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부분류와 규장각 자료 형성 과정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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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 忠淸南道裁判所 보고서에, 德山郡 印德天의 부친 무덤을 私掘해서 시신을 숨긴 罪人 李元春은 大明律에 따르되 정상을 참작해 두 등급을 감하여 처벌하고, 인덕천은 타인의 무덤 자리에 묘를 몰래 썼으니 盜葬者律에 처하는 것이 옳다고 한 바, 이원춘에게는 한 등급만 감하고 인덕천은 보고한 대로 처리하라는 訓令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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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 |
수신자 | 忠淸南道裁判所判事 李乾夏. |
발신일 | 1896년 10월 2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건명 | 江原道觀察使署理春川郡守 鄭鳳時의 보고서에, 內部 훈령에 따라 관할 지역에서 일본인이 피해를 당한 사실을 조사한 바 일본일을 살해한 주모자 金順善이 아직 匪徒에 몸담고 있어 체포하지 못했고 鄭鍾夏는 체포해서 조사하니 비도의 위협에 잠시 따라갔으나 일본인을 살해할 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니, 김순선은 빨리 체포하고 정종하는 석방하며 그 외에 다른 진술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照覆 제5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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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刑事局主事 楊孝健. |
수신자 | 內部地方局主事 金在演. |
발신일 | 1896년 10월 5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건명 | 白川郡守 尹胄榮의 보고에 따른 황해도재판소의 보고서에, 백천군 趙元會가 백성에게 私斂하고 도주하여 邊輔煥과 함께 무리를 모아 민가를 불태우고 관리를 살해했으니, 大明律 및 大典會通을 적용해 태 1백, 징역 3년에 처하고 逋欠한 공전은 즉시 받아내어 공납에 충당하며, 변보환은 조원회보다 한 등급을 감해서 처벌하라는 訓令 제7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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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 |
수신자 | 黃海道裁判所判事 閔泳喆. |
발신일 | 1896년 10월 6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건명 | 前 平壤府觀察使署理參書官 崔錫敏의 보고를 보니, 金用信이 나무 그늘에서 張尙敬, 張世奉과 함께 쉬다가 길을 지나던 咸從郡 趙仁錫과 시비가 붙어 실수로 때려죽였다고 하니, 大明律을 적용하되 한 등급을 감하여 태 1백, 징역종신에 처하라는 訓令 제3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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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 |
수신자 | 平安南道裁判所判事 李根命. |
발신일 | 1896년 10월 6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건명 | 忠淸北道 鎭川郡 西巖面 上谷里 주민 梁璣煥의 訴狀을 보니, 본인 先塋에 가까운 곳에 林文喆이 偸葬한 무덤을 私掘罪로 定配된 양기환의 향 梁斗煥이, 사면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배되어있다고 하니, 즉시 사실을 조사하여 사면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즉시 석방하고 어떤 경위로 지연되었는지를 속히 보고하라는 訓令 제6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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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 |
수신자 | 全羅北道裁判所判事 尹昌燮. |
발신일 | 1896년 10월 9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건명 | 公州郡守 徐玉淳의 보고에 따른 충청남도재판소 보고서를 보니, 공주군민 禹義叔이 자신의 先山에 姜士彦이 暗葬한 무덤을 私掘했다고 하므로, 大明律에 따라 태 80에 처하고 석방하라는 訓令 제28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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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 |
수신자 | 忠淸南道觀察使 李乾夏. |
발신일 | 1896년 10월 8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건명 | 고등재판소 질품서에, 誣告罪人 尹履炳, 金弘濟, 李世鎭 3명에게 大明律을 적용하여 태형 1백, 징역종신에 처할만 하므로, 그대로 처리하라는 指令 제10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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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 |
수신자 | 高等裁判所裁判長 韓. |
발신일 | 1896년 10월 13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건명 | 전라북도 古阜郡 畓內面 蒼田里 童蒙 李東淳의 訴狀을 보니, 이동순의 부친 李達淑이 民擾에 엮여 延安郡으로 유배되었는데, 1895년 7월 사면령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면을 받지 못했다고 하니 즉시 석방하고, 松禾郡 유배죄인 宋正化, 殷栗郡 유배죄인 金處中 등은 이달숙과 동시에 유배된 자들이니 같이 석방시키고 결과를 보고하라는 訓令 제8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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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 |
수신자 | 黃海道觀察使 閔泳哲. |
발신일 | 1896년 10월 13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건명 | 충청남도재판소 보고서에, 德山郡 私掘罪人 李保天은 나이가 70이 넘어 贖하지 않으면 사망할 우려가 있는데 妻子없는 홀몸이라고 한 바, 郡獄으로 돌려보내라는 訓令 제29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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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 |
