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부분류와 규장각 자료 형성 과정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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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명 | 宮內府 照會에서 “長陵書員 李長祿이 長陵陵令과 叅奉을 사사로운 감정으로 무고하였기에 관헌을 무고한 죄를 법에 따라 엄히 처벌할 것은 法部에서 심리, 처리할 일로 李長祿과 본래의 조회를 함께 보낸다”고 하여,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通牒한다는 通牒 제28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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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檢事局長 申載永. |
수신자 | 漢城裁判所檢事 崔文鉉. |
발신일 | 1896년 3월. |
지령 | 1. 再. 李元文은 李長祿의 증인이니 함께 심리할 것. |
인장 | 檢事 朴齊璿印. |
건명 | 每月 15日과 末日에 현재 구류하고 있는 사람의 이름, 사건, 연월일을 적어 보내라고 명하였는데, 월말이 지났어도 아직 보고하고 있지 않으니 즉시 보고하라는 訓令 제2호(고등재판소), 제5호(한성재판소), 제12호(경무청)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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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李範晉. |
수신자 | 高等裁判所判事, 漢城裁判所判事 姜華錫, 警務使 李範晉. |
발신일 | 1896년 3월. |
인장 | 法部大臣 李範晉印,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局主任 朴齊璿印. |
주요내용 | 지난 달 8일에 法部에서 審査할 것이 있으니 拘留한 사람의 姓名과 事件과 年月日을 적어 보고하고, 앞으로는 法部 檢事가 수시로 감독할 것이니 每月 15日과 末日에 기록하여 보고하라고 하였는 데, 달이 지난 지 이미 오래되도록 보고하는 것이 없으니 어찌된 일인지 심히 의아하니, 이후로는 주의하여 기한을 지켜 보고할 것이며, 우선 지금 구류되어 있는 자들을 보고하라는 내용. |
건명 | 長陵陵令과 叅奉을 무고한 長陵書員 李長祿을 체포하여 漢城裁判所에 가두라는 通牒 제29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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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檢事局長 申載永. |
수신자 | 警務廳總務局長 安桓. |
지령 | 1. 再. 李元文은 李長祿 무고사건에 증인이니 함께 잡아 보낼 것. |
인장 |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印, 檢事局主任 朴齊璿印. |
주요내용 | 宮內府 照會를 접수해 보니, 長陵書員 李長祿이 長陵陵令과 叅奉을 무고한 죄를 법에 따라 엄격히 다스리라고 하여, 이를 조사하니 李長祿이 관원을 무고한 것이 극히 놀라워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警務廳에서 巡檢을 보내 체포하여 漢城裁判所로 잡아 오라는 내용. |
건명 | 廣橋苧房 金貞煥의 慶州 公納 중 40,000兩 증서를 漢城裁判所에서 가지고 있으니, 이를 찾아 度支部로 돌려 보내달라는 照會 제29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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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檢事局長 申載永. |
수신자 | 漢城裁判所檢事 崔文鉉. |
인장 |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局主任 朴齊璿印. |
주요내용 | 度支部大臣의 照會 제20호를 접수해보니, 廣橋苧房 金貞煥이 慶州 公納 중 40,000兩 증서를 작년 7월 20일에 法部에 보내고 刷送하라 하였는 데, 이제 이 돈을 다 갚았으니 金貞煥의 40,000兩 증서 2장을 돌려보내라고 한 바, 이를 조사하여보니 작년 8월 1일에 度支部 照會와 金貞煥의 40,000兩 증서 2장을 檢事局에서 漢城裁判所로 함께 보냈으니 해당 증서 2장을 찾아 전달하여 度支部에 조회, 회답을 편리하게 하여 달라는 내용. |
검색어 | 票紙, 票彽. |
건명 | 지난 11월 6일에 李斗回 獄事 事件으로 羅州府 報告書를 法部檢事局으로부터 高等裁判所에 보냈는데, 지금 審査할 것이 있으니 해당 보고서를 보내달라는 照會 제38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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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檢事局主事. |
수신자 | 高等裁判所主事 李圭晋. |
인장 |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局主任 朴齊璿印. |
건명 | 羅州府 報告書 제3호에서 長興郡 扇子島 李順基를 韓明順이 죽이자, 韓明順의 아내 鄭召史가 복수를 위해 韓明順을 때려죽인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 물은 것에 대하여, 두 명의 檢案을 올려 審査하도록 하라는 訓令 제10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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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李範晉. |
수신자 | 羅州府觀察使署理參書官 安宗洙. |
발신일 | 1896년 3월 3일. |
인장 | 法部大臣 李範晉印,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局主任 朴齊璿印. |
주요내용 | 羅州府 報告書 제3호를 접수해보니, 長興郡守 李根豊의 한 사건에 검헌을 두 번 한 文案의 내용에, 長興郡 扇子島 李順基가 扇子島 韓明順에게 맞아 머리를 다쳐 5일 후 사망하니, 李順基의 妻 鄭召史가 韓明順을 때려 그 자리에서 복수하였기로, 檢驗을 하였더니, 李順基를 죽인 것은 韓明順이 正犯이 분명하고, 韓明順이 죽은 것은 鄭召史가 正犯임이 확실하지만, 남편의 복수를 위하여 때려죽이고 관아에 와 조용히 잡혔으니, 멋대로 사람을 죽인 것이 죄가 없지 않지만, 규격에 얽매여 처벌하면 풍속을 경계하기 어려우니, 일단 붙잡아 가두고 처분을 기다리며, 두 시체는 묻도록 내어주며, 여러 사람들은 풀어줄 뜻으로 長興郡에 指令하고 보고한다고 하였으니, 이를 조사하니 韓明順이 正犯이니 鄭召史의 복수가 심히 당연하지만, 살인사건에 관계되어 소홀할 수 없으니, 해당 두 檢案을 함께 올려 審査하라는 내용. |
검색어 | 一獄兩檢. |
건명 | 度支部 照會 제2호를 접수해 보니, 廣橋芋房 金貞煥의 慶州 公納 중 當五錢 40,000兩 증서를 還送하라고 한 바, 이를 조사하여 해당 증서 2장을 돌려준다는 照覆 제22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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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李範晉. |
수신자 | 度支部大臣 尹用求. |
인장 | 法部大臣 李範晉印,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局主任 朴齊璿印. |
검색어 | 標紙, 標彽. |
건명 | 警務廳에서 잡아 보낸 前後의 소나무를 벌채 금지를 어긴 자들과 잡다한 죄를 저지른 죄인들이 여러 달 가둬두고 아직 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점점 늦어지니, 적당한 律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라는 訓令 제6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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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李範晉. |
