 박주현은 한 번에 5개 분묘를 사굴함이 비록 심히 통탄스러우나 본래 형벌을 더할 전례가 없으므로 본 法律에 의거하여 시행하며 우제성도 역시 무거운 법률에 따라서 태형 100대 징역 3년에 處辦할 일로 이에 보고하니 시행하기 바란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章,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10.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慶尙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9호의 起案.
    021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慶尙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9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大臣 韓圭卨.
    수신자慶尙北道裁判所判事 嚴世永.
    발신일1896년 12월 10일.
    주요내용 慶尙北道裁判所 質稟書 제9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즉시 警務署 總巡 沈振澤의 보고를 접하여 慈仁 거주 賊漢 金雲一의 供招를 심리하니 전후 훔친 바 장물이 적지 않고 절도 재범률에 관하니 진실로 法律에 의거하여 징역 종신하는 것 마땅하나 외국인의 재화를 훔치는 일을 범하여 府郡 간의 논란에 이르니 그 정절을 조사한 즉, 이 賊漢을 교수형에 처하여 백방으로 권면함이 절도를 다스리는 합당한 방법이지만 경상북도 觀察府로 급히 의률하기 어렵기에 이에 質稟하니 조사하셔서 적용할 法律을 제시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김운일이 도망 중이어서 舊惡을 고치지 못하는 것이 비록 가히 통탄스러우나 위협하고 약탈하는 것이 없으니 강도로 논할 수가 없음. 本年 法律 제2호 賊盜處斷例 제8조 제13항 ‘절도의 재범자는 장물의 다소를 막론하여 수종의 구분하지 않는다는 법률(竊盜再犯者勿論贓多少 竝勿分首從律)’에 의거하여 태형 100대 징역 종신에 處辦함이 가하기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章,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11.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黃海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22호의 起案.
    023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黃海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22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大臣 韓圭卨.
    수신자黃海道裁判所判事 閔泳喆.
    발신일1896년 12월 10일.
    주요내용 黃海道裁判所 報告書 제42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黃海道 觀察府 징역 2년 반 죄인 邊輔煥의 贖錢 1260량과 태형 90대 贖錢 126량 합 1386량을 마땅히 수에 준하여 수상하오되 지방제도 개정한 경비 중에 죄수 식비를 애초에 마련하지 않아 죄수 등에 식비를 지급할 길이 없기로 마련하여 획급할 뜻으로 內部에 누차 보고하되 항상 획급 처분을 받지 못하고 모든 죄수 식비와 징역의복비는 지급해야하므로 세가 부득이하여 公錢 중에 유용하여 지급한 것이 7, 800금에 이르고 식비를 또한 계산하지 못하였으나 지금 이 贖錢 1386량 제급 후에 公錢 유용 분을 충전하고 죄수 식비를 보충하고 마련할 비용이기에 해당 수감자 형명부 1통을 상송하여 이에 보고하니 살펴보고 처분하길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죄수 식비와 의복비 등 제 사항은 이미 內部에 보고하니 조처하여 획급할 날이 있을 것이고 贖錢에 대해서는 명목이 각기 다를뿐더러 또한 轉輸의 겨를이 없는 것에 관계되기 때문에 준하여 시행할 방편이 없음. 이에 즉시 상송하여 轉輸의 지연이 없도록 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章,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12.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忠淸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43호의 起案.
    025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忠淸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43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大臣 韓圭卨.
    수신자忠淸南道裁判所判事 李乾夏.
    발신일1896년 12월 9일.
    주요내용 忠淸南道裁判所 報告書 제25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德山郡 內也面 下安里 姜召史가 시어머니 趙召史에게 구타당해 치사하여 初檢官 德山郡守 趙鍾緖와 覆檢官 海美郡守 李鎰의 문안을 조사하니 구타로 인한 것은 각 사람의 供招와 초검과 복검이 대략 같으나 초검에 음문이 복검에 항문의 상처와 증세가 같음에 있어서는 3검을 청하여 행할 터이나, 음문과 항문의 상처가 모두 중요한 부분이오 또한 마당히 치명상이여서 정범을 나타나는 것은 초복검이 또한 같으니 趙씨 여자는 엄히 수감하고 각 사람은 방송하고 시체는 매장하되 초검관에게 照會 거행할 뜻으로 指令하고 초복검 2건을 상송하옵거니와 시어미가 그 며느리를 죽이여 정범에 등안함이 倫理에 크게 관계하나 인명이 지극히 중요하고 典刑이 막중하고 엄하기에 이에 보고하니 살펴보길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해당 범인은 《大明律》 투구편(鬪毆編) ‘자손의 며느리를 구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자률(若非理毆子孫之婦至死者律)’에 비추어 태형 100대 징역 3년에 處辦하고 거행한 형지를 즉시 보고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章,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13.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平安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9호의 起案.
    028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平安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9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大臣 韓圭卨.
    수신자忠淸南道裁判所判事 李根命.
    발신일1896년 12월 11일.
    주요내용 平安南道裁判所 報告書 제26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지난 8월 8일 忠淸南道 觀察府 警務官補 皇甫淸 재임 시에 15년 징역죄인 李先恩과 종신 징역 죄인 李興五를 觀察府 뒤의 담을 수축할 때에 도망하여 연이어 申飭하여 체포하되 기한이 지났는데도 아직 체포하지 않기로 이에 보고하니 살펴보길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해당 두 범인이 중범 죄인에 관계되어 이를 도망하게 둔 것이 이와 같이 용이하니 감옥 직역이 檢束을 잘하지 않음을 이로알 수 있으니 해당 警務官補는 장차 문책하려 하고 당일 押領 獄卒을 訓令이 도착하는 즉시 소상히 조사하여 供招案을 만들어 보고하여 판단하기에 편리하게 하며 두 범인을 따로 조사하여 체포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章,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俞鶴柱印.
  • 14.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忠淸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45호의 起案.
    030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忠淸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45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大臣 韓圭卨.
    수신자忠淸南道裁判所判事 李乾夏.
    발신일1896년 12월 10일.
    주요내용 忠淸南道裁判所 報告書 제95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木川郡守 朴齊璜의 보고를 접하니 그 내용에 목천군에 수감된 賊漢 중 宋正白이가 11월 30일 未時 가량에 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기로 검수하니 의심할 바가 없기에 보고한다 하여 이에 보고함. 이를 조사하니 해당 수감자의 병으로 인한 사망을 조사한 즉 의심할 바가 없으니 매장을 명할 뜻으로 목천군에 훈시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1. 再. 형명부는 매월 말에 모두 모아 成冊하여 올려 보내고 법부의 훈령과 지령을 받든 보고와 질품은 법부로 곧바로 올려보내고 고등재판소 재판장의 훈령과 지령을 받든 보고와 질품은 고등재판소로 올려보내서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할 것.
    인장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章,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15.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忠南觀察使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47호의 起案.
    031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忠南觀察使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47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大臣 韓圭卨.
    수신자忠淸南道裁判所判事 李乾夏.
    발신일1896년 12월 11일.