수신자 | 忠淸南道觀察使 李乾夏. |
발신일 | 1896년 10월 13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건명 | 황해도재판소 보고서에 따르면, 邊輔煥과 함께 무리를 모아 民擾를 일으킨 죄로 수감된 白川郡 趙元會가 감옥 안에서 자살했다고 황해도관찰부 總巡 高濟植과 監獄廳使 白永守가 보고했다고 하니, 감옥서 관리들을 황해도재판소에서 엄히 단속하고, 조원회의 사인은 확실하니 따로 조사할 필요없이 내어주어 매장하게 하라는 訓令 제9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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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 |
수신자 | 黃海道裁判所判事 閔泳哲. |
발신일 | 1896년 10월 13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건명 | 고등재판소에서 판결하 피고 尹履炳, 金弘濟, 李世鎭, 趙淵夏 4명의 선고서를 별지에 기록하니 관보에 게재하라는 通牒 제1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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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主事. |
수신자 | 議政府總務局記錄課主事 李啟馨. |
발신일 | 1896년 10월 13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附 | 1. 尹履炳, 金弘濟, 李世鎭, 趙淵夏에 대해 檢事 李會九, 檢事 柳學根, 檢事試補 李徽善이 입회하고 裁判長 韓圭卨, 判事 權在衡, 判事 徐廷圭, 豫備判事 金敎性, 主事 奇東衍, 主事 鄭錫圭가 작성한 宣告書 3건. |
건명 | 誣告罪人 尹履炳, 金弘濟, 李世鎭을 大明律에 따라 태 1백, 징역종신에 처하고, 看證人 趙淵夏는 처음에는 거짓으로 진술하다가 나중에 자백한 죄로 大明律에 따라 태형 90, 징역 2년 반에 처할 것을 요청한다는 上奏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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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 |
수신자 | 議政府議政 金炳始. |
발신일 | 1896년 10월 15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附 | 1. 別紙. 尹履炳, 金弘濟, 李世鎭, 趙淵夏의 범죄 내역. |
건명 | 전 開城府觀察使署理參書官 李範德의 질품서에, 遂安郡 道同坊 內洞 주민 金孝甲이 方致文을 구타살해한 사건을 兼任新溪郡守 李昌翼이 조사했다고 하며, 방치문은 과부를 겁탈하려고 했으며 正犯 김효갑은 과부의 친족이 아닌데 다투다가 사람을 죽였으니, 김효갑에게 大明律을 적용할만 하나 그 동생이 칼에 찔려 눈 앞에서 거꾸러진데다가 일이 일어나고 나서 관청에 알렸으니 두 등급을 감해서 태 1백, 징역 15년에 처하라는 訓令 제12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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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 |
수신자 | 黃海道裁判所判事 閔泳哲. |
발신일 | 1896년 10월 15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건명 | 충청남도재판소 보고서를 보니, 법부 훈령에 따라 私掘 일로 서로 분쟁한 閔宖植, 黃吉周, 鄭徽鎭 등을 불렀는데 정회진은 몸이 아프다고 오지 못했으나 서로 私和한 상태이므로 保放했다고 하니, 그대로 처리하라는 訓令 제32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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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 |
수신자 | 忠淸南道裁判所判事 李乾夏. |
발신일 | 1896년 10월 16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건명 | 端川郡守 洪鍾厚의 보고에 따른 咸鏡南道裁判所 보고서에, 법부 훈령에 따라 金九性, 安好敏을 조사하여 그 진술을 올려보낸다고 하며, 이를 살펴보니 김구성은 視察官을 구타하고 印章과 稅簿를 훔쳤으며, 안호민은 視察主事가 피신한 틈을 타 그 건물의 물건을 절도했으니, 각각 大明律과 賊盜處斷例를 적용하되 정상을 참작하여 태 1백 징역종신형에 처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추가로 보고하라는 訓令 제8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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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 |
수신자 | 咸鏡南道裁判所判事 徐正淳. |
발신일 | 1896년 10월 16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건명 | 木川郡守 朴齊璜의 보고에 따른 충청남도재판소 보고서에, 목천군민 李德鉉이 자신의 부친의 무덤을 李在源이 관아에 소송하지도 않고 파내버리고 뼈를 흘리고 시신을 감추고 도주했다고 고소했으며, 이재원은 大明律을 적용하되 한 등급을 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바, 보고한대로 태 1백, 징역 15년형에 처하라는 訓令 제33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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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 |
수신자 | 忠淸南道裁判所判事 李乾夏. |
발신일 | 1896년 10월 17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건명 | 한성재판소 질품서를 확인했으며, 被告 張南山, 朱銀釗, 李介佛, 呂尙福, 鍾業伊, 李長乭, 崔聖根 등 7명을 江華府에서 審理한 사건을 한성재판소에서 公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에 모든 서류를 보내니 살피지 않은 公訴는 제기하지 말고 보고하고, 이후에도 동일하게 처리하라는 訓令 제34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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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 |
수신자 | 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