수신자 | 高等裁判所判事 姜華錫. |
발신일 | 1896년 3월 8일. |
지령 | 1. 再. 長陵書員 李長祿, 李元文을 또한 함께 審辦하여 律에 따라 처리할 것이며, 다른 처벌도 신속히 하라는 것. |
인장 | 法部大臣 李範晉印, 檢事局主任 朴齊璿印. |
검색어 | 犯松. |
건명 | 지난 軍部 照會의 내용에 前御營廳 南倉庫 間 柱木을 멋대로 잘라 붙잡힌 죄인 鄭聖用을 잡아 보내니 조사하여 달라고 한 바, 鄭聖用의 처벌이 漢城裁判所의 소관인 고로 鄭聖用을 감옥에 가두고 軍部照會를 함께 첨부하여 보낸다는 通牒 제32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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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檢事局主事 朴齊璿. |
수신자 | 漢城裁判所主事 金義濟. |
발신일 | 1896년 3월 9일. |
인장 |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課長 李會九印,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건명 | 黃海道 長淵郡의 白樂喜 등이 모반사건을 꾀하다가 발각되자 도주하였는 데, 이들을 서둘러 체포한 후 전후의 사정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訓令 제10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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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李範晉. |
수신자 | 海州府觀察使 李鳴善. |
발신일 | 1896년 3월. |
인장 | 法部大臣 李範晉印,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課長 李會九印,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주요내용 | 內部 照會를 접수해 보니, 長淵郡守 廉仲模의 보고서와 모반사건 관련자 白樂喜 등의 供案에서 海州府 소관 海州郡 檢丹坊 사는 柳學善과 海州郡 檢丹坊 이고리 사는 金昌守, 海州郡 墨坊 靑龍寺에 머무르는 金亨鎭과 安岳 大德坊 사는 崔昌祚와 文化 遮墻洞 사는 李某와 長淵 薪花坊 彬陽洞 사는 金在喜 등 여러 명이 白樂喜 등과 凶計를 꾸미다가 발각되는 지경에 이르자 도망하여 몸을 감추었는 데, 海州郡만으로 잡기가 어렵다고 하온 바, 이를 조사하니 저들의 범죄의 정황이 극히 중대하여 잠시라도 체포를 늦출 수 없으니, 즉시 기간을 정해 체포하도록 하며, 체포한 후에는 海州府獄에 엄히 가두어 두고, 전후의 사정을 조사하여 신속히 보고하라는 내용. |
검색어 | 不軌. |
건명 | 高等裁判所 照會 제17호를 접수해 보니, 1월 25일부터 3월 10일까지 온 警務廳 時囚成冊을 보내달라고 한 바, 이에 따라 해당 책 7건을 보내니 살펴본 후 돌려달라는 照覆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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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檢事局主事. |
수신자 | 高等裁判所主事 尹炳一. |
지령 | 1. 再. 2월 11일 석방 이후 현재 잡혀있는 죄인이 없는 까닭에 빠진 것도 있다는 것. |
인장 | 檢事課長 李會九印, 檢事局主任 朴齊璿印. |
건명 | 內部大臣 제18호 照會를 접수해 보니, 사람을 砲殺한 淸州郡守 朴正彬을 처벌하여 달라고 한 바, 이를 조사하여 보니, 高等裁判所에서 처리할 일인 바, 原照會를 보내니 살펴 처리하여 달라는 通牒 제44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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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檢事局主事. |
수신자 | 高等裁判所主事 李圭晉. |
인장 | 檢事課長 李會九印, 檢事局主任 朴齊璿印. |
건명 | 長陵書員 李長祿을 다시 조사할 일로 法部檢事 李會九를 보내 재판을 열려고 하니 살펴달라는 通牒 제34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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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檢事局長 申載永. |
수신자 | 漢城裁判所判事 崔俊植. |
발신일 | 1896년 3월 12일. |
인장 | 檢事課長 李會九印,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검색어 | 開廷. |
건명 | 淸州郡守 朴正彬과 副尉 陸相弼이 金振五를 죽인 사건에 대하여, 陸相弼은 軍法에 따라 처벌할 것이며, 朴正彬은 잡아 올려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照覆 제15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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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李範晉. |
수신자 | 內部大臣 朴定陽. |
발신일 | 1896년 3월 12일. |
인장 | 法部大臣 李範晉印,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課長 李會九印,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주요내용 | 內部 제18호 照會를 살펴보니, “軍部 제11호 朝會에서 淸州郡守 朴正彬과 副尉 陸相弼이 淸州 兵丁을 거느리는 金振五를 죽이고 兵丁을 軍部의 定額보다 增募하였는데, 陸相弼은 軍法에 따라 처리하려하고, 淸州郡守 朴正彬은 지방관으로써 越權을 하였으니 律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므로, 內部에서 징계하여 재판에 넘겨달라”고 한 바, 이에 따라 朴正彬을 잡아 올려 조사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 |
건명 | 반역죄인 白樂喜 등 律에 따라 처리하도록 長淵郡에 指令하고, 도망간 자들은 붙잡도록 海州府에 訓令하라는 照覆 제16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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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李範晉. |
수신자 | 內部大臣 朴定陽. |
발신일 | 1896년 3월 12일. |
인장 | 法部大臣 李範晉印,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課長 李會九印,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주요내용 | 內部 照會 제16호를 살펴보니, 반역죄인 白樂喜 등을 체포하여 取招하여 보고한다는 海州府 長淵郡守 廉仲模의 보고서를 살펴보니 일이 法部와 관련되기에 廉仲模의 보고서와 供案을 보내니 長淵郡에 指令하라고 하신 바, 이를 조사하니 白樂喜 등의 범행이 용서하기 어려우니 律에 따라 長淵郡에 指令하였으며, 도망간 자들은 붙잡도록 海州府에 訓令을 내었고, 보고서와 供案은 보낸다는 내용. |
검색어 | 不軌. |
건명 | 內部 照會 제17호의 내용에, 開城府 總巡 金天圭의 報告書에서 平山의 匪賊 우두머리 朴大連, 申昌植, 朴基英 등 3명을 체포하였다고 하여, 이에 따라 재판하라고 한 바, 이를 조사하여 보니 이들의 범죄가 심상치 않으니 審問을 더 하여 보고하라고 開城府 觀察使에게 訓飭하였다는 照覆 제17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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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李範晉. |