    주요내용 忠淸南道觀察府 報告書 제97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恩律郡 可也谷面 所鳥里에 사망한 아동 任元石의 신체를 은율군수 徐相直이 초검 후에 성안을 보고하여 이에 상송하거니와 4세의 어린아이가 판단하지 못하고 나무가 넘어질 곳에 서서 있음에 이른 것이니 그 옥사는 사람으로써인가 나무로써인가 그 죽음이 나무에 있고 사람에 부재한지라 나무를 베다가 그 아이가 비명횡사함에 통탄스러워 가히 말할 수 없는데, 李起龍, 趙致化은 나무를 벌목하여 쓰러뜨림이 비록 의도하지 않은 것에 나온 것이나 비명횡사에 이른 것이 살피지 않은 것은 면하기 어려운 고로 잠시 보류하며 나머지는 모두 석방하고 시신은 매장하기로 이에 보고하니 살펴보시고 指令하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임씨 아이가 나무가 압박하는 것을 피하지 못하여 인하여 목숨을 잃은 것은 듣기로 극히 참혹하고 불쌍하며 이기룡, 조치화는 벌목할 때에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연후에 나무를 쓰러뜨려야 했지만 그 신중함에 세밀하지 않고 사려함에 미치지 않은 바 등의 문구가 이 사안에 족히 준하므로 이기룡은 《大明律》 인명편(人命編)에 ‘만약 과실로 사람을 살상한자는 각 구타 살상한 죄에 의거하여 수속하란 법률(若過失殺傷人者 各准鬪毆殺傷罪 依律收贖律)’에 비추어 贖錢하여 그 가족에 급부한 후에 석방하고 조치화는 비록 나무를 베었으나 주인의 指令에 의거한 자라 더 조사할 바가 없으므로 이에 석방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章, 刑事局長代辦印, 第一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16.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忠南觀察使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46호의 起案.
    033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忠南觀察使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46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大臣 韓圭卨.
    수신자忠淸南道觀察使 李乾夏.
    발신일1896년 12월 11일.
    주요내용 忠南觀察府 報告書 제93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朱龍淳은 전 洪州府에서 옮겨온 징역 죄인 朱澤洙이온데 여러 고을의 유생들이 미천한 張哥가 존엄을 더럽힘을 통분하고 대현 후예로 징역에 처함에 원함을 품고 논의를 모아 소장이 연잇는데 刑名이 이미 드러났고 기한이 자재한 즉 보고하기에 용서를 청하는 것은 사체에 어긋난 바가 있으나 두려움을 물리치고 보고하니 살펴보시고 처분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근거하여 이전 사안을 살피니 해당 범인이 張씨 분묘를 私掘함에 관 위에 삽의 흔적을 상하게 한 것이 27곳에 이르러 범한 바가 이와 같이 중하되 선현과 후예를 위한 것이니 감등하여 處辦할 것이오 또 法律 상에 본래 성현 후예에 죄를 줄 것이 없고 죄가 모두 용서할 만한 부분이거늘 여러 군의 유생은 어찌 번거롭게 호소하는 것인지 訓令이 도착한 후에 이 뜻으로 면면 申飭하여 퇴거하게 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章,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17.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67호의 起案.
    035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67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6년 12월 12일.
    주요내용 漢城裁判所 質稟書 제987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漢城裁判所에서 공소를 살펴봄에 따라 被告 李秉瑞의 안건을 심리하니 被告가 그 5대조 분묘 右肩甲의 60보 되는 땅에 가까이에 廣州거주 李秀喆이가 그 삼촌 내외와 사촌누이의 여자아이를 암매장한 고로 여러 해로 쟁송하여 마침내 원통함을 씻지 못하고 통탄함을 견딜 수 없어, 한 달 전에 私掘하여 관을 드러냄에 이르고 또 그 아이 무덤은 평탄화한 바 이를 《大明律》 발총조(發塚條) ‘분묘를 발굴하여 관을 보인 자 률(發掘墳塚見棺槨者律)’에 비추어 태형 100대 징역 종신에 처함이 가하나 선조를 위하여 한 일로 일시에 감행하여 죄를 저질렀으나 그 정상을 살핌에 참작함이 없지 않은지라 原擬律에 감등하여 處辦함이 어떨지 이에 質稟하며 일체 서류를 첨부하여 등송하니 살펴보셔서 指令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해당 범인이 법을 무릅쓰고 私掘하여 관을 노출한 것이 비록 극히 통탄스럽지만 선조를 위하여 혈쟁함을 참작하여 용서함에 합당한지라 漢城裁判所의 감등하자는 논의가 진실로 타당하니 本律에 2등급을 輕減하여 處辦함이 가하기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
    1. 再. 일체 서류는 반환함.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法部協辦 權在衡章,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18.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慶尙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4호의 起案.
    037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慶尙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4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慶尙南道裁判所判事 李恒儀.
    발신일1896년 12월 16일.
    주요내용 河東郡 甘棠村에 거주하는 鄭煥謨의 고소장을 접하니 그 내용에 고소인의 從姪 鄭暢基의 옥사는 전후 소장에 이미 다 헤아려주셨으나 이번 高城郡守가 명백히 조사하시는 때에 분묘를 私掘하여 시체를 나누어 가는 것에 같이 모의한 金田大, 鄭甲用 金介 등으로 같은 곳에서 공초함도 없고 또한 金明仲의 아버지와 형이 또한 이 변고를 애초에 시작하여 鄭文善의 지시라고 실토할 때에 아울러 참여하여 듣고 애걸까지 하였는데 어찌 일일이 엄히 조사하지 않고 다만 정창기로 천살한 것으로 논의하였으니 이 어찌 조사가 명백하겠는가. 생각하건데 지금의 조사안이 극히 편중된 곳이 많으니 다시 명확히 조사하여 말하길 여러 족당과 김명중의 부형과 김전대 등으로 실질을 엄히 조사하여 정문선의 지휘가 과연 없다면 정창기가 정범임을 면할 수가 없기에 만약 지휘가 있다면 정창기의 원한을 즉시 씻을 수 있기를 삼가 바람. 이를 조사하니 지난 번에 조사를 행함에 정씨가 제 족당과 김명중 부형과 김대전 등을 어찌 같은 곳에 대질하지 않아 이와 같은 번거로운 호소가 이른 것인지 訓令이 도착하는 즉시 각긱 불러내어 소상히 조사하거늘 또한 즉각 기어이 정상을 얻어 처단하기에 편리 하게할 일로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法部協辦 權在衡章,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19.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68호의 起案.
    039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68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6년 12월 19일.
    주요내용 漢城裁判所 質稟書 제1001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漢城裁判所에서 공소를 조사함에 따라 被告 金順萬의 안건을 심리하니 被告가 1896년 3월쯤에 李奉國이라 성명을 바꾸고 절도죄로 잡혀 징역 4개월에 처해졌고 형기가 만료되어 석방되었거늘 옛 악습을 고치지 못하고 절도를 다시 행한 바 그 심지를 살피면 극히 교악한지라 이를 1896년 法律 제2호 賊盜處斷例 제8조 제13항 ‘절도의 재범자는 장물의 다소를 막론하여 수종의 구분하지 않는다는 法律(竊盜再犯者勿論贓多少 竝勿分首從律)’에 비추어 태형 100대 징역 종신에 처함이 가하기에 이에 質稟하며 일체 서류를 첨부하여 상송하니 살펴보시고 指令하시기를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해당 범인이 스스로 일신함을 생각지 못하고 재범을 행함에 이르렀으니 漢城裁判所 논의가 심히 타당한지라 原擬律에 의거하여 處辦함이 가하기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法部協辦 權在衡章, 刑事局長代辦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20.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忠淸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48호의 起案.
    040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忠淸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48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大臣 韓圭卨.
    수신자忠淸南道裁判所判事 李乾夏.
    발신일1896년 12월 18일.