발신일 | 1896년 10월 19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건명 | 고등재판소에서 판결한 誣告罪人 尹履炳 등 4명을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을 上奏하여 判付하신 것을 등록하여 보내니 고등재판소에서 그 유배장소를 정하라는 訓令 제29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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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 |
수신자 | 高等裁判所裁判長 韓. |
발신일 | 1896년 10월 19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附 | 1. 判付. 李世鎭, 尹履炳, 金弘濟, 趙淵夏 등에 대한 判付 내용. |
건명 | 충청남도재판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법부훈령에 따라 稷山郡守 白性洙가 查檢官으로서 木川郡 沈女 獄事를 조사한 결과, 韓瑀錫과 韓昌錫의 빚독촉으로 沈召史가 자살했으며, 張基完은 헛된 말을 믿고 어린 조카를 쫓아보냈으니, 모두 大明律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거행한 결과를 보고하라는 訓令 제35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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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 |
수신자 | 忠淸南道裁判所判事 李乾夏. |
발신일 | 1896년 10월 19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건명 | 전라북도재판소의 질품서에 죄수들의 식비를 지급할 방법이 없다고했는데, 이는 내부 소관이니 내부에 문의하고 郡獄에 있는 죄수들은 반드시 府獄으로 옮겨서 就役하도록 하라는 指令 제11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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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 |
수신자 | 全羅北道裁判所判事 尹昌燮. |
발신일 | 1896년 10월 22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건명 | 尹基炳이 李興珪 집안의 무덤을 파낸 私掘罪人으로 판정되어 징역을 살고 있었는데, 그 동생 尹希炳이 낸 소장에 따르면, 자신의 형은 절로부터 산을 사서 전에 있던 무덤을 파내고 새로 무덤을 매장한 것일 뿐이라고 하므로,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서 보고하라는 訓令 제36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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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 |
수신자 | 忠淸南道裁判所判事 李乾夏. |
발신일 | 1896년 10월 22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鄭寅福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건명 | 유배 3년 죄인 李世鎭, 유배 2년 죄인 尹履炳, 유배 2년 죄인 金弘濟를 모두 전라남도 智島郡 古羣山島에 유배해달라는 上奏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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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議政府贊政法部大臣 韓. |
발신일 | 1896년 10월 22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건명 | 강원도관찰사서리 鄭鳳時의 보고에 따른 內部 조회에, 前 춘천부관찰사 曺寅承에게 해를 입힌 亂民의 주동자 李德一을 취조하여 받아낸 진술서를 보낸다고 하니, 법에 따라 처리하겠고 진술서 원본은 돌려보낸다는 照覆 제57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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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 |
수신자 | 內部大臣 朴定陽. |
발신일 | 1896년 10월 23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건명 | 한성재판소의 질품서에 따르면, 强盜罪人 張明淑은 도당을 이뤄 각처에서 물건을 빼앗았고 폭력을 자행했으니 賊盜處斷例에 따라 교형에 처하는 것이 옳다고 한 바, 그대로 처리하라는 指令 제58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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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 |
수신자 | 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
발신일 | 1896년 10월 24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건명 | 고등재판소에서 金浦郡 李鼎厚의 訴狀을 받아보니, 피고 李性安이 通津 韓進士의 돈을 훔친 일로 한성재판소에 수감 주인 바, 이정후의 從兄 李鼎謙이 15년 징역 중인 것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므로, 이성안의 진술을 모두 올려 보내라는 법부대신의 지시가 있었음을 알린다는 照會 제196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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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刑事局主事 姜璡熙. |
수신자 | 漢城裁判所主事 金義濟. |
발신일 | 1896년 10월 24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건명 | 한성재판소 질품서에, 被告 韓萬乭이 盜黨 李大石 등의 위협을 받고 그 무리에 참여한 것이 두 번에 이르니 賊盜處斷例에 따라 교형에 처하는 것이 옳다고 한 바, 그대로 처리하라는 指令 제56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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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 |
수신자 | 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
발신일 | 1896년 10월 24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姜璡熙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건명 | 한성재판소 질품서에, 强盜罪人 嚴敬弼이 徒黨을 이루고 의병이라고 칭하며 무기를 들고 민간에 출몰하여 재산을 약탈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니 賊盜處斷例에 따라 교형에 처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바, 그대로 처리하라는 指令 제57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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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 |