수신자 | 內部大臣 朴定陽. |
발신일 | 1896년 3월 12일. |
인장 | 法部大臣 李範晉印,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課長 李會九印,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건명 | 平山의 匪賊 우두머리 朴大連, 申昌植, 朴基英 등을 체포하였으니, 이들의 범죄를 開城府 觀察使가 조사하고 즉시 처벌할 범죄이면 즉시 처벌하라는 訓令 제10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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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李範晉. |
수신자 | 開城府觀察使 李敎榮. |
발신일 | 1896년 3월. |
지령 | 1. 再. 이러한 범죄가 있을 때에는 開城府에서 조사하여 이후 律에 따라 보고함이 법규에 맞는 것인데, 開城府 總巡이 內部에만 보고하고, 開城府 觀察使는 法部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심히 이상하여 별도로 訓令하니 그렇게 된 이유를 보고하라는 것. |
인장 | 法部大臣 李範晉印,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課長 李會九印,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주요내용 | 內部大臣 朴定陽의 照會 제17호의 내용에, 開城府 總巡 金天圭의 제6호 報告書에서 平山의 匪賊 우두머리 朴大連, 申昌植, 朴基英 등 3명을 체포하였다고 하는데, 일이 法部와 관련되니 처리하라고 한 바, 이를 살펴보니 이들의 범죄가 심상치 않으니, 開城府 觀察使는 심문을 엄히 더 하고, 직권으로 처리할 범죄이거든 즉시 처벌하라는 내용. |
건명 | 宮內府 제6호 照會를 살펴보니, 靖陵官 報告를 근거로 靖陵의 祭享에 사용되는 은수저를 奉恩寺 승려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려 쓴 靖陵書員 李啓植과 관계된 승려를 체포하여 처벌하라고 한 바, 이를 조사하니 法部에서 조사하여 처리할 건인 고로 궁내부 照會를 보내니 살펴본 후 宮內府에 照覆을 다시 하여 달라는 通牒 제35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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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檢事 李會九. |
수신자 | 漢城裁判所檢事 崔文鉉. |
인장 | 檢事課長 李會九印, 檢事局主任 朴齊璿印. |
건명 | 宮內府 제7호 照會에서 平壤府 黃州郡 蘆稅를 거두는 일로 訓令을 위조한 李昇九를 붙잡아 처벌하라고 한 바, 이에 따라 조사하니 이 사건은 平壤府裁判所에서 처리하는 것이 可하니 平壤府에 訓飭하여 처벌하여 달라는 照覆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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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李範晉. |
수신자 | 宮內府大臣 李載純. |
인장 | 法部大臣 李範晉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課長 李會九印, 檢事局主任 朴齊璿印. |
건명 | 黃州郡의 蘆稅 收刷를 위하여 발송한 宮內府 訓令 4장 중 2장의 訓令을 위조한 李昇九를 체포하여, 平壤府에서 심문하고 律에 따라 처벌하라는 訓令 제6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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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李範晉. |
수신자 | 平壤府觀察使 鄭敬源. |
인장 | 法部大臣 李範晉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課長 李會九印, 檢事局主任 朴齊璿印. |
주요내용 | 宮內府大臣 李載純의 제7호 照會의 내용을 보니, ‘平壤府觀察使 鄭敬源의 보고서에서 黃州郡守가 보고하기를 蘆稅 收刷의 일로 宮內府 訓令이 4장이 왔는 데, 이를 보이 印章의 크기가 달라, 訓令들을 가지고 가 보고하니, 이를 조사하니 인장의 크기가 다른 것이 이상하니 黃州郡에 指令하여 訓令을 보낸 李昇九는 郡獄에 잡아 가두었고, 訓令 4장은 이에 올려 보내어 보고한다’고 하였으니, 이에 따라 보내온 4장의 訓令을 조사하니 그 가운데 2장의 訓令에 印章이 위조가 확실한지라, 訓令을 보냈다고 하는 李昇九를 律에 따라 조처함이 可하기에 잡아 가두고 法部의 照會를 기다려 압송하여 처벌하도록 하였으니, 法部에서 律에 따라 엄히 처벌하여 달라고 하였으니, 이에 따라 조사하여 보니 李昇九의 죄상이 죄상이 극히 해괴하니, 平壤府에서 심문하고 律에 따라 처벌하라는 내용. |
건명 | 法部에 파견 온 巡檢이 輪回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폐단이 많으니, 警務廳에서 6명을 이전처럼 별도 파견하여 달라는 照會 제30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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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檢事 李會九. |
수신자 | 警務廳總務局長 安桓. |
인장 | 檢事課長 李會九印,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건명 | 大臣의 指敎하길 法部에 현재 붙잡혀 있는 民刑事 죄수들과 구류한 죄인의 罪名을 적어 책을 만들어 보고하라고 한 바, 이에 따라 보고한다는 照覆 제37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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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檢事 李會九. |
수신자 | 漢城裁判所判事 崔俊植. |
인장 | 檢事課長 李會九印,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건명 | 軍部 照會 제12호의 내용에, 馬隊兵 金景玉이 高陽郡의 도적 朱漢明, 金景雲 등과 일본인 상점에서 총알을 거래하였다는 바, 이를 살펴보니 漢城裁判所의 소관인 까닭에 죄인을 우선 가두고 軍部 照會를 첨부하여 보낸다는 通牒 제43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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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檢事 李會九. |
수신자 | 漢城裁判所檢事 崔文鉉. |
발신일 | 1896년 3월 24일. |
인장 | 檢事課長 李會九印,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건명 | 宮內府 제8호 照會에서 延安江 主人 朴基弘이 새롭게 임명된 崔鍾根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饌價錢을 거두고 있지 못하여 照會하니 朴基弘을 즉시 체포하여 달라고 한 바, 이를 살펴보니 漢城裁判所와 관련된 일이어서 전달한다는 照會 제45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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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檢事 李會九. |
수신자 | 漢城裁判所判事 崔文鉉. |
발신일 | 1896년 4월 1일. |