    주요내용 忠淸南道裁判所 報告書 제104호를 접하니 洪州郡守 李應翼의 보고 내용에 홍주군 백성 金在奎 호소하여 말하길 홍양군 丁光里에 어버이를 장사지냈더니 禮山 거주하는 洪鍾翼과 洪鍾畢, 洪鍾宜 등이 산 아래 거주하는 저희 친사돈인 柳相佑를 무수히 결박하고 구타하고 이에 분묘를 私掘하라고 하였으며, 이어 또한 류상우가 호소하여 말하길 홍종익 등이 자신을 무고함에 김재규를 종용하여 무리를 규합하여 결박하고 구타하니 엄히 징계할 悖習이라 함. 이에 의거하여 홍종익을 照會하고 체포하여 조사하니 공초에 류상우가 삽으로 파낸 후에 자신이 관을 들고 다른 곳으로 옮기라 한 바 분묘의 주친을 조사할 일로 무단히 私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기에 위세로 위협하여 강제로 사굴하게 하였다고 자복하니 홍종익은 役刑 이상에 해당한지라 私掘당한 도형을 첨부하여 보고하라 한 바 홍종익이 송사에 의거하지 않고 위세로 위협하여 강제로 私掘하고 손수 관을 든 것이 ‘분묘를 발굴하여 관을 보인자의 률(發掘墳塚見棺槨者律)’에 조처 여부는 오직 상부의 처분에 있으나 그 그림을 취하여 열람한 즉 홍가 3개 묘가 일자로 나열되어 있어 20척 앞 땅에 두고 후환이 생각지 않고 어찌 몰래 매장하여 이러한 소란의 폐단을 일으키는지 해당 그림을 첨부하여 상송하니 살펴보시고 이후는 ‘남의 분묘에 가까운 곳에 암매장하는 자 도리어 가중하는 률(他人塚逼近處偸葬者 反加重律)’을 할 뜻으로 이에 보고한다고 함. 이를 조사하니 홍종익이 법을 무릅쓰고 위협하여 私掘함이 비록 극히 통탄스러우나 선조를 위하여 혈전함이 또한 가히 참작할 만하니 原擬律에 2등급을 감경하여 태형 100대 징역 10년에 處辦하고 해당 범인 김재규는 供招를 기다려 《大明律》 발총조(發塚條) ‘주묘가 있는 땅 내에 몰래 장사를 지닌 자 법률(有主墳地內 盜葬者律)’에 비추어 태형 80대에 處辦하여 석방하고 따로 가까운 곳에 매장을 당하여 관에 고하여 마땅히 處辦을 기다려야지 죄에 따라 형벌을 받고 때우지 말라는 뜻으로 관하 각 군에 訓令하여 훈칙을 게시하여 백성이 두려움을 알게하고 몰래 매장하는 법률의 가중은 원래 전례가 없는 것이니 이에 의거하여 거행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法部協辦 權在衡章,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21.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忠淸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49호의 起案.
    043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忠淸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49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忠淸南道裁判所判事 李乾夏.
    발신일1896년 12월 19일.
    주요내용 忠淸南道裁判所 報告書 제107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溫陽郡守 朴夏陽의 報告書 내용에 등짐 장수 李用云이가 수년 전에 잃었던 처가 沈宣傳 집에 현재 있다고하여 姜允同과 함께 모의하여 무뢰한 수십명을 모아서 심선전 집 뜰에 돌입하여 능욕하고 위협을 가한즉 심선전이 힘이 미치지 못하여 수년간 동거한 소실을 출급하였는데, 이용운이 도중에 또 잃어버리고 점주 이귀동에게 꾀어내어 음식을 팔아먹는다하여 등짐 장수 두목 姜允同을 사주하여 이귀동을 구타 혼절하던지 그 아들이 고소하고 해당 동리가 일시에 원통함을 호소하기에 이용운과 강윤동을 군옥에 체포하고 보고하니 마땅한 법률을 시행하여 이후의 폐단을 막게하라 하기에 供招를 보고할 뜻으로 指令함. 즉시 도착한 온양군수 보고 내용에 수감 중인 2명을 엄힌 申飭하여 공초한 즉 강윤동 보고 내용에 제가 변변치 못한 등짐 장수로 법의를 생각지 못하고 무리를 선동하여 양반가 뜰 내에 돌입하여 욕되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나이가 노쇠하고 무죄한 이귀동을 사사로이 난타하여 혼절시키니 스스로 한 바를 돌이킴에 변명할 여지가 없다 함. 이용운이 고한 내용에 제가 무지우매하여 보부상의 위세에 의거하여 양반가에 갈등을 만들어 평민을 억지로 붙잡아 악행을 하였으니 스스로 돌아보기에 범한 바가 후회막급이라 함. 죄인 강윤동과 이용운 등을 供招를 취한 후에 엄수하라 한 바 이용운 건은 마땅한 법률에 의거하여 민정을 위로하며 강윤동 건은 보부상 두목으로 사람을 모아 충동하여 갈등을 만드니 이들은 경계할 일인 고로 보고하니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심선전의 소실이 과연 이용운의 正妻로 돌입한 때에 말로써 지아비에게 돌아간 것인지 아니면 힘에 강약의 차로 대적할 수 없음으로 인한 것인지 守閨의 여자로서 단초 없이 빼앗김을 당한 것인지 이귀동은 단지 혼절을 말하고 다시 깨어난 것은 말하지 않고 구타한 흔적이 또한 어떠한 지경인지 이에 의거하여 處辦하기에 조사에 결손이 많으니 도착하는 즉시 두 범인을 조항에 따라 조사할 뜻으로 온양군에 비칙하고 보고하여 처단하기에 편리하게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法部協辦 權在衡章, 刑事局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 22.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高等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照會 제213호의 起案.
    045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高等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照會 제213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刑事局主事 楊孝健.
    수신자高等裁判所主事 李圭晉.
    발신일1896년 12월 19일.
    주요내용 高等裁判所의 通牒 제119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全聖暢의 태 80 贖錢 112량 중에 5량 2전을 金禹用의 度支部 公錢 이송 고용비로 제외하고 실 106량 8전을 송교하니 살펴보시고 수납하신 후 선표를 납부하시기 바라 이에 通牒함. 이를 조사하니 公錢의 이송은 해당 범인이 전례에 의거하여 수납하는 것이어늘 贖錢 중에서 고용비를 유용하여 경감함이 사체가 심이 타당하지 않으니 高等裁判所로부터 제외하여 輕減한 전 5량 2전을 속히 상송하고 이후에는 公錢과 贖錢을 즉시 수송하여 비용이 생기지 않도록 할 일로 이에 照會하니 살펴보시고 올바르게 귀결되게 하시기 바란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法部協辦 權在衡章, 刑事局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23.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江原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0호의 起案.
    046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江原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0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江原道裁判所判事 李鳳儀.
    발신일1896년 12월 22일.
    주요내용 江原道裁判所 報告書 제2호를 접한 그 내용에 江原道裁判所 제2호 訓令 내용에 狼川郡 福主山 거주 朴暎燮 등이 金化 蚕谷洞 민 등에 대한 고소장을 조사하니 낭천군 郡守가 조사하지 않고 法部에 보고하였는지 훈령이 도착한 날에 조사관을 따로 정하여 17조 죄목의 유무와 두 동민의 시비를 상세히 조사하여 하루빨리 보고하라 함. 이를 받들어 조사관을 江原道 관하 鐵原郡守 白南奭을 담당하게 하여 조사를 행하게 한 바 군수가 신병으로 부득이 가지 못하다 보고하여 오니 시일을 보내어 전보 處辦이 지체되니 각인을 응당 심문하여 조사함에 신속히 보고하라 지령하고 지체 연유를 보고함. 지령 내용에 해당 군수가 칭병하여 조사를 불이행하고 조사가 거행되지 않으니 훈령이 도착한 날에 다시 훈칙하여 조사를 행하고 혹 병에 가탁하여 지연하는 것이며 해당 군수는 견책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로써 엄칙하여 조사하여 지체가 없게 하라신 내용을 받아서 즉시 훈칙하니 이에 준하여 春川郡守 鄭鳳時 署理할 시에 거행한 조사 문안을 지금 보고하여 왔더니 등서하여 상송하니 살펴보시기 바람. 이를 조사하니 金致西 등이 여러 부분에서 행패를 부림이 조사에서 드러나 의혹이 다시 나타나니 그 處辦을 신중하게 하는 법도에 맞게 위의 이미 죄인 8명을 즉시 석방하되 따로 신중히 다시 속히 송사하지 않을 뜻으로 다시 신칙하며 또한 민인 등으로 말하게 하여 김치서 등의 행패가 과연 감내하게 어려운 것이면 판관과 호소한 강원도 관찰부에 어찌 신원하지 못함을 걱정하여 이에 감히 작당하여 이러한 폐단에 이르게 한 것인지 민습을 헤아림에 극히 통찬한지라. 수감된 두 동임을 마땅히 엄히 징계하되 정상을 참작하여 또한 석방하고 사건이 일어난 지 수개월인데 아직 보고가 없으니 그 거행이 어찌 소홀함이 없겠는가. 수감 중인 두 洞任을 진실로 엄히 징계하되 논법에 참작함이 있으니 또한 즉시 방송하고 두 洞任으로 성화하여 성책한 후 보고하여 올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法部協辦 權在衡章, 刑事局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 24.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江原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1호의 起案.