수신자 | 漢城裁判所判事 洪鍾檍. |
발신일 | 1896년 10월 24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俞鶴柱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附 | 1. 再. 모든 서류를 반환함. |
건명 | 한성재판소에서 올려보낸 役丁 李鼎謙과 죄수 李成漢 등의 전후 진술을 보낸다는 通牒 제197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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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刑事局主事 楊孝健. |
수신자 | 漢城裁判所主事 金義濟. |
발신일 | 1896년 10월 27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건명 | 유배 3년 죄인 李世鎭, 유배 2년 죄인 尹履炳, 金弘濟를 모두 전라남도 智島郡 古羣山島에 유배하도록 上奏하여 재가를 이미 받았으니 즉시 發配하라는 訓令 제31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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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圭卨. |
수신자 | 高等裁判所裁判長 漢. |
발신일 | 1896년 10월 27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俞鶴柱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건명 | 한성재판소 强盜罪人 張明淑, 嚴敬弼, 韓萬乭, 인천재판소 强盜罪人 金昌洙, 평안남도 慈山郡 殺獄正犯罪人 金世種, 강원도재판소 砥平郡 砲軍 朴定植, 한성재판소 소관 江華府 强盜罪人 朱銀釗, 李介佛, 呂尙福, 崔聖根, 강원도재판소 匪徒 李德一 등 11명을 左開로 법에 따라 처벌하겠으니, 1896년 법률 제3호 刑律名例에 따라 삼가 아뢴다는 上奏案 제7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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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議政府贊政法部大臣 韓. |
발신일 | 1896년 10월 22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附 | 1. 상기 죄인들의 擬律案. |
건명 | 平山郡守 任麒鎬의 보고에 따른 황해도재판소 질품서에 따르면, 金川郡 愼宗寬의 族人 愼宗學이 신종관 모친의 무덤을 私掘하고 관을 드러내어 처벌을 지시했는데, 신종학이 진술하길 자기 조상의 무덤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그랬다고 하므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大明律을 적용하되 두 등급을 감하여 태 1백, 징역 10년에 처하라는 指令 제15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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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圭卨. |
수신자 | 黃海道裁判所判事 閔泳哲. |
발신일 | 1896년 10월 28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俞鶴柱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건명 | 충청북도재판소의 보고를 통해 淸安郡 致死男人 宋鱗圭 獄案을 鎭川郡守 李泰來가 査明官한 결과를 받았는데, 正犯 張元執은 匪徒들이 난리를 일으킨 틈을 타 감옥에서 도주했고, 干犯 朴命元은 장원집을 몰래 도왔으니 처벌이 없을 수 없으며, 청안군 首刑吏 鄭濟協과 鎖匠 李春三은 죄인을 잃은 책임이 없을 수 없지만, 그 정상 또한 참작된다고 한 바, 보고한대로 모두 석방하되 앞으로는 죄인을 잃지 않도록 각별히 지시하라는 訓令 제9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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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圭卨 |
수신자 | 忠淸北道裁判所判事 朴珪熙. |
발신일 | 1896년 10월 28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楊孝健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건명 | 충청북도재판소의 질품서에, 살인사건이 있을 때에 검안을 법부에 올리고 지령을 기다릴지 아니면 관찰사가 그 죄를 재판한 후 이유만 보고할 지를 물었고, 또 검안을 올린 후 판결이 끝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오래 지나더라도 시신을 매장하면 안 되는지를 물었는데, 종신형 이상의 법률에 해당하는 자만 법부의 지령을 기다릴 것이며, 검험 후 의혹이 없으면 재판이 끝나기 전이라도 매장하도록 해주라는 指令 제10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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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 |
수신자 | 忠淸北道裁判所判事. |
발신일 | 1896년 10월 29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俞鶴柱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
건명 | 황해도재판소 보고서에, “前 甕津郡 관아 건물을 개축할 때 사업을 주관한 座首 金聖黙, 首執事 韓基河의 진술에 ‘개축비 지출은 백성들과 함께 처리했기 때문에 전혀 전횡할 수 없었다’고 했고, 동일한 내용의 訴狀을 올린 盧秉道를 잡아 조사하니 驪州郡 張鎭爀이 이름을 훔쳐 올린 것이라 하며, 이러한 내용을 前 관찰사 李鳴善이 보고했으나 아직 지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니, 김성묵, 한기하는 석방하고 장진혁을 잡아서 조사하라는 訓令 제16호의 기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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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圭卨. |
수신자 | 黃海道裁判所判事 閔泳哲. |
발신일 | 1896년 10월 29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印, 法部協辦 鄭寅興印, 刑事局第一課主任 俞鶴柱印, 刑事局長代辦第一課長印, 第二課長印, 顧問官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