인장 | 檢事課長 李會九印,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주요내용 | 宮內府 제8호 照會의 내용에, 義和君 宮管한 바, 延安江 主人 朴基弘이 本房 饌價錢을 연체하였기에 교체하고, 崔鍾根을 새로이 임명한 후 사무와 문건을 인계하게 하였는데, 朴基弘이 崔鍾根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1895년 9월에 이러한 사유로, 饌價錢을 거두기 위하여 간청하였더니, 法部에서 漢城裁判所로 옮겨 조사하여 처벌한다고 한 法部 照覆을 받은 후에도, 여전히 朴基弘이 거절하여 아직도 거두지 못하였으니, 이에 다시 照會하니 朴基弘을 즉시 체포하여 잡아 보내 달라고 한 바, 이를 조사하여보니 漢城裁判所에 관한 일인 까닭에 漢城裁判所와 宮內府에 照會하여 처리하게 한다는 내용. |
건명 | 宮內府 제8호 照會의 내용에, 義和君 宮管한 바, 延安江 主人 朴基弘을 체포하여 새로이 뽑은 主人 崔鍾根에게 인계할 文簿와 愆納한 饌價錢을 서둘러 추징하여 올리라고 한 바, 이를 조사하여 보니 일이 漢城裁判所에 관계되니, 宮內府 照會를 보내어 심판하게 하였다는 照覆 제5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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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李範晉. |
수신자 | 宮內府大臣署理掌禮院卿 金明圭. |
인장 | 法部大臣 李範晉印,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課長 李會九印,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건명 | 定州郡 補土, 濫稅 사건으로 作人 200여 명이 京監과 都監官을 구타하고 건물을 불태운 일에 대하여, 주범들을 체포하여 조사하되, 徒刑과 流刑을 懲役으로 바꾸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었으니, 이를 숙지하고 法部의 指令을 기다려 일을 처리하라나 指令 제2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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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李範晉. |
수신자 | 議政府觀察使 趙贄顯. |
발신일 | 1896년 4월 1일. |
인장 | 法部大臣 李範晉印,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課長 李會九印, 檢事局主任 朴齊璿印. |
주요내용 | 義州府 제3호 質稟書에 보니, 定州郡 補土 濫稅의 일로 作人 200여 명이 각자 木棒을 들고 宮倉으로 향하여 京監과 都監官을 결박하여 구타하여 목숨을 분간할 수 없게 만들었고, 창고와 가옥을 불태우고, 補土 및 牧場에 捧稅 10,000餘兩을 훔쳤으니, 우두머리들은 체포하고, 훔친 돈은 찾아 징수하게 하며, 두들겨 맞은 宮監이 죽으면 살인죄로 다스릴 것이지만, 다행히 죽지 않아도 이들이 法外의 행동을 한 것이 귀양에 해당하여 용서하기 어려우나, 質稟書에서는 범인들을 체포한 이야기는 없고, 살인과 귀양을 주장하였으니, 범인들의 죄상을 조사하여 律에 따라 요청한 것인지 죄인을 조사한 후에 質稟할 것이며, 귀양을 보낸다 함은 새롭게 徒刑과 流刑을 懲役으로 바꾸어 官報에 게재하여 실행한 지 오래되었는데, 義州府에서 아직도 알지 못하였으니, 이후로는 規例에 맞게 주의할 것이고, 주범들은 별도로 기한을 정하여 체포, 조사하여 供案을 보내어 法部의 指令을 기다려 처리하라는 내용. |
건명 | 大安洞 사는 金丙濟가 內閣을 비방한 일이 있어, 大臣이 말하길 金丙濟를 法部로 불러들여 그 이유를 조사하라고 한 바, 警務廳에 조회하여 체포하여 조사한 후 大臣에게 품의하고, 추후 명령을 기다려 처리하라는 通牒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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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檢事 李會九. |
수신자 | 漢城裁判所檢事 崔文鉉. |
발신일 | 1896년 4월 3일. |
지령 | 1. 再. 金丙濟의 집은 大安洞 서쪽 첫골이라고 한다는 것. |
인장 | 檢事課長 李會九印,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건명 | 洪州府에서 잡아 올려 漢城裁判所에 拘留 중인 罪人 金福漢 등 사건이 高等裁判所에 관계되기 때문에, 일체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내니 살펴달라는 通牒 제52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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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檢事局長 申載永. |
수신자 | 高等裁判所檢事 徐九淳. |
발신일 | 1896년 4월 5일 |
인장 | 檢事局主任 朴齊璿印. |
건명 | 宮內府 제9호 照會에서 軍部主事 李升遠의 상소가 음흉한 의도를 담은 것이니 上疏는 물리치고 法部에서 잡아 징계하라고 한 바, 李升遠이 軍部와 관계되니 李升遠의 직위를 免職하여 裁判所에서 조사하고 징계하기 편하게 해 달라는 照會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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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李範晉. |
수신자 | 軍部大臣 李允用. |
인장 | 法部大臣 李範晉印. |
주요내용 | 宮內府 제9호 照會의 내용에, 勅敎를 받들어 보니 軍部主事 李升遠의 상소는 허망된 말을 한 것이라, 1895년 8월의 사건은 만고에 없는 逆變이었는 데 전혀 말하는 사람이 없더니 지금 요사스러운 물여우가 법에 처단당하고 장차 새로운 정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때에 이와 같이 허망하게 논하며 의리를 등지고 있으니, 그 이유는 반드시 음흉한 계산이 있는 것이라, 上疏는 물리치고 法部에서 잡아 징계하도록 하라고 한 바, 이에 따라 조사하여 高等裁判所에서 警務廳에 訓令하여 李升遠을 잡아 오게 하였으니, 李升遠은 원래 軍部와 관계되니, 현재의 직위에서 免職하여 裁判所에서 조사하고 징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하여 照會한다는 내용. |
건명 | 宮內府 제9호 照會의 내용에, 軍部主事 李升遠의 상소가 음흉한 의도를 담은 것이니 上疏는 물리치고 法部에서 잡아 징계하라고 한 바, 이를 살펴보니 高等裁判所에서 해야 할 일이므로 宮內府 照會를 첨부하여 보낸다는 通牒 제53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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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檢事局長 申載永. |
수신자 | 高等裁判所檢事 徐九淳. |
발신일 | 1896년 4월 7일. |
인장 |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주요내용 | 宮內府 제9호 照會의 내용에, 勅敎를 받들어 보니 軍部主事 李升遠의 상소는 허망된 말을 한 것이라, 1895년 8월의 사건은 만고에 없는 逆變이었는 데 전혀 말하는 사람이 없더니 지금 요사스러운 물여우가 법에 처단당하고 장차 새로운 정사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때에 이와 같이 허망하게 논하며 의리를 등지고 있으니, 그 이유는 반드시 음흉한 계산이 있는 것이라, 上疏는 물리치고 法部에서 잡아 징계하도록 하라고 한 바, 이를 조사하여 보니 高等裁判所에서 처벌해야 할인 까닭에 原照會를 첨부하여 보낸다는 내용. |
건명 | 外部 照會의 내용에 日本 商人 渡邊喜重의 牛皮를 찾아 올 일로 前長淵郡守 尹亨大를 붙잡아 조사하여 돌려받았다고 한 바, 이를 조사하니 尹亨大는 奏任官이어서 高等裁判所에 관계되므로 照會를 보내니 처리하여 달라는 通牒 제57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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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檢事 李會九. |
수신자 | 高等裁判所檢事 徐九淳. |
발신일 | 1896년 4월 9일. |