    048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江原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1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江原道裁判所判事 李鳳儀.
    발신일1896년 12월 23일.
    주요내용 江原道裁判所 報告書 제8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江原道 내 橫城郡守 李弼榮의 報告書를 접하니 그 내용에 도착한 지휘관 訓令 내용에 횡성군 군옥에 수감 중인 비도 玄希連, 鄭好俊 두 명의 죄상을 軍部에 보고하니 指令 내용 중에 두 범인을 春川府 裁判所로 이송하여 법률에 비추어 징계하게 하라시기로 죄인 현희련, 정호준 등을 압송하여 巡校를 배정한 고로 압상하여 도착할 연유를 군부에 보고하였더니 指令 내용에 이들이 비류에 관계되기에 수범과 종범을 판단하기 어려운 고로 다시 江原道裁判所로 이송하였으니 조사하여 경중을 보고 징계하라함. 이에 죄인 현희련, 정호준을 즉시 압송하여 엄히 조사하여 심문함에 정상을 살펴본 즉 우둔하나 비록 두 적한이 모두 나이가 적고 몰각하여 위협을 당하여 따랐을 뿐, 비도 중에 부림을 당하는 자들이니 심문 供招는 별지에 기재하여 하나는 軍部에 보고하고 이에 보고하니 살펴보시기 바람. 이를 살피니 두 범인이 위협을 당한 근거가 供招에 비록 명확하나 이를 좇아 행한 것은 모두 용서하기 불가하니 현희련, 정호준을 《大明律》 잡범편(雜犯篇) ‘이치상 해서는 안 되는 죄 중 사리가 무거운 경우의 조항(不應得爲而爲之事理重者律)’에 비추어 각 태형 80대에 處辦하고 석방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法部協辦 權在衡章, 刑事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 25.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黃海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23호의 起案.
    050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黃海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23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黃海道裁判所判事 閔泳喆.
    발신일1896년 12월 22일.
    주요내용 黃海道裁判所 보고서 제40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海州郡守 洪鍾韶으로 담당 조사관인데 해당 조사관 보고 내용에 고소인 孔泰燮 등과 사망자의 친족 朱元吉 등과 각 사람을 심문함을 응하여 엄히 조사한즉 무리를 이끌고 과부를 위협하여 장가드는 것으로 말하면 만약 鄭씨로 하여금 중매를 하게하여 그 가문에 혼약하여 새 아내를 맞는 것이니 孔씨 무리들이 한 밤중에 무리를 이룬 것은 이 어떠한 괴이한 거행이며 두 집안의 오늘날 송사는 또한 무슨 연고인가. 애초에 중매를 하고자 하여 재물을 요구한 것은 정상이 기만을 당한 것에 가까우나 형적이 강제로 위협한 것에 다르지 않으므로 통탄스러우며 주원길이 노모를 묶어 때리고 여식을 결박하여 가버린 일과 집안의 사당에 불을 지른 것 등 조사한 巡檢의 공초한 바가 적확하여 가히 의거할만함이 있으니 공초기를 첨부하여 보고한다기에 공초안을 다음과 같이 이에 보고하니 處辦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이른 바 鄭씨 여자는 孔씨가 중매를 행하여 사건이 발생한 후에 급히 피하여 나타나지 않으니 이로써 보면 孔씨의 호소가 무고한 것이 아니고 또 그간 조사하여 잡아들이란 명령이 재차 있었으나 또한 체포하여 보고하는 것이 없으니 이는 주씨 가문의 엄호로 그러한 것이라 따로 조사하고 책하여 반드시 확보하고 함께 보고하는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法部協辦 權在衡章, 刑事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26.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69호의 起案.
    052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69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6년 12월 23일.
    주요내용 漢城裁判所 제841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漢城裁判所에서 공소를 조사한 것에 의거하여 被告 李貴銕과 金興西, 吳永春, 李萬燁, 柳允根, 成景化, 金七星, 金宜景, 張基甫 등의 사안을 심사하오니 被告 등이 도망 중인 이름을 모르는 洪都事의 교사로 인하여 같은 무리 십 수 명으로 長湍, 豐德, 麻田 등지에서 圃蔘을 훔쳐 캐서 쪄서 몰래 팔았는데 지금 이 심문장에 각자 납관하니 그 죄와 범한 바를 살핌에 강제로 도적질한 것에 관계한 바 被告 등 9명을 각각 1896년 法律 제2호 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 ‘1인 혹 2인 이상이 낮밤을 막론하고 궁벽한 곳 혹은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나 병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하여 재물을 탈취한 자는 수종을 나누지 않고 교수형에 처하는 조항(人或二人以上, 不分晝夜, 拳腳桿棒, 或使用兵器, 威嚇殺傷, 刦取財物者, 不分首從律)’에 비추어 모두 교수형에 처함이 가하기로 이에 質稟하며 일체 서류를 첨부하여 송부하니 살펴보셔서 지령하기를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해당 범인 등의 행위는 법률에 있어서 용서하기 어려우나 洪盜에게 교사를 받은 것은 참작할만한지라 그 정상을 참작하여 原擬律에 각 1등급을 輕減하여 태형 100대 징역 종신에 處辦함이 가하기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
    1. 再. 일체 서류는 반환함.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27.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全羅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5호의 起案.
    054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全羅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5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全羅北道觀察使 尹昌燮.
    발신일1896년 12월 24일.
    주요내용 忠淸南道觀察使 李乾夏의 보고서를 접하니 그 내용에 全羅道 泰仁郡에서 보내어 忠淸南道 沔川郡으로 1895년 5월에 유배된 죄인 宋致文의 소장을 접하니 종전 각 도 각 군에 정배하였던 죄수가 경중을 따지지 않고 모두 은사를 받는데 고소인의 죄안은 강도죄가 아니고 또한 반역죄가 아니고 살인 사건의 干連에 관계하여 정배할 때에 신식과 연혁을 이어 시작하므로 이전 錦營과 새로운 洪州府에서 유배해온 기록이 없어서 이미 赦典에서 빠져서 아직 감옥에 있으니 극히 원통하다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면천군이 홍주부에 이속되어 옛 전례가 점차 해이해지고 신규가 견고하지 않은 때의 이 수감자의 유배된 연유를 기록하지 않았던지 애매하여 이전의 사건이지만 멋대로 단정하여 석방하기 어려워 이에 보고하니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살피니 해당 수감 죄수의 중요한 사안에 관계된 바 심사하지 않음을 용납할 수 없으니 훈령이 도착한 즉시 전라북도 관찰부에서 안건을 일일이 등사하여 보고하여 해당 검안도 일체 상송하여 열람할 일로 이에 훈령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 28. 忠淸南道裁判所 報告書 제114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忠淸南道 沔川郡으로 1895년 5월에 유배된 죄인 宋致文의 고소장을 접하니 그 수인의 유배 연유를 기록하여 상주하지 않았던지 애매하여 이전에 있던 사건이오나 擅斷하기 어려우니, 이에 의거하여 정배안을 거슬러 생각하니 해당 범인의 干連 경중을 소상히 할 수 없음이라 法部에서 마땅히 따로 수감자를 조사하고 읍으로 옮겨서 장차 심사하고 기록하기로 이에 訓令하니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 하니 忠淸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51호의 起案.