인장 | 檢事課長 李會九印,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건명 | 宮內府 照會의 내용에, 軍部主事 李升遠을 勅敎에 따라 붙잡아 처벌하라고 한 바, 이를 조사하니 일이 國犯에 관계되는 까닭에 高等裁判所로 移送하여 심판하겠다는 照覆 제2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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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李範晉. |
수신자 | 宮內府大臣 李載純. |
발신일 | 1896년 4월 9일. |
인장 | 法部大臣 李範晉印, 檢事課長 李會九印,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건명 | 法部檢事局에서 漢城裁判所로 보낸 전후의 文牒 중에 이미 재판이 된 건은 돌려보내 달라는 通牒 제50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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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檢事局主事 鄭萬敎. |
수신자 | 漢城裁判所主事 金義濟. |
발신일 | 1896년 4월 14일. |
인장 |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건명 | 外部 照會 제7호의 내용에, 仁川府觀察使 朴世煥이 보고하길, 前長淵郡守 尹亨大에게 일본 상인 渡邊喜重이 무역하다가 압수당하고 돌려주지 못한 牛皮를 조사하여 돌려주라고 한 바, 이 사건이 高等裁判所에 관계되는 일인 까닭에 外部 照會를 高等裁判所로 보내어 처리하게 하겠다는 照覆 제7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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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李範晉. |
수신자 | 外部大臣 李完用. |
발신일 | 1896년 4월 9일. |
인장 | 法部大臣 李範晉印, 檢事課長 李會九印,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건명 | 軍部 照會 제4호의 내용에, 1隊 兵 金春明이 兵丁의 몸으로 도망간 죄를 律에 따라 재판하라고 한 바, 이를 조사하니 일이 漢城裁判所와 관련되기로 金春明을 軍部에 조회하여 잡아 보내니 처리하여 달라는 通牒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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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檢事 李會九. |
수신자 | 漢城裁判所檢事 崔文鉉. |
발신일 | 1896년 4월 16일. |
인장 | 檢事課長章,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건명 | 軍部 照會 제14호를 살펴보니, 兵丁 金奉元이 술을 마시고 소란을 일으켰기로, 軍案에서 제외하고 압송하니 律에 따라 조처하라고 한 바, 이를 살펴보니 漢城裁判所의 소관이므로 죄인 金奉元을 獄에 우선 가두고 軍部 照會를 첨부하여 보내니 살펴달라는 通牒 제52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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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檢事局主事 鄭萬敎. |
수신자 | 漢城裁判所主事 金義濟. |
발신일 | 1896년 4월 18일. |
인장 |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건명 | 軍部 照會의 내용에, 副校 崔喜成이 馬兵 3명의 月俸을 빼앗고 지급하지 않았기에, 면직하고 이송하여 처리하여 달라고 한 바, 조사하여 보니 일이 漢城裁判所의 소관이어서 崔喜成과 軍部 照會를 함께 보내니 처리하여 징계하고, 빼앗은 돈은 되찾아 軍部로 보내달라는 通牒 제53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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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檢事 李會九. |
수신자 | 漢城裁判所檢事 崔文鉉. |
발신일 | 1896년 4월 20일. |
인장 |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課長章,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검색어 | 除汰. |
건명 | 內部 照會 제21호를 보니, 大興郡守 具完喜와 新昌郡守 李日贊이 서로 시끄럽게 다투어 재판을 하여 달라고 청원한 사건이 있으니, 이를 조사하니 지방관을 경솔하게 불러 조사할 수 없으니, 소관 재판소에 訓飭하여 두 郡守의 시비를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하였다는 照覆 제21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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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圭卨. |
수신자 | 內部大臣 朴定陽. |
발신일 | 1896년 4월 27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課長章,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건명 | 公州府에서 잡아 온 罪人 閔種烈을 압송하여 보내니 재판 동안 高等裁判所에 拘留하여 달라는 通牒 제66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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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檢事局長 申載永. |
수신자 | 高等裁判所豫備判事 李憙翼. |
발신일 | 1896년 4월 24일. |
지령 | 1. 再. 이 사건에 관한 서류는 추후 보내겠으니 그 사이에 잠시 구류하여 달라는 것. |
인장 |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
건명 | 漢城裁判所 照會 제45호의 내용에, 延安江 主人 朴基弘을 체포하라고 한 바, 이를 조사하니, 漢城裁判所에서 警廳에 이미 명령하였던 것인데, 끝내 붙잡지 못한 것이라 하니, 이는 朴基弘이 도망가 잡지 못한 것이니 法部에서 별도로 訓飭하여도 효과가 없을 터이니, 朴基弘의 有無를 상세히 조사하여 다시 찾아보기를 바란다는 通牒 제54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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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檢事 李會九. |
수신자 | 漢城裁判所檢事 崔文鉉. |
발신일 | 1896년 4월 25일. |
인장 |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課長章,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건명 | 警務廳에서 時囚成冊을 보낼 때에는 징역을 사는 사람들의 죄명을 적어야 하는 것이 규정인데, 4월 11일 이후로는 징역을 사는 사람들의 罪名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 어찌된 이유이며, 罪名이 적히지 않은 징역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 照會하니 罪名을 상세히 적어 달라는 照會 제33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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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檢事局主事 鄭萬敎. |
수신자 | 警務廳訊問係長 文圭復. |
발신일 | 1896년 4월 25일. |
인장 |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건명 | 內部 照會 제20호의 내용에, 東萊府에 잡아 가둔 內部 派員 李奎鎭이가 잘못된 행동을 하였기로 免官하고 증거와 문서를 보내니 李奎鎭을 法部에서 서둘러 잡아 올려 처벌하라고 한 바, 이를 조사하여 보니 심상히 조치하기 불가한 일이라, 東萊府觀察使는 巡檢을 정해 李奎鎭을 즉시 잡아 올리라는 訓令 제12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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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圭卨. |
수신자 | 東萊府觀察使 池錫永. |
발신일 | 1896년 4월 23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課長章,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건명 | 水原郡에서 李百善 등의 敵黨을 체포한 사건에 대하여, 징역 종신 이상의 경우에는 供案과 해당하는 律을 갖추어 法部에 質稟하여 처리하라는 訓令 제1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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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圭卨. |
수신자 | 水原郡守 徐珩淳. |
발신일 | 1896년 4월 21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課長章,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주요내용 | 水原郡 報告書 제2호를 보니, 敵黨을 체포하고, 감옥을 부수고 탈출하려던 陽城郡 사는 李百善 등을 구류한 사건인 바, 이를 조사하니 匪徒가 소란을 부려 사람들이 매우 놀랐는데, 도적들을 잡아 지방을 안정케 하여 심히 다행인 바라, 各郡에서 罪人을 체포한 때에 이들의 죄상이 懲役 終身 以上과 그러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供案과 해당하는 律을 갖추어 法部에 質稟하여 指令을 청하는 것이 可하고, 이러한 경우라도 各郡에서 觀察使를 거쳐 質稟하는 것이 可하다는 내용. |
건명 | 平壤裁判所 報告書 제3호를 보니, 价川郡 下吏 李廷恩과 通引 李先恩이 水原郡守 柳錫煥을 구타하여 죽인 사건인 바, 이를 조사하니 郡吏가 임금이 임명한 郡守를 살해한 일을 尋常히 처리할 수 없으니, 李廷恩과 李先恩을 기한을 정해 잡아 올린 후, 供案을 갖추어 보고하라는 訓令 제13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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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圭卨. |
수신자 | 平壤裁判所判事 鄭敬源. |
발신일 | 1896년 4월 21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課長章,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검색어 | 命吏 |
건명 | 前副護軍 徐應璇이 올린 上疏에 熙川郡守 慶光國이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아 주민들이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한 명의 상소만으로 처벌할 수 없으니, 平壤裁判所에서 상세히 조사하여 상소의 내용이 사실이거든 처벌하라는 訓令 제15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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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圭卨. |
수신자 | 平壤裁判所判事 鄭敬源. |
발신일 | 1896년 4월 20일. |
지령 | 1. 別紙. 前副護軍 徐應璇의 上疏. 熙川郡守 慶光國이 남의 재물을 빼앗아 자기의 욕심을 채워 온 경내가 시름에 차고 백성들을 살아가지 못하니, 柔院面 砲軍이 殖利錢 3,700金을 殘民들에게서 빼앗아 자신의 배를 불렸고, 山蔘과 담비 가죽을 柔院面에 卜定한 값 340餘金을 郡에 귀속하지 않았으며, 金鑛의 4달치 세금 16兩을 상납하지 않았으며, 東北面의 담비가죽과 산삼값 640金도 또한 모두 포탈하였으며, 境內 각리에 里首와 尊位를 각각 1명씩 임명하고 禮木이라는 핑계로 品紬 60疋을 받아냈으며, 殺獄 연루자인 李桂植에게 혹독한 형벌을 가해 葉錢 3,000兩을 받았으며, 지난 9월 8일에는 기생을 데리고 明倫堂에서 놀다가 齋儒가 國忌라며 말렸더니 때려 죽을 지경을 만들었으며, 유원면을 유람하며 酒食費 120金을 백성들에게 거두었고, 끝내는 2,000金을 빼앗아 萬人傘을 억지로 수놓게 하니 원망 소리가 온 마을을 채웠다는 것.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課長章,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주요내용 | 內閣 指令의 내용에, 前副護軍 徐應璇이 올린 上疏에 批旨를 받들어, 상소의 내용을 閣議에 내려 처리하라 하였는 바, 상소의 내용에 熙川郡守 慶光國이 사람들의 재물을 빼앗는 것을 능사로 여겨 온 경내가 시름에 차 사람들이 살아가기 힘들고, 또 부정하게 축적한 돈의 이력이 분명하여 그 징계를 처리하는 것이 시급한 데, 한 명의 상소를 근거로 처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니, 우선 法部에 平壤裁判所에 飭하여 熙川郡守의 행위와 부정하게 모은 돈이 상소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정확한 근거가 생긴 후에 법에 따라 처리함이 可하다고 閣議에서 결정되었기에, 해당 상소를 첨부하여 指令한다고 한 바, 이를 조사하여 보니 官이 되어 탐학이 심해 사람들을 못 살게 하니, 소홀히 조치할 수 없는지라, 이에 해당 상소본을 첨부하여 訓令하니 熙川郡守 慶光國의 행위와 빼앗은 돈을 확인하여, 상소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지 보고하라는 내용. |
검색어 | 臟錢. |
건명 | 內部派遣主事 李奎鎭이 東萊府 관내에서 백성들을 협박하며 폐단을 만드니, 東萊府에 訓令하여 잡아 올리라고 하였다는 照覆 제21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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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圭卨. |
수신자 | 內部大臣 朴定陽. |
발신일 | 1896년 4월 23일. |
지령 | 1. 再. 일체의 증거 서류는 李奎鎭을 잡아 올려 처벌한 후에 보내겠다는 것.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課長章,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주요내용 | 內部 照會 제20호의 내용에, 東萊府觀察使 池錫永의 보고서에 內部派遣主事 李奎鎭이 東萊府 관내에서 백성들을 협박하며 폐단을 만들어 잡아 가두고 증거 문건을 일체 보내온 바, 이를 조사하니 李奎鎭의 행위가 잘못되었기에 免官하고 東萊府報告書와 증거 문건을 첨부하니 李奎鎭을 잡아 올리고 처리하라고 한 바, 이에 따라 잡아 올릴 일로 東萊府에 訓令하였다는 내용. |
건명 | 內部 照會 제21호를 보니, 大興郡守 具完喜와 新昌郡守 李日贊이 서로 시끄럽게 다투어 재판을 하여 달라고 청원한다고 하니, 內部로 재판하여 알려달라고 한 바, 이를 조사하니 지금 지방관을 경솔하게 불러 조사할 수 없으니, 洪州裁判所 判事는 두 군수의 시비를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할 것이며 原照會를 베껴 보낸다는 訓令 제20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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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圭卨. |