    056a
    건명 忠淸南道裁判所 報告書 제114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忠淸南道 沔川郡으로 1895년 5월에 유배된 죄인 宋致文의 고소장을 접하니 그 수인의 유배 연유를 기록하여 상주하지 않았던지 애매하여 이전에 있던 사건이오나 擅斷하기 어려우니, 이에 의거하여 정배안을 거슬러 생각하니 해당 범인의 干連 경중을 소상히 할 수 없음이라 法部에서 마땅히 따로 수감자를 조사하고 읍으로 옮겨서 장차 심사하고 기록하기로 이에 訓令하니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 하니 忠淸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51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忠淸南道觀察使 李乾夏.
    발신일1896년 12월 23일.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 29.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70호의 起案.
    057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70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6년 12월 23일.
    주요내용 漢城裁判所 質稟書 제973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漢城裁判所에서 공소를 조사한 바에 의거하여 被告 승려 雪濤와 仁燁, 그리고 金龍伊, 朴興福, 僧 善元 등 5명의 안건을 심리하니 被告 등이 1896년 8월 쯤에 같은 무리 십 수인으로 楊州 見醒菴에서 재물을 강탈하고 돌아가는 길에 체포되었는데 被告 설도는 작년에 취역하였던 賊僧 義辰, 尙辰 등으로 몽둥이를 들고 도적질을 한 것이 이미 수년이며 被告 인엽과 김룡이, 박흥복은 승려 상진, 설도 등에게 위협을 받아 억지로 도적질을 행하여 장물을 나눔에 미치지 못하고 見醒菴에서 재물을 약탈한 일을 또한 자복하니 해당 사람들은 행위가 강제로 도적질을 함에 관계한 바, 被告 설도, 인엽, 김룡이, 박흥복, 선원 5명을 각 1896년 法律 제2호 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 ‘1인 혹 2인 이상이 낮밤을 막론하고 궁벽한 곳 혹은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나 병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하여 재물을 탈취한 자는 수종을 나누지 않고 교수형에 처하는 조항(人或二人以上, 不分晝夜, 拳腳桿棒, 或使用兵器, 威嚇殺傷, 刦取財物者, 不分首從律)’에 비추어 교수형에 처함이 가하기로 이에 질품하니 조사하셔서 指令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해당 범인 등이 도적질을 행함은 비록 적확하나 현재 장물이 많지 않으니 그 정상을 참작하여 本律에 각 1등을 경감하여 태형 100대 징역 종신에 處辦함이 가하기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
    1. 再. 일체 서류는 반환함.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30.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72호의 起案.
    059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72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韓圭卨.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6년 12월 23일.
    주요내용 漢城裁判所 質稟書 제943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被告 李公直은 교수형에 처한 강도 徐華鎭과 坡州, 交河 등지에서 검을 휘두르고, 총을 놓아 저자에 겁을 주고 재화를 빼앗아 동모하여 장물을 나눈 전후 정절을 일일이 수송하여 보고하며 被告 李奧順은 李致甫에게 채무를 갚지 않은 일로 날마다 핍박당하였는데 적당 李仲甫 등으로 선박을 위협하여 재화를 탈취할 때에 이치보에게 꾀임과 위협을 당하여 같이 배를 타고 같이 악행을 한 즉 그 행적이 역시 강제로 도적질한 자취에 관계됨. 被告 이공직과 이오순을 각 本年 法律 제2호 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 ‘1인 혹 2인 이상이 낮밤을 막론하고 궁벽한 곳 혹은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나 병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하여 재물을 탈취한 자는 수종을 나누지 않고 교수형에 처하는 조항(人或二人以上, 不分晝夜, 拳腳桿棒, 或使用兵器, 威嚇殺傷, 刦取財物者, 不分首從律)’에 비추어 교수형에 처함이 가하나 이흥순은 그 행적이 한 차례에 그치고 진실로 본심은 그렇지 않음을 알겠으며 그 정상을 살피니 가히 용서할만하니 등급을 경감하여 處辦함이 어떨지 이에 보고한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이공직은 약탈한 내력이 供招에 의거하여 명백하니 本律에 의거하여 처판하는 것이 마땅하며 이흥순 위협을 당하여 동행함이 본심이 아니라 漢城裁判所에서 논의한 것이 타당하므로 해당 범인은 그 정상을 참작하여 本律에 2등급을 輕減하여 태형 100대 징역 15년에 處辦할 일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
    1. 再. 일체 서류는 반환함.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31.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71호의 起案.
    061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71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6년 12월 24일.
    주요내용 漢城裁判所 質稟書 제893호를 접하니 내용에 漢城裁判所에 호소한 바에 의거하여 被告 崔億釗와 李大根의 안건을 심리하니, 최억쇠는 1895년 12월 26일에 漢城 磗洞에서 姜德化와 무리를 지어 柴商을 교살하고 소를 탈취하였으며 이대근은 최억쇠와 강덕화의 흉악한 행위를 알고 안면과 사정에 구애되어 적발하지 않을뿐더러 초석을 주고 시체를 엄폐하게 하고 도둑질하여 판 소 가격 중에 33량을 사용함. 被告 최억쇠는 1896년 法律 제2호 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 ‘1인 혹 2인 이상이 낮밤을 막론하고 궁벽한 곳 혹은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나 병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하여 재물을 탈취한 자는 수종을 나누지 않고 교수형에 처하는 조항(人或二人以上, 不分晝夜, 拳腳桿棒, 或使用兵器, 威嚇殺傷, 刦取財物者, 不分首從律)’에 비추어 교수형에 처함이 가하기로 이에 보고하며, 被告 이대근은 같은 법률 제9조 제3항, 본 법률 제7조와 제8조에 범죄를 이미 행한 범죄의 정절을 알고 장물을 나눈 자는 분장한 바를 계산하여 제8조 제3항 표에 의거하여 1등급을 輕減하는 법률에 비추어 1관 이상 20관 미만 죄로 징역 2개월에 처함이 가하나 이대근이 조력함이 없지 않은 즉 다만 장물의 분장으로만 擬原律 處辦함이 소홀한 바, 법률 적용 상에 의심할 뜻이 생겨서 아울러 質稟하여 일체 서류를 첨부하니 살펴보셔서 指令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최억쇠는 本律에 따라 처단함에 재론이 필요치 않고, 이대근에 대해서는 그 정절을 알고 장물을 나누어 비록 극히 통탄스러우나 본래 같이 모의한 것이 아님이 이미 명확하여 本律 處辦에 의거하는 외에 중복할 法律이 없으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기로 指令한다는 내용.
    1. 再. 일체 서류는 반환함.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 32. 漢城裁判所 質稟書 제968호에 의거한 바 陽智郡 수감자 강도 죄인 朴英達, 吳水命 등 사건에 적실히 조사 심문할 일이 있으니, 漢城裁判所로부터 즉시 양지군에 訓令하여 해당 수감자 2명을 화급히 압송하되 따로 엄하게 신칙하여 중도에 소홀히 하는 폐해가 없도록 할 일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제73호의 起案.
    063a
    건명 漢城裁判所 質稟書 제968호에 의거한 바 陽智郡 수감자 강도 죄인 朴英達, 吳水命 등 사건에 적실히 조사 심문할 일이 있으니, 漢城裁判所로부터 즉시 양지군에 訓令하여 해당 수감자 2명을 화급히 압송하되 따로 엄하게 신칙하여 중도에 소홀히 하는 폐해가 없도록 할 일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제73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6년 12월 24일.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 33. 漢城裁判所 質稟書 제997호를 접하여 열람하니 강도 金春凡 사건은 다시 조사하여 완료해야할 것이니 漢城裁判所에서 富平郡에 訓令하여 즉시 체포하여 압송한 후에 다시 조사할 일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74호의 起案.