수신자 | 洪州裁判所判事 金商悳. |
발신일 | 1896년 4월 27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건명 | 法部와 高等裁判所에 警務廳에서 파견하는 巡檢을 지금부터는 교체하지 말고 영구히 파견하여 사무에 생기는 폐단을 없게 해 달라는 訓令 제13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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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圭卨. |
수신자 | 警務使 金在豊. |
발신일 | 1896년 4월 27일. |
지령 | 1. 再. 法部에 파견할 巡檢을 持名하여 적어 보내니 다음과 같이 시행할 것. 洪淳羲, 李久泰, 權洪淳, 李元燮, 李完榮, 崔順永.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건명 | 漢城裁判所에서 刑事 심문을 하기 위해 警務廳에 令狀을 보내면 소식이 새어 범죄자가 자꾸 도망치거나, 영장에 대한 응답이 경무청에서 오지 않는 폐가 있고, 경무청에서 파견한 巡檢이 자주 교체되어 업무에 지장이 많다는 質稟에 대하여, 令狀을 잘 수행하고 巡檢을 우선 기존 2명에 3명을 추가로 영구히 파견하라는 訓令 제14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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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圭卨. |
수신자 | 警務使 金在豊. |
발신일 | 1896년 4월 27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課長章,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주요내용 | 漢城裁判所 判事 李應翼의 質稟書의 내용에, 漢城裁判所에서 刑事 심문을 매일 수십 건을 하는 데, 檢事가 令狀을 警務廳에 발송하면 범죄자가 소식을 듣고 도망가는 일이 있고, 영장을 발송한 뒤 십수일이 지나도록 통보가 없으니, 이로 인하여 판결이 늦어지고 증인이 여러명일 때에는 開廷한 후에 잡아 와 구류하는 일도 있으니, 공무 집행에 심히 장애가 되고 民情에도 편하지 않으며, 漢城裁判所에서 명령을 기다리는 巡檢이 2명인 데, 기간마다 교체되어 직무에 지장이 많으니, 裁判所構成法 제2편 제1장 검사는 그 직무로 사법경찰관에게 명령을 할 수 있다 한 뜻에 따라 지금부터는 巡檢 8명을 별도로 선정하여 漢城裁判所로 파견하여 기간마다 교체하지 말게 하여달라고 한 바, 이를 살펴보니 재판 사무가 엄중한데 警務廳의 巡檢 등이 令狀을 소홀히 다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재판상 낭패가 되니, 앞으로는 巡檢에게 지시하여 이러한 폐가 없도록 할 것이며, 巡檢 8명을 별도로 파견하는 일도 방법을 낼 것이니, 우선 지금부터 기간마다 교체하는 것을 하지 말고, 우선 파견한 2명 외에 3명을 먼저 영구히 파견하여서 漢城裁判所의 사무를 보게 하라는 내용. |
건명 | 湖南에서 일어난 봉기가 前潭陽郡守 閔種烈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소란을 일으켜 官人을 죽이고 命吏를 쫓아낸 것이라는 全州府 出駐 親衛 第2隊 大隊長 司令官 李謙濟의 보고에 대하여, 한 사람만의 증언으로 재판을 할 수 없으니, 軍部에서 주둔한 將官에게 전후의 사정과 증거를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여, 그 사실을 법부로 전해 달라는 照覆 제11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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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圭卨. |
수신자 | 軍部大臣 李允用. |
발신일 | 1896년 4월 28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주요내용 | 軍部 照會 제18호를 보니, 全州府 出駐 親衛 第2隊 大隊長 司令官 李謙濟가 報告하길 湖南에서 일어난 봉기의 원인을 조사하니 前潭陽郡守 閔種烈이 앞장서서 난을 일으켜 어리석은 자들이 이에 호응하여 끝내 官人을 죽이고 命吏를 쫓아내기에 이른 것이라, 숨기지 못할 정황이 한둘이 아니어서 심상하게 처리할 일이 아닌 고로, 兵丁을 파견하여 잡아 보내니 法部에서 처리하여 달라고 하기에, 이를 軍部에서 조사하니 閔種烈의 행위가 보고와 같으면 진실로 놀라운지라, 法部에 잡아 보냈으니 처벌하여 달라고 한 바, 이를 살펴보니 閔種烈의 행위가 진실로 놀랍지만 한 사람의 말만 듣고 처벌하기 어려우니 軍部에서 주둔한 將官에게 별도로 명을 내려 전후의 사정과 증거를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法部로 전달하여 달라는 내용. |
건명 | 黃州郡에서 軍物을 훔치고 도망한 全大林 등을 체포하려고 하던 중, 全大林의 聘父 金尙燁을 옥에 가두었는데, 親衛隊 鎭撫司令 中隊長이 金尙燁을 신문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니, 金尙燁이 죄가 없는 사람이고 軍律에 관계되는 일도 아닌데 親衛隊에서 관여하여 사람을 죽였으니, 그 이유를 조사하여 알려 달라는 照會 제12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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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圭卨. |
수신자 | 軍部大臣 李允用. |
발신일 | 1896년 4월 28일. |
지령 | 1. 再. 關西에 주둔한 親衛隊 鎭撫司令 中隊長이 누구인지 이름을 적어 보내길 바란다는 것.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주요내용 | 平壤府觀察使 鄭敬源의 제4호 報告書를 보니, 黃州郡守 吳錫泳이 보고하기를 前兵營을 폐지한 후 軍物은 창고에 넣고 봉인하였는데, 어떤 자들이 침입하여 軍物을 훔쳐간지라, 조사하여 도적 金元亨을 체포하여 조사하였더니 田小淡, 全大林도 함께 도둑질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들은 도망가 체포하지 못하였고, 全大林의 聘父 金尙燁을 全大林을 출두하게 하려고 金元亨과 함께 郡獄에 가두었다고 보고하였고, 추후에 黃州郡 兼任 祥原郡守 尹祖榮이 보고하기를 郡獄에 갇혀 있던 金元亨, 金尙燁을 親衛隊 鎭撫司令 中隊長이 黃州郡에 가 이들을 신문할 때에 金尙燁이 刑을 맞다가 다리가 부러져 2월 25일에 옥중에서 죽었다고 하였기에, 이를 조사하여 보니 金尙燁이 죄를 지은 것이 없고, 軍律에 관계되는 것도 없는데, 親衛隊 中隊長이 멋대로 刑을 써서 무고한 사람을 죽였으니 매우 해괴한지라, 軍部에서 訓令하여 金尙燁에게 刑을 써 죽게 한 이유를 조사하여 알려 달라는 내용. |
건명 | 漢城裁判所에 파견하는 巡檢을 기간마다 교체하지 말고, 증인의 심문 등을 할 때 파견순검에게 명령을 전달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범인을 체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례에 따라 警務廳에 命令하여 행하여야 한다는 指令 제11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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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圭卨. |
수신자 | 漢城裁判所判事 李應翼. |
발신일 | 1896년 4월 28일. |
지령 | 1. 再. 巡檢 추가 파견 및 교체하지 않는 것은 警務廳에 訓飭하여 두었으니 살펴달라는 것.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주요내용 | 漢城裁判所 質稟書 제270호를 보니, 漢城裁判所에 파견하는 巡檢을 기간마다 교체하지 말고, 8명을 선정하여 파견하여 刑事上 중요한 것과, 證人 등의 심문을 할 때에 해당 巡檢에게 명령을 내려달라고 한 바, 이를 살펴보니 형사상 증인을 부를 때에는 편하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문제가 없으나, 형사에 관한 범인을 체포할 때는 반드시 이전의 예에 따라 警務廳에 命令하여 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 |
건명 | 黃州의 軍物을 도둑질한 全大林의 聘父 金尙燁이 죄 없이 鎭撫 司令中隊長에게 刑을 당하다 죽은 사건과 관련하여, 刑을 쓴 정황과 金尙燁이 정말로 범죄와 관련된 정황이 없는지를 조사하여 보고하고, 관련된 범죄자 金元亨은 供案을 갖추어 法部에 質稟한 후에 처리하라는 訓令 제16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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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圭卨. |
수신자 | 平壤裁判所判事 鄭敬源. |
발신일 | 1896년 4월 28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주요내용 | 平壤裁判所 報告書 제4호를 살펴보니, 黃州의 軍物을 도둑질한 도적 金元亨은 체포하였고, 全大林의 聘父 金尙燁이 刑을 받다가 죽은 사건인 바, 이를 조사하니 鎭撫 司令中隊長이 형을 가하여 무고한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이 해괴하니, 平壤裁判所 判事는 해당 中隊長의 刑을 쓴 정황과, 金尙燁이 정말로 범죄와 관련이 없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보고할 것이며, 金元亨은 이미 큰 범죄를 저질렀고, 사실을 이미 자백하였으나, 자세히 조사할 것이 없지 않으니 平壤裁判所에서 적당한 律을 적용하여 供案을 갖추어 法部에 質稟한 후 指令을 기다려 처리하라는 내용. |
건명 | 警務廳 報告書 제15호, 제16호에서 巡檢을 法部 및 高等裁判所, 漢城裁判所에 영구히 파견하는 것은 사정 상 어려우며 한성재판소에 추가 인원을 파견하는 것도 어렵다고 한 바, 일단 임시 방편으로 순검의 교체 기한을 15일로 늘리고, 法部에 파견하는 순검 중 2명을 한성재판소로 옮겨 파견하라는 訓令 제15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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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圭卨. |
수신자 | 警務使 金在豊. |
발신일 | 1896년 4월 29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주요내용 | 警務廳 報告書 제15호, 제16호를 보니, 法部 및 高等裁判所, 漢城裁判所에 巡檢을 영구히 파견하는 것은 일이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사무에 방해가 많아, 3일씩 순회하며 근무하여야지 영구히 파견하기 어렵다고 한 바, 이를 살펴보니 警務廳 사무에 방해가 있다고 하는데, 일을 공동으로 함에 있어서 한 측의 폐해만 생각하고 서로 돕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變通을 하여 세 곳에 파견하는 순검의 교체를 매 15일마다 하는 것으로 하여 서로 편의를 도모케 하는 것이 적절하고, 漢城裁判所에 巡檢을 추가 파견하는 것은 1명만 우선 파견하라 하였으나, 漢城裁判所의 사무가 많아 3명으로는 일이 힘드니, 法部에 파견하는 巡檢 중에서 2명만 옮겨 漢城裁判所로 파견하게 하라는 내용. |
건명 | 宮內府 照會 제10호를 보니, 前陵令 李相鶴의 징계 사건인 바, 漢城裁判所에 관련되는 일이라 원래의 照會를 복사해 보내니 처리하여 달라는 通牒 제61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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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檢事 李會九. |
수신자 | 漢城裁判所檢事 崔文鉉. |
인장 |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課長章,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건명 | 警務廳 報告書 제17호에서 法部에 파견하는 巡檢 3명 중 2명을 漢城裁判所로 옮겨 파견하면 法部의 일처리가 힘들어 질 것이어서 1명만 옮겨 파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본래 法部에 파견하는 巡檢은 6명이고, 편의상 3명씩 2교대를 하였던 것이니, 6명 중 2명을 漢城裁判所로 파견하고, 4명은 法部의 일을 보게 하라는 訓令 제16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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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圭卨. |
수신자 | 警務使 金在豊. |
발신일 | 1896년 4월 30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課長章,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주요내용 | 警務廳 報告書 제17호의 내용에, 法部 및 高等裁判所, 漢城裁判所에 파견하는 巡檢의 교체 기간을 15일로 할 것이고, 法部에 파견하는 巡檢 중 2명을 漢城裁判所로 옮겨 파견하게 하면, 1명만 法部의 일을 보게 되어 일의 처리가 어려울 듯 하니 1명만 漢城裁判所로 옮겨 파견하고, 2명은 이전과 같이 法部로 파견하겠다고 한 바, 이를 살펴보니 본래 警務廳에서 法部에 파견하는 巡檢은 1895년 4월 이전에는 2명이었고, 그 후 5월부터는 4명을 추가 파견하여 원래 6명인데, 法部에서 巡檢의 편의를 봐 주어 매일 3명씩 교대근무를 하게 하였더니, 지금 警務廳 報告에서는 파견 巡檢 중 2명을 漢城裁判所로 옮기면 1명만 法部의 일을 맡아보게 된다고 하니 매우 놀라운지라, 본래 法部에 파견하는 巡檢의 수는 6명이니, 그 중 2명은 한성재판소로 옮겨 파견하고, 4명만 法部에 파견하여 업무를 보게 하라는 내용. |
건명 | 宮內府 照會 제10호를 살펴보니, 綏陵令 李相鶴이 재임할 때에 불법적인 일이 많았다는 소문이 들려오니, 齋官으로 그대로 둘 수 없어 임의로 免官하였고, 붙잡아 조사하여 법에 따라 징계하여 달라고 한 바, 이에 따라 漢城裁判所에 이관, 照會하여 잡아 가두고 조사하게 하였다는 照覆 제7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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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圭卨. |
수신자 | 宮內府大臣 李載純. |
발신일 | 1896년 4월 30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課長章,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건명 | 警務廳에 수감되어 있는 秦建七, 金三奉, 申翼晟이 警務廳 罪人이라고 하고 잡아 두고 있는데, 裁判所에서 심문한 기록이 없으니, 어찌된 영문인지 보고하라는 訓令 제17호의 起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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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 法部大臣 韓圭卨. |
수신자 | 警務使 金在豊. |
발신일 | 1896년 4월 30일. |
인장 | 法部大臣 韓圭卨章, 法部協辦 權在衡印, 檢事局長 申載永印, 檢事課長章, 檢事局主任 鄭萬敎印. |
주요내용 | 警務廳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의 명단 4월분을 살펴보니, 秦建七, 金三奉, 申翼晟의 3명이 4월 8일에 수감되었고, 警務廳 罪人이라고 적혀 있는데, 警務廳에서 잡은 죄인이라도 진범인지 여부를 일차적으로 심문한 후에 죄상이 있으면 관할 裁判所에 넘겨 律에 따라 처리하게 하는 것인데, 지금 경무청 죄수라고 적고는 보름 넘게 잡아 가두고 있는 것이 잘못되었으니, 秦建七, 金三奉, 申翼晟을 죄인이라고 적고 재판소에 넘기지 않은 이유를 서둘러 보고하라는 내용. |
검색어 | 囚徒成冊. |