    064a
    건명 漢城裁判所 質稟書 제997호를 접하여 열람하니 강도 金春凡 사건은 다시 조사하여 완료해야할 것이니 漢城裁判所에서 富平郡에 訓令하여 즉시 체포하여 압송한 후에 다시 조사할 일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74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6년 12월 23일.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 34. 高等裁判所에서 심리한 觀察使와 參書官과 郡守가 법률에 비추어 處辦된 사건을 관보에 게재할 듯한데 宣告書를 또한 등송하지 않음은 어떤 연고로 그러한 것인지 이것이 만약 빠진 것이거든 즉시 등송하여 관보에 게재하게 하길 바란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高等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照會 제217호의 起案.
    065a
    건명 高等裁判所에서 심리한 觀察使와 參書官과 郡守가 법률에 비추어 處辦된 사건을 관보에 게재할 듯한데 宣告書를 또한 등송하지 않음은 어떤 연고로 그러한 것인지 이것이 만약 빠진 것이거든 즉시 등송하여 관보에 게재하게 하길 바란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高等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照會 제217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刑事局 楊孝健.
    수신자高等裁判所主事 李圭晉.
    발신일1896년 12월 25일.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長印, 第一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 35. 度支部 照會 제47호를 접하니 여러 군에서 바친 벌금에 대해서 납부한 자가 없기에 곧 따로 각 府에 申飭하며 法部에서도 납봉 받은 것에 따라 마땅히 수송하겠으니 살펴봐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度支部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照復 제51호의 起案.
    066a
    건명 度支部 照會 제47호를 접하니 여러 군에서 바친 벌금에 대해서 납부한 자가 없기에 곧 따로 각 府에 申飭하며 法部에서도 납봉 받은 것에 따라 마땅히 수송하겠으니 살펴봐주기 바란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度支部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照復 제51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議政府參度支部大臣 沈相薰.
    발신일1896년 12월 26일.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長印, 第一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 36.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각 地方裁判所 및 각 港場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의 起案.
    067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각 地方裁判所 및 각 港場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 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忠淸北道裁判所判事 朴珪熙, 忠淸南道裁判所判事 李乾夏, 全羅北道裁判所判事 尹昌燮, 全羅南道裁判所判事 尹雄烈, 慶尙北道裁判所判事 嚴世永, 慶尙南道裁判所判事 李恒儀, 黃海道裁判所判事 閔泳喆, 平安南道裁判所判事 李根命, 平安北道裁判所判事 李容翊, 江原道裁判所判事 李鳳儀, 咸鏡南道裁判所判事 徐正淳, 咸鏡北道裁判所判事 元禹常, 仁川港裁判所判事 李在正, 元山港裁判所判事 申泰茂, 釜山港裁判所判事 閔泳敦, 慶興港裁判所判事 金尙振, 濟州牧裁判所判事 李秉輝.
    발신일1896년 12월 25일.
    주요내용 度支部 제47호 照會를 접하니 그 내용에 外道 列郡의 벌금을 法部에 납부한 자가 없어 획급하여 교부하는 일이 끊어졌는지 최근에 해당 군에서 납부하지 않고, 그중에 유용하여 사용한다는 설이 왕왕 들려오기로 이에 포고하니 살펴보시고 각 도에 訓令하여 각 군에 전칙하여 즉시 속히 와서 납부케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일찍이 形名簿와 贖錢 유무를 반드시 매월 말에 수보하라는 뜻으로 이미 申飭하였는데 裁判所가 혹 보고하고 혹 보고하지 않아 이렇게 방종함에 이르렀으니 그 거행함에 어찌 놀랍지 않을 수 있는가. 訓令이 도착한 즉시 그간의 수개월 형명부와 贖錢 수납 유무를 일일이 조사하여 명쾌히 보고하며 만약 贖錢이 이미 납부된 것이 있거든 즉시 상송하여 하루 빨리 전수하게 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長印, 第一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37.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黃海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24호의 起案.
    070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黃海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24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黃海道裁判所判事 閔泳喆.
    발신일1896년 12월 26일.
    주요내용 黃海道裁判所 報告書를 45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소위 張鎭赫이 다른 고을의 사세를 유념치 않고 이름을 가칭하여 천거하다가 이에 달아나니 부랑 잡류의 행위라 그 혹 성명을 바꾸거나 근거지를 바꾸는지 驪州로 가지 않아 압송하여 조사하기 어렵기로 이에 보고하니 조사하여 指令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소위 盧秉道라는 자는 그 이름을 속이는 것을 이미 알았으니 張周旋과 더불어 處辦을 기다리지 않아도 가히 알 수 있음. 訓令이 도착한 즉시 해당 범인을 다시 조사하여 정상을 얻어내고 해당 여주군에 훈령하여 보고하며 장진혁을 따로 조사할 일로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38. 漢城裁判所 質稟書 제1023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法部 指令 제72호를 받자와 강도죄인 李公直을 즉시 선고하였으나 해당 범인이 냉병으로 상하여 코피를 흘려 병세가 극히 중함에 인사불성인즉 수일간 그 병세가 조금 낫기를 기다려 압송하여 선고함이 어떨지 이에 質稟하니 살펴보시고 指令하시기 바란다고 하니, 이를 조사하여 범인 이공직의 병이 과연 이와 같다면 사세가 선고하기 어려운지라 漢城裁判所의 논의가 극히 타당하기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을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75호의 起案.
    071a
    건명 漢城裁判所 質稟書 제1023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法部 指令 제72호를 받자와 강도죄인 李公直을 즉시 선고하였으나 해당 범인이 냉병으로 상하여 코피를 흘려 병세가 극히 중함에 인사불성인즉 수일간 그 병세가 조금 낫기를 기다려 압송하여 선고함이 어떨지 이에 質稟하니 살펴보시고 指令하시기 바란다고 하니, 이를 조사하여 범인 이공직의 병이 과연 이와 같다면 사세가 선고하기 어려운지라 漢城裁判所의 논의가 극히 타당하기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을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75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6년 12월 28일.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39.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黃海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27호의 起案.
    072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黃海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27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參政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黃海道裁判所判事 閔泳喆.
    발신일1896년 12월 28일.
    주요내용 黃海道裁判所 報告書 제44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瑞興 백성의 소란의 狀頭 4인과 향리 5인을 아울러 체포하여 앞서서 소란을 일으킨 아무개와 교묘한 꾀를 부려서 원통함을 초래한 자를 엄히 조사하여 供招를 받아 이에 다음과 같이 보고하니 살펴보고 指令하길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진실로 여러 사람의 원한을 모아서 호소하는 것이 마땅하나 관에 호소하는 것은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족하거늘 하필 통문을 돌려 여러 명을 모아서 사람과 가택을 상하게 하기를 이와 같이 쉽게 하는가. 狀頭 李斗陽은 《大明律》 소송조(訴訟條) ‘입으로는 판결을 구한다고 칭하면서 곧바로 아문에 들어가 관리를 제압하는 경우에는 변위로 보내 충군한다(口稱奏訴 直入衙門 挾制官吏者 發邊衛充軍)’, 《大典會通》 죄범준계조(罪犯準計條) ‘변원에 충군하는 것은 장 1백, 유 3천리에 처하는 것에 준한다(犯邊衙充軍者 準杖一百流三千里)’는 법률에 비추어 태 1백 징역종신에 처하고 尹宗化, 高昇日, 金德寬 등은 당일 소란을 일으킬 때에 이두양과 더불어 같은 악행을 서로 도왔으니 앞서서 한 죄를 면하지만 죄를 저지른 법률은 피할 수가 없음. 해당 범인들은 《大明律》 명례편(名例編) ‘수종자는 한 등급을 減輕한다는 법률(隨從者減一等律)’에 비추어 이두양 本律에 각 1등급을 감하여 각 태형 100대 징역 3년에 處辦하고 향리 5인은 백성에게 원한을 초래하나 法律을 논함에 참작하여 가히 죄를 받을 단초가 없으니 아울러 즉시 석방하고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40.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仁川港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1호의 起案.
    074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仁川港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1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仁川港裁判所判事 李在正.
    발신일1896년 12월 29일.
    주요내용 仁川港裁判所 報告書 제7호를 접하였는데 내용에 절도를 범한 金卜成을 仁川港裁判所오 잡아들여 따로 심리를 진행하니 김복성이 진술한 供招 내에 지난 1886년 丙戌에 仁川港의 순보에게 체포되어 수감된 수십일간 수형한 후에 즉시 黃海道 등지로 향하여 수년을 거주하다가 仁川港에 돌아와 또 절도를 행하다가 인천 捕校에 체포되어 5일간 구류됨에 탈옥하고 도망하여 3년 전에 또한 仁川港에 돌아와서 金元伊를 유인하여 행적을 감추고 은둔하고 소매치기한 전후 사정이 분명하고 장물을 팔아 도적당을 만난 것도 적확하여 1896년 7월부터 훔친 장물을 헤아려보니 50여 관이나 3차례 범법한 죄가 있으니 그 행적을 법률 제2호 賊盜處斷例 제8조 제13항 3범죄자 법률에 비추어 교수형에 처함이 타당하기에 供招를 첨부하여 상송하니 살펴보시고 指令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해당 범인 김복성을 여러 해 도적질을 하다가 3차례가 넘으니 本律을 조량하여 處辦함이 다신 논의함에 용납치 않으나 재차 구류됨에 달아나니 이 조사에 의거하여 금일의 처단이 족히 재범의 구실이라 그 가벼운 것을 참작할 것이 없지 않으니 그 정상을 참작하여 本律에 한 등급을 경감하여 태형 100대 징역 종신에 處辦할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41.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77호의 起案.
    076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77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6년 12월 29일.
    주요내용 漢城裁判所判 質稟書 제918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漢城裁判所에서 공소를 조사함에 의거하여 被告 高景弼과 鄭四孫 등의 안건을 심리하니 해당 2명이 1896년 7월쯤 함께 申景三 등과 모여 加平 땅에서 圃蔘 3負를 훔쳐 캐었는데 그 때에 신경삼이 일부러 포막에 불을 놓고 총을 놓아 체포에 저항한지라 신경삼 등은 도망하여 붙잡히지 않고 被告 고경필, 정사손은 그와 같이 다니면서 도적질을 한 정상을 일일이 공초한 바 이를 1896년 法律 제2호 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 ‘1인 혹 2인 이상이 낮밤을 막론하고 궁벽한 곳 혹은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나 병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하여 재물을 탈취한 자는 수종을 나누지 않고 교수형에 처하는 조항(人或二人以上, 不分晝夜, 拳腳桿棒, 或使用兵器, 威嚇殺傷, 刦取財物者, 不分首從律)’에 비추어 교수형에 처함이 가할 듯하기에 이에 質稟하며 일체 서류를 첨부 송부하니 조사하셔서 指令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해당 두 범인이 비록 신경삼과 더불어 동행하여 圃蔘을 훔쳤지만 총을 놓고 체포에 저항한 자는 도적 신경삼이며 포위망을 빠져나가 법률에서 달아난 것이므로 신중히 법에 비춤에 참작할 것이 있음. 그 정상을 참작하여 原擬律에 각 한 등급을 감경하여 태형 100대 징역 종신에 處辦하고 도망 중인 신경삼 등을 각기 따로 조사할 뜻으로 加平郡에 訓令함이 가하기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
    1. 再. 모든 서류를 반환함.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 42.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76호의 起案.
    078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76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6년 12월 29일.
    주요내용 漢城裁判所 質稟書 제906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漢城裁判所에 공소를 조사한 것에 의거하여 被告 金相洛, 鄭龍孫, 宋春興, 洪順安, 吳七石, 成致玉, 鄭光甫 등 7명의 안건을 심리하니 被告 김상낙과 정용손 2명이 주모하여 일본인 吉武에게 돈 3,400량을 蔘을 사서 줄 차로 먼저 추심하고 이에 삼을 훔칠 일을 만들어 被告 송춘흥, 홍순안, 오칠석, 성치옥, 정광보 등을 혹 꾀어내거나 혹 사기를 쳐서 작당하여 각각 몽둥이를 쥐고 開城, 豐德 등지에서 포삼 백여 차를 훔쳐 캐고 吉武에게 급부하고 해당 돈 중에 혹 100에서 2, 300금씩 공용한지라 被告 전상낙, 정용손, 송춘흥, 홍순안, 오칠석, 성치옥, 정광보 등을 각 1896년 法律 제2호 賊盜處斷例 제7조 제7항 ‘1인 혹 2인 이상이 낮밤을 막론하고 궁벽한 곳 혹은 큰길가에서 주먹이나 다리, 몽둥이나 병기를 사용하여 위협하거나 살상하여 재물을 탈취한 자는 수종을 나누지 않고 교수형에 처하는 조항(人或二人以上, 不分晝夜, 拳腳桿棒, 或使用兵器, 威嚇殺傷, 刦取財物者, 不分首從律)’에 비추어 모두 교수형에 처함이 가하기로 이에 質稟하며 일체 서류를 첨부하니 조사하여 指令하길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해당 범인 등의 작당하여 삼을 훔친 죄가 진실로 면하기 어렵지만 법에 의거하여 참작함에 용서할 만한 것이 있는지라 그 정상을 참작하여 原擬律에서 각 한 등급을 경감하여 각 태형 100대 징역 종신에 處辦함이 가하기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
    1. 再. 일체 서류는 반환함.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43.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上奏案 제33호의 起案.
    080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上奏案 제33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大臣 趙秉式.
    발신일1896년 12월 31일.
    주요내용 漢城裁判所의 강도 죄인 張明叔, 嚴敬弼과 평안남도 慈山郡의 살인 正犯 罪人 金世種과 漢城裁判所 관할 江華府의 강도 죄인 呂尙福, 崔聖根과 漢城裁判所의 강도 죄인 崔億釗와 忠淸南道裁判所의 강도 죄인 金萬吉, 李昌成, 元云景, 孔允五, 金福女, 李永道, 李奉來와 漢城裁判所 관할 京畿觀察府의 강도 죄인 李元用, 金平西와 全羅北道裁判所의 강도 죄인 尹治先, 崔奉己와 平安南道 咸從郡의 살인 정범 죄인 張升祿과 咸鏡北道 明川郡의 강도 죄인 李官五와 仁川裁判所의 강도 죄인 韓相根, 趙守命, 姜萬石, 金伯元과 忠淸北道裁判所의 강도 죄인 金壽奉, 安致日, 安周京, 백정 萬釗, 金石根, 李卜伊, 周甲伊와 仁川裁判所의 강도 죄인 李順五와 漢城裁判所 관할 長湍郡의 살인 정범 죄인 全仁交, 干犯 罪人 李召史와 仁川裁判所의 강도 죄인 李昌益, 羅春局 등 도합 39명에 대해서는 모두 다음에 기록한 죄목에 비추어 교수형에 처하기로 元年 法律 제3호 刑律 名例 제9조에 의거하여 삼가 아뢴다는 내용.
    1. 총 39명의 교수형에 처할 죄인과 그 죄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44. 江原道裁判所의 低平郡砲軍 朴定植과 匪徒 罪人 李德一, 漢城裁判所 강도 죄인 韓萬乭과 高等裁判所 貪贓 죄인 徐相大 합 4명을 아울러 다음과 같이 기록하니 법률에 따라 處辦하기에 本年 法律 제3호 刑律 名例 제9조에 의거하여 삼가 아뢴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上奏案 제32호의 起案.
    089a
    건명 江原道裁判所의 低平郡砲軍 朴定植과 匪徒 罪人 李德一, 漢城裁判所 강도 죄인 韓萬乭과 高等裁判所 貪贓 죄인 徐相大 합 4명을 아울러 다음과 같이 기록하니 법률에 따라 處辦하기에 本年 法律 제3호 刑律 名例 제9조에 의거하여 삼가 아뢴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上奏案 제32호의 起案.
    발신자法部大臣 趙秉式.
    발신일1896년 12월 31일.
    1. 총 4명의 교수형에 처할 죄인과 그 죄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長印, 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45.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平安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2호의 起案.
    092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平安南道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12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平安南道裁判所 判事.
    발신일1896년 12월 30일.
    주요내용 平安南道裁判所 報告書 제29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도망 중인 15년 징역 죄인 李先息과 종신 징역 죄인 李興五는 따로 조사하며 당시 押領 使令 朴贊祚를 붙잡아 엄히 조사하여 供招案을 별지에 보고하니 조사하시기 바람. 이를 조사하니 박찬조가 감옥 사령이 되어 징역 죄인의 압송을 신중히 해야 하거늘 두 범인이 도망감에 어찌 족쇄를 푸는 데도 깨닫지 못하여 망실됨이 있는가. 해당 범인 박찬조는 《大明律》 주수불각실수조(主守不覺失囚條)에 ‘만약 수감자가 스스로 반옥을 일으켜 도망하는 것은 또한 2등을 감한다는 법률(若囚自內反獄在逃又減二等律)’에 비추어 처단할만하나 두 범인이 머리를 때리고 다리가 다쳐 추격하기 불능함은 당일의 사세이라. 그 정상을 참작하여 2등급을 輕減하여 태형 100대 處辦 석방하고 도망 중인 두 범인은 조사하여 잡아들여 보고할 일로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함이 가하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長印, 第一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 46.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高等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15호의 起案.
    094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高等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15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高等裁判所判事長 趙秉式.
    발신일1896년 12월 31일.
    주요내용 高等裁判所 質稟書 제18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被告 杆城郡守 徐相大에 대한 사건을 高等裁判所 검사의 공소에 의거하여 심리하여 被告가 간성군 재임 시에 간성군 소재 乾鳳寺 승도를 억지로 잡아 葉錢 8,500량을 독촉하여 받아낸 사실이 적확한지라 이를 법에 비추니 《大明律》 受贓編 在官求索借貸人財物條 ‘무릇 감독의 지위에 있는 관리가 자신의 관할하에 있는 자에게 재물을 요구한 경우는 贓物을 계산하여 단죄하되, 재물은 받았으나 법을 굽혀 처리하지 않은 죄에 준하여 논죄하고, 강요하여 재물을 빼앗은 경우는 재물을 받고 법을 굽혀 처리한 죄에 준하여 논죄한다는 조항(凡監臨官吏, 求索所部內財物者計贓, 强者準枉法論)’과 같은 편 관리수재조(官吏受財條)에 ‘관리가 남의 재물을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장물을 계산하여 단죄하되, 녹봉을 받는 관리가 법을 굽혀 처리하고 받은 재물은 각각 받은 재물의 액수를 한데 합산하여 그 전량에 대해 罪科를 정하는데 80貫律(凡官吏受財者, 有祿人枉法贓, 各主者通算全科, 八十貫律)’에 처할 만하기로 이에 質稟하니 살펴보길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해당 범인이 민재를 약탈하였으니 그 재물을 탐한 것이 극히 통탄스러운지라 高等裁判所 의론이 타당하기에 原擬律에 의거하여 處辦함이 가하기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長印,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47.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78호의 起案.
    095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指令 제78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6년 12월 31일.
    주요내용 漢城裁判所 質稟書 제1031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漢城裁判所에서 通牒을 조사하여 그 내용에 의거하여 高陽郡 注葉里 사망한 여인 尹召史의 문안을 심리하니 被告 金善之가 본래 어버이를 여의어 상중으로 음력 9월 18일에 같은 이웃에 거주하던 李台定이가 말하되 栗洞 李씨 가문에 寡婦 윤씨가 있어 개가하고자 하니 당신이 취하여 부인으로 삼아라 함에 被告가 이 말을 듣고 믿어 당일 밤에 마을 사람 5명으로 함께 가서 과부를 위협하여 당일 밤과 다음날 아침에 소란없이 방을 같이하다가 19일 밤에 윤씨 과부가 의복과 돈을 추심하여 올 일로 잠시 栗洞에 돌아갔더니 20일 어둑해질 적에 이씨의 족당이 윤씨 과부를 이끌고 무리를 이루어 도착하여 被告의 가산을 일제히 때려 부수어 윤씨 과부가 방중에 들어가 스스로 목을 매고 죽음에 이르렀음. 被告 김선지는 비록 고의로 사람을 죽일 정절은 없으나 본인 때문에 남이 해를 입은 것은 면하기 어려우니 이를 《大明律》 人命編 ‘위협과 핍박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조항(威逼人致死者律)’에 ‘부인이 지아비가 죽고 그 뜻을 지키고자 하는데 강제로 시집가길 요구하여 죽게한 자 매장을 추심하고 변방의 衛所로 보내어 充軍한다는 조항(婦人夫亡願守志用强求娶因以致死者 追埋葬銀兩發邊衛充軍律)’으로 《大典會通》 罪犯準計條에 ‘변방 멀리에 充軍하는 자 장 100대 유형 3천리 법률(邊遠充軍者 準杖一百流三千里律)’에 비추어 태형 100대 징역 종신에 처함이 어떨지 이에 質稟하며 일체 서류를 첨부한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홀아비가 새 아내를 맞는 것이 어찌 법도 없이 자행하고 위법을 저지르다가 윤씨 과부로 정절을 잃게하고 스스로 죽게 하였으니 그 행적이 통탄스러운지라 漢城裁判所 논의한 바가 타당하므로 本律에 의거하여 處辦하는 것이 가하기로 이에 指令한다는 내용.
    1. 再. 일체 서류는 반환함.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長印, 第一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48.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41호의 起案.
    097a
    건명 아래의 起案에 의거하여 漢城裁判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訓令 제41호의 起案.
    발신자議政府法部大臣 趙秉式.
    수신자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발신일1896년 12월 31일.
    주요내용 漢城裁判所 報告書 제1039호를 접하니 그 내용에 法部 指令 제74호를 받자와 富平郡 죄수 강도 죄인 金春凡을 압송할 일로 부평군에 훈령하였더니 김춘범을 압송하기로 엄히 가두어 감시하고 이에 보고하니 살펴보길 바란다고 하였음. 이를 조사하니 해당 범인 동당에 전 공초가 감출 수 없으니 도착한 즉시 다시 조사하여 모든 도적의 供招를 비밀히 警務廳에 비추어 체포하게 하며 훔친 장물을 맡은 사람 5명 중 楊花渡 거주 2명은 즉시 압송하고 인천 거주 3명은 문안을 옮겨 압송하여 범인 김춘범과 더불어 같은 자리에서 대질하여 조사하여 적도의 진상을 공초하여 일일이 거둔 후 보고하여 올 일로 이에 訓令하니 이에 의거하여 시행한다는 내용.
    1. 再. 일체 서류는 반환함.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 49. 高等裁判所에서 판결한 被告 李秉勳, 趙民熙, 金裕成, 趙承顯, 趙贄顯, 徐相大의 선고서를 별지에 기록하여 보내드리니 관보에 게재하시기 바라 이에 通牒한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議政府 總務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通牒 제42호의 起案.
    098a
    건명 高等裁判所에서 판결한 被告 李秉勳, 趙民熙, 金裕成, 趙承顯, 趙贄顯, 徐相大의 선고서를 별지에 기록하여 보내드리니 관보에 게재하시기 바라 이에 通牒한다는 내용에 의거하여 議政府 總務局에 등사하여 송부함이 어떨지 재결을 바란다는 通牒 제42호의 起案.
    발신자法部主事 丁明燮.
    수신자議政府總務局主事 李啟馨.
    발신일1896년 12월 31일.
    1. 別紙被告 李秉勳, 趙民熙, 金裕成, 趙承顯, 趙贄顯, 徐相大 司法 判決宣告書 총 6건.
    인장法部大臣 趙秉式章, 刑事局第二課長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M/F PDF 보기 - 책차를 선택하세요.
팝